제1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7월 6일(월) 오전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처분의건
4.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5.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처분의건
4.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5.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11시 개의)

○위원장 홍만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위원장 홍만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만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오늘 구유재산 매각관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작년, 금년도 매각관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작년, 금년도 매각대상에 대해 승인한 결과조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연말에 승인해 주신 두 필지 252㎡중 한 필지 10㎡는 매각처분이 되었고 한 필지 242㎡는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42㎡ 한 필지는 5명이 점유하고 있는데 한 건은 매주 신청이 되어서 현재 매각 계약관계에 있고 4필지는 아직 신청 안했습니다마는 불온간에 매주 신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할 것은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그 내용과 같이 총 7필지입니다.
  그중에 마천동 175-10  36㎡등 5필지는 81년도 4월 30일 이전 점유재산으로서 90년도 5월 14일 마천 제4구역 불량주택 재개발 지역으로서 재개발 사업승인시 제개발 구역내 구유재산은 착공전 매입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했으며 마천동 278-18  63㎡는 옆에 있는 227-11에서 81년 4월 30일 이전에 기존 무허가 건물로 점유하고 있고 마지막번의 마천동 325-8  12㎡는 마천동 278 ― 8 토지와 인접한 토지 등 처분하려고 하는 7필지가 모두 200㎡ 이하의 소규모 자투리 땅으로서 구유재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대지의 위치라든가 형태, 규모 등을 감안해서 마천 재개발 조합 및 기존 점유자 또는 인접 토지주민들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제 가져온 자료중에서 참고하시기 위해서 매각대상이 된 사진첩을 가져왔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사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예!
○위원장 홍만표  배포하여 주십시오.
    (사진배포)
  김만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용락  전문위원 성용락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은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라는 제명하에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2년도 구유재산 당초 관리계획은 91년 12월 12일 송파구의회 제7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승인된 바 있습니다.
  변경요구 내용은 마천 제4지구 불량주택 재개발 조합단지내 구유재산 5필지입니다.
  여기 평수로 계산하면 약 50평이 됩니다.  5필지가…
  그 다음에 둘째로 자투리땅으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구유지로서 개인 건물대지내에 소재한 2필지가 약 23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페이지에 보시면 처분대상재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번 1번부터 5번까지가 마천 제4지구 구역내의 불량주택 재개발 조합 택지내에 들어가있는 대지입니다.
  평수별로 보면 연번 1번의 마천동 175-10호가 약 10평, 그 다음에 동번지 제20호가 12평, 동번지 22호가 18평이 되겠습니다.
  약… 그 다음에 동번지 37호가 6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번지 60호가 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2필지가 마천동 277-18호가 19평, 마천동 325-8호가 약 3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법규를 살펴보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토지는 매각대상이 된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보게 되면은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송파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보게 되면은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1호에 보면은 200㎡이하의 재산은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으로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관계법규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국공유지등의 우선 매각)1항에 의한 조합주택 단지내의 구유지로서 서울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업무지침 제41조(국공유토지의 매수 등)에 의하여 당해 주택조합에서 매수토록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뒤에 4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주택촉진법 관련조문에 대한 발췌본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성용락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한규 위원님.
문한규 위원  문한규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여기 표시되었듯이 주택재개발 지역으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 지역이고 말썽도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 내용이 우리가 알고있는 것은 상당히 평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적고 그래서 1차, 2차 몇 번 나누어서 하는것인지, 그것을 묻고싶고 이것이 현재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도로 전부냐, 어느 건물이 부속되어 있느냐,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이것이 지금 매각 예상가액이 대략 얼마가 되는지, 또 이것이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이 매각이 된다면 재개발에 지장이 없는지, 이것을 가지고 재개발을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아마 상당히 적은 평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각이 된다 그래서 재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약 270~280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로 대충 50평 정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 구유지에는 도로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이것은 올라온 것은 도로가 아니죠?
○재무과장 김만식  아닙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일부분씩 다섯필지입니까?
  아니 조금 있다가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럼 이것 말고도 물론 지금 우리 회의에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더 올라온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현지 토지에 대한 현황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문한규 위원님!  질의를 끝마쳤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문한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같이 동의를 하면서 마천동 175 -22호와 175-60호 이 두 필지가 사진에 의해서 포장으로서 그 점유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데 포장으로 점유한 부분도 점유로 보고있는 것인지 또 도로에 상가가 붙어서 점유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이 문제, 재무과장님 땅, 구유지를 판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제4구역 재개발 구역인데 여기 노란줄로 되어 있는 마천 제4구역 불량주택개량재개발지역 이게 도로 아닙니까?
  아까 문한규 위원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여기가 사실상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한 270~28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도로를 한 달 전에, 약 45일전에 구청에다가 도로폐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고까지 붙였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한 30세대가 세입자 및 지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바로 여기 문한규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양 이틀간에 걸쳐서 주민들이 저희 의원들 사무실로 몰려와서 지금 구청에까지 갔습니다.
  엊그저께 이 도로를 폐쇄해서 양쪽에 막았어요.
  포크레인이 와서 팠습니다.  파가지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되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땅속으로 기어다닐 수 없고, 공중으로 날아다닐 수도 없으니까 30여명의 주민들이 의원들 사무실로 몰려왔기 때문에 도시정비국과 타협을 해서 우선 그 도로를 터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와서 조합측에서 도로를 메우는 것을 보수하겠다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이 우리 2동의, 어떻게 보변 큰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이 나가고, 지주들이 나가는 화해스러운 마당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현지 조사를 가서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마는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주민은, 나가지 않고 있는 세입자들이 상당세대가 됩니다.
