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5월 15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먼저 심의하고 다음으로 202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순서는 주민복지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안녕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어린이문화회관과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구성을 현재에 맞도록 개정하고,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 위탁계약기간을 상위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송파어린이문화회관과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는 ‘영유아플라자’와 ‘북카페’를 삭제하고자 안 제2조와 안 제4조제1항 및 별표1를 개정하고자 하며,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을 2025년 1월 23일 사회복지시설로 등록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인 5년 기준에 맞도록 안 제6조제6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01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의 시설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사회복지시설 등록에 따라 시설의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춰 5년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은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 연면적 5,714㎡ 규모로 개관하였으며, 운영 인력은 관장 1명, 직원 14명, 총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서에 따르면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지원 예산은 10억 2,644만 4,000원이며, 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14억 4,590만 3,000원이고, 층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2010년 개관 당시 아동복지법 제53조에 따른 아동전용시설로 설치되었고, 설치기준은 아동복지법 제53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 준하여 운영해 왔으나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시설 운영과 행정지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2025년 사회복지시설로 등록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명시된 시설의 위탁 기간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으로 개정하고, 시설에 대한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기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을 사회복지시설로 등록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위탁 기간을 개정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설명을 한번 들으셔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세요?
김호재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개정을 하면서 관련된 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검토보고서에도 언급되어 있기는 한데 그간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운영을 했는데 시설 운영하고 행정지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시설을 등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해당 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말씀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인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행정지도나 예산집행 이런 것도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임금체계 이런 게 보통 우리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임금체계를 따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임금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부 사회복지 임금체계를 따랐고, 또 여기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직을 할 때 경력이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들어오는 직원들도 퇴사하거나 또 저희 직원이 그만둬서 모집을 할 때도 우수한 인재를 뽑기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인력양상이나 인력에 대한 경험치를 부과해 주는 부분에 대한 효용하고,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스스로들한테는 수입적인 부분에서는 좀 좋다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김호재 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일하시는 복지사분들 인건비가 좀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좀 올라갑니다.
김호재 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차이 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개별적으로 안 해봤는데 지금 연간 여기 직원들이 15명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한 5,300만원 정도…
김호재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5,300만원, 연간.
김호재 위원 증액이?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증액이.
김호재 위원 증액되는 게 5,300만원이 올라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직원 15명에 대한 거.
김호재 위원 기존의 금액에서?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김호재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15명 직원…
김호재 위원 15명이라도, 1년?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월로는 한 448만원 정도 됩니다.
김호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의안번호 30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과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경력 및 센터의 기능을 상위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조례에 위임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조정의 예외 사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먼저 안 제14조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위탁기간 조정에 예외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제3항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경력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맞도록 보육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안 제19조제2항을 정비하고, 안 제19조제3항은 변경하는 위탁기간과 불일치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임기규정을 삭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영유아보육법 제7조 개정에 맞도록 안 제20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302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 및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에서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기능 등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바로 할까요? 아니면 잠깐…
김호재 위원 일단 정회하시죠.
○위원장 신영재 바로 진행하죠.
    (「정회하고…」하는 이 있음)
  정회하고 하자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희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7,092억 9,837만원으로, 기정예산 7,092억 3,677만원 대비 6,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대상은 어르신복지과 1개 부서로 경로당 중식 주 5일제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 부식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 지원금 확보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176개 경로당에 월 5만원씩 추가지원 하는 것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정희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21억 4,995만 7,000원에서 6,160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관내 경로당 중식 5일제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금 확보를 위한 내용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규정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로당 중식 지원 5일제 확대는 정부의 고령친화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보니까 국·시·구 해서 20:40:40이네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전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이 180개소로 파악되는데 이번 추경안에 176개소만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4개소, 운영 중지된 것인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설명 주시고, 지금 빠져있는 경로당이 나중에 확대해서 대상이 조정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도 말씀 주시고요.
  여기 보면 조건이 쌀뿐만 아니라 중식용 쌀 지원, 케이블TV, 냉·난방비 그런 거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정해졌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그런 것을 정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설명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에 경로당 중식 쌀 구매를 현물로 일괄 구매하면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바로 답변하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입니다.
  지금 4개소는 휴지 경로당으로 지금 회원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입니다. 폐지 신고는 하지 않으셔서 휴지 경로당 4개소가 있어서 176개소라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에 일괄 현물로 구매하는 거 작년에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입찰 얘기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입찰의 문제점이 일괄적으로 쌀의 질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울 안에서도 중랑구가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쌀의 질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고, 이게 날짜가 굉장히 어르신들한테는 중요해요. 말하자면 쌀이 5일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같은 날 모든 배송을 하지 못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중랑구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알아봤어도 이거 자체를 하시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김제처럼 김제평야가 있거나 자기 안에서 쌀이 생산되는 지역들은 몇 군데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는 전혀 불가능해서 하고 있지 않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생각보다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거를 사실 그냥 현금으로 드려서 어르신들이 사서 그냥 쓰셨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한번 작년에 물어봤는데 어르신들이 싫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서 쌀을 신청하고 받아오는 게 너무 불편해서 지금 종전의 방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그것도 의견 조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영보조금 내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거는 쌀하고는 좀 다릅니다.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복잡합니다, 내역이.
  지금 저희 운영비가 따로 있고요, 냉방비, 난방비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진짜 정확하게 운영비여서 거기서 냉방비용하고 난방비용까지 나가는 게 지금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냉방비하고 난방비는 아시다시피 사립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구립에 한해서만 냉방비·난방비 그 돈까지 들어가 있는 돈이고요.
  이 운영비라는 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부식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쌀은 당연히 그 기준에는 따로 드리고 있지만 이 운영비 안에서 부식비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톡톡 한마당 할 때 가장 말씀하신 부분이 운영보조금 증액 좀 해달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셔서 저희가 사실 검토를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혹시 미흡했으면 말씀해 주시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 제 생각에는 쌀이 유통기간이 길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유통기간이 짧고 그런 게 아닌데 그 부분이 그렇게 힘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어르신들이 유통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쌀의 질이 똑같지 않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많은 쌀들이 질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임금님표 쌀이라고 하면 임금님표 쌀이 싹 가야 되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최저 단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쌀을 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기준이 6만 5,000원으로 2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쌀입니다. 그렇지만 입찰하면 한 5만원 초반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쌀의 질을 저희가, 입찰이라고 해서 최저가 결국 입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님. 그러다 보면 쌀의 질은 저희가 절대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하지 않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말씀하십시오.
