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5월 15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10시 02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먼저 심의하고 다음으로 202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순서는 주민복지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어린이문화회관과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구성을 현재에 맞도록 개정하고,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 위탁계약기간을 상위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송파어린이문화회관과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는 ‘영유아플라자’와 ‘북카페’를 삭제하고자 안 제2조와 안 제4조제1항 및 별표1를 개정하고자 하며,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을 2025년 1월 23일 사회복지시설로 등록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인 5년 기준에 맞도록 안 제6조제6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01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의 시설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사회복지시설 등록에 따라 시설의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춰 5년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은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 연면적 5,714㎡ 규모로 개관하였으며, 운영 인력은 관장 1명, 직원 14명, 총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서에 따르면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지원 예산은 10억 2,644만 4,000원이며, 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14억 4,590만 3,000원이고, 층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2010년 개관 당시 아동복지법 제53조에 따른 아동전용시설로 설치되었고, 설치기준은 아동복지법 제53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 준하여 운영해 왔으나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시설 운영과 행정지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2025년 사회복지시설로 등록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명시된 시설의 위탁 기간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으로 개정하고, 시설에 대한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기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을 사회복지시설로 등록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위탁 기간을 개정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설명을 한번 들으셔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세요?
검토보고서에도 언급되어 있기는 한데 그간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운영을 했는데 시설 운영하고 행정지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시설을 등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해당 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말씀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과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경력 및 센터의 기능을 상위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조례에 위임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조정의 예외 사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먼저 안 제14조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위탁기간 조정에 예외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제3항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경력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맞도록 보육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안 제19조제2항을 정비하고, 안 제19조제3항은 변경하는 위탁기간과 불일치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임기규정을 삭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영유아보육법 제7조 개정에 맞도록 안 제20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02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 및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에서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기능 등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바로 할까요? 아니면 잠깐…
(「정회하고…」하는 이 있음)
정회하고 하자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3.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7,092억 9,837만원으로, 기정예산 7,092억 3,677만원 대비 6,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대상은 어르신복지과 1개 부서로 경로당 중식 주 5일제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 부식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 지원금 확보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176개 경로당에 월 5만원씩 추가지원 하는 것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21억 4,995만 7,000원에서 6,160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관내 경로당 중식 5일제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금 확보를 위한 내용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규정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중식 지원 5일제 확대는 정부의 고령친화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보니까 국·시·구 해서 20:40:40이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조건이 쌀뿐만 아니라 중식용 쌀 지원, 케이블TV, 냉·난방비 그런 거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정해졌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그런 것을 정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설명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에 경로당 중식 쌀 구매를 현물로 일괄 구매하면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입니다.
지금 4개소는 휴지 경로당으로 지금 회원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입니다. 폐지 신고는 하지 않으셔서 휴지 경로당 4개소가 있어서 176개소라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에 일괄 현물로 구매하는 거 작년에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입찰 얘기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입찰의 문제점이 일괄적으로 쌀의 질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울 안에서도 중랑구가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쌀의 질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고, 이게 날짜가 굉장히 어르신들한테는 중요해요. 말하자면 쌀이 5일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같은 날 모든 배송을 하지 못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중랑구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알아봤어도 이거 자체를 하시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김제처럼 김제평야가 있거나 자기 안에서 쌀이 생산되는 지역들은 몇 군데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는 전혀 불가능해서 하고 있지 않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생각보다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거를 사실 그냥 현금으로 드려서 어르신들이 사서 그냥 쓰셨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한번 작년에 물어봤는데 어르신들이 싫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서 쌀을 신청하고 받아오는 게 너무 불편해서 지금 종전의 방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그것도 의견 조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영보조금 내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거는 쌀하고는 좀 다릅니다.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복잡합니다, 내역이.
지금 저희 운영비가 따로 있고요, 냉방비, 난방비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진짜 정확하게 운영비여서 거기서 냉방비용하고 난방비용까지 나가는 게 지금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냉방비하고 난방비는 아시다시피 사립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구립에 한해서만 냉방비·난방비 그 돈까지 들어가 있는 돈이고요.
