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6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행정문화국, 복지교육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행정문화국, 복지교육국)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행정문화국, 복지교육국)
오늘 오전은 의회사무국, 행정문화국, 오후에는 복지교육국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어제와 동일하게 일괄질의 후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결산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4쪽 세입현황을 보면 송파구의회에서 112만원 세입이 들어왔는데 세입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어쨌든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회계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제가 6대 들어와서 지금 6년째 계속 질의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밑에 보면 외빈초청 여비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매년 1,000만원 책정되어 있으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번에는 일본 아스카를 초청해서 식사대접을 한 번 해서 84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도 잔액이 916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차라리 집행이 안 될 바에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다른 데 편성하면 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는 매년 똑같이 주고받았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마다 불가피하게 편성해 놓아야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 이것은 책정 안 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고 계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외빈초청이라는 것이 한성백제문화제나 구민의 날 행사할 때 물론 외빈초청이기 때문에 국외만 한정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러면 황대성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의회 세입현황 112만원의 세입 내역이 어떻게 된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2015년도 의회사무국 세외수입은 112만원인데 발생된 내역은 지난해 6월 3일날 구의회 입구에 있던 철제 사인물 간판을 매각했습니다.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3만 4,200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계좌에서 자금이 이체 되어서 결제가 되는데 거기에 자금이 들어와 있을 때 이자수입 31만 7,800원, 그 다음에 작년도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것 중에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국내 여비 과다지급으로 환수된 것이 14만원, 2012년도에 직원 병원 입원에 따른 격려비를 부서운영추진비로 부적절하게 지출해서 환수된 게 20만원, 2012년도에 차량 블랙박스를 구입했는데 법인계좌에 이체하면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착오를 해서 이중 지급된 게 33만 8,000원, 작년도 10월 29일날 공사비 잔재처리비 9만원을 이중으로 두 번 지급해서 9만원이 환수되어서 총 6건에 112만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6년째 질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산서 378쪽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책정된 것이 있는데 미집행되고, 답변할 때마다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서 편성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국제자매도시에 직접적으로 초청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계획은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는 국제자매도시에서 구의회 방문을 대비해서 편성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한성백제문화제에 국제자매도시가 올 경우 구청 차원에서 초청했기 때문에 대부분 구청에서 오시는 국외외빈 간담회 등 저녁도 사 드리고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일본 하비키노시 아스카 주민대표가 방문했습니다. 작년에는 외빈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1회에 8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한성백제문화제가 개최되면 여러 나라의 국제자매도시에서 올 경우에 대비해서 이 예산을 지난 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거기 오시는 외빈들과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적사항 이전에 행사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원들한테 증진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집행을 해야지, 예산편성만 해놓고 안 하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하고 해당되는 문제인데, 사무실이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서 비좁은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그 자리를 쓰는 기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누가 그 자리를 다시 오든지 차별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사실 2년 감수했습니다. 그 자리가 여성 의원님 앞으로 배당됐는데 남자화장실 바로 앞이다 보니까 그 전에는 입구가 화장실 쪽으로 나 있어서 배려 차원에서 제가 조금 손해 보고 말지, 해서 바꿔드리고 2년 감수했는데, 지금은 입구가 이쪽으로 바뀌었다 해도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의원님 사무실은 다 넓은데 내가 쓰는 사무실만 적어서 비교되다 보니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나 하는 억울한 감이 있어요.
후반기에 어느 의원님이 배치되어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텐데, 사실 이런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이야기인데 제가 운영 위원이 아니다보니까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차기 의장단이 구성되더라도 그 문제는 고민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의회 오가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구의회 직원들 입구에서 담배 물고 흡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에요. 의회 내 흡연실 설치 같은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떤지,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의회 답변하기 위해서라든가 의회 들어와서 대기하고 하는데, 대기실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자료준비하고 답변 준비할 그런 공간들이 한 군데 밖에 없어서 높은 분들이 있어서 어려워서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입구에서 웅성웅성 대기하고 있고 보기 안 좋은데 자료대기실, 답변대기실 그런 것 비슷하게 하나 준비를 해서 윗분들 말고 중간급 실무자들이라도 모여서 실무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어떤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 답변 하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와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결산 심사에 앞서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행정문화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관석 위원장님과 유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익문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강현 자치행정과장이 개인 사정으로 퇴직함에 따라 6월 14일자로 새로 전입 발령받은 공연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용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허한양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국 결산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142쪽을 보시면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예비비 1,213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149쪽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있어서 예산액 5억 2,084만원 중 전용한 1,000만원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149쪽 아래를 보시면 예비군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도 1,000만원을 전용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154쪽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과 관련해서 예산액 1억 4,716만원 중에서 명시이월된 1,000만원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171쪽 삼전도비 보수 정비 관련해서 예산액 2억 1,350만원 중에 명시이월된 1억1,536만원에 대해서, 그리고 사고이월액이 6,281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175쪽을 보시면 송파 체육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59억 8,796만원 정도인데 전용은 5,300만원하고 변경을 7,000만원하고 사고이월을 2억 1,400만원을 잡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 186쪽을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4,200만원 중에 2,340만원을 전용했는데 전용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따라 전용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이 1,083억원인데 67억 4,600만원이 남았어요. 6.2%가 잔액인데 그 중에서 시설비,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부분에 보면 2억 700만원에서 2,427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청사관리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예산이 2014년도에 비해서 35%가 깎인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가 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35%가 깎인 데서 11.2%가 또 남았으니까 40, 50% 정도, 반액을 집행을 안 했다고 해도 괜찮다고 보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조직인력관리 등 인사 시책추진 부분에 4,867만원 중에서 1,047만원이 남아서 22% 가량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47페이지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양성 부분에서도 6,100여 만원 중에서 1,028만원이 남았으니까 16.4%가 집행잔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남은 부분들인데 답변을 해 주시고요.
148페이지를 보면 대외협력업무 추진 1억 1,500만원 정도에서 3,400만원이 남았습니다. 29.6%로 무려 30%가 집행잔액 불용액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재산임대수입에 8,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수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략하고요, 총무과 한번 보겠습니다.
