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8월 21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 의원 발의)(김정열·이강무·박성희·곽노상·정주리·김순애·장종례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 의원 대표발의)(김정열·이강무 의원 공동발의)(박성희·곽노상·정주리·김순애·장종례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4.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안건들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리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준비한다는 사자성어로 위기에 대비를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교토삼굴의 지혜들처럼 철저한 준비와 대안으로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 의견 제시의 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 의원 발의)(김정열·이강무·박성희·곽노상·정주리·김순애·장종례 의원 찬성)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기존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와 유사하게 규정된 조문을 조정·이관함으로 조례 간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요령 관련 환경부 훈령 및 서울시 공통 지침을 반영하여 자체 조례의 별표로 신설함으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집행의 자율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안 제3조제1항은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2항제6호, 안 제2조의2, 안 제3조제2항은 상위법령 및 타 조례와 유사·중복되어 규정된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홍보 조문의 신설을 통해 주민 참여 및 관련 정책을 활성화하고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을 별표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재활용 자원의 품목과 분리배출 요령을 조례 별표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 집행의 일관성을 높여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5년 8월 8일 조용근 의원님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교육·홍보에 관한 조문 등을 신설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문화를 확산하고 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인해 자원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 쓰레기 감량 대안을 마련해야 할 현시점에 최근 자치단체별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표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송파구의 경우 그동안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기준을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분리배출하고 있었으나 주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통일성 있게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 사항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및 용어를 정비하고, 다른 조례와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별표1에서 분리수거대상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검토 내용은 별도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맞춰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서울시에서 시달한 분리배출 표준안에 따라 분리수거 배출 요령을 더욱 세분화하여 주민들에게 분리수거 방법 인식 및 자원 재활용률 제고를 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분리기준이 지자체별로 조금씩 달라가지고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명확하게 개정이 되면 서울시 전 자치구가 똑같이, 동일하게 법이 되는 건지 그거 한번 궁금하고요.
그러면 집행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9조에 신설에 교육·홍보에 대한 점이 보완이 되는데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를 들여다보면서 걱정스러운 게 이게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각 아파트단지에서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우선 송파구에서 각 아파트 단지나 각 동에 홍보부터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의 맨 뒤에 보면 서울시 재활용 비해당품목 배출요청 표준안이 쭉 돼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제대로 하고 있나, 알고는 있는데, 알고는 있어요. 다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너무 이게 복잡해가지고 저부터도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면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사실은 참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세분하게 나누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모아주는 게 더 주민들이 하기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우선 하고요.
저희가 이제 우선 조례를 살펴보면 별표1에 7번을 보면 합성수지 비닐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용물을 비우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밑에 또 8번에 가면 발포 합성수지에서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두 가지가 상충이 돼요,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스티로폼 완충재.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주민들이 이거를 다하기에는. 그래서 잘못해서 음식물 묻은 거를 종량제봉투에 버렸더니 걸려가지고 벌금이 나왔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버리면 또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주민들이 헷갈려 하니까 이것이 좀 제대로 돼 있는 표현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는 거의 경비 아저씨들이 분리수거를 하는데 주민들이 버리면 경비 아저씨들이 가서 다시 또 분리를 하잖아요. 가보면 아저씨들이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대로 하는 데도 있고 그냥 갖다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 아저씨들 손을 다시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버려놓으면.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자리를 잡아야 될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우리 분리수거인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쭉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건 그렇고 혹시 ’26년도 수도권 매립지에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조례와 함께 잘 준비되고 있는지 그거 궁금한데요. 거기에 대한 추진 중인 중점사업들이 있는지,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례의 모법이 됐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과태료 적용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법 자체가 지도하고 권고하고 계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벌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받은 사례가 있는지, 제가 이해하기로 저도 이게 주신 내용을 보면서 쭉 봤거든요. 조례 내용을 보면서 몰랐던 게 이렇게 세세하게 있구나, 다음에 버릴 때 이렇게 버리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뭘 버릴 때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세세한 내용이 주로 부부싸움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버리면 재활용업자가 어떻게 이걸 재활용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버려도 된다,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세세한 것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각 집에서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아이들 교육상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귀찮지만. 