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5월 15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정년연장요구청원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6.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정년연장요구청원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6.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병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에 있는 제정취지나 주요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정비대상 조례 13종을 묶어서 별개의 개정안을 마련해서 일괄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의 작성경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0년도 규제개혁 목표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개혁으로 설정을 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서울시·경기도·송파구·평택시·고창군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범기관의 규제사무를 발췌를 하고 분석을 해서 국무조정실의 2차에 걸친 검토를 걸쳐서 모델로 확정을 했습니다.  지난 3월 21일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국무조정실 검토위원으로 우리 구의 부구청장님하고 내무행정위원회 이세용 위원님과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장이신 최양순 경원대학교 교수님이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모델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제사무는 296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99년도에 기 정비한 규제가 150건이고 비규제가 26건으로, 따라서 금년도 정비대상은 120건이며 이 모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사전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구의회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의회 위원님들께서 조례특위를 구성, 활동하는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대폭 정비한 결과 우리 구가 정부 규제개혁 모범 자치단체로 선정된 결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배부한 자료중에 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가 설명드릴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6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입니다.
  제5조에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또는 정책, 진행중인 사업 또는 정책, 시설공사중 입찰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제한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사항 또는 재산 및 주요물품의 증감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의 공개요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비공개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 이유는 정책사항으로서 재정운영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를 하고 시설공사 및 물품의 제조중에 용역사업의 입찰예정가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외에는 공개조례에 모든 사항을 주민한테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입니다.
  제6조제3항에서 제출한 창안서는 심사후 10일 이내에 반환요구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낸 제안을 언제든지 요구할 때는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10일 이내가 아니라 기간에 관계없이 돌려줄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한 규제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입니다.
  제2조제1항에서 구민회관의 사용시간을 07시에서 22시까지로 정하고 다만 전시장의 경우는 09시부터 2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에 따라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서를 부득이한 경우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3조에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만 1호에 보면 재해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 2호에는 국가적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3호에 보면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취소 시에는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불이익과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해서 사용료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3호를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시 전액을, 2일전 취소 시 50%를, 1일전 취소 시 30%를 반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차 표나 고속버스 예매표나 기타 제반사항을 참고해서 정했습니다.
  제4조와 제5조1항은 사용자의 설비규정과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기존시설로 특수한 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선언적 의미이므로 필요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일단은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6조는 사용자는 관람객에서 입장권을 발행을 하고 이를 사용 시에는 관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규정인 검인제도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시정되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입니다.  제6조제2항에 대부신청 시 서울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해서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에서는 자체 약관에 따라서 대출하고 회수하는 등 기금관리 책임이 은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 없다, 구 금고와의 계약서에도 별도 명시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제4조제3항에 체육시설의 계속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은 불명확하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개인이나 단체에서 2일 이상 계속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많은 주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7조의 사용시간입니다.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테니스장은 하절기 06시부터 19시까지로 하고 권투장은 14시부터 2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자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자 준수사항에 명시하면 되지 구태여 조례에 둘 필요가 없다고 해서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8조입니다.  사용허가의 취소내용인데 1호에 보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판명될 때, 2호에는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호에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요소가 되기 때문에 애매 모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판명될 때”를 삭제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제9조에 사용자의 부대설비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설비 및 철거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계약서 규정토록 하고, 조례상에는 제정할 사항이 아니다 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7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수탁 운영에 대한 의무와 감독에 대해서 17조와 1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두 개 다 선언적인 의미로 되어 있고 사실은 계약서에 명시하면 되지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의 시정지시를 받아서 삭제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한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호에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판단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주관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봐서 제3호를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20조1항에 보면 대부재산의 계약해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판단기준, 이 사항도 판단기준이 애매 모호합니다.  그래서 재산의 구조와 형질 변경 또는 시설물의 설치 및 가공으로 재산가치를 감소시킨 것으로 개정해서 판단기준을 좀더 명확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제9조2항을 보면 대출한 기금의 회수 및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인정될 경우라는 것이 자의적 판단요소가 있다, 그래서 “용도에 반하여 사용한 때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입니다.  제5조3항은 가축사육허가증의 게시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임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다,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아서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제6조에 사육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건위생은 판단기준이 애매하므로 가축전염 예방법 및 환경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즉 청결히 해라, 보건위생이라는 문구자체가 애매 모호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환경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나 환경관련법규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는 가축사육 허가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사항도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해서 명확하게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입니다.  제4조에 보면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신청시 장애인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체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으로 개선해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제6조는 신문판매대 등은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장애2급 이상은 기관자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계약서에 규정하면 되지 구태여 조례에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폐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입니다.  제8조에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배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10조 위임규정에 의해서 시행규칙 제2조에서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구체적인 배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제10조 제1항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99년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호에 건설폐기물 배출범위를 5톤 미만은 특수규격봉투에만 배출하거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도 처리할 수 있도록 좀더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러한 사항도 선언적인 문구다,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제18조 3항에 보면 구청장, 동장 및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규격봉투 관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선언적인 내용이다,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해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9조에 보면 제1항에 폐기물처리업자는 규격봉투를 판매소에 미리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7개 대행업체에서 614개 관할판매소에 공급하는 등 회사 수입을 위한 회사자체 규정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고 조례상에 규정할 의무가 없다해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입니다.  제8조 2항에 보면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시 1호에 법인 등기부등본, 장비 명세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것을 사전적인 규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후점검 시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서 사후규제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제18조 1항에 정화조 청소업자가 정화조 청소 시 정화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준의 적합 여부를 눈으로 증명할 수 없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정될 경우”를 “발견하였을 때”로 명확히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제2항에서 정화조 청소업자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 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작업일지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징수실적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고 작업일지 보강기간도 매월 작업일지에 대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보관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사업자들의 의무를 완화해주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개방을 확대하고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서 외국인 관광객에서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근거해서 옛날 내무부 근거와 서울시 준칙에 따라서 95년 4월 25일 전 자치구에서 일제히 정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근거법률이 없다고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자체를 법률위임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입니다.  제12조는 노외 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를, 13조는 노외 주차장 주차장 표시의무를, 제17조는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폐지신고의무를 각각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99년 3월 12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설치운영이 완전 자율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2조, 제13조2항 및 제17조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에 따라 정비하여야할 기존 규제를 중점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취지나 주요내용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애매 모호한 사항이나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정책, 추진중인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함(안제1조).