  여기 사진을 보니까, 그리고 평수도 73평을 보는데 73평 이것이 방금 사진에 본 것은 그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이 구유지이다 하는 것입니다.  도로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개발지, 재개발 지역이 될려면 반드시 페쇄되어 있는 도로가 들어가야만 재개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도로를 제외시켰느냐, 그 도로가 반드시 200여평의 도로가 들어가야만 재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구유지입니다.  그러면 같이 승인을 얻어야, 헐아야, 사야 조합은 재개발이 되는데 평수만 200평을 내놓고 개인의 집에 되어 있는 것을 개인이 조합에 사라고 하는 것인데, 조합보고 사라는 것 아니겠네요.  조합에서 산다 했죠?
○재무과장 김만식  예.
장병오 위원  여기 사진을 보면 개인의 땅입니다.  개인이 점유해 가지고 사는 집들이에요.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로는 어떻게 해서 200여평을 매각신청을 안했느냐, 꼭 들어가야 거기가 재개발이 되는데 왜 안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그 지역 출신 문한규 위원, 그 다음에 장병오 위원, 장경선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외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세부적인게 아니라 일반적인 질의인데요.
  재개발조합에 지금 현재 그러면 송파구청도 들어가 있는지, 송파구청도 들어갔다면 송파구청에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구유재산을 증식시킨다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바람직한 입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꼭 매각보다는 이 49.2평이 아파트를 받을만한 면적이 되어서 구청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위원장 홍만표  그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만식 재무과장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금 여기서 제안설명한 것은 마천동 제4재개발조합에서 내주신 다섯 건, 또 개인이 내주신 신청은 두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278평의 도로가 안들어 왔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는 용도폐지가 되어야만이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지난 금요일날인가, 토요일날 용도폐지가 되어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시 저희 구청에서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오늘과 같이 관리계획변경승인, 다시 말해서 매각승인을 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일용권에 대한 가격이 얼마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승인을 얻은 뒤에 감정사한테 감정을 해보아야 확실한 가격을 알 수 있고 다만 현재 우리가 고시지가로 계산한 가격을 본다면 7필지에 의해서 나온 것이 2억 8,3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감정을 한다면 이 금액보다 약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이 땅을 팔지 말고서 구에서 조합에 들어가 가지고서 아파트를 분양 받을려면 분양받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대답할 사항이 아니고 참고삼아 말씀드린다면 아까 제가 제안설명 했을 때에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90년 5월 14일 마천제4구역 불량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승인시 재개발 구역내 구유재산은 착공전 매입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재개발 사업조합에 매각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장경선 위원이 말씀하신 마천동 175-22호와 175-60호는 어떤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175-22호 개인이 점유하고 있고 175-60번은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개인이 점유했거나 공중화장실, 또는 개인의 인접한 필수로 되어 있고 도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장경선 위원 공중화장실을 매각할 때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재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전부 철거하고 다시 건물짓는 사항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은 재개발 조합에서 생각할 문제지 여기에서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문한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지적도나 사진을 제가 보지 못해서 제대로 못했는데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정확한 지적도를 주셔야지 그 지역의 무엇을 하는데 이런 정도로 그냥 그런 것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170-20호, 여기에는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을 매각을 하면 조합에서 매각을 하는거죠?
○재무과장 김만식  예, 그렇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런데 170-20호 같은 경우는 개인이 그 자리에서 상당한 돈을 주고 사서 장사를 상당히 오래도록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권리나 어떤 고유권한 같은 것은 없고 재개발 조합한테만 그 권한이 있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김만식  지금, 개인과 재개발 조합과의 관계는 우리는 여기에서 해당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마천 제4개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승인 할 때 착공전에 해줘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과 상대로 해야지 개인 상대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면 개인의 권리는…
○재무과장 김만식  그 문제는 개인과 조합과의 관계로 봐야겠죠.
장경선 위원  매각과정에서 개인에게 매각을 하면 그 개인을 조합한테 주어서 자기의 권한을 찾을 수 있는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국가가 조합에게 그것을 매각한다고 그러면 개인이 입는 피해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병오 위원  재무과장!  그러지 말고 지금 현재 개인이 점유하고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연고원으로 본다거나 뭘로 본다든지 한다고 그러면 이 점유자에게 구의 토지를 팔아야 하는 것이 절대적이거늘 그러나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승인을 줬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에다 판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 토지를 오늘 매각승인을 해버린다고 하면 현재 정비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막대한 손해를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애당초 살 때는 지금 그 호만 하더라도 여기 전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때는 무려 억대 가까운 돈으로 샀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다 조합에서 산다고 그래서 조합에서 어떻게 해서 살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합에서 사게되면 이 사람은 땅의 권리를 하나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희생을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말이예요.  지금 희생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바로 희생당해요,  송두리째, 이 사람들은 갈곳없이 내려 주저 앉아 버려요.
○재무과장 김만식  저희가 행정하는 것은 개인에게 손해 보도록 조합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조합에 가서 마련합니다만, 개인이 조합과의 사적인 관계 때문에 사적인 위임장을 가져와야만이 우리가 매각을 하지 그냥 무대포로 가서 조합에 팔지 않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점유하고 살고 있는 사람하고 한마디라도 현지 조사를 한적이 있고 또 이것을 판단하여 통지서나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매년마다 구유지 사용료를 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용료는 받아가셨죠?
