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8월 21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 의원 발의)(김정열·이강무·박성희·곽노상·정주리·김순애·장종례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 의원 대표발의)(김정열·이강무 의원 공동발의)(박성희·곽노상·정주리·김순애·장종례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4.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안건들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리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준비한다는 사자성어로 위기에 대비를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교토삼굴의 지혜들처럼 철저한 준비와 대안으로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 의견 제시의 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 의원 발의)(김정열·이강무·박성희·곽노상·정주리·김순애·장종례 의원 찬성)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조용근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기존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와 유사하게 규정된 조문을 조정·이관함으로 조례 간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요령 관련 환경부 훈령 및 서울시 공통 지침을 반영하여 자체 조례의 별표로 신설함으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집행의 자율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안 제3조제1항은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2항제6호, 안 제2조의2, 안 제3조제2항은 상위법령 및 타 조례와 유사·중복되어 규정된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홍보 조문의 신설을 통해 주민 참여 및 관련 정책을 활성화하고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을 별표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재활용 자원의 품목과 분리배출 요령을 조례 별표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 집행의 일관성을 높여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5년 8월 8일 조용근 의원님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교육·홍보에 관한 조문 등을 신설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문화를 확산하고 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인해 자원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 쓰레기 감량 대안을 마련해야 할 현시점에 최근 자치단체별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표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송파구의 경우 그동안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기준을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분리배출하고 있었으나 주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통일성 있게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 사항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및 용어를 정비하고, 다른 조례와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별표1에서 분리수거대상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검토 내용은 별도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맞춰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서울시에서 시달한 분리배출 표준안에 따라 분리수거 배출 요령을 더욱 세분화하여 주민들에게 분리수거 방법 인식 및 자원 재활용률 제고를 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용근 의원님,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이런 좋은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분리기준이 지자체별로 조금씩 달라가지고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명확하게 개정이 되면 서울시 전 자치구가 똑같이, 동일하게 법이 되는 건지 그거 한번 궁금하고요.
  그러면 집행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9조에 신설에 교육·홍보에 대한 점이 보완이 되는데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조례 자체가 지금 저희 생활에 밀접한 조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용근 의원님이 시의적절하게 발의를 하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조례를 들여다보면서 걱정스러운 게 이게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각 아파트단지에서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우선 송파구에서 각 아파트 단지나 각 동에 홍보부터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의 맨 뒤에 보면 서울시 재활용 비해당품목 배출요청 표준안이 쭉 돼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제대로 하고 있나, 알고는 있는데, 알고는 있어요. 다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너무 이게 복잡해가지고 저부터도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면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사실은 참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세분하게 나누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모아주는 게 더 주민들이 하기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우선 하고요.
  저희가 이제 우선 조례를 살펴보면 별표1에 7번을 보면 합성수지 비닐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용물을 비우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밑에 또 8번에 가면 발포 합성수지에서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두 가지가 상충이 돼요,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스티로폼 완충재.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주민들이 이거를 다하기에는. 그래서 잘못해서 음식물 묻은 거를 종량제봉투에 버렸더니 걸려가지고 벌금이 나왔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버리면 또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주민들이 헷갈려 하니까 이것이 좀 제대로 돼 있는 표현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는 거의 경비 아저씨들이 분리수거를 하는데 주민들이 버리면 경비 아저씨들이 가서 다시 또 분리를 하잖아요. 가보면 아저씨들이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대로 하는 데도 있고 그냥 갖다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 아저씨들 손을 다시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버려놓으면.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자리를 잡아야 될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우리 분리수거인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쭉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건 그렇고 혹시 ’26년도 수도권 매립지에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조례와 함께 잘 준비되고 있는지 그거 궁금한데요. 거기에 대한 추진 중인 중점사업들이 있는지,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집행부에 여쭙겠는데요.
  이런 조례의 모법이 됐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과태료 적용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법 자체가 지도하고 권고하고 계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벌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받은 사례가 있는지, 제가 이해하기로 저도 이게 주신 내용을 보면서 쭉 봤거든요. 조례 내용을 보면서 몰랐던 게 이렇게 세세하게 있구나, 다음에 버릴 때 이렇게 버리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뭘 버릴 때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세세한 내용이 주로 부부싸움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버리면 재활용업자가 어떻게 이걸 재활용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버려도 된다,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세세한 것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각 집에서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아이들 교육상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귀찮지만. 그런데 기준을 몰라가지고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런데 재활용이 된다는 건 재활용 업자 입장에서 재활용을 시킬 수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걸 재활용 해야지 그런 명제보다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료 중에 우리는 이거를 해놓고만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하고, 첫 번째 질의는 이게 정말로 안 지켰을 경우에 과태료 처벌을 받은 적이 있냐, 일반가정이.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계도적 차원에서 이렇게 놔두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우유팩 같은 것도 묶어서 끈에 묶어가지고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편의 같은 걸 제공해 주셨으면, 이런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6조에 보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9조에 보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거 강행규정으로 두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여야 한다’, ‘실시할 수 있다’ 이 차이가 집행부 입장에서 듣고 싶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조용근 의원 예, 바로 하겠습니다.
