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3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나봉숙 의원 발의)(김정열·김희숙·이영재·윤영한·김형대·심현주·김장환·이혜숙·윤정식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회의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및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장지천 유지용수 공급 관련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며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우리 의원들이 1년에 한 번씩 구청을 상대로 감사를 할 때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건지를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요청하면서 굉장히 많이 회의를 느꼈어요.
감사자료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저것은 안 됩니다.” 뭘 갖고 감사를 하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직원을 하나 채용했어. 그러면 직원을 채용했을 때 그 직원의 심사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의 평점이 어떻게 되었는지 의원들이 감사를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제대로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현안이 있어. 사업을 해. 그러면 운영위원도 있고 그 자체에 자문위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회의를 해서 그 사업을 하게끔 했는지 회의록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의원들이 “아, 이 사업이 정말로 자문위원들이 자문을 잘 해서 됐구나.” 아니면 “그냥 어떤 압력에 의해서 넣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렇게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구청에서 이 자료에 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이래서 안준다면 우리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나봉숙 의원 발의)(김정열·김희숙·이영재·윤영한·김형대·심현주·김장환·이혜숙·윤정식 의원 찬성)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봉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서울 강북구의 한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갑질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경비원에 대한 갑질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받는 공동주택 삶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제4조는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5조는 경비원에 대한 지원 관련사항을, 제7조에서는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보호 교육 및 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나봉숙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65호로 접수,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받는 공동체 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경비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경비원의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과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소관부서에서 기본시설의 설치 및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 권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보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경비원의 인권보호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받는 올바른 공동주택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선배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받는 공동체 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비 노동자들의 주민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폭언·폭행 등 그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중받는 일을 할 수 있는 내용인 듯 하고, 또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조례안 3쪽입니다.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의 책무에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범위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 제5조 지원,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지원할 수 있다.’의 두 번째 2항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할 것인지 다소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 포상,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에 기여한 입주자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렇게 시책추진의 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 잘 들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는 일하시는 분이 경비원 말고도 환경미화원도 있고, 근무자가 많이 있는데요. 굳이 인권 보호를 경비원을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하셔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면 경비원보다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서 감시단속근로자 인권 보호 이런 식으로 크게 냈으면 조금 더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자치단체가 몇 곳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조례를 적용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비원 인권 차원에서 우리구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사항이 또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185개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파악되고 있는 송파구 경비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나봉숙 의원님께 몇 가지 질의합니다.
어떻든 조례의 제명이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인데 인권이 뭔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인권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인권의 원칙은 도대체 뭔지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요.
인권은 인간이 누리는 권리인데 권리와 의무가 항시 따라 다닙니다. 여기 보면 아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4조 보면 입주자의 책무가 있지만 경비원의 권리, 의무, 책무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9월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통과가 되었는지 여부를 아직 제가 찾지를 못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한 서울시도 현재 발의가 됐는지, 아니면 통과가 됐는지도 한 번 같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현재 송파구 내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이 내용이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또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입주민들한테도 이 내용이 전달이 돼야 경비원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나 또는 입주민들한테 혹 내용이 전달이 될 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4조 경비원의 권리, 입주자 책무 1항에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기본시설이라고 하면 경비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 즉, 휴게실이나 편의시설, 냉·난방설비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제5조 지원에 피해를 입은 경비원이 상담을 원하면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만약에 피해를 입은 경비원이 정신적 고통이나 또 심리적 상담을 원하면 지금 현재도 보건소를 연결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경비원의 권리를 명시하고자 함인데요. 그 장소는 거여동 보건지소 2층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 포상에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민들에게 표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책 추진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는 별도의 범위는 없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연말에 공문을 아파트별로 발송해서 명시해서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구와 실질적으로 그 조례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네 개 구가 2020년 하반기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강북구,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이고요.