김성호 위원 쌀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쌀을 구매할 때 임금님표니 철원 쌀이니 이런 거 좋아요. 그런데 쌀 수확하는 시기가 추수가 가을이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쌀을 제공해야 되는데, 후레쉬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로 도정한 쌀입니다. 도정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쌀은. 쌀을 보관할 때 볍씨 채 보관합니다. 큰 가마니에 기계로 해서 보관하는데, 후레쉬쌀이라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보면 1년 내내 밥맛이 똑같아요. 그게 비결이 후레쉬입니다. 언제 도정해서 바로 갖고 와서 쓸 수 있냐 그거거든요. 쌀은 임금님표니 철원 쌀이니 어디 쌀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묵은쌀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정 한 지 오래된 쌀은 절대 안 됩니다. 그 기준을 조금 아셔가지고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쌀이 안 좋아서 바꾸는 게 아니고, 전정 위원님은 예산을 조금 절약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동으로 돈을 일단 내려보내고 동에서 쌀을 사서 택배를, 자기 경로당이 가까우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쌀만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잡곡을 굉장히 많이 원하신대요. 저희도 보시면 당뇨나 성인병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잡곡을 많이 원하시면 이 쌀로 동에서는 그게 가능하신 거예요. 어느 경로당에서는 찹쌀을 좀 원한다, 어느 곳에서는 보리를 원한다, 그게 좀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한테 쌀 민원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쌀의 질이 안 좋다는 민원은 저희가 사실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고요.
김성호 위원 아까 쌀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정 위원 일괄로 구매를 하면 훨씬 저렴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쌀의 질이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진행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질의 다 하셨으면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예.
김성호 위원 제가 경로당에 어르신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증액이 6,100만원 정도 됐는데 청장님이 어저께 말씀하셨을 때 간식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간식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경로당 가면 갑갑한 게 같은 반찬에 같은 밥, 같은 식사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데 반찬이 좀 바뀌고 고기도 들어가고 하는데 거의 비슷한 식사를 계속 하세요.
  그러면 점심에 한 끼 먹잖아요, 경로당에서. 저녁은 안 먹거든요. 점심 한 끼 식사해서 대접하는데, 그 식비가 경로당 운영비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만족을 못 하세요, 항상. 노인분들이 나이 들면 입이 까다롭다고 음식도 좀 까다로워집니다. 입맛도 없고 해서 항상 맛있는 거를 대접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간식비라고 해서 어저께 청장님이 말씀하셨기에 ‘아, 이거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간식비, 제가 뭐 가끔 가다가도 옛날이지만 치킨 좀 사다 드리면 좋아하시고 하거든요.
나봉숙 위원 선거법 위반입니다.
김성호 위원 선거법 위반이에요? 저희 어머니 드린 거니까 상관없는데, 그런데 노인분들이 그런 거를 좋아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간식비라고 했을 때 기준을 좀 노인분들 입맛에 맞게끔 어떻게 좀 개발해서 간식 개념을 따로 추려가지고, 이게 지금 중식 5일제 확대거든요, 그냥. 그럼 밥 먹는 거에 조금 더 좋게 먹겠다는 취지 같은데 간식비라고 하면 그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식사하고는. 그러니까 노인분들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맛있는 거를 좀 식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영양사분들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노인분들 좀 행복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조금 우리가 아이디어를 생각하자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가서 보면 밥해주시는 분들의 연세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수고비를 많이 못 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간식 그러면 완제품, 요구르트나 이외는 생각을 못하더라는 거죠. 가서 보면 쌀도 조금 남아 있어요. 이런 쌀 가지고도 간식을 해 드실 수 있는 이런 교육도 조금 시키면 좀 그런 부분이 완화되지 않을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쌀 가지고 누룽지를 만들면서 설탕도 좀 뿌려가지고 맛있게 할 수도 있고, 쌀 가지고 약식도 좀 만들 수 있고, 식혜 등등 그런 것도 조금 경로당의 찬모 그분들도 교육 그런 거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있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전혀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노인일자리사업이다 보니까요, 안전교육 그런 거는 있고요. 사실 이런 영양 쪽으로 이런 교육은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영양보다는 간식을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각 경로당에 5만원 밖에 이거를 못 해주면 그게 말이 간식비지 무슨 간식비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예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활용을 하라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 그러면 중식 5일제 확대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실 방안이세요? 간식비라고 청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계획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돈만 더 내려보내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말씀 정확히 드리면 간식비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은 짜장면을 시켜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한 치킨을 사서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 돈으로 쓰시라는 돈이면서 플러스 밥의 질을 더 높게 먹고 싶다 그러면 5만원으로 고기를 사서 나누는 것도 간식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간식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떡 이렇게 딱 정한 게 아니라 거기 규정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거기에다가 좀 보태서 맛있는 거 사드시면 그냥 그렇게 쓰시는 거지, 특정하게 어떤 돈으로 써라 이렇게 내려보내는 건 어르신들이 더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통장 하나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통장 하나에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렇게만 쓰세요’ 이렇게 하면 통장을 따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 저요.
○위원장 신영재 예.
김호재 위원 올 초에 대한노인회랑 공동 작업해서 우리 송파구 관내 경로당의 현원 관련해서 다 전수조사하셨죠, 작업하셨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거의 한두 달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해당 직원분들한테 많이 칭찬 좀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좀 여쭐게요.
  현재 최근에 이렇게 힘들게 작업하신 내용에 대한 현원 표를 제가 지금 받았는데 앞서 우리 전정 위원님께서 180개소라고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는 4개소의 현원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휴지 경로당.