이 운영비라는 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부식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쌀은 당연히 그 기준에는 따로 드리고 있지만 이 운영비 안에서 부식비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톡톡 한마당 할 때 가장 말씀하신 부분이 운영보조금 증액 좀 해달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셔서 저희가 사실 검토를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혹시 미흡했으면 말씀해 주시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이 6,100만원 정도 됐는데 청장님이 어저께 말씀하셨을 때 간식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간식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경로당 가면 갑갑한 게 같은 반찬에 같은 밥, 같은 식사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데 반찬이 좀 바뀌고 고기도 들어가고 하는데 거의 비슷한 식사를 계속 하세요.
그러면 점심에 한 끼 먹잖아요, 경로당에서. 저녁은 안 먹거든요. 점심 한 끼 식사해서 대접하는데, 그 식비가 경로당 운영비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만족을 못 하세요, 항상. 노인분들이 나이 들면 입이 까다롭다고 음식도 좀 까다로워집니다. 입맛도 없고 해서 항상 맛있는 거를 대접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간식비라고 해서 어저께 청장님이 말씀하셨기에 ‘아, 이거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간식비, 제가 뭐 가끔 가다가도 옛날이지만 치킨 좀 사다 드리면 좋아하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간식 그러면 완제품, 요구르트나 이외는 생각을 못하더라는 거죠. 가서 보면 쌀도 조금 남아 있어요. 이런 쌀 가지고도 간식을 해 드실 수 있는 이런 교육도 조금 시키면 좀 그런 부분이 완화되지 않을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쌀 가지고 누룽지를 만들면서 설탕도 좀 뿌려가지고 맛있게 할 수도 있고, 쌀 가지고 약식도 좀 만들 수 있고, 식혜 등등 그런 것도 조금 경로당의 찬모 그분들도 교육 그런 거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있죠, 과장님?
간식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떡 이렇게 딱 정한 게 아니라 거기 규정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거기에다가 좀 보태서 맛있는 거 사드시면 그냥 그렇게 쓰시는 거지, 특정하게 어떤 돈으로 써라 이렇게 내려보내는 건 어르신들이 더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통장 하나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통장 하나에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렇게만 쓰세요’ 이렇게 하면 통장을 따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좀 여쭐게요.
현재 최근에 이렇게 힘들게 작업하신 내용에 대한 현원 표를 제가 지금 받았는데 앞서 우리 전정 위원님께서 180개소라고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는 4개소의 현원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는 이게 딱 오늘 날짜는 아니고요. 이게 2월 말에 경로당 그때 했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연연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랑 별개로 그러면 현재 부식비는 얼마예요, 개소당?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당 얼마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기준이 있어요. 이게 보면 경로당을 운영하는 기준에 인원수와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지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최저는 56만원에서 최고는 66만원 정도, 그러니까 76만원까지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부식비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사실 계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차등에 대한 갭이 너무 좁다는 거죠. 12명이 계신 곳하고 117명이 계신 곳하고는 거의 10배가 넘잖아요. 10배가량 되잖아요. 그런데 부식비가 됐든, 부식비가 지금 운영보조금에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개별 5만원은 안 하시겠지만 차등이 오십몇만원에서 육십몇만원, 칠십몇만원 그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부당하죠. 부당하다는 표현보다 적절치 않죠. 인원 대비 비율별로 차등지급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죠.
