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1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장애아동의가정기능회복을위한통합교육보조원지원요청청원
3.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장애아동의가정기능회복을위한통합교육보조원지원요청청원(박용모의원의 소개로 제출)
3.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제1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윤경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보건소 의사가 민간병원에 재직하는 의사의 보수 수준에 비해서 열악해서 민간병원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수당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에서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계약직 의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업무수당을 3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시행토록 함에 따라 의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질 높은 구민 진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반직 및 계약직 의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업무수당을 각 30만원씩 인상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상 후의 구체적인 의료업무수당액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이직을 줄이고 사기진작에 기여하여 구민 의료업무에 전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파악한 보수수준은 민간병원은 월 800~1,000만원 정도이나 보건소 전문의 가급 기준은 월 660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86년 의료업무수당 신설 이후 인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 의무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국가직, 지방직 및 지역별에 관계없이 모두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의 수당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의사들이나 의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을 현실화시켜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송파구에 전문의와 일반의, 그리고 계약직 의사들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혹시라도 우리 구에 결원은 없는지?  이런 현황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사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 전문직이나 일반직이나 마찬가지지만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당이나 보수가 시중에 의사와 버금가는 정도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상은 시기적으로 지연된 점도 있지만 30만원이라도 이렇게 인상안이 나왔다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태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우리 보건소 현황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데 수당이 30만원 올라가면 연간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 연간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민간병원이 월 800~1,000만원, 보건소 전문의 가급 기준에서 월 660만원 정도인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조례안에 올라온 것에 보면 가급 3년 이상이 월 100만원인데 나머지는 아마 수당으로 채워지는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월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의사분들이 전문의사직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의인지 또 의사자격증만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아마 봉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전문의는 수련을 많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계신지 그것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정태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의사는 7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을 일반직으로 1명 포함하면 8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 결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황은 보수와 채용관계는 저희들이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상태에 저희들이 월 30만원을 올리면 연 36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의의 수준에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일반의사가 보건소장까지 8명인데 30만원씩 올리면 연간 2,88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지 않은 이유는 인건비를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도 2,880만원은 저희들이 현재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 의사가 월 1,000만원 정도 하는데 전문의가 1,0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500~600만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사의 자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확하게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 저희들이 의사가 지금 가급이 4명입니다.  가급 4명은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급이 3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의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이 가장 많은 사람이 윤현희 의사인데 연봉액이 5,067만 9,000원입니다.  월 422만 3,250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30만원 오르면 월 450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일반의들의 평균에 70% 정도 보조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4명이고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일반의사가 3명, 그래서 7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보면 전문의 가급 기준이 월 660만원 정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총무과장 문홍범  이 상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봉 책정한 것을 본인들한테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5,067만 9,000원으로, 가급 최고는 한선애 씨가 있는데 이것은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5,361만 9,000원도 있고 446만 8,250원도 있는데 이런 것은 근무기간에 따라서 보수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50만원 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여기 가급 기준이 월 660만원 정도라고 했으면 우리는 상당히 거기에 미달되지 않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문홍범  미달되는데 이 의사에 대한 사항은 전국 시·도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라고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도 이것은 강제조항과 같은 거고 전 시·군·구 자치단체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이명재 위원  66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이 되어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금년 초에 봉급을 본인한테 통보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명재 위원님, 문홍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 660만원이라는 게 어느 기준에서 나왔는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바로 해주실 수 있어요?
○전문위원 박상호  예.  
○위원장 윤경노  그것을 약간 들어보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660만원이 어느 기준에서 나왔는지 총무과장과 견해가 틀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의 가급 기준에서 월 660만원과 민간병원은 월 800~1,000만원 정도라는 근거는 서울특별시 인사과에서 발송한 공문 인사12540-2102 2003년 6월 23일에 발송된 문서에 근거해서 제목이 “의료업무 등 수당 인상안 통보” 인상계획안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상호 전문위원님, 거기 좀 계세요.  지금 문홍범 총무과장이 연봉 5,300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전체 25개 구청 중에 보건소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송파구가 연봉이 상당히 1,500~2,0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면 우리 송파구만 덜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총무과장 답변에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문홍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검토안과 우리 집행부의 총무과장님 답변에 견해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총무과장이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예.
○위원장 윤경노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지침서만 보시고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검토보고하실 때는 구청과 충분한 상의를 갖고 또 검토 노력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들어오시고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은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그러한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병원도 월 800~1,000만원 간다 이렇게 잡아 놓은 통계 기준입니다.  즉,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러한 기준을 잡았는데 이것은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통계를 내 가지고 수당이 얼마다 해서 나왔다면 그런데 이것은 대충 이렇다, 일반 병원에서는 800~1,000만원이다, 또 보건소 의사들은 월 660만원 된다, 이렇게 한 기준을 잡아놓은 공문을 갖다가 방침 받은 서류가 저희들한테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전문위원님이 보시고 한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태의 적용은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계약해서 통보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니까 조례개정안과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엇비슷해야지 개정조례안 수치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치와는 문구상으로 봐도 전문의 가급 기준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준…  그러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때 통상적으로 이 정도 기준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연봉으로 따지면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송파구만 적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문홍범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이것을 거의 비슷하게 우리한테 제출되어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총무과장 문홍범  앞으로 이런 조례 검토는 전문위원과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를 보고 문제가 있다 없다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집행부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홍범 총무과장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장애아동의가정기능회복을위한통합교육보조원지원요청청원(박용모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2항 장애아동의가정기능회복을위한통합교육보조원지원요청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의원이신 박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모 의원입니다.
  장애아동의가정기능회복을위한통합교육보조원지원요청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자녀를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가 성장한 이후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요소인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도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은 사회적능력·언어능력·인지능력의 향상에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현 복지행정의 추세도 시설복지나 장애아별 특수교육에서 재가복지나 장애아동 통합교육으로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학교의 현실은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 학교생활 능력이 부족한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받으려면 가정기능 붕괴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아동에게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모나 보호자가 학교생활을 보조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가정기능이 마비되거나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도 본의 아니게 무관심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형제자매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나아가 가정경제의 붕괴, 심지어는 통합교육 기회의 감소 등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애아동도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로 인한 가정기능의 파괴를 막고자 이들에게 필요한 통합교육보조원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및 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통합교육보조원을 지원하는 것은 장애아동의 교육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인 동시에 그 가정의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서 장애가정의 복지수준 향상 및 장차 들어갈 사회복지비용 등을 감소시키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통합교육보조원에 관한 지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 보조원 지원 실험사업을 비롯하여 인천·대전·전북·광주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의 성동·마포·강서·관악·강남구 등 자치구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원 배치 실현은 장애아동 부모들의 지역사회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송파구 역시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장애아동 부모들의 모임인 “송파구 참통합교육 희망 부모모임”을 주축으로 하여 보조원의 제도적 지원 실행을 위해 총 264명의 청원인 대표 이정인씨가 통합교육보조원 지원을 송파구에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2002년도 강동교육청의 송파구 통합아동 현황자료에 의하면 저희 송파구 관내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 수는 총 180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보조원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가정 및 아동에게는 반드시 통합교육보조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교육보조원 지원은 장애아동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루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장애아동의 교육환경개선, 일반아동 및 교사가 갖는 위험요소 등을 제거하여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에 충분하리라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러 위원님들께 이러한 장애아동가정의 현실을 말씀드리면서 송파구 장애아동 가정의 가정기능 회복을 위해서 장애아동들에게 통합교육보조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여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취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박용모 의원님이 청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청원서를 받아서 박용모 의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동교육청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지 궁금하고, 더불어 서울시내 각 구청에서 몇 개 구청이나 내용대로 실행하는 것인지?  또 여기에 실행하려면 구청에서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추가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보조원 사업은 장애아동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장애아동 학생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개인 생활이나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본 위원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통합교육보조원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고, 뒤에 보니까 대개 다른 구를 보니까 월 70만원선에 보조원을 둔다는데 보조원도 장애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보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그런 사람을 선발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중에서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중증이거나 이럴 때 그것을 어떻게 가려내서 보조원을 1인당 한 명씩 할 것인지, 아니면 힘든 장애아동과 조금 덜한 장애아동의 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이명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강동교육청 관내에도 있느냐?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질의하셨는데 강동교육청 관내에는 방이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인천·대전·전북·광주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저희 서울에는 성동·마포·강서·관악·강남구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180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보조원 한 분에 월 75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1년 12달을 따지면 90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서 시행을 한다면 10명이면 900만원씩 9,000만원,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보조원 선발이나 경제적으로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나 일반인들은 그런 교육을 시키는 데가 없는데 종교단체 같은 데에서 그런 보조원들을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교육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의뢰를 하면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보조원에 지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을 다니고 싶어하는 분들은 이런 보조원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장애아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우선 몇 분들밖에 지원할 수 없겠죠.  그럴 때는 선발을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발하듯이 거기에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  장애급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장애급수가 심한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고, 경제적으로 재산같은 것을 파악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지금 타구의 사례를 보면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실현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자활후견기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실행을 하면 별 어려움은 없겠네요.