    (○재무과장 김만식 좌석에서 - 예)
  사용료를 받아 갔는데 왜 지금까지 이것을 조합에다 판다고 할 때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지금 본인들은 하나도 몰라요.
  사용료 내는 물증은 내가 다 봤습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그 문제는 걱정할게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 재산을 개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상대로 해서 매각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위임장이 없으면 팔지 않습니다.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개인의 권리보존은 끝까지 보존이 됩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개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 내세요.  위임장 있습니까?
  개인대로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내세요.
○재무과장 김만식  우리가 매각할 때 개인의 위임장을 참고했을 뿐이지…
장병오 위원  우리는 지금 개인의 위임잔 없이는 승인할 수가 없는 형편에 놓여 있어요.  지금 문한규 위원하고 나하고 두드려 맞습니다.
문한규 위원  지금, 여기로 볼때는 개인의 어떤 권리를 인정해 주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여기는 그렇습니다만, 개인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위임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뭘한다고 그래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까?  말도 안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만표  장병오 위원님하고 문한규 위원님이 세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재무과장님 그에 대해서 사실상 조합측의 문제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분명히 그 얘기를 잘막하게 얘기를 하세요.
○재무과장 김만식  현재 우리가 상대로 하는 것은 조합에서 합니다만, 조합에서 개인재산을 좌지우지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개인이 점유한, 현재 소유한 개인의 위임장을 첨부해서 가져왔을 때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그 위임장을 가져오세요.  같이 제출해야 우리도 이것을 검토해요.  주민대표가 없는 이상 여기에서 승인해 주면…
윤수현 위원  위원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가락동에서 재개발을 실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그 연고권이 인정이 되면 물론 그 개인한테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직접 시로부터 여기는 지금 구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부터 매입하는 것과 조합으로 일괄 매입해가지고 조합에서 배분 받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천동의 주민들이, 출신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이 문제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의 연고권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조합에다 일괄로 매각한다고 하지마시고 그분들한테 위임장이라든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 다음에 해야지 일단 조합으로 매각 결정이 나버리면 그 당해 연고권자와 조합과의 말할 수 없는 마찰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때, 재산이라는 것은 크고 적고를 막론하고 자기의 모든 신경이 예리하게 집중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이 미흡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조합으로 판다고 했을 때 우리가 동의해 준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위임장을 조합이 매수를 해가지고 나에게 재차 또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출신지역의 위원님들께서 일을 과연 해 주셨다.  이렇게 인정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문한규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이 지역이 꼭 재개발을 해야만하는 필요성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것은 마천동이나 송파구민이라면 그 지역은 다 그런 것을 받는데 지금 현재 5개 올라온 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조합에다 매각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문제가 크게 확대가 되고 정말 난리납니다.
  문제가 없는 지역은 도로인데 도로는 매각을 해야 되는데 도로는 매각신청이 안올라 오고 문제로 되어 있는 것만 올라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매각을 우리가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매각결정을 내린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조합과 개인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조합에서 일괄 매입을 해서 잡음을 없앤다는 뜻에서 이런 것을 하는 모양인데…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질의한 내용이 아주 완전히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그 모든 권한이 주어질 적에 거기에 대한 조합이 갖춰야 될 자질 문제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준비를 했는지, 안했는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종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재개발 조합에 신청한 것 5건, 또 개인 신청이 2건입니다.
  첫째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의 위임장을 꼭 첨부해서 승인 신청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조건부 승인을 해준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끝의 두건, 마천동 277-18호, 325-8호 이 두건은 개인이 점유 또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마땅히 승인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병오 위원  개인이 위임한 사항은 반드시 승인해 줘야 재개발 찬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위의 5건은 우리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문한규 위원이나 저나 압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재개발을 반대하면, 사건이 나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조건부라는게 있을 수가 없고 밑에와 같이 조합하고 상당히 타협이 이루어져 가지고 구청에다 위임장을 줄 때, 위임을 할 때 우리가 웃음으로서 이 지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개인재산을 보호하는데, 원수같이 이런 일 못해요.
○위원장 홍만표  질의 더 있습니까?
  예,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아주 기본적인 것 여쭤볼게 있는데요.
  저희가 종전에 총무재무위원회를 하면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장기 재정심의 구성이 여기에서 유보될 때 송파구관내에 있는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이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것이 6월 29일자에 와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안와있습니다.
  31개가 와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신청했는데도 제가 지금 확인해서 6월 29일자 한 것을 지금 봤습니다.
  더 일찍 받았으면 더 좋은 질의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내용에 의하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라는 우리 송파구 위원회 설치 현황이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제가 회의하기 전에 요청해서 위원님들 다가지고 계실거예요.
  회의록에 있어서, 4월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이 조례가 우리 의회가 생기기 전에, 88년에 생겼습니다만,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78조 구유재산 심의위원회라는 모법규정입니다.
  1.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둔다.
  2. 제1항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 지방재정법의 폭넓은 민간 참여를 허용한, 의회가 정한 조례로 이것을 규정하고 거기에 민간이 자유롭게 참여하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88년도 5월에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자치법이 지금 발효가 되고 의회가 구성된지 지금 1년여를 지났으나 이 자리에서 보고된 공유재산 심의 회의록은 지금 분쟁의 소지가 된 마을 사람들도 충분히 참여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기분입니다.