  두 번째,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중 제출한 창안서는 심사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 반환을 요구한 경우에 한해서 반환하는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입니다(안제2조).
  세 번째,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는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시에만 사용료를 반환하였으나 3일전은 전액, 2일전 50%, 1일전 30%를 반환하는 것입니다(안제3조).
  네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융자금 대부신청 시 서울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 이상의 연대보증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안제4조).
  다섯 번째,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는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제4조)
  여섯 번째, 구유재산관리조례는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부계약해지 및 재산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재산의 구조와 형질변경 또는 시설물의 설치 및 가공으로 재산가치를 감소시킨”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안제6조).
  일곱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중소기업자가 융자신청 시 사업계획 등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하였으나 “사용한 때에는”으로 한계를 명백히 하였습니다(안제7조).
  여덟 번째,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는 사육허가 중 축사에 게시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안제8조).
  아홉 번째,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는 사업의 의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안제9조).
  열 번째, 폐기물관리조례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안제10조).
  열 한 번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시 제출 서류 중 기술인력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외하도록 한 사항을 완전히 제외시켰습니다.(안제11조).
  열 두 번째,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는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합니다(안제12조).
  열 세 번째,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노외 주차장의 주차시간 최초단위를 30분 이내로 하고, 최초단위를 초과하였을 경우 10분단위로 계산하는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안제13조).
  관련법규로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방자치단체 개정모델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관련 조례를 완화 또는 폐지시켜 주민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에 따라 중점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며, 조례의 형식은 적정한 것임을 검토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등 해 가지고 지금 한 열 세 건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올라왔는데 실행부서라고 그래가지고 집행부인 구청, 또 사업자, 그리고 수혜를 받는 우리 주민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를 완화하는 것은 좋은데 단적인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8조 정화조 청소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 특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업자의 어떤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지금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업체일수록 더 규제를 강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수수료 징수실적을 왜 제출을 안 합니까?  수수료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수수료 징수실적도 보고도 안 하고 사업자를 어떤 옹호하는 특혜를 주는 의미에서 지금 조례가 올라왔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포괄적으로 열 세 건이라는 안건이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0분간 정회를 하더라도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존에 있던 조례안을 저희가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례안이 무력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도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명단을 발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그러면 답변의 편의상 질의를 계속 받고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설치에관한조례 중에서 제6조에 사업자의 의무를 아주 조문 전체를 삭제를 시켰는데 그렇다면 사업자는 일단 계약체결만 하면 그 후에 사후 관리하는 데에는 아무 규제가 없다는 얘기로 지금 받아들여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신문자판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 본인들이 운영을 직접 안 하고 임대를 줘 가지고 운영하는 자판기가 상당수가 있어요.  지금 뭐 어떤 자판기 하나는 심지어 월 20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임대해 줘 가지고.  그런다면 본 조문의 취지에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판대를 허가를 해 주는 건데 그렇게 여유가 있고 자기 본 사업이 따로 있고 한데도 임대해서 그 많은 수익을 올리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없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자의 의무조항 전 조문을 삭제해 버린다면 계약만 하면 앞으로 속된 말로 자기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오늘 규제개혁 차원에서 우리 송파구가 가지고 있는 조례 중 실질적으로 규제의 성격이 강한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열 세 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의회 조례개정심의위원회에서 내무행정위원회와 시민건설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조례 개정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하고 한 내용을 집행부에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개정심의위원회에서 올린 내용 중에 여기에 반영된, 이번에 규제개혁 측면에서 반영된 내용이 몇 가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저희가 작년도에 활동했던 내용 중에서 지금 추진되지 않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규제개혁 측면에서 시민들한테 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상정해서 처리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가축에 관한 조례나 공공 신문판매대, 폐기물관리, 오수·분뇨, 공중화장실 등등 이 조례는 시민건설위원회 쪽에서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될 그런 조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괄적으로 규제개혁 측면에서 저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올려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에 대한 답변과 추가질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한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입니다.
  먼저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18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1항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이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렇게 명확히 문구를 고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제2항에 청소실적만 받고 수수료 실적을 보고하는 것을 면제를 해 주기 때문에 감독이 잘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법 상에 청소 실적만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고 수수료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하고 같이 맞추는 입장에서 주관 과와 상의해서 수수료 실적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고, 또 보관기간도 현재는 5년간 입니다마는 이것은 개혁위원회에서 너무 길다, 불필요한 사항을 너무 길게 5년간 보관할 필요가 없다, 3년간으로 단축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3년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왜 규제를 강화할 사항은 강화를 하지 않고 그러면 관리감독이 잘 되겠느냐 이러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법 상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저희들이 완화하는 것이 없고 그대로 따르고, 그러나 우리가 원래 조례를 하면서 상당히 좀 규제가 심한 그런 내용만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위원 명단은 별도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 그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리 판매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취지로 저희는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공시설 내니까 구청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내의 이러한 신문판매대입니다.  신문판매대를 설치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왜 저희들이 삭제를 했느냐 하면 제4조에 장애인, 노인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제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법 상에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절대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단 법에 없이 임의로 자의성 있는 사항, 또 그 문구가 애매모호하거나 아니면 선언적이거나 그런 사항들만 저희들이 변경한 사항으로 전부 다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고, 또 저희들이 개정내용을 서울시의 사전 승인도 내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중요한 사항인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상세하게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고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도 받고 다 사전에 전문가들의 검토도 완벽하게 했고, 또 주관 과하고 사전에 검토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규제개혁 측면에서 일괄상정이 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상정이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 조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지금 현재 자료를 바로 제가 답변할 자료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료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바로 오늘 중으로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철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리고 시민건설 소관 사항은 내일 오전에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 개정에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또 관리감독에도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개정안을 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체육관의 권투장 같은 데는 괜찮은데 아파트 내에 있는 테니스장은 실상 아침 6시도 너무 이르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일요일 날 같은 때 만약에 자율시간을 준다면 5시, 4시에도 불 켜놓고 한다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니스장이 송파구에 한 170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원성이 나오고 있는 게 라커 시설이 없어가지고 커피 한 잔을 한다거나 땀을 닦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그런 것을 한 3평정도 라커를 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주민들 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테니스장이라든가 이것은 공공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체육시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있는 테니스장은 사설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곳도 아니고 이것을 폐지하고 계약서에 해도 큰 문제가 없고, 테니스장의 라커 설치문제는 지금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설 테니스장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성용기 위원  그것이 사설이 아니고 공동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일단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무허가 건물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설이고, 제가 주택과장 할 때 이 사항을 실질적으로 주민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는데 또 그 반대의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 내부에서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좀 더 구청에서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물론 규제개혁 차원에서 어떤 목적이라든가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먼저 오늘 안건이 통과가 되면 내일 오전에 시민건설위원회의 양해를 구하겠다, 설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안건에 보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본 조례안은 다음에 다루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지금 올라온 조례 전체입니까 아니면,
김상진 위원  조례 전체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아까 문홍범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전국적으로 표출이 돼 가지고 서울시는 송파구, 또 시는 평택시, 또 구는 어디 이렇게 3개 모델 케이스가 돼 가지고 본 위원은 서울 대표로 해서 두 번 국무총리실에 가서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개혁은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관 일곱 공무원이 아주 이것을 위해서 그 일곱 공무원 산하 조직이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용역을 어느 대학인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한국행정연구원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이세용 위원  거기다 용역을 줘가지고 1년 동안 거기서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거기서 규제개혁 용역을 준 기관에서 내놓은 것과 또 각 시에서 모델 케이스로 낸 것과 군에서, 시에서 한 것을 견주어가지고 서로 합치되는 것은 우선 통과된 것으로 하고 상치되는 사항만 아주 심도있게 토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규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완화해 주자 하는 뜻에서 폐지도 시키고 개정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이 무슨 집행부나 어디를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주민들 생활의 불편을 완화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이니까 통과해 줘도 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도 보는데요.