박용모 의원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장애학생에게 지금 보조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박용모 의원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니까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박경래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만약에 이것을 시행한다면 10개 학교에 총 17학급이, 장애아동이 총 180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보조원을 두어서 시행을 하려면 최소한 한 학급에 1명 정도의 보조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 17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박용모 의원  장애아 한 사람한테 보조원 교사가 한 사람이 따라야 합니다.
박경래 위원  그렇게 되면 180명이니까 180명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까?
박용모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180명을 다 할 수는 없고 예산상의 지원문제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어려운 장애아들만,  180명을 다 할 수는 없고,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몇 명을 지원하겠다 하면 그 중에서 어려운 가정만 골라서 해줘야 되겠죠.
박경래 위원  선발기준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7개 학급이니까 만일 시행한다면 최소한 한 학급에 한 명 정도 보조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박용모 의원  장애아는 한 학급에 한 분만 있어서는 안돼요.  한 명에 한 사람이 따라야 돼요.
박경래 위원  180명이면 180명이 다 있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할때는 최소한에 17개 학급이니까 한 학급에 한 명 정도는 두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연간 예산이 2억원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용모 의원  그래도 17명이죠.
박경래 위원  17명만 해도 1,700만원에 가르치는 교사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 1년 예산액이 2억 정도 들어간단 말이죠.
박용모 의원  기존 학급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7개 학급이면 한 학급에 1명씩 한다고 해도 17명이면 한 분한테 1년에 900만원,  그러면 17명이면 2억 정도는 안 들겠죠.
박경래 위원  아무튼 좋은 내용이고… 지금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에만 한해서 되어 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지?
박용모 의원  우선은 초등학교 때가 제일 문제이고 조금 성장을 하면 본인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교사는 우선 어린이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하는 것이고 예산만 충분하다면 중학교가 아니라 대학까지도 해주면 좋겠죠.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보조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복지혜택을 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기왕에 수혜를 받는 것이면 질적으로 우수한 그런 복지를 지원하는 것이 시대에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원들에 대한 교육을 종교단체나 어디에서 교육을 한다는데 그런 것보다 좀더 확실한 기관이나, 아니면 시행하게 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구청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경우에 따라서 다른 보조원보다 더 많은 예우를 해주는 차원이라도 기왕에 보조원을, 수혜를 받는 사람이 소수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  장애아동에 대해서 사실 보조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부분으로 보조를 하면 차라리 아니한 만 못한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박용모 의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용모 의원님이 청원소개자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본회의에 상정해놓고 시간이 맞으면 통합참교육의 대표자를 위원회에서 초청을 해서 본회의 가결되기 전에 우리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그 분으로부터 답변을 듣는게 원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박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김태윤 사회복지과장에게 담당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윤  사회복지과장 김태윤입니다.
  방금 박용모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내용을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난 번에도 모임의 대표되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장애아동 한 명을 가정에서 학교까지 데리고 가서 학교 끝날 때까지 학생 옆에 붙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화장실도 같이 따라갔다가 집에까지 데려다 줘야 합니다.
  이런 사항인데 지금 75만원, 80만원 받고 보조원이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느냐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구청에서도 5개 복지관에서 56세대의 장애아동에 대해서 마을버스 태워주기 등의 도우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마포·강서·관악 4개 구청 말씀하신 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여유가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다만 몇 명이라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사업입니다.  선발 과정부터 도우미에 대한 교육, 또 그 분들이 실제 낮은 보수로 한 두 시간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강의하는 학교 교실에서 같이 학생 옆에 붙어 앉아서 책장도 넘겨주고 다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형편이 되는대로 편성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장애아동이나 장애아는 사실은 선진국에서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관심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한다고 하지만 미흡한 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우미 관계는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해당되는 것으로 봐서 김태윤 과장께서는 국고보조나 서울시 보조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청원이 들어왔으면 과장들은 그런 데에 착안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니까 국고보조를 신청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국고보조로 요청도 하고 시 보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세용 위원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송파구나 성동구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항이고 도우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에 심성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점적으로 도우미가 필요한데 이것은 앞으로 시비나 국고보조로 신청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용모 의원님, 김태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아동의가정기능회복을위한통합교육보조원지원요청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제9조 제2항 1호에 의거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11시 14분)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65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경노 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을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18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342억 9,580만 6,000원이 늘어난 805억 3,5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393억 8,297만 5,000원보다 339억 8,398만 1,000원이 증가한 733억 6,695만 6,000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보통교부금 추가분 335억 9,232만 8,000원 및 고학력자 행정서포터즈 운영지원 외 4개 사업 3억 9,165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20억 6,159만 4,000원보다 3억 1,182만 5,000원이 증가한 23억 7,341만 9,000원으로 증가내역은 점자도서관 육성지원 등 국고보조금 6,575만원 및 서울놀이마당 돔 공연장 설치 등 시비보조금 2억 4,607만 5,000원입니다.  참고로 놀이마당 돔 설치 비용은 시비에서 7억원을 특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쪽입니다.  기관공통 예산은 5억 7,500만원이 늘어난 562억 553만 4,000원으로 이 내용은 휴양소 운영, 선진행정 비교시찰 등 경상예산 7,500만원, 학교시설 환경개선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6억 3,893만 4,000원이 늘어난 49억 2,829만 2,000원으로 청사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5,000만원, 디지털 화상감시 시스템 설치, 청사 옥외 휴게소 캐노피 시설 및 여권과 전산장비·보안시스템 설치, 행정차량 구매 등 5억 8,8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22쪽입니다.  14억 6,544만 1,000원이 늘어난 48억 6,214만 1,000원으로 그 내용은 각종 부담금 부족 경비입니다.  사회진흥 전산 예산은 1억 6,142만 7,000원이 늘어난 33억 8,708만 9,000원으로 그 내용은 프린터 유지 소모품 9,600만원, 시·군·구 행정서버 이중화 및 전자문서 시스템 보강 6,5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쪽입니다.  주민자치 예산은 28억 2,172만 7,000원이 늘어난 101억 9,332만 4,000원으로 그 내용은 거여2동 청사 증축 예산 4,800만원 및 거여2동 어린이집 설치 및 용품 7,000만원을 감액·경정하고 행정서포터즈 운영 1억 8,000만원, 거여2동 청사 신축 및 뒷골목 CCTV 설치 등 27억 5,9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 예산은 4,972만 8,000원이 늘어난 11억 782만 6,000원으로 그 내용은 다용도 방독면 구입 및 민간기술자문단 운영 등 4,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5쪽입니다.  기획예산 운영 예산은 3,500만원이 늘어난 5억 5,228만 8,000원으로 구정홍보용 CD제작 등 경상예산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무통계관리 예산은 2억 2,600만원이 늘어난 4억 6,505만 6,000원으로 그 내용은 법률자문료 900만원, 소송배상금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보다 174억 1,28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7쪽입니다.  3,000만원이 늘어난 9억 6,143만 6,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보도업무추진 3,000만원입니다.  이는 홍보 및 보도업무가 기획공보과 팀에서 공보과 과 제도로 승격되면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8~29쪽에 있습니다.  11억 6,000만원이 늘어난 74억 6,709만 3,000원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경상예산 400만원, 서울놀이마당 돔 설치, 직장운동부 운영 등 보조사업비 7억 5,800만원, 오륜테니스장 정비, 체육문화회관 개관 준비 등 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0쪽입니다.  7,600만원이 늘어난 5억 3,438만원으로 그 내용은 장기기증운동 홍보, 우편요금 부족분 등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장문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해 드린 설명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155억 2,51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908억 7,308만 3,000원보다 21.34% 증액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상술한 바와 같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 중 기관공통 예산 5억 7,500만원은 전 부서와 관련된 사항임에 행정관리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사업으로 학교시설 환경개선비 5억원은 교육자치를 대비해 앞으로도 계속되는 지원사업일 것으로 사료되어 편성된 것이며,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행정환경을 높이기 위한 자체 사업으로 구 청사 시설 및 전산화 장비 관련으로 5억 8,893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의 예산안은 조정교부금을 받아 편성된 행정서포터즈 운영에 1억 8,000만원, 자체사업으로 거여 제2동 청사 신축 등이 있어 증가액이 컸으며,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은 소송배상금 준비금으로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패소율을 낮추는 것이 고 예산의 절감임을 감안, 관련 담당자의 승소율에 따른 합리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부분에서는 세입으로 교부금 등이 늘어 기정예산액보다 174억 1,284만 9,000원이 증가되어 예비비 세출예산액은 244억 8,294만 8,000원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보과 소관 예산안은 금년 신설된 부서인 관계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도업무 추진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시비 7억원의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놀이마당 돔 설치 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오륜테니스장 코트 6면 정비에 2억 2,000만원 등 총 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지만 가장 경제적이고 공익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효율적인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기관공통에서 재활용시설 견학 6명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6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외에 민간인 쪽에서도 기술자문단 겸 따라가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아울러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질의의 요지는 6명이 모두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기획예산과 쪽에서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패소율이 지금 32%가 나오고 있는데 이 경우에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패소되었다고 보고 그런 경우에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문화체육과 쪽에서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보수를 지난 번에 4억 3,200만원을 승인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1억원에 가까운 9,000만원이 다시 또 올라왔는데, 물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9,000만원이 허수가 아니고 실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회관 보수를 언제까지 해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4억 3,200만원을 승인해 줄 당시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 이번만 하면 다시는 한 동안 나오지 않을 것이다, 보수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9,0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9,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보수를 해야 할 빈도가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면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의 대안까지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고요.  