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7년 9월 9일(화) 12시 49분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2. 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준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회 출석위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위원장 선출 전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공유지 관리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은 가장 연장자이신 박종철 위원님이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유지 관리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 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후보 추천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후보에 성용기 위원 한 분만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용기 위원을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유지 관리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성용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성용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장직무대행, 성용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간사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 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승오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에 김승오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승오 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용기 김승오 김경득 박종철
김종남 노승태 이병용 김상진
○의결사항
· 위원장선임의건 : 성용기 위원 선임
· 간사선임의건 : 김승오 위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