김호재 위원 예, 어쨌든 폐업할 건, 폐업이라고 하나 뭐라 그래야 돼…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폐지.
김호재 위원 폐소시킬 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는 더 있는 것 같아요. 풍납1동에 신성노바빌도 현원이 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75개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이 뒤로 2개로 더, 마천3구역 때문에 2개 구립이 없어지고 다시 사립이 2개 들어왔고요.
  여기는 이게 딱 오늘 날짜는 아니고요. 이게 2월 말에 경로당 그때 했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연연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0명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 이후에 유동적이라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김호재 위원 더 들어오실 수도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게 확정된 현원은 아니지만 대략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거를 100% 현원을 맞춘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죠. 전입하시고 전출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이 항상 변동이 있고, 또 설령 전입·전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민등록과랑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확인을 한다면야 100% 가능하겠지만 통상 우리 경로당에서는, 이거는 하나의 유머지만 어르신들 보면 경로잔치나 무슨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선물꾸러미 하나라도 더 받으시려고 현원 수를 줄이지 않으시거든요. 늘리시고 그냥 그대로 전출 갔는데도 그냥 놔두시고 이런 게 있어요. 약간은 해프닝이기는 한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유동성은 어쩔 수 없으니까 충분히 감안하실 것 같기는 하고요.
  그거랑 별개로 그러면 현재 부식비는 얼마예요, 개소당?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지금 사실 부식비 개념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거기에 냉방비, 난방비가 다 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자면 월 단위로 우리가 전기세 나오고 수도세 나오듯이 여기도 도시가스비하고 다 나와요. 그러면 이 돈에서 다 내셔야 되는 거라서 딱 특정하게 얼마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매달 저희가 전기세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만큼 나왔으니까 통장에 잔고 남겨놓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당 얼마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기준이 있어요. 이게 보면 경로당을 운영하는 기준에 인원수와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지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최저는 56만원에서 최고는 66만원 정도, 그러니까 76만원까지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부식비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사실 계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중에 취지는 뭐냐 하면 경로당별 현원 수를 제가 받은 이유가 적은 데는 열두 분이시고 많은 데는 117명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현원의 수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규모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다른데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거는 그냥 5만원 곱하기 176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사실 이게…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당연히 제 생각에는 그냥 개소 당 그냥 5만원씩 드리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충분히.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니까 이걸 달라고 해서 이걸 본 건데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니까, 뭐 5배 이상도 나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이 인원별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한다라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차등에 대한 갭이 너무 좁다는 거죠. 12명이 계신 곳하고 117명이 계신 곳하고는 거의 10배가 넘잖아요. 10배가량 되잖아요. 그런데 부식비가 됐든, 부식비가 지금 운영보조금에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개별 5만원은 안 하시겠지만 차등이 오십몇만원에서 육십몇만원, 칠십몇만원 그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부당하죠. 부당하다는 표현보다 적절치 않죠. 인원 대비 비율별로 차등지급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죠.
  왜냐하면 인원이 많다라고 하는 곳은 수용 가능성 인원이 규모가 많아서 전기세나 수도세나 공과금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에어컨이 1대 있는 소규모의 삼전제2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원룸 형태로 방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는 에어컨 하나 잠깐 켜시고, 인원도 14명이지만, 여기 지금 위례 같은 경우에 117명? 아시아선추촌아파트, 잠실7동에 있는 117명의 공간은 그만큼 수용이 이만큼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규모가 넓으니까 에어컨이 1대는 분명히 아닐 거고, 뭐 어머니 방,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따로 있는 데 있고 주방공간 따로 있고 이런 데도 많은데 그러면 사실은 그거에 대한 운영보조금이 차이가 사실 굉장히 현격하게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저희도 사실 운영보조금 지원기준이 저희가 5개로 해서 사실 나눴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10명 이하부터 11명~20명, 21명에서 30명, 31명에서 40명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숫자가 정말 경로당들이 너무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사실 이 민원 들어왔을 때 좀 죄송해요. 왜냐하면 이걸 기준을 더 많이 만들었으면, 50명 이상, 60명 이상 이렇게 쭉 만들었으면 저희도 사실 일하기가 좀 편했을 텐데 아마 저희 경로당 수가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급 기준을 5개로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지급 기준을 좀 더 유동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지급 기준을 5개 단계는 어디, 어디 규정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서울시 규정에서 내려오는 단계입니다.
김호재 위원 서울시 규정?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거 어겨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단계를 나누면 잘못된 거예요? 감사 대상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구비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인원수 많은 경로당들은 좀 더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재 위원 잠깐만요, 일단 두서없이 여쭐게요, 궁금한 거.
