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5월  17일(목)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례안(구청장제출)
3.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6시 53분 개의)

○위원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총무과장입니다.
  제9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철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임명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을 설명 드리면 불법·혐오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광고물 수준향상을 통해 전세계인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대비하고,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국제수준에 걸맞는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등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업무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기존 도시관리국 사무분장 중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에 분장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길  전문위원 유병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조정하여 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광고물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 사무 중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 사무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체제를 도시관리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여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위법 및 기타 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유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례안(구청장제출)
                            (16시 58분)

○위원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광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송광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기금의 우선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에 대한 일반적 규정사항과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식품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위해식품 주민신고의 보상규정 등이 미비되어 이를 보완하여 기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9조에서 제13조에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계획의 공고, 융자대상,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융자한도와 융자금 대하 규정과 조례안 제14조에 위해식품 등의 주민신고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송광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길  전문위원 유병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의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본 조례 중 기금의 융자대상 및 신청방법, 융자한도와 융자조건 등을 보완하고 위해식품 신고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대상 한도와 조건, 대하 등을 규정하고 위해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해 5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2000년 7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의 시행에 따라 제정된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융자대상, 신청방법, 융자한도와 융자조건 등을 규정하여 정확하고 일관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기금을 운용하기 위함이며, 위해식품 신고의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식품사고의 사전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및 기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유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호명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철한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제2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다음 장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명단이 아직 안 나와 있다고 하면 여기 의회 의원님도 포함되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기금설치·운용조례를 설정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품업소도 거기에 해당되어서 오히려 중소기업 같은 데로 기금을 더 확충시켜서 식품업소에도 거기에 준해서 융자대상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거기와 상반되는 것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위해식품의 정의가 무엇인지?  ‘위해식품’하면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위해식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느 슈퍼에 가서 하루나 이틀 지나간 경과식품이 있다면 그것도 위해식품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해당이 안 되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시장에 가을이면 배추를 거기 와서 다듬어서 쓰레기가 쌓이는데 그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로 해당되는 것인지?  양파 껍데기나 이런 것도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려면 아마 자금이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 자금 조달 방법이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융자조건,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송광호  한 10분간만 주세요.
○위원장 김철한  답변 간단한 거 아니에요?
서동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서동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신 위원  지금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일반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그럴 때는 물론 가겠지만 일반인이 자기가 갑자기 어떤 식당을 한 번 해보고 싶다든지, 또는 식품에 관한 어떤 공장을 한 번 해보겠다든지 할 경우에 이 사람도 여기에 융자대상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한  서동신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일반인이 음식점을 개설하는데 모범음식점으로 개설해야만 융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뭐냐?  모범음식점으로 할 수 있는 규모나 그런 게 뭐냐 하는 문제와 지금까지 모범음식점으로서 융자된 금액이 있느냐, 그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4장에 ‘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조항은 사실 본 조례와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단 말예요.  왜냐하면 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이라면 식품위생법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인데 이 조항은 언뜻 보면 식품위생법에 관한 조항 같아요.  그러면 이 조항을 넣어서 결과적으로 이 기금을 단속해 가지고 징수한 과징금 일부도 이 기금 조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조항에 보면 대하를 해 가지고 기금을 융자하겠다, 융자금 대하를 해서…  그러면 금융기관에 결과적으로 대출 받아서 주겠다는 얘기와 같은 성격인데 14조는 언뜻 보면 본래의 뜻과 안 맞는 것 같아요.  위해식품 단속이라는 게 분명히 식품위생법에 있는데 왜 여기에다 4장 14조를 삽입해 놨는지 이해가 선뜻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송광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송광호  먼저 최호명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현재 위원구성이 되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위원회 자격이 조례안 제6조 1호, 2호, 3호, 4호에 나와 있습니다.  1호는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2호는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호는 환경위생과장, 기획예산과장, 4호는 동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 구성할 적에 의원님 관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기금과 통합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식품위생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식품위생업소에 한해서 융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위해식품은 어떤 것이 위해식품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위해식품으로는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식품은 허가·신고 받지 않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불량식품은 허가나 신고를 받았으나 규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이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락시장내 배추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가락시장내에 배추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점에서 가공 과정이나 그 다음에 식사하고 나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식품진흥기금의 주 재원은 어떤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식품진흥기금의 주 재원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에 의해서 징수되는 과징금이 주 재원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 조건은 현재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3%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은 모범음식점과 그 다음에 현재 식품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 중에서 시설개선 희망자가 해당됩니다.
서동신 위원  새로 개업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송광호  창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제14조는 식품위생진흥기금조례의 기본법은 식품위생법이 모법이므로 이것은 식품위생법과 별개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는 식품진흥기금을 아직 제정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해준 업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2000년도에 융자 받은 업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없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송광호  올해는 없지만 작년도 것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서면으로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송광호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송광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7시 26분)