144페이지 직원단체보험 가입이 2,000만원, 직원휴양소 운영 1,300만원, 합계 3,300만원을 빼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으로 변경 사용하셨는데 이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 152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인건비 7억 4,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많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제 지역구가 위례신도시다 보니까 요즘 위례신도시에 계속 지역민들이 입주하고 있어서 거주민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서 동사무소를 한 번 갈 때마다 굉장히 비좁고 답답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서 청사 신축이 급한데 복합청사 신축의 사고이월이 5,700만원이나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집행잔액도 많은데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이 9,000만원 명시이월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 191페이지 U-안전 송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31%나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1쪽입니다. U-안전 송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CCTV관련해서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사무비와 인건비 예산인 것 같은데 3억원이라는 돈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어떤 사유로 남게 되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결산에서 얘기해야 할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타 과에 질의하니까 이것이 정보통신과 소관이라고 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비를 지원 받아 각 지역마다 CCTV를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CCTV 설치대는 다 되어 있는데 중간에 카메라 장착이 몇 달 동안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업체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업체가 입찰 받아 낙찰이 되었는데 중간에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8쪽을 보면 정보통신과 전체 부분에서 예산이 33억 3,900여 만원인데 5억 8,000만원 정도 남아서 17.3%가 남았습니다. 전년 대비하면 증액했어요. 2015년도 예산을 2014년도에 비해서 7.5% 증액해 놓고 17.3%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을 보시면 기타사용료에 예산이 39억 9,000만원인데 29억 9,5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10억원 가량 줄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16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현액이 7억 1,8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2억원이 남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176쪽입니다. 구민건강걷기 프로그램 운영이 타 사업의 변경으로 880만원이 변경되었고 집행잔액이 여전히 866만 7,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168쪽을 보면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가 있는데 총 1,200만원 예산 중에 1,000만원을 변경해서 썼어요. 그런데 957쪽 기금에서 제일 밑에 보면 올림픽로 체육조형물이 있는데 그것이 올림픽 상징조형물과 같은 거죠?
그리고 175쪽 하단에 배드민턴 체육관 운영을 보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연구용역비가 예산에 2,0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2,000만원을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시설비는 2,000만원이었는데 불용처리했어요. 이것이 궁금해요.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에 질의하는데 통상적으로 민원여권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총체적으로 다 관리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191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2억 1,79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중복된 부분도 있어서 중복은 피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먼저 총무과,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사업 부분에 많은 전용과 예비비 사용과 변경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142쪽의 시설비 부분에 전용해서 쓴 부분이 있는데, 146쪽과 147쪽을 보면 아마도 직원들의 복지 부분에 관련된 예산이 전용된 것 같아요. 매번 심사에서 직원들의 복지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설비로 전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156쪽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64쪽에 보면 신년해맞이 한마당 사업 관련해서 변경을 해왔죠? 변경해서 추가 지출이 되어 있는데 변경한 액수가 기존 예산액보다 초과하는, 배 이상의 예산을 변경했는데 이런 것이 적절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시설비 50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168쪽에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었죠?
그리고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예산이 1,2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변경됐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도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1쪽 석촌동고분군 보수정비에 있어서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변경을 해서 집행잔액을 72% 남기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76쪽에 구민건강걷기 프로그램 운영, 질의하셨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안전 송파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얘기는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총무과 예산이 지금 1,083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39억원을 증액했어요. 증액했는데 집행잔액이 67억원입니다. 퍼센트로 치면 6.7%로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67억원이라고 생각하면 몇 과의 예산에 해당하는 것인데 총무과 예산을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못 쓰고 있는 형편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7쪽, 이것이 폐지가 됐다고 그래서 질의할까 말까 하다가 어쨌든 폐지 전의 상황이니까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 옥상녹화사업이 당초에 없다가 3,200만원이 수정 지출 계획이 되어서 지출되었는데 왜 이렇게 수정하게 됐는지와 체육문화회관 옥상녹화사업이 이 기금으로 지출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어서, 왜 이것이 수정돼서 지출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도 당초에는 3억 8,000만원인데 지금 1억원이 추가 편성돼서 지출됐는데 그 사유도 왜 이것은 매년 조정팀 운영은 비슷하게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원이 추가됐던 부분이 보상금과 취득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라켓볼 전용구장 조성은, 이것은 수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지역에 인접해 있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사실 송파 라켓볼 전용구장이 뜬금없이 들어왔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 거기 널찍하게 생긴 공간에,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그 공간에 칸막이 식으로 그것이 들어 왔는지, 왜 이것이 갑자기 들어 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용하는 부분들이 적절하게 잘 이용되고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 주민 분들은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이용되고 있는지의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바로 되시겠어요?
이의 없으시겠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석 행정문화국장, 답변 있으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관리 예비비 1,213만원이 어떤 내용이냐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2015년 11월 22일 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면서 분향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쓰기도 그렇고 해서 예비비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9쪽 예비군 육성 지원에 1,000만원을 전용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 5월 달에 송파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총기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총기사고에 따른 사격장 안전시스템을 보강하면서 총 2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총 1,083억원 정도 되고 잔액이 67억원 정도 남았다, 총 6.2%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너무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른 과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인데도 주무과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못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1,083억원 중에서 969억원이 인건비이고, 잔액 67억원 중에서 인건비 62억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정해준 총액인건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9월 정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인상률을 어느 정도 예측하여 포함해서 편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게 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여권 인력운영비라든지, 사회복지 인력운영비, 가족관계 인력운영비 이것이 국비나 시비가 지원됩니다. 내시가 완전히 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인건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국비 시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남은 금액하고 우리 휴직자가 한 100여 명 됩니다. 그 인건비 잔액이 그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항상 잡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이렇게 남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145페이지에 조직 인력관리 등 인사시책추진비 4,800만원 예산 중에서 1,000만원이 남았고, 147쪽에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양성 6,1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남았고, 148페이지 대외협력 업무추진 1억 1,500만원 중에서 예산이 3,400만원 남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조직인력관리 쪽에서도 국내여비가 한 3,2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900만원 남았고요. 비전과 가치 창출에서도 행사가 좀 축소됐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메르스 사태가 몇 달 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계획되었던 행사들을 개최하지 못했고, 그럼으로써 국내여비는 총무과에서 총괄하거든요. 지방으로 출장 가거나 전 과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명령을 내서 여비를 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많이 안 된 사항입니다. 대부분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4,800만원 중에 1,000만원 남았는데 900만원이 국내여비고요, 대외협력 업무추진 1억 1,500만원 에서도 불용액 3,400만원 중에서 2,400만원이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국내 자매결연지라든지 이런 데 방문할 때 쓰는 돈인데 그 부분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했고요. 아까 본 위원이 시설비 쪽에 하나를 물어본 것이 또 있을 텐데 답변을 안 하시네요. 