왜냐하면 인원이 많다라고 하는 곳은 수용 가능성 인원이 규모가 많아서 전기세나 수도세나 공과금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에어컨이 1대 있는 소규모의 삼전제2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원룸 형태로 방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는 에어컨 하나 잠깐 켜시고, 인원도 14명이지만, 여기 지금 위례 같은 경우에 117명? 아시아선추촌아파트, 잠실7동에 있는 117명의 공간은 그만큼 수용이 이만큼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규모가 넓으니까 에어컨이 1대는 분명히 아닐 거고, 뭐 어머니 방,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따로 있는 데 있고 주방공간 따로 있고 이런 데도 많은데 그러면 사실은 그거에 대한 운영보조금이 차이가 사실 굉장히 현격하게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서 부식비, 간식비라고 올린 것은 청장님도 어제 순수하게 간식이라고 했는데 간식의 개념과 주식의 개념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체 운영보조금에 들어가는, 여기 지금 84페이지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포함해서 운영보조금에 부족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그냥 175개소 곱하기 5만원해서 지금 6,160만원 그냥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5단계로 나눌 것이 아니고 지금 10배가 차이가 나는데 5단계라고 하면 그 범위가 너무 좁은 것 같고, 예컨대 간단하게 수식 하면 금방 하잖아요. 엑셀에 함수 집어넣으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체인원이 예컨대 지금 5,881명이면 전체인원 비율별 등록회원 수로 나누면 비율 나오잖아요. 그 비율을 전체 100%로 두고 총금액, 예컨대 이번 같은 경우에 6,160만원이라고 치면, 총금액 운영보조금이, 그 금액 곱하기 비율 하면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원에 대비해서 어려운 곳이 있고, 또 어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부유층이 있어서 우리가 약간 소득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양극화가 우리 송파에서 사실 굉장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경로당에서의 이런 부분도 사실 처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행정의 효율이나 효율성은 단순한 데이터를 갖고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2달 동안 노력하셔서 현원에 대한 걸 파악하실 정도의 힘든 노력에 비추어서 그거에 맞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지급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면책의 가능성이 있죠. 면피를 할 수 있고, 말씀을 할 수 있는 변소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5단계로 나눠서 그냥 합니다’ 이거는 행정은 그냥 수동적인 행정이기니까 그렇게 말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과장님 이번 기회에 추경이야 큰 의미가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식 5일제 확대해서 5만원 내리는 거가 아이디어를 누가 냅니까, 이런 걸?
이렇게 부식비 올린다고 해서 계산하면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5만원씩 해서 올려봐야 운영보조금에서 다른 데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냉방비가 부족하거나 이러면 그쪽으로 다 들어가지 실제 간식비 하나도 안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이렇게 간식비라고 얘기하고, 어제 청장님도 간식비라고 얘기하면 그럼 동네 어르신들 다 간식비 오른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계실 텐데 이게 뭡니까?
저희가 이거 운영하면서 지금 대한노인회 송파지회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어르신 회장님들하고 이 사항을 전파를 해서 가능하면 그 경로당 현실에 맞게 간식으로 운용할 수 하도록 그렇게 공문 같은 거 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식비? 동네 뻥튀기 가게가 생겼어요. 뻥튀기 가격도 안 돼요, 5만원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지 말고 우리 재정복지위원님들이 대단히 마음이 선량하고 착하신 분들이에요. 올가을에는 경로당 한 군데 50명분에 5만원씩 주면, 저는 개인당 5만원 주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건 예산이 도저히 안 나올 것 같고, 경로당 한 군데 5만원 줘가지고 줬다고 생색내기는 좀 창피하잖아요.
올가을에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올릴 때 티 나게 드리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좋아진 다음에 동태탕도 드시고 갈치조림도 드실 때 조금 깎기고 하고 동결도 하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그때까지는 좀 어르신복지과장님 열심히 좀 올리세요.