  지금 김상진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건설 분야가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통과시킨 다음에 가서 시민건설위원회에다 얘기한다, 이것은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민건설위원회측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사항입니다.  어떻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서 통과시킨 것을 사후에 여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한다는 것은 아주 기분이 몹시 나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것을 지금 통과시켜도 사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렇게 전문용역기관에서 했고 또 모델로 해서 했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시민건설측에서 볼 때는 의아한 생각이 굉장히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류시키고 시민건설측에 우선 심의를 시킨 다음에, 이 방법론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13건이나 한꺼번에 이렇게 하니까 누구든지 어느 위원님들도 중압감이 옵니다.  사실 규제를 완화시키는 사항인데도…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제출할 때는 예를 들어서 상정할 때는 조문별로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에…  우리 송파구 주민을 위주로 해서 해야지, 왜 타구 사람을 여기다 끼워 넣었느냐?  그때 그런 질의가 있을 때 사업장이 여기 송파구여서 그런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여기 눈에 딱 띄는 게 허영주 변호사가 여기 사업장도 아니고 사업장은 서초구고 강남구 출신이고 그런데 우리 고문변호사가 5명이나 된다면서 왜 이런 것은 즉시 즉시 교체를 못하고 타구에서 일하고 타구에 사는 사람이 우리 규제개혁을 여기서 논의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할 것은 즉각즉각 시정해 주시고, 저는 두 가지 양면으로 말씀드리는데 분량은 많지만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고 심의 전문용역기관에 줘서 그것을 토의한 것이기 때문에 통과시켜도 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여기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전체적으로 보류시켜서 시민건설위원회에 먼저 심의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낼 때는 조례의 조문별로 상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상진 위원님이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상진 위원님이 동의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보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세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것을 우리가 전체를 그냥 보류하는 게 아니고 절차만 그렇게 해 달라는 취지거든요.  시민건설에서 시민건설 소관 조례를 심의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통과시켜 주겠다는 것이지 이것을 안 시켜 주겠다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장대리 이한숙  그러니까 절차는 그렇더라도 결론은 일단 보류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위원장님, 지금 이세용 위원님과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이한숙  일단 이 안건은 보류되었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9분)

○위원장대리 이한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차수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유차수  세무2과장 유차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지난 1999년 8월 31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1등급이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7급 상이자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기존에 1급부터 6급 상이자와 같이 면허세를 면제해 주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준칙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상이자 등급 7급 해당자 및 그 유족 등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면허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제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또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 거주하는 기존의 1급부터 6급까지 등록된 유공상이자는 545명이고 이중에 72.6%에 해당하는 396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자동차 면허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면제 금액은 1,235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유차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1등급이 추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안에 의거 신설된 국가유공상이자 등급 7등급에 대하여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2항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대상을 현행 “1급 내지 6급”에서 “7급”까지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와 지방세법 제9조, 또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당초 1~6등급이던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가 1~7등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설된 7등급까지 면허세 감면혜택을 주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구세감면조례개정안이 통보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인정되며, 상위법 및 기타 법과 충돌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상이 등급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한테 이와 같은 혜택을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이 5월인데 그 사이에 우리 의회가 여러 차례 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바로 이런 법률이 개정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바로 즉시 이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경과규정을 두어서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늦게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김철한 위원님도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6등급까지 혜택을 받는데 1등급이 더 늘어가지고 7등급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기를 참 답변을 잘 하셨는데 1등급이 더 향상됨으로써 거기에 늘어나는 세수 자원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면허세만 감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외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법한데요.  그 혜택 받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서동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차수 세무2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유차수  세무2과장 유차수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지금 5월이 되어가지고 개정되면 1월 1일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애인들이 혜택을 늦게 보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99년 8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시행이 2000년 1월 1일부터 1등급이 추가되도록 그 당시 개정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이때까지는 6급까지밖에 없었습니다마는 1월 1일부터 7급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면허세는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월 1일 현재는 국가유공자 7급에 판정을 받을 장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이후에 신설되는 7급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2001년 1월 1일, 면허세는 1년에 한 번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2001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 김종남 위원님께서 1개 등급이 신설됨에 따라서 감면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까지 7급 판정을 받아서 등록된 장애인이 아직은 없습니다.  신체 장애율이 7급은 전문의사들이 판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장애 정도가 약 10% 내지 15%의 장애율이 7급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등록된 장애인이 없습니다마는 6급까지 등록된 장애인 중에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396명이고 면제를 받고 있는 금액이 1,235만원 정도이니까 추정컨대 금년도에 홍보가 되고 이렇게 되면 약 2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예상됩니다.  
