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30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신정 의원 대표발의)(최상진 의원 공동발의)(조용근·김행주·장종례·김영심·김정열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배신정 의원 대표발의)(조용근·김정열 의원 공동발의)(김샤인·박성희·박종현·정주리 의원 찬성)
(10시 00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12월 1일에는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12월 6일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2월 7일에는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이남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용근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상은 공원녹지과의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과 미래공간개발과의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으로 취득 2건입니다.
잠실역 주변에 편중되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석촌호수 주변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를 이전하여 신축하고 기존 관리사무소 부지에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를 조성하는 계획안입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들로서 이를 통해 우리구의 관광객 증가와 주변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3년 11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47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본 계획안은 2건의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으로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조성과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이는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 석촌호수 사거리에 위치한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를 이전하고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조성 비용은 19억 5,500만원이며,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33억 5,000만원입니다.
석촌호수 북단 잠실역 일대와 석촌호수 동호 주변에는 연례 행사 개최, 대형 쇼핑센터, 방이맛골, 송리단길로 인해 관광객 유입이 많고 주변 상권의 활성화가 지속되는 반면, 남단 서호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관광객 유입이 적어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필요한 상황으로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을 통해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송파대로 명품거리와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 자체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설명 주신 게 첫 번째로 송파만의 볼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송파만의 볼거리를 예시로 주셨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잘 와닿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관광객들에게 송파만의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부가적으로 기대되는 효과 중의 하나가 주변의 상권과 연계되어서 여기의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식당이라든지 주변의 상권과 연계되어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려보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제가 드리는 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여기 경제진흥과장님 안 계시는데, 호수단길이라고 이번에 새로 만든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동호 쪽의 송리단길하고 같이 쌍을 이뤄서 만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송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있어서 여기서 동호에 즐기셨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만 호수단길은 아직까지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호수단길도 홍보하는 효과를 좀 구상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가 지난 2000년에 건립한 석촌호수 공원 관리사무소를 2021년 7월에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석촌호수 사거리로 이전하였는데요. 그때는 4억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이번에는 19억 5,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그 이유와 용도를 관리사무소가 어떤 식으로 변경하길래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 이전하는데 있어서 계약방법이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건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포레스트 거기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로 설계용역 및 시공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고, 아까 김영심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지금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을 하는 데 19억 5,000 들어가는 것이 왜 이렇게 건축비들이 많이 들어가나,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입찰할 때 많이 신경 써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콘텐츠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아, 이런 게 좋겠다고 해야지만 단가도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거꾸로 된 게 아닌가? 우리가 다른 구의회나 아니면 구청들이 앉아있고 시안을 보이고 어디가 제일 우리 송파다움이라고 멋지다고 확정이 된 다음에 또 비용도 다른 데랑 비교를 해보고 이래야지 되는데 미디어 포레스트라는 게 그냥 번쩍번쩍 거리는 숲 같잖아요. 야광 조명만 놔둔다고 될 일은 아닌데. 그래서 이 단가표를 어떻게 계산하신 건지, 추가비용은 더 들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미디어콘텐츠를 나중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확정하실 건지 좀 구체적인 안을 먼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사전에 보기는 했는데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이 2023년 7월부터 추진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진경위하고, 총사업비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거의 50:50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33억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 33억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우리 잠실놀이마당 근처에 볼 수 있는지 좀 상세하게 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는 게 아마 똑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의문 있었던 부분을 다 질의 잘하셨는데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 이후에 저희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저희 관리사무소 이전 위치에 대한 선정 사유를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그 선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공원이 굉장히 오래된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각종 시설들이 적재적소에 다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녹지대를 많이 파헤치지 않고 일을 하려다 보니까 전통놀이마당 옆에 주차장이 있고요. 거기에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관리사무소 위치적인 것, 같이 쓸 수 있는 위치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이 2003년도에 조성이 됐었어요. 벌써 23년이나 지난 거고 사실 공원에 화장실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실 관리사무실만 지으면 19억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신규로 짓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위치적으로 녹지대를 많이 훼손하지 않고 지금 관리사무소의 기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면적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가 됐고요.
