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5년 5월 23일(화) 오후 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주유소허가취소청원의건
3.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영계획동의안
4. 199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주유소허가취소청원의건
3.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영계획동의안
4. 199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 위원회 제2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약과장 유고로 의무계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송징자 의무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구강 보건증진 사업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치면 열구전색, 소아 영구치 맹출시 치면의 열구를 불소가 함유된 약을 인위적으로 넣어줌으로서 충치를 차단하는 치료법입니다. 사업을 통한 치아우식증, 충치, 예방진료를 해오고 있는 바열구전색 진료가 비보험 급여대상이나 보건소를 통한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이것이 보사부 고시 제1994-31호 94년 7월 28일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보건소 치과 1회 방문당 수가 총 진료비인 2,600원 수준으로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5월 1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의 규정에 비보험 급여대상인 열구전색 진료를 신설함으로써 국민구강 보건증진과 진료비의 수혜자 부담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관련법규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에 관한 조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관계조문을 발췌해서 수록했습니다.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국민구강 보건증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여온 치면열구전색사업을 보건소를 통한 진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진료비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2조 별표 제6호에 산출근거인 진료비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구강보건 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보험급여대상 진료과목인 열구전색사업을 신설하고 진료비 부담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조례 개정으로서 상위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수희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좀 심사보고를 하시려면 우리 위원들이 회의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상세하게 심사보고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의약관계에 무식해서 그런지 이 내용을 말이죠, 그러면 여태까지는 진료비를 안받았는데 진료비를 받는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이걸 신설이 돼가지고 치료를 해준다는 얘깁니까? 이 조문을 봐가지고는 실제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기 힘드네요. 좀 쉽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보건사회부 무슨 지침에 의해서 무엇은 진료를 하고 무엇은 진료를 안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주민이 보건소를 찾아볼 그런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상위법의 지시에만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2,600원씩인데 2만원 짜리를 2,600원 해서 엄청나게 싸게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부터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데 2,600원이 들어간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내용 자체가?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거길래 2,600원이 든다?
아까 말씀드린 치면의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금을 우선 물로 세척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치면을 갖다가 다시 열처리를 한답니다. 산처리를. 산을 발라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산을 제거해야 되는 거니까 물로 또 세척을 해주고 다음에 그걸 말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전색 그 치료약재를 거기에 전부 발라준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그냥 발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광선을 쬐여가지고 굳혀줘야 된 답니다. 다른 걸로는 굳어지지 않는 답니다, 그 약이. 그래서 광선으로 쬐여가지고 굳힌 다음에 마무리를 하는데 굳은 것이 거칠거칠한 게 나오면 사람의 혀가 움직일 때마다 걸리니까 그걸 마무리를 잘해드리면 어린 아이의 충치가 예방이 된 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유소허가취소청원의건
청원소개 의원이신 이선우 의원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요지는 송파구 석촌동 221 ─ 7, 가칭 배명주유소 설치허가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유소는 아직 허가만 난 상태이지 지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993년 7월 24일 허가 신청이 되어서 주민들이 "도로폭이 우선 좁다" 라고 해서 신청이 반려가 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행정심판을 의뢰해서 다시 주유소가 허가 난 곳입니다.
그곳은 본의원이 시민보건 위원 여러분들한테 한 부씩 드렸습니다. 우선 교통이 너무나 혼잡하고 또 한가지는 영진빌라, 한양빌라, 태양빌라 쪽으로 45세대, 한 3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누워야 될 곳에 주유소 탱크를 뭍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러한 곳에 주유소 설치허가가 됐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물론 집행부의 어떤 애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재산상의 피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선 주민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정말 10년, 20년 벌어서 집 한 칸 마련 딱 하니까 거기다 주유소 허가를 내서 과연 거기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예요. 최소한도 주민의 생명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 주유소 허가건은 분명히 취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명하신 우리 시민보건 위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어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청원취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복 위원.
네, 김종구 위원님.