오륜테니스장은 문화체육과 쪽에 6면 정비에 2억 2,0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보수 정비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기관공통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참 크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직원 복지시책을 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안으로 휴양소 운영 6구좌 구입과 선진비교시찰 10명에 대한 비용으로 각각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또 세부편성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왕이면 이 예산이 본 예산에서 올라왔으면 좋은데 왜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 청사 옥외 휴게소 캐노피 시설입니다.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위치와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 거여2동 청사 신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3년도 본 예산에서 청사 증축 등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이번에 감 경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축으로 26억 2,5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바뀌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 건물의 안전상이나 또는 청사 증축의 한계로 변경된 경우라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보건소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3쪽 CCTV 설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실본동 3개소, 방이동 3개소에 8,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잠실본동에 3개소를 설치할 장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 답변을 듣고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0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청사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27종 604개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예비군 부대 PC 33대 4,950만원, 예비군 부대를 어느 예비군 부대를…  우리 구 관할 예비군 부대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여러 구를 같이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대로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9개 부서 전화기 1인 1대 설치 해서 300대 해 놨는데 기존에 있는 전화기는 다 없애버리고 새로 설치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공보과 27쪽입니다.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공보과가 신설되어서 보도업무추진비 3,000만원 해서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28쪽,  서울놀이마당 돔 설치가 간주처리로 2억이 나갔고 또 위에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총 돔 설치비가 얼마나 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사항설명서 29쪽을 보십시오.  체육문화회관 개관준비 준비반 6명 해서 6,6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6명이면 1,000만원 이상입니다.  2개월 동안 1,000만원 이상이라면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오륜테니스장 정비 6면 해서 2억 2,000만원입니다.  땅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6면 해서 2억 2,000만원인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측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고 질의하고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 가끔 나오니까 졸지 마시고 정신 번쩍 차려서 질의를 잘 들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편요금 부족분 4,350만원,  금년에 우편 발송율이 이렇게 추가가 된 이유가 무엇이며, 4,350만원이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가구마다 저희 의원들 집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더블로 오는게 많습니다.  불필요한 우편이 와서 낭비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확인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무작정 보내고 이런 현실이 많습니다.  그것을 관찰을 해서 정리를 하면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4,35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안 28쪽 총무과에 보면 학교시설환경개선 해서 5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5억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아서 내년 예산에 올리면 되는데 5억을 올려서 공사를 꼭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총무과에 묻겠습니다.
  행정차량 5대 구입을 하는데요.  우리 송파구 28개동에 행정차량이 다 있는 줄로 아는데 행정차량 기한이 언제까지인데 기한이 지난 차량이 몇 대인지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 동에서 이번에 행정차량이 교통사고가 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이드를 채워 났는데도 미끄러져 가지고 지나가다 치어서 장파열까지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송파구 행정차량이기 때문에 송파구에서 책임지고 하겠지만 사고나기 전에 차를 미리 검열을 해서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번에 다섯 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동, 어느 동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  거기 보면 각종 부담금 부족경비 해서 연금·퇴직수당·재해보상·건강보험 이렇게 해서 14억 6,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추경에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당초예산을 합리적으로 세우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연금이라든가 퇴직수당은 당초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봉급인상 요인도 없고 직원도 늘지 않았는데 추경에 들어갔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30페이지,  장기기증자 사망위로금 1인 50만원 해서 350만원,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사실 참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장기기증자에 대한 조례가 승인이 된 것인지, 1인당 50만원이면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것을 집행할 때는 만약에 조례가 안되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먼저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자원회수시설 견학 해 가지고 6명 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지동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광역시설로 설치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해 놓고 서울시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현재 상태에 일부 소규모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가 냄새 처리 문제나 사료화 문제나 여러 가지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단위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지금 현재 선진국에 가서 견학한 후에 그 시설을 보고 저희들도 좋은 시설을 모델로 해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짓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진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10명입니다.  직원 6명, 기술단 4명 해 가지고 10명인데 직원 6명은 국외여비로 가고 기술단 4명은 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이 경비를 해 가지고 부담하고 가기로 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항은 선진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보고 우리가 장지동에 짓는 시설을 모델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광 위원  그런데 그 취지는 제가 모르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6명씩 꼭 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거든요.  
○총무과장 문홍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 간부 3명과 의회에 관련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과 또 직원 1명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6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과 저희 행정부가 같이 보고 같이 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6명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구체적으로 간부, 아래 직원 말씀하지 마시고 직급과 담당부서 그리고 그 업무와 관련된 보직을 맡고 있는 직책 이런 것을 하나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홍범  이것은 저희들이 담당 주관부서에서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간부는 누가 가시는지?
○총무과장 문홍범  그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엄주식 위원님께서 선진행정문화 기획연수 10명을 추경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기존 예산이 9,000만원 있습니다.  9,000만원 있는데 지금 8월 말 현재 7회 23명이 7,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10명분 2,000만원이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는데 참고로 작년도에도 1억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10명 정도만 확보하면 저희들이 금년에는 기획연수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엄주식 위원님께서 휴양소 운영비 2,000만원 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콘도를 22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 직원이 상용직과 청소원들을 합하면 1,720여명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총 구좌는 제가 기존 당초 본 예산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35구좌 내지 40구좌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2,000만원을 추가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할 때에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영월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폐교를 사서 리모델링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죽 교육위원회에 확인해 보니까 현재 상태 영월군에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그런 폐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청사 캐노피 설치 및 위치를 세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위치는 어디냐 하면 현재 구청 본관 현관에서 좌측편입니다.  들어가면서 좌측편에 지금 현재 의자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보건소 2층과 본관 2층이 연결되는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사가 상당히 외벽타일이 노후화 되어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직원들이 상당히 거기서 점심을 먹고 휴식을 많이 취하는데 사실 차단시설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직원들이 안전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휴게소를 설치해 주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7,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과장님, 거기에 직원들이나 내방객들이 담배 피우는 그런 자리이죠?  자판기 있고 그런 자리이죠?  
○총무과장 문홍범  네,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해 보니까 위에 타일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도 있고 그래서 다치는 것도 예방하고 또 비 오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 막고 햇빛도 막고 해서 직원들이 점심 먹고 나서 쉴 때 또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쉴 때 편하게 해 드리자 해서…
○위원장 윤경노  이왕에 하시려면 벤치도 잘 하시고요.  
○총무과장 문홍범  그래서 아주 최고의 설계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찬우 위원님께서 먼저 청사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를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외부 사람이 왔을 때 청사 현관에 들어서면서 교통관리과나 행정자치과가 신관에 있는지, 또 주차지도팀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층 현관과 보건소에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전체를 볼 수 있고 그 사인에 따라서 주민들이 갔을 때에 복도와 그 사무실에 전부 위치별로 정확하게 주민들이 바로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인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부대에 PC 33대는 다른 부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예비군 지역동대가 지금 현재 17개 동하고 3대대 해 가지고, 2대대씩 7개동 3대대 14개 동 해 가지고 31개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에 PC 1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기동대가 있습니다.  구 기동대에 주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다른 부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비군 중대에 주는데 이 돈 자체를 중대에 주는 게 아니고 예비군 부대에 시설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부대에 시설비를 주면 이것은 우리 중대본부에 PC 1대씩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예비군 중대본부에 PC 1대가 보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동으로 바로 전달할 수 없고 부대에 주면 부대에서 바로 사서 그렇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개 부서에 전화기 설치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현재 전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서 한 직원당 전화기 1대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18개 부서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라든가 문화체육과라든가 18개 과는 완료되어 있고 27개 부서 중 9개 부서가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원 1인당 1대의 전화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9개 부서에 전화기가 1인당 1대가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두 사람 앞에 1대는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두 사람 앞에 1대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기존에 있는 전화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폐기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전화기는 다 씁니다.