○위원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21일입니다.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본회의 전 날까지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현장방문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곳을 가서 우리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나 하는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가락시장’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도축장이 포함되어 가지고…  새벽 5시 30분부터 7시 사이에는 훼밀리 아파트와 가락시장 사이가 30m 도로인데 완전히 시장 바닥화 되고 화물차로 뒤덮이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쓰레기 처리로 환경문제가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락시장 도축장을 포함해서 쓰레기 처리과정, 또 오물이 흘러 내려가는 환경문제, 또 교통문제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가락시장을 한 번 방문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롯데백화점입니다.  롯데백화점 셔틀버스가 굉장히 대수가 늘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어서 사람들을 어디다 내려놓느냐 하면, 태워가지고 대로 옆에 해 가지고 내려놓고 하는데 그전에 롯데백화점 앞에 공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의회에서 추궁하고 하니까 지금은 거기를 변형해서 거기는 안 서요.  못 서게 하니까 지하실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어디다 세우느냐 하면 길 옆에 세워놓고 거기다 사람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통대책 문제, 기타 거기에도 여타 문제를 한 번 가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대보건설을 비롯해서 분뇨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이권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뇨 처리과정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떻게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나 그것을 가서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고, 또 원창산업 등 청소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마 7, 8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7, 8개 되지만 전부 원창산업의 계열사들이에요.  큰 업체가 2개 있는데 그것을 자꾸 문어발식으로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것도 위탁업체인데 음식물 쓰레기로 음식물을 가공한 것만, 또 음식물을 먹다 남은 것만 음식물 찌꺼기로 들어가는데 배추 껍데기라든가 양파 껍데기 노란 것을 벗겨 놓은 것을 위탁업체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업체에 가서 공갈을 치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 가지고 ‘당신네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다 안 넣고 여기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 20만원 벌금 물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협박하는데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청소업체 두 군데를 현장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쳐쓰기센터를 한 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가 사실 우리가 잘 되는 데는 장려를 해줘야 됩니다.  고쳐쓰기센터는 경제적으로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잘 하면 우리가 칭찬을 해주고 와야 될 곳이 고쳐쓰기센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방문을 하면 거기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송파도서관이 있습니다.  송파도서관은 이것을 직영하느냐, 위탁을 주느냐…  위탁을 여태 죽 했는데 형편없이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그것을 현장방문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파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이지만 대보건설 등 몇 개 업체, 원창산업 등 몇 개 업체 이렇게 합치면 한 7, 8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현장방문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방문해야 될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잠실병원 환경위생에 관련된 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요구하고요.  잠실병원은 93년도부터 지역주민과 소음공해 내지는 뒤에 설치되어 있는 세탁소의 세탁물 소독 냄새 등으로 시시비비가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세탁소 물을 본 위원이 수거해 환경위생과에 의뢰해서 조업정지 7일을 부과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개선되었는지 여부와 현재 지역주민들과 뒤에 소독 관계로 계속 시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행약속 여부 등을 묻기 위해서 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우리 송파구내에 있는 정비공장 내지는 카센터를 방문해도 됩니까?  거기에 처해 있는 자체 폐수시설 있죠?
○환경위생과장 송광호  네, 있습니다.  
최호명 위원  갈 수 있겠죠?
○환경위생과장 송광호  예.
최호명 위원  그러면 그 지정은 추후에,  
○위원장 김철한  오염물질 측면에서 갈 수가 있습니다.  
최호명 위원  그러면 정비공장 내지 카센터 두 곳은 추후에 가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세 군데를 현장방문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현장 지도 방문을 위해서 방금 이세용 위원님과 최호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락시장 도축장 포함, 롯데백화점, 대보건설 등 우리 구에서 분뇨를 처리하는 업체 2개소, 청소업체중 원창산업을 포함해서 용역업체 2개소, 그 다음에 고쳐쓰기센터, 송파도서관, 잠실병원, 정비공장 포함해서 카센터 두 군데를 나흘 동안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장 집행부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의정활동 기간 중에 현장방문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했는데도 담당 집행부 과에서 또는 국에서 나와보지 않고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경우가 있고 또 현장방문하는 곳도 실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현장에 방문해서 현황을 청취하고 또 현장을 살펴볼 때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방문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철한     임명종     이세용     서동신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병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총   무   과   장김광우
  환 경 위 생 과 장송광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현장방문의건 : 가결(2000. 5. 21 ~ 5.24일까지 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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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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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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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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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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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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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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