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3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협력과·기획재정국·주민복지국)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협력과·기획재정국·주민복지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김호재·조용근·손병화·이하식·김희숙·윤정식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황수 의원 발의)(박경래·김정열·정명숙·이영재·이하식·이문재·송기봉 의원 찬성)
4.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협력과·기획재정국·주민복지국)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협력과·기획재정국·주민복지국)
(10시 02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일정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및 주민복지국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교육협력과,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김호재·조용근·손병화·이하식·김희숙·윤정식 의원 찬성)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관련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에서 연간 구비 재위탁사업의 기준을 기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개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신설 확대하였으며 담당부서의 팀장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동의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수탁자의 선정기준, 배점 등 사전공개, 수탁선정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 및 제7항, 안 제6조의2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심사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의2에서는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경래 재정복지위원장임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30일 이서영 의원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63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의2제2항의 운영위원회 심사대상 사업 중 제2호의 연간 구비 1억원 이상인 재위탁사업을 연간 구비 5,000만원 이상의 재위탁사업으로 개정하여 심사대상을 확대시킴으로써 위탁사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투명한 운영과 지방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문을 시달함에 따라서 민간위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의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함과 동시에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해촉, 제척 등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명백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송파구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서 제고에 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복지위원회에서 했어야 하는데 도시건설 위원이 하셔 가지고 앞으로 저희도 일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보면 시설 및 위탁 사업으로 연간 구비 재위탁사업 기준 개정으로 해서 1억에서 5,000만원으로 만들었잖습니까? 그러면 1억으로 했을 때 해당되는 숫자하고 5,000만원으로 촘촘하게 그물망을 쳤을 때 어느 정도 대상이 늘어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6조제3항에서 보면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회에서 자동 해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을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라고 했는데 의원이면 이게 1명이 되는 건지, 2명이 되는 건지 명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1명인지 2명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에 1명이라면 2명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왜냐하면 구의원은 가서 심의할 때 여비나 이런 것 안 받잖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두 분이 가시면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거 한 번 여쭙고 싶고요.
제11조의2를 보면 경영평가인데 이게 이 조례의 백미입니다. 제가 봐서는…
‘구청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을 두었어요. 이게 기존에 보면 ‘할 수 있다.’로 해가지고 임의규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조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밑에 단서조항을 달아놓았는데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영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데 ‘다만’이라는 뒤의 조문 때문에 조례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위탁업체를 1년에 한 번씩 해당부서나 이런 데에서 감사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된다.’하고 경영평가보고서를 나중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에 의해서 감사보고서로 대치되는 이런 행태가 앞으로 만연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후를 다 덜어내는 방법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항상 재정복지위원회 보면, 특히 복지국 보면 위탁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보고서를 충실히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했는데도 계속 그게 잘,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경영평가보고서를 붙이게 되면 “갖고 오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의회에 경영평가서를 재위탁할 때 반드시 제출하게끔 이렇게 강행규정을 두는 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의원님,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첫 번째, 건 수 변화부분은 제가 자료는 받았지만 과에서 답을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6조제3항의1에 대한 송파구 구의원 숫자를 명시, 2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모든 상임위원회에 다 걸려있는 부분이고, 민간위탁 건수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더 요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2명으로 명시하는 것 보다는 이 부분은 좀 더 열어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에서 민간위탁이 사전에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먼저 고지를 하고 그 동의안에 관심이 있거나 볼 수 있는 분들이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초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명으로 고지를 하게 되면 굳이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 않으셔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약간 더 열어두었다는 측면에서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11조2항에 대한 감사보고서로 대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제가 명시하고 싶고, 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질의, 재위탁 시 의회에 경영평가서를 반드시 제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오늘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운영을 해보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훨씬 더 민간위탁 동의안이 많기 때문에 추후 개정을 위원님들이 해가셨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는 민간위탁이 도래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국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정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총 84건이 있고요. 이중에서 금액별로 보면 1억 이상이 58건, 1억에서 5,000만원 이상이 4건, 5,000만원 미만이 22건이 있습니다. 다만 5,000만원 미만 중에 경계상에 있는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심사대상 사업기준이 상향되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이서영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위원님 두 분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 또 집행부에 융통성 있게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질의하신 단서조항을 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니고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것을 가지고 평가가 끝난 뒤에 바로 이어서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중복의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경영평가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것을 이서영 위원님이 처음에 하셨다가 일단 보류를 해주신 그 시점에 제가 한 번 여쭤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1억 이상에서 5,000만원으로 낮췄을 때 몇 건 정도가 해당됩니까? 했을 때 아마 속기 보시면 알겠지만 담당과장님께서 “11건에서 4건 정도 더 늘어날 겁니다.”라고 저한테 답변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그때는 확인 안 된 답변이었나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총 몇 건 인거죠? 저한테 자료 안 왔어요. 다시 한 번 불러봐 주세요. 메모 좀 하게…
그러면 만약에 5,000 미만들이 예산금액이 많이 늘어서 싸이즈가 커진다면 집행부에서 건건이 경영평가 하게 되면 부담이 안 되나요?