  그러면 여기서 부식비, 간식비라고 올린 것은 청장님도 어제 순수하게 간식이라고 했는데 간식의 개념과 주식의 개념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김호재 위원 그거는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경로당마다 그냥 간식으로 먹든 주식에 그냥 포함시켜서 퀄리티를 올리든 이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자유의사로…
김호재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굳이 딱 특정지어서 부식비 부족분으로 이렇게 간식이라고 해놓으면 주식, 본식 드시는 거 이외에 4시나 5시경 이렇게 살짝 출출할 때 드시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죠. 일단은 그거는 참조해서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체 운영보조금에 들어가는, 여기 지금 84페이지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포함해서 운영보조금에 부족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그냥 175개소 곱하기 5만원해서 지금 6,160만원 그냥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김호재 위원 저는 이게 분명히 반영이 디테일하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5단계로 나눌 것이 아니고 지금 10배가 차이가 나는데 5단계라고 하면 그 범위가 너무 좁은 것 같고, 예컨대 간단하게 수식 하면 금방 하잖아요. 엑셀에 함수 집어넣으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체인원이 예컨대 지금 5,881명이면 전체인원 비율별 등록회원 수로 나누면 비율 나오잖아요. 그 비율을 전체 100%로 두고 총금액, 예컨대 이번 같은 경우에 6,160만원이라고 치면, 총금액 운영보조금이, 그 금액 곱하기 비율 하면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김호재 위원 그 금액이 나온 금액에서 단계를 거꾸로 뒤집어서 계산하면 단계가 좀 더 넓어져요, 그렇죠? 10명에서 20이라 하면 10명인 경우하고 19명인 경우하고는 다르다고요,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비율을 함수로 계산하면 금방 나오니까 그 나온 거에 대한 걸 거꾸로 단계를 나누면 10단계까지도 나눌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해서 현재 이 데이터 자체가 명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으나 그래도 2달 동안 우리 공무원분들 그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현원에 대한 거를 최대한 근접하게 맞추신 작업을 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비율별로 각 경로당마다 지급이 달라야 된다, 그 부분을 꼭 지켜 주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내년에 꼭 참고해서 저희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내년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왜냐하면 올해는 지급 기준이 이미 정해져서, 사실 이거는 또 우리가 노인회 회원님들한테, 회장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돈이 늘어나는 곳은 굉장히 좋으실 거지만 또 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거는 한정돼 있고, 거기서 만약에 나누다 보면 당연히 더 적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김호재 위원 저희 삼전1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 인원이 여기 좀 많으신 편이고 부식비가 적어서 그 뒷마당에 상추랑 대파랑 이런 거 막 이런 거 심으셔가지고 그거 갖고 부식비를 보충하세요. 정말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호재 위원 농사지으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양이 굉장히 크지는 않겠으나 어찌 됐든 그런 말씀 그대로 듣고 현장을 이렇게 보면 실제로 그렇게 채소를 심어서 드세요, 고추도 심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 싹 다 없앴죠, 삼전근린공원 지으면서 환경 개선한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곳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원에 대비해서 어려운 곳이 있고, 또 어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부유층이 있어서 우리가 약간 소득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양극화가 우리 송파에서 사실 굉장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경로당에서의 이런 부분도 사실 처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행정의 효율이나 효율성은 단순한 데이터를 갖고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2달 동안 노력하셔서 현원에 대한 걸 파악하실 정도의 힘든 노력에 비추어서 그거에 맞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지급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면책의 가능성이 있죠. 면피를 할 수 있고, 말씀을 할 수 있는 변소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5단계로 나눠서 그냥 합니다’ 이거는 행정은 그냥 수동적인 행정이기니까 그렇게 말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과장님 이번 기회에 추경이야 큰 의미가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렇게 중식 5일제 확대해서 5만원 내리는 거가 아이디어를 누가 냅니까, 이런 걸?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사실 이거는 아이디어가 아니고 톡톡 한마당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운영보조금이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 과에서 많이는 못 드리더라도 조금이라도 요청하시는 거를 수긍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낸 거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사실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어서 저희가 그냥 5만원으로 요청한 거지 그런 다른 건 없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에서 해마다 조금 증가하는 게 이 예산이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조금씩은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계속 증가를 하는데 추경으로 해서 더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김성호 위원 아무튼 뭐 톡톡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다니까, 저희 동은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 얘기가 많이 나온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국장님, 이런 거 좀 나중에 추경을 올리든 나중에 본예산을 태우든 설명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부식비 올린다고 해서 계산하면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5만원씩 해서 올려봐야 운영보조금에서 다른 데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냉방비가 부족하거나 이러면 그쪽으로 다 들어가지 실제 간식비 하나도 안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이렇게 간식비라고 얘기하고, 어제 청장님도 간식비라고 얘기하면 그럼 동네 어르신들 다 간식비 오른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계실 텐데 이게 뭡니까?
김성호 위원 생색 내기 식이야.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말씀 들어보니까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거 운영하면서 지금 대한노인회 송파지회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어르신 회장님들하고 이 사항을 전파를 해서 가능하면 그 경로당 현실에 맞게 간식으로 운용할 수 하도록 그렇게 공문 같은 거 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적시 좀 잘 해주세요.
○위원장 신영재 간식이 아니라요. 제가 경로당을 가보니까 점심때, 약주를 전날 저녁에 많이 드시는지 대부분 동태탕을 많이 끓여요. 그런데 그다음 날 가봤더니 또 동태탕이에요. 시원하니 좋으신 모양이다 그러고 물어봤더니 동태가 제일 싸대요. 여러 사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거의 매일 동태탕을 끓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웃기는 얘기죠.
  간식비? 동네 뻥튀기 가게가 생겼어요. 뻥튀기 가격도 안 돼요, 5만원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지 말고 우리 재정복지위원님들이 대단히 마음이 선량하고 착하신 분들이에요. 올가을에는 경로당 한 군데 50명분에 5만원씩 주면, 저는 개인당 5만원 주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건 예산이 도저히 안 나올 것 같고, 경로당 한 군데 5만원 줘가지고 줬다고 생색내기는 좀 창피하잖아요.
  올가을에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올릴 때 티 나게 드리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좋아진 다음에 동태탕도 드시고 갈치조림도 드실 때 조금 깎기고 하고 동결도 하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그때까지는 좀 어르신복지과장님 열심히 좀 올리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의가 다 끝났죠, 지금?