그 시설비 142쪽에 1억 6,900만원 중에 1,890여 만원 남아서 11.2% 남았는데 이 시설비는 전년에 비해서 37%가 감액된 상태에서 또 11.2%가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50%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집행을 거의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쪽이나 행정장비 현대화 쪽에 2,900만원 정도 전용해서 썼는데 왜 직원들의 복지부분에서 갖다 썼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갑자기 신관 옥상에 물이 새서 긴급하게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와 국제화여비,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2,900만원을 빼서 썼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외부 직원들을 쓰는 것에서 낙찰차액과 중간에 일부 그만두면서 발생하는 차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1,900만원 정도 남아서 당겨쓰게 됐고, 이것은 복지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메르스 사태 때문에 갑자기 국내 출장을 못 가게 된 그런 부분에서 끌어 쓴 것이니까 직원들의 복지부분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전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결산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결산사항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154쪽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에서 명시이월이 1,000만원인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1,000만원은 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동 주민센터 내 내구연한이 경과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상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특별교부금이 2015년 11월 26일에 교부되어 당시 2015년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금년에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위례신도시 입주민이 늘어나는데 동 주민센터가 비좁고 답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례동 복합청사 신축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와 사고이월 5,700만원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사고이월 비용은 총 2억 1,000만원입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위례동 복합청사 설계용역을 했는데 그 설계용역은 2015년 7월 15일에 하고 준공은 2016년 1월 9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11월에 설계경제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설계경제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은 3월 15일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억 1,000만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2억 1,000만원은 저희들이 청사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것을 5년 연부 취득하였습니다. 처음 취득했는데 작년도 분할납부금 10월 납부기간에서 저희들이 8개월을 앞당겨 2월에 납부하여 2억 여원이 절감되었고, 다음에 위례동 복합청사 설계용역비 600만원을 절감해서 집행잔액이 2억 1,000만원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16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예산 집행잔액 2억원이 남은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사회복무요원은 총 263명입니다. 일반행정 134명, 사회복지요원 129명이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일반행정 134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인원은 현재 병무청에 우리가 170명의 정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인원을 병무청에서 134명을 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잔액이 2억원이 발생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명분에 대한 봉급관련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56쪽 주민자치 운영관련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남은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예산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운영 연합회의 참석수당 지원에 주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집행잔액이 약 4,634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우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은 조례로 정원이 25명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할 때 동별로 22명분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현재 작년도에 각 동별 평균 참석인원은 13명입니다. 그래서 동별 평균 9명분의 참석수당이 남았기 때문에, 이 참석수당은 1회 참석에 1만원씩 되겠습니다. 이 참석수당이 줄어서 4,634만원이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물론 저희가 의회에서 이 조례를 변경해서 조례 제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니까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탄력적인 조례를 적용해서 지금 있는 사람을 연계해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어떤 방법이 되어야 주민자치위원회가 상생이 되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아파트단지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과 상관없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또 주민자치위원들과 동장님과 상의하셔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사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 질의 내용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삼전도비 시설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건은 소관 사항이 역사문화재과 소관으로써 역사문화재과에서 답변드리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비 7,000만원 변경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회 운영에 따른 강사료와 송파구 배드민턴 체육관 리모델링 연구용역에 따른 비용과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주말 인건비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변경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8,000만원 예산액 중 징수결정이 안 된 사유를 물어보셨는데 이 건도 역사문화재과 소관이지만 풍납동 삼표산업 변상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현재 변상금 청구 취소 소송 중이므로 안 된 사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은영 위원님 49페이지에 세입예산 기타사용료 39억 9,646만 5,000원이 징수결정이 29억 9,519만 5,000원으로 된 사유를 물어 보셨는데 약 10억이 미수되었는데 이것은 체육문화회관이 작년 연말에 4개월간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간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수입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76페이지 구민건강걷기 프로그램 운영 825만원이 남은 사유는 작년에 메르스 영향 때문에 행사를 봄에는 대부분 취소하는 바람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류승보 위원님, 168페이지 송파예술마루 조성기금으로 저희가 1,000만원 변경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조형물기금을 쓴 사유를 물어 보셨는데, 당초 롯데에서 올림픽상징조형물을 세척을 해줬습니다. 부득이 작년에는 롯데에서 공사하는 바람에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나중에 체육기금에서 1,450만원 다시 쓰게 되었나? 그것은 아시아선수촌 이쪽에 높이뛰기가 갑자기 넘어지고 그래서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로 그 이후에 부득이하게 변경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상징조형물 롯데 앞에도 있었죠?
그 다음 175페이지 배드민턴체육관 운영비 2,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전용한 사유는 그 밑에 시설비도 2,000만원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질의내용이신데, 저희가 실시설계비로 잡혀서 목적성에 맞지 않아서 2,000만원을 못 쓰게 돼서 부득이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때 예산심의를 할 당시에 연구용역비를 예산편성에 넣었단 말입니다. 이해하세요? 예산편성에 연구용역비 2,000만원 편성했는데 그 연구용역비가 없어지고 다시 2,000만원 전용한 사유를 물어 보는 거예요.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에 신년해맞이 한마당 행사 운영비로 변경해서 960만원을 썼는데 기존보다 배 이상을 썼는데 그 사유는 신년해맞이를 저희가 해마다 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서 한 3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이는 아주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당초 951만원은 적어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60만원을 추가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조명과 음향장비 등의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신년해맞이 한마당 예산승인이 몇 월에 있죠? 2014년 12월 달에 예산승인을 하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물론 신년해맞이 한마당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3만 여 명의 주민들이 아침에 와서 해돋이도 즐기고 공연도 즐기고 새벽에 떡국도 끓여서 잘 드시고 행사 자체는 참 좋다고 인정해요.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14년도에 예산이 1,151만원이었어요. 여기에 200만원을 감해서 951만원을 ’15년도에 편성해 줬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 1,151만원도 과다하니 200만원을 삭감해서 951만원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겠다고 승인을 하신 거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경을 960만원 시켜서 행사를 치렀어요. 물론 예산편성을 제대로 안 해 주고 예산액이 모자라니까 행사는 해야 되겠고 부득이하게 이 액수는 필요하기 때문에 쓴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송파문화원에서 송파문화원기부금으로 1,200만원을 또 갖다 썼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행사비가 예산편성의 3배 이상 들어가는 행사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정인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나마 2016년도에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1,851만원을 예산편성 받았습니다. 금년에 또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어떤 기금에서 갖다 썼는지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행감 때나 짚어봐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변경하고 기부금까지 갖다 쓰면서 행사를 크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원래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행사가 매년 진행되다 보니까, 또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행사를 좀 원만하게 치르고 또 오는 분들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가 확대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것인데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년부터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예산편성 때부터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아까도 어느 과장님 답변 중에 예비비를 갖다 쓴 것은, 전용하는 부분은 11월 달이지만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용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예비비를 갖다 썼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변경이나 전용하는 것은 연말에 하죠? 남아있을 때 남아있는 예산을 쓰죠? 그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1월 달에 변경하는 것은 맞는 건가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신년해맞이 한마당 사업에 변경해서 쓴 것이 여유와 활력을 주는 야외음악회에서 가져온 것 맞죠?
그 다음 168페이지 올림픽상징조형물 보수비 2,000만원 변경사유는 아까 류승보 위원님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2016년도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2016년도 예산이 2,000만원 증액된 사유를 물어 보셨는데 1,200만원은 그대로 올림픽상징조형물 운영비고, 2,000만원은 아시아선수촌 사거리에 보면 마스코트광장이라 해가지고 김순애 위원님이 물어보신 그 시설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 석촌고분군 정비사업 해가지고 825만원 잔액사유는 역사문화재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6페이지 구민건강걷기 프로그램 집행잔액 866만 7,000원 사유는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957페이지, 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구비가 2억 6,6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1,34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4억 7,9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직장운동부 운영 금액이 1억원 초과 편성된 지출사유는 저희 운동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배 구입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라켓볼의 경우 우리 연합회 회원 분들 중에 순수하게 송파구민이 몇 퍼센테이지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이용하시는 분들에 순수 송파구민이 얼마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체육문화회관 옥상녹화사업이 수정계획해서 지출되었는데 이것이 체육진흥기금 목적사업에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를 질의했습니다.