위치적으로는 사실은 한쪽에 치우쳐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송파대로 인접해서 관리사무소가 사실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주요한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 관리사무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라든가 그런 중요한 자리에 관리사무실이 또 들어가면 그만큼 다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느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지금 위치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21년도 7월에 지어진 건물은 사실은 정식적인 건축물, 지금처럼 콘크리트 구조로 이렇게 지은 게 아니고 공작물 형태로 지어져서 사실은 4억이 아니고 한 3억 정도 든 예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공원조성계획상 정식적으로 건물로 들어가는 것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화장실 위에 인부님들 기간제 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소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식 건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축에서 사업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에 면적 대비해가지고 예산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1년도에 지었던 건물들은 그렇게 지었다고 그러면 비슷하게 20억 가까이 들었어야 됐는데 그렇지는 않았었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화장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장실을 새로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지금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 화장실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가용하는 예산에서 일부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런 것은 운영이 또 필요한 사항이니까, 시설비뿐만 아니라 관리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 내에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종례 위원님께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방법이 수의계약 방법이 있고 일반 공개경쟁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재무과에다가 저희가 업체 선정에 대한 거를 올리면 재무과에서 그 절차에 의거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개에 맞게끔 업체분들이 입찰을 하셔서 그 절차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재무적인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에서는 금액을 맞춰 건물을 짓는 식으로 하는데 업자들한테 그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설계를 주고 이거를 얼마에 할 건가 금액적으로 경쟁입찰 하는 게 어떨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 부탁드립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실 거 계세요?
그럼 김성수 미래공간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상진 위원님께서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관련해서 송파만의 볼거리가 어떤 내용이 될 것인지, 무엇으로 송파만의 특색을 살릴 것인지 이런 부분 질의해 주셨고 그다음에 주변 상권 관련해서 호수단길 쪽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관람객 동선이 그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볼거리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가 굉장히 음산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석촌호수를 방문하시면 이 밑에 산책로 쪽은 굉장히 북적북적하게 사람들이 돌고 하시는데 그 밑에만 한 바퀴 쭉 도시고 월드몰 쪽으로 거의 다 빠져나가세요. 월드몰 쪽으로 가면 그쪽에 제이카페도 있고 위에 또 둔치 쪽에 롯데에서 조성한 공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송리단길하고 호수단길 쪽으로는 잘 유입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미디어 포레스트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됐고요.
이 볼거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젊은이들은 대부분 미디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공간이 조성이 되고 하면 SNS를 활용해서 많이 인증샷을 찍고 이렇게 홍보가 되는데, 저희 깔아드린 6개의 테마, 주 테마가 그 6개가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조성이 될 건데 그 테마를 우리구만의 어떤 특색 있는,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제로 조성을 할 겁니다.
그걸로 구성을 할 거고, 이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된 사례가 저희 국내에는 지금 대표적인 게 통영 디피랑이 대표적인데요. 그 디피랑 같은 경우에는 빔프로젝터를 활용해서 맵핑 작업을 통한 그러한 콘텐츠로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원주 쪽에 또 비슷한 형태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제주도 쪽에 좀 또 비슷한 게 최근에 구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다 지방에 편중이 돼 있고 서울시 내에는 저희가 최초로 지금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야외에. 서울시 최초로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석촌호수 둔치에 조성이 되는 그런 미디어 포레스트 사업입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많이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음 이 구성된 작품들의 콘텐츠 내용을 우리 송파구만이 가지고 있는 88올림픽, 송파산대놀이, 한성백제문화제, 석촌호수의 사계,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미디어아트 작가들을 활용해서 작품구성을 할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고요.
호수단길 쪽으로 연계되는 부분은 지금 위치를 보시면 서호 쪽이 300m 정도를 할애를 했고, 동호 쪽은 한 80m 정도만 할애를 했습니다. 서호 쪽 송리단길 쪽은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호수단길 쪽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호 쪽으로 많이 올라오시고 그쪽에 이 콘텐츠들이 많이 구성이 될 거고요. 그 동선을 따라가면 호수단길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주문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두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서호에 이번에 새로 황톳길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이 황톳길하고 지금 미디어 포레스트 하는 서호의 그 300m 구간하고 겹치는지 아니면 따로 구성이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아까 호수단길하고 연계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걸 거 같아요. 관람 진행방향을 동호에서 서호 방향으로 한다든가. 근데 그게 무조건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서호에서 동호 쪽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호수단길 보다는 송리단길이 더 유명한 건 사실이니까 많은 분들이 서호에서 시작해가지고 아, 그러면 동호에서 끝났다가 송리단길로 가면 되겠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이 미디어 포레스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 인증사진을 찍으면 호수단길에 있는 특정 상권에 대해서 좀 감면 혜택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냥 공작물을 딱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콘텐츠 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최첨단 미디어 기술이라는 사항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근데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자격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기술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가 아무리 콘텐츠를 잘 구성을 해도 그 구현해내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적인 어떤 수준,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업체들이 본인들의 기술적인 수준이나 이런 사항들을 전문가들로부터 검증을 받고 계약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이 34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배신정 위원님께서 추정한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비용이 더 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를 여쭈셨는데, 저희 이 미디어 포레스트 사업이라는 자체가 LED를 활용해서 야외에 조성하는 거는 국내 최초입니다.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보조명이나 빔프로젝터를 활용해서 맵핑을 통한 그러한 사업으로 많이 조성이 돼 있고요. 상시 낮에 주간에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LED를 활용한 사업은 처음이거든요.