물론 법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지만 계속적으로 빈 터에 주유소만 허가를 내주다가 보면 더 좋은 시설이 들어와야 할 자리에 주유소가 앉아 있으니까 결국은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송파구의 발전이라는 것은 저하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주유소 때문에. 완전히 주유소 천지가 돼요. 자세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송파구 내에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주유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허가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허가해준 대로 다 건립이 안됐습니다마는 아마 반 정도가 허가가 나갔음에도 아직 공사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상임 위원회에서도 전 위원들이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허가를 해주되 좀 알아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가장 많은 민원의 대상이 바로 주유소 허가입니다. 집단민원. 한두 사람 민원이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10명, 20명, 30명의 숫자가 구청에 몰려와요. 시끄럽고. 그야말로 아비귀한 같은 그런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걱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주유소 허가가 날 때마다 주민들의 반발과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꾸준히 허가를 내줘요. 물론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정말로 순서에 입각해서 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생활을 직접적으로 보시면서 그걸 좀 어떻게 규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절대로 허가가 나서는 안될 지역에다가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석촌동 이 지역은 절대로 허가가 나서는 안될 지역입니다.
그 위에가 바로 비탈이서서 제방 올라가는 길, 그것도 좁습니다. 겨우 차 두 대가 지나가는 자리예요. 또 이 자리 자체가 유수지하고 인접해가지고 말이 14m, 15m 이지만 실지로는 5 ~ 6m 밖에 안되는 거예요. 아주 비좁아요. 그걸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저런 데다가 주유소 허가가 나가지고 주유소가 됐을 때 업자는 과연 장사가 될 지역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절대 그 지역은 장사도 제대로 되지 않을 지역입니다. 누가 거기 올라가기도 바쁘고 내려오기도 바쁜데 거기다 차 세워놓고 휴발유 넣겠습니까? 휴발유 넣을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배명고등학교 막 돌아와서도 또 주유소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는 사실상, 땅 주인이 냈는지 누군지는 몰라도, 허가가 나서는 안될 지역인데 허가가 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집단민원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허가취소 해야 되겠는데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서 허가취소를 결의안을 내가지고 가결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이걸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종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유소가 양산되어가지고 많이 생기면 그 주유소가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주유소에서 공급하는 모든 기름이, 휘발유 등등이 불량 휘발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가정을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서울시 규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송파 실정에 맞는 주유소 설치 규정을 만들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록을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그때 답변이 "앞으로 우리가 완전히 지방자치제가 된다면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현재 이 도로를 사실상 지금 우리 김종구 위원은 그 위치를 잘 아니까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우리 전 위원이 현지답사를 한 번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청원요지를 보니까 위치가 어디인지 도면이 없어서 우리 청원을 한 이선우 의원에게 이 도면을 한 번 가져왔으면 좋겠다 해서 도면을 받았는데, 현재 신청지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영진, 한양, 태양 45세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산업과장님, 현지에 가보셨어요?
그리고 취소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부결을 시켰을 때 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 구청에서 그것을 허가를 내준 데 대해서 철회를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관계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들이 한두 세대도 아니고 50여 세대에 가까운 주민들이 이 주유소 허가로 인해서 심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피해를 입게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런데도 구청장으로서 강력하게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궁극적으로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사태에 대해서 담당 소관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건 허가 처리 경위부터 말씀올리는 것이 순서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소상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유소 허가 위치는 탄천제방 도로 밑입니다. 가락 한라아파트로 들어가는 샛길이 있고 농수산물센타에서 오는 제방도로 밑에 도로가 있는, 제방도로 밑에 도로로 접어드는, 탄천 빗물펌프장 입구에서 접어드는, 내려서는 입구에 있는 빗물펌프장에 인접해 있는 바로 삼각형의 땅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그 인접한 공동주택 3채의 다세대 주택하고 같이 바로 인접된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의 허가 신청은 작년 3월 20일에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단 나가서 현황조사를 한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옛날의 탄천 제방도로라든지 탄천 밑 도로가 교통량이 붐비지 않았을 때에는 배명중·고등학교 있는 삼거리에도 교통처리가 지금 신호등도 없이, 위원님들도 신호등을 설치해 줘야 된다고 여러 번 질의를 해 주셨던 바로 배명중·고등학교 있는 삼거리 위치에서 바로 100m 지근거리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현장조사도 한 결과 적합하지 않다 해서, 또 우리가 석유사업고시 1991년도에 나온 고시, 1993년 11월에 나온 고시에 보면 그 주유소에 인접한 어떤 한 면의 도로는 20m 이상 인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측해 본 결과 17m 밖에 안 된 것으로 그 당시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3m가 우리 서울시 고시에 모자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해 3월에 받아서 4월 3일자로 이것 허가 처리를 못 하겠다고 해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한 결과 주유소 허가신청자가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심판 결과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m는 고시에 되어 있지만 실측 결과 17m로 한다고 하더라도 3m 정도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는 반려사유가 적합치를 않다, 타당하지를 않다, 그런 것이 행정심판 심판부의 인용재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결신청은 심판 청구인의 재결청구 이유를 받아들여서 인용재결 되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졌습니다. 