박찬우 위원  쓰는데 이것은 다른 데로 치웠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300대를 해서 새로 전부 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네, 그러면 원래 있던 전화기도 쓰고 또 추가로 해 가지고 온 것도 개인별로 하나씩 돌아가는 거죠.  부족한 부분을 하는 것이지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김만식 위원님께서 행정차량 5대에 대한 소요연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5대 중에 3대는 소요연수가 지나서 사는 거고 2대는 신규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간자가 내구연한이 6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스타도 9년이 되었고 그레이스도 8년이 되었는데 이것이 3개 차량인데 이것이 얼마냐 하면 내구연수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물·승용차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구연수가 지나서 새로 대폐차하는 것이고 2대는 승합차를 삽니다.  하나는 저희 총무과에 각종 외부 행사를 할 때 통신장비를 실어 날라야 되는 차량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런 차가 없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행사를 지원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신장비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1대 필요하고,
  또 기획예산과에 여론수렴이 구 역점시책이라 해서 현장을 가야 되는데 사실 기획예산과도 주민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현장을 가서 전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또 심사분석을 할 때도 일일이 현장에 가서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력이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한 대를 확보해서 다섯 대이고…
  김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은 동 행정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치행정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황수 위원님께서 학교시설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8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억원은 시설분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 학교에 지원하고 2억원은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은 자본이전금으로 했고…  결과적으로 학교시설비 지원은 6억원이었습니다.  저희들 학교가 총 11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것하고,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이미 확보된 것은 안 해주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금액의 배정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따지게 됩니다.  한 학교에 몇 천만원씩 집중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시급한데도 누락이 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추경에 해결을 해주고 또 내년에는 내년대로 시급한 게 있으면 그때 선별을 해서 엄정한 심사를 해서 조금도 부실한 것이 없게끔 학교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부담금 부족분을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구는 자립도가 66~67%입니다.  어차피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언제나 예산이 부족합니다.  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직원의 인건비보다는 근본적으로 가장 우선이 뭐냐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뭐냐 하는 것에 역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당연히 법적의무경비에 대해서는 8/12, 내지는 7/12만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관례대로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은 전부 다 법정비용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불용액을 가지고라도 법정비용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관례로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배창수입니다.
  먼저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2동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여2동은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와 거여2동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앞으로 행정수요 확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90년대 후반부터 현 동 청사 증축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청사가 구조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현 상태에서 증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또 주차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접 교회와 단독주택 한 동을 매입해서 활용계획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예산을 편성하면서 교회건물을 사 가지고 칸막이를 해서 중대본부와 자치센타 교실로 쓰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2,300만원을 수리비로 계상했고 그 다음에 주차장 비용을 2,500만원을 해서 총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건물을 들어가서 막상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노후되고 현 상태에서 이용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모델링 쪽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쪽으로 검토를 하니까 그 비용이 설계비까지 합해서 약 8억 7,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리모델링 했을 때도 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을 해서 신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여·마천 지역이 문화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공간을 확충해주고 그 다음에 독서공간도 확충해서 그 지역 일대에 문화시설을 보충해주는 방향으로 신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본동 CCTV 설치장소, 구체적인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CCTV는 방범과 치안목적, 그 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시범지역인 잠실본동과 방이2동 각 3개소에 금년에 시범설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부터 일부 보도에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 동에 3개씩만 하고 내년에 서울시 예산편성을 봐 가면서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는 우선 시범적으로 금년에는 잠실본동하고 방이2동에 3개소씩 해서 장소를 선정하는데 장소선정은 앞으로 수서경찰서장·송파경찰서장, 그 다음에 동장·청소행정과장·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모여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추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행정차량 노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차량의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그런데 동 행정차량 28대중에 25대가 6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체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8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17대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상태가 불량한 5대를 금년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섯 대는 풍납2동·거여1동·오금동·삼전동·문정1동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2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거여2동 청사신축 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총 395평입니다.
엄주식 위원  건평은?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건평은 130평 보고 있습니다.
엄주식 위원  지금 평당가격을 얼마로 계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건축 평당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600만원 보고 있습니다.
엄주식 위원  그러면 건축비만 600만원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포함하지 않은거죠?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건축비만입니다.
엄주식 위원  교회하고 옆에 매입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총 매입금액이 13억입니다.
엄주식 위원  그러면 13억 가지고 짓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토지보상비만 13억입니다.
엄주식 위원  신축하는데 포함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이것은 금년에 2억만 추가하는 것이고,  작년에 11억이 5,000만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주식 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신축을 보면 저번에는 평당 650만원짜리도 있고 심지어 평당 68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왜 구에서 짓는 것은 이렇게 비싼지?  일반인들이 신축을 하면 이런 가격이 안 나오는데 구에서 하면 이렇게 비싼 가격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이 600만원이 정부에서 정한 표준가격입니다.  예산 편성할때요.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6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본가격으로 해서 설계해서 제시하면 다시 입찰을 통해서 가격이 또 조정이 됩니다.
이명재 위원  입찰된 것은 아직 없죠?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없습니다.
이세용 위원  입찰은 조달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이것은 조달로 가야 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그런데 과장님!  저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축과장하고도 이야기해 본 적이 있지만 내가 지으면 동 청사는 평당 250만원이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송파구만 따로 하겠다고 위에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노인정을 짓는데 공사비가 650만원씩 드는 게 어디 있냐고?  핸드레일 같은 것을 다 순금으로 해도 그 정도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송파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나 서울시에 건의를 해 보세요.  우리는 예산 안 따르겠다고…
이명재 위원  공사입찰 자체를 조달청에서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가격 가지고 설계만 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가격이지.
이명재 위원  비용은 우리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이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설계를 해서 품셈을 적용해서 가격이 나옵니다.  그 가격에서 통상은 이것보다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짤 때 기준이 뭐냐면 정부에서 각 관공서에 600만원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부서가 600만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에서는 조달청 앞으로 입찰 안하겠다고 공문을 내라고요.  우리 예산가지고 하는데 비싼 금액으로 건축을 하느냐고요.
엄주식 위원  그런데 조달청에서 나온 자료를 볼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입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소송패소율이 32%다.  어느 쪽에서 잘못이 있느냐?  또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있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행정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도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추세가 있어서 우리 소송은 전문적인 것은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소송을 수행 중에 있는 게 민사사건이 17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게 57건이 있습니다.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민사소송은 68%가 승소를 하고 32%정도가 패소를 하고 있고 행정소송 또한 패소율이 20% 정도, 80%가 승소를 하고 욕심같아서는 100% 승소를 했으면 좋은데 현재 법원의 판결추세가 대부분 약자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전문화, 또 직원들도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패소율이 최근 몇 년간의 통계치입니다.
  현재중인 17건 중에서 연말까지 1심에 진행중인 게 4건, 그 다음에 2심에서 연말까지 판결이 예상되는 게 9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9건의 32%를 적용하니까 배상금이 약 2억 1,700만원,  참고로 금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부족했습니다.
  기 금년도에 현재까지 소송배상금이 집행된 게 5건에 1억 4,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3,000만원을 포함해서입니다.