취지는 대개 좋은데 집행부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경우를 대비하셨나 모르겠어요?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 내용은 실질적으로 폭넓지가 않아요. 경영평가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현재 단서조항 말고 주 조항이 유명무실화 될 수밖에 없어요. 가급적이면 경영평가를 위주로 해서, 아시겠지만 경영평가는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접근하잖아요.
그런데 감사라든가 평가 이것은 단순하게, 특히 점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감사분야는 아시겠지만 특정분야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만 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위탁 하는데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차라리 단서조항 ‘다만’을 아예 없애는 것도 좋지만 방금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경영평가 하는 그 과정이…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게 참 집행부 업무도 늘어나지만 우리 상임위원회도 사실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감사나 평가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늘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경영평가에 미진하다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전문가들로 구성되면 위원회가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지 집행부의 답 듣고 싶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몇 차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저희가 총괄은 합니다만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련자, 팀장들 모여서 여러 차례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그런 논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올라온 개정안에 대해서 토의를 했었는데 나름 적정하게 잘 됐다는 쪽으로 저희가 의견이 모아졌고,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이서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고민 끝에 이 안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안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84건이나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 당시 좋은 의견으로 개정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는 금년 1월 서울시에서 통보된 서울시 모범납세자 과세증명서 면제 관련 자치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5항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2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14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세와 자치구의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5항에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발급받을 때 수수료의 100분의50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고, 지방세 자진납세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수료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부분은 서울시에서 전액 보전해줄 예정이며, 자치구 간의 통일적 운영과 형평성을 위하여 현재 20개 자치구에서는 이미 해당 내용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송파구를 포함한 5개 구에서도 현재 개정 진행 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0에서 50%로 감면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송파구에 모범납세자가 몇 분이나 되고, 감면 예상이 69만 3,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분의 50으로 감면은 하는데 이게 우리 구 안은 아니죠? 서울시에서 내려온 안인지 여쭤보고 싶고,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형태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것인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 만약에 조정교부금으로 준다면 우리가 감면조항을 넣게 되면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기초단체를 통제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물론 돈은 미비합니다만 1~2년 주다가 다시 안 주는 행태를 많이 보여 오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을 일몰을 시킨다든지 그런 대비책은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명희 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수수료를 100%에서 50% 감면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또한 그렇게 공감합니다. 저희 송파구의 모범납세자 수를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2019년도 서울시 전체는 23만 1,000명인데요, 저희 구는 2만 6,562명입니다. 전체 11.5%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모범납세자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6만 9,300원이 어떻게 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6만 9,300원은 저희가 1년에 2만 6,000명의 모범납세자가 계시긴 한데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다 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700건 정도만 모범납세자께서 떼십니다. 그래서 800원, 건당 50% 하면 69만 3,000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개정을 하라고 요청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16년도 8월 9일날 개정을 하라고 요청이 내려온 것인데 지금 대통령령에는 100분의 50까지만 감면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20개 구가 다 개정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5개 구만 상반기 안에 개정을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1~2년 정도 주다가 안 주는 그런 행태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예산액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지금 재산세도 공동구세로 만들어서 저희가 1년에 1,500억 정도의 재산세를 걷습니다. 그 중에 790억 정도 50%를 시에다 내서 그것을 가지고 N분 해서 또 한 470억 정도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조정교부금을 할 때 많이 내는 구는 저희가 조정교부금 870억 정도 받는 것은 아마 저희처럼 공동 구세를 하지 않으면 400억 정도 500억 정도 머무를 것을 저희가 320억 정도 로스 나는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주는 그런 행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막 요청하다가 잘 내고 잘 돌아가는 저희처럼 조정교부금 많이 하는 그런 구를 힘들게 하거나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69만 3,000원이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자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가지고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걷어서 지방세라는 명목을 만들어놓고 우리 돈을 걷어서 다시 서울시에서 반을 내놓아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려줄 때도 우리는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 지방예산은 거의 50% 이상이 복지예산이에요. 우리가 68만이 되는데 인구대비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서울시가 하란다고 다 따라 가고,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란다고 다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조정교부금 특정해서, 이 금액이 만약에 나오면 특정해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체 조정교부금 형태로 주는 거 맞죠?
