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9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4.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내일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성장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2년 일부 개정한 이후에 재개정된 법령에 따라 사무위임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8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요. 지난 6월 1일 계약 분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 신고 사무를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동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별표의 연번 26번에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금액과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동법시행령이 금년 5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6월 1일부터 본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동장에게 신고한 건이 유효하도록 경과조치를 부칙 제2조와 3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의료기기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보건소장과 동장에게 위임한 별표 기존 위임사무에 대해서 사무명이나 근거법령을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9월 1일 의안번호 제343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과 근거법령 등을 현행화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별표에서 상위법의 위임근거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개정된 법령 근거조항을 반영함으로써 관련 사무 적시성과 현지성의 원칙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에서 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사항과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 검토한 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위임사무를 신설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님.
7쪽 10번 항목에 다번 소속공무원의 승급 건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에 의해서 현행 구청장이 하던 것을 구의회사무국장이나 보건소장으로 수임해서 위임하겠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의 등록신청은 동장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장애진단을 내리는 것은 어찌 보면 전문가,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등급의 조정 건도 역시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번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동장이 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위원님.
저는 이런 개인적인 민원이 많아서 부동산임대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주요내용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신고 사무의 동 주민센터 위임’ 이랬습니다. 참 좋은 행정인 것 같고요.
여기 제6조3항에 보면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옆에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제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고필증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에게 두 개 다 발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임대차계약 변경 해제 신고도 같이 해야 되는지, 동 주민센터 동장한테 직접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에 관한 전세나, 월세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60%가 넘으면 아마 보증보험을 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거예요.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 보증보험 회사가 두 개 정도 있더라고요. 서울보증보험하고 또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돈을 내고 드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고초가 많다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증보험 건에 관해서 구청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1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2조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권한을 동장이나 보건소장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 보면 일의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면에서 보면 구청장이 약간의 회피성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봐서는 큰 쟁점사항…
예. 박경래 위원님.
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신고를 할 때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신고금액이 전세나 월세는 얼마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15조에 위원회의 통합과 폐지 보면 ‘구청장 등은 위원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바로 가능하세요? 아니면 시간 드려야 되요?
정리하시는 게 안 나아요? 뒤에 도움도 받고…
그러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과 그 다음에 페이지 9쪽에 16번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공무원에 관한 일부 임용권은 구청장이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직원들을 발령을 냅니다. 보건소나 구의회에 발령을 내면 발령 난 직원들에 한해서 부서도 배치하고 업무도 주고 또 휴직이나 복지에 관한 이런 사항들을 전부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청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보면 구청장의 권한 중에서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게 법령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에는 아주 중요한 사항보다는 단순한 처리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위임해놓은 상황인데요. 이것도 법령에 의해서 동장에게 권한위임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 장애진단 같은 경우도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받아오면 받아온 그대로를 입력하는 사항, 이런 것을 한다든지 장애등급 조정 같은 것도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의사가 등급을 심의를 해서 동에 보내면 등급 온 것을 단순히 입력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처리하는 이런 단순업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명숙 위원님과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6조3항에 30일 이내에 관공서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쌍방 둘 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각자 해도 되느냐 하고 질의하셨고요. 물론 둘 중에 한 분이 하시면 되고요. 둘 말고 공인중개사라든지 위임을 받아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국가등일 경우에 국가가 신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3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1년간 유예는 시켜놨는데요. 계약금액과 해태기간에 따라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국가가 계약자일 경우에는 서로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럴 경우에는 공적으로 처리하라고 규정을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신고를 하면 신고관청에서 신고필증을 발급하는데 쌍방에 다 주느냐고 하셨는데 일단 신고하러 오신 분한테만 한 장을 주고 필요하다면 신고하지 않은 다른 쌍방도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동에 가서 “나도 신고필증을 달라.”고 하면 발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제신고도 마찬가지인데 두 분 중에 한 분만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금액은 전세보증금은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 월세인 경우는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둘 중의 어느 것이 해당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때는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가야 되는데 보험 증권을 끊는 데 몇 개월씩 걸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사실 저희 관공서 업무가 아니라 보증보험 개인 회사에 관한 내용이어서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도 보증보험을 많이 첨부를 하거든요. 빠르면 당일도 가능한데 몇 개월씩 걸린다는 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책임과 의무도 같이 위탁한 수임기관이 있을 텐데 책임이나 이런 거를 회피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위탁을 할 때는 비교적 경미한 업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미한 업무에서 정말 중과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판례에 의하면 수임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항상 이런 과실이 없도록 신중해야 되는 게 또 공무원의 임무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위탁이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같이 답변드렸고요.