  먼저 너무 잘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확인해 주는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먼저 답변할 내용을 답변드리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자원활용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신 서울시 전 자치구에 똑같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환경부 훈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먼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과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이번에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배출요령 표준안이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안은 환경부 안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상황이 많이 다르고, 그래서 처리하는 실무적 그런 상황도 반영해야 되고, 또 분리배출 요령은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서울시 안을 가장 다 포함해서 집어넣고요. 또 서울시 안과 조금 또 다른 부분이 있고 저희 송파구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을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저희가 보완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서울시 안보다 저희 송파구 이번에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서울시 안은 표준안이기 때문에 표준안에 대비해서 저희 송파구의 환경에 맞게 적용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걱정돼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신 처음에 홍보부터 되어야 되지 않냐 그 내용은 뒤에 또 질의하신 내용과 맞게 9조에 저희가 그 내용을 그래서 신설을 했고요.
  이게 또 별1에 보면 7번, 8번 항목 관련해서 이게 세부적으로 또 말씀하셨어요. 잘못하면 벌금을 낸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 적용한 이유는 벌금을 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주민들한테 구분해서 홍보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부적으로 다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요즘은 우유팩 같은 경우에도 씻어서 따로 다 분리배출할 정도로, 그리고 페트병 같은 경우에 라벨 붙은 것도 다 제거를 해서 분류할 정도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잘할 수 있고 또 참여율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요즘은 음식물 묻은 것도 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씻어서, 제거를 해서 분류하는 그런, 다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그 정도로 많이 참여해 주신다, 인식 개선이 많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십사 하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눴다, 그렇게 이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도권 직매립 관련, 그리고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과태료 관련, 그리고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6조, 9조 관련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해 주시고 혹시나 답변을 또 제가 해드릴 부분 있으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월묵 자원활용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자원활용과장입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제9조 신설 관련해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향후 교육·홍보를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하셨고요.
  지금 저희가 관내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원순환홍보관이 자원순환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차량도 저희가, 김순애 위원님이 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발의해 주셨고요.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상시에 지금 자원관리사가 또 있어서 폐비닐 배출이라든지, 그분들이 또 직접 리플릿을 들고 업체마다 방문해서 지금 교육·홍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새 소식지나 리플릿 제작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서 할 거고요. 저희가 잘 못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홍보에 더 충실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수도권 매립이 직매립 금지가 되는데, 내년부터, 혹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좀 말씀해 달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청소행정과랑 저희 자원활용과랑 조금 약간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 자원활용과에서는 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그다음에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 그다음에 폐비닐 분류배출 활성화 사업,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 등 이걸 실시하고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계도 실시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천하면서요. 폐기물 감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주민들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구청에서 1회용품 재활용 이쪽으로 과태료나 처벌을 한 적이 있느냐, 저희가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활용은 주민들에게 저희가 어떤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 주민분들한테 계도하고 홍보하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한 건은 현재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을 잘했을 때 주민들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있느냐, 옛날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투명 페트병을 가지고 가면 직접 보상도 해줬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고, 날도 더운데 일하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몰사업이 됐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은 주민분들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일몰사업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폐지 20㎏인가 갖다주시면 동주민센터에서 화장지 한 롤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제9조 강행규정하고 ‘할 수 있다’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부서장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거를 강제적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좀 자율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게, 재량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제가…
○위원장 이강무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제가 김순애 위원님 직매립 관련해서, 사실 직매립 관련은 청소행정과 업무인데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간 한 6만 4,000톤 중에 직매립하는 게 한 1만 5,000톤 되는데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건데 상반기에 저희들은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광주나 경기도 지역에 민간 소각장하고 계약을 다 해놨어요. 장기 계약을 해놔서 저희들은 직매립 금지되어도 처리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거기서 더 나가서 더 저렴한 곳이 있는지 그거를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나마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직매립 금지하는 게 사실 거의 확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은 구에서는 그거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단가가 올라가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미리 확보를 해놔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저희들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더 저렴한 소각장이나, 그게 또 재활용 처리로 이렇게 처리된다는 환경부 그런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또 큰 소각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를 하면 단가가 좀 내려가니까,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을 많이 줄이려고 지금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선제 대응을 잘하셨네요. 잘 준비하고 계시는데 ’26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되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데, 잘 준비하고 계셔서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자꾸 주민들한테만 이렇게 강요하고 요구하고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처음에 페트병 분리수거 할 때 라벨 떼기 했었잖아요, 여기에. 그거 할 때, 제가 그때 처음에는 이 페트병에다가 라벨을 다 붙였었어요. 그 라벨을 떼고 이제 분리수거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맨 처음에 페트병에 라벨 이거 안 드는 게 아이시스가 처음 시작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나머지는 풀무원이고 뭐고 다 이제 비닐로 이렇게 감아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 말고, 병에다가 자기네 이렇게 찍으면 라벨 붙이기도 안 해도 되고 떼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요구하지 말고 업소에다가 그런 작업을 시키면 이중 안 들어서 좋겠다 했는데 지금 많이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업소에서는 아주 압착을 했어요. 