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구에서 공동주택의 경비원 인권 차원에서 현재 지원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아파트에 에어컨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요. 경비원 수와는 별개로 경비실 수에 따라서 에어컨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율은 55.7%로 그 예산은 아파트에서 50%, 구에서 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환 위원님께서 우리구 공동주택 경비원 수와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구의 경비원 수는 의무단지와 비의무단지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무단지는 150세대 이상 주택, 또 비의무단지는 150세대 미만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85개소로 파악이 되고요. 경비원 수는 의무단지인, 그러니까 150세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서 117개소에 1,813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윤영한 위원께서 경비원의 인권, 의무, 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또 이를 보장하는 의무도 진다.’라고 정해져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또한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 또 국제조약, 관습법 등에 따라 보장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또 자유와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답변은 여기까지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보충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이 송파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에 대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시려고 하는데요. 타 구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시고 우리구에서도 예방하는 목적에서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파트에만 한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이 요새 주상복합이나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광범위하게 하실…
이게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구의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분들도 포괄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나봉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정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150세대 미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집합건물 시행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비의무단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했었을 때 여기도 사실은 경비원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만든 것은 아무래도 이게 선언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조례에 있듯이 경비원의 근무공간에만 한정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정신건강보건센터 그쪽에 연계를 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닥 어려운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의 경비원들에서는 대부분 다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관련해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8월 31일 날 이태규 국회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내용인데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상임위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내용을 살펴본다면 한 가지가 이 법에는 그동안 없었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서 경비원 근로자에 대한 근로 인권을 보장하려는 책무가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가 통과되면 이 근거로 해서 준칙을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을 시행할 예정에 있고요. 서울시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내용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나붕숙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전 아파트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사실은 저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를 얼마 동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한 경비원분들의 법정 휴식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이든 어떠한 이런 조례든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입주민 또는 주민들의 경비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계기로 조금 더 인식의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시단속근로자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근로자, 물론 경비원도 포함되는 거겠죠. 근로자가 간헐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고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요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대체로 노동강도가 낮고 비교적 업무가 많지 않은 근무자인데,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원은 물론이고 수위, 물품감시원, 보일러기사라든지 전기기사, 또 주차단속원 이런 분들을 다 통용되는 게 감시단속근로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봉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이 근거되는 게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그래서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인권, 그러니까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한 인권을 포괄적으로 하기에는 각자 각각의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침 이번 회기에 박성희 위원장께서 제정하신 송파구 인권에 관한 조례가 또 원안 통과된 게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관계법에 적용해서 별도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청 회의실에서 하면 큰 돈 안 들잖아요. 인권 문제는 이런 교육이 중요하니까, 과장님이 또 이번에 이 과를 새로 맡으셨으니까 그런 교육을 강화하도록 해요.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이 뭐냐? 인권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인권의 원칙,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를 발의하신 나봉숙 의원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인권과 인권의 필요성, 그리고 아까 헌법 10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에 대한 답변도 주셨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조례안 7조에 보면 인권교육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인권 자체는 당연히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특권이 될 수도 있고 이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또 당연히 응당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하시면서 그런 측면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인권이 필요한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사람의 존재 자체가 존엄하고 가치가 있고 또 유일한 존재로서, 나봉숙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도 없을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인권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의했던 그 인권의 원칙은 보편성과 평등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적용을 받아야지. 어떤 그 택배요원이라든가 또는 경비요원들은 배제, 또 뭐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보편성과 평등성에 입각해서 이렇게 인권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또 질의한 게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혀 안 주셨는데 4조, 경비원의 권리만 언급이 되어 있지. 권리에 대한 의무는 명시가 안 되어 있다. 입주자 등의 책무는 있어요. 여기서 전혀 지금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리와 의무는 항시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무가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런 것처럼 의무가 있으면 권리도 이렇게 항상 동반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는 경비원들의 권리만 명시돼 있지. 경비원님들의 어떤 의무라든가 책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보시죠.