지금 우리 송파구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마 마천동 같은 경우도 경로당이 폐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가실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경로당으로 이렇게 통폐합을 시키는 것 같던데 혹시 과장님 이번에도 제1경로당에서 신마천경로당으로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현장까지 나오셔서 진짜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기존에 한 열두 분 계셨던 곳이 갑자기 15명, 20명이 늘어나니까 너무 좁아요. 그리고 기존 계시던 주인들이 근거리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혹시 관내에서 공실로 있는, 아파트단지 내 공실로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우리 자체적으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거기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문을 닫아놔요. 그러면 그쪽하고는 좀 가까우니까, 같은 마천동 관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과장님 봬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분들한테 사실 경로당 몇 군데를 얘기해 드렸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참 다들 원하시는 데가 정해져 있으세요. 그래서 신마천이 가장 좁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신마천으로 안 보내고 싶었는데 어르신들이 또 신마천이 제일 좋으시다 그래서, 그리고 좀 흩어졌으면 했어요, 몇 분씩. 그런데 또 안 되세요. 다 같이 가시다 보니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풍성경로당도 사실 지금 민원이 많은 경로당인데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면적이 좁아서 사이가 안 좋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혼합이 잘 안돼서 굉장히 민원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경로당에 많은 당을 공개를 해서 가보시라고 해도 이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지 제가 억지로 어디로 배정할 수 있는, 초등학교 배정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신마천에도 저희는 정말 안 보내고 싶었던,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가장 좁았고 그런데 어르신들도 신마천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렇게 됐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 어떤 협의체에서 무슨 회의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회장님들 장기집권하지 못하도록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회장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굉장히 그 안에서 알력 싸움이 심해요. 그래서 방문 좀 해서 그렇게 교육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위원님처럼 저희도 똑같이 이렇게 많으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혹시 정원이 있나 하고 봤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정원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표가 나오면, 데이터가 있으면 그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발생하냐면 경로당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경로당은 회장님의 권한으로 인당 얼마씩 돈을 걷어요. 우리 경로당 회원이 되려면 회원비 매월 얼마씩 내, 입회비는 제가 들어본 적 없고, 그래서 그 돈을 일부 받거든요, 몇만원씩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시고 고민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정원을 둘 수가 없다는 거, 제한을 두고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이거는 안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데이터상이라도 정원 대비 뭐가 이렇게 나오면 ‘이 공간에 이렇게 많아’라고 하면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전출 가셨는데도 빼지 않으시고, 돈만 받으려고 회원가입 막 시키시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바라는 취지는 뭐냐면 적정한 금액을 비율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실제 꼭 받으셔야 되는 어르신들의 수에 맞춰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지급을 해드리고 싶다는 게 사실 취지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한 데이터는 사실은 현원 이외의 정원 파악도 좀 해야 되고, 최대 수용 가능한 인원 대비 현재 인원의 현원은 주민등록 관련을 하든 대한노인회랑 또 이렇게 하시든 작업하시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노력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행정의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한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이니까 그러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인원 대비 몇 ㎡다 이건 안 되더라도 그거를 조금 구상을 한번 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기준이 없으니 어린이집을 준용을 해서 거기에 맞게 한번 정원을 해보자 했더니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정원에 맞춰서 지금 있는 회원들을 다 탈퇴시켜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원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대한노인회에다가 탈퇴 사항을 매월 제출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를 저희가 대한노인회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회원별 현황표를 제가 받아보고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송파의 인구가 66만 정도 된다 치면 거기에 대비해서 경로당의 회원이 지금 5,800명밖에 안 되시나? 이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로 보면.
최소한 지금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갔다고 하고 송파의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으신 편이고, 20%만 따져도… 어쨌든 10만 명이 넘으시는데, 그 노인 분포에 비해서 실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회원 수가 5,800, 1만 명이 안 되신다면 이것은 나머지 분들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0.5%밖에 안 되는데 그 인원분들은 다른 데에서 쉬시거나 아니면 댁에서 쉬건, 경로당은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거시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에서.
단순하게 이 데이터로 주어진 업무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노력도 중요한데 왜 우리 송파에는 그 많은 어르신들이 왜 경로당에 이렇게 실제로 안 나오실까, 못 가시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거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래 있고 싶어서 침대 사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경로당에. 우리 팀장님 아시겠지만, 그것은 안 되죠. 가출이죠, 가출.