좀 전에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 조정교부금, 우리 자치구를 서울시에서 흔히 말하는 통제의 명목으로 사용하는 조정교부금에 해당되느냐라고 질의하셨는데 조정교부금이 아닌 일반 재정지원금으로 그 세목이 해당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일몰과 관련해서 일단 첫 해, 몇 해는 지원을 하고 나중에는 일몰해놓고 자치구 재원으로 부담시킬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가지고 자치구에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지 않는 다섯 구는 어디 어디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황수 의원 발의)(박경래·김정열·정명숙·이영재·이하식·이문재·송기봉 의원 찬성)
이황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래 위원장님, 정명숙 부위원장님,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5조, 제7조의2의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비에 비해 긴 활동시간을 축소하고자 안 제10조에 기존의 1일 3시간에서 1일 2시간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26일 이황수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112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송파구 관내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봉사활동으로 인한 보람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행 중인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의 활동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안 제5조와 안 제7조의2제2항의 ‘자’를 ‘사람’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의 활동시간을 ‘1일 3시간’에서 ‘1일 2시간’으로 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동정기와 하절기의 활동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노동의 최저임금이 있는데 1일 2시간으로 하면 한 달에 20만원을 준다면 최저임금에도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을 1일 두 시간씩 근무하면서 아마 골목의 아이들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시죠?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한 달에 20만원을 드린다. 어떤 취지에서 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근무활동시간은 1일 3시간으로 정하되 동장은 상황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개정을 안 해도 동장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운영은 잘 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일단 세 시간이 너무 많다 해서 두 시간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 규정이 11월에서 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활동하시는 분 연령을 보면 7조에 보면 만 65세에서 만 80세까지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고령인 분들도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동절기가 11월에서 2월이면 특히 일교차도 크고 이런 상황에서 아침 8시 정도만 되어도 온도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왜냐면 동장이 탄력적으로 하더라도 우리는 조례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안전사고 같은 게 났을 경우에 우리가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절기 11월에서 2월 정도는 해도 늦게 뜨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9시 이상으로, 10시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도가 올라갔을 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이것은 이황수 의원님한테 혹시나 결례가 아니라면 제가 수정동의까지도 해볼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이황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상이 없겠습니까?
먼저 송기봉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입니다. 월 20만원을 받으시는데 세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단축되면 받으시는 게 변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셨는데요. 시간이 한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어르신이 받는 것은 20만원 그대로 똑같이 받습니다. 변동은 없고요.
또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골목호랑이어르신들의 활동 영역과 업무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골목호랑이어르신들의 영역은 각 동장이 섹터를 정해드립니다. 어느 골목에는 어느 어르신 이렇게 별도로 정해드리고요.