경비원의 의무와 책무에 대해서 열거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경비원의 의무가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경비원의 의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지, 또 서울시 자치규약이라든지 이런 쪽에 경비원의 의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경비원이라는 것은 관리주체, 아파트 입대위라든지 이런 쪽에서 경비원을 채용해서 각자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법률에 경비원은 어떤어떤 의무를 가진다. 이런 규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태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여기는 ‘입주자 등’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역사회를 실현한…’ 뭐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상위법에 전혀 언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경비원들이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의무도 따라와야 되는데, 물론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아마 있을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성실히 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상에 있는 것이지. 법률상에는 아니기 때문에 같은 효력을 발휘하냐 이거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대부분 이제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분쟁 신고가 접수됐다든지, 아니면 민원 발생 단지가 빈번한 그런 장소를 순환해가지고 8개 단지에서 많으면 10개 단지, 지금 매년 상·하반기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가 공동주택마다 지금 분쟁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분쟁 원인이 경비원에 관한 것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자, 그 업체하고의 문제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감사 대상에 넣어서 할 수 있는지, 하는지…
예를 들면 우리 레이크 같은 경우는요. 1년 사이에 관리자, 소장이라고 그러죠? 소장이 10명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10번씩 바뀔 거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잘못했든 아니면 그 관리소장이 잘못했든 간에 일단 그렇게 바뀌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구청에서 감사를 할 때 회계 감사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교육적인 부분도 감사 대상에 넣는 건지…
하나가 있으면 그 나머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옳은지 아닌지를 갖다가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감사가 할 거는 민원으로 해서 수시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서 하는데 감사 범위에는 그 짧은 기간 내에 이 정도만 보고 나오지. 그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 민원이거든요.
했었을 때 계속 입주민들 간의 서로의 갈등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쪽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된다면…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었던 게 뭐냐하면요. 아파트에 이런 갈등이 생기면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택과에서 외부인사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좀 이렇게 화해도 시키고 얘기도 들어주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과연 효과가 있냐?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했어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마다 개인적인 사유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꼭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슬그머니 그 사업이 없어져버렸어요. 제가 이번에 막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에 그런 거를 넣을 수가 없다면 다시 한 번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분쟁이 서로 일어나면 서로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막 그냥 경력특채, 이런 거 뽑지 말고 차라리 그런 부분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나봉숙 의원님 조례안은 현재는 이제 관계없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 이 조례안은 통과시키고 이번에 행정감사 할 때에 우리 전문위원들, 이건 메모를 해놔요.
이번 질의 나온 거 행정감사 때 좀 추가로 할 거니까 좀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그게 뭐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내에서 공사를 하면 이 공사가 금액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를 자문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6년 2월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송파구 공공디자인 정책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향유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가 법제처 필수 조례 정비 건에 해당하여 상위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면 변경하여 신규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조례를 대체하는 새로운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공공디자인법, 제6조 위임규정인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시행과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에서 20조까지는 공공디자인법 제9조의 위임사항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위원회의 운영사항들과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전담부서의 설치, 전문가의 참여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본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56호로 접수,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으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도에 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행하던 중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시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하여 송파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송파구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권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및 주민 참여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20조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공디자인 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24조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전담부서의 설치, 전문가의 참여 및 시범공모사업의 시행규정을 명시하고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일반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안이유에 보면 가항 밑에 보면 ‘나’에 ‘기존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있었던 서울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와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와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설명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5쪽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위원회의 회의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계시고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이 됐고, 또 송파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송파구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의 정체성이 뭔지, 어디 혹시 명시되어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상징적인 말씀인지, 낱말인지 일단 송파구의 정체성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조례안이 단지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공공디자인 조례, 낱말만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실 때 다시 듣겠지만 큰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왜 ‘도시’ 자를 ‘공공’ 자로 바꾸는 게 국회 법률로 제정이 되는지, 또한 구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지?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도시디자인’ 낱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공디자인’ 이렇게 하면 뭔가 민간에서 하던 자유로운 디자인이 관에서 주도를 하겠다는 개인적인 느낌이 듭니다.