이 페트병 아니라도 다른 그거는, 압착한 거는 분리수거가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이중으로 이렇게 받게 하는 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부 쪽에서 그 업소에다가 제품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거를 권장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자꾸 주민들한테만 힘들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고 정부에서 아예 그렇게 못 하게 하면 서로가 편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과장님, 신설된 교육·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활용과 홍보관 그 생각은 안 하고 다른 교육을 한다든가 홍보를 할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재활용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상대로 주부들이나, 부부싸움도 한다 그러는데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이게 배출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께서 조례를 이제 개정해 주시고 9조 교육·홍보에 관한 조문이 신설됐으니까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교육·홍보에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의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강무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곽노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동행일자리 사업자 분들 활용해서 분리배출 방법 스티커도 지금 나눠드리고 있고, 안내문 또 리플릿 같은 거도 제작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커피찌꺼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재활용 사업 이런 것, 그리고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조례를 하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함께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보통 주민센터가 27개 동에, 주민센터 중에 8개 동주민센터에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페트병 무인회수기 있죠?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총 송파구에는 10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센터에는 8군데가 되어 있어요.
  주민센터 가보신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보면 줄도 서 있고, 그 페트병 갖고 와서 넣고, 그게 포인트를 주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민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구청 담당 과장님도 이렇게 알고 계시고 또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주민들 관련해서 추가 설치하는 요청이 많은데 이게 설치비가 조금 비싸답니다. 고가이고 또 이게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용량 초과가 되니까 또 자주 회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운영비 같은 걸로 해서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워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각 주민센터에 각 동별로 다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잘 고민 좀 하셔서 내년 예산 부분에도 좀 반영이 되면 아마 각 동에도 설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분들한테 혜택도 가고 좋은 의정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애 위원 석촌호수에도 있지 않아요?
조용근 의원 석촌호수 아뜰리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하면 동에는 그럼 7개네요. 주민센터 7개, 구청 포함해서 공공장소 3군데. 송파구청에 있고 재활용센터에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신 석촌호수 아뜰리에에 있고,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한데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상임위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모르니까, 홍보 스티커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냉장고 스티커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에다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그런 홍보 효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하여간 그동안 지자체별로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서 혼란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했었는데, 조용근 의원님께서 환경 문제라든가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올바른 분리배출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바로 계속 해도 될까요?
    (「예.」하는 이 있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 의원 대표발의)(김정열·이강무 의원 공동발의)(박성희·곽노상·정주리·김순애·장종례 의원 찬성)
(10시 39분)

○위원장 이강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조용근 의원입니다.
  우선 앞에 조례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조례를 제안설명 드립니다. 구정 발전과 또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이강무 위원장님 또 배신정 위원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사회적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다회용기 사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조례의 용어를 현행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정을 정합적으로 조정하여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자원순환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 안 제7조제1항의 조문 내 ‘다회용품’ 용어를 법령 용어에 맞춰 ‘다회용기’로 일괄 정비함으로 법적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3항은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행정·재정 지원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1항제3호는 다회용기 사용 시 위생 문제 예방을 위한 장비 비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자원순환 정책을 통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공감과 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8일 조용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정열·이강무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기존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 용어와 일치시키고 타 조례에서 중복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대면 생활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 및 택배 증가로 1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회용품 감량과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운영하는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행사·축제에서 1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다회용품’의 용어를 ‘다회용기’로 정비하고,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으며, 다회용기 공유 활성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기타 조문별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1회용품의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 증가는 물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1회용품을 대체하여 다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 사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 안 제3조3항에 보면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 마련 및 행정·재정 지원 의무를 명문화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하게 된 사유를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강무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저는 조례 자체를 우리 조용근 위원장님이 물론 잘 심사숙고하셔서 조례를 개정을 하셨겠지만 조례 자체에 대한 내용을 잘 인지를 못 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3조에 보면 “구청장은 행사·축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축제를 어느 정도 선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의 문제점과 그러면 행정적 지원은 할 수 있다고 해도 재정적 지원 방안은 어느 행사에 얼마 정도까지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통영시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통영시도 지금 ’25년도에 통영 전통 연날리기 및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다회용기 사용을 국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는 다회용기에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행사비도 많이 나갔을 텐데 다회용기 비용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행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더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회용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우리가 다회용 컵을 자동세척 살균기에서 두 번 이상 그 용기에 쓰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조용근 의원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존경하는 우리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조3항 명문화 사유는 조례 개정 관련해서 집행부와 회의를 할 때 추가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지만 환경부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어넣자,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해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하고 축제 인정 범위, 이 부분은 조례에서 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행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인정 범위는 아마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떤 행사에서 얼마까지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비용, 결국에는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된다,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유동성 있게 쓸 수가 있겠죠.