그리고 골목호랑이어르신 업무 활동은 실질적으로 맨 처음의 취지는 청소년들의 선도라든가, 그 골목의 어르신으로서 모범을 보이면 주변의 이웃들이 따라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시작되었는데 물론 거기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질서계도라든가 쓰레기무단투기 예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많이 변질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목길에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게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데가 각 동에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 군데 있다 보니까 이런 데 쓰레기를 몇 가지 주워서 모범을 보이면 이웃들이 하시는 취지였는데 완전히 청소부가 된 느낌이 드는 면도 있고요. 어느 동은 또 질서계도 위주로 하는 동도 있습니다. 동장이 탄력적으로 하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변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 분의 역할이 정확하게 뭐가 나와야지만 시간도 변동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제 생각이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이 어르신 일자리 쪽보다는 동네 지역을 하기 때문에 좀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을 본인들이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꼭 10시라고 해서 10시에 나와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 어떨 때 좀 일찍 나오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좀 늦게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전, 오후로 나와서 조금씩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원래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무단투기 단속, 옛날에는 CCTV가 많지 않았잖아요. 요즘 CCTV가 잘 되어서 무단투기를 함부로 못 해요. 그리고 애들 흡연하는 것 계도하고 그런 취지이고, 각 동에 동장님들이 그 동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임금을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재정에 한계가 있고 노인일자리와도 연계됐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 주게 되면 난리가 나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봉사정신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한 달에 20만원씩 주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로 생각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1호의 “동절기 : 08:00~09:00, 15:00~16:00”를 “동절기 : 09:00~10:00, 15:00~16:00”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분, 안 제10조제1호 “동절기 : 08:00~09:00, 15:00~16:00”를 “동절기 : 09:00~10:00, 15:00~16:00”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협력과·기획재정국·주민복지국)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협력과·기획재정국·주민복지국)
먼저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육협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억 462만 7,000원에서 9,800만원이 증가한 23억 262만 7,000원으로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9,800만원이 증액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7쪽에서 118쪽 교육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과 기정예산 210억 818만원에서 2억 8,920만원을 증액하여 총 212억 9,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교육환경 개선분야에서 자기주도학습관 추가 개설에 따른 물품취득비 2,200만원, 송파형교육모델 연구용역에 5,000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활성화 분야에서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시설 개선에 1억 5,000만원, 구립도서관 센스 리더기 설치 비용 720만원, 공공도서관 시설개선에 60,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난 2019년 4월 26일 제출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2억 463만원보다 9,800만원이 증액된 23억 263만원으로,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9,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송파구 자기주도학습관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과 물품취득을 위하여 송파구 자기주도학습관 운영에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송파형 교육모델 연구용역에 5,000만원,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에 1억 5,000만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구립도서관 센스 리더기 설치를 위하여 720만원, 노후된 구립 공공도서관 시설개선으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교육협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형 교육모델은 송파구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평생교육 범위까지 교육의 범위가 최근 많이 확대되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평생교육 일환으로 산발적으로 하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지금 현시점에서 총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앞으로 내실 있게 교육을 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유사 연구용역비에 대한 금액을 참고하였고요. 5,000만원은 대부분 인건비가 70%이고, 30%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통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학술연구용역 시 책임연구원과 일반연구원에 대한 기본 인건비를 고시하였고요. 저희 송파형 교육모델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자료수집과 송파구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좋은 어떤 사례들을 받아볼 수 있도록 용역기간은 한 4~5개월로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저희 송파구가 현 시점에서 한 단계 교육에 있어서 도약하는 그러한 학술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발적으로 하는 교육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교육들에 대한 데이터와 저희 송파구가 어떻게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어떤 고견을 담아서 지금 현재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나아갈 점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러한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동기가 지금 많은 부서에서 교육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보육과를 비롯해서 아동돌봄청소년과, 저희 교육협력과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생교육이 점점 발달하는 과정에서 우리 청소년들 교육도 입시보다는 인성교육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큰 틀에서 보면 어떤 방향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과가 나누어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시점에서 뭔가 틀을 잡아야겠다. 다른 구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을, 우리 송파만의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에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영재 위원님께서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시고요. 이 시점에서 큰 틀에서 이제는 이런 교육형 모델이 송파만의 인구도 많고 아동기부터 해서, 유아기부터 해서 노년층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교육의 어떤 기본방향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나누어져서 노인복지과 이렇게 다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뭔가 한 번 정립해보자. 이 시점에서, 그래서 보다 우리 구민들이 평생교육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제시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파구의 모든 구민들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0세부터 100세 이상까지 교육에 관한 교육용 모델 용역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말 송파구는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장 교육모델로 해서 정말 양질의 서비스로 교육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한 내용하고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저희가 거기에서 어떤 교육 자체를 세부적인 계획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에 있어서 현 시점의 문제점을 짚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구민들이 생애주기 교육이 없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 검사를 잘 해서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이 의견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용역타당성 검사가 나와야지만 그림을 그리겠죠. 어떤 그림을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하지만 송파구가 여력이 된다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약간의 교육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꿈을 꾸고 있고요.