  이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를 써서 집행했습니다마는 주로 손해배상금, 토지수용 이의재결, 공탁금, 그 다음에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이렇게 해서 지난 7월까지 5건에 1억 4,8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연말에 2심까지 판결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소송배상금을 2억 1,700만원을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상권 발동여부는 최종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요건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자치단체가 배상을 하고 관계공무원한테 구상권을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명백한 하자나 위법사항, 즉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발생되지 않아서 구상권을 발동한 사례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먼저 질의의 답변에 앞서 오랜 산고 끝에 지난 5월 12일자 구 직제개편에 의해서 저희 공보과가 태동하기까지 도와주신 윤경노 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업무 예산 중 3,000만원이 어떻게 쓰이는 예산이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방화시대에 지자체별로 홍보전략은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중요성이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사항에 맞고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과가 5월12일자 구 직제개편을 통해서 공보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제로 구성되어 있다가 과제로 되면서 새로운 구정홍보전략과 공보기능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고 또 적극적인 보도전략 구상과 함께 늘어나는 언론취재 대응 및 언론 정보수집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보도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지만 우리구의 보도업무추진비가 팀제에서 부서체제로 확대되면서 보도팀 운영 당시 예산액 수준으로는 원활한 언론 취재 및 정보수집활동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최소한 계상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박찬우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5월 12일날 팀제에서 과로 변경이 되어서 원활한 보도업무하고, 그리고 언론취재, 정보수집 이런 것을 위해서 추경에 3,000만원을 넣었다고 하셨는데 5월 12일 이후에 팀제에서 과로 바뀌면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과장님 오셔서 상당히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공보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저희가 최근에 공보과가 생기면서 최근 언론보도 사항을 분석해 보면 작년도 동기에 대비해서 보도율이 방송인 경우에 작년 동기에 66건인데 공보과 생긴 후에 211건,  비율로 보면 약 220%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신문인 경우에 작년 동기에 631건이 보도가 되었는데 공보과 생긴 후에 1,067건이 증가되고 비율로 약 69%가 증가하여서 작년 동기에 비하면 괄목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출입기자단이나 저희 시에 언론보도 관계에 정보를 수집해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중앙 언론 방송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는 실적이 아마 최고로 달리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당연히 쓰여질 예산의 크기로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설명에서는 지극히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활한 보도, 홍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다, 이렇게 요약하면 그런 것인데 이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아무튼 공보과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많은 양적인 횟수로 3배 69% 보도가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송파구에 어떤 모든 구정현황, 그리고 잘 된 행정 이런 것이 사실 중앙 방송이나 신문, 언론에 적극적으로 보도되는 게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좀더 업무에 열심히 하셔서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본 위원도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행정부 쪽에서만 보도업무에 대한 것도 치중을 물론 하시겠지만 박찬우 위원님 말씀같이 28개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 조 과장님이 챙기셔서 구석구석 우리 주민의 잘 한 부분, 또 시정해야 될 부분, 또 타구에 우리가 사례가 되는 부분 이런 것은 물론 공보과장님이 하시겠지만 하여튼 현실에 뛰고 있는 기자단이라고 할까, 이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부분이 거기인 것 같은데, 하여튼 중앙부처의 일간지와 지역신문과도 많은 매체를 가지시고 구청도 중요하지만 우리 28개 동에서 전 보도 사항에 대한 것도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동수 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저희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나 새로운 정보사항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이곤승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문화체육과장 이곤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의 보수 예산이 4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또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보수하면 다시는 보수하지 않아도 되고 향후 대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송파문화예술회관은 1986년도 아시안게임 때 외국인 식당으로 건립된 것입니다.  건립된 것을 94년도 문화예술회관으로 개·보수해서 그 동안에 대형의 보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리모델링 수준의 전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하면 당분간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큰 보수는 없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륜테니스장 정비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정광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희들이 전번에 4억 3,200만원을 승인하면서 그때 구청 쪽 답변은 이랬습니다.  지금 그 금액을 집행하고 나면 이후로는 당분간 보수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그 당시에 있는 그대로를 애기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기인하느냐 하면 이것이 지은 지가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보수하려고 뜯고 보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오래된 노후화의 특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로 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악순환을 계속 답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9,000만원을 집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지만 이 이후에 이 건물의 성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보수비가 발생하고 발생하는 것을 이번에 정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문제 같으면 다른 차선의 방법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보수만 이렇게 해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알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래서 아까 그런 요지로 질의를 드렸는데 지은 지가 오래 되니까 지금 이만큼 들어가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이 노후화 된 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계속 이런 식으로 보수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물론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헐고 새로 지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이번에 보수하는 것이 거의 전면 보수입니다.  리모델링 수준의 전면적인 보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것이 감안되고 당분간은 보수하지 않아도 신축에 버금가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리고 확인된 내용은, 제가 가서 확인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윗분들 방 내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그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들었다고 주무과장이 챙겨야 되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제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제가 화장실하고 침실이 마련되었다고 얘기를 듣고 나가 봤는데 침실은 없습니다.  화장실은 양변기 하나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침실은 제가 묻지도 않았고요, 화장실이 과연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양변기가 1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탕비실 안에 그게 계상되어 있고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화장실 하나가 있고 없고 이런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민이 낸 돈을 쓸 때 조금 불편해도 다 같이 쓰는 쪽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갖는 것과 남의 돈같이 생각하고 ‘하나 만들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것과의 차이에서 이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명재 위원  이왕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 문화예술회관이 주 목적이 뭡니까?  사용목적이…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문과예술회관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게 시 재산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용도 못해요.  주부를 상대해서 프로그램밖에 운영하는 게 없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해마다 운영비로 주는 돈도 상당액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건물 중에서 운영비와 이런 보수비가 그 건물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다른 시설을 하려다가 노출이 되다보니까 안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는, 업무적으로는 전혀 동떨어진 건물이라고요.  일반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간다면 그 건물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각 동에서 사용하기 전부터 거기는 여성 아카데미라고 강좌를 시작했었고,
이명재 위원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3대 때 거기 7동 구의원을 해서 그 업무적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별 거론을 안 했었는데 지금 들어가는 예산 보면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대로만 계속 우리 동료위원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앞으로 계속 이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대책을 한 번 세워보세요.
○위원장 윤경노  이명재 위원님, 이곤승 과장님!  본 위원도 거기 벽화비가 내가 알기로는 36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벽화를 공사하는 것 같은데 물론 헌 건물을 깨끗하게 360만원을 들여서가 아니라 3,600만원을 들여서 주민이 편하고 주민이 강좌를 하러 오는 것이니까 해도 되지만 지금 형편없는 건물을 수리하는 데에만 4억 몇 천만원을 들여서 내부를 다 하는데 그 건물에 “개 발에 편자”라고 거기다 벽화를 300~400만원을 들여서 치장하는 게 보수입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수라는 게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것이 보수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게 보수가 아니잖아요?
  나는 과장님이 새로 맡으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무슨 어떤 질타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을 치우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의원들도 그런 정보라고 할까, 그런 진정 비슷한 게 각처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데 구의원들이 과연 제대로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과연 그게 거기에 집기를 사는데 계정을 할 수 있는 입장과 없는 그런 물품이…  물건을 사는데 정수물품을 사야지 그것을 목수를 들여다가 장롱 하나를 짜서 한다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10만원 들일 것을 50만원, 100만원 들여서 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예산을 변칙적으로 그렇게 화장실을 만들고 침대를 만드는 것은 송파문화예술회관은 없애고 7동 동 청사를 내년부터는 관리위탁을 주고 문화원만 어떻게 조그마한 데 50평, 100평 사무실을 두는 게 어떤가, 내년 본 예산에서는 그것을 심층적으로 과장님이 생각을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기정예산이 4억 3,200만원이 짜여져 있으면 그 돈만 가지고 수리하면 되지, 지금 무엇 때문에 다시 9,000만원이나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다시 계상했고,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문화원이 도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필요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님이 다 하고 거기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프로그램 몇 개 운영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문화원장과 직원 여러 분들이 있는데 1년에 돈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 건물을 없애버리고 남을 줘버리든지 하고 구민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에 들어가면 되지, 문화원장이 필요하고 문화원에 몇 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문화원이 송파 문화에 대해서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여태까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송파 문화에 대해서 고증이나 무엇을 발견하고 한 게 뭐가 있어요?  전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다 했지.  직원들이라도 그것을 운영하면서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 돈 9,000만원 가지고…  5억원 넘게 들여서 수리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송파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은 문화원장과 직원들이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런 프로그램 몇 개는 우리가 구민회관이고 여성문화회관이고 각 동이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교양강좌 프로그램은…  굳이 거기서 또 할 필요는 없다.  또 거기는 떨어져 있어서 구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가까운 동네 분들이나 이용하는 장소인데 그것을 보수비, 수리비 몇 푼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깊이 담당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곤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답변드릴 것이 더 남았습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오륜 테니스장 정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륜 테니스장은 1991년 12월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측면이 유실되고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관리실이 누수되어서 감전 우려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 정비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정광 위원  6면을 정비하면 1면에 무슨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설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층 보수를 하는데 3,000만원이 듭니다.  표층 바닥을 보수하고 야간 조명시설이 2면 되어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표층 보수가 1면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표층 보수비가 전부 6면을 다 해야 됩니다.