‘도시’ 자를 굳이 ‘공공’으로 바꿔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일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시행을 할 때 7호에 보니까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항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포함이 된다고 나왔는데요.
이게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별이나 연령, 국적이나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도 이 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신호등이 꺼질 때까지 걸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횡단보도를 못 건너는 것을 고려해서 혹시 그분들에게 카드를 주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카드를 찍으면 초가 늘어나는 것도 유니버설디자인에 포함되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는 합당한 공공디자인을 하셔야 될 것인데 우리 송파구에는 미래전략국 산하에 혁신도시기획과가 있고 또 역사문화재과가 있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을 총괄해서 풍납동의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들이 효율적으로 반영이 되고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미래전략국 산하에 여러 과가 있고 또 도시관리국에 도시계획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물론 부서 간에 이런 회의를 진행하시겠지만 이 조례에 합당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총괄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점 중에 하나가 6조에 주민 참여라고 들었습니다.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6조 조항대로 보면 1항, 2항, 3항은 다 ‘게재하여야 한다.’로 약간 강제성 있는 조항으로 만들어 놨는데 4조, 6조4항을 보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로 선택조항으로 해놨습니다. 6조에 주민 참여에 대한 폭을 넓히고 주민 참여에 대한 것을 더 넓히는 상황에서 이 4항을 ‘수렴할 수 있다.’로 안 하고 똑같이 1항과 3항처럼 ‘수렴하여야 한다.’로 하셔서 주민 참여에 대한 확대를 더 폭넓게 하는 것이라고 할 거면 조금 더 강제적으로 강하게 조례를 하는 게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도시디자인 조례와 공공디자인 조례의 차이점이 뭔지와 위원회 구성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존 도시디자인 조례는 상위법률 없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거해서 제정·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상위법률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거기에서도 조례로 제정하라고 위임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정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존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기존 조례에서는 디자인 진흥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주민 참여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법에서 주민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안 제6조 내용과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참여가 가능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안 제8조에서 위원회 구성 인원수가 당초에는 2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3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30명으로 일단 위원회 인원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에서 주민 참여 등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필요한 전문인력 배치 규정, 전문가의 참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이번 조례안에서 추가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30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30명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상위법을 따라가야 되나요?
이런 것일수록, 전문성을 요하는 것일수록 정말로 전문가를 데리고 진짜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인원에 관해서는 과장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람을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일반적인 위원회 같으면 사람이 많으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정말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원보다 정말로 필요한 인원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30명은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을 하게 되면 거의 과반 정도밖에 참여를 못 합니다. 일정이라는 게 다 개인적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반 참석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면 한 15인 정도 되는데 15인에서 우리 내부위원들, 그 다음 의원님들 빼고 나면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한 열 분 이내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그런 위원 수에서 저희들이 운영할 거고요. 30인 이내이지. 꼭 30인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송파구에 관심을 가지고 이 회의에 임한다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이거는 한 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속기를 하죠? 속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속기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제가 왜 이거를 묻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감사자료로 회의 내용을 달라고 하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회의 내용을 줄 수 없대요. 그러면 위원들이 뭐를 감사를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회의를 하는 게 감사자료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주세요.
그래야 감사가 되지, 감사가 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감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은 제안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명을 선정을 하실 때도 될 수 있으면 아까 구민 참여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보에 내신다고 하셨죠?
공고해서 하신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서 선정하실 때 우리구 안에 있는 전문인들을 찾아보시면 최대한 참여율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송파구의 정체성과 품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하고요. 그 다음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하면서 디자인 조례에서 기본계획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마련토록 되어 있는데 물론 최초에 할 때는 한성백제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디자인을 수립한 것으로 1차 디자인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저희들이 내년에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할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구의 정체성, 그 다음에 도시의 품격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볼 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영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풍납동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같이 진흥계획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다 담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송파구의 정체성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차이점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도시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서울시에서 디자인본부가 2009년인가 그때 조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디자인 조례가 만들어지고 자치구에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에서 그거를 공공디자인 개념으로 표현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기존 도시디자인 조례에서도 개인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는 하지 않습니다. 거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조례도 마찬가지로 공공시설물, 공공이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이 조례의 명을 특정한 게 아니고 공공디자인법에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라. 이렇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작아서 잘 못 알아들었어요.