문화체육과 결산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좀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사고이월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 2억 5,200만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잔액이 많지 않지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구청장배 생활체육종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마다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1,700여 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전용한 이유가 뭔지? 물론 밑에 일반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교실도 마찬가지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전용되어 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줬으면 그 범위 내에서 써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렇게 전용을 많이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님, 시간관계상 문화체육과장은 준비를 하시고, 김용주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2015년도 작년 1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3대입니다.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7대, 지하철 역사에 4대, 아산병원에 2대 이렇게 작년 1월 현재 총 13대입니다.
기기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액은 1억 1,750만원 정도 됩니다.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용지 구매, 토너 등 사무관리비 928만원 정도 집행했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통신요금, 유지보수비 합해서 5,70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구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4,200만원에 대해서는 2015년 3월에 마천2동 주민센터 기기가 2007년 1월에 설치된 아주 노후화 된 기기입니다. 원래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은 5년인데 벌써 7, 8년이 넘은 상태여서 마천2동 주민센터 1대를 교체했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석촌동 주민센터에 3월에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4,200만원입니다. 보시면 예산전용 부분에 2,300만원을 했는데 이 전용으로 어디를 교체했느냐 하면 잠실2동 주민센터 이것은 2008년도 7월에 설치된 노후기기입니다. 2008년도를 지금 현재도 쓰고 있는 게 한 4대 정도 되는데 유독 잠실2동 주민센터는 고치고 나서 다시 업자가 가면 바로 또 고장 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20통합콜센터」운영분담금 3억 8,000만원에서 2,340만원을 전용해서 급하게 3월에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올해 6월 현재 총 1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설치한 노후화된 기기가 3대 있고, 2009년도에 설치한 것이 장지역에 하나 있고 그래서 시급하게 교체해야 할 기기가 4대 되고, 신규설치 1대 정도가 지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액에 1억원 정도를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우리 구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업무능력 1대당 하는 양과 사람이 하는 양과 업무실적, 발급대수, 1일 기준이나 한 달 평균을 놓고 보면 효율성에서 볼 때는 무인발급기가 엄청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러면 이렇게 노후화된 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의 약력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이렇게 전용할 정도까지 노후된 것을 사전에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관리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 아까 모두에 질의했던 부분 중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총체적으로 민원여권과에서 다 관리‧감독하고 구매해서 각 과에 지급한다고 했죠? 그래서 13대라고 했죠?
지금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의 하루 평균 발급량이 한 357건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동 주민센터 직원들 업무도 많이 경감시킨 부분이 있고, 이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인력 지원 차원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신규 설치를 많이 하면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보다는 교체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4대 정도만 교체하고 신규설치 1대 해서 내년도에는 5대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정책과에서 행복나눔센터에 올해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용지원센터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보면서 증명서 발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1대를 추가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래 우리 과에 작년도 4,200만원은 마천2동 1대, 석촌동 1대로 다 끝난 상황이고, 그 돈이 없어서 행복나눔센터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우리 예산이 없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으로 설치하고 우리 과에 관리 전환시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로 넘어왔습니다. 설치비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 쪽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한양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U-안전송파’ 단위사업인 CCTV 통합관제센터 집행잔액에 대해서 유정인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는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와 시스템 유지관리비 그리고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위한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등으로 구별됩니다.
먼저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는 2015년에 14억 2,600만원이고, 집행은 77.8%인 11억 1,0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3억 1,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는 예산이 660만원인데 이 중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매 등에 530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에 예산절감액 99만 3,000원, 기타잔액 31만 1,000원해서 1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공공운영비는 예산이 9억 9,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용역이 2억 7,600만원, CCTV 전기사용료 7,000만원, CCTV 전용회선요금 4억 2,800만원 해서 총 7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 1억 4,800만원, 낙찰차액과 일상감사 등을 통해서 남은 집행잔액 6,800만원해서 2억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2억 7,400만원인데 설명드리기에 앞서 김대규 위원님께서 2014년에 비해서 2015년 금액이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2014년에 시급이 5,210원이고, 2015년에는 370원이 오른 5,58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총 합해서 한 6,4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민간위탁금은 관제센터 관제를 위한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입니다. 여기에 2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2,700만원, 낙찰차액 등 기타잔액 2,200만원 해서 4,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CCTV 성능개선으로 1억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집행내역은 회전카메라라고 해서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높여주는 것으로 교체했고, 또 고정카메라를 1대씩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 중에 예산절감액, 낙찰차액을 포함해서 4,7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결산에 관련은 없지만 지금 CCTV 카메라 설치 지연 사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CCTV 신규 설치 공사비로 작년 국민안전처에서 10월에 10억의 특별교부금이 배정돼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6개소 63대를 설치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올 2월 29일에 설치공사와 관급자재를 같이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공사는 3월 16일에 계약이 체결돼서 4월에 뽈대를 다 박고 관제센터의 저장장치까지 다 준비가 된 상태에 카메라만 오면 바로 부착이 되어서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만 조달청 계약체결 문제로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사유는 조달청에서 보훈단체와 계약업무처리기준 협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 날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 경기도 지부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중에 4월 8일까지 유효기간이 종료가 돼서 갱신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내용으로 1차 연기가 됐습니다. 그 갱신기간 내용은 상이군경회에서 카메라 납품을 위한 생산증명서를 매년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4월 8일에 딱 걸려있었습니다. 1차로 이게 걸려 있었고 이게 해결되니까 또 상이군경회에서 조달청에 2차계약 연기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 내부에서 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납품이 지연되는 거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액사유는 CCTV 성능개선으로 1억 5,000만원이 증가됐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금 최저임금 상승으로 6,400만원이 올라서 지금 33억이 됐습니다. 집행잔액 5억 7,900만원에 앞서서 정보통신과 업무 대부분은 유지관리비용으로 계약으로 이루어져서 업무하게 되다 보니까 구에서 정해주는 예산절감액 3억 5,000만원, 낙찰차액 등 기타잔액 2억 2,000만원 해서 5억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2억 6,20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액 1억 4,8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1,000만원하고 ‘U-안전송파’ 지금 말하는 3억 1,600만원이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비는 인건비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를 감면 할 수 있는지? 다른 과는 인건비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전용해서 더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도 여기 일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정보통신과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용역이지 않습니까? 용역이고, 2015년도에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사를 10명 채용하는 조건으로 1명당 274만원 가량의 급여를 계산한 거죠?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31%를 증액해서 올려놓고 또 5,000만원이 남았어요. 뭐로 설명하실 겁니까? 그렇게 일부러 많이 올렸다가 유보액을 남기고, 그래서 그 예산을 그냥 불용시키고 다른 데서 못쓰고…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너무 과다한 갑의 횡포 같은 것은 하지 마세요.
허한양 정보통신과장 답변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답변준비 되셨죠?