이정광 위원  6면을 다 하는데 1면에 얼마를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야간 조명시설과,
이정광 위원  조명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조명이 7,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정광 위원  6면을 다 조명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2면은 되어 있고 2면만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이정광 위원  좋습니다.  가치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따지고요.  그러면 한 1억원 나오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그 다음에 휀스가 전부 헐었습니다.  휀스 교체하는데 2,7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실이 전부 누수되어 가지고 전기시설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4,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정광 위원  이것이 관리실 4,500만원, 물론 여기서 제가 세부적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내역서를 하나 주시고요.  이것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알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관리위탁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송파구 테니스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상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테니스 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예.
○위원장 윤경노  그런데 거기에 돈을 너무 투자하는 것 같은데…  
이명재 위원  1년에 얼마나 수입을 올리죠?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대여료를 1,0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상입니다.  
이명재 위원  이자도 안 나오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원래 이것은 영업 면에서 생각하기보다는 테니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과장님, 생활체육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른 구 사람은 받지 말고 우리 구 사람만 받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놀이마당 돔 설치에 대해서 설치비용이 얼마나 드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천시나 여름에 일조량이 많을 때, 겨울에는 공연을 못합니다.  시청에서 99년 3월 1일자로 시에서 관리하다가 저희들이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1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의 시비가 내려왔고 5억원이 지난 주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7억원이 내려왔는데 거기 시청에서 얘기하는 게 구청에서 너희들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3억원을 편성해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3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돔 설치하고 그 안에 음향, 조명까지 같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10억원이 다 확보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이번에 3억원을 해주시면 10억원이 되는거죠.  시비가 7억원 내려와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10억원이면 돔을 충분히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추가 비용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그런데 이것이 당연히 추가 비용은 들지 말아야죠.  제가 여기서 더 든다고는…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돔 설치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개폐용으로 하게 되면 30~40억원이 듭니다.  제가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자전거 경기장을 광명시로 옮기는데 돔을 설치하는데 몇 백 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한 돈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일단 공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음향과 조명을 함께 설치해서 10억원 가지고 어떻게 한 번 해 보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오륜테니스장이 구유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  시유지입니다.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륜 테니스장 정비 공사내역에 대해서는 대충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정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문화회관 개관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체육문화회관 준비반장이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이건림 체육문화회관 준비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회관준비반장 이건림  체육문화회관 준비반장 이건림입니다.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체육문화회관 준비반에 6,600만원의 상당금액이 책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금액을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셨습니다.
  저희 6,600만원은 건물이 준공된 연후에 저희가 그 건물을 인수 맡기 위해서 개관하기 전에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기사, 그 다음에 안전관리 책임자, 그 다음에 설비 자동 제어 운전자는 사전에 저희가 3개월 전에 채용해서 교육을 받아서 그 건물을 인수 받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관 준비를 위해서 사전에 운영하기 위한, 그 다음에 관리하기 위한 또 운영을 전담하기 위한 인력을 사전에 3명 정도 채용해서 여기 운영 개관에 앞서서 운영할 사람들을 채용하거나 하는 훈련을 위해서 사전에 뽑아서 하는 인건비가 약 4,350여 만원이 소요될 것이고, 그것이 인건비로 책정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2,250여 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은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그 다음에 가스료 이렇게 책정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위탁교육비라든가 하는 것이 책정되어서 모두 6,6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인건비만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우편요금부족분 4,350만원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PC민원의 이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로 인해서 우편물 발송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금년 1월부터는 우편료가 평균 6.5%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특히 금년에는 신규업무 발송량이 급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과 밀접한 환경이나 도시정비, 문화체육, 지역경제 업무량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도시정비과 광고물 정비에 따른 시정조치 통지라든가 세외수입에 대한 고지서 발송이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의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 발송이 그동안 안 하다가 일괄 발송해서 이번에 증가량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의 장기기증에 관한 공문발송도 일부가 되겠습니다.
  등기나 일반우편료는 혼합제도로서 우리 우편물발송과 대사해서 우편물 지로청구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4,300만원이면 금년도 예산에 몇 % 증액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지금 증가된 것이 30% 증가되었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장기기증자 사망위로금 50만원에 대한 지급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기기증 운동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인해서 작년 12월 30일 창구를 개설한 이후에 금년 5월 12일 조례를 제정·공포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7월 14일 규칙을 공포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위로금에 대한 지급근거는 조례 제10조제5항에 의거해서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및 장의차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16조제5항에 의거해서 5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칙에 명시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세용 위원  현재 몇 명이 가입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8월말 현재 1,258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사망했을 때 위로금 50만원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규칙에 되어 있거든요.  구보를 자세히 봐야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적다 이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입을 해서 유가족들이 “안되겠소.” 하면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다 예를 들어서 눈을 하나 준다 하면 받은 사람이 광명을 찾으면 이것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50만원을 위로금으로 하면 너무 적지 않느냐?  여기 예산을 봐도 홍보비는 2,200만원이고 위로금은 총 예산이 350만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쯤 대폭 좀 규칙을 올려서…  장기기증을 했는데 50만원밖에 안 준다는게 말도 안됩니다.  그래서 위로금을 대폭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광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화원 문제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시간을 냈습니다.
  아까 다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4억 3,000만원이라는 돈, 또한 보수가 1억 가까운 돈,  이렇게 되풀이되는 이유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또 여기 계시는 분들 누가 판단하더라도 이런 현상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여성문화회관에 예를 들어서 뷔페를 하는 곳에 장소를 비워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뷔페를 통해서 얻는 임대료보다도 여기 보수 들어가는 돈이 더 큰 것과 비교해 볼 때 경제가치가 어느 게 더 나으냐?  문화원이 꼭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거여동에 체육문화회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주해서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계속 이 예산이 올라올 것이고 뻔한 일인데 또 비가 새고 계속 건물이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물이 새는데도 여기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도 못하고 보수도 못하고 이렇게 있어서도 안될 일입니다.  외부 인사가 그 장소로 찾아오고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송파구 차원에서 국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문화예술 분야가 경제적으로나 또 반드시 이윤추구만을 하는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담당국장 입장에서 문화원의 관리를 완전통합 하겠다, 또는 폐지하겠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과 구 간부들이…
이정광 위원  아니, 여기에서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국장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릴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하 간부들과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이 아주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깨진 독에 물붓기」로 계속 수용비가 아닌 보수비로 들어간다면 긴축예산이 내년부터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이정광 간사님 말씀대로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거여동에 짓고 있는 곳에 한 100평 정도 임대를 해 준다면…
  그런 보수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이정광 간사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2004년도 정기예산 편성 있기 전에 간부들께서는 결정을 하셔서…  문화원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물이 새는 건물에서 문화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정책적으로 본 예산 편성되기 전에 심층적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시죠?
이정광 위원  예.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나중에 답변을 주세요.
이명재 위원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자꾸 문화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시 재산이지만 기왕에 우리 구 예산으로 보수를 할 바에는…
  우리가 궁극적인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만 있으면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 청사 같은 것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건물을 우리는 예산만 자꾸 투자해야 되니까 자꾸 예산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이용주민의 여론수렴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해서 효율적 사용가치가 있겠는가?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구 정책상·예산상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그리고 대안으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시아선수촌에 공사에서 세를 줬잖습니까?  레스토랑 같은데…  그런 것을 잘 고쳐 가지고 송파문화원으로 차라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중적으로 주민들이 보고…
  거기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거기 해장국집 합니다.  해장국집…  24시간,  송파구의 얼굴이…  돈이 그렇게 없습니까?
  빨리 그런 것을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 송파구가 그렇게 돈이 없어서 해장국집 24시간 개인택시 기사들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사장은 뭐하는 것인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데에 문화원 같은 것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데 세 주지 말고…
  국장님!  그것도 정책적으로 풀어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알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문화원과 관계없이 다른 것 하나 하겠습니다.