○위원장 신영재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추경과는 조금 동떨어진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마 마천동 같은 경우도 경로당이 폐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가실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경로당으로 이렇게 통폐합을 시키는 것 같던데 혹시 과장님 이번에도 제1경로당에서 신마천경로당으로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현장까지 나오셔서 진짜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기존에 한 열두 분 계셨던 곳이 갑자기 15명, 20명이 늘어나니까 너무 좁아요. 그리고 기존 계시던 주인들이 근거리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혹시 관내에서 공실로 있는, 아파트단지 내 공실로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우리 자체적으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거기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문을 닫아놔요. 그러면 그쪽하고는 좀 가까우니까, 같은 마천동 관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과장님 봬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이 부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분들한테 사실 경로당 몇 군데를 얘기해 드렸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참 다들 원하시는 데가 정해져 있으세요. 그래서 신마천이 가장 좁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신마천으로 안 보내고 싶었는데 어르신들이 또 신마천이 제일 좋으시다 그래서, 그리고 좀 흩어졌으면 했어요, 몇 분씩. 그런데 또 안 되세요. 다 같이 가시다 보니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풍성경로당도 사실 지금 민원이 많은 경로당인데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면적이 좁아서 사이가 안 좋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혼합이 잘 안돼서 굉장히 민원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경로당에 많은 당을 공개를 해서 가보시라고 해도 이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지 제가 억지로 어디로 배정할 수 있는, 초등학교 배정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신마천에도 저희는 정말 안 보내고 싶었던,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가장 좁았고 그런데 어르신들도 신마천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렇게 됐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어르신들이 통폐합할 때 하루 종일 그분들하고만 몇 년씩 노셨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그쪽이 너무 좁으니까 한 서너 명씩 해도 안 가시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혹시 또 공실도 좀 파악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 어떤 협의체에서 무슨 회의도 있고 그러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거 신경 좀 써 주세요. 왜냐하면 이 경로당 회장님들이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우월감이 있어요, 회장이라는 거. 본인이 열두 분, 열다섯 분 가지고 그냥 좌지우지 다 해버려요. 어르신들 TV도 보지 말라, 화투도 치지 말라, 그분들이 무슨 낙으로 거기 가겠습니까? 좀 나눠 드시고 이러는데, 그런 갑질을 많이 한다는 곳이 경로당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회장님들 장기집권하지 못하도록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회장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굉장히 그 안에서 알력 싸움이 심해요. 그래서 방문 좀 해서 그렇게 교육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영재 예.
최옥주 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혹시 이 운영비 지원하고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게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잔액은 사실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옥주 위원 전혀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매년 저희가 0원으로 만들고 다시 생각합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잔액 부분이 있어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저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거를 다른 걸로 해서 부식비로 쓸 수 있게 조례도 바꾸고 이렇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저희는 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최옥주 위원 저희는 그게 없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최옥주 위원 서울시 전체가 그런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저희는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건 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저요.
○위원장 신영재 예.
김호재 위원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정원을 할 수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정원 규정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면적당 정원 기준이 딱 있어요.
김호재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런데 경로당에는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제 생각에는 여기는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왔다가 점심만 드시고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당이라는 곳을 가보시면 회원이 120명이라고 이 120명이 한 시간에 똑같이 다 120명이 밀집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하는 거다 보니까 면적에 제한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위원님처럼 저희도 똑같이 이렇게 많으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혹시 정원이 있나 하고 봤는데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기본적으로 영유아 관련해서는 6㎡당 한 아이인가 이렇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떤 법률이 있거나 법령상의 규정이나 제한이 되어 있는 거를 빼고 그거 말고요. 실상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최대치의 인원수는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수용 가능한 인원이 예컨대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의 공간, 그런데 10명의 공간에 100명이 등록되어 있다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정원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표가 나오면, 데이터가 있으면 그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발생하냐면 경로당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경로당은 회장님의 권한으로 인당 얼마씩 돈을 걷어요. 우리 경로당 회원이 되려면 회원비 매월 얼마씩 내, 입회비는 제가 들어본 적 없고, 그래서 그 돈을 일부 받거든요, 몇만원씩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시고 고민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정원을 둘 수가 없다는 거, 제한을 두고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이거는 안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데이터상이라도 정원 대비 뭐가 이렇게 나오면 ‘이 공간에 이렇게 많아’라고 하면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전출 가셨는데도 빼지 않으시고, 돈만 받으려고 회원가입 막 시키시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바라는 취지는 뭐냐면 적정한 금액을 비율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실제 꼭 받으셔야 되는 어르신들의 수에 맞춰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지급을 해드리고 싶다는 게 사실 취지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한 데이터는 사실은 현원 이외의 정원 파악도 좀 해야 되고, 최대 수용 가능한 인원 대비 현재 인원의 현원은 주민등록 관련을 하든 대한노인회랑 또 이렇게 하시든 작업하시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노력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행정의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한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이니까 그러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인원 대비 몇 ㎡다 이건 안 되더라도 그거를 조금 구상을 한번 해 봐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현재 나가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이렇게 현원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자라고 했던 처음의 동기가 어르신들이 계실 때 새로 신입으로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는 거에 대해서 기존의 어르신들이 텃세를 부리는 게 많다라는 그런 민원을 듣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정원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해서 처음에 검토한 게 정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기준이 없으니 어린이집을 준용을 해서 거기에 맞게 한번 정원을 해보자 했더니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정원에 맞춰서 지금 있는 회원들을 다 탈퇴시켜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원이 너무 많아서.
김호재 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탈퇴까지는 아닌데…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그래서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원이 어떻게 되는지 명단 다 받고, 그리고 그분들의 주소도 보고 또 주소 외에는 특별회원들 관리를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회원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에다가 탈퇴 사항을 매월 제출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를 저희가 대한노인회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한 내용이고요.
김호재 위원 그렇게 노력하셨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신 거에 대한 게 눈으로 보이니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보면 경로당이 사립이든 구립이든 국공립이 됐던 사실은 더 많아져야죠. 더 많아져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제공해 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경로당 회원별 현황표를 제가 받아보고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송파의 인구가 66만 정도 된다 치면 거기에 대비해서 경로당의 회원이 지금 5,800명밖에 안 되시나? 이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로 보면.
  최소한 지금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갔다고 하고 송파의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으신 편이고, 20%만 따져도… 어쨌든 10만 명이 넘으시는데, 그 노인 분포에 비해서 실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회원 수가 5,800, 1만 명이 안 되신다면 이것은 나머지 분들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0.5%밖에 안 되는데 그 인원분들은 다른 데에서 쉬시거나 아니면 댁에서 쉬건, 경로당은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거시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에서.
  단순하게 이 데이터로 주어진 업무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노력도 중요한데 왜 우리 송파에는 그 많은 어르신들이 왜 경로당에 이렇게 실제로 안 나오실까, 못 가시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거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래 있고 싶어서 침대 사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경로당에. 우리 팀장님 아시겠지만, 그것은 안 되죠. 가출이죠, 가출.