이혜숙 위원님 질의 내용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2억 5,204만 200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그 사유를 물어 보셨는데, 2억 1,044만 200원은 체육문화회관 옥외주차장 공사비로 늦게 발주되었습니다. 또 1건은 동네체육시설 송파구 라켓볼장이 설치됨으로 옆에 농구장과 족구장이 좀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 공사 건으로 좀 늦게 발주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다음 우리 과 소관 전용 건은 4건에 5,400만원입니다. 5,400만원 중에서 먼저 1,776만원은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책정 때문에 보통 저희가 10개월하고 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12개월로 늘려 달라고 강하게 요구해서 2개월 정도 늘렸습니다.
그 다음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저희가 224만원 했습니다. 이 건도 장애인 교실이 론볼 등 10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건도 마찬가지로 2개월을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2,000만원은 송파 배드민턴 체육관 운영 175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송파 배드민턴 체육관 운영 용역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1,300만원은 동네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말에 근무를 시키는 바람에 1,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문화국 결산 사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결산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결산심사에 앞서 복지교육국장이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과장님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채관석 위원장과 유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우리 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양오목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김천택 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구광서 과장입니다.
청소년과 강희승 과장입니다.
여성보육과 최인근 과장입니다.
교육협력과 김태훈 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입니다.
회의진행은 오전 결산심사와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63쪽 조정교부금 내용을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82억 5,4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136억 9,300여만원으로 징수결정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을 보면 노인복지과 임시적세외수입 난을 보면 당초 세입예산이 없었는데 2,744만 8,000원이 징수결정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임시적세외수입 중간에 68쪽을 보면 1억 600만원에 1억 2,500만원의 징수결정이 되었는데 과오납반환액이 5억 9,700만원이죠. 엄청나게 증액이 되어서 과오납반환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조정교부금에서도 당초예산은 17억 7,200만원이 당초예산인데 징수결정이 3,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70쪽 경상적세외수입 난에 보면 3,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데 징수가 안 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로 가겠습니다.
222쪽 복지정책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밑에 페이지 보면 가사간병도우미 희망키움통장 사업에서 586만 2,000원을 전용해 주고 또 50만원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36%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에 송파구 행복나눔사업에서 다른 데로 전용해 갔죠. 300만원 중에서 107만 7,000원을 전용해 주었는데 107만 7,000원을 해주고 이 사업은 뭘로 했어요? 잔액은 또 64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나눔운영센터 228쪽에 거기도 같은 단위사업 내에 있는 것인데 자산물품취득비를 위에 사무관리비에서 2,90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전용한 사유를 보니까 1,600만원은 자산 및 물품 구입에 썼고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민원여권과에 알아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여권과에서 총괄해서 예산편성해서 구매하고 각 과나 장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어떻게 복지정책과에서 무인발급기 설치하는 비용을 같은 목 내지만 전용해서 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233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서 5,534만 7,000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5쪽 장애인 관련 사업인데 장애인연금지원에서 23% 집행잔액이 남았고, 구립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83.8%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를 위탁주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에 보면 1,000만원 예산편성을 해놓고 자산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단 쪽에도 82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51%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여기도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된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에서도 예산 대비 48%나 집행잔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시설 수리비 지원인데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2,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서 일괄로 2,000만원 지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일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리 신청자나 수리 장구의 숫자에 기준이 있는지? 또 보조해 주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서 같은 단위사업 내에 예산을 변경해서 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1%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변경사유와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242쪽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사업에서 전년도 12억에서 9억 6,000만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감액시켰는데도 또 같은 사업 내에서, 기타보상금에서 2,0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사유를 보면 피복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연간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서 피복비 정도를 예산 할 때 감안하지 못하고 전용해서 써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에 너무 많이 질의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추가질의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 때 제가 4년을 재정복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준해서 몇 가지 궁금하고 빠진 것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정치과 223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출이 1억 5,932만 4,000원이고 잔액이 4,000만원 남았는데 전부터 사회복무요원이 신청자가 줄어서 배당이 안 된다고 각 자치구마다 배당인원이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173명인가 그랬는데 134명만 들어와 있어서 나머지 인건비라고 설명은 들었는데 그래서 전부터 이 예산을 적게 편성하라고 예결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인건비는 다 책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그러면 과다편성 때문에 다른 예산을 쓰지 못하지 않느냐? 이것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224페이지 보면 하상바오로집에 2,04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을 안했습니다. 왜 예산편성을 하고 몇 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해서 예산집행을 안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45억 9,764만 6,000원이 편성되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44억 9,764만 6,000원 중 지출을 43억 8,806만 5,000원을 했습니다.
잔액이 1억 958만1,000원 남았습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봉사도 하는데 굉장히 프로그램도 좋고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보람 있어 하거든요. 이것이 점심드리기 식대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봉사하는 잠실사회복지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잠실사회복지관 같은데 가보면 전년도보다 혜택을 받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만 해도 100명이 식사를 하는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인원수를 70명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드시다가 못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민원 넣고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 그런 독거노인들한테 혜택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예산을 더 집행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228페이지 송파푸드뱅크 지원, 예산은 3,920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용을 107만 7,000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왜 전용을 해서 예산을 늘려야 하는지, 그 수요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23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예산은 4,140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잔액이 1,656만 7,690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인원파악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보험료 예산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 몇 명분에 며칠에 얼마씩 주는 것인지 계산을 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234페이지요. 아까 류승보 위원님이 하셨나요?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운영이 1,000만원 편성되어서 지출이 355만 590원, 잔액이 644만 9,410원,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답변 부탁드리고요.