김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에 관한 내용이어서 다음 위원회 조례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임대차 유예신고가 1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유예하다 그러면 2022년 6월…
박인섭 위원님!
부동산 관련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십 차례 변경되고 했는데 사실상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부서 구청 현장에 가서 들여다보면 많은 주민들이 늘 웅성웅성한다 라고 해야 되나? 줄을 서 있고 답답해해요.
그런 관련법령이 사실 저희들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요. 수시로 바뀌는 문제도 있고 또 관련 부분이 세부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들을 우리 주민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홍보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소식지를 통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만큼 어려운 업무임에도 주민센터로 그 업무를 이관하게 되면 동에서 담당할 담당자들에 대한 필수적인 교육도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서 일선에서 업무를 처리 하는 데 부작용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법적으로 확인하고 답변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자, 보세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나중에 둘 중의 한 분만 하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임차인이 신고를 안 했어. 임대인도 안 했어. 쌍방에 부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인만 부과하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일자를 부여하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의제처리 해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우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제정안인데요.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고 또 법령과 당해 조례에 근거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제정목적과 용어정의,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 명시하였고요. 안 제 5조에서 7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절차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의 임기·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수당 등 관리 및 정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 15조까지는 위원회 존속기한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9월 1일 의안번호 349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16조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를 살펴보면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의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 범위 내에서 청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에 초과 위촉되거나 위원의 임기를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와 주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중복위촉과 연임에 대한 적용례와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경과조치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관련법과 관련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여태까지 없었나보죠? 그러면 어떤 근거로 지금 위원회를 설치·운영했는지, 송파구 각종 위원회가 현재 112개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설치근거는 지금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고요.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됐던 사안인데 위원회가 몇 개나 정비되어 있는지, 지금 거의 1년인데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면 약간 ‘이렇게 행정을 하시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아직 해를 넘기지 않고 뭔가 정비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구나.’ 하는 부분은 있어요. 물론 한시적인 위원회도 있겠지만 필요치 않은 위원회는 싹싹 정리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시도한 것에 대해서 지금이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설명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설명자료가 같이 되어 있어서 아까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로,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15조 외에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상설되어 있는 위원회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정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12조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어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위촉자 중에 저희 의원 아닌 기술직이나 전문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수당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위원을 여러 위원회에 위촉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위원이 몇 개까지 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약간 중복되는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가 하도 많다보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님과 김희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 설치, 원래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되는 게 원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반대적인 입장이 된 것 같아요. 위원회가 먼저 신설이 되고, 위원회가 있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위원회가 많으니까 이것을 조례에 맞춰서 해보려고 하는 반대급부적인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정희 과장께 설명을 부탁하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한 번 점검해가는 차원에서 박성수 구청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설치된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시면 좋겠고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몇 개 위원회가 설치되었는지 함께 이야기해주시고, 또 폐지된 위원회, 그리고 현재까지 존속하는 위원회가 얼마가 되는지, 폐지된 것 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모두 구청장의 의무 또는 재량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고 설치된 각 위원들의 관리·정비·통합·폐지에 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권한도 명시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예를 들면 구청장은 설치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점검한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위원님.