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후 제 답변에 추가적인 보강해야 될 내용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월묵 자원활용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자원활용과장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곧 있을 한성백제 행사 때도 다회용기 대여를 하고, 저희가 예산은 2,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5:5 매칭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조용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축제 관련해서 행사·축제는 잘 아시겠지만 도시안전과나 관련 조례가 또 있습니다.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조례에 의해서 인원수는 정해져 있고요, 그런 행사·축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행사·축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주어지는 행사·축제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방침서나 계획을 세울 때 행정적·재정적 계획을 추가로 수립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나 그런 상급 기관의 국고보조를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다회용기를 하게 되면 위생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세척·살균하기 위한 텀블러 세척기, 다회용 빨대 세척기 이런 것을 식품접객업소에서 설치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행사장에 설치를 한다는 거죠?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예, 식품접객업소에서 이런 거를 자기들이 설치하겠다, 의사를 밝히면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지원을 재정적으로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례에다가 어떤 기준을 정해 놓으면 전부 다 부담이 되니까 사실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는 한에서 집행할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할 것인지 우리 집행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김순애 위원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환경부에서 오는 예산이에요, 우리구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예산사정이 되면 구비도 잡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놔야지 앞으로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일차적으로 우리구 행사부터 주민들이 참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척기를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다회용기를 구입하는 데 일부 지원해 주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그것은 행사에 따라서 이렇게…
김순애 위원 다회용기 세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회용기를 가지고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음식을 수거해서 세척기에 갖다 넣는다는 거잖아요? 세척기에 갖다 넣어서 거기서 세척을 해서 그 그릇을 다시 쓴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행사장에서 가능하겠어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지금도 구청에 음식물 말고도 물컵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김순애 위원 물컵 같은 거야 가능하죠, 살균기에 넣고 하니까. 그런데 500명, 1,000명 모여있는 행사장에서 그…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행사 규모를 봐서 어떤 게 적절한지 그때그때 판단해야겠죠. 큰 행사 같으면 물컵 같은 다회용기를…
김순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좋아요. 앞으로 개선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 통영이나 어디나 다른 데에서 하잖아요. 그런 데 견학을 하든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가서 보고 그게 잘 됐다, 좋다,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좋겠더라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시작하는 게 좋지, 그냥 보지도 않고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뭐하지 않나?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여기는 지금 당장 한다기보다 근거 법령을 만들어 놓는 거니까, 일차적으로 통영에서 하듯이 우리들이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그것으로 또 시행해 보고, 그게 또 여파가 좋든가 예산사정이 좋으면 구비까지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곽노상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타 자치구는 없고 우리구가 제일 먼저 지금 이것을 하는 건가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치구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환경부에서 줄 때 얼마까지 그런 거는 없어요?
○자원활용과장 최월묵 공모사업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이고요. 아마 자치구마다 예산사정에 따라서 규모는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곽노상 위원 어쨌든 우리가 시작을 하면 환경부에서 예산 받아오면 좋은 거니까, 일단은 조금을 받아오든 많이 받아오든 시작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하여튼 1회용품 줄이기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회용품 재사용하고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이 일회성이 아니고 송파구민이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공감하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안녕하십니까? 주택사업과장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서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 중 우리구 귀속분에 대한 관리와 운용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송파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 국가의 지원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 등 행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재건축부담금의 결정·부과 건수가 연평균 1건 이하, 소요비용이 1억 미만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으며,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별도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절차 마련을 위한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 중 우리구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2006년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유예되어 오다가 2018년에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 3조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향후 관내 재건축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고,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법 4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제정안은 관련 법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 중 송파구의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것으로,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김행주 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건축부담금의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밑에 보면 세입에 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국가 지원금,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이렇게 있는데 위에 목적에 4조1항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송파구에 귀속·지원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4조를 안 봐도 목적의 이 부분만 읽어 보면 바로 이해가 가게끔, 또 이게 재건축부담금만 관리·운용하는 것처럼 목적을 보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건축부담금 및 국가지원금 등의’를 넣으면 어떤가, 그러면 밑에 4조를 안 봐도 목적만 보면 ‘아, 이게 재건축부담금과 국가지원금을 통째로 여기서 관리·운용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요.