청소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48페이지 청소년 이용시설 기능보강 4억 1,400만원 중 사고이월을 7,000만원 시켰네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249페이지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을 500만원 편성해 놓고 그대로 집행잔액 남겼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2억 6,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출은 366만 9,360원밖에 안 하고 명시이월을 2억 6,400만원 시켰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을 해놓고 국·시비 보조가 제대로 안 내려 와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256페이지입니다. 성인지 정책 직원교육 500만원 편성해 놓고 186만 1,000원밖에 집행 안 했습니다. 잔액이 313만 9,000원 남았는데 성인지 정책 직원 교육은 분기별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몇 회 밖에 안 해서 잔액이 남았는지, 안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25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이 3억 2,400만원 편성되어서 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뒤에 전용내용을 보니까 이 500만원을 보육인의 날 행사비로 지원했던 것 같아요. 영아간식비가 질이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성해 놓고 500만원을 전용해서 쓰면서 1,200만원씩이나 남겨놓는 그런 예산집행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265페이지 출산축하금 지원에 9억 4,000만원 편성해서 전용을 469만 4,000원하고, 집행잔액이 1억 4,240만 6,000원 남았습니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가 재정복지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 중 하나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 예산편성 순위가 몇 위 정도 되는지, 왜냐 하면 제가 6대 처음 들어와서 이 사업 순위가 23위였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액으로만 봤을 때 23위였지만 인구대비로 하면 완전 꼴찌였어요. 4년 동안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2013년도 말에 3위로 올라와서 우수구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38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이 있습니다. 예산 전용에 보면 68건이 나와 있고 예산 이체가 120건입니다. 그런데 388쪽에 보면 복지정책과 4건, 노인복지과 6건, 여성보육과 8건만 해도 18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05쪽 예비비 지출에 보면 사회복지과 4건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07쪽에 보면 이월사업비가 여성보육과가 12건이 있어요. 대부분 어린이집에 관한 것이긴 한데 설계상 2년이 된 사업이면 당해연도 것만 편성하고 다음연도 것 예산은 채무로 편성하면 집행잔액이 줄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교육협력과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 부분이 있는데, 부족분에 대한 예비비 사용 내역이 나왔잖아요. 사전에 예측 안 된 것인지, 미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274쪽 교육협력과입니다. 예산은 상당히 적은 액수예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동네서점살리 기 지원 사업인데 예산은 적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은 돈으로 어떤 방법으로 동네서점 살리기를 했었고 왜 예산이 충분히 소진되지 않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28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관해서 일반보상금이라는 게 단체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단체에서 항의성 이런 게 많았었는데 잔액이 남아있어요.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신 학교 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2015년도 예산을 할 때 이미 집행부와 합의해서 의논해서 이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로 쓰게 됐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만일 썼다면 어느 학교에 더 지원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토털 돈이 부족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밑에 보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이전비가 왜 사고이월 됐는지? 민간이전을 다 해주면 되지 왜 사고이월을 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 245쪽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도 사고이월 시킨 예산 대부분이 시설비인데 왜 시설비를 사고이월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오목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류승보 위원님께서 63쪽 복지정책과 보조금 세입이 82억 5,000만원인데 136억이 징수결정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 보조금은 당초 82억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국민기초 주거급여 업무가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주거급여제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사회복지과에 있던 국고 및 시·도보조금 주거급여 예산 중 약 절반인 50억 정도가 복지정책과로 이체된 것입니다. 작년 5월에 메르스 발생에 따른 생계비 지원으로 국·시비보조금 5억 9,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136억이 징수결정된 사유입니다.
두 번째, 222페이지 국민기초주거급여 예산에서 타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하고도 32억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이 미집행된 사유는 당초 주거급여는 2014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서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사건과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이 맞물려서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후 당초계획보다 6개월 늦은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기초급여가 시행되어 집행액이 감소된 사유입니다.
세 번째, 류승보 위원님 행복나눔사업 예산 300만원 중 100여만원을 전용하고도 잔액이 64만원이나 남았는데 이 사업을 무엇으로 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행복나눔사업은 후원자나 후원기업·업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감사패를 제작, 전달해서 기부에 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업입니다. 107만원 전용은 시비매칭에 따른 송파푸드뱅크 구비 부족분을 위해서 전용하였고, 잔액 64만원 중 45만원은 유보액이며, 19만원이 감사패 제작 후의 잔액입니다.
네 번째, 행복나눔센터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00만원이나 전용하였는데 전용한 사유와 민원여권과에서 민원발급기 예산을 총괄하여 편성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구입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행복나눔센터 사무관리비 3,440만원은 센터개설에 따른 사무실 책상, 책장 및 집기류와 사무용품 구입과 파티션 설치비용 등을 계상한 것이나 고용노동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동부고용센터의 집기 공동사용과 유휴공간 활용 등으로 사무관리비를 대폭 절감했습니다.
민원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게 된 사유는 처음에 저희가 민원여권과에 발급기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는 답변을 듣고 부득이하게 행복나눔센터 사무관리비 예산을 전용해서 헬스케어존과 같이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행복나눔센터 하루 이용인원은 1,200명이어서 증명서 발급시설이 꼭 필요한 사항임을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23쪽 사회복무요원 예산 2억원이 책정되었는데 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이 남았다. 과다편성 되면 다른 예산을 못 쓴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요.
2015년도 대상에 147명을 편성했는데 편성한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인원을 공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매월 집행인원의 근무일수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월별로 전역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계상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확보한 사항으로 시·구 매칭사업으로 5:5입니다. 앞으로는 복지시설의 수요를 철저히 파악해서 시와 절충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224쪽 하상바오로집 지원예산 2,040만원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상바오로집은 가락시장 내에 노숙자와 부랑자들에게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급식소입니다.
2001년부터 부식비로 170만원 정도가 계속 지원되어 왔었는데요. 2015년 말에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정부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나 기관은 무료급식용 정부양곡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 매월 지원해주는 운영비 170만원보다는 정부양곡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운영단체인 천주교 서울대교구회 측과 상의해서 지원을 안 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정부양곡 20kg 기준가격은 6,25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44억 중 잔액이 1억 900만원 발생한 이유와 잠실복지관은 전년보다 독거노인 점심식사 혜택 분이 많이 줄었다. 예산이 남으면 독거노인한테 혜택을 더 드릴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보조금이 당초 44억에서 집행잔액 1억 900만원이 발생한 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시·구비 9:1 매칭사업입니다. 당초 가내시한 시비보다 확정내시가 적게 교부되어서 그에 맞춰 구비가 지출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은 우리과 복지관 운영비 예산과는 지원이 다른 사항이어서 노인복지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28페이지 송파푸드뱅크 예산 3,900만원이다. 디딤돌 사업예산 300만원에서 107만 7,000원을 전용했다.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푸드뱅크는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증액으로 구비가 약간 부족해서 구비 부족분 운영비를 확보하느라 107만원 정도를 전용했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 지원예산 1,600만원이 잔액보다 인원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몇 명, 며칠에 얼마를 지급하는지 보험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보험 총인원은 2만 3,635명이고 금액은 2,946만원입니다. 15세 이상은 1,263원이 지급되고 15세 미만은 669원이 지급됩니다. 이것도 시비, 구비 50:50으로 시에서 매칭해서 내려 보내주는데 시에서 인구 대비해서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3만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출된 사항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최윤순 위원님과 다섯 번째 이배철 위원님의 예산전용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228페이지 이혜숙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일반보상금이 부족하다고 단체에서 항의가 있는데 예산이 3,100만원이나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초 일반보상금 2억 4,300만원에서 3,100만원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설 명절에는 2만원씩 1인당 지원을 해드리고, 보훈의달은 3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망자나 전출자 발생으로 예산이 일부 절감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결산사무에 대해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택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예산 중 사고이월액 5,500여만원의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33쪽입니다.
응급안전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응급사고 발생 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해서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기반의 상시 구호체계가 구축되도록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센터 설치 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중 5,210만원의 사회복지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통계 변경사유는 전액 국비예산으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사회복지보조로 간주처리된 것을 응급안전서비스로 댁내 장비구입 목적에 맞는 통계목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530여만원의 사고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응급안전서비스 댁내 설치장비가 표준규격에 맞는 제품이 2015년도에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맞는 제품이 출시가 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65억 2,400여만원 중 15억 1,5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로 장애인 연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수급대상자보다 예산이 다소 과다편성 되어서 미집행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미집행 15억 1,500여만원 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4억 8,600여만원, 거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630만원 정도 되고 실질적인 구비는 2,200만원, 1.5%밖에 안 됩니다.