져서 다시 할 수 없이, 저희 직원들도 그 당시에 조사도 받고 그랬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법이나 행정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도 반려를 했다 하면 주유소 허가도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감사도 받고 저희들이 그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 저희들이 만 3개월 후인 7월 24일에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허가가 나가서 그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고 그러면서 당초에 주유소 관리사무실 건물이 3층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주민들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건축허가 과정에서 2층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서 건축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제 자신이 상당히 여러 번 나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저희들 국장님, 청장님까지도 나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것을 오늘 현재까지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는 데는 우선 모법이 되는 석유사업법하고 그 외에 하부 법령으로써 서울시의 석유사업고시가 있습니다.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고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 다음에 행정지침이라든지 예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종 민원의 인허가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현장에 나가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한 것이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가 주유소 허가를 해 주었을 때 문윤환 위원님께서 아까 물어주셨던 교통처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탄천제방 밑 도로가 17m 밖에 안 되는 도로의 교통량이 편도 1차선씩 밖에 안됩니다. 각각 편도 1차선씩 밖에 안 되어서 붐비는데다 가락한라아파트로 탄천 빗물펌프장을 끼고 들어가는 옆 샛길이 또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려면 깜박이를 켜고 좌회전 대기를 해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도를 보면 제방도로에서 내려와서 빗물펌프장 옆문, 후문에서 주유소로 입구를 진입해 들어가서 다시 배명중·고등학교 쪽으로 출구를 빠져 나가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락 한라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진입하는데 깜박이를 켜고 좌회전 대기를 하고 있고 다시 가락 한라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다음 두번째 문제점은 대지가 3개동의 다세대 주택들하고 바로 붙은 대지입니다. 대지가 물론 우리 기준상에는 660㎡만 넘으면 허가가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 부지가 주유소 부지로서는 큰 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다 활 모양으로 생긴 부지에다가 외곽선을 끼고 반대쪽에 대지 경계선을 끼고 바로 다세대 주택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유소 허가를 위험시설물 설치를 하면서 준거로 하는 관계법령이 소방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지 주택건설촉진법의 주택건설 기준에 의하면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내에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허가를 낼 적에 그 조항을 역으로 끌어다가 씁니다. 그런데 이 현행법이,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개선 건의도 드리고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대지가 배명주유소처럼 인접해 있는데도 한 대지 필지별로 20세대 이상이 되면 50m가 떨어지지 않으면 주유소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필지가 다른 것을 다 합해서 50세대가 넘는데도 필지별로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에 의한 것은 지적법상 필지별로 한 대지 안에 20세대가 안 될 때는 여러 대지로 인접해 있는 대지를 여러 필지를 다 합해서 50세대, 100세대가 넘어도 허가가 나가도록,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상 모순점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걱정하시고 저희들한테 민원도 여러 번 하시고 제게도 찾아오시고 면담도 하시고 각 도처에 여러번 진정도 하시고 민원도 제출하시고 면담도 하고 상당한 시일을 두고 추운 겨울에 거기서 우거를 차려놓고 거기서 농지에서 노숙도 하시고 모닥불을 펴놓고 겨울에 추운데 잠도 주무시고 계속 수 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법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점 때문에 대지에 인접해 있는 대지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법상 어찌해서 도움으로 해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법상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행법상 고려를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건축법상에 인동간 거리라든지 일조권 거리라든지 대지 경계선하고의 거리 이 세 가지를 따져서 그것에 의해서 감안을 해서 건축허가 준공시에 감안할 수 있는 법상 가능성 밖에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여러 구의회 의원님들 결의사항으로 결의를 해서 허가를 집행부인 송파구청이 다시 한 번 두번째로 허가 취소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법적으로 현행법상 상위법령에 우리구의 의결보다도 상위의 법령에 저촉이 안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모법인 석유사업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가지고 상위법령에 저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하면 다시 물론 행정소송 1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소송이 계류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위원님들이 물어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취소시켰을 때에 상위법령에 저촉되느냐의 여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저촉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저희들이 1차 1993년 4월 3일자로 반려처분을 해서 허가를 안 하고 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위원님들께서 물어주신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앞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과연 그런 것이 제일 관심사입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다수의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하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든지 행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조치가 뭐가 있겠느냐.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을, 이 배명주유소건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 저희들이 주유소 허가 자체로만 주유소 시설이 완성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외에 소방법이라든지, 건축법규라든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각종 주차장법이라든지 이런것에 의해서 다시 그 석유사업법외 주유소 관계 모법이 되는, 근거법이 되는 석유사업법 이외에 관련되는 법규에 의해서, 제반 법규에서 검토가 되어서 거기에 허가·준공이 각각 된 다음에 주유소 영업개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주유소 영업을 할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주유소 영업에 대해서 담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관련 소방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것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면서 만약 허가취소가 안되어서 현재대로 진행된다고 그래도 그것을 철저히 해나갈수 밖에 없고 당연히 구청장으로서는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른데보다 더 철저히 하고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해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사업주측에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와가지고 구청 집행부에 와서 수차례에 와서 건의도 하시고 물어주시고 한 사항은 우선 주민들이 피해가 극심하고 앞으로 정신상이나 물질적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극히 우려가 됩니다.