  그리고 5조의 세출 부분에 보면 주로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 5조1항도 그렇고 2항도 별반 거의 같다고 보이고요. 3항도 마찬가지 거의 별반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5조 1, 2, 3항이 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면 재건축에 대한 부담금의 운용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을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재건축에 해당되는 분들은 추가이익이 발생하니까 그분들은 상당히 좋아하겠지만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먼지가 난다든가 교통이 막힌다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데 지금 세출 부분에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지원하는, 그 1, 2, 3 말고 지원하는 항이 지금 없어서 그 부분을 주변 불편인들에게 보상이라든가, 하여튼 간에 표현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분들에게 혜택을 좀 지원할 수 있는 항을 추가로 하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에 국가지원금이라는 문구도 넣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문구에 꼭 중복해서 넣는 게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조례 자체의 목적이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으면 재건축부담금 우리한테 올 수도 있는 돈을 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드는 조례고요. 그다음에 이 목적에 그 문구가 없다고 그래서 운용목적 이외의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밑에 조문에도 정확히 나와 있는 문구를 굳이 목적에까지 넣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위에 피해가 있는 거는 산술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사항까지는 못 되는 거 같고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걸 요구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무슨 주민대표가 형성돼서 암암리에 협의도 하고 합의도 하고 보상금 조로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이 정비사업 특별회계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문정동 136번지가 최초로 부과되는데요. 0원으로 해서 지금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예산까지 편성될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럼 용역비가 주위 주민들의 피해상황 용역도 가능한 건가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용역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글쎄요. 그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또 다른 어떤 분쟁의 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인 피해라고 판단되면 공사장에도 가서 100% 원상복구도 하고 피해보상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주위에서 보는 거는 피해가 있어, 먼지가 좀 일어, 시끄러워 이런 거는 직접적인 피해일 수는 있지만 이게 계량화가 되지 않고 입증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측정을 하는 용역을 하는 게 좀 실효성 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용역은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조용근 위원 저 잠깐 질의 드릴게요.
○위원장 이강무 예,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5조 세출 부분에서 봤을 때 보통 저희가 재건축 정비사업을 할 때 세출 부분에 이게 나오기 이전에도 용역이나 이런 측량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구비로 하고 있죠?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재건축조합이나 재건축 추진하는 쪽이 이 관련 내용에서 따로 비용을 받는 건 없나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저희가 재건축에 지원하는 거는 공공지원이라고 해서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줍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정도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경비는 안전진단이나 정비 설계도면 이런 거는 전부 주최 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주최 측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5조 세출에 보면 설계, 감정, 연구, 조사, 측량 이런 게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조용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구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정비사업 하는 주최에서 해야 되지 않나, 부담이.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아, 이 문구를 넣은 이유는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규정이 있을 때 이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에서…
조용근 위원 지금 근거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공공지원만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만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행주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김행주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위원장 이강무 예.
김행주 위원 과장님.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김행주 위원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면 주로 낮에 하잖아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김행주 위원 저녁엔 안 하죠. 사람들이 저녁에는 편하게 잘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이쪽 송파구 쪽에 보면 가락시장이 있어요. 가락시장은 주로 밤 9시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주로 가락시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송파구에 많이 살아요. 특히 우리 쪽, 저기 조용근 위원님 지역이라든가 우리 지역구 쪽에 많이 살거든요. 이분들은 낮에 자요. 한 사람이 얘기한 거를 내가 지금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듣진 않은 건데, 낮에 자는데 공사하는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시끄럽다는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그런 민원 저희도 가끔 접수됩니다.