  첫째는 위원장이 재무국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유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데도 이 자리에 재무국장이 계시지 아니하고 재무국장이 어떻게 오시지 않았는지도 우리가 보고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인 재무과장이 이것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의하면 구성원 전체가 구청분들이라 지방재정법이 원하는 자율적인 자치에 전혀 상반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 점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의회가 이제까지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이 자리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정을 가했다든지, 이 부분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위원장으로 계셨던 재무과장이 여기 오셨으니까 이러한 공유재산 심의 회의록을 이렇게 만들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민간참여가 없는 위원회를 계속 하실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이런 문제가 지역주민들의 원성으로 오는 우려가 있음은 단체장이나 우리 의회나 서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못될 것 같아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위임되어 가지고 지방조례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이상목 위원  모법입니다.  시행령이 아니고 모법에 직접 “조례로 정한다” 입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지방재정법 제78조입니다.
  규정에 의한 심의회 구성은 조례로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는데 위원은 구청장이 구청의 과장중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된다해서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공유재산 심의회 회의록을 보시고서 왜 관계 공무원들은 모조리 승인, 다시 말해서 찬동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공유재산 심의회도 많이 하고 다른 심의회도 많이 합니다.
  현재 관계 공무원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의 전문화라든가 숙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는 빨리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찬동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질의 때도 저희 지역 출신 문한규 위원님과 저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지역은 날만세면 다 볼수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정을 내집처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때와 같이 재무국에서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5명, 여기에 대해서는 꼭 위임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체에서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끝의 두 건은 개인이 위임서와 똑같이 이병남, 박원규가 신청되었기 때문에 매각을 해도 좋다고 신청되었기 때문에 매각을 해도 좋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홍만표  장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일 안건이기 때문에 처리과정은 다음에 위임장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동건이기 때문에 다시 수정안을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장병오 위원  개인이 희생 당합니다.  날짜를 자꾸 끌면 끌수록 이 사람들은 본인이 팔겠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돈을 가져갔는지, 어쩐지를 몰라요.
  그러면 개인이 희생을 당할 것 같아요.
이영근 위원  정상적으로 유보를 해서 그 7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구청에서 나와서 상담을 받아가지고 그때에 가결로 붙혀가지고 정상적으로 올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홀히 다루었다가 만약 주민들의 불신을 사가지고 서로 좋지않은 현상이 빚어진다면 그 지역 의원들의 면목이 없다든지, 구청에서도 일하는데 복잡해지니까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다시 올려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시죠.
○위원장 홍만표  장병오 위원님 어떻게… 같이 동건으로 하겠습니까?
장병오 위원  네.
문한규 위원  일단 올려놨으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반대발언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찬성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발언하는 이 없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확실한 설명이 좀 덜된 것 같아요.  불충분한 것 같애요.
  어떻게 처음에는 두 건을 사도록 하신다고.  개인 권익을 위해서 사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 같고 또 한꺼번에 일괄로 해야 한다라고 하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두 분은 매수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장병오 위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수하도록…
윤수현 위원  해 주세요.  두 분은 시간이 늦으면 또 감정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그런 괜한 불이익 처분을 당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보류해서 이익되는 것이 있고 또 불이익 처분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두 분이 매수해서 올라온 것은 사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정확하게 이것을 해서 분리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처리했으면 합니다.
  일괄해서 도매금으로 하지 말고…
○위원장 홍만표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들 동건 안에 대해서 분리 표결하는 방법은 어떠세요?
    (○홍락원 위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홍락원 위원  장병오 위원님하고 문한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로 해서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갖다가, 6번, 7번, 이병남,  박원규씨가 신청한 그 부분까지 분리 심의를 하는 것보다는 5번지의 다섯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재 대지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수정동의안 발의를 해가지고 이 기득권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 포기 위임장을 첨부한 후에 매각을 하라는 식의 그런 동의가 되면 전체적인 표결처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병오 위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요!)
○위원장 홍만표  네.
장병오 위원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6번, 7번은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매각을 승인해 주시고 1번부터 5번까지의 모든 구유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사용자의 위임서를 같이 승인한다는 위임서를 같이 해서 다음 회기에 다음에 심의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현재 장병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차성환 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차성환 위원  좋은 말씀 계셨는데요.  그런 문제가 아까도 거론됐었는데 엉겁결에 표결 선포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표결 선포를 하셨으면 일체의 발언도 줄 수가 없는 문제이므로 그 표결 선포 후 이미 찬성 기립을 선포하셔가지고 한 분도 찬성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이것은 부결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다시 발언을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을 주시고 수정안이 들어오니까 또 그것을 수정을 내시고 위원장님의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오 위원  차성환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오.
○위원장 홍만표  차성환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상 모든 것이 진행이 다 됐다 했을 적에 장병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있어 수정해 주시고 현재, 아까 그 진행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은 이 한 건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나아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것보다 앞으로 더 중요한 문제도 있겠지마는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지금 슬쩍 웃으면서 넘길려고 하시는데요.  위원장님의 직분이 막중함을 인지하시고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에 의하면 한 번 표결 선포가 나오면 번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언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들의 발언이 있으면, 좀 강하다 싶으면 발언권을 주시는 것도 위원장으로서의 회의 진행을 올바르게 이끌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이것 부결되면 안되는데…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부결안됐어야 될 문제를…
장병오 위원  아까 윤위원이 얘기 하다시피 두 사람은 내일이라도 땅값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내려가 버리든지…
  그래가지고 조합에서 안사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장경선 위원  앞으로도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안을 올리지 말고 분리해서 올리도록 꼭 하세요.