  재활용시설견학으로 아까 1,500만원에 대한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지금 장지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반대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또 선진 재활용시설을 보고 또 자료를 수집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거기에 사실상 혐오시설이 아닌, 오히려 그것을 유치해서 지역 주민에게 득이 되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사실상 이것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재활용시설 견학을 6명 이렇게 해서 구청직원 6명, 기술단 4명 해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사실상 지금 당장에 우리 송파구에 이런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엮여 있으니까 좀더 여기 이해당사자인 그 지역의 구의원, 또는 행정복지위원회 구의원, 또 담당할 수 있는 직원, 그리고 자료수집을 정확하게 수집해와서 우리 구청의 현실에 맞게…  언젠가 쓰레기처리장을 우리 지역에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6명 해서 1,500만원 있는데 이렇게 여섯 분이 갖다와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경노  국장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재활용과 팀에서 여섯 직원이 갖다 오겠다는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께서는 여섯 명중에 구의원도 가고 누구도 갈 수 있다는 것은 약간 변명을 하신 것 같고,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지금 박찬우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지역구 의원, 주민대표,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을 승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를 국장님이 잘 하셨다가…
  이번에 예산 6명 올라온 것은 직원 여섯 분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과 같이 견학을 가는 사람들이 업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직원하고 업체하고 두 팀만 열 분이 갖다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청소행정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총무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6명이 직원입니다.  재활용계팀 몇 명하고 서무팀하고 해서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에 4명 가는 것은 용역사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서 합동으로 가는 것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한 사항을 통보받아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찬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 지역의 구의원님이 같이 가시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구 예산 가지고 구 의원님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의회에 위원님들 가실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서 같이 가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구의회에 없다면, 꼭 주관과에서 의원님들이 같이 가야한다고 동감이 된다면 6명 가는 직원중에서 1차적으로 6명이 다 안가고 3명만 가도 된다 그러면 나머지 3명 분을 가지고 의원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고, 6명이 다 가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갈 수 있는 예산이 없으면 증액건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국장님!  우리 구의회 예산으로는 갈 수가 없고 어차피 선진시찰을 간다면 주민대표로 해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의회 예산은 전혀 없고 주민대표로 해서 가야 합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총무과장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세용 위원  참고 발언을 할께요.
  그 전에 옮기는 자리가 소각장 예정부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소각장을 할 때 저항이 와서 한번에 14명씩 1·2·3차까지 갔다 왔는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해당지역 의원들하고, 또 주민대표하고 구청 예산으로 갖다 왔거든요.  그 사업예산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저항이 지금부터 굉장히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실로 들어간다고 해도 냄새가 나올 거다, 또 음식물 트럭에서도 들어가고 나올 때 냄새가 안 날 리가 있느냐, 이렇게 굉장히 저항에 부딪치는데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들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지역대표가 우선 가야 되요.  거기 지역대표를 우선 뽑아서 그 사람들이 갔다와야 거기 갔다오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냄새가 하나도 안 나오고 환경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가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구 출신 의원들, 그 근처 의원들이 갔다와야 됩니다.  갔다와서 바람막이라도 구청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 저항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사업예산 가지고 의원들, 지역대표들, 거기에 기술직 공무원들 이렇게 합해서 갔다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그것은 생활복지국에서 답변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와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앞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윤경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2003년도 제2회 생활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2,360만 9,000원이 증가한 214억 2,854만 7,000원으로 1.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된 예산을 간주처리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사회복지분야에 1억 66만 9,000원, 청소행정분야에 1억 2,080만원, 환경분야에 1억 214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억 7,613만 8,000원이 증가한 540억 5,065만 9,000원으로 2.6%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금의 간주처리 예산이 3억 2,360만 9,000원, 구비의 금회 추경편성 예산이 10억 5,2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구비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8,66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송파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에 90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제작비에 2,700만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출연에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간주처리 예산으로는 송파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의 1억 6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1,42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구립보육시설 설치비에 3억 9,033만 9,000원을, 송파여성문화회관 공단위탁금 및 웨딩전용승강기 설치비에 3억 2,3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활용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7,9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재활용종합단지 건설추진 등 경상적 경비에 500만원, 청소작업기지 포장에 3,3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운반용 컨테이너 구매에 1,000만원, 가로휴지통 설치 등에 1,08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간주처리 예산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로 1억 2,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9,55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800만원, 정화조 오니처리비로 1억 8,545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간주처리 예산으로는 송파환경21시민실천단 운영 등 8개 사업에 1억 2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30만 7,000원이 증가한 5,028만 3,000원으로 총 2.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에 계상되었지만 시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의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세출처리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세밀하고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해 드린 설명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540억 5,06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526억 7,452만 1,000원보다 2.54% 증액된 것으로 상술한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의 증액된 내용은 주로 시비 보조사업이며, 경상적 경비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 1만 3,000매에 2,7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으로써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자체사업으로 구립보육시설 설치로 3억 9,033만 9,000원, 송파여성문화회관 공단위탁 부족분 2억 5,393만 5,000원과 웨딩전용 승강기 설치로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시비 보조사업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2,080만원, 자체사업에서 청소작업기지 포장에 3,300만원, 그리고 철거되었던 가로휴지통 30개 설치에 1,0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깨끗한 가로환경과 청소행정 서비스를 높이는 차원에서 더 많은 휴지통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은 자체사업 부분에서 정화조 오니처리비 인상분 1억 8,54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8쪽을 참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5,028만 3,000원입니다.  이는 당초 기정예산 4,897만 6,000원 대비 130만 7,000원 증액된 것으로써 시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 130만 7,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지만 가장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다시 한 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0페이지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형 수세식 화장실 7,000만원 8차 간주처리된 게 있습니다.  이동형 수세식 화장실을 어디 어디에 왜 설치했는지 장소와 그 설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수세식 간이화장실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조 오니처리비 처리량 증가 및 단가 인상으로 해서 1억 8,545만 5,000원인데 단가가 2,800원에서 3,280원이고 야간 15%가 인상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인상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공단 위탁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여성문화회관 웨딩 전용승강기 설치에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꼭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고, 여기 웨딩홀이 1년에 몇 분이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질의에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예.
○위원장 윤경노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먼저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여성문화회관 공단 위탁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송파여성문화회관 공단 위탁금이 증가된 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에서 인건비로 미계상분이 계약직 3명과 기능직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7,000여 만원과 그 다음에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 인력이라든가 이 분들이 전환하게 됨으로 해서 추가 발생되는 게 1억 5,295만 8,000원, 그 외에 지금 강좌를 100개 강좌에서 139개 강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좌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강사수당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1억 135만 2,000원 가까이 되고요.  그외에 저희가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노인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또는 직원을 공단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발생되는 기타 예산을 다 합해서 4억 2,125만 7,000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위탁금 1억 6,732만 2,000원을 감하고 나면 저희가 추경 반영액이 2억 5,393만 5,000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문화회관에 지금 기초공사는 설치되어 있는데 주차장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 엘리베이터 통로는 기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베이터 설치는 안 하고 있었는데 계속 저희가 웨딩홀에 인원도 증가하고 또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지금 추가로 웨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층 대강당이나 웨딩홀 대관실적을 뽑아 봤더니 주말에는 평균 하루에 96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보면 총 건수가 156건 해 가지고 평균 이용인원이 2002년도에 웨딩홀만 4만 1,680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같은 경우에 210건 해서 5만 4,040명 정도 이렇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만으로는 수강생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고요.  저쪽에 웨딩홀이나 이쪽에 노인분들이 사실 이용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이 통로가 다 마련되어 있고 하니까 7,000여 만원으로 해서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원활하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정광 위원  지금 공단 위탁 부족분 2억 5,300만원에서 강좌 부분에서 1억 135만원을 계상하셨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1억 6,700만원을 빼고요,
이정광 위원  아니, 여기에 들어간 계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필요한 인건비가 1억 5,295만 8,000원,
이정광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 금액 속에서 강좌 부분에서,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 1억 6,732만 2,000원입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니까 100개 강좌에서 139개,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 강좌수요?
이정광 위원  제가 얘기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나는 감액한 부분이라고…
이정광 위원  100개 강좌에서 139개 강좌로 늘어나면서 발생한 부족분 그 금액이 얼마로 계상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강좌수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강사에게 지급해야 될 강사료가 1억 135만 2,000원입니다.    
이정광 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이정광 위원  그런데 지금 39개 강좌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개 강좌에 지금 현재 강의를 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지금 인원이 20명 이하는 폐강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좌 수를 늘릴 때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일단 모아보고 20명 이하가 되면 거의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요.  20명 이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계속 수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본연의 임무가 있으니까 이런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으로 부족분을 채워 가면서까지 39개 강좌를 늘리는 당위성에 대해서…
  39개 강좌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료로 내주세요.  늘어난 39개 강좌 이것 때문에 1억이 필요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한 가지…
  강좌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강좌 수입도 많이 들어옵니다.  수입부분의 60%가 강사수당으로 나가고 40%는 세입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니까 수지에 대한 결과로서 이만큼 부족하니까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경노  잠깐만요.  6층 대강당 웨딩홀에 제가 지금 예식실적을 보면 2002년도 1월에 3건, 2월에 4건, 3월에 18건, 4월에 22건, 5월에 11건, 6월에 4건, 7월에 아무것도 없고 해서 62건입니다.  작년도에…  그리고 올해 2003년도에 1월에 8건, 2월에 24건, 5월에 28건, 6월에 11건, 7월이 없고 그래서 113명이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작년 대비 올해 증감이 51명이 증감을 했는데 웨딩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숫자는 상당히 부풀려서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6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고…
○위원장 윤경노   그런데 과연 웨딩홀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겠느냐?  아까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지만 예식장 웨딩홀 맨 끝 복도에 엘리베이터를을 놔야 되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식장 전용으로 7,000만원짜리를 놔야 되느냐?  또 이것을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7,000만원을 들여서 불요불급하게 이 승강기를 놔야 되느냐?  물론 작년대비 51%가 증감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여태까지 1년동안 예식홀을 이용한 게 113건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13건을 위해서 승강기를 전용으로 놔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올해 같은 경우에 7월 이후에는 수리하느라고 예식을 못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10월 되면 시즌이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위원장 윤경노  물론 기다리기가 싫어서 걸어 올라간 적도 있는데…
  5층에 뭐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뷔페식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뷔페식당이죠?  뷔페식당을 위해서 승강기를 설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뷔페식당은 우리가 임대료 받고 세 줬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  걸어 올라가든 말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왜냐하면 뷔페식당도 저희들이 관리비를 받고 임대료를 받을 때는 예식장 손님이 그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이지.