그런데 기준을 몰라가지고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런데 재활용이 된다는 건 재활용 업자 입장에서 재활용을 시킬 수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걸 재활용 해야지 그런 명제보다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료 중에 우리는 이거를 해놓고만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하고, 첫 번째 질의는 이게 정말로 안 지켰을 경우에 과태료 처벌을 받은 적이 있냐, 일반가정이.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계도적 차원에서 이렇게 놔두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우유팩 같은 것도 묶어서 끈에 묶어가지고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편의 같은 걸 제공해 주셨으면, 이런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6조에 보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9조에 보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거 강행규정으로 두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여야 한다’, ‘실시할 수 있다’ 이 차이가 집행부 입장에서 듣고 싶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먼저 너무 잘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확인해 주는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먼저 답변할 내용을 답변드리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자원활용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신 서울시 전 자치구에 똑같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환경부 훈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먼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과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이번에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배출요령 표준안이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안은 환경부 안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상황이 많이 다르고, 그래서 처리하는 실무적 그런 상황도 반영해야 되고, 또 분리배출 요령은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서울시 안을 가장 다 포함해서 집어넣고요. 또 서울시 안과 조금 또 다른 부분이 있고 저희 송파구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을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저희가 보완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서울시 안보다 저희 송파구 이번에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서울시 안은 표준안이기 때문에 표준안에 대비해서 저희 송파구의 환경에 맞게 적용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걱정돼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신 처음에 홍보부터 되어야 되지 않냐 그 내용은 뒤에 또 질의하신 내용과 맞게 9조에 저희가 그 내용을 그래서 신설을 했고요.
이게 또 별1에 보면 7번, 8번 항목 관련해서 이게 세부적으로 또 말씀하셨어요. 잘못하면 벌금을 낸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 적용한 이유는 벌금을 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주민들한테 구분해서 홍보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부적으로 다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요즘은 우유팩 같은 경우에도 씻어서 따로 다 분리배출할 정도로, 그리고 페트병 같은 경우에 라벨 붙은 것도 다 제거를 해서 분류할 정도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잘할 수 있고 또 참여율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요즘은 음식물 묻은 것도 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씻어서, 제거를 해서 분류하는 그런, 다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그 정도로 많이 참여해 주신다, 인식 개선이 많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십사 하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눴다, 그렇게 이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도권 직매립 관련, 그리고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과태료 관련, 그리고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6조, 9조 관련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해 주시고 혹시나 답변을 또 제가 해드릴 부분 있으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월묵 자원활용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제9조 신설 관련해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향후 교육·홍보를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하셨고요.
지금 저희가 관내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원순환홍보관이 자원순환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차량도 저희가, 김순애 위원님이 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발의해 주셨고요.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상시에 지금 자원관리사가 또 있어서 폐비닐 배출이라든지, 그분들이 또 직접 리플릿을 들고 업체마다 방문해서 지금 교육·홍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새 소식지나 리플릿 제작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서 할 거고요. 저희가 잘 못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홍보에 더 충실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수도권 매립이 직매립 금지가 되는데, 내년부터, 혹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좀 말씀해 달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청소행정과랑 저희 자원활용과랑 조금 약간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 자원활용과에서는 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그다음에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 그다음에 폐비닐 분류배출 활성화 사업,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 등 이걸 실시하고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계도 실시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천하면서요. 폐기물 감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주민들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구청에서 1회용품 재활용 이쪽으로 과태료나 처벌을 한 적이 있느냐, 저희가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활용은 주민들에게 저희가 어떤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 주민분들한테 계도하고 홍보하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한 건은 현재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을 잘했을 때 주민들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있느냐, 옛날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투명 페트병을 가지고 가면 직접 보상도 해줬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고, 날도 더운데 일하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몰사업이 됐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은 주민분들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일몰사업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폐지 20㎏인가 갖다주시면 동주민센터에서 화장지 한 롤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제9조 강행규정하고 ‘할 수 있다’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부서장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거를 강제적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좀 자율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게, 재량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거기서 더 나가서 더 저렴한 곳이 있는지 그거를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나마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직매립 금지하는 게 사실 거의 확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은 구에서는 그거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단가가 올라가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미리 확보를 해놔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저희들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더 저렴한 소각장이나, 그게 또 재활용 처리로 이렇게 처리된다는 환경부 그런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또 큰 소각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를 하면 단가가 좀 내려가니까,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을 많이 줄이려고 지금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자꾸 주민들한테만 이렇게 강요하고 요구하고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처음에 페트병 분리수거 할 때 라벨 떼기 했었잖아요, 여기에. 