우리 송파구 조례 정비는 굉장히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송파구에 위원회가, 조례 정비할 위원회가 몇 개가 되는 것이며 또 존속해야 할 위원회가 몇 개인지 그것을 저한테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운영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면 왜 의결사항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전체위원의 과반이 참석해서 과반에 의해서 의제 채택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규정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놓친 건지, 아니면 일부로 안한 건지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원회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근거로 위원회를 운영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위원회마다 근거가 되는 개별 조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자문기구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요건이라든지, 임기는 3내 이내에 한다. 이런 것들이 2009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규정이라든지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집행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방침으로 운영을 했고 개별 위원회에 대해서는 조례가 별도로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감 때나 이럴 때 항상 위원님들에게 지적이 되는 사항이 불필요한 위원회를 너무 많이 설치를 했으니 정비를 하라는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요. 행감 이후에 정비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심의하는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도 별도의 위원회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사 위원회를 한 번 찾아봐서 그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은 늘 조례 제정하고 이럴 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조에 나와 있는 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회 자격으로 심의회에 참석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행안부의 기준인데요. 의원자격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의원자격이 아니고 전문가 자격으로 해서 참여할 경우에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자격으로 의원이 참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준에 의해서 유사 위원회가 있다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통폐합을 시도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 이 조례를 계기로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들이 많이 참여하게 될텐데 여기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위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수당이라든지 심의수당은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이 아닌 분은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직이어도 수당 드리기는 곤란한 것이고요. 또 여러 위원회에 몇 개까지 가능하냐고 말씀하셨는데 한 분이 세 개 위원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다음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회의 포괄적인 조례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에 정비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뒤 순서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설치한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급하게 파악을 했는데 2018년 7월부터 해서 여섯 개 위원회가 신설되었고요. 폐지는 세 개 위원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에 대한 재량에 대해서만 많이 규정을 했는데 이런 것을 정비한 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규정을 넣었으면 하셨는데 사실 위원회라는 게 구정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심의를 하는 기구인데 타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또 행안부 표준안도 그렇고 이런 규정이 들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전적으로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도 좀 있고 해서 이런 것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단지 행감 때 단골메뉴처럼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의결사항은 왜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마련하면서 타구라든지 표준안을 많이 봤는데 거기에도 의결사항이 없어서 검토를 안 하기는 했는데 사실 개별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조례에 의결정족수나 이런 것은 대부분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문 이런 것 외에 심의하고 이럴 때는 정족수가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위원회성격에 따라서 의결정족수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송파구 위원회가 지금 112개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회의 개최, 정말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셔서 저희가 2020년까지는 회의 개최를 얼마나 했는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2021년도는 안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해서 많이 못했고요.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간혹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죽 보면 법령으로 심의를 해야 될 요건이 되었을 때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없애지 못하는 위원회도 있었고요.
저희가 매년 이런 사항을 점검을 하는데 보통 한 해가 끝나고 연초에 점검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도 작년에 했던 실적을 한 번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법령에 꼭 해야 되는 위원회 말고 나머지는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 어려운 문제로 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은 책임과 의무, 재량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구청장한테 더 잘할 수 있도록 요구가 행정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조문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제7조제4항, ‘위원회의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과장을 말하는 거죠?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담당부서장 책임 하에 위촉하면 되는데 총괄부서장하고 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성도 없는데…
거기 위촉하는 데 그거는 아니고, 위원회 여러 개를 총괄하다보니까 겹쳐서 들어가 있는 이런 케이스인지 확인해 보신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금달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범위를 소상공인 점포가 밀접한 특화거리, 먹자골목 등 음식점 밀집지역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2월 11일 법을 개정함에 따라 자치구로 위임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골목형상점가 기준입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려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영업하고 상인조직이 결성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권고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입니다.