  어찌 됐든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송파의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만큼 경로당의 시설이나 복지에 대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다라는 이런 데이터의 표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연구해 주시고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휴식의 공간이고 대인관계 교제의 공간이고 하니까 그런 유도를 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기사를 보니까 작년 6월에 국회에서 경로당 부식비 지원법이 복지위원회서 통과됐어요. 그거가 지금 2026년도에 시행이 되죠. 아시고 계시죠? 국비 지원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짤 때 공문 보시고 그때 국비를 좀 더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네요. 그것 좀 참고하셔서 예산 짤 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기획재정국장 최시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310억 6,500만원 대비 40억 6,900만원이 증가한 5,351억 3,400만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 40억 6,900만원으로, 2025년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추가내시에 따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01억 800만원 대비 30억 1,800만원이 증가한 531억 2,600만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 30억 1,800만원으로, 시기성 있는 구민 접점 사업과 우리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1억원, 기관공통 업무추진 8,000만원,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포상금 2,000만원으로 총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2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예탁하는 32억 1,800만원을 예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시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난 2025년 5월 2일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기획예산과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40억 6,8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모두 기획예산과 사업으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26억 3,129만 8,000원에서 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관공통 업무추진 6억 9,870만원에서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1억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내부거래지출에 32억 1,8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조정교부금 중 32억 1,832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금 수입으로 예탁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우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대충 많이 들어서 이해는 많이 됐고요.
  지금 76페이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항목으로 약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긴급조치를 단행하신 것 같긴 한데 이게 인건비 항목이다 보니까 조금 의구심이 들고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인건비라는 게 사실 고정적인 게 있고, 결원 유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 감축이나 구조조정에 의한 사안인지 궁금해서 확인차 여쭤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장지동 신청사로 이전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식당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영양사 1명과 식당 기간제 2명, 식당과 청소하는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늦어지고 있으니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 게 있었네요.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혹시나 인원 감축이 있나 의구심이 들어서,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원들 고용안정이나 이런 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근무 여건이 신청사로 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근무 여건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구민들께 지속적인 공공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공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하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에 관한 건인데요. 지금 이 사업이 보니까 정부나 서울시 등 외부기관의 평가나 공모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서 사기를 높이고 또 공모 참여를 유도하는 장려책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절감이라는 사유로 해서 1억원에서 2,000만원 삭감되어 8,00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 감액이 실제 수상실적 감소에 따른 불용 가능성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 집행률이나 수요 분석에 따라 조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우수부서 포상이 상·하반기 각 1회씩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실제 수상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까지 예정된 포상금 지급분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감액된 예산으로 충분한 집행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일부 예산을 절감하려는 결정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공모 및 평가사업은 적극적으로 실은 저는 부서에 필요한, 오히려 인센티브를 통해서 오히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관 인센티브 수당이 열심히 일한 부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건데 사실 줄인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저희가 편성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과 부서에게 격려하는 경비지만 일부 줄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재원 확보나 어떤 외부사업의 평가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된 거에서 한 200억 정도 유보액으로 묶어 놨는데 최대한 유보액을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으로 넘길 예정이고요.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현시점에서도 올해 당초예산 기준에서 300억 이상을 감편성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여튼 간에 경제적으로 많이 안 좋다고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공모사업하고 특히 관계된 건데 저는 이런 사업은 좀 더 많이 인센티브를 주셔서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더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감액도 중요하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심도 있게 결정을 내리셨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더 검토해서 오히려 저는 더 많이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 저요.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7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관련해서 1억 감추경하신 거요. 작년에 올해에 대한 본예산 때 5,000만원 삭감했던 건이거든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작년에 5,000만원 삭감했는데 거의 인건비였었죠. 그런데 별로 이렇게 큰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좀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1억을 이번에 감추경하셔서, 그런데 아까 말씀에 예상된 인건비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고, 발생을 향후에도 안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5,000만원 작년에 삭감한 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 포함돼요? 그래서 그냥 올해 이렇게 1억을 더 감추경을 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의 어떤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이거는 사실 지금 공단 이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인력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일단 감액한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작년 5,000만원하고 이번에 1억하고 1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면 그래도 수 명의 사람들이 포함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정도의 감액이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김호재 위원 아무튼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닌데 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긴축하는 방안에서 외부 공단에 대한 이런 부분 하신다는 것도 물론 여러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일단 그거는 그 정도 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제가 좀 넓게 질의를 하나 드려볼게요.
  보통 본예산안을 준비하실 때는 통상 기획예산과에서 스타트가 보통 8월경 정도 되시죠? 8월경부터 시작하셔서 각 과에서 다 받으시고 그거를 계속 절충하는 작업 하시고 그래서 10월이나 11월에 인쇄 작업 끝나고 저희한테 올라올 텐데 이 추경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랑 거의 비슷합니까? 뭐 시기는 다르더라도 절차는 똑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어차피 각 수요를 조사하고요. 저희가 또 여유 재원이 있어야 되고 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 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들을 정리해가지고 추경을 편성합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반영이 작년 본예산 때 안 된 건은 각 과에서 올릴 확률이 높고, ‘이거 굉장히 필요한데 올해 직접 상반기를 지내보니까 더더욱 절실하게 필요해서 작년에 삭감된 부분 다시 살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라오는 얘기일 것이고요. 거꾸로 감추경을 하는 거는 스스로들 과에서 ‘이거 필요 없으니까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확률도 있겠지만 그거는 거꾸로 기획예산과에서 ‘작년에 절충하는 과정상에서 조금 더 감추경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거꾸로 이렇게 과에다 내려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기획예산과 제가 여쭤본 게 통상 어찌 됐든 그런 방식의 차이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예산안을 짜는 거에 대한 절차는 거의 똑같은 거예요, 본예산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사실 이번에 감추경은 저희가 주도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치구들의 재정 성향을 보니까 저희는 사실 예산을 몇백억 줄이는 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단순히 묶는, 그러니까 유보를 시키는 정도를 지나서 일정 부분 예산을 감액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도해가지고 이번에 감추경이 총무과, 기획예산과 예산들이 들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주도라는 게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그 팀에서의 주도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배경에 구청장님이 있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아닙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주도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구청장님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여기 지금 가미가 안 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최종적으로 결재는 구청장님이 하시니까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결재는 하시니까 결재하기 전에 과정에서 이런 절충에 대한 과정 부분은 청장님의 지시나 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을 청장님이 직접 지시하고 이런 내용에 포함은 안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감추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해당 과하고 협의하는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이제 질의 드릴게요.