  다음은 서동신 위원님께서 왜 면허세만 혜택을 주고 다른 자동차세라든지 등록세, 취득세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의하고 있는 이 자리는 구세감면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세 중에는 면허세밖에 해당이 없고 자동차세라든지 등록세,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세감면조례를 시의회에서 상정되어 가지고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 보철용 차량 말예요, 해당자가 등록해서 타인에게 양도해서 운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이 따로 있습니까?  
○세무2과장 유차수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린 396명이 국가유공자입니다마는, 또 장애인도 약 1,800여명 됩니다.  이 명단을 가지고 자동차가 정상인들한테 명의가 이전되었는지 하는 것을 수시로 조사해서,
최호명 위원  명의이전을 안 하고 자기 앞으로 명의이전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세무2과장 유차수  솔직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든지 친지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게 해 드리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세용 위원  지금 최호명 위원님 얘기는 타인에게 임대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경찰서에서도 단속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법기관에서…
○세무2과장 유차수  그것은 차를 임대하는 경우가 되겠죠.  빌려주는 경우인데 저희들은 자동차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면제고, 1년에 몇 달 타고 몇 달 친구한테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유차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정년연장요구청원
                            (11시 31분)

○위원장대리 이한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정년연장요구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이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재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송파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정년 연장 요구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기회균등과 평등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청원을 접수한 우리 구의 방범원도 법 앞에서 평등과 기회균등을 보장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정년을 볼 때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인 방호원, 위생원, 청원경찰, 심지어는 사환까지도 근무상한연령이 57세 이상인데 유독 방범원에 한해서만 근무상한연령이 50세로 되어 있어 매우 불합리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IMF 이후 강도높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여 왔는데 행정자치부의 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개정표안에 의하면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을 57세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 방범원의 경우 정년을 50세로 규정하여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조기퇴직하게 됨으로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운 근무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 해온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원인들의 처지와 어려움에 동감하면서 청원소개를 하게 되었으며 청원인들과 함께 다른 구청의 경우를 알아본 결과 우리 구를 제외한 전 구가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을 52세에서 57세까지 정하고 있어 정년 평균이 53.2세이며 광진구의 경우를 보면 행자부 권고안대로 직명을 지도원으로, 정년을 56세로 하여 구조례를 개정한 예도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범원들에게만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현행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다시 한 번 허심탄회하게 검토하여 주셔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방범원들이 퇴직 후 겪게 될 생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정년연장요구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이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 취지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정년연장요구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송파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거,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36분)

○위원장대리 이한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중원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중원  재무과장 유중원입니다.
  구유재산 취득을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관리계획에 반영, 취득코자 하는 건물은 마천동 304번지 금호아파트 상가 2·3층으로 연면적 425.7㎡, 평으로는 128평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약 3억 9,0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취득의 목적은 주민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마천동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주민컴퓨터교실을 설치·운영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유중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이수희 위원입니다.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425㎡가 3억 9,000만원, 이 건물의 평가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올림픽선수촌 안에 있는 상가를 초대 때 지하실에 있는 상가를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건물만 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상가건물에 부속되는 대지가 있는데 대지를 사지 않고 건물만 사는 것인지, 또 건물을 사는데 대해서 대지가 몇 평 정도 부속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보면 상가 2·3층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2·3층 합해서 425㎡입니까?
○재무과장 유중원  그렇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면 한 층에 면적이 2층은 몇 평이고 3층은 몇 평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중원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중원  재무과장입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펑가 금액은 감정평가 기준입니다.  3억 9,000만원 나온 것은 감정평가 기준이고 상가 2·3층 부분은 2층하고 3층하고 반반씩입니다.
이수희 위원  건물에 대한 대지지분은 없어요?  대지지분이 되어 있으면 포함을 시켜줘야지.
○재무과장 유중원  대지지분은 별도로 이수희 위원님께…
이수희 위원  나한테 줄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낼때는 건물을 사면 대지지분이 얼마다라는게 명시가 되어 나와야지.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최호명 위원  여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도 “토지”라는 난이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수가 없어요.  평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인데 토지가 100평이다, 50평이다 하는 건물부분에 대한 대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명시를 해줘야지.  
이수희 위원  공유지분이 있잖아.
최호명 위원  땅은 안사고 건물만 산다는 이야기에요?
이명재 위원  건물을 사면 대지지분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표시를 안해놨을 뿐이지.
이수희 위원  표시를 해줘야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있는거지.  왜 그러냐면 같은 복합상가건물이라도 지분이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거든요.
○재무과장 유중원  지분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해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계약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유중원  우리 관리계획은 재무과에서는 관리계획을 법적으로, 절차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절차상으로 의뢰가 오면 절차상으로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명재 위원  아니, 계약을 할 때 건물부분만 계약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대지지분이 따라와야 되는데 계약을 할 때 그 사항이 없었느냐는 이야기에요.
○재무과장 유중원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대지지분이 몇 평이라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유중원  몇 평이 되는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확인이 되면…
○위원장대리 이한숙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 지역 마천1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상가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재무과장께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거여·마천동에는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주민들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 전산화 추세에서 주민들이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서는 비싼 수강료를 주고 송파나 천호동까지 나가서 배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서 컴퓨터를 배우려는데 돈도 부족하고 생활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상가를, 3층 건물입니다.  2·3층을 매입해서 거여·마천동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받고 낙후되어 있는 주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본 위원이 최근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상정이 된 부분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자산을 취득하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연 이 건물의 자산평가를 어디에서 어떻게 했으며 또는 이 건물이 총 건축면적이 몇 평인지, 또 일례를 들자면 상가건물의 정면도 사진이나 찍어가지고 이런 건물이다, 그리고 총 연건평 뿐만이 아니라 전체의 상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1층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만약에 서류상으로 2·3층이다.  물론 철근 콘크리트겠죠.  그런데 건물 내부구조도 모르고…
  김철한 위원님 추진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면 좋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올림픽아파트 상가를 매입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하실에 물이 샜어요.  아실 거예요.  주부교실을 했는데 물이 새서 나중에 보수는 누가 할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실건축물을 매입을 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러한 건물을 사실 우리 마천동 주민에게 컴퓨터 교실을 해주면 참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제출할때는 대지지분이라든지, 이 건물의 전체 연면적이 1층에서 3층까지든, 5층까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1층에는 매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김철한 위원님께서 추진하실 때 상세히 알고 하셨겠지만 실제로 그 매장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구조를 알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자료를 낼 때는 상세하게 내달라는 것입니다.  좀 성의가 있다면…
  지금 다 지어놨죠.  다 지어 놨으니까 건물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나 첨부해주면 “아, 이렇게 좋은 건물이구나.  지금이라도 빨리 사들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유중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어차피 이 매입은 감정평가 추정액인데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에 매입을 할 사항이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감정이 될 것입니다.  감정가격이 지금 추정금액으로 3억 9,000만원인데 이 이상은 안되고 충분한 가격을 잡은 예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수희 위원  감정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중원  감정가격이 아직 안나왔죠.  추정가격입니다.