일정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에서 구역의 특성 및 상점의 규모,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인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은 요건을 갖춘 상인조직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할 때에 구비하여야 할 서류를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를 위해 중기부에서 권고한 위촉위원회의 전문분야인 유통산업, 마케팅, 소비자경제 분야 등의 전문가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였으나 이미 우리 부서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2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9월 1일 의안번호 제340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의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일부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가로 인정될 수 없어 상점가에 지원되는 각종 혜택이 제외되어 왔으나, 지난 2020년 8월 시행된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신설하고 2020년 2월 11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규정의 도입과 2020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토록 자치구에 요청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안 제1조에서 안 제8조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강동구를 비롯한 16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님!
여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5조에 보시면 ‘상인의 3/5 이상 동의’는 어떤 기준으로 3/5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 이게 의원연구단체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홍보 마케팅 지원, 주차장, 온누리상품권 이런 것을 취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밀집지역이 지금 어디 특정지역이 있나요,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자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하려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2,000㎡, 즉 말하자면 600평이 조금 넘더라고요. 여기에 한 30개 점포가 밀집되어 영업을 하고 그래야지만 상인조직을 결성 해가지고 중기부에서 이 내용을 반영해서 지정을 해준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연구단체에서는 이것을 다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으로 5조의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기부에서 지정을 해주려고 하면 600평, 2,000㎡에 30개 점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2,000㎡를 30개 상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평이 있잖아요. 그 영업장소를 나누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생각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곱미터로 나누면 1층에는 조금 조그만 상점가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2층, 3층의 예를 들면 대개 큰 평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평수로 나누면 지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연구해 봤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해줘도 지정을 받을 수가 없으니 그냥 점포 면적에 30개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5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해당 지역 안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의 3/5 동의’에서 ‘3/5’ 규정이 어떻게 ‘3/5’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정명숙 위원님!
지금 현재 ‘2,000㎡ 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영업하고 있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여기에 400평이 되면 20개 영업지가 되도 해당사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수가 2,000㎡라고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상공인 2,000㎡ 기준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2층은 안 되고 1층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지역경제과장한테 문의를 드리겠지만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거두절미하고,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위원회 심의 및 의결이 필수라면 차라리 문구를 ‘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고 문구를 바꾸는 것이 어떤가 제가 보는 판단은 그래서…
물론 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뭐든지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러나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가 필수라고 하셨고, 그러면 심의가 필수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조례 제정안 제7조제2항에는 제1항에 심의·의결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란 말인가? 라고 제가 묻고 싶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따 같이 다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전통시장의 매출이 감소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된 근처에 있는 상가 중에 지정이 안 된 곳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해소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이미 여러 위원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골목형상점가 기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 영업하는 곳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2층, 3층까지 다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 건물이 100평 정도 되면 여섯 개면 골목형상점가가 되는 거예요. 건물 여섯 개만 있어도…
그러면 지금 얼마나 예측했는지 모르겠지만 송파구에 골목형상점가를 몇 개 정도 할 수 있는지, 예측하고 있는지 이따가 답변 부탁드리고, 그렇게 되면 너무 난무할 것이다. 600평밖에 안 되니까, 2,000㎡니까 600평밖에 안 되는데 100평씩 여섯 개 건물만 있으면 지정되어야 할 정도로 협소하기 때문에 웬만한 골목이면 다 해줘야 되요. 골목형상점가를, 그분들이 신청만 하면…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고, 1층 기준으로 해야지. 2층, 3층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기준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 또 아까 김득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골목형상점가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기청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온누리상품권을 감액해서 사용하게끔 유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 국·시비, 구비를 통해서 5~10%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예산은 너무 막대한 예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시켜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쪽으로만 경제발전에 지원하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제점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골목형상점가가 비용추계가 안 붙어 있어요. 박경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분명히 발생되는데 비용추계가 왜 안 붙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될 경우에 전통시장 쪽이 상당히 위축이 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시간을 좀 드릴까요? 정리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달호 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님께서 상인의 3/5 동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골목형상점가가 조례로 공포되고 지정된다는 것은 시장에 준하는 지원요건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여섯 개 전통시장의 경우 공모사업 추진사례를 보면 공모사업 신청 시 4/5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단계에서 상인들 이해관계나 갈등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5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사실은 표준안에 대해서는 1/2입니다마는 3/5을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상인조직에 대한 부분이 많은 상인들이 동의를 해서 골목형상점가가 잘 운영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강화한 차원이 있습니다.