  이번 전체 추경이요.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금액을 다시 추경으로 올리는 부분이 법령상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위반 사유는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도의적으로는 그렇죠. 어쨌든 사업부서의 집행기관과 그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회 간의 어떤 힘겨루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충분히 민심을 반영한 바닥에서의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필요가 없다 또는 줄이자, 그리고 전체적인 기초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어떤 다른 부분 때문에 긴축을 해야 된다는 게 있는 기조를 감안해서 그 부분을 수일 동안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삭감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작년 본예산 때. 그런데 그 부분을 법령에 아무런 제도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똑같은 거 올리신다고 하든지, 우리 과는 아니지만, 우리 과에 대한 심사의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에서 이거를 통과를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예결위에 가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런데 아까 전자로 여쭤본 게 청장님의 기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우리 국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랑 절충해서 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이 과연 법령의 위반은 없지만 작년에 예산 삭감된 거까지 올리시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들이 정말 이렇게 올라온 추경의 어떤 이런 부분의 모습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제가 본예산을 의원님들 며칠 밤새워가지고 심의하신 거 존중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회 예산심의권을 존중하고요.
  그런데 올해 이 시점에서 보니까 그 삭감됐던 사업 중 일부 사업들은 부서와 협의해 보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의를 요청드리기 때문에 추경안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예결위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과만 들어가 봐도 그래요.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함해서 직원 격려 사기 앙양 때문에 2,000만원을 굳이 이거를 깎아야 되냐는 거죠. 굳이 2,000만원이란 금액을 깎으면서까지 이렇게 석촌호수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 해서 신규사업으로 벚나무 식재하고 이게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에요?
  기존에 잡아놓은 예산을, 더구나 특히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하시잖아요.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조의 예산 깎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더구나, 직원들 어찌 됐든 우리 직접적인 공무원분들이 됐든 아니면 위탁기관이 대상이 됐든 이런 부분 2,000만원을 굳이 깎아야 되냐는 거죠. 깎아야 된다면 깎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비례적으로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 2,000만원은 깎으면서 결국에는 뒤에 가로정원 조성하는데, 이거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고 이런데 여기다가 3억이나 갖다가 증액하시고,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급하고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급하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역신문 다시 예산 삭감된 거 올리신다든지, 소식지라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기조를 보면 이게 과연 추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상 조로 올라온 게 맞는지, 그거를 청장님의 기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손에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을 하신다는 게, 감추경까지 포함해서 하신다는 게 저는 이게 적절한지 사실은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어떠세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까 우리 기획과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서별로 저희들이 사업 내용을 받았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도 같은 고통 분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고통 분담은 알겠는데 굳이 3억 올리면서, 꽃 심는 거 3억 올리면서 직원들 사기 앙양하는데 2,000만원을 꼭 깎아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각각 따로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를 조합했을 때 보면 과연 이게 추경의 대상으로 감액을 하고 추경을 하고 이 부분이, 빼고 넣고의 부분이 과연 이게 전체, 다음 달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 결산특위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저희들이 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요. 충분히 반영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게 한 달 사이에 꼭, 5월에 해야 되는 거였어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부서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물론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 맞고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통상은 우리가 추경을 하면 결산특위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음 달에 해야 되잖아요, 결산 끝나니까. 그럼 결산특위를 구성해서 그때 올라온 몇 건 안 되는 추경까지 같이 해서 예결위를 같이 꾸려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6월에. 그런데 굳이 결산을 6월에 해야 되는 게 가시화돼 있는데 5월에 한 달을 당겨서 예산에 대한, 추경에 대한 부분의 예결위를 꾸려갖고 이렇게까지 할 만큼 그 한 달 사이에 긴급을 요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도대체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저희들이 부서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다 보니까요. 기간이 조금 당겨진 부분이고요. 물론…
김호재 위원 어느 부서의 어느 사업이 그렇게 부서에서, 어느 부서예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증액된 사업은 다 그런 형태죠.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 증액이 한 달 사이에, 한 달만 늦춰져도 큰일 나는 예산들이에요? 6월에 하면 안 되는 예산들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저희들이 수요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수요를 받아서 기간이 좀 맞춰서 그렇게…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전체적인 프로세스 짜는 건 두 분이 하셨지만 이렇게 절차상의, 무시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기분이 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동안의 관례를 봤을 때 통상 결산을 할 때 예산까지 같이 해서 특위를 한 번 구성해서 보통 그렇게 하는 게 관례였고, 설령 정말 급해서 한 달 후에 있을 결산특위 이전에 한 달을 먼저 당겨가지고 5월에 이렇게 추경을 할 만큼에 대한, 그 한 달 사이를 늦추면 절대 안 되는 불요불급한 이런 내용의 사업예산이 과연 이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그거를 보셨을 때 어떻게 느끼시냐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각 과에서 너무 급하다고 하니까 빨리해달라고 해서 그냥 올렸습니다라고 하시면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그거는 약간 핑계 조이신 것 같고,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거를 과연 저희한테 심의하라 이렇게 주실 만큼 정말로 불요불급하냐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저희들이 또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도와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번 회기에 올렸습니다.
김호재 위원 최시열 국장님은 저보다 말수가 적지만 제가 이기지를 못하겠어요.
  아무튼 이번에 올라온 추경은 작년 삭감된 부분에 대한 재추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한 저는 약간 서운함이 있고요. 그 안에서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굳이 6월에 결산 때 구성했어도 되는 거를 한 달 당기면서까지 해야 될 만큼의 정말 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들이 있느냐라는 초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번 예산 추경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 그걸 좀 드립니다.