그거 할 때, 제가 그때 처음에는 이 페트병에다가 라벨을 다 붙였었어요. 그 라벨을 떼고 이제 분리수거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맨 처음에 페트병에 라벨 이거 안 드는 게 아이시스가 처음 시작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나머지는 풀무원이고 뭐고 다 이제 비닐로 이렇게 감아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 말고, 병에다가 자기네 이렇게 찍으면 라벨 붙이기도 안 해도 되고 떼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요구하지 말고 업소에다가 그런 작업을 시키면 이중 안 들어서 좋겠다 했는데 지금 많이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업소에서는 아주 압착을 했어요. 이 페트병 아니라도 다른 그거는, 압착한 거는 분리수거가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이중으로 이렇게 받게 하는 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부 쪽에서 그 업소에다가 제품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거를 권장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자꾸 주민들한테만 힘들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고 정부에서 아예 그렇게 못 하게 하면 서로가 편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재활용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상대로 주부들이나, 부부싸움도 한다 그러는데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이게 배출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동행일자리 사업자 분들 활용해서 분리배출 방법 스티커도 지금 나눠드리고 있고, 안내문 또 리플릿 같은 거도 제작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커피찌꺼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재활용 사업 이런 것, 그리고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조례를 하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함께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보통 주민센터가 27개 동에, 주민센터 중에 8개 동주민센터에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페트병 무인회수기 있죠?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총 송파구에는 10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센터에는 8군데가 되어 있어요.
주민센터 가보신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보면 줄도 서 있고, 그 페트병 갖고 와서 넣고, 그게 포인트를 주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민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구청 담당 과장님도 이렇게 알고 계시고 또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주민들 관련해서 추가 설치하는 요청이 많은데 이게 설치비가 조금 비싸답니다. 고가이고 또 이게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용량 초과가 되니까 또 자주 회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운영비 같은 걸로 해서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워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각 주민센터에 각 동별로 다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잘 고민 좀 하셔서 내년 예산 부분에도 좀 반영이 되면 아마 각 동에도 설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분들한테 혜택도 가고 좋은 의정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바로 계속 해도 될까요?
(「예.」하는 이 있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 의원 대표발의)(김정열·이강무 의원 공동발의)(박성희·곽노상·정주리·김순애·장종례 의원 찬성)
(10시 39분)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앞에 조례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조례를 제안설명 드립니다. 구정 발전과 또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이강무 위원장님 또 배신정 위원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사회적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다회용기 사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조례의 용어를 현행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정을 정합적으로 조정하여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자원순환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 안 제7조제1항의 조문 내 ‘다회용품’ 용어를 법령 용어에 맞춰 ‘다회용기’로 일괄 정비함으로 법적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3항은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행정·재정 지원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1항제3호는 다회용기 사용 시 위생 문제 예방을 위한 장비 비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자원순환 정책을 통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공감과 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8일 조용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정열·이강무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기존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 용어와 일치시키고 타 조례에서 중복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대면 생활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 및 택배 증가로 1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회용품 감량과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운영하는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행사·축제에서 1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다회용품’의 용어를 ‘다회용기’로 정비하고,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으며, 다회용기 공유 활성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기타 조문별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1회용품의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 증가는 물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1회용품을 대체하여 다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 사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축제를 어느 정도 선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의 문제점과 그러면 행정적 지원은 할 수 있다고 해도 재정적 지원 방안은 어느 행사에 얼마 정도까지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통영시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통영시도 지금 ’25년도에 통영 전통 연날리기 및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다회용기 사용을 국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는 다회용기에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행사비도 많이 나갔을 텐데 다회용기 비용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행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더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회용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우리가 다회용 컵을 자동세척 살균기에서 두 번 이상 그 용기에 쓰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하고 축제 인정 범위, 이 부분은 조례에서 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행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인정 범위는 아마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떤 행사에서 얼마까지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비용, 결국에는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된다,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유동성 있게 쓸 수가 있겠죠.