그렇지만 뭔가 비교해야 되는, 기존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교해야 되는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례로 통영 디피랑이 저희랑 면적이나 길이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요된 예산을 봤을 때 한 60억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근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빔프로젝터를 막 무수히 이렇게 깔아서 한 사업이고 저희는 LED를 활용해서 주제성이 있는 작품을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모나 거기에 소요되는 다른 LED 활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빔프로젝터나 고보조명, 다른 미디어 기법을 활용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 굉장히 유동성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한 거는 일단은 통영 디피랑 수준에서 산출을 했고, 그 후에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산출내역을 보고 이 전체적인 6개 테마를 고루 섞어서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호수단길 쪽으로 유입을 강조한다 그러면 지금 관리사무소 위치에 지금 보시는 작품 중에서 인피니티 스피어 이 구체를 하는 부분 이게 이제 가장 큰 테마거든요. 그 테마가 생기고 거기에 따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적인 부분으로 또 고려할 수 있는. 그래서 단계를 좀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해서 지금 34억 편성돼 있는 부분은 1차적인 어떤 시범사업처럼 구성이 될 거고요. 전체적인 구간이 완성되는 데는 또다시 주민들의 반응이나 그 사항을 고려해서 더 추가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한경쟁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추진경위는 저희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금년에 추경으로 저희가 설계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용역제안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해서 착수는 10월 10일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현장 실측하고 현장여건 파악하면서 콘텐츠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작품 위치선정이나 배치 관계 이런 부분들 지금 저희 부서랑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투자심사 끝나고 오늘 공유재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 사항은 또 빛공해 관련돼서 서울시 심의를 내년 초에 받아야 되고요. 공원에 또 조성하는 사항이 있는데 서울시공원심의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별도 또 업체 선정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진행을 하고 공사는 내년 7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10월 말 안에 준공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전년도에 추경예산을 해갖고 상반기 때부터 이거 추진경위를 한 거 같아요. 답변 속에 있다시피 용역제안서라든가 투자심의라든가 거의 다 끝나고 내년도에 서울시공원심의 받을 거 같은데, 한 가지 산출근거에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타에 시설부대비 6억 남겨놓은 거는 어떤 용도로, 그냥 말 그대로 33억에 포함되진 않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리고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조성 이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우려를 하시고 관리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조성이 다 되고 나면 1년 동안은 무상 AS를 하고 콘텐츠 교체를 하고 진행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타 조성사례를 봤을 때 한 2억 7,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트갤러리 공사하고 있는 것도 공유재산 들어와 갖고 저희가 다 가결해 줘 갖고 된 거죠. 근데 지금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같이 여쭤볼게요. 문화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거기 문제가 있는 거죠? 아트갤러리 조성사업.
그래서 제 얘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가결해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걸 갖다 심도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지금 김성수 과장님도 그렇고 재무과장님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이거 예산을 지금 국비는 확보한 사안입니까?
작품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60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단계를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33억 5,000에 대한 총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에 대한 것도 지금 완벽하게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비만 먼저 지금, 내년 신규사업에 16억 8,000만원 들어가 있죠?
내년도 재정 사항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고 단일규모로는 꽤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외부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악의 경우에 외부재원 확보가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구비를 추가로 투입할 여부를 다시 한번 의회하고 상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지금 예산 부분이 걸리니까, 나라에서도 예산 내려오는 부분 자체가 엄청 축소돼서 내려오잖아요. 이거는 당장 생활에 밀접한 사업도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담보도 없이 구 예산부터 먼저 책정해주고 나머지 하겠다 이거는 저는 앞뒤가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아니, 33억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런데 16억 가지고 나오면 그나마 보기 좋게 하겠다, 예산에 맞춰서. 그거는 절반 사업이죠.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되겠어요, 처음 계획대로?
