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2년 11월 26일 (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제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인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장병오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 겠습니다.
난 사양하겠습니다.
(「그대로 합시다」하는 이 다수있음)
(「회의규칙대로 하세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사실상 예결위원이 된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상임위에서 선임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심의할 때는 예결위원들 사실상 부담 느껴요. 이중으로.
본회의 의결 했으니까 그런데 예결위원 사퇴할 생각이 지금도 몇 천 번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중부담으로, 그리고 금뺏지 두 개 달았네, 세 개 달았네, 말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장내소란)
회의규칙 있는데로 해야지 없는데로 하면, 여기 혹시 우리 장병오 위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다면 할 수 없이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나 참석을 하셔가지고….
(「나오세요」하는 이 있음)
제가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항시 이러한 직무대행을 많이 하게 됨을 참으로 어떤 면에서 나 보다도 더 능력이 많고 원활한 위원들이 많으신데 자꾸 이렇게 나이 관계로 우대를 해줘서 일면 감사함과 동시에 일면 여러 가지로 마음적으로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92년도 정기회의에서 본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역시 1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큰 살림을 하기위한 송파구 93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91년도 결산을 보기 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서 모든 것을 진행 할 수 있는 위원장 선임을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서는 여러 번 해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구두 호천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여타 투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방법이 좋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위원회는 그렇게 비밀을 요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영근 위원의 방법에 대해서 재창있습니까?
(「네, 재창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창, 삼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 방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표위원은 김호일 위원님하고 조원석 위원님, 나오셔서 감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의 순서는 의사계장이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투표함을 발언대로 갖다놓으시고 거기에서 투표를 해서 집어 넣도록 해주십시오.
호명하면 저 발언대 있지 않습니까? 발언대에 가서 기재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넣지요.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10분만 정회를 하시고 그다음에 투표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속행합시다」하는 이 있음)
투표에서 기표를 하는 장소는 발언대에서 하여 가지고 아주 안보이도록 해서 투표함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투표는 기 배부해드린 투표용지 기명난에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한자나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다음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함에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잠깐 망각을 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이왕 비밀투표를 하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제일 많이 얻은 위원으로 하여금 결정하는 거죠?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은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호명하여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위원성명 호명)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자 13명, 지금 투표수도 13매, 이상이 없으므로 이제부터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계 표)
그러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중 윤수현 위원 10표, 김호일 위원 2표, 장병오 위원 1표, 그래서 윤수현 위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의 임무는 이제 다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82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991년도 결산을 저희가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성을 지닌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책정을 하셨겠고 또 골고루 편성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70만 구민의 입장에서, 또 송파지방자치의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결산과 예산을 심사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의미 깊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들이 자기 출신 지역에 예산 배정을 하기 위해서 꽤를 부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송파구의회 의원이지 자기 출신 동의 의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연한 자세로 44명의 전 의원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관계 공무원들이나 전 구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관계 공무원들이나 전 구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공정하고 진지하게 송파구 살림살이를 심사하겠다’는 그런 신뢰있는 평을 받도록 우리가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때 그때 사랑이 담긴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간사 선임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님.
위원장님한테 모든 권한이 있지만 제가 구두 호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법이 아니고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방법에 대해서 김종구 위원께서 구두 호천에 의해서 하시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찬성입니다」하는 이 있음)
네, 김호일 위원
제가 아는 차성환 위원은 충분히 간사의 임무를 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발언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발언도 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능력있는 차성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막둥이니까 시킨다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또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을 해서 시키는 쪽으로 나가야지 나이 드신 분은 위원장, 나이 적은 분은 간사 이런 쪽으로는 운영하지 않도록 각별히 서로 노력을 하면서 저도 차성환 위원을 간사 선출에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선임방법에 대해서 김종구 위원께서 구두호천에 의해서 하시자는 의견에 대해서 몇 위원님들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구두호천으로 하시는 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은 구두호천의 방법에 의해서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두호천을 해 주시죠!
(「재청합니다」「삼청!」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홍락원 위원으로부터 차성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구두호천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재청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차성환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 처리하였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수현 차성환 장병오 정영본
홍낙원 황진성 김영근 김종구
조원석 이낙기 김성춘 윤기선
김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