타구에 보면 중구나 관악, 구로가 3/5정도 기준을 정했고요. 지방에서는 더 강화된 기준도 있습니다.
더 많이 지원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골목형 하는 것보다 재래시장 쪽만 하던 것을 골목형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나가고 그러지 않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사실 음식특화거리나 먹자골목, 커피전문점 등 밀집구역이 우리구에서는 신천동, 방이동이나 장군거리, 송리단길 그 정도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검토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회라든가,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는 게,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실제로 소상공인을 위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큰 한 건물에 대한 부분도 어찌 보면 구성요건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건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주변상권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거나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큰 건물이 많은 곳, 예를 들어 방이역이라든가 역 주변은 큰 건물이 많이 있잖아요. 골목일지라도, 그런데는 몇 개만 점포가 있으면 금방 기준에 준해서 골목형상점가로 심의를 거쳐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좀 열악한 곳에 이 기준에 맞는 그런 골목형상점가를 해줌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더라도 재래시장처럼 열악한 데를 지원해줘야지. 이미 잘 되고 있는 환경적으로 좋은 데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의 밀집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조례의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심도 있게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골목형, 작은 상점가 그런 데를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 방이먹자골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는, 이미 규모가 큰 데 거기를 왜 해줘요?
왜 그러냐 하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부라든가 노장년층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주로 구매품이 생필품이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제례용품 이런 부분 있듯이. 그런데 골목형상점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 브랜드, 예를 들면 커피숍이 많이 있다든가 먹자골목으로 이용고객들이 청년층이나 젊은 층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지역상품권처럼 사용하는 상품권이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하면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갖고 이용하는 부분이고, 또 전통시장에는 지류라고 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유가증권처럼 갖고 다니면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마는 지금도 골목형상점가는 100% 모바일입니다. 모바일로 해서 핸드폰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실제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하고 전통시장 간에 그런 부분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확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발생 시 구비 예산부담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각종 수협, 우체국 이런 데서 언제든지 5%의 할인율을 갖고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구비는 전혀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득연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 매출액 감소 부분하고 주변 상점가들의 해소방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상점가와 일반골목형으로 지정됐을 때의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용계층 간의 충돌이라든가 계층 간의 구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취급하는 품목 이런 부분이 좀 구분되기 때문에 크게 매출액에 대한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해소방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유동인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주변의 지역상권이 그냥 활성화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정된 곳과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갈등 부분은 저희들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착한가게’라든가 ‘안심가게’ 이런 거를 지정해서 거기에 맞게 또 지원할 수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골목형상점가 비용 추계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우선 가장 큰 혜택 같은 게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액 국비라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았고요. 또 골목형상점가 모든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구비를 투입해서 비용 부분이 크게 발생하는 부분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비용추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외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 기능 부분에서 법 개정 후에 중기부에서 자치구 표준 조례안을 배포하면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외부위원 전문분야를 유통산업, 마케팅 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경제 관련 전문가 등 위촉을 권장하였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조례상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조건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지정을 했다.’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하면 구청장님이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거를 ‘해야 된다’ 이런 용어를 쓰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구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구청장이 소위 얘기해서 결재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심의한 결과 A블록, B블록, C블록 결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아, 맞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추가로 D 부분을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지정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골목형상점가로 심의위원회에서 아니면 구청장이 결정이 되면 사고파는 것을 모바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 끝나고 나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골목형상점가는 모바일로 마케팅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신 것으로 내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이 위원회로 대체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숙 위원님께서 4쪽 제5조 제1에 대해서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3/5 이상의 동의’ 이 표현을 ‘1/2로 완화하면 어떠냐?’ 거기에 답변 아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것을 지정해 준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상인들도 계속 그 상인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주 바뀌잖아요? 3개월 했다 6개월 했다 1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3/5나 1/2는 예를 들면 60%냐 50%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차지를 하지 않는다면 1/2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아까 김희숙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이런 부분이 난립을 하거나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진입장벽을 좀 높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범도 안하고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해보고 예를 들면 이게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경우는 1/2로 완화하고, 일단 해보고 전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여기 타구 조례 현황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도 18개 구에서 일곱 개밖에 지정이안 되었는데 우리 송파구에 과연 있을까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그런 겁니다. 그게 무슨 10:1, 8:1 이런 식이 아니라 다섯 명이냐, 여섯 명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강하게 말씀하시길래, 거의 미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어떠세요?