당초에 저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주관부서에서 요청하는 예산을 다 반영하는 것도 검토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또 정부 본예산뿐만 아니라 기금도 쓸 수 있고, 첫 번째는 국회 정부 예산을 갖다 쓰는 방법을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송파구에 내려오는 일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실링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경우에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지 않는다 하면 그때 가서는 다시 의회하고 상의해서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지원 관련해가지고 주고받은 공문이 있습니까? 공문 있으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 상호 간의 의견조율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보류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신정 의원 대표발의)(최상진 의원 공동발의)(조용근·김행주·장종례·김영심·김정열 의원 찬성)
배신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 애정을 갖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상진 의원님이 함께 공동발의하고 조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이 시급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관내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피해지원 사업과 2차 피해방지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교육·홍보 및 비밀엄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우리 송파구에서 디지털성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조용근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배신정 의원, 최상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57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범죄의 유형이 다양한 양상으로 확산되어 예측 대응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영상물 등의 불법유포 발생 시 삭제하더라도 재유포될 염려가 있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의 경우 단일조항으로 구성된 점으로 볼 때 조문번호 및 제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한 것에 있어서 먼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정의가 1개가 아니고 2개 이상인 경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넣고 그다음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1항에 ‘이 조례(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하고 그다음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조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4조 1항에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예방 및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그것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는 성범죄를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 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도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넣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5조에서는 ‘피해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조1항, 2호, 3호, 4호에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인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그 자가 들어가야 더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9조 협력체계 구축 거기에서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수행하기 위하여 성범죄’ 글자를 넣어주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나, 그리고 ‘피해지원 관련 시설’보다는 ‘기관’을 넣는 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칙에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그래서 ‘시행일’과 ‘시행한다.’는 말이 반복되고 또 더군다나 시행일에 관한 설명을 하는 2조가 없음으로 해서 그냥 그 ‘시행일’이라는 말을 빼고 ‘1조’라는 말도 빼고 그냥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게 더 깔끔한 조례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사업내용이 피해자 및 예방이 그 내용 속엔 많이 들어가 있는데 헤드라인에는 그냥 피해자 사업만 들어갔거든요, 지원사업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이 헤드라인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호, 2호, 3호, 4호 사업내용에 보면 상담사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이 다 전개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심리상담사가 다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가결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답변이 안 되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의원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살펴본 바로는 맞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예방 및 그다음에 피해지원이라는 말을 하는 게,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영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칙에 ‘제1조(시행일)’이라는 거 삭제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시열 국장님 따로 답변할 사항 없으시죠?
먼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조 정의에 본 조 신설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확인한 결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2조에 본조,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는 본조를 신설하고 각 항을 호로, 각호는 목으로 수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두 번째, 4조 1호에서 ‘예방’을 ‘예방 및 피해자’로 바꿔야 되지 않냐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2호, 3호에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고 1호에서는 예방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조 4호에 인식개선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하셨는데요. 교육 및 정책 홍보에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조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말씀하셨고요. 이거는 9조에 별도로 협력체계 구축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제명에 이미 디지털성범죄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피해자란 성범죄 피해자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이라고 한 거는 우리 민간영역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좀 작게 시설로 해야지 민간영역을 포함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또 빠른 영상 삭제가 중요한 데 구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랑 사이버 경찰청 수사대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에서 영상물 삭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기관 홍보하고 또 디지털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4조와 같은 생각이거든요.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방은 예방대로, 지원은 지원대로.