다음은 구립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잔액이 1억 1,700여만원 남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목적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물 개·보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차량 구입 및 컴퓨터 구입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구립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잔액 1억 1,700여만원이 남은 사유는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은 법인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이 시비 재배정으로 내려왔는데 작년 8월경에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천장 텍스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예산서상에 실질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데 사실 직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비는 1.5% 정도밖에 잔액이 남지 않았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내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및 초인종 등을 설치하고 청사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사업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사업이 장기적으로 수행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설치해야 될 손잡이나 초인종 설치가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236쪽 장애인인권실태조사단 운영예산 850만원 중 430여만원을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인권실태를 조사해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의 인권신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438만원을 미집행한 사유는 행사운영비가 5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중 집행 후 예산절감 340만원이 있고, 장애인인권실태조사단 수당 131만원을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장애인 생활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는 전수조사를 했고 3개소는 보건복지부 지침상 3년 이내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3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237쪽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수리 기준 및 수리 지원 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부품 및 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인당 연 30만원 이내로 지원해 주고, 일반장애인은 연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리 지원 후 관리는 지원자에 대해서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나서 수리하는 업체가 송파에 세 군데가 있는데 수시로 지원 대상자들께서 불편하다,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 업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다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다시 재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수급자 및 차상위는 53건을 해줬고, 일반장애인은 72건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238쪽 교육 급여 예산내용 및 집행잔액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7월 1일로 통합 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이 됐습니다. 이때 개편되면서 교육급여를 자치구에서 지원해 줬던 것을 교육청으로 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비 집행잔액을 교육청으로 재교부하기 위해서 기존 편성된 예산인 사회보장 수혜금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6,100만원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구비부담금에 대한 부족분을 예비비로 1,700만원 확보해서 사용했습니다.
또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나 보장기관이 교육청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7월 이후 그러니까 개편된 이후 국·시비 교부 잔액인 5억 7,200만원이 우리구로 미교부가 됐습니다. 실질적인 구비 집행잔액은 1,400만원 발생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억 1,000만원 정도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5억 7,200여만원, 이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7,2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저희는 1,400여만원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243쪽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송파위더스 시설운영비 1,000만원 중에서 644만원을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고, 경쟁고용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운영비 1,000만원 중 640만원 정도 미집행 사유는 저희가 2015년도에 지도점검을 나갔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시설의 장비유지, 공공요금 등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설 이용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되어서 목적 외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규정에 벗어나기 때문에 지출한 금액을 환수 조치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405쪽 최윤순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 4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이 개편되면서 1억 52만원이 지출됐습니다. 2015년 7월 1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면적인 개편이 됨에 따라서 급여 선정기준이 다층화 됐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2015년 7월 1일 이전에는 통합급여체계로 되어 있었는데 통합급여체계는 소득인정액에 어느 기준을 두고 거기 이하 소득이 되면 일괄적으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가 한꺼번에 해당되면 지급되고 그것이 벗어나게 되면 지급을 못해줬거든요.
그런데 2015년 7월 1일자로 맞춤급여로 개편됐는데 이것은 전과 달리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 소득을 일렬로 죽 늘어놓고 나서 중간정도,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생계급여는 28%,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런 식으로 다층화됐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를 받을 사람이 못 받아서 그런 사람이 아예 앞의 예처럼 다 못 받는 게 아니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를 못 받은 사람은 소득에 따라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다층화가 되다보니까 수급자가 늘어났어요.
2015년 6월 기준으로 3,572가구에서 12월에는 3,844가구로 7.7%가 증가됨에 따라서 국·시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국·시비는 60대28대12인데 매칭비율에 따라서 부족한 구비분담금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가 7,600만원, 교육급여가 1,700만원, 차상위 양곡지원 26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감면자용 생활폐기물 봉투지원은 2015년 5월 1일자로 생활폐기물 봉투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489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예비비 1억 51만원 중에서 9,596만원 정도 지출했고 잔액이 456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장애인보장구수리비 지원 2,000만원 책정된 것을 전액 지출하셨는데요. 설명을 듣다보니까 민간이전으로 이 수리업체에 위탁을 준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세 군데에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수급자는 1회 30만원, 일반은 10만원 보조를 해준다고 했고, 수급자가 53건, 일반이 72건을 해서 125건 수리를 했는데 한 번 수리를 하면 그 연도에 두 번은 수리비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류승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당해연도에 만기일 도래 전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중단됐어요. 보장구 수리할 사람들이 대기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 전용할 마음은 없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 결산에 대해서 종결하겠습니다.
김천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당초 세입예산에 없었는데 2,700여만원이 세입이 징수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법인 위탁사업 예산을 교부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400여만원과 기초연금대상자 일제정리 기간 중에 개인에게 과지급한 연금을 환수하여 발생된 수입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2쪽 골목호랑이어르신 피복비를 예상하지 못해 2,000만원을 증액 전용한 사유입니다. 우리 과는 골목호랑이어르신 피복비에 대해서 지급인원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늘어나는 각종 복지비로 인하여 구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삭감 확정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0만원이 부족해서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이 243쪽 민간위탁금인 노인교실 예산 2,0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5단지 내 수영장에 노인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었으나 장소 상 잠실5동 주변 어르신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개연성과 체육시설의 지원으로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기에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사무관리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다음은 잠실사회복지관 저소득층 점심드리기사업 예산이 남는데, 경로식당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복지정책과 답변에 대하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경로식당은 별도로 시에서 보조받아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사업예산을 우리 과에서 다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의 245쪽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비 2억 7,000만원이 사고이월된 이유입니다. 신잠실경로당의 노후로 인하여 개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3억원을 2015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협의가 지연되어 2015년에 종결되지 못하고 2016년으로 공사가 넘어가면서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6월 22일날 개축에 대해서 준공식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승 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페이지 청소년 이용시설 기능보강 사고이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마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비 7,000만원은 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11월말에 교부되어서 연내 공사 계약 및 발주가 불가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500만원 미집행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구비 각 50% 매칭사업인데요, 국비 규모 축소로 시에서 국비를 미배정함에 따라서 구비도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원회 운영은 시설 내 자체 사업비를 변경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2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2억 6,400만원 명시이월 사유와 국·시비 예산확보 등 진행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명시이월 2억 6,400만원은 지난해 올림픽로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따라서 용적률이 늘어나고 당초 시설 내 어린이집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용도변경 등 절차 지연에 따라서 늦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시비 예산확보 등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 총 공사비는 76억으로 구비가 42억, 국비 21억 8,000만원, 시비가 12억 2,000만원입니다. 국·시비가 34억인데 이 중 시비 전액과 국비 9억 5,000만원 등 총 21억 8,000만원은 2017년도 예산 확보예정입니다. 