  지금 이러한 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문한규 위원  문제가 있을 것하고 문제가 없을 것하고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위원장 홍만표  표결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찬성 입장에 서신 위원님 한 분도 안계셨습니다.
  그러면 동건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위원  잠깐만 얘기 드릴께요.  죄송합니다.
  전번에 동사무소 분리해가지고 3개동으로 올라왔었을 때는 절대 분리 심의가 안된다고 그래가지고서는 나머지 두 개 동까지 지금 다 부결을 시켰는데 오늘 지금 이 안건은 주민 편익이라는 의미에서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어떠한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물론 의사진행에서 잘못이 되었는지 진행 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안됩니다.
장병오 위원  그때는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할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한 사람 찬성하면 그 동의안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정한 것이지…  그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자꾸 그 얘기를 내밀어대면…  
  물론 차성환 위원의 얘기는 맞습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이것이 사실상 우리 주민으로 볼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도 출석 위원은 다 알겁니다마는 문한규 위원이나 저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물론 차성환 위원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차성환 위원  저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회의원칙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아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입장에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4명중에서 출석위원 14명, 찬성이 없고 반대도 없고 14명이 기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락원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네.
○홍락원 위원  혹시 관계 공무원들께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재개발사업 내역 중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이 상정된 것이 아니고 도로 폐쇄, 이러 저러한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번 더 의회에, 다시 의안을 올릴 계획으로 있으니까 현재 장위원님이나 마천동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바가 현재 쓰고 있는 그분들의 어떤 기득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에 일괄 상정을 했을 때 그런 쪽으로 감안을 해서 올려주시면 원만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문한규 위원  저도 공무원들한테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 회의록을 보면 말이죠,  심의위원이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전부 다 공무원이예요.
  개인의 막대한 재산에 관한 것을, 회의록 보십시오.  “재개발사업 승인 났습니까?”
  “네, 승인 났습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군요.”  그래가지고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회의록, 이것을 어떻게…

2.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11시 51분)

○위원장 홍만표  문한규 위원님!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는 교환하기로 하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동기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희 의회에 해당되는 정수 물품 취득 승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TV 수상기, 그것을 자료실과 전문위원실, 상임위원장실, 휴게실에 놓을 계획으로 4대를 20인치, 개당 56만 8,000원씩 하는 TV 수상기 4대를 사고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서세단기, 의장실과 상임위원장실에 문서세단기라고 해서 보완에 필요한, 이런 못 쓰게된 휴지를 완전히 가느다랗게 세단하는 그런 기계입니다마는 그것 두 대를 780,000원씩해서 사려고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잔동 타자기가, 지금 저희가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자수의 TO가 둘이 있고 지금 두 사람이 다와 있습니다.
  그런데 타자기가 한 대 뿐이라서, 또 한 대가 고장이 났다든가 했을 경우에 일하는데 지장이 있고 해서 한 대를 더 사고자 770,000원짜리 전동 타자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복사기도 또한 저희가 한 대를 보유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리는 모든 의안이 복사를 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사기가 가다가 고장이 났다든지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고 또 한 대를 가지고 짧은 시간내에 많은 의안들을 복사해서, 44부를 복사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한 그런 점이 있고 해서 한 대를 더 사고자 해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냉장고가 상임위원장실하고 대기실에 한 대씩 놓아졌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장실하고 대기실에 앞으로 직원이 허락이 된다면은 여직원 한 사람씩을 배치했을 경우에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에 카폰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의회에서 1,900cc 프린스 의정용 차를 지난 5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카폰을 하나 달고자 해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아직 비디오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또 본회의장에서 혹시 저희가 기록용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비디오 카메라를 하나 비치하고자 해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 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요청한 이 각종 물품에 대한 예산은 아직 구청에서 편성 요청을 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일단 추경에 요청을 해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서동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익정 위원.
전익정 위원  재무국장님한테 여쭙는 얘기라기보다는, TV가 전체 7대, 냉장고가 4대, 카폰이, 방마다 TV요, 방다마 냉장고요, 차마다 카폰인데 너무 호화롭게 사는 것이 아닌가.  요즘 국가 재정상 봤었을 때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또…
장경선 위원  같은 질의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TV 수상기가 7대라고 하는 것이 정수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 의회에 상임위원장실이 네 군데가 생기게 됩니다.  위원장실, 휴게실 이런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요청을 드린 것이고 다음에 카폰은 차마다 카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용 차량에는 없고요,  의전용차는 의장님이나 또 다른 의원님들이 사용하실 경우에 그 차의 연락 관계도 있고 해서 차에 카폰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이 상정을 해버리니까 부분적으로 빼야 할 곳을 뺄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무국장 서동기  아니, 그런데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과하다고 생각돼서 부결된다고 그러면 다음에 상정해서 또 올리면 됩니다.
○위원장 홍만표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창부 위원님.
손창부 위원  전익정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금 저희가 의사당도 언제 될지고 모르고 지금 분과 위원장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천 몇백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이런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반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또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 입장에 계신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없습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14명중 출석 위원 13명 찬성하신 위원 한 분도 안계셨습니다.
  반대하신 위원님 4명, 기권 9명,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처분의건
(11시 59분)

○위원장 홍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처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 조현재입니다.