분명히 이 조례가 나와서 저도 전통시장도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이렇게 골목시장까지 이렇게 해준다면 전통시장에서 과연 이걸 제대로 받아들일까?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5으로 우선 시작하면서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명숙 위원님.
그리고 여기 보면 해당 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 1/2 이상 동의를 얻고, 건축물 소유자의 1/2의 동의를 얻는다. 그러면 한 건물에 통째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면 되잖습니까? 왜 굳이 1/2을 명시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어요.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토지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이 전통시장에 대한 규정에서 골목형상점가의 규정이 들어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전통시장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비용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염려를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구에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거기에 아치로 ‘골목형상점가입니다.’ 아치도 만들어줘야 되고 상인들이 원하는 그런 걸 또 해줘야 되요. 별도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또 골목형상점가 가면 우리 방이시장 이번에 한 것처럼 아스팔트 깔아주고 색깔 칠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골목형상점가가 표시가 되게끔, 구분이 되게끔 우리도 여기 색깔 칠해서 만들어 주세요. 이런 예산이 또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예산은 많이 들어간다. 구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미래에, 온누리상품권 가지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게 지정이 되면 지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줘야 돼요. 뭔가를, 표시가 나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가서 우리가 구매하게 되려면, 우리 주민들이 거기가 골목형상점가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재래시장을 구분이 되지만, 그러면 그것을 구분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뭔가 아치도 만들어서 골목길상점가입니다. 또 바닥도 색깔 칠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골목길상점가니까 여기 와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표시만 보고도 우리가 골목형상점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구청에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 아주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김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로 줄여서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이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5으로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그게 활성화가 되면 1/2로 완화시켜서 더 활성화 시켜주는 게 좋은 것인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재래시장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봐가면서 해줘야 되는 그런 취지도 있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잘 적용을 시켜서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를 잘 연구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과장님, 정확하게 조례를 넘길 때 비용추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왜 중시하냐면 예산이 나중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것은 비용추계기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속기에도 다 남는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공모사업이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서, 얼마 금액이 들어갈지 말씀할 수는 없지만 일단 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동의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골목형상점가들이 전통시장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부분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이 있던 부분으로 실제로 취지가 그런 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지정되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국가에서, 또 구에서 지원하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지역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상공인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이 전혀 그런 부분을 국가로서나 혜택을 못 본다는 상대적인 부분이 있어서 취지가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소 말씀하신 중에 전통시장 인근에 지정이 되다 보면 가는 계층이 비슷할 수 있겠지만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통시장하고 별개인 부분, 전통시장이 하는 도소매업이나 구성요건에 대한 부분보다는 여기는 완화된 단일품목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만 해도 지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꼭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골목형으로 같이 흡수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별개의 이용하는 계층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그러면 4쪽에 상인회 3/5 이상이라고 원안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까 1/2을 김희숙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입장을 표명해 주십시오.
김희숙 위원님.