두 번째, 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지자체와 함께 교육적인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대비가 민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매년 같은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교육을,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 같은 취업준비생들은 취업하면서 어학이라든지, 사실 학원에서 주로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만들어 달라는 젊은 청년층의 요구가 많고요. 또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평생학습 시설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송파구에 평생학습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다오 하는 민원들이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생학습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성인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 달라.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들은 그냥 1회성으로 급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혜자한테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한 번 있다면 저희가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할 것인지, 또 추가적으로 심화기능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아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좀 더 좋은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계획하였고요.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산과목 부분이라서 눈여겨보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이 과목 부분이 이쪽에 예산이 포함되는 게 좀 부적정하다 하면 저희가 최대한 우리 부서의 다른 과목 줄기를 봐서 편성된 예산을 과목에 맞게 넣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 중심의 설명 위주로 이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밀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여기 과목이 너무 제한된 과목에 들어있다. 좀 집을 옮겨서 다른 집에 넣어라 하면, 그것은 기능적인 사항입니다. 편성 상에…
분야별로, 또는 교육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 예산편성이라든가 또는 이게 적정한지, 또 이게 중복되어 있는지, 또 이게 실효성 있는 것인지, 또는 특정계층만을 위한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이런 게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심사할 때…
물론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 용역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최소한도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있다면 아까 구두로만 말씀하시지만 논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구두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줄 때 방향성을 확실히 제시해줬으면 고맙겠어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충분한 논의도 했었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유보액을 떼다보니까 건물은 부실화 되고, 용역도 마찬가지인거에요. 용역단가가 정부에서 정해준 게 있는데 계약단계에서 자꾸 낮춰지면 용역연구자체도 부실화될 수 있는 소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용역비는 특히 추경이나 본예산 마찬가지겠지만 용역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유보금 떼면 안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진단을 일단은 받아본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나중에 5,000만원을 투입했지만 이 결과물에 의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비용보다는 편익이 훨씬 더 큰 예산절감 효과도 있겠다, 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금미경 교육협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의회가 출범한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기지 않으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 결산에 따른 197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은 106억 1,000만원으로 기획예산과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기금에 기금 전출을 통해 10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구 전체 추경예산은 351억원이며, 이중 국·시비 보조금이 154억원, 구비 중 국·시비 매칭사업비가 34억원, 순수 구비 사업이 163억원이며, 이중 106억원을 공공청사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구 전체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634억 1,002만원보다 197억 3,100만원이 증액된 3,831억 4,102만원으로, 재무과 소관 순세계잉여금으로 197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획예산과의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에서 미래 행정수요대비를 위한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기금으로 전출하고자 106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기금에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의 작품인지 아니면 구청장님의 큰 로드맵이 있어서 담았는지, 구청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면 저는 아주 높이 삽니다. 높이 사고, 다음에 기획재정국장님과 실무 예산과장님이 짰다면 굉장히 이것은 잘 하신 거예요.