어찌 됐든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송파의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만큼 경로당의 시설이나 복지에 대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다라는 이런 데이터의 표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연구해 주시고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휴식의 공간이고 대인관계 교제의 공간이고 하니까 그런 유도를 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310억 6,500만원 대비 40억 6,900만원이 증가한 5,351억 3,400만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 40억 6,900만원으로, 2025년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추가내시에 따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01억 800만원 대비 30억 1,800만원이 증가한 531억 2,600만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 30억 1,800만원으로, 시기성 있는 구민 접점 사업과 우리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1억원, 기관공통 업무추진 8,000만원,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포상금 2,000만원으로 총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2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예탁하는 32억 1,800만원을 예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난 2025년 5월 2일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기획예산과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40억 6,8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모두 기획예산과 사업으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26억 3,129만 8,000원에서 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관공통 업무추진 6억 9,870만원에서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1억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내부거래지출에 32억 1,8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조정교부금 중 32억 1,832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금 수입으로 예탁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6페이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항목으로 약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긴급조치를 단행하신 것 같긴 한데 이게 인건비 항목이다 보니까 조금 의구심이 들고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인건비라는 게 사실 고정적인 게 있고, 결원 유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 감축이나 구조조정에 의한 사안인지 궁금해서 확인차 여쭤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공단이 장지동 신청사로 이전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식당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영양사 1명과 식당 기간제 2명, 식당과 청소하는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늦어지고 있으니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구민들께 지속적인 공공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공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하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에 관한 건인데요. 지금 이 사업이 보니까 정부나 서울시 등 외부기관의 평가나 공모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서 사기를 높이고 또 공모 참여를 유도하는 장려책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절감이라는 사유로 해서 1억원에서 2,000만원 삭감되어 8,00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 감액이 실제 수상실적 감소에 따른 불용 가능성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 집행률이나 수요 분석에 따라 조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우수부서 포상이 상·하반기 각 1회씩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실제 수상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까지 예정된 포상금 지급분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감액된 예산으로 충분한 집행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일부 예산을 절감하려는 결정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공모 및 평가사업은 적극적으로 실은 저는 부서에 필요한, 오히려 인센티브를 통해서 오히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관 인센티브 수당이 열심히 일한 부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건데 사실 줄인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저희가 편성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과 부서에게 격려하는 경비지만 일부 줄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재원 확보나 어떤 외부사업의 평가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된 거에서 한 200억 정도 유보액으로 묶어 놨는데 최대한 유보액을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으로 넘길 예정이고요.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현시점에서도 올해 당초예산 기준에서 300억 이상을 감편성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7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관련해서 1억 감추경하신 거요. 작년에 올해에 대한 본예산 때 5,000만원 삭감했던 건이거든요. 맞죠?
보통 본예산안을 준비하실 때는 통상 기획예산과에서 스타트가 보통 8월경 정도 되시죠? 8월경부터 시작하셔서 각 과에서 다 받으시고 그거를 계속 절충하는 작업 하시고 그래서 10월이나 11월에 인쇄 작업 끝나고 저희한테 올라올 텐데 이 추경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랑 거의 비슷합니까? 뭐 시기는 다르더라도 절차는 똑같아요?
이번 전체 추경이요.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금액을 다시 추경으로 올리는 부분이 법령상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위반 사유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이 시점에서 보니까 그 삭감됐던 사업 중 일부 사업들은 부서와 협의해 보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의를 요청드리기 때문에 추경안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 과만 들어가 봐도 그래요.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함해서 직원 격려 사기 앙양 때문에 2,000만원을 굳이 이거를 깎아야 되냐는 거죠. 굳이 2,000만원이란 금액을 깎으면서까지 이렇게 석촌호수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 해서 신규사업으로 벚나무 식재하고 이게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에요?