송파구의 정체성이 아직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한성백제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송파구의 도시 정체성이 뭐냐?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내년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개념 정립을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국 때문에 송파구를 다니다 보면 가로등에 현수막 같이 꽂아놓은 깃발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한 석촌호수에도 돌다 보면 거기에도 이렇게 세로로 해서 만든 플래카드 문구가 적혀있더라고요. 거기의 내용을 보면 ‘백제왕이 코로나를 물리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좋죠. 누가 물리치면 어떻습니까? 신라왕은 없습니까? 고구려왕은 없습니까? 왜 굳이 백제, 백제만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신라왕, 고구려왕도 이왕이면 넣어줬으면 좋겠고 어느 왕이 물리치면 어떻습니까? 구청장님이 물리칠 수도 있고…
제가 한마디, 이 조례안하고 다르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자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그 시대에 없었으니까 이게 공자님이 말씀하신건지는 모르겠지만 전해오기로는 공자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말이나 법이 아니라 신호와 상징들이다.” 이랬습니다. 법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신호하고 상징입니다. 이러한 문구 자체가, 문구도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송파구의 정체성이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백제왕이 물리쳤으면 신라왕도, 고구려왕도 같이 물리칠 수 있다는 상징을 여기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하면서 그런 것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진흥계획 수립할 때 그런 모든 걸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범용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신호등을 이용할 시에 어떤 카드 지급을 해서 신호 주기를 좀 길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도 대상이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범용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이라든지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보행 교통신호체계는 일단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게 될 건데요. 그럴 때 이제 교통 환경 시설물에 대해서, 또 별도로 교통 환경 시설물에 대한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다.
송파구 한두 개의 신호등을 가지고 그렇게 설치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한다면 송파구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어떤 환경 설계, 이것도 분명히 디자인 범위에,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진흥계획 때 이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지는데 그럴 때 어떤 아이디어를,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받아서 디자인 전문가들한테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범용 디자인 사업 공간에 보면 다양한 구민의 접근성이나 이동 연계성, 편의성 있는 공간 디자인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맞아요. 뭐 신호체계와 관련해서는 송파경찰서 소관이니까,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정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간담회가 있다든지, 그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우리구에서도 건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가지고요. 그걸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체성과 관련해서…
풍납동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기본적인 용역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런 개념들을 포함해서 모든 건축물이라든지 도로,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될 것이라 보입니다. 보이는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들이 이제 진흥계획을 내년에 예산을 주신다면, 이제 예산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송파구의 어떤 정체성도 물론 이거니와 각 지역별에 대한 어떤 그런 디자인 개념도 저희들이 반영할 거고요. 서울시 용역 내용을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고 그것도 디자인 진흥계획에 녹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풍납동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신데요. 저희들도 따라서 그런 위원님들의 고민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안 제6조 주민 참여 등에 대해서 1, 2, 3조는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고, 이제 4항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수렴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강행규정으로 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법안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기본계획, 이런 거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공청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재를 하지 않고 있고요.