이수희 위원  기획예산과장!  추정가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자체,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방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이라서 계획을 잡고 현재 계획단계에 있으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이번에 승인이 되면 추경에 3억 9,000만원이 반영이 될텐데 이것은 추정금액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 감정의 1/2로 나누어서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히 우리가 자료를 드리면서 부실한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는 아파트는 건물만 매입하면 토지등기는 따로 하기 때문에, 지분에 따라 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면서 토지면적, 지분면적은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고 그 건물은 마천동 304번지와 304-1번지입니다.
  그런데 전체면적이, 상가면적을 이야기합니다.  829.65㎡입니다.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 용도는 현재 지층이 펌프실하고 물탱크실로 되어 있고 1층이 생활편익시설, 2층은 현재 상태는 용도가 생활편익시설로 되어 있다가 종교집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생활편익시설로 되어 있었다가…  그런데 이 용도는 바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지분면적은 바로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라든지 아파트는 지분이 그대로 따라 넘어오지만 자료를 낼 때는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백팔십 몇 평인가 사는데 대해서 대지지분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상식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이게 2층 전체하고 3층 전체입니까?  다른 시설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예.  2층하고 3층하고 하게 되고 그 장소를 선정하게 된 것은 거기가 바로 마천역사 지하철 앞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기 편리하고 위치도 좋다 해서 장소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 장소가 마침 나와가지고 그렇게 확보하려고…
이수희 위원  매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 소유죠?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지금 현재 아파트 조합원들 공동소유입니다.
이세용 위원  아까 감정평가액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승인되었다는 소문이 본인한테 들어가면 가격을 4억 5,000만원 달라, 그 이하는 못 팔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떤 공공시설을 매입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감정평가사 2개 이상의, 법률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평가를 거쳐서 그 가격이 넘으면 매입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세용 위원  가계약을 그래도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가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본인이 감정평가 가격에 팔지 않겠다 하면 저희들은 그 건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감정평가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매입할 수 있는 사항이지.  우리가 사려고 한다 해서 5억을 달라, 4억을 달라 했을 땐 저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최호명 위원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라고 하면 차후에 좋은 조건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4억이고 10억을 들여서 사는게 낫다고 보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임대를 해서 쓰는 방법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이것은 조합원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양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임대를 생각했습니다.  임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조합원의 공동지분이기 때문에 상가 자체를 하나의 소유권이 변동이 되어야만 조합 자체를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이 안되어서 정산이 안되면 청산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구매를 해야지 임대로써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호명 위원  이것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여러 군데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교통도 편리하고 주차도 할 수 있고, 2·3층 위치가 주민들 컴퓨터 교육시키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이고, 일부 마천·거여 지역에 이만한 큰 건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상태 그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일단 본 위원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김철한 위원님 지역구인데,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3억 9,0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인근에 복지회관이나 구민회관이 있는데 아까 최호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복지시설을 위해서, 물론 좋습니다.  거마 지구가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금호아파트 앞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결국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시설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금호아파트 수준 같으면 얼마든지 돈을 내고 학원에서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된다고 생각하고, 당장 거마 지구에서 필요한 것은 땅이지 컴퓨터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보류해서 심사숙고 생각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사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 좋은 일만 시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한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장소가 거여·마천동의 중심지역이고 아파트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여·마천동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여·마천동에는 복지관도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컴퓨터 교육하는 장소가 없고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이나 성인들도 컴퓨터를 배울 장소가 없어요.
김상진 위원  석촌동에도 없습니다.
김철한 위원  석촌동까지 나오면 석촌역 사거리에 컴퓨터 학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쪽으로는 상대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매입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여·마천동 4개 동 주민이 같이 혜택을 받자는 의미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물론 심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오다가 이번에 조합하고 협의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집행부와 협의해서 올려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상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면, 물론 3억 9,000만원이 크다면 큰 예산입니다.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동료의원이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양해와 이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김종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남 위원  이번 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숙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입니다.
  김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 선정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여·마천·오금동 일대에 예를 들어서 개설해서 컴퓨터 교육을 시킨다면 동별로 대상자를 저소득층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금호아파트 주부들만 대상으로 교육을 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주민들 컴퓨터 교육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송파문화원에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서 잠실·석촌·송파 지역은 문화원에서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상가의 토지에 대한 대지면적은 2·3층 합해서 85.88㎡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사람 앞에 26평, 이렇게 됩니다.  이 사항이 승인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12시 09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과 풍납토성, 마천동 금호 A상가 현장방문을 위하여 18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추가경정예산심사는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다음에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현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고 구민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쪽과 예산안 20쪽에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3억 4,207만 4,000원이 늘어난 322억 1,978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유통관련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 9,908만 9,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재난관리 시책추진평가 인센티브 2,000만원, 보조금 2억 2,298만 5,000원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확산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7,373만 8,000원이며, 지역단위 민방위 훈련장비 보강, 서울놀이마당 운영 등 시비보조금 1억 4,9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 총 723억 6,17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9억 44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35쪽, 예산안 72쪽이 되겠습니다.  17억 8,988만 6,000원이 늘어난 317억 5,870만 7,000원으로 구 본청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조정 분 18억 6,852만 5,000원을 계상하고, 공무원 국외훈련여비 7,863만 9,000원을 경정하였으며, 인사관리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6쪽과 예산안 77쪽에 있습니다만 인사관리 예산은 4,568만 2,000원이 줄어든 51억 1,662만 3,000원으로, 공무원 국외훈련비 4,568만 2,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동 행정 운영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6쪽과 예산안 77쪽에 있습니다.  총 23억 7,569만 7,000원이 늘어난 204억 1,927만 3,000원으로 동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조정 분 8억 469만 7,000원,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 청사 개·보수 및 시설보강비 1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37쪽과 예산안 74쪽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3억 5,600만원이 늘어난 23억 9,795만 7,000원으로 기획예산운영 예산은 1억이 줄어든 3억 3,587만 2,000원으로 구민 종합홍보관은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2001년 설치 계획으로 1억을 경정하였습니다.