사업주하고 면담을 할수있는 대화의 장을 집행기관의 장이 책임을 지고 마련해달라. 적극적으로… 우선 사업주 이야기를 들어봐야 주민들 요구를… 사업주 당사자한테 한번도 이야기 한 일이 없다. 사업주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구도 해주셨고 부탁도 해주셨고 당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나는 잘은 모르지마는 확장이라든지 다른것을 연구를 해보시고, 행정기관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안되는 방법 하나하고, 이번에 우리가 다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우리 구민 전체가 반대하는 일을 아무리 법이라도 과연 되겠는가 하는 일은 차후의 일이니까 그런 정도로 알고 구청이나 위원이나 우리 구민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 같아요. 그것을 내줄려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주유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의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알것은 다 알았으니까 그런 정도로 끝을 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영계획동의안
백철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의 전면시행으로 쓰레기는 약 29% 감소되었지만 재활용품 수집은 약 45%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효율적이고 책임감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에 따라 편성된 금년도 기금의 예상 수입총액은 사업수익 5,440만원, 사업외수입 2,012만 6,000원에서 총계 7,452만 6,000원이며 지출예상액은 일반경비 2,207만원, 시설비 900만원, 보상금 2,714만 5,000원, 총 5,821만 5,000원이며 나머지 1,630만 1,000원의 기금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일환인 재활용품 수집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영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5월 1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영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기금 수입지출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관련법규로는 95년 4월 1일 공포된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동 기금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총 기금운영 계획은 총 7,4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내역은 별첨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을 살펴보면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기금의 지출은 재활용품 미화원 및 운전원 복지기금으로 판매대금의 50% 이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출사항으로서는 수집 필요비품 구입 및 운영경비, 잉여금에 대해서는 기금으로서 적립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쓰레기 종량제의 전면 시행으로 자치단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수입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관련조례에 의한 적법절차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기회라도 서면으로 내주세요. 과연 그 안내소가 하고있는 일이 재활용품 판매를 하고 수집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평가를 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시민국·보건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별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5년도 제1회 시민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 소관 1995년도 본 예산은 258억 8,800만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은 1억 3,500만원으로서 총 예산액의 0.5%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은 종합복지관 보수, 장애인 운전연습장 시설보강, 그 다음 어린이집 시설보강, 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환경 미화원 임금 및 의료노임 인상분 등 250여개 사업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중 증가분은 26억 9,700만원이고, 감소분이 2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7개 사업으로서 2억 4,900만원이며, 종합복지관 보수비 6,900만원, 장애인 운전연습장 시설보강비 1,500만원, 보훈회관 신축추가비용 1,000만원, 거택보호비 등 인상분 2,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는 노인·유아 복지부분에 5억 900만원의 사업증가가 있었으며, 청소년 아동복지 부분에서는 17억 2,200만원의 예산을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쌍용어린이집 등 시설보강을 하는데 2,500만원, 복지시설 2개소 건립비용 및 토지매입비가 8억 6,400만원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 인건비 인상 및 비품구입비가 2,700만원, 청소년 회관 설계변경비가 4,600만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운영지원비가 3억 7,8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철거 소송등이 진행중이고 또 수영장 설치 안전성 같은 것이 검토가 되는 청소년회관 건립비를 17억 9,900만원이 금년에 집행이 어려울것 같아서 지금 감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위생관리분야는 위생업소 공부정리 인부임 인상분이 반영이 됐고, 산업분야는 물가대책 위원 수당 및 운영비가 반영이 되었으며, 청소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에 따라서 10억 9,400만원이 추가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4억 6,700만원, 재활용식장 설치비용에 1,700만원, 공중화장실 개량 등에 2,700만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소각로 설치비가 3억 7,0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94년 35회 임시회의에서 9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당시에 저는 반대발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반대발언을 했는가 하면 소각로 문제가 첫번째 문제였고, 소각로가 1억 5,000만원짜리로 상임 위원회에서 가결해줬는데, 2-3일 후에 갑자기 4억 5,7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임 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좋아가지고 언성을 높혔고, 그 당시 김윤철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그야말로 복지부동의 자세, 흔히 공무원들보고 복지부동, 복지부동합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가능하면 안쓸려고 합니다마는 그 분께서 너무나 안일하게 편의주의로 각 동에 가서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것이다, 부딪힐 것이다, 그래가지고 소각로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억 5,700만원짜리로 해서 대형 소각장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각 동의 소각장 문제는 얘기도 꺼내기 전에 한 번 상정도 못해보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잠실본동에는 유수지가 있습니다. 