김행주 위원 예. 이제 그분은 조금 더 예민하겠지, 다른 사람보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래도 낮에 가락시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분포 지역을 보면 주로 오금동, 가락동, 문정동, 장지까지 주로 이쪽에 많이 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많은 사람인데 항의를 안 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좀 착해요. 그리고 대부분 항의를 안 해요, 별로. 그냥 감수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수한 게 아니라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좀 추가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니까 얘기를 했겠지. 그런데 이분들은 낮에 전부 다 자는데 그 한 사람이 대표적이지만 통째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줘요, 정신적인 굉장한 스트레스일 텐데?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공사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녁에 못 하게 하고 주말에는 못 하게 하고 일과시간에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정에 따라서 소음이 꽤 많이 나는 공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면 1년 내내 많이 나는 게 아니고 굴토할 때 좀 많이 나고, 차 왔다 갔다 할 때 이땐 좀 불편하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모든 걸 다 100% 만족할 수는 없고요. 그런 예민한 부분의 민원이 들어오면 좀 이해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답변도 그렇게 보내고 최대한 조용히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지, 그분이 잠을 못 자니까 공사중지 그러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그런 공사의 어려움도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행주 위원 그러면 재건축하다가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가 탄원서를 냈다 그러면 중지됩니까?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가 하면 너무 시끄럽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시끄러우면 저희가 환경과에서 소음측정을 합니다. 소음측정을 해서 일정 데시벨 이상이면 제재도 하고 그러기는 합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원 인원 무슨 그런 거는 없고?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인원에 대한 거는 없고요. 데시벨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공사장이라 하더라도 몇 데시벨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러면 조금 서너 사람 오면 잘 다독거려서 보내시고…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아니, 저희들이 시끄럽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직원들이 데시벨 측정해 주고요. 그 데시벨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자제도 시킨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또 공사장에 저희들이 협조공문 보내서 민원이 접수되니 좀 자제해서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주 위원 재건축 나온 김에 하나만 간단히, 보통 옛날에는 재건축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건축을 하면 주로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주로 기부채납을 앞에 도로 쪽을 한 차선 정도 기부채납을 하죠.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아니, 꼭 한 차선을 한다기보다요. 그 주변 환경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로 인해서 차량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면 도로도 확충을 하고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 풍납미성 같은 경우에는 확대 폭이 조금 좁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꼭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 한 차선을 내놓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저기 가락동에 우창아파트 보인상고 앞에 있는 거기는 한 단지가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재건축을 한다고 그래서 차선을 내놔도 이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역에 따라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른 거지…
김행주 위원 그런데 거기는 단지가 작잖아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그러니까 특성이 다른 거지…
김행주 위원 거기는 3개, 4개 동밖에 안 되잖아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그러니까 각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서 다른 거지 꼭, 대부분이 기부채납을 하는 거는 도로 같은 거 하고요. 어린이집 옛날에는 필요에 의해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행정청 필요한 거 이런 정도로 기부채납을 하는 거지 꼭 도로로 한다, 공원으로 한다, 이런 거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김행주 위원 그건 아닌데 보통 재건축이 단지가 좀 크면 많이 늘어나잖아요, 차가.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행주 위원 많이 늘어나니까 도로를 기부채납 하는 게 주변 사람들이나 해당 아파트 재건축 당사자나 도로로…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대부분 많이 합니다, 도로로.
김행주 위원 그런데 그런 규정은 없는 거죠?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몇 프로의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변의 도로가 더 많이 필요하면 도로 쪽에 많이 하고요. 공원이 필요하면 공원 쪽에 많이 하고 이렇게 적정하게 분배해서, 그건 또 전문가들이 전부, 교통 전문가, 건축 전문가들이 전부 검토해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행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소음이 65데시벨 넘으면 과징금이 되는데 3회면 정지되는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이강무 의사일정 제4항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마승호입니다.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풍납미성아파트의 면적은 1만 9,505㎡이며, 현황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본 대상지는 준공 40년에 경과된 노후 아파트로 풍납토성 국가지정문화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상정안은 2025년 3월 통과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5년 6월 준공되었고, 2023년 2월 D등급으로 안전진단 통과, 2023년 6월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었고, 국가지정문화재 내 재건축사업으로 국가유산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5회에 걸쳐 진행된 후 조건부 허가로 통과되었고, ’25년 3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 보완 이후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금일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입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올림픽대로 동측에 위치하며 풍성로를 통하여 진출입하고, 북측은 풍납토성 문화재공원과 접하고, 서측은 한강에 인접하여 대상지 서측 및 남측부 등은 국가유산청에서 토지를 지속 매입하여 사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풍납미성아파트는 1985년에 준공되어 현재 27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입니다.
  정비계획안 주요 내용입니다.
  정비구역 신설을 계획으로 건폐율은 60% 이하, 상한용적률은 221.45%, 법적 상한용적률은 249.91%이며, 최고 층수는 23층이고, 총 세대수는 413세대이며, 공공주택은 31세대입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순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한 정비계획안 내용입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도면으로 작성하였고, 한강변 수변공원과 동측 단독주택지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풍납미성아파트는 대지 1만 9,505㎡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서측 현황도로 폭이 2.5에서 3m를 폭 5m로 계획하였고, 단지 출입도로인 동측 도로를 8m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변경 없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측 3-17호를 확폭하여 8m로 계획하였고, 서측 현황도로를 폭 5m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여 계획입니다.
  도로 확폭 정비를 통해 3.2%의 순부담을 계획하였습니다.