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후 제 답변에 추가적인 보강해야 될 내용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월묵 자원활용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곧 있을 한성백제 행사 때도 다회용기 대여를 하고, 저희가 예산은 2,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5:5 매칭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조용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축제 관련해서 행사·축제는 잘 아시겠지만 도시안전과나 관련 조례가 또 있습니다.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조례에 의해서 인원수는 정해져 있고요, 그런 행사·축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행사·축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주어지는 행사·축제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방침서나 계획을 세울 때 행정적·재정적 계획을 추가로 수립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나 그런 상급 기관의 국고보조를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다회용기를 하게 되면 위생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세척·살균하기 위한 텀블러 세척기, 다회용 빨대 세척기 이런 것을 식품접객업소에서 설치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서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 중 우리구 귀속분에 대한 관리와 운용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송파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 국가의 지원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 등 행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재건축부담금의 결정·부과 건수가 연평균 1건 이하, 소요비용이 1억 미만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으며,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별도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절차 마련을 위한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 중 우리구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2006년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유예되어 오다가 2018년에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 3조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향후 관내 재건축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고,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법 4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제정안은 관련 법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 중 송파구의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것으로,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건축부담금의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밑에 보면 세입에 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국가 지원금,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이렇게 있는데 위에 목적에 4조1항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송파구에 귀속·지원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4조를 안 봐도 목적의 이 부분만 읽어 보면 바로 이해가 가게끔, 또 이게 재건축부담금만 관리·운용하는 것처럼 목적을 보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건축부담금 및 국가지원금 등의’를 넣으면 어떤가, 그러면 밑에 4조를 안 봐도 목적만 보면 ‘아, 이게 재건축부담금과 국가지원금을 통째로 여기서 관리·운용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요.
그리고 5조의 세출 부분에 보면 주로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 5조1항도 그렇고 2항도 별반 거의 같다고 보이고요. 3항도 마찬가지 거의 별반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5조 1, 2, 3항이 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면 재건축에 대한 부담금의 운용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을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재건축에 해당되는 분들은 추가이익이 발생하니까 그분들은 상당히 좋아하겠지만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먼지가 난다든가 교통이 막힌다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데 지금 세출 부분에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지원하는, 그 1, 2, 3 말고 지원하는 항이 지금 없어서 그 부분을 주변 불편인들에게 보상이라든가, 하여튼 간에 표현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분들에게 혜택을 좀 지원할 수 있는 항을 추가로 하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목적에 국가지원금이라는 문구도 넣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문구에 꼭 중복해서 넣는 게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조례 자체의 목적이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으면 재건축부담금 우리한테 올 수도 있는 돈을 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드는 조례고요. 그다음에 이 목적에 그 문구가 없다고 그래서 운용목적 이외의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밑에 조문에도 정확히 나와 있는 문구를 굳이 목적에까지 넣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위에 피해가 있는 거는 산술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사항까지는 못 되는 거 같고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걸 요구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무슨 주민대표가 형성돼서 암암리에 협의도 하고 합의도 하고 보상금 조로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이 정비사업 특별회계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문정동 136번지가 최초로 부과되는데요. 0원으로 해서 지금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예산까지 편성될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현재는 공공지원만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만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1시 33분)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풍납미성아파트의 면적은 1만 9,505㎡이며, 현황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본 대상지는 준공 40년에 경과된 노후 아파트로 풍납토성 국가지정문화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상정안은 2025년 3월 통과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5년 6월 준공되었고, 2023년 2월 D등급으로 안전진단 통과, 2023년 6월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었고, 국가지정문화재 내 재건축사업으로 국가유산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5회에 걸쳐 진행된 후 조건부 허가로 통과되었고, ’25년 3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 보완 이후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금일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입니다.