환평 관련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0인 이상의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에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공청회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1, 2, 3항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지요?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30인 이상이 공청회를 해 달라, 이거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다, 전문가 의견도 좀 듣고 설명도 좀 듣고 싶다, 공청회를 개최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공청회를 합니다. 환평법에서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에 진흥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 10월경이나 돼서 이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제시했을 때에 많은 송파구민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법률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요구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그 역사성과 역사적 정체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미래전략국에 혁신도시기획과가 있고 역사문화재과가 있고, 또 도시관리국에 도시계획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좀 이렇게 잘 컨트롤 역할을 해서 어떻게 콘텐츠를 잘 담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결과물은 각자 따로 놀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풍납동에 보도블록이라든가 또 펜스라든가 이렇게 보면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들끼리 잘 조율을 하셔서 효율적인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아까 그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저는 그걸 처음 봤어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코‘로나를 백제왕이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적 사실과 또는 지리적인 여건, 이것을 결합해서 송파구는 백제 땅입니다. 원조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만약에 우리가 고구려왕이 물리쳤다 하면 저 평양성 쪽에서는 “야 네가 무슨 고구려와 연관성 있냐? 송파구가…” 또는 ‘신라왕이 물리쳤습니다.’ 했을 경우에는 저쪽 경주 쪽에서 “야 너희들이 무슨 역사성이 있다고 신라왕이 물리쳤어?” 그러면 또 아마 정체적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런 문구를 쓰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바로 이어서 할까요?
다음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49분)
윤인호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정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취약분야 개선과제 이행 요청에 따라서 특정분야의 보유차량에 관한 면제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규정에서 언론기관 취재 차량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특정분야 등의 보유 차량에 한정한 면제규정은 청탁금지법 입법취지와 또 일반 이용자를 위하여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설치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해당규정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2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54호로 접수,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언론기관 취재 차량에 대해 과도한 특혜성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 등에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취약분야 개선과제 이행을 요청함에 따라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영주차장에서 언론기관 취재 차량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은 공영주차장의 설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대상에서 언론기관 취재 차량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주차장법, 청탁금지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지난 2007년 이후로 거의 해마다 조례안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2012년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이 한해에 무려 3번이 개정된 적도 있습니다.
올해에는 9월 3일에 개정됐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상임위 후반기 구성되고 나서 바로 올라오고 나서 지난 8월 279회 임시회 때 승용차 요일제 참여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조항을 삭제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불과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거든요.
상임위가 후반기 구성되자마자 벌써 조례안이, 이 일부개정조례 두 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안 별표에 나와 있는 26호, 언론기관 취재 차량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저희 상임위가 되고 나서…
그때도 지금 안 별표에 나와 있는 16조 지금 삭제 됐잖아요. 지금 조례안에 나눠주신 거에 뒤에 ‘개정’ 해놓고 2020년 9월 3일이라고 원래 붙어있어야 되는데 삭제하셨더라고요. 일부러 삭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이 물론 필요하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사항으로 봐서는 분명히 내년에 또 조례안이 개정이 될 건데 이걸 당장 저희가 지금 9월 3일에 조례안을 개정하고 나서 이번에 하게 되면 이제 10월자, 11월자로 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개정안이 바로 개정하는 데 대해서, 해마다 이렇게 개정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한 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 관련돼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얼마 전부터 구청에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관련돼서 직원들 차량이나 각 부서 차량이나 이런 거 이렇게 조치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여기서 지금 관련된 부분은 지금 언론 취재 차량만, 그 부분만 면제를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분들이 사용하는 횟수가 많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지금 가지고 오신 그 계기, 왜 언론 취재 차량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지금 삭제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게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차량은 어떤 차량이 여기에 속하고, 공무수행 관용차량, 공공행사, 그리고 회의 참여 차량, 이런 거는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과제 이행요청’이라 되어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라면, 이 이행요청이라 하면 권고 개념입니까, 아니면 강제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개념인지 지금 답변 듣고 싶고요.