시에서 기재부로 제출되었고, 시 의원님과 부구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상황은 올해 설계공모를 4월 초에 설계자를 확정해서 5월에 설계계약을 마치고 현재 서울시 경관심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준공한 후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진행상황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배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과 결산안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희승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결산서 68쪽 과오납반환액 5억 9,797만 6,000원은 2014년 누리과정 보육료 등 예탁금 집행잔액입니다. 이 금액은 시비 100%이며, 11월에 서울시에서 반납고지서가 배부되어 반납했습니다. 보육료 예탁금 집행잔액을 6월 16일 기타잡수입에 세입처리 하였으며 연말에시에 반납하기 위해서는 감액결의, 과오납결의, 환급결의, 서울시에 지급명령서 제출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세입처리한 금액을 과오납반환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과오납 절차를 거쳐 반납하지 않고 하반기에 예산팀 협조를 받아서 기획예산과 예산서상 편성목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육료 예탁금 집행잔액을 미리 예측하여 매년 기획예산과 편성목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에 반영하여 세외수입 처리한 보조금 잔액의 과오납결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입에서 조정교부금 예산액이 17억 7,200만원인데 징수액이 3,000만원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비를 간주처리한 금액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9억 2,200만원과 가족양육수당 8억 2,000만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비 3,000만원입니다. 그중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비 3,000만원은 여성보육과로 징수결정 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세입이 들어오면서 과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기획예산과에서 징수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성인지정책 직원교육이 500만원인데 313만 9,000원이 남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75만원과 잔액 238만 9,000원이며 서울시 인센티브 이수인원만 충족시키고 나머지는 우리구 자체 집합교육으로 대체해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집행액 186만 1,000원의 산출내역은 위탁교육 67명×2만원으로 134만원과 집합교육비용 52만 1,000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200만원 줄여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어린이집 간식 금액이 적어서 질도 낮고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500만원을 보육인의날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인의날은 12월 15일 송파구청 4층 강당에서 개최했으며 매년 12월, 한 해 동안 헌신한 보육교사의 노고를 치하하고 유공자 표창 등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2105년 보육인의날 예산이 예산서상 금액으로 잡혀있지 않아서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잔액에서 500만원을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모자란 데도 사용하게 된 사유는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식비 대상이 감소해서… 민간이 8개 폐원했고, 가정이 12개 정도 폐원한 사유로 예산이 남아서…
물론 과장님 때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없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을 갖다 쓴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축하금 전용액 46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당초 2,880명의 출생을 예상하고 출산축하금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월평균 197명, 연 2,365명의 대상자에게 7억 9,29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여 집행잔액이 1억 4,24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전용액은 469만 4,000원으로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확보를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88만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28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가장 애정을 가지고 편성했다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가정 등 점차 다양해지는 아이돌봄 서비스 욕구에 탄력적 대응으로 양육공백 간소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는 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지만 계속해서 예산이 증액해서 2015년 10월말 기준으로 7억 1,000만원까지 편성해서 많은 사업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서울시 25개구 중에 2013년에는 3위였다고 기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25개구 중에 15위로 되어 있고 참고로 1위는 마포구가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최윤순 위원님도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방법을 조금 완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전용 8건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5,400만원, 두 번째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9,400만원,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700만원, 네 번째로는 보육시설지원 1억 1,700만원, 다섯 번째 보육시설지원 미간행사 사업보조로 500만원, 여섯 번째 가정양육수당 지원 280만원, 일곱 번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80만원, 여덟 번째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월사업비 12건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큰 틀에서 총 4개사업이 해당됩니다.
이월사업은 주로 구립어린이집 확충 건입니다. 2015년도에 확충심의가 통과되어서 국·시비가 2015년에 교부된 구립풍납토성, 구립잠실국민연금, 삼전2, 가락1어린이집 4개 국공립 확충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현재 모두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2105년 연내에 사업을 모두 완료할 수 없으므로 사업추진 후 미집행잔액을 2106년에 이월하여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립풍납토성어린이집은 2015년말 경에 공사진행 중으로 2016년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모두 이월하였고 구립잠실국민연금어린이집도 2015년말 경 설계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공사발주가 2016년에나 진행 가능하고 준공이 6월말 예정이었으므로 관련 사업비를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구립삼전2어린이집은 신축으로 2015년 말 설계공모가 진행 중으로 2016년 이후에 공정이 진행 예정이므로 관련 사업비를 이월하였고 구립가락1동어린이집도 신축사업으로 2018년 개원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3일 국·시비가 늦게 교부되어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다는 것,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네 가지입니다. 12건은 너무 세세해서 따로 보고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도 확충사업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알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면 아기를 낳아야 주는 것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주신 자료 중에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을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비로 18만원 전용해서 썼는데 이 내용을 보면 센터 재이전했다고 하는데 어느 곳으로 센터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출산 축하금을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했는데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전용한 거죠? 국·시비 내려온 것에 구비 부족분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 70쪽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 3,500만원 미 징수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글마루도서관 내 북카페를 임대하여 임대수입 예상액 3,500만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적자 등 사유로 임대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하는 바람에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69쪽 학교급식비 부족분을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사전예측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혜숙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도 같이 질의해 주셔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5대3대2의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예비비 사용분은 이 부족분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한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시 교육청에서 급식단가, 학생 수, 수업일수 등 기준을 내려줍니다. 당시 예산편성 시 이 기준에 93%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학교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2015년 재정상황이 열악해서 100%로 할 경우 다른 사업 예산 편성을 고려해서 기준보다 다소 적게 편성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15년도 예산을 할 때 충분히 이 급식비를 삭감해도 괜찮다고 해서 여성보육과로 그 금액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비비를 1억 4,000만원씩 씁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산심의 할 때 뭐하러 하느냐고요.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사정상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여기에서 삭감을 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동네서점은 우리 구에 17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동네서점살리기 도서가방 제작, 홍보 포스터 전단 등 제작, 북페스티벌 참여, 그리고 동네서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용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립도서관이나 마을문고에서 도서구입 시 동네서점을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잔액은 142만 5,000원인데 이 금액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방금 동네서점 관련해서 홍보를 500만원 잡았는데 30%가 남았다고 했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이배철 위원님께서도 예비비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답변 드린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을 200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로 잡았는데 회계연도 기간이 변경되어서 12월말까지 다 집행되도록 변경되는 바람에 다음연도 1~2월 사업운영비를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학교 공실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에 유치원 말고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에 대해서 어느 한 학교에서 지금 약간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학교라고 지금 단계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들도 찾아다니고 공실부분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해서 시비를 전적으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결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교육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어가는 복지예산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시는 집행부 노력에 박수와 격려를 보내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유의하여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제4차 회의에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채관석 유정인 안성화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배철 김대규
이혜숙 류승보 김정열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황대성
행정문화국장서주석
복지교육국장김옥식
총무과장전익문
자치행정과장공연규
문화체육과장황인환
민원여권과장김용주
정보통신과장허한양
복지정책과장양오목
사회복지과장김천택
노인복지과장구광서
청소년과장강희승
여성보육과장최인근
교육협력과장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