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7일(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출연동의안 1건,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권혁두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4년에 2억원, 2014년에 5억원, 2020년에 2억원, 2021년에 10억원, 2022년에 5억원,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4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였습니다.
이 출연금을 통해 확보한 보증재원으로 2022년까지 총 1,922개 사 441억 4,700만원의 보증을 실행했습니다. 2022년 제5차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증실행 6개월만에 보증규모 156억의 99%가 조기 소진되어 현재 잔여 한도액이 1억 9,000만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 추천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번 구의 2억원 출연으로 하나은행에 매칭 신규 출연금 2억원과 함께 우리은행 10억원, 신한은행 2억원을 더하여 출연금 16억원의 12.5배수인 총 200억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구 업체당 평균 보증 실행금액이 약 3,03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출연으로 660여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의안이 의결되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담보가 부족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이 유리한 보증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재정위기에 처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3년 3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75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송파구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기금 내 예치금 2억원을 출연하여 업체당 5,000만원 이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 부분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둔화, 고금리 및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인한 실질 부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금 융통을 통한 이번 출연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출연을 통해 효과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모니터링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어요?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이 이자와 원금은 대출을 받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다가 2억원을 출연을 하게 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100%까지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은행에다가.
그러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은 담보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신용으로써 보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고요. 여기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담보가 없고 신용이 좀 부족한 분들은 대출을 받기가 워낙 어려운데 그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세워서 이분들을 좀 대출을 쉽게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출 심사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그다음에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서 신용등급이라든지 대표자의 신용도라든지 연체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한 이후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심사와 은행의 자체 심사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고, 구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주는데 개인에 대한 것, 개인의 신용으로 되는 건지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 아니면 법인체 명의로 하는 건지?
따라서 다르다는 건가요, 법인명의로 할 때도 있고, 개인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설사 그중에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어쨌든 간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책임하에 그 업체 재산에 대한 가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채권을 서울보증재단에서 확보해서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번 일정한 금액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기소진이 됐잖아요. 그게 경제가 어려워서 조기소진되었다고 말씀하시면 경제는 늘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진이 되고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다시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올 하반기에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업체에 대해서 다 이렇게 평가를 한 다음에 담보력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채권 확보가 가능한 업체만 따로 저희가 추려서 추천을 하거나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 이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두 번 이렇게 하고 하면 그쪽에 이제 안내도 하고 하다가 안 되면 이제 그 채권을 회수할 방법을 그쪽에서 강구하게 되는 것이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기존에 있는 재산에 가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한테도 이제 그런 사고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 은행에서 저희한테 명단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산은 구청에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구청에서 집행하기에 부적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는 기관에 위탁을 줘서 집행하는 방법인데 그중에 하나 방법이 출자금입니다, 예산과목 상. 출자금은 자본을 출자하는 거고 거기에는 저희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출연금에 대한 거는,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그러니까 조건 없이 우리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에 출연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출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챙겨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출연금은 조건 없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을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해서 이거는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 특히 영세 상공인들에 대해서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문기관인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사실은 그 돈이 기간이 되면 어차피 부실대출은 있을 것이고 그걸 최소화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 상호 간에 의견조율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에 대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보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장애인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 정의를, 제3조와 4조에 보험 가입대상 및 보험기간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 보험료 납부 및 보험료 보장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7조와 9조에 보험금의 청구 및 지원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2023년 3월 3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74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지 않아 전동보장구 탑승한 장애인은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고 보행자로서 인도에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점차 중형화 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수준의 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가해자 부담 배상액이 클 것으로 보이며, 전동보장구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 구청장이 보험의 세부사항을 보험약관에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해석상 보험약관의 작성 주체를 보험사가 아닌 계약자로 볼 여지가 있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는 본 위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전문위원을 통해서 지금 송파구는 가입보험사를 메리츠화재로 예정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서울시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계획에 보면 공개입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공개입찰을 통해서 지금 이게 예정된 사항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지금 전용을 주민복지국 방침으로 구비에서 약 1,115만원 정도를 빼가지고 거기 지금 해당 사업에다가 다시 편성을 하겠다는 건데, 비록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다만 이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편성을 했던 것을 전용을 한다는 거는 그래도 사전에 좀 어느 정도 협의는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잘 판단하셨겠지만.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현재 2023년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전용을 해서 편성하셨는데 차년도 사업도 계속사업이 된다면 이 사업 편성은 따로 빼실지, 아니면 지금처럼 전용을 했던 금액 그대로 다시 편성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2시 48분인데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먼저 김영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상품은 2020년에 정식으로 출시되어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태이며,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현재 기준 단 두 곳뿐입니다. 메리츠화재와 KB보험입니다.
2개 보험사 모두 개인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휠체어코리아닷컴’이라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단체보험 형식으로 가업을 추진,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20만원으로 송파구 단체보험보다 4배 비쌉니다. 조사결과 민간 플랫폼을 통한 보험가입자 중 송파구민은 4명뿐이었습니다.
송파구 단체보험 가입 시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품 해지 및 잔여기간에 비례한 보험료 환불이 가능합니다. 한편 전동보장구 전용 배상책임보험이 아닌 개인 실비보험에서의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통한 보상도 가능하나 전동휠체어만 가능하고, 전동스쿠터 사고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전동휠체어 사고 발생으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적용이 가능할 경우 개인보험과 송파구 단체보험 간 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특약 보장한도가 1억원이고 실제 배상액이 1억 2,000만원이라면 개인보험에서 1억원, 송파구 단체보험으로 2,000만원 보상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가입으로 인한 손실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장애인 보장구 보험가입은 거의 들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보험가입은 서울시에서 공개입찰 원칙이나 사업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 사업은 2,000만원 이하의 사업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메리츠화재는 전동보장구 보험상품을 최초로 출시한 업체로서 가장 전문성과 경력이 많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사업예산을 예산전용을 통해 확보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는 지난 1월 말부터 진행되었으며 이 당시에 송파구의 추경예산 편성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금년 사업비의 50% 지원계획을 발표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비 불용액 1,115만원을 전용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 사업은 국비·시비·구비 매칭 50 대 25 대 25 사업으로 당초예산액은 1억 1,573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정내시 결과 7,113만 6,000원으로 감액되어 구비 매칭비 중 1,115만원이 불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액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도 있었는데, 차년도 계속사업이 지정된다면 추가편성을 신설 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1,115만원 어치를 전용이란 단어가 적절친 않지만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에 그만큼을 그냥 따로 떼어서 편성을 할 것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잠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율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에 대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보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정희
주민복지국장최시열
경제진흥과장권혁두
장애인복지과장김민경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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