수 천평되는 유수지 안에 소각로를 설치했을때 각 가정에서 나오는 폐자재, 어수선한 폐자재가 뒷골목을 뒹글때 절대로 청소에 대한 관념도 없어지고, 청소를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폐자재는 장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태울만한 것이 많아요. 그것을 태워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는 조그만한 소각로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주부환경봉사단하고 같이 가서 견학도 해봤고 조사도 해봤습니다만 잠실본동에 반드시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본동뿐만이 아니고 여유가 있을때에는 7동, 1동, 2동, 3동, 우리 본동을 둘러싸고 있는 각 동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최소한도 어느 부분이나마 청결을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소각로를 설치해 줄것을 그 당시에도 수차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일언반구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주민들의 의사도 안물어봤어요. 구의원들이나 동장들한테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 다른 데에서 저항이 심하니까 여기도 역시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다,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해서 상정조차 안했습니다.
오늘도 이 예산안을 보니까 소각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4억 5,700만원짜리가 본청 지침에 따라서 일원동에 있는 소각장이 건립될때까지 거기를 이용해라 그런 내용인것 같은데 이것이 들쭉날쭉입니다. 엉망입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사전에 없었는가,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이것을 사전에 알아서 했더라면 이런 번거로운 일도 없을 것이고, 또 모든 행정이 일관성있게 진행이 될 것인데, 이것이 뭡니까, 4억 5,700만원짜리가 다시 등장하고, 우리가 가결해줬는데도 이것을 반환을 해야 되고 이런 안좋은 얘기가 오고가고 한대서야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예산안을 삭감시키지 말고 그 예산을 잠실본동에다가 소각로를 설치해 줄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원석 위원님.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시설보강, 주행코스 설치, 기존시설 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전면허 시험을 대비한 운전면허 시험장과 비슷한 설치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공중 및 이동식 화장실 개량, 청소과 소관인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준이동식 화장실 설치 9개 이런 것이 있는데 준이동식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얘기를 합니까? 쉽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이동식과 준이동식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일원동 자원회수 처리시설 건설로 계획취소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대형소각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수희 위원님.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쓰레기 봉투지 50ℓ짜리를 비닐을 말고 마대를 제작한다고 조례를 개정해준 일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제작비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비닐이 안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기로는 6월 1일부터 공급이 된다고 해서 얘기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준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운전연습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1,500만원이 돼 있는데 주행코스를 하나 더 할려고 그러면 1,500만원가지고 모자라서, 3000만원이 필요하답니다, 우리 하수과에서 공사를 할건데. 그래서 1,500만원을 더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주행코스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한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금년에 대형으로 설치하는 소각로 4억 5,700만원을 작년에 심사해서 올해 예산에 확정됐었는데, 지금 강남하고 송파관내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 소각처리를 목적으로 일원동에 자원회수 시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 7월까지 합성수지, 가죽, 합성섬유, 목재와 일반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다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중복투자가 예상되니까 본청에서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1일 90톤짜리 소형소각로 5개가 마천동, 거여동, 청소사업기지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원회수장이 가동이 되면 폐쇄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4억 5,700만원의 예산을 축소를 시킨것입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폐기물 목재류 같은 것은 최대한 수집해서 소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수희 위원님 질의한 마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5월 17일 P.P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한 달을 해서 6월 15일까지 들어오기로 했는데 5월말까지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6월 1일부터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수희 위원이 말씀하신것, 설계비는 설계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설계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맞춰야 되니까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소각로 관계는 조금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수지내에 설치를 하는것은 상당히, 그 토지를 관리하는 곳이 하수과인데 하수과와… 그 필요할것 같은데 거기에 만일 유수지에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 소각로에는 수도시설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물이 고였을때 쉽게 띠어 옮길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것으로 사료가 되고 다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각로 설치를 작년도에 다섯개 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하나, 둘 설치했는데 저희가 설치한것을 보고 대부분 구청들이 설치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처리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추경예산에서 다섯대 분인가를 확보를 했는데 이게 동장님이나 주민 대표까지 합의를 해도 가서 그 장소에다 설치를 할려면 인접 지역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기 때문에 다 설치를 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가서는 무너지고 무너지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소각로를 두대 분을 결국 집행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동장회의때도 여러 차례 지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잠실본동 일대 추가설치가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다시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돋구어야죠. 