  도로 기부채납내역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628㎡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용적률은 190%이고, 허용용적률은 공공보행통로, 열린 단지, 층간소음 해소, 친환경 건축물 등을 통해 212.49로 계획하였고, 상한 용적률은 도로 기부채납에 따라 221.45%로 계획하였으며, 공공주택 건립에 따라 추가완화 법적 상한용적률은 249.91%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공급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413세대 중 조합원 및 일반 분양분은 382세대이며, 평형은 수요조사를 통해 59㎡에서 112㎡까지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31세대는 59㎡와 84㎡로 서울시 임대주택과와 협의하여 지정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 용적률은 249.91%이며, 최고 층수는 23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 세대수는 413세대이며, 이 중 약 7.5%인 31세대를 공공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배치도입니다.
  건축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강변으로 열린 조망이 가능하도록 동서 통경축을 확보하였고 한강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무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대상지인 풍납미성아파트는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아파트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결정되는 등 노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건축 정비촉진계획의 자세한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 14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상지인 풍납동 일대는 매장문화재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재건축정비사업이 문화유산 시굴조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재건축 정비 허가가 이루어진 만큼 송파구에서는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손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먼저 풍납미성아파트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정비구역 지정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두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건축정비사업이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이유가 문화유산 시굴조사를 실시하는 조건입니다. 좀 우려되는 게 여기가 지하 3층까지로 계획돼 있다고 제가 여기서 봤는데 맞죠, 6개 동 지하 3층? 이럴 경우에 이게 재건축 진행 시에 혹여나 또 문화재가 발굴이 될 시 그러면 신속통합기획으로 들어간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진행이 계속 늦어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설계계획 도면을 보면 아파트 중앙에 공공보행통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우려스러운 게 이것도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은 이게 원활하게 이용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고 또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공공보행통로가 양쪽을 딱 가르는 중앙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차단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사업과에서 관련 분명히 문제를 인지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두셨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후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히, 과장님이 여기 지금 위원회에서 명확히 발언을 해주셔서 적시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조금 전에 조용근 위원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던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공공보행통로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버스정류장 및 한강공원 나들목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를, 이게 7m밖에 안돼요. 7m 설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면 이거는 차는 안 다니고 보행만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차량진출로는 다른 쪽으로 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아파트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 가운데 쪽이 길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토지는 아파트 소유 토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토지가 문제가 생길 때, 도로가 파손될 때 도로 파손된 부분을 어느 쪽에서 보수를 해줄 것인가 그런 문제가 분명히 나와요. 저희가 예를 들면 옛날에 ’86년도에 아시아선수촌이 건립을 할 때 아시아선수촌이 입구에서 쭉 통로가 있었어요, 정신여고까지. 그때 도로파손 문제가 있을 때 구청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구청에서 너네가 토지세를 선수촌에서 물고 있었거든요. 너네 땅인데 왜 우리보고 해달라 그러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공공보행통로인데. 그런 거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확히, 지금은 아마 재건축조합 측에서는 재건축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 보수 문제 같은 것도 전부 같이 아파트 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세세한 것도 집어넣어야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안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 해주면 우리 그냥 우리가 하니까 이 문 막겠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신 것 같은데, 가운데 이렇게 사실 통과하는 도로를 내는 거는 사실 이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잘, 다행히 차는 안 다녀서 보니까 보행자 출입구기 때문에 차는 안 다녀서 좀 낫기는 하지만 그런 것 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무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이거 계속 불허되다가 국가유산청 문화재심의위에서 조건부 통과가 됐던 게 어쨌든 문화재가 나오면 보존을 하든 아니면 이전을 하든 실시조사를 한다는 걸로 됐잖아요. 여기가 이제 보니까 한강 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입지인데 23층까지 밖에 허가가 안 난 거는 그만큼 지하를 많이 팠을 경우에 문화재가 나올 위험이 더 많았을 거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3층까지 허가가 났으니까,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273세대인데 이분들이 재건축조합을 형성하셨잖아요, 빠짐없이. 그렇게 돼서 400세대 넘게끔 아파트가 나오는데 아마 분담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용적률도 낮을뿐더러, 다른 데 비해서, 그다음에 아파트가 그만큼 높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분담금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내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문화재나 아니면 보존 급의 문화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건축조합이 다 전액을 부담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면 현행법상이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런 거를 국가나 어쨌든 문화재에 관련된 거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런 걸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사유재산이 너무나 극히 제한되지 않도록 방법, 대책이나 있으시면, 만약에 경우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배신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 잠깐, 좀 궁금해서요.
  공공보행통로 김순애 위원님께서는 차가 안 다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는 보차혼용통로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차가 다니는 건가요?
김순애 위원 보행통로.
곽노상 위원 예?
김순애 위원 보행통로.
곽노상 위원 보차혼용통로.
조용근 위원 보차혼용으로 돼 있어요. 보행자, 차량.
곽노상 위원 여기 지금…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혹시 몇 쪽…
조용근 위원 6쪽입니다, 6쪽.
곽노상 위원 지금 주신 거 6쪽 거기에…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6쪽이요? 6쪽에 보행통로라고 돼 있는데…
곽노상 위원 용적률 나오고, 보차혼용통로…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보차혼용통로라고 돼 있었나요?