  지금 제안설명해 드릴 안건은 금년도 정수물품 중 저희 구 의전용 승용차 처분에 관한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전용 승용차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같이 내무부령 제546호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 작년 7월 31일 구의회의 정수물품 취득승인 의결을 거쳐가지고, 작년 11월 21일에 구입해서 약 7개월 동안 사용하여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언론의 비판 보도는 물론이고, 정부의 범국민적인 과소비 억제 및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에 일선 기관장인 구청장이 솔선수범하고 근검절약에 앞장서기 위해서 운행을 억제해 오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의전용 차량 교체지시등 정부 방침도 고급 대형차를 지양하고 검소한 차량으로 교체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부득이 처분 승인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구청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부터 공무원 자가운전 차량 유지비가 지급이 중단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행사라든가, 회의참석, 지역 순찰, 방문 행정 등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이 의전용 차량보다는 현재 업무용 차가 절실히 필요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정부 방침에 따라서 대형 승용차를 중형 승용차로 변경하고, 용도도 현재 의전용을 업무용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현재 처분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처분대상 의전용 승용차에 대한 현황을 간력하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종은 「슈퍼 - 살롱」 오토매틱입니다.  이거 배기량은 1,998cc고,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입일자는 작년 11월 21일이고 등록은 91년 11월 24일 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구입가격은 조달 가격으로써 1,746만 4,000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주행거리는 8,300㎞정도 주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이 앞번에는 본위원이 본회의에서도 구청장한테 “왜, 자동 변속 장치의 차량은 갖다가 구의회에다가는 자동 변속 장치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고서 구입을 했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물의를 빚었던 차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송파구청 뒷편에 주차되어 있는 이 차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카-폰까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인데, 카-폰의 안테나는 부러져 있고 차량을 관리도 하지 않아가지고선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 상태인데, 아무리 구청장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차량이라도 구청의 재산의 관리를 갖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차량을 갖다가 제대로 값을 받아서 국민의 재산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관리 상태가 도대체 얼마나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관리 상태가 어떤 지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장 홍만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전익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 차에 대한 관리상태를 말씀하셨는데, 언제 확인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익정 위원  3일 전에 가봤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현재 저희 차가 지금 현재 다른 구의 어떤 차에 비해서 상당히 관리를 양호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 그런고 하니 매일 한 번씩, 그냥 두게 되면 상하기 때문에, 차의 성능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매일 한 번씩 저희 운전기사들에게 이것을 시운전을 시켜서 그런 차량이 소위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무슨 안테나가 부서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지금 확인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차값에 대해서 타구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의 구와 같은 차종의 값이 다른 구는 일반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약 1,100만원 정도 감정이 되어있고, 저희 구에 있는 차는 차가 관리상태가 양호해 가지고 현재 1,2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익정 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이틀전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안테나가 부러져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언제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뒤에 달려 있는 카폰 안테나가 부러져 있고…
○총무과장 조현재  제가 말이죠,  어제 일요일인데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전익정 위원  지금 차량 뒷편에 서 있죠?
○총무과장 조현재  네, 지금 뒷편에 있죠.
전익정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분명하게 확인을 했는데 아니예요?
○충무과장 조현재  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익정 위원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고치셨구만.
○총무과장 조현재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본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중형차를 소형차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배기량을 약간 낮춰서 바꾸는 건데, 이 정도 뭔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절감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차량 연비 대비표같은 것 정도는 좀 첨부해서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게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결국 배기량을 낮춰서 운영한다고 해서 계속 낮추라고 상부의 지시가 내려온다면 새 차만 타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헌 차를 계속 바꿔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현재 의전용에서 업무용을 바꾼다면 앞으로 의전용은 구매를 안할 계획입니까?
  그것도 한 번 확실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차종이 「슈퍼-살롱」 1998cc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른 차종에 비해서 연비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그런 것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도되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의전용을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 이 시점에서는 의전용을 구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업무용으로 구입을 하되, 현재 이 차종을 조금 달리해서, 소위 현실성 있는, 업무용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소나타」라든가 이런 차종으로 변경해서 업무용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본 위원  전혀 여기에는 차종이라든지 연비대비표라든지 그런 게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책을 충분히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일반 「슈퍼-살롱」이라든가 「소나타」는 많이 선전되고, 이래서 공개된 그런게 아니냐,  저희들이 조사보다도 연비에 대한 상당히 의문점도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국민들에게 전부 알려진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준비를 지금 안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우리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이 차를 산 지가 한 7개월 된다는데, 살 때는 한 1,746만원 가던 것을 지금 팔았을 때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1,100만원을 받을는지, 1,200만원을 받을건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팔았을 때에 한 500~600만원이라는 돈이 손실되는데,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로 몇cc를 살 것이며, 얼마며…  그랬을 때에 이 차를 지금 샀다가 7개월 쓰고 파는데 500~600만원은 손실이 오는데, 이 업무용 차로 바꿨을 때, 과연 어느 것이 더 손실이 적은지?
  정부의 과소비 억제나 에너지 소비 절약 운동에 따라서 이렇게 차를 처분 해놓고 업무용 승용차를 산다는데, 다시 업무용 승용차를 샀을 때에 500~600만원 손실 보는 것이 더 「플러스」작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홍만표  자, 과장님!  상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충무과장 조현재  예,  박용모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원차를 구입할 때 1,700여 만원 들었다고 제가 아까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이 매각하는 값에 따라서, 예를 들어 1,2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이 1,200만원 정도 해서 업무용 차를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개월 이상이 경과가 했습니다마는. 약 500만원의 손실이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현재 그 손실을 품격의, 소위격의 격하된 이런 데에 따른 하나의 손실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엄무용 차는 현재 매각되는 가격을 기준해서 이렇게 지금 매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여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오 위원  찬성입니다.  팔겠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팔겠다는데 절대 찬동합니다.