주요내용에 보면 언론기관 취재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언론기관이라 하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방송 언론도 있을 거고 신문, 또 지역 언론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과장님,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먼저 저번에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리게 된 이유를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는 승용차요일제에 관해서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그거를 진행을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조례를 개정한 후에 권익위로부터 저희가 받은 것은 아니고 이 관련 건은 감사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이거를 요청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과에서 이거를 같이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하든지 저희가 미뤘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더니 1년에 한 번씩 우리구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이 부분이 삭제가 안 되면 평가점수에서 감점을 받게 되니까 지자체 평가에서 우리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던 거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언론기관 취재차량이라는 문구가 있는 게 25개 구 구청 중에 몇 개나 있는가를 저희가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강남구하고 저희하고만 있었습니다. 현재는 강남구도 개정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요청이 됐겠죠. 그러다 보면 만약에 개정을 안 하게 되면 2020년 이때에 유일하게 저희만 남는 그런 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일부 개정한 지도 얼마,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유가 발생할 것을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수렴을 거쳐서 다음번에 개정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용도, 긴급차량, 공무수행 관용차량, 공공행사, 회의 참여 차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긴급차량이라고 하면 보건소에 있는 119같은 그런 응급을 요하는 차량이라든가 공무수행이라고 그래서 공무수행이라는 표를 붙이게 됩니다. 이를테면 하수도 긴급 수행을 해서 한다고 해서 공무수행 관용차량 이렇게 앞에 붙이고 있고요. 공공행사는 통상적인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할 때 행사나 또는 행사 참여 차량 중에 굳이 언론차량이라고 표시를 해뒀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안에 포괄적으로 사실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언론차량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써놓으니까 이게 권익위로부터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권고냐, 강제이행규정이냐 물으셨는데요. 사실은 권익위원회에서 ‘해라.’라고 한 것은 아니죠. ‘이런 사항을 고쳤으면 하겠다.’라는 권고로 왔겠죠. 그렇지만 말은 부드럽게 권고로 이야기하지만 평가에서 삭감을 해버리면, 평가에서 낮게 평가하면 거의 강제수준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위원님, 앞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주차공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주차장이 사실은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차량 같은 것을 놔두면 민원인들이 많이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공간을 협약을 통해서 남아도는 롯데주차장을 활용하기로 해서 남은 공간으로 하여금 민원인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한 번씩 평가에…
말씀 듣는 중에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주차관리과에 온 지, 올해 상반기에도 이런 일은 없었고요. 제가 하반기에 왔지만 감사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것은 개정 이후에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부랴부랴…
그리고 여기 조항에도 보면 회의나 공공행사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연락을 주면 그쪽 관리부서에서 이거를 감면으로 자기가 결정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리고 업무차량 이런 것들은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때로는 업무차량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이거에 대해서 면제…
설사 그렇게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 방송이든, 지역언론이든, 신문사든 그런 절차를 밟으면 굳이 그렇게 특정하게 표시를 안 해놔도 얼마든지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올림픽공원이 송파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건도 똑같이 권익위 권고에 의해서 구의원들이 거기에 무료주차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내용인지, 그 내용이 조금 더 개선될 여지는 없는 것인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과장님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혼동이 없잖아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회의차량이 어떤 거냐, 공공행사차량이 어떤 거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차요금을 두 번, 세 번 받아요. 그런 것 실태조사 한 번 해보셨냐고요.
제가 놀이마당에 주차요금을 카드로 끊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날아왔어요. 도대체가…
하여튼 저희 거 말고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거는 공적인 거는 저희가 준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다음 안건을 정회하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 계시니까 질의라도 받고 이어서 답변은 식사하고 나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요?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18분)
윤인호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를 근거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주차장법 제21조의2를 근거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올해 2020년 6월 9일자로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제43조 개정으로 예비비를 각 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고 잔여재원을 회계와 기금 또는 회계 상호 간에 예수·예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호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개정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에 따라서 회계와 기금 상호 간에 전입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호, 제14호를 신설하여서 특별회계 운영상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10호에서 제12호를 신설하여서 세입 조항과 균형을 맞추고자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원금 및 이자 상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 및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보고를 하도록 안 제4조제2항에 종전대로 그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외에 제3조제1호·제3호, 제4조제1항제7호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과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잘못 적용된 근거조문을 정비하고 누락된 조문을 바로 잡았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차장특별회계 주요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2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53호로 접수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제43조제1항의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한도가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회계 상호 간,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이 발생하는 등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 등 여유재원을 일반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수·예탁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세입규정에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세입,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규정을 신설하고 세출개정에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조항을 정비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차장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이렇게 봤는데요. 다른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주요내용을 보시면 상위법 개정으로 법령조항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했다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방금 앞에서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봤었는데요. 지금 여기 안에 보시면 안 제4조1항제5호, 7호, 12호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7호에 보면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서 규정한 자에 대한 융자’를 지금 제21조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로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셨거든요.