예산은 이렇게 집행해야 된다는 게 제가 보는 예산의 집행원칙인거예요. 제가 예산전문가도 아닌데 건방지게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이번의 추경편성은 이 부분만큼은 인정한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는 말 못했지만, 일단 그러나 전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추경편성은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되요. 지방자치법 제130조 보면 “필요할 때”인데 그 필요할 때를 그냥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필요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라고 나는 그 조항을 해석하고 싶어요. 꼭 필요할 때, 추경을 편성했을 때 비용대비 편익이 월등하게 클 때, 이럴 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요소요소 저도 보면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 앞으로 하반기에 추경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봐서는. 왜, 지금 공시지가가 16% 정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에 우리가 세입추계를 잡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입이 더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항상 추경은 꼭 필요할 때 넣는다는 것, 나머지는 본예산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꼭 원칙을 지켜주시고 또 의회 결산 승인권을 침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제가 항상 6월 이후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의회를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의 추정치를 가지고, 결산이 안 되면 추정치, 물론 어느 정도 나와 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추경을 상반기 편성하려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유로써 진짜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긴급 대량실업 관계, 이런 문제나 아주 긴급한 상황들이, 재해가 났다든지 이런 사항들 아니면 가급적 편성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산 담당하시는 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하시더라도 의회 의원님들의, 의회 의결권에 대해서 지장이 덜 가는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했을 경우에 의회의 위상도 살려주지 않느냐? 지금 상황에서 그런 긴급상황도 아닌데 하는 것은 의회의 위상을 꺾는 거예요. 결산승인 할 것도 없어, 본인들이 알아서 다 했는데요. 197억 이 금액이 의회의 결산승인 없이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인 거예요. 제가 봐서는…
칭찬도 안 해드렸지만 197억, 앞으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분명히 집행부한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구청장한테도 이야기 하세요. 의회 의원님들도 존중해, 그래도 주민의 대표인데 존중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한두 달 늦으면 어떻습니까? 편성 안 해도 돼, 불가피할 땐 예비비 써야,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예비비예요.
예비비 모자랄 때 추경 편성하는 게 지방자치법 정신에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 하시겠지만… 필요한 때, 꼭 필요한 때만 추경을 하면 되지. 그래서 박춘희 청장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한 번 했다. 꼭 필요할 때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꼭 필요해서 한 번 했겠죠. 여덟 번 중에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그러면 박성수 구청장은 들어온 지 10개월 만에 세 번째 편성이에요. 너무 남발한다 이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게… 양치기소년 이야기 아시죠? 거짓말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꼭 필요할 때도 안 필요하게 보인다니까…
이 말씀을 꼭 부탁,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 답변은 다 된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행 기획재정국장님, 홍정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하태훈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3,411억 6,900만원으로 기정액 3,263억 5,400만원 대비 148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모두 국·시비 보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4,321억 1,900만원으로 기정액 4,135억 6,500만원 대비 185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복지분야 국·시비 보조사업비 증가 등입니다.
그럼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99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0억 9,4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1억 9,200만원, 놀이체험실 설치 1억, 시간제보육 리모델링 지원 사업 260만원입니다. 다음 200쪽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28억 3,000만원, 아동수당 지원 41억,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3,000만원, 다음 201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240만원, 열린육아방 운영 4,700만원 등 총 94억원을 증액하여 2,11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221쪽 자활근로사업 10억 8,800만원,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원 2,300만원, 222쪽 은둔형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6,5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분야 업무 지원 390만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기관 협력체계 구축 3,500만원, 다음 223쪽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1,000만원 등 총 12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17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23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0억 4,3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9,500만원, 송파실벗뜨락 기능보강 3,000만원, 238쪽으로 내부거래지출 1,900만원 등 총 11억 8,700만원을 증액하여 1,10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247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3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253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61억 9,6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 3,000만원, 장애인연금 지원 1억 8,500만원 등 총 64억 1,100만원을 증액하여 410억 8,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263쪽 사회복지과 인력운영비 410만원을 증액하여 425억 7,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 3,263억 5,453만원보다 148억 1,502만원이 증액된 3,411억 6,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여성보육과에 9개 사업, 복지정책과 6개 사업, 어르신복지과 4개 사업, 아동돌봄청소년과 1개 사업, 장애인복지과 3개 사업, 사회복지과 1개 사업입니다.