  여기 종이를 보니까, 요새 신문지상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재생용 종이를 쓰는데 여기 이것이 의회에서 나온가 어쩐가 모르는데 전부 고급 모조지를 써버렸어요.
  재생용 종이를 이런 것도 의원들한테 주는 것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 팔 것을 찬동하면서 거기다가 덧붙여서 재생용지를…
○위원장 홍만표  찬성발언의 부수적인 말씀입니다.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12시 13분)

○위원장 홍만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재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드린 사항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릴 때 92년도 정수물품 중 저희 구의 의전용 차량 처분에 따른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여러 차례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차종을 가장 업무용에 상응하는 그런 차종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구입대금도 저희들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매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한규 위원님
문한규 위원  이게 처분 승인 요청하고 취득승인 요청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 승인을 요청한 금액을 약 1,200만원대의 차를 사겠다는 승인해 달라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조현재  예.
문한규 위원  그러면 처분 승인 요청에는 1,746만원에 팔겠다는 승인 요청입니까?
    (손창부 위원  의석에서 - 아니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이란 말예요.
  그래서 팔겠다는 금액이나 사겠다는 금액이나 이 금액에 승인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처분할 때도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모 위원  의석에서 - 처분하면 1,200만원, 1,100만원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도로 얘기한 것이고, 이 자료를 보면 1,746만원에 처분하겠다는 얘기가 된거 아니냐?
○총무과장 조현재  그 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입할 때 약 1,700만원 들었고요.
문한규 위원  구입가격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예요.  지금 취득 승인 요청에는 현재 매입할수 있는 가격을 썼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조현재  예.
문한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처분을 하는 「이런 가격에 처분을 하겠습니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그것을 지금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절차를 밟아서 처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금 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그 가격을, 지금 현재 매각가격을 공개하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는 분들이 가격을 많이 입찰하게 되면 세입이 좀 충분히 확보가 될 거고, 또 적게 주면 적게 주는대로 기준 가격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1,200만원 정도를 예상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문한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여기에 약 1,200만원~1,300만원하든지, 1,100만원~1,2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취득가액을 처분하는 가액으로 썼다 이말이예요.
○총무과장 조현재  네, 죄송합니다.  금방 시정하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이거 숫자놀음에 우리 구의원들이…
○총무과장 조현재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린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취득할 때 가격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문한규 위원 잘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익정 위원!
전익정 위원  본위원이 전번에 구청장 호화차량 취득 관계로 인해서 구청 총무과에 조사하기 위해서 갔었을 때 본위원한테 구청 총무과 계장이, “왜, 오토매틱차를 샀는데 오토매틱 차를 사는 것을 누가 결정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계장이 하는 얘기가, 계장 자신이 결정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무과 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올라온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서에도 자동변속이니 그런 세부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것을 갖다가 한다는…
  무조건하고선 중형 승용차에다가 갖다 했는데, 그러면 대형 승용차 「그랜저」에다가 1,500cc 엔진만 올려 갖고서 있으면 무조건하고 사겠다는 얘기인지, 그런것도 없고 그것 하나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은 뭔고하니, 도대체 이런 거 자동차를 갖다가 중형으로 할 것이냐, 뭐 오토매틱이냐, 색깔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구청에다 할 때…
  두 번째로는, 매번 지적되어 온 문제지만 승인 요청 올릴 때마다 세부사항이 빠져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저희 구의회에서 전번에도 승용차 지금 매각하겠다고 그러는 승용차 취득을 갖다가 승인해 주고선 그것을 꼭 우리 구의회에서 자동변속 장치를 사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지금 세 번째 질문은, 중형 승용차를 산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중형 승용차를 산다고 그러면 소형 승용차를 사면 안되는지?  지금 이렇게 600만원씩이나 손해를 보는 입장에서, 구민의 재산을 소형 승용차를 살 의사는 없는지?  한 번 물어보세요..
  더 나아가서 국민차까지도…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전익정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말이죠,  상세하게 좀 어떤 종류의 차를 사는지?
정영본 위원  저하고 같이 좀 질문하면…
○위원장 홍만표  이거 끝나고 하죠!
정영본 위원  같이 하죠.  내용이 비슷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과장님, 조금 기다리셨다가 말씀하십시오.