물이 찼을때를 생각해서… 전기야 얼마든지 끌어들일수 있는것이고 수도도 끌어들일수 있는것인데 그런것 정도를 못하면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수도 전기를 끌어들이기가 무섭다고 그러면 무슨 공사를 해요. 차라리 모든 것을 쉬고 앉았어야지. 행정을 말아야지. 구청 자체가 문을 닫아야지요. 그 시설하는데 다른데 다 할수있는것을 어째서 못합니까? 할 수 있는데… 전기 끌어들이고 수도 끌어들이기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구청 문닫아야 됩니다. 과장들 다 필요없어요. 국장도 필요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할수있는 것인데 왜 못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안일하게… 안하면 편해요. 모든것을 안하고 다 손놓고 있으면 편안합니다. 모든게 편안해요. 그러나 그러면 안되죠. 행정이… 그러나 그래서 안되죠.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면 주민들 편에 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해드려야 됩니다. 할수있는 것이니까… 예산까진 해놓고 왜 예산을 불용처분 해가면서 안합니까?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보건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보건행정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청사적출물 수거수수료가 432만원에서 792만원으로 3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행위에 따라서 발생하는 적출물을 전문처리업자에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처리량이 94년도에 1,974㎏, 월평균 165㎏이었는데 95년도에 2,300 ─ 2,600㎏, 월평균 192 ─ 217㎏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95년 1월 이후부터 AIDS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간염검사가 40%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뇌염이라든지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중에 방역활동 사역인부임이 1,672만 5,000원에서 2,040만원으로 36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방역소독 일용인부임이 2만 2,300원에서 2만 7,2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급대상은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중에 직책급이 22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4급 1명, 5급 3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5만 5,000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레이저프린터 구입비가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서부터 세입이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수기로 하던것을 전부 다 전산화하고 특별시책에 의거해서 수입업무의 전산화 구축으로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하게 된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진료비 납부고지서를 발급할수 있는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보건지도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중에서 정신박약아 예방사업비가 1,725만 4,000원에서 862만 7,000원으로 862만 7,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하고 선천성대사 사후관리비 세입 중에서 50%는 사회복지비 기금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예산관리지침에 의거, 별도기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 567만원과 선천성대사 사후관리비 295만 7,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의약관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운영비중에 AIDS 및 성병검사비가 36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84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AIDS 검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업목표는 1만 6,000명이며 검사비 전액을 국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대상자의 증가추세로 보건복지부의 목표보다 약 1만명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이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84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기타 운영비중 의료시혜 진료약품비가 3,168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3,632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 실시가 서정쇄신 과제로 확정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94년 12월 10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과환자는 94년도 1/4분기에 7,387명인데 95년도 1/4분기에 1만 2,356명으로 노인 무료진료 실시 이전에 비해 약 7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95년 의료시혜 대상을 2만명에서 70% 증가한 3만 4,000명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진료
비가 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잉크제트 프린터 구입비가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전산화 특별시책에 의해서 전산화 구축으로 세입관리체계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세정업무의 공신력 향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진료비 납부고지서, 또 면허세 이러한 것을 발급할 수 있는 잉크제트 프린터를 구입할수 있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보건소에 대해 1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근 이수희 조원석 황재춘
이정복 김종구 김진호 문윤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