총 24개 사업 중 국·시비 매칭사업이 19개 사업이고 구비사업이 5개 사업으로 185억 5,3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간담회도 열어서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또 매칭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222쪽 은둔형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6,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올라왔는데 다른 구도 이렇게 올라왔는지? 은둔형 취약계층이 송파구 복지정책과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이렇게 받아와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받아올 때는 지속적 사업이고, 매칭이 계속 되고, 몇 년 동안 퍼붓는 사업은 굉장히 고민해서 받아와야 돼요. 그냥 막 갖다 붙여서 갖고 오면 안 돼요. 여기도 몇몇 분 있어요.
여성보육과 놀이체험실 설치는 단발성 사업이죠. 그렇죠? 여기 다른 과장님도 계시지만 복지국은 이런 예산이 많아요. 이런 쪽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들어가서 따오는 방법으로 가고, 지속적 사업은 심도 깊게 고민하고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예산일수록 더더욱 꼼꼼하게 상의도 하고, 타부서들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저는 놀이체험실 시설 설치는 너무 너무 잘 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48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있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 시설공사 5개월로 인해서 자체수익이 감소되고 이런 가운데 기본운영경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추경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작년 본예산 때는 이게 확정이 안 되었던 사항인가요?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5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다보니까 아무 것도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원들한테 월급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5개월 동안 열중쉬어 하고 아무 것도 안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업무는 안 되더라도 프로그램을 다시 재개장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깔 것이며 운영상 어떤 어떤 쪽으로 연구를 해야겠다 해서 이분들한테 숙제를 내줘야 돼요. 그냥 5개월 동안 놀고 월급 받아가게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짧은 보고서를 요구하세요. 앞으로 5개월 동안에 놀지 말고 앞으로 수련관이 재개장했을 때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내며 그 다음에 목적 사업에 맞게끔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연구하는 기간으로 5개월을 주시라 이거예요. 월급 주면서… 그 숙제를 내주는 게 어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고시원 거주자에 대해서 주2회 밑반찬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시원 같은 경우 주택이 아니라서 전입신고를 하려면 소유주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대부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방안이 따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제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바로 가능하시죠?
그러면 한명원 여성보육과장 먼저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1쪽에 있는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국고보조금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과 아동 수당이 있고 그 아래 보시면 시·도비 보조사업에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양육수당은 국비가 45%, 시비가 38.5%, 구비가 16.5%로 되어 있고요. 아동수당도 국비는 60%, 시비는 28%, 구비는 1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놀이체험실 공모를 보건복지부에서 했습니다. 전국 대상으로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6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받았고요, 운영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는 들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복지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과 이문재 위원님이 운둔형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위원님 말씀을 포괄적으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는 은둔형 신규사업을 추진한 사유와 서울시도 하는지, 은둔형 취약계층이 몇 가구가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문재 위원은 은둔형 고시원에는 전입 신고할 경우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전입신고를 안 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대상자를 찾기 힘든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둔형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초 핵가족 및 가족돌봄기능 약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주2회 밑반찬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밑반찬을 지원하면서 안부 등 건강을 확인하고 친밀감, 유대감을 형성하여 복지상담 및 욕구조사 실시 후 공적지원이 필요건 가구는 직접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가구는 복지관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둔형 신규 추진 사유는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에 226자치구가 공모하여 26개 자치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현재 7개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은둔형 고시원 시설은 송파구에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시범은 고시원 비율수가 가장 많은 방이2동과 인구수가 많은 오금동으로, 2개 동을 선정 시범 운영하여 효과와 반응이 좋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확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입신고도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대상자 찾기가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방이2동에는 현재 34개소가 있습니다. 오금동에는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의 전수조사, 복지관과 동사무소가 직접 찾아가서 전수조사 실시 후 상담 및 복지욕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은둔형 취약계층을 고시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은둔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둔형은 모텔이나 찜질방에 갈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은둔형 아니에요,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물론 전수조사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고시원 그런 곳은 참 많아요. 실제로 인원 파악이 잘 안될 거예요. 