  특별히 답변하실 것 없으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32억 1,800만원은 예수금으로 증액 편성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건 올해는 안 쓰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렇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할 겁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니, 예수금은 아무 때나 빼서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아니요, 재정안정화기금은 그렇게 빼지 못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신영재 올해 안 빼신다니까 믿어보시고, 그리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추경 아무리 봐도 그렇게 급한 건 없었습니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려울 때는 같이 어렵자 그러면 충분히 어렵게 좀 도와드릴 수 있고 준비해 드릴 수 있고 하는데 너무 시기상조이고 일방적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번에 예산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8월 정도 넣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오히려 더 생각을 해서 다른 부서의 의견들을 충분히 더 받으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추경 잡아놓고 올 연말에, 올해 안에 안 쓸 돈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안 써가지고 연말에 가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농식품 바우처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1,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2개 부서, 6억 6,800만원입니다.
  먼저 12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43억 5,100만원이며, 기정액 39억 8,300만원 대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추진을 위한 3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의약과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123억 7,900만원이며, 기정액 120억 7,900만원 대비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위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영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건강증진과 농식품 바우처사업에 국비보조금 1억 1,0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2,900만원, 총 2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2개 사업으로 건강증진과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3억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의약과 예방접종 사업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추진하고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농식품 바우처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라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하면서 식생활 교육을 병행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해왔던 사업으로 2025년부터 전국으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약과 예방접종 사업은 대상포진 1회 유료 접종을 위한 백신 구입 비용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그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이 나서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4년부터 이렇게 이어온 사업 대상포진을 60세 이상 의료수급자에게 무료접종 1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무료접종 사업 송파구청 홈페이지 공지된 부분을 보니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은 2차 접종을 원할 때는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도 의료기관에서 맞을 때 굉장히 대상포진 접종비가 비싸더라고요. 25만원 이상을 줬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한 16만원 정도 선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인데 1차만 맞아서 효과가 없으니까 2차는 반드시 어떤 기간이 지나면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서 먼저 약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맞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유료로 맞는다고 했잖아요. 이때 2차 접종을 하시는 의료수급자들한테도 혹시 기회를 주는 것인지, 유료로 접종할 수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보다는. 간단하게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나봉숙 위원님 굉장히 우리 구민들을 배려하시는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저희가 1회에 한해서 접종하려고 했던 것은 처음에 만들어진 접종 조례에 규정된 거고, 2회는 따로 의료기관 가서 하셔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못 해드린다는 취지이고, 2회 접종을 보건소 내소해서 맞으시는 것은 아마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접종 시행비가 3만원 정도 되고 또 우리처럼 백신비에 접종 시행비만 받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은 말씀하신 대로 한 25만원, 어떤 데는 30만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2차 방문하신다면 저희가 그거를 아주 공론화해서 홍보까지는 못 해도 접종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적극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10만원 이라는 갭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간단하게만 여쭐게요.
  131페이지에 바우처 사업이 혹시 지난달에 우리 장원만 의원님이 제정하셨던 조례, 그거랑 조금 연결되는 게 있나요? 전혀 관계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거는 농림부에서 주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관성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조례하고도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 같아요.
김호재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장원만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그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텐데 전혀 사업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무관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김호재 위원 취지는 비슷한 내용들이긴 한데 대상이나 주최나 이런 게 다르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그런 사안이고 저희들이 영양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법 자체가 그렇게 편성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 사업에 필요한 사안들을 영양에 대한 구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들이 적용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다음에 136페이지요. 이 3억이라는 금액이 산출된 근거가 어떻게 돼요? 의약과장님?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전체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일부만 잡았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 일부가 몇 명인데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1,860명.
김호재 위원 그 데이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가 작년부터 무료접종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지금 따로 인력을 채용해서 접종하는 게 아니고 기존 접종관리팀에서 다시 이 일이 하나 더 어떻게 보면 더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하루에 우리가 접종 가능한 인력을 감안했을 때 많으면 한 50명까지 할 수 있다고 봐서 이렇게 한 50명으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했을 때 한 2,000명 정도, 아마 실제로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수요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우선 한 2,000명 정도로 시작을 해보자, 작년 접종 수도 한 2,000명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굉장히 촘촘하게 하시지는 않은 거 같은데?
○보건소장 이영숙 예, 왜냐하면 얼마나 더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2,000명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해봤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이거 기획예산과에 추경 올리실 때 처음부터 3억원으로 그냥 올리신 거예요, 과에서?
○보건소장 이영숙 금액은 저희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호재 위원 처음부터 의도하신 내용이네요, 3억이라는 금액이? 원래 더 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보건소장 이영숙 의료접종하게 되면 그 금액은 다 나중에 저희가 받는 거라 그거는 큰 의미가…
김호재 위원 그렇긴 한데,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기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냥 두루뭉술할 것은 아니고 사전에 어떤 근거나 데이터가 분명히 유보적인 게 있어야 되고, 근데 저는 이게 3억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는지, 작년 삭감된 금액 그대로 올리신 것인지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하신 건지를 여쭌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중 보건소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김호재 위원님 당부 말씀 한 말씀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겠습니까?
김호재 위원 갑자기요?
○위원장 신영재 예, 그래도 하실 건 하셔야 돼요.
김호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없으세요?
  우리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아까 충분하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 신영재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안대로 해달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자꾸 살을 많이 도려내면 나중에 출혈이 심해져서 본체가 흔들리지 않을까 너무 걱정도 되고 그래서 조금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사기도 떨어뜨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우리하고 같은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사기 계속 떨어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가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하십시오.
  우리 재정국장님이나 과장님,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니까 그대로 원안대로 가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염려스러운 바가 많으셨어요. 다 한 말씀씩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최시열
  주민복지국장이정희
  보건소장이영숙
  기획예산과장김석우
  여성보육과장이명아
  어르신복지과장임윤주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의약과장직무대리이미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010-6429-1816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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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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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 (현)송파 문인 협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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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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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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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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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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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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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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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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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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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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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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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블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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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전)가락2동체육회장
  •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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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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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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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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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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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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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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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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