  법무 전산관리 예산은 4억 5,600만원이 늘어난 20억 6,208만 5,000원으로 편성내역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확산 보조사업비 6,600만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고 계신 금호아파트 상가매입비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원 및 기타경비로 사항별설명서 38쪽과 예산안 10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억 1,331만 3,000원이 늘어난 43억 5,597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공공근로사업 규모 조정으로 인하여 실업대책비 4억 7,274만원을 경정하고 하반기 직원 봉급인상 처우개선비 6억 7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8,5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과 예산안 7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500만원이 줄어든 37억 4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생활문화대학 이전에 따른 우풍빌딩 임차료 1억 7,000만원을 경정하고, 백제고분제 개최 및 서울놀이마당운영 보조사업비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과 예산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3,623만 4,000원이 늘어난 12억 9,394만 3,000원으로 그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재난관리 시책추진 평가 인센티브 등 보조사업비 3,393만 4,000원이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보조예산으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495억 588만원, 증액 84억 3,085만 3,000원, 추경예산액 1,579억 3,677만 3,000원, 기정예산대비 5.64%가 증액됐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342억 1,260만 5,000원, 증액 81억 4,680만 4,000원, 추경예산액 1,423억 5,940만 9,000원, 기정예산대비 6.07%가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152억 9,327만 5,000원, 증액 2억 8,404만 9,000원, 추경예산액 155억 7,732만 4,000원, 기정예산대비 1.86%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세입의 주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는 17억 8,988만 6,000원이 증액되어 317억 5,870만 7,000원이며 총무과는 23억 3,001만 5,000원이 증액되어 288억 5,067만 8,000원이고 기획예산과는 3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 23억 9,79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4억 1,331만 3,000원이 증액되어 43억 5,59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문화공보과는 2,500만원이 감액되어 37억 450만 8,000원이며 재난관리과는 3,623만 4,000원이 증액되어 12억 9,394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서 행정관리국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의 7.26% 증가한 49억 44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723억 6,17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직원시간외 근무수당이 18억 6,85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월 35시간에서 75시간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총무과는 국외 훈련비가 4,568만 2,000원이 감액됨과 동시에 동기능전환 동청사 개·보수비 15억이 증액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구민종합홍보관 설치비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 논의가 된 사항으로 마천동 304번지 금호아파트 상가매입비 3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우풍빌딩 임차기간 만료로 임차료 1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기준으로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가 6.07%, 특별회계는 1.86%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입의 주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며, 이중 간주처리 한 예산 43억 1,154만 4,000원 등 총 세입재원 84억 3,085만 3,000원이 추가경정예산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7.26% 증액된 723억 6,177만 2,000원으로 기관운영비,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난관리과 등 일부 부서에서 증액되었으며, 문화공보과는 기정예산대비 0.67%가 감액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주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78쪽 시설비 부분에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청사 시설 개·보수 냉·난방, 전기설비가 공히 25개 동씩 예산이 잡혔는데 25개 동사무소에 전에는 냉·난방 시설이 없었는지, 이게 어떤 냉·난방 시설 설치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명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냈듯이 세출예산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간주처리 된 것이며 이랬는데 그 간주처리 된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사항별 14페이지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유통관련법 위반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게임 제공업 등 이래가지고 9,900만원 수입이 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수입 고용위반, 유해업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한 1억 2,000만원 되는데 과태료 위반의 사례가 뭔지, 그리고 이게 계속 위반하고 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한번 과태료를 물고 과태료가 얼마 안되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업태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속 이것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 수입을 올리는 것인지 그 과태료 위반의 사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주처리가 많은데 왜 당초 본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간주처리 된 것인지.  그런 예산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을 간주처리 한 것은 시나 국고보조나 이렇게 주는 건데 당연히 본 예산에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을 유보를 시켜서 추경에다 올려놓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한 그 두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보면 자체사업비 해가지고 3억 9,00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전에 위원들간에 하여튼 이게 말이 무척 오고갔는데 이런 예산이 있었으면 2000년도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예산을 잡고서 돈이 없었으면 추경으로 해서라도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엉뚱하게 아무 말도 없이 금호아파트 매입비라고 해 가지고 3억 9,0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이 문제 하나로 해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내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장기계획을 세운다든지 해가지고 올렸으면 우리 위원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순리적으로 모든 게 진행될텐데 괜히 이런 거 하나 행정부에서 잘못 하는 바람에 위원들간에 그냥 뭐 이게 큰 이슈나 있는 것처럼 이게 뭐하는 거예요, 행정부!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6쪽 총무과 소관인데요, 하단에 동기능전환 동청사 시설개·보수 25개 동인데 어떤 동에 무슨 내용인지 15억 집행내역이요, 그리고 그 밑에 동청사 시설보강 16개동 동명하고 공사한 내역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38쪽에 실업대책비에 내시액 변경이라고 그래놨는데 내시액이라는 문항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잠실5동의 이한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의 하단에 보면 아까 김종남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금호아파트 상가매입비로 3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용도는 전산사업을 위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전산사업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우리가 그 장소를 답사했을 때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가면서 꼭 매입해야 할 그럴 이유가 있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또 그 주변의 입지여건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재산상의 가치가 있다고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 건물을 금호상가로 정해서 꼭 매입해야 할 어떤 내막이라도 있는지, 물론 없다고 하시겠지만 꼭 그 건물만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라면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올라오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 해 봅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공공근로사업 규모조정으로 인해서 실업대책비가 약 4억 7,274만원이 경정돼 올라왔는데 그 규모 조정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분야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동청사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동청사를 보면 대부분 지하실은 그냥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누수가 되든 뭐 어떤 상태로.  또 가스누출 자동차단기 그것을 가서 보니까 위험하기 짝이 없고 이런 것은 진작 보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억이나 투자해서 25개 동 청사를 개·보수하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자치센터로 전환함에 따라서 아까 몇 시간을 논의하던 컴퓨터 시설을 한다는 마천동 이런 것은 동청사 회의실 반을 할애한다든가 그러면 능히 그런 공간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로 활용해서 무슨 이런 건물을 산다든가 엉뚱한 데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예비비에 직원처우개선비가 들어있는데 그 내용인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조현재입니다.  먼저 우리 김종남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하면서 3페이지 부분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 금호아파트 상가 매입을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재산가치가 그 정도 될 수 있느냐, 매입해 가지고 가치가 있느냐, 어떤 내막이 있느냐, 그리고 사전에 이것이 장기계획이라든가 중기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매입요구를 하니까 무슨 내막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등의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마천1동 출신 김철한 위원께서 지난 연말부터 꾸준히 매입요구를 해와서 사실 2000년 본예산에 이 사항이 검토가 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부족했고…  그래서 그간에 죽 검토를 해오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보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다소 호전되어 가지고 이런 사항인데, 그 이후에 마천1동장으로부터 또 이 사항이 건의가 있었고 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마천1동에 소재한 이 금호아파트 상가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가셔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건물은 98년 5월 29일 준공되어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현재 저희들이 매입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상 2층과 지상 3층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컴퓨터 교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 전 구민들이나 저희들이나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풍납지역은 풍납지역에 구민회관이 준공되면 그 지역에 교실을 하나 설치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민회관쪽에서는 지난 번에도 컴퓨터 교실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일반 저소득 시민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도 구민회관쪽에다 한 교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문화원에서는 문화원대로 현재 이러한 장소를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여·마천지역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종남 부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 이것이 갑작스럽게 추경에 올리게 