인원파악이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면 그 사람들 일일이 다 못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고시원에 한 달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보름 있다 가는 사람, 원래 한 달, 한 달 월세를 내고 사는데 또 짧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다 전수해서 앞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넓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예산지출 원칙에 송파구민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국비와 구비 50대50 매칭비율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은둔형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예산원칙에 안 맞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주민 아닌 사람한테 우리 예산을 넣는다? 이것은 국비 100%로 가서 위탁받아서 예를 들면 우리가 대신 해준다면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도 아니고 주민등록도 안 되어 있는 사람한테 송파구 예산이 들어간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구민이 아닌 대상한테 구비를 넣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칭 요구를 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은둔형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좋아요. 국비, 시비해서.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에 석촌동에 세 모녀 자실 사건 있었죠? 그런 것을 더 발굴해서 해야지 원룸 이상 또는 왔다 가고 왔다 가고 하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 보다 어려운 사람들, 옛날에 세 모녀가 자살을 했잖아요. TV에도 크게 나오고,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그런 것은 찾지 않고 원룸, 투룸 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여러 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연계해서도 하고 저소득 중장년 위기가구 안부도시락 지원하면서 건강, 안부 체크하고, 보건복지부 빅데이터 위기발굴 등 여러 방면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민관이 협력하여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서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구청이 하나가 되어서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송파구 50% 재원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 주소도 없이 오는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일부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복지는 100% 국가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안착이 안 됐을 뿐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국가재원이 약했다든지 아니면 지방 정부한테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은 제가 봐서는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받으신 거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송파구민이 아닌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기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공사기간 5개월 동안 기본운영비 편성에 있어서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왜안 되었는지 1차 질의와 두 번째로는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재개장 동안에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이 필요한데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무가 중지됨에 따라서 수련관의 신규 프로그램의 창출이라든지, 수익·목적사업 등을 연구하게 해서 보고서 작성을 하게 하면 어떤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기획예산과하고도 협의한 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건축과 설계용역 기간이 있어서 세세한 예산편성 하기가 어려웠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사실은 공사 중단 기간 동안에 새로운 장소 등을 많이 물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풍납동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2동과 S동에 임시 사용할 사무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공사 종료 시까지는 유아 예·체능하고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성문화센터 사무실을 이전해서 임시로 활용할 계획이 있고요. 특히 성문화센터는 학교 등에 찾아가는 수업 등을 계속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복지센터는 사무실에 주로 상담을 하는 내용으로 같이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공사 중단 기간 동안에 신규 프로그램 같은 것 신설은 물론이고 향후 회원모집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전문강사 섭외문제 등을 다 담아서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만들게 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련관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미리 다 알고 있었잖습니까? 그 계획이 다 잡혀 있지 않았었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수련관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거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그때하고 실제 운영될 때하고 차이가 있으면 차후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당초 계획안과 변화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최소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알고 있지. 전혀 모르고,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잠실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8층에 자기주도학습관이라는 게 입주예정이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층으로 내려가면서 반쪽짜리가 되었다가 그게 다시 또 너무 좁다 해서 마천동에 제2관을 만든 이런 것들은 저희 의회에서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후에 의회에 보고한 사항과 사후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알지. 우리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집행부 복지국장님 계시지만 의회에 와서 보고했던 내용과 실제 집행단계나 실행단계에서 달라진 사항들은 다시 의회에 재차 보고해 주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전번에 저하고 전화했던 그런 사항들도 있잖습니까? 어떤 예산을 담아드렷으면 그 예산을 담아드린 것에 대해서 변동이 생긴 사항들은 나중에, 추후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알지. 아무 것도 모르면 나중에 저희가 당황스럽잖아요.
최인근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신 거죠? 집행부, 안 되신 과장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영자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인금철
기획재정국장조창행
주민복지국장하태훈
기획예산과장홍정희
세무행정과장김명희
여성보육과장한명원
복지정책과장김기석
어르신복지과장박득용
아동돌봄청소년과장최인근
사회복지과장김영
교육협력과장금미경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