대상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올림픽대로 동측에 위치하며 풍성로를 통하여 진출입하고, 북측은 풍납토성 문화재공원과 접하고, 서측은 한강에 인접하여 대상지 서측 및 남측부 등은 국가유산청에서 토지를 지속 매입하여 사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풍납미성아파트는 1985년에 준공되어 현재 27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입니다.
정비계획안 주요 내용입니다.
정비구역 신설을 계획으로 건폐율은 60% 이하, 상한용적률은 221.45%, 법적 상한용적률은 249.91%이며, 최고 층수는 23층이고, 총 세대수는 413세대이며, 공공주택은 31세대입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순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한 정비계획안 내용입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도면으로 작성하였고, 한강변 수변공원과 동측 단독주택지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풍납미성아파트는 대지 1만 9,505㎡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서측 현황도로 폭이 2.5에서 3m를 폭 5m로 계획하였고, 단지 출입도로인 동측 도로를 8m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변경 없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측 3-17호를 확폭하여 8m로 계획하였고, 서측 현황도로를 폭 5m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여 계획입니다.
도로 확폭 정비를 통해 3.2%의 순부담을 계획하였습니다.
도로 기부채납내역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628㎡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용적률은 190%이고, 허용용적률은 공공보행통로, 열린 단지, 층간소음 해소, 친환경 건축물 등을 통해 212.49로 계획하였고, 상한 용적률은 도로 기부채납에 따라 221.45%로 계획하였으며, 공공주택 건립에 따라 추가완화 법적 상한용적률은 249.91%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공급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413세대 중 조합원 및 일반 분양분은 382세대이며, 평형은 수요조사를 통해 59㎡에서 112㎡까지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31세대는 59㎡와 84㎡로 서울시 임대주택과와 협의하여 지정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 용적률은 249.91%이며, 최고 층수는 23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 세대수는 413세대이며, 이 중 약 7.5%인 31세대를 공공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배치도입니다.
건축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강변으로 열린 조망이 가능하도록 동서 통경축을 확보하였고 한강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대상지인 풍납미성아파트는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아파트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결정되는 등 노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건축 정비촉진계획의 자세한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 14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상지인 풍납동 일대는 매장문화재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재건축정비사업이 문화유산 시굴조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재건축 정비 허가가 이루어진 만큼 송파구에서는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풍납미성아파트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정비구역 지정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두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건축정비사업이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이유가 문화유산 시굴조사를 실시하는 조건입니다. 좀 우려되는 게 여기가 지하 3층까지로 계획돼 있다고 제가 여기서 봤는데 맞죠, 6개 동 지하 3층? 이럴 경우에 이게 재건축 진행 시에 혹여나 또 문화재가 발굴이 될 시 그러면 신속통합기획으로 들어간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진행이 계속 늦어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설계계획 도면을 보면 아파트 중앙에 공공보행통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우려스러운 게 이것도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은 이게 원활하게 이용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고 또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공공보행통로가 양쪽을 딱 가르는 중앙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차단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사업과에서 관련 분명히 문제를 인지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두셨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후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히, 과장님이 여기 지금 위원회에서 명확히 발언을 해주셔서 적시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행통로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버스정류장 및 한강공원 나들목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를, 이게 7m밖에 안돼요. 7m 설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면 이거는 차는 안 다니고 보행만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차량진출로는 다른 쪽으로 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아파트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 가운데 쪽이 길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토지는 아파트 소유 토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토지가 문제가 생길 때, 도로가 파손될 때 도로 파손된 부분을 어느 쪽에서 보수를 해줄 것인가 그런 문제가 분명히 나와요. 저희가 예를 들면 옛날에 ’86년도에 아시아선수촌이 건립을 할 때 아시아선수촌이 입구에서 쭉 통로가 있었어요, 정신여고까지. 그때 도로파손 문제가 있을 때 구청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구청에서 너네가 토지세를 선수촌에서 물고 있었거든요. 너네 땅인데 왜 우리보고 해달라 그러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공공보행통로인데. 그런 거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확히, 지금은 아마 재건축조합 측에서는 재건축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 보수 문제 같은 것도 전부 같이 아파트 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세세한 것도 집어넣어야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안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 해주면 우리 그냥 우리가 하니까 이 문 막겠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신 것 같은데, 가운데 이렇게 사실 통과하는 도로를 내는 거는 사실 이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잘, 다행히 차는 안 다녀서 보니까 보행자 출입구기 때문에 차는 안 다녀서 좀 낫기는 하지만 그런 것 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행통로 김순애 위원님께서는 차가 안 다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는 보차혼용통로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차가 다니는 건가요?
