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일 시 1992년 11월 2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휴회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홍락원 의원, 장병오 의원, 차성환 의원, 정영본 의원, 윤수현 의원,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김영근 의원, 황진성 의원, 김종구 의원, 곽순영 의원, 조원석 의원,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성태 의원, 이낙기 의원, 윤기선 의원, 김성춘 의원, 김호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홍락원 의원, 장병오 의원, 차성환 의원, 정영본 의원, 윤수현 의원, 김영근 의원, 황진성 의원, 김종구 의원, 곽순영 의원, 조원석 의원, 정성태 의원, 이낙기 의원, 윤기선 의원, 김성춘 의원, 김호일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황명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 12월 22일과 12월 23일 2일간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 계신지요?
안 계십니다.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윤기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하여 92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하며 감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거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서는 운영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진지하게 심사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의원 계신지요?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
말씀하시죠.
○박용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대해서 어떠한 형평성이나 순리 경우에 어긋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말고 본예산이 한 번, 추경이 세 번 있었는데 여태까지 참여를 한 번도 안 해본 분 예결위원에 한 번도 참여를 안 해본 분이 세 분 있고, 본예산에 참여를 안 해본 의원은 11명이 있고, 두 번 다 본예산 추경 두 번 다 참여한 의원은 9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어떠한 의장이나 위원장, 간사의 어떤 자리를 맡겨 놓으면 누구든 뺏지가 두 개 세 개고 누구는 뺏지가 하나고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어떠한 위원회 별로 어떠한 상의를 한다든지 의장이나 위원장 여러분들하고 어떤 상의를 하고 말이야 순리 경우에 맞게끔 어떠한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선임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박용모 의원 말씀 충분히 앞으로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모든 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 각 분과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 내지는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충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석원 오문성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진호 김종하 김호일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영근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조
1.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