되어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꾸준히 검토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가 시에 급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과 같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태료 수입중에서 유통관련법 위반 과태료 9,9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1억 2,000만원 해가지고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아마 대대적으로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계속 소액의 과태료만 현재 처분하다 보니까 계속 법을 위반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유통관련업소를 대략 말씀드리면 노래연습장이 우리 관내에 37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락실이라든가 PC방이 550개 정도, 비디오방이 48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업소가 위반하면 1차 위반할 때는 영업정지 10일을 과하고 또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물겠다고 하면 70만원을 현재 행정처분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위반시에는 똑같은 벌칙을 과하는 게 아니고 영업정지 30일, 과징금은 1일 7만원씩 계산해서 210만원까지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업소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면 엄청나게 이렇게 소위 처분이 강하게 과해지는데 청소년을 만약에 고용하게 되면 1회 위반할 시에는 과징금을 1,000만원 정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을 위해업소에 출입시키면 한번 출입시키는데 300만원 정도 과징금이 부과되고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이라든가 주류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위반할 때도 한번 위반에 100만원 정도 이렇게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업소에 대한 주요한 위반사항이 뭐냐하면 주로 시간외에 영업을 하거나 또 노래방 같은 데는 주류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술을 팔았거나 그 다음에 경품을 과다하게 경품 지급을 하는 것으로 선전해 가지고 하는 행위라든지…  그런데 주종이 시간외 영업이 주로 단속을 많이 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저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조현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총무과장 김광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동 기능 전환에 따른 동청사 시설 소요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서에 25개동만 책정했습니다.  원래 우리 구에는 28개 동인데 작년에 잠실2동과 잠실6동 2개동은 동 자치센터 시범동으로 해서 시설을 마쳤습니다.  또 1개동은 마천2동인데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의 집 조성으로 해서 마천2동사무소를 시범동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 2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3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 25개 동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동 기능 전환에 따른 동 청사 소요예산은 저희가 대략 잡기로는 26억 6,000만원입니다.  26억 6,000만원은 산출이 대략 저희가 잡기로는 작년에 잠실6동이 시설하다 보니까 약 1억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시범구인 성동구 각 동사무소별 1개동당 시설비는 1억 4,0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가 잠실6동사무소 1억 5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을 한 25개 동 하는 것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26억 6,0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3억 6,400만원, 시비가 5억 4,600만원 등 9억 1,000만원은 국비나 시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비 17억 5,000만원이 구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추경예산에 15억원만 저희가 예산편성했습니다.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더 들어가게 되어 있으나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본예산에 동청사 시설보강 예산으로 시설비가 일반시설비로 되어 있는 게 4억 3,080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2억 5,000만원은 이 예산에 집어넣고 나머지만 가지고도 평상시 시설보수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해서 4억 3,080만 5,000원 중에서 2억 5,000만원은 이번에 동 기능 전환 예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구비는 17억 5,000만원이지만 2억 5,000만원을 제외하고 15억원만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사무소에 냉난방 시설이 없었느냐, 또 앞으로 어떤 냉난방 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 그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는 캐비넷식이라고 그러나, 스탠드식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시에는 석유를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또 공간도 여러 대씩 설치함으로 해서 공간도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나 다른 구에서 설치하고 지금 최신시설인 천정형 냉난방 시설로 해서 전기로만 이것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에다 모든 시설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시원하거나 또 따뜻합니다.  그리고 공간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무소는 전부 천정형 냉난방기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기능 전환 동청사 개보수 25개 동은 어떤 동이며, 또 동 청사 시설보강 16개동은 어떤 동이냐, 이렇게 질의하시면서 공사내역까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개동에 대해서는 아까 사전에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동 청사 시설보강 해서 7,100만원은 금년 3월에 재난관리과에서 동 청사 안전점검 결과, 시설이 미비하다고 이번에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할 때 소방서라든가 각종 안전협회라든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로 해서 3개동은 오금동과 석촌동, 장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씩 해서 이것은 옥상 방수공사 해서 6,000만원 잡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누출 자동차단기 설치는 현재 18개동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동만 지금 안 되어 있어가지고 풍납2동, 마천1동, 방이2동,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1동, 잠실본동, 잠실2동·3동·5동 이렇게 10개 동이 되겠습니다.  또 외벽타일등 보수는 3개동인데 거여2동과 잠실본동, 잠실5동에 외벽타일을 일부 보수하도록 이번 예산안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 청사 가스누출 자동차단기를 10개동에 설치하면 모두 안전한지와 동사무소에 15억원을 투자해서 지하실이나 회의실 시설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시설할 수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 청사의 가스누출 자동차단시설은 현재 18개 동은 설치 완료되어 있고 10개 동만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개 동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코자 이번에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시설에는 문화교실이나 인터넷 정보실, 취미교실 등 다목적 교실과 공부방이나 회의실 등 그 지역여건에 맞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실에는 현재 중대본부나 식당, 또 서고, 창고 등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센터 활용에는 주로 지하실 일부와 2층과 3층을 주로 활용해서 사용하게 될 것으로 알고 시설을 거기에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광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대부분이 간주처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총예산 규모가 얼마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주처리는 이번에 올라온 것이 총 35건에 43억 1,154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2건에 40억 2,749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건에 2억 8,404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누누이 저희들이 의회 예산 할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간주처리 문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먼저 사용하고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총액을 추경할 때마다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왜 이렇게 추경에 간주처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국·시비가 금년 같은 경우에 108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보조금예산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 법률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그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수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장려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그때마다 장려사업에 대해서나 아니면 특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시에서는 보조금을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조정교부금 중에서도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이렇게 그때 그때 자치구별로 특수사업이나 장려사업을 할 때 그때 그때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1년내내 그 예산이 간주처리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세용 위원  예를 들어서 간주처리가 참 매력이 있는 과목인데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추가로 국고나 시비를 이렇게 요청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간주처리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런 경우도 있고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수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서울시에다 시장한테 건의해서 시장이 방침을 정해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특수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자기들이 장려사업이 있습니다.  장려사업이 있을 때는 보조금을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런데 간주처리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놀이마당 그러면 출연료 8,300만원, 음향장비 설치 5,000만원 그러면 거의 1억 3,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이미 지출을 하고 내용도 모르고 추가로 시비나 국고로 신청해서 받아놓은 예산이다 이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래서 이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을 명목하고 돈 액수가 딱 지정해서 내려오면 그 명목 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은 바로 국가나 서울시에 반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전용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여기 음향장비 설치 5,000만원은 딱 5,000만원을 들여서 경쟁입찰해서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경쟁입찰을 하면 남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세용 위원  간주처리는 이미 처리가 된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각 과로 예산을 배정했지만 현재 상태에 입찰중에 있거나 아직 구매를 안했을 수도 있지요.
이세용 위원  그러면 이 내역 이런 것은 행정감사에서 보면 돼죠?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지금이라도 내역은 바로 위원님한테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 있어가지고 직원처우개선비 6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초에 본 예산 할 때 저희들이 공무원의 보수에 기본급을 상반기에 3%, 하반기에 3% 해서 6%를 올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 예산에 하반기 3%를 예비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기치 않게 6월 8일 구청장 보궐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지출이 되느냐면 8억 1,10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구청장 보궐선거에 이미 지출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예비비에 6억 7,000만원을 하반기 3% 인상분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철한 위원  보궐선거 때문에 6억 얼마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8억 1,100만원입니다.