기존에 잡아놓은 예산을, 더구나 특히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하시잖아요.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조의 예산 깎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더구나, 직원들 어찌 됐든 우리 직접적인 공무원분들이 됐든 아니면 위탁기관이 대상이 됐든 이런 부분 2,000만원을 굳이 깎아야 되냐는 거죠. 깎아야 된다면 깎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비례적으로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 2,000만원은 깎으면서 결국에는 뒤에 가로정원 조성하는데, 이거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고 이런데 여기다가 3억이나 갖다가 증액하시고,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급하고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급하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역신문 다시 예산 삭감된 거 올리신다든지, 소식지라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기조를 보면 이게 과연 추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상 조로 올라온 게 맞는지, 그거를 청장님의 기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손에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을 하신다는 게, 감추경까지 포함해서 하신다는 게 저는 이게 적절한지 사실은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어떠세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각 과에서 너무 급하다고 하니까 빨리해달라고 해서 그냥 올렸습니다라고 하시면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그거는 약간 핑계 조이신 것 같고,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거를 과연 저희한테 심의하라 이렇게 주실 만큼 정말로 불요불급하냐는 거죠.
아무튼 이번에 올라온 추경은 작년 삭감된 부분에 대한 재추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한 저는 약간 서운함이 있고요. 그 안에서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굳이 6월에 결산 때 구성했어도 되는 거를 한 달 당기면서까지 해야 될 만큼의 정말 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들이 있느냐라는 초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번 예산 추경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 그걸 좀 드립니다.
특별히 답변하실 것 없으시면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32억 1,800만원은 예수금으로 증액 편성하셨죠?
그리고 추경 잡아놓고 올 연말에, 올해 안에 안 쓸 돈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안 써가지고 연말에 가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농식품 바우처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1,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2개 부서, 6억 6,800만원입니다.
먼저 12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43억 5,100만원이며, 기정액 39억 8,300만원 대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추진을 위한 3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의약과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123억 7,900만원이며, 기정액 120억 7,900만원 대비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위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건강증진과 농식품 바우처사업에 국비보조금 1억 1,0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2,900만원, 총 2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2개 사업으로 건강증진과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3억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의약과 예방접종 사업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추진하고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농식품 바우처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라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하면서 식생활 교육을 병행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해왔던 사업으로 2025년부터 전국으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약과 예방접종 사업은 대상포진 1회 유료 접종을 위한 백신 구입 비용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그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이 나서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4년부터 이렇게 이어온 사업 대상포진을 60세 이상 의료수급자에게 무료접종 1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도 의료기관에서 맞을 때 굉장히 대상포진 접종비가 비싸더라고요. 25만원 이상을 줬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한 16만원 정도 선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인데 1차만 맞아서 효과가 없으니까 2차는 반드시 어떤 기간이 지나면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서 먼저 약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맞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유료로 맞는다고 했잖아요. 이때 2차 접종을 하시는 의료수급자들한테도 혹시 기회를 주는 것인지, 유료로 접종할 수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보다는.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1회에 한해서 접종하려고 했던 것은 처음에 만들어진 접종 조례에 규정된 거고, 2회는 따로 의료기관 가서 하셔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못 해드린다는 취지이고, 2회 접종을 보건소 내소해서 맞으시는 것은 아마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접종 시행비가 3만원 정도 되고 또 우리처럼 백신비에 접종 시행비만 받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은 말씀하신 대로 한 25만원, 어떤 데는 30만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2차 방문하신다면 저희가 그거를 아주 공론화해서 홍보까지는 못 해도 접종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바우처 사업이 혹시 지난달에 우리 장원만 의원님이 제정하셨던 조례, 그거랑 조금 연결되는 게 있나요? 전혀 관계없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중 보건소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김호재 위원님 당부 말씀 한 말씀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겠습니까?
우리 나봉숙 위원님.
우리 재정국장님이나 과장님,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니까 그대로 원안대로 가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염려스러운 바가 많으셨어요. 다 한 말씀씩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최시열
주민복지국장이정희
보건소장이영숙
기획예산과장김석우
여성보육과장이명아
어르신복지과장임윤주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의약과장직무대리이미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