정영본 위원  내용이 비슷한데, 지금 현재 이게 업무용 승용차라고 그랬는데, 의전용이었다가 업무용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뀌었으면 의전용이 없어지면 당연히 이 차는 구매 안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업무용차가 분명히 있을테니까 지금까지 업무용차로 업무수행을 했을거란 말이예요.  의전용으로 책정되었던 차가 없어진다 해서 다시 업무용으로 바꾸어 살 필요까지 있느냐는 이야기도 되죠.  확실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홍만표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정수물품취득의결안이 자주 올라오는데 이것을 현재 지금 필요한 것, 앞으로 필요한 것, 이런 것을 한꺼번에 좀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자주 올리지 말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이상 또 질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다가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승인요청은 정수에 대한, 예를 들어서  차 한 대냐, 또 계산기 한 대냐 하는 정수에 대한 결정이 주가 되고 부수적으로 대략 이게 결정이 되어야 어떤 형태의 인력을 투입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취득할 업무용 차량을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드리면 “소나타 2.0GLSI 수동 5단을 구입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입가격이 아까 매각가격하고 비슷한 상태의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현재 저희 계획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얻어서 확정할, 그렇게 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용 차량을 취득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현재 저희구의 차량을 간략하게 전체 차량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총차량이 159대가 6월30일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8대가 있는데 구청의 총무과 소속으로 4대가 있습니다.  4대라는게 조금전에 처분해 달라고 요청한 그런 차 한 대하고 소형 업무 프레스토 1300cc짜리 지금 현재 구청장이 이용을 하고 있는 차 한 대 하고 지프차 두 대하고 이렇게 있고 현재 지역 교통과에서 단속용 차량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형 업무용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업무용 소형차 한 대 해서 총 구청 직접 소속을 되어있는 것은 현재 6대가 있고 구의회의 사무국 소속으로 조금전에 그 전화기 문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의전용 승용차 한 대하고 업무용 소형승용차 한 대해서 총 승용차만 8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용 차량은 151대로서 현재 청소과, 토목과 등 각 실.과에 업무용, 사무용으로 배치된게 119대가 있고 동사무소에 행정차량이 25대, 보건소 진료 순회용이 7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업무용 차가 부족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일에 비해서, 그래서 업무용 차는 필히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위원  차량을 이런 것을 사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무슨 색깔로, 어떤 종류로,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현재 정수가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량의 색깔이라든가 세부적인 것은 구에서 결정을 하고…
전익정 위원  구청 계장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죠!  그래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없도록 위원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익정 위원  그런데 취득하고 처분하고 어디가 있는데 1900cc를 갖다가 처분하시면서 지금 2.0 소나타, 결국 그것은 1900cc차인데요,  그것을 뭐하러 팔고 또 사요?
○총무과장 조현재  여러 가지 연비 문제도 있고 격이 수퍼살롱 2.000cc하고 소나타 2,000cc하고는 외형상…
  사실 정부차원에서 수퍼살롱을 저희들이 각 구에 구입하다 보니까 상당히,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언론의 지탄이 되고 해서 실용적이고 연비상 좀 우위에 있는 그런 차종으로, 업무용으로 대체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점전에 박용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구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 이렇게 정수물품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시수시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괄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말이예요.  대체적으로 정수 물품 취득 결의안을 올리려면 좀 더 상세한 명목을 달아서 올려오면, 피차 덥고 힘들잖아요?
  과장님, 길게 답변하지 않아서 좋고 우리 질의하지 않아서 좋은데 이것은 너무 간단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꾸 질의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럼 이 차는 세로 취득하면 구청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현재  아닙니다.  업무용으로 쓸것입니다.
전익정 위원  그럼 질문을 달리해서 주로 구청장님이 업무용으로 쓸거예요?
○총무과장 조현재  아마 주로 그런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익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또 질의가 계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발언하는 이 없음)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발언하는 이 없음)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마지막 안건이 남아 있습니다.  덥다고 하더라도 좀 참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12시 27분)

○위원장 홍만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날씨도 더운데 계속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알고 계신 바와같이 행정수요는 날로 복잡하고 이렇게 양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총무과에서, 구정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대민업무의 신속성은 물론이고 모든 행정업무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서 컴퓨터등, 예를 들어서 워드프로세서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해서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저희 총무과의 경우에 직원 30여명이 워드프로세서 한 대로서 각종 문서 작성이라든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가하는 업무량과 양에 비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컴퓨터 3대가 필요한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부족되는 두 대를 추가로 구입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수물품 취득을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창부 위원
손창부 위원  구청업무가 폭주하니까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거의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컴퓨터라는 지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가격이 굉장히 흐려져 있습니다.  이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매달 가격이 달라지고 신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잘 참작을 하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것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예.
○위원장 홍만표  또 질의가 계신 위원?
  예!  정영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영본 위원  저는 지금 정수하고 실수,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하시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수하고 실수를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어요.  실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은 아무때나, 언제라도 늘리고 줄일 수 있으면 실수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의심이 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이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배부를 해 드린 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컴퓨터 한 대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는 두 대를, 지금 부족한게 두 대니까 두 대를 해서 세 대로 정수로 하고자 하는 그런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대도 지금 현재 저렴한 금성이나 삼성 그런 일반 시중제품의 저렴하고 소위 저희 행정관청에 널리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구입해서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영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수는 완전히 고정되어 있습니까?
  들쑥날쑥하는 것입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까?  구매할 때마다 정수는 변동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정화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만약의 경우에 정수가 3대였다면 금년초에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할 때 두 대나 아니면 한 대 정도 더 했어도 될 일을 한 대만 가지고 있다.  그것도 정수로 되어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세 대가 또 정수가 된다는 것은 정수도 왔다갔다 하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취득승인하면 정수가 증가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취소되는 것이나 이렇게 되면 정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초라든가 어느 때 정수물품 구매할 때, 아까 박용모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그것은 정수를 더해서 어느정도 해 놓으면 이런 추가불편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세 대가 필요한지, 두 대가 필요한지, 한 대가 필요한지는 우리 위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조금 가서 필요하니까 정수를 늘려서, 또 실수가 부족하니까 “하나 해 주십시오”하면 필요한 줄 알고 승인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사실 저희 총무과에서 현재 타자를 하는 여직원이 지금 두 명이 있는데 이 여직원이 한 대만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력 활용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잘 할려고 그러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홍만표  또 질의가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발언 하는 이 없음)
  그러면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발언 하는 이 없음)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14명)
  홍만표     홍낙원     황명근     이상목
  장경선     장병오     문한규     손창부
  정영본     차성환     윤수현     이영근
  박용모     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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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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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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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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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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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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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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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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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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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정

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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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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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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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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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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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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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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