융자 지원이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로 이렇게 정비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용어 정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용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를 기금, 여기 제3조제13항 이거를 다시 신설하잖아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수금, 14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이렇게 신설을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쓰는 것도 모자라서 기금에 있는 돈도 손을 대겠다는 얘기죠? 이거를 바꾸는 거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한 번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회계라든가 기금으로부터 이렇게 예수되거나 또 전출되는 경우가 작년이나 재작년 정도 몇 건이나, 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 주차관리과에서 얘기하는 이 기금은 어떤 기금을, 이제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형편에 따라 하겠지만 과장님 생각에 어떤 기금을 유용할 생각이신지 그것도 좀 한 번 답변 해주십시오.
아직 제가 질의 내용 자체가,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느냐 이거죠. 몇 건 정도가 필요성이 있냐 이거지.
그렇게 정정을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어떻게 답변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21조에 규정한 자에 대한 융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융자가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일부 하고 이 개선비를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게 좀 저희가 맞춰서 수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거를 거기에, 그전에는 융자로 한 거니까 만일에 보조를 했다 그러면, 그 규정에 근거한다 그러면 보조를 해주는데 융자라 하니까 틀린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조례나 좀 잘못된 규정, 관련규정을 이렇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걸 맞게 저희가 표기한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제43조가 올해 6월 9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말고 재정위원회에서 했던 그 통합기금 만든 조례가 저희하고 똑같은 그런 이유로 개정을 하게 된 거고요.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인건비는, 현재 우리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나갈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어서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쪽 화물정비팀에서만, 화물정비팀 직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을 더 유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근거규정을 만드는 거지. 현재 특별회계가 아까 여쭤보셨는데 참고로 내년 2021년도를 예를 들면 현재 추진 중에 있지만 예비비를 1%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기금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정된 재정법에는…
그러면 현재 예비비로 편성하려고 하는 것이 5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340억 정도는 기금으로 예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렇게 맞게끔 규정을 저희가 고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대로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의 1%?
그러면 그거를 그 기금에 있는 예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거든요. 거기에 예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뿐이지. 그 기금으로 넣어서 그걸 한꺼번에 쓰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거는 주차장을 신설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가 그만큼 예산이 안 되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직원 분들이 일반회계에서 다른 과 직원들하고 똑같이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가 그만큼 우리가 돈이 자꾸 적다 보니까 송파구 예산이 적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간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 주차관리과 팀 중에서도 과장님 답변이 화물정비팀은 또 일반회계에서 나간다며요.
그리고 계속 이 문제를 갖고 얘기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서 또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걸로 또 유용해서 쓰려고 하는 이런 느낌이 확 온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은 예비비 1% 외에는 안 되니까 다 기금으로 한다 하지만…
단속원들이 세입하거나 그런 것들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구가 지금 이런 실정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수차례 지적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거를 기금으로 만들고 한다 하니까 조금 아이러니하기는 해요.
이 개정하기 전의 조례도 어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가져다 쓸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규정이 그대로 살아 있고, 의회의 견제나 통제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보고한 내용들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유용한 사례가 있는가 했는데 기금을 유용한 사례는 저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통상 이런 사례가 있는지가 물어보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12년도 이후에 사실 한 건도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IMF 이후에 갑자기 각 지자체가 다 모라토리엄 전에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는 사례가 있어서 그게 2015년도에 구의회에서 제4조2항을 만들어서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통제하도록 조례가 개정됐거든요.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김정열 윤정식 나봉숙 이혜숙
김형대 윤영한 김장환 심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교통환경국장 정영철
주택과장 이헌구
도시계획과장 하상덕
주차관리과장 윤인호
○의결사항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