먼저 조용근 위원님하고 우리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은 우리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여기 아파트가 지어져서 거기는 그냥 제외되는 데인 줄 알았는데 기존에 파였던 곳 말고 안 파였던 곳은 또 발굴을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아서 깜짝 놀랐는데, 규정이니까 그거는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재가 발굴이 됐을 때, 이전 문화재하고 보존 문화재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보존 문화재가 되면 이제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진주아파트에서도 하나가 나왔는데 이전 문화재로 문화재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걸 이전 문화재로 처리를 해서, 물론 조금 늦었지만 3, 4개월 만에 처리를 해서 했던 저희 경험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 써서 문화재과하고 같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가 발굴이 됐을 때 저희도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현재는 사업주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송파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진주에서 거기에 발굴 비용으로 들어간 거를 지난번에 분양가 상한제 때 전부 인정을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에 금액을 넣어서 어느 정도 보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도 나오면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경비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보행통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곽노상 위원님이 보신 자료는 그냥 이제 공공보행통로나 보차도 혼용 통로로 했을 때 인센티브 주겠다는 걸 설명하는 거고요. 여기는 공공보행통로기 때문에 차량은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이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도로가 이게 파헤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거기는 이제 파헤칠 일도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 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훼손에 관한 거는 아마 적을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그 준공 조건을 낼 때 아까 그 보행통로를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똑같은데요. 보행통로를 막지 못하도록 거기에 명시를 할 거고요. 그 부분도 훼손에 관한 부분은 아파트 주체에서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그 조건으로 넣도록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걸 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행통로가 7m로 되어 있는데 7m 옆에 보면 이제 건축한계선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그걸 양쪽에 3m씩을 더 내놓습니다. 그래서 총면적은 한 10m 정도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데에 쾌적한 통로로 이용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기 공공보행통로를 다른 단지들도 많이 심의해서 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옆에 도로하고 연결되어서 중앙으로 이렇게 자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한쪽으로 치우쳐졌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보행통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중앙에 단절시키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단절시킨다 이런 건 아니고 배치로에 따라서 약간 이게 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굴곡지게 해서 보행통로를 내놓은 단지도 지금 심의를 다른 단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보행통로기 때문에 중앙에다 놓는 건 아니라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조합장님도 제가 만났는데 상당히 저기한데, 하여튼 지금도 그분이 걱정이 시굴했을 때 과연 문화재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참 관심이 많은데요. 모든 주민들이 다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안 나올 때를 바라고 있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진주아파트처럼 이전 보존으로 해서 한 2, 3개월 정지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앞으로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참 저기 했을 때는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총동원해서 지장 없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사비도 건축주가 내야 되는데 그것도 법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일단 미성아파트가 시굴되기 전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면 좀 되는데, 풍납동 주민들이 지금 진주아파트가 문화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빨리 조치해 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돈 많은 동네라서 빨리 됐고 우리 풍납동은 서민이라서 안 된다 이런 소외감도 막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치적으로 아무튼 잘해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애쓰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이강무 배신정 김순애 박경래
김정열 조용근 김행주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김병철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주택사업과장마승호
자원활용과장최월묵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가결
·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