김철한 위원  법정 경비로 꼭 지출해야 되는게 경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세용 위원  그 외에 돈이 안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예.
  다음은 최호명 위원님하고 이한숙 위원님께서 실업대책비가 4억 7,200만원이 감액 경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99년 10월달에 모든 자치구는 공공근로 자치구 부담이 17억 6,162만원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12월 21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억 6,16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월 11일날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근로사업비를 감액해서 각 자치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에 12억 8,888만원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구비를 4억 7,274만원을 경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고 총액으로 규정이 내려왔고 이 부담은 공공근로사업비는 국가가 50% 부담하고 광역자치단체가 25%, 자치구가 25% 부담하는데 금년도 저희들은 12억 8,888만원만 편성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 감액경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상진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간주처리한 것 중에 구비는 없죠.  국·시비죠?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예.
김상진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조정 해가지고 18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IMF가 지났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18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35시간도 그때는 많다고 기획예산과장이 본예산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법으로 직원들 급여를 올려주는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75시간을 연말에 보면 전부 소진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다만 반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직원후생복리비는 당초에 50시간을 편성을 했습니다.  35시간에서 50시간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세입이 부족해가지고, 법적으로는 75시간을 줘야 되는데 못주고 우리가 70%인 50시간만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때 당시에 50시간이라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우리가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김상진 위원  돈이 있으니까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돈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지금 직원들이 박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는 거의 다 75시간 법정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법에 75시간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상진 위원  본예산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절약해서 쓰시라고…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  자료요청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자료요청은…
이세용 위원  지금 해야 됩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다가오고 그래서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과태료 수입, 아까 답변하신 유통관련업체 위반, 노래연습장·비디오게임장 별로 행정벌, 과태료 얼마나 되는지 세부사항 자료, 또 청소년보호법 위반·고용위반 유해업소, 또 쓰레기종량제 위반 과태료·행정벌 그렇게 자료를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이만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내무행정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57억 3,074만 4,000원으로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2억원이 추가계상 되었으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1억 243만 9,000원과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8,5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간주처리분 7억 9,489만 1,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2,968만 5,000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시비보조금 간주처리분 2억 9,88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시유재산관리경상보조금 간주처리분 2,8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송파벤처타운 기술지원센터 장비구입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585만 7,000원으로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 재산관리 세항에 2,83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관리 세항에 9억 7,7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부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쪽, 사항별 설명서 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재산관리세항에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특근급식비 95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직원여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단점유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과 행정장비보강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 사항별설명서 4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고용보험료 7.261만 6,000원을 경정하였고 1단계 및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1억 2,292만 5,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8억 7,723만 4,000원, 송파벤처타운 기술지원센터 장비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문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 심의안 검토보고시에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2,831만 4,000원이 증액되어 3억 6,818만 1,000원이며 지역경제과는 9억 7,754만 3,000원이 증액되어 18억 1,294만 4,000원으로 재정경제국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585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32억 3,1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재무과의 국·공유재산관리로 2,83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 고용보험료 7,261만 6,000원이 감액됨과 동시에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비 8억 573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출예산중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45.19%가 증액된 32억 3,185만 8,000원으로 재무과,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간주처리된 것이며 예산관련 법규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병전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총   무   과   장김광우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재   무   과   장유중원
  지 역 경 제 과 장박정부
  세  무  2  과  장유차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등 중개정조례안 : 보류하기로 함
  ·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정년연장요구청원 :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함
  ·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 보류하기로 함
  ·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원안가결
  ·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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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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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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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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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석흠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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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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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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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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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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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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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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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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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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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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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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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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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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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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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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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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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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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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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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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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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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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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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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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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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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