예를 들면 구두방도 있을 것이고, 우산가게도 있을 것이고, 조그만 화장품 가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고 정말 힘든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3/5이나 1/2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지정을 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밝아졌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50이나 60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이게 염려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없지 않다.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집행부 원안대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이후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골목형상점가 말고 온누리상품권을…
그러니까 가맹점 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내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전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다 사용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듯이 그것을 벗어나, 지금 골목형을 지정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지정해주자는 부분이지. 현재로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외에는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따로 기준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로서는 홍보가…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김태길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영재 위원장님,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은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이 된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집합금지업종 중 지방세법에 의거 유흥주점영업장 건축물 및 토지에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감면내용은 중과세율 4%를 일반세율인 건축물분 0.25%, 토지분 0.4%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적용 제외 및 감면 분을 추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감면 규모는 20개 업소, 재산세 8억 4,600만원 상당입니다. 이는 당초 23개 업소, 9억 1,800만원이었으나 3개 업소가 위반하여 7,200만원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감면방식은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분할고지에 의거 중과세분을 징수 이후에 결정하였으며 의회 의결에 따라 향후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업장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7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9월 1일 의안번호 제341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면대상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고급오락장 중 23개의 유흥주점영업장으로 한정하게 되며, 다만 집합금지에 따른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감면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를 종합 검토한 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금지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동의안은 관련법 관련 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먼저 감면대상에 있어서 고급오락장용 건물의 건물주인지 아니면 업장주인지, 그게 같은 인물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미 23개 업체로 선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냈던 건물분,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송파구민들한테 특히 영업금지가 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좋은 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분 외에 모든 국민이나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고급오락장 이런 분들은 생각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도 상당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매출액이 근 50% 이상 감소를 하고 그렇다고 근로자나 이런 분들 월급을 안 줄 수가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월급을 지급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영업금지 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듯이 중소기업들에게도 감면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위원님!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감면 적용기간은 2021년도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올라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대상에 보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유흥주점업장 금지된 23개에 대해서 영업을 전혀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영업정지 맞은 데도 있겠죠, 그렇죠? 저는 여기가 1종 유흥주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야 할 혜택이 왜 재산세, 건물주·토지주한테 가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왜 굳이 고급오락장만 이렇게 감면 대상자로 선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우리 김득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 한 예로 23개 영업장에서 세 군데가 단속대상이 돼가지고 20개 업체를 뺀 나머지, 그러면 9억 1,800만원에서 7,200만원을 뺀 나머지를 엔분의 일로 하면 약 한 5,000여 만원? 얼맙니까? 한 8억에서 20개로 나누면 그 금액이 너무 많지 않은가, 금액적으로 감면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행정부가 감면을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한 23개 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감면해주되 확인되지 않은 업장의 경우는 신청할 경우 감면해 준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님, 답변 지금 바로 가능하세요, 정리할 시간 좀 필요하세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길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이 감면대상이 건물주인지, 업소주인인지 문의 하셨고, 또 23개 업소가 선정되었는데 재산세가 얼마인지는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당초 세액이 있고, 감면세액이 있고, 부과세액이 있거든요. 부과세액이 일반세율로 부과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저희가 샘플로 개인정보 내용을 삭제하고 복사를 해왔는데요. 임차계약서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과세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은 재산세 중과세의 1년 예상치를 12개월로 나누어서 임대료와 같이 부과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건물주가 1종 영업, 유흥주점을 영업하려고 하는 업소주인과 계약할 대 1종 영업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중과세, 재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임차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사전에 100%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월 임대료로 나누어서 내는 경우가 있고, 재산세 고지가 될 때 7월하고 9월에 고지가 될 때 영업장 업소주인이, 아니면 건물주가 고지금액을 분할해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두 장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아까 나누어드린 부동산 월세계약서에 따라서 임차인이 1년 치를 미리 다, 중과 분에 대한 재산세를 12개월로 나누어서 영업주가 건물주한테 월세를 납부합니다.