조용근 위원 지금 의견청취안에는 6쪽.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아, 의견청취안, 예.
○위원장 이강무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하고 우리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은 우리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여기 아파트가 지어져서 거기는 그냥 제외되는 데인 줄 알았는데 기존에 파였던 곳 말고 안 파였던 곳은 또 발굴을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아서 깜짝 놀랐는데, 규정이니까 그거는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재가 발굴이 됐을 때, 이전 문화재하고 보존 문화재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보존 문화재가 되면 이제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진주아파트에서도 하나가 나왔는데 이전 문화재로 문화재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걸 이전 문화재로 처리를 해서, 물론 조금 늦었지만 3, 4개월 만에 처리를 해서 했던 저희 경험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 써서 문화재과하고 같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가 발굴이 됐을 때 저희도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현재는 사업주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송파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진주에서 거기에 발굴 비용으로 들어간 거를 지난번에 분양가 상한제 때 전부 인정을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에 금액을 넣어서 어느 정도 보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도 나오면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경비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보행통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곽노상 위원님이 보신 자료는 그냥 이제 공공보행통로나 보차도 혼용 통로로 했을 때 인센티브 주겠다는 걸 설명하는 거고요. 여기는 공공보행통로기 때문에 차량은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이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도로가 이게 파헤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거기는 이제 파헤칠 일도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 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훼손에 관한 거는 아마 적을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그 준공 조건을 낼 때 아까 그 보행통로를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똑같은데요. 보행통로를 막지 못하도록 거기에 명시를 할 거고요. 그 부분도 훼손에 관한 부분은 아파트 주체에서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그 조건으로 넣도록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걸 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행통로가 7m로 되어 있는데 7m 옆에 보면 이제 건축한계선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그걸 양쪽에 3m씩을 더 내놓습니다. 그래서 총면적은 한 10m 정도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데에 쾌적한 통로로 이용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기 공공보행통로를 다른 단지들도 많이 심의해서 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옆에 도로하고 연결되어서 중앙으로 이렇게 자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한쪽으로 치우쳐졌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보행통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중앙에 단절시키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단절시킨다 이런 건 아니고 배치로에 따라서 약간 이게 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굴곡지게 해서 보행통로를 내놓은 단지도 지금 심의를 다른 단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보행통로기 때문에 중앙에다 놓는 건 아니라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건축계획안 16쪽을 보면 보행자 출입구하고 차량 진출입구하고 출입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보행로예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여기 차는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 풍납동 주민들이 미성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잘 되면 다른 단지도 재건축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동 보면 천호대교부터 시작해서 씨티극동아파트가 지었고 그다음에 신성아파트, 동아한가람 지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백제공원 지으려고 하다가 문화재가 나와서 거기가 이제 보호구역으로 다 묶이는 바람에 다 포기를 했었는데 그 미성아파트는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조합장님도 제가 만났는데 상당히 저기한데, 하여튼 지금도 그분이 걱정이 시굴했을 때 과연 문화재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참 관심이 많은데요. 모든 주민들이 다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안 나올 때를 바라고 있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진주아파트처럼 이전 보존으로 해서 한 2, 3개월 정지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앞으로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참 저기 했을 때는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총동원해서 지장 없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사비도 건축주가 내야 되는데 그것도 법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일단 미성아파트가 시굴되기 전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면 좀 되는데, 풍납동 주민들이 지금 진주아파트가 문화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빨리 조치해 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돈 많은 동네라서 빨리 됐고 우리 풍납동은 서민이라서 안 된다 이런 소외감도 막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치적으로 아무튼 잘해주시고.
김순애 위원 안 나오도록 기도하세요.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그리고 공공보행로는 풍납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파구청에서 그 도로를 굉장히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파여고, 풍납오거리 그다음에 그 도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미성에서 딱 끊겼어요. 그런데 공공보행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한강까지 연결되니까 굉장히 그 동네 활성화에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장미아파트처럼 그렇게 될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하여튼 부서에서는 잘 관리해서 거기가 주민들한테 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 마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애쓰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강무   배신정   김순애   박경래
  김정열   조용근   김행주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김병철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주택사업과장마승호
  자원활용과장최월묵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가결
  ·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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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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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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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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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 (현)송파 문인 협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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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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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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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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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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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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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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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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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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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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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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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블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5 대한민국 인물대상(지자체 의장대상) 수상
  • 2025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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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전)가락2동체육회장
  •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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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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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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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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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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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석사과정
  • 사회복지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탄소중립위원장
  • (전)2023년도 송파구 결산심사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 회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부회장
  • (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 2023 대한민국 공감콘텐츠 대상(지자체 의정활동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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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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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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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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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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