예방 홍보교육 관련해서 교육은 누가 하고 대상은 누구인지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폭력예방 교육은 4대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고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는 청소년문화센터의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찾아가는 구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직원 대상으로는 사이버 및 대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다른 교육 등과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5조 피해지원 사업 관련해서 타 부서도 심리상담가들이 많은데 본 조례 심리상담가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질의해 주셨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맞는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심리상담가를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희가 이 조례안 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하게 잠깐 상의를 해야 되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1항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제1호~제4호”를 “가목~라목”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2호”로 하고, 안 제5조 조문 제목 “(피해지원사업)”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수정하고, 부칙 중 “제1조(시행일)”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배신정 의원 대표발의)(조용근·김정열 의원 공동발의)(김샤인·박성희·박종현·정주리 의원 찬성)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 애정을 갖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용근 위원장님과 김정열 위원님이 함께 공동발의 하시고 총 4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방사능으로 인한 급식 등의 식재료에 대해 전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송파구에서도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및 조치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안전식재료위원회 구성 및 교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우리 송파구 관내 급식 등의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이 포함되지 않은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조용근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배신정 의원 외 2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58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통해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범국민적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도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계획을 강화하여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급식 식재료 유해물질 검사를 통해 영유아 및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준수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안 제7조의 안전식재료위원회의 경우 구성에 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기능 및 성격에 대한 사항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5조제1항 규정의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고, 부칙의 조문번호 및 제목을 삭제하는 등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 이 조례안 관련해서 구의 홈페이지에 관련 민원이 지금까지 확인된 게 66건입니다.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아시리라고 보시고요. 이 관련해서 주민분들의 민원이 이렇게 많이 왔고 또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의견 전달을 많이 받으셨던 거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조에서도 1항에 ‘제5조의 시행을 위하여 안전식재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해서 너무 강행규정보다는 좀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제1조(시행일) 이거 앞부분, 2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조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라고 나와 있는데요. 방사능이나 잔류농약은 검출이 아니라 허용치 기준 이내치인가가 중요하지, 검출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방사능은 자연계에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몸에서도 방사능이 나올 수 있고요. 저희 소변이나 다른 곳 그리고 강물이나 한강물에도 방사능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0’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검출이라는 말을 하면 ‘0’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식재료가 다 검출될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검출이 아니라 ‘허용치 기준 이내’라고 식약처인지 어디 기준을 두는 그 조문을 넣고 그리고 ‘허용치 이내’, ‘기준치 이내’라는 말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의원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행규정 말씀해 주셨습니다. 5조하고 7조 끝에 ‘하여야 한다’, ‘둔다’를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데 약간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말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워낙 당면과제이고 꼭 이뤘으면 좋겠다, 빼먹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다른 이유나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가능성은 배제하고 싶어서 반드시 ‘둔다’, ‘해야 한다’ 이렇게 뒀고요. 강행규정상 이 규정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떠실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를 신경 써서 쓴 겁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조례 자체가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것을 검사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유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목적도 그런 것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안전한 식재료가 유통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용으로 제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처럼 목적 부분이 상세히 기재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7조에.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위원회를 둔 이유는 송파구 내 있는 주민들이 워낙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어떤 거를 하는지 그다음에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연결통로로서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구조를 둔 것입니다.
저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삭제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임의규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두셨는데 저희가 이 방사능 관련해서 의지가 좀 강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미 측정기를 올해 안으로 내려보내 줄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우리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위주로 해가지고 연 500건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할 의지는 강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혹시 방사능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지 몰라서 지금 식품진흥기금에도 수거비 1,000만원을 준비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을 임의규정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봐서는 5조에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조사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연 1회 이상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12개 구가 이미 방사능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거기도 다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지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해버리면 예산 문제부터 발생합니다. 사실 이게 1건당 지금 우리 총 8개의 방사능 조사기관이 있거든요.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8개 기관이 있는데 그 한 건당 하다 보면 최소 10만원에서 15만원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급식 어린이집에서 수거할 때 한 대여섯 종목 해버리면 60~70만원은 금방 나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둬버리면 예산도 산정은 안 해봤는데 최소 한 2~3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7조에 관련해서 김행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하고 김영심 위원님께서 위원회 기능에 정의가 없다고 질문하셨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급식법에 따른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학교급식에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사능 관련 조례에는 위원회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심의를 할 경우에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오히려 전문가들이 더 많은 그쪽에서 심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규정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심 위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검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 ‘검출’이라는 단어 대신 식품위생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으로 바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문맥이 다 맞아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관련 위원회가 말씀하신 대로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의견조율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지금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많이 했는데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학교급식위원회에 검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 부분 이 조례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는 계획수립에 보면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의 공급방안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기능에는 현재 구체적으로 이런 방사능을 포함한 유해물질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원회 구성을 보거나 실제로 운영방식이나 내용을 봤을 때 별도로 두지 않고 이것으로 따로 포함돼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기능에 하나를 추가해서 ‘유해방사능 등 식자재 관련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하나 개정을 통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그 위원회에 보건소장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이 방사능을 포함한 식자재 안전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5조제1항 중 “연 1회 이상 조사를 하여야한다.”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6조 중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를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로 하며, 안 제7조(안전식재료위원회 구성)를 삭제하고, 안 제8조, 안 제9조를 안 제7조, 안 제8조로 하고, 부칙 중 “제1조(시행일)”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투표용지 가부란에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가’를, 부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를 표시하여 기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위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재석의원 5명,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정희
주민복지국장최시열
보건소장이영숙
재무과장이남규
여성보육과장이미숙
공원녹지과장정지윤
미래공간개발과장김성수
보건위생과장엄귀대
○의결사항
·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기권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