부동산보호법에 임차인은 재산세 중과세 1년 예상치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임대료와 같이 예납한다. 이게 부동산법에 있습니까? 이것은 임의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득연 위원님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도 어려운데 중소기업 지원책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특히 제조업이나 IT기업에 대해서는 약 37.5%를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를 37.5% 정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화될 경우에는 상급부서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아무래도 정부나 서울시나 거기에서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에 감면해 주는 것은 37.5% 감면해 주고 있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명숙 위원님이 감면 적용기간이 한시적인지? 23개소 영업은 안한다고 볼 수 없으나 재산세 건물주 이것은 첫 번째 설명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급 오락장만 감면대상으로 정했는지? 고급 오락장만 중과세를 매기고 일반업소에 대해서는 모든 업종이 일반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감면할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업소는 중과 분이 없고 고급 오락장만 중과 분이 있기 때문에 중과 부분만 감면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섯 개 방이 있는지, 총면적이 100㎡ 이상인지 그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가 23개 업소거든요. 그 업소만 중과가 되는 거고, 그 외 나머지 1종 영업장이라 하더라도 대상이 안 되면 중과를 안 하고 일반세율로 부과합니다.
아까 박인섭 위원님 일반영업장, 유흥영업장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지? 아까 나누어드린 표에 보면 일반세율은 딱 정해져 있고, 중간부분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세율보다는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입자와의 관계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감면해주는 거죠?
당초 이분들이 협회가 있어서 세종시 행안부에 가서 데모도 하고 해서 국회에서 법이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셔서 다른 구 같은 경우 미리 감면을 해준 구가 대부분이거든요. 저희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위원장님의 조언에 따라서 저희는 법적근거가 있는 징수유예로 결정을 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입니다.
건물주가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개인 간에 사적인 것까지 들여다볼 필요는 사실 없는 것인데 그분들한테 그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나요?
내용상으로는 유흥주점 업소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20개 업체가 방역수칙 때문에 영업을 중지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몇 개 업체는 폐업할 수도 있어요. 그만두고, 이미 그만두고, 그만둘 수도 있다고요. 그만둔 업체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노파심이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자기들이 그 돈을 받고, 예를 들어서 이걸 예를 들자면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돈을 받고서 재산세를 납부 안 하고 자기들이 그 돈을 써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기가 이미 내라고 돈을 지급했는데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재산세를 안 내고 그 돈을 가지고 너무 어려우니 다른 데부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내. 그리고 나중에 행정소송을 해서 받아내려고 해도 받아낼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분들이 나 배 째라고 하고 주지 않았을 경우에…
그리고 업주에게도 건물주한테 이만큼 감면을 해준다 라는 안내문도 같이 고지할 때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건물주도 감면되는 내용을 알고 영업주도 감면되는 내용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금액이 달라졌기 때문에 매월 내는 임차료도 임차인하고 건물주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리 썼다고 하는데 부과된 고지금액을 돈을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차인이 건물주한테 원래 계약은 100만원인데 만약에 감면됐으면 50만원만 줘도 되는데 그 50만원을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안 주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6월 1일자로 예를 들면 폐업을 하지 사람들은 재산세 부과되잖아요, 그 소유자한테. 세입자가 대납하더라도. 맞잖아요? 그리고 7월분과 10월분이 있단 말이에요, 재산세가. 7월분은 미리 고지해서 다들 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10월분은 안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 의결이 되면.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가 6월 1일 기준으로 23개 업소만 조사가 완료 돼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더 부과하거나 그런 업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감면을 못 받았어.’ 그렇게 이의신청을 할 만한 업소는 아예 없습니다. 현재 23개 업소만 딱 부과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유흥주점은 원칙적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금지조치로 영업제한이 된 경우라 예외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질의한 거는 다 빼먹고 얘기를 ‘빠트렸습니다.’ 하면 될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2항4호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근거가 없으면 감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이영재 김득연 박인섭 이성자
박경래 한상욱 김희숙 정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순길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금달호
세무1과장김태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