○위원장 윤경노  우리 의원들의 생각은 5층에는 사용을 안하고 6층 웨딩홀하고 강당만 사용하는 것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러면 남이 보기에는 식당을 위주로 하는 엘리베이터를 놔주는 그런 성격이 되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김숙정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고…
  이어서 이창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호  환경과장 이창호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수세식 화장실 설치 장소하고 설치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이동식 화장실 설치대상 지역은 송파시각장애인전용축구장,  그러니까 방이동 88-10번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축구장 옆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치 종류하고 규모는 트레일러형 이동수세식 화장실이 되겠고 한 기에 7.2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변기 3개, 소변기 3개, 샤워부스가 3개 들어가겠습니다.  샤워부스 설치는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축구를 하고 나면 땀이 많이 나고 해서 거기에서 샤워를 하고 싶다고 해서 특별히 장애인들의 건의를 받아서 샤워부스로 대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치이유는 송파시각장애인전용축구장은 전국적으로 최초로 설치했고 현재도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시장배 축구대회도 있고 앞으로 국제대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화장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보조로 7,000만원을 받아서 곧 발주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세식 간이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간이수세식화장실 설치는 당초에 여기 계신 박찬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 이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화장실 설치 검토를 몇 차례 한 것 같습니다.  어디인가 하면 올림픽플라자 상가에 보면 상가 내에 화장실이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상가가 보통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업소, 호프집이라든가 일부 음식점에서는 저녁 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소에 주민들이 이 업소를 이용할 때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해도 상가에 설치된 화장실 출입문을 폐쇄시킴으로 해서 용변을 보기가 어려워 상가 으슥한 곳이나 하천에 방뇨를 함으로 해서 냄새도 나고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금년 1월에 박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2월 27일 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1,800만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요청 전에도 박위원님이 주택과와 저희 과에 충분히 협의하고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주택과에서 답변이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교부 후에 실제 설치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주관부서인 주택과와 정식 협의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도 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저희들도 주민들과 상가조합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상가조합 측하고 미묘한 내분관계가 있습니다.  또 일부 동 대표들이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협의한 결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에 의해서 실제 아파트 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이 복리시설에 해당되지만 신규로 신축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가 현실적으로 법에 할 수는 있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동의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을 잠시 중단하고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위원님께서 청장님과 면담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저희들도 배석을 해서 상의를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밑에 하천부지에 설치하는 것을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나가서 검토해 본 결과 거기에는 비만 많이 오면 물이 차 오릅니다.  설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안되고 해서 설치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박위원님과 상의를 하고, 또 이 돈 1,800만원의 시비를 받아 놨지만 다시 검토를 해서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위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수세식화장실은 1,800만원을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작년에 4대 의회 개원되면서 오륜동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 광장에,  그 광장은 사실상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광장입니다.  그런데 야간이 되면 상가가 전부 문을 닫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8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6년동안 노상방뇨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호프집을 계속 신청을 해서 호프집만 자꾸 늘어나고 야간이 되면 주민들이 아이들이나 가족들과 나와서 아파트를 한 바퀴 돌고 휴식처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광장입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노상방뇨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을 참을 수가 없어서 본의 아니게 하천이나 상가 근처에 방뇨를 합니다.  여름에 그 주변에 앉아 있으면 냄새가 나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16년동안이나 계속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작년에 본 위원이 환경과에 이런 주민의 애로사항을 구의원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로 전달한 것이고 이 의견을 들어서 화장실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서울시에 보조금을 환경과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2월에 받았습니다.  이미 송파구 예산도 아니고 서울시 예산을 받은 상태에서 아까 상가조합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주민이 원할 때…  지금 일산의 러브호텔을 학교가 있는 근처 몇 m 이내,  100m인가 이내에 유흥업소를 짓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1m만 넘어서면 법적으로 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허가해 준 것도 주민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취소시켜서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송파구가 환경분야에 서울시에서 가장 최우수구로 수상을 하고 그 중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16년동안에 범법자를 만들고,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눌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서 이미 예산까지 받아왔고 또 서울시 직원이 그 장소를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상가조합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노력을 하다 하다 너무 지쳐서…  환경과에 이야기하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과에서 안된다.  주택과에 이야기하면 환경과 이야기를 하고…  이 두 분들은 제가 전화걸기 전에 절대 전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고, 예산을 서울시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못지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주민이 원한다고 할 지라도…  이미 서울시에서 예산을 줬을 때는 이런 저런 사항을 고려해서 준 것이고 예산을 받았으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민들의 입장이고…
  그렇다면 동에는 동사무소가 있잖습니까?  동사무소에 동장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환경과에는 과장님 있고 직원들이 있고…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다가 안되어서 구청장님께 이야기 했을 때 직접 주무팀장을 불러서 이야기 했습니다.  비오는 날 팀장은 딱 한 번 가보고 왔습니다.  “하천에 지으면 안됩니다.”하고 와 버렸습니다.
  지금 지어야 되느냐, 안지어야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지어야 되는 것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받은 상태에서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정말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될 공무원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답변이 뭐냐하면 “이것은 놔뒀다가 만약에 못 지으면 다른데 사용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려면 뭐하러 신청을 했어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2월에 받아와서 지금까지 못 지으면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거꾸로 못 지으면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환경과장 이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기존 상가 내의 화장실 3개중에 어느 한 개를 9시 이후에 개방을 하라.  개방을 하면 별도로 광장에 화장실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광장 앞의 동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8월 4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내용을 보면 화장실 짓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의 제일 선결문제는 상가에서 화장실을 개방하면 됩니다.  단지 보안시스템하고 관리인력이 더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박위원님은 제가 현장에 안 가본 것으로 아시는데 제가 직접 상가조합장도 만나고 하천부지에도 가보고 다 만나보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가조합장 이야기는 뭐냐하면 방호시스템이라든지 인력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상가의 조합원 이사회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방을 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주민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공문에 기재해서 보내줬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상가조합측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전체적으로…
박찬우 위원  지금 제가 아는 것하고 정 반대로 이야기하시니까…
  상가조합에서는 화장실이 생기면 화장실 유지관리,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을 상가조합비로 부담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만나 보셨습니까?  회의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호  안 갔습니다.  
박찬우 위원  본 위원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갔다왔습니다.  거기에 충분한 설명을 했고,
○환경과장 이창호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지금 상가 조합에서는 이것을 지어 놓으면 유지 관리를 못하겠다는데 유지 관리를 다 하겠다고 조합 이사장과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각서를 쓰라면 각서까지 쓰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세요?  화장실을 지어주면 상가에서 휴지고 청소고 밤중까지 청소를 계속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서 월급을 상가에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환경과장 이창호  공중화장실 관리 시스템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원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우 위원  입주자 대표를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환경과장 이창호  여기 공문으로 직접 왔잖아요?
○위원장 윤경노  과장님, 지금 우리 박찬우 위원과 이창호 과장님이 견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 번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가져서 지금 박찬우 위원님마냥 입주자대표회의의 말도 들어보고 또 동장의 말도 들어보고 수렴해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기이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어떻게든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 개인적인 위원장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 자신도 우리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동 출신 의원이 그런 것은 다 생각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택과와 환경과, 우리 위원회와 언제 한 번 현장을 방문해서 속시원하게 답변이 되게끔, 지금 여기서 갑을공방을 해서 우리 박 위원도 그렇고 우리 이 과장님도 그렇고 혈압만 더 높아지시니까 어떻게 그렇게 조율을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을 한 번 가서 동장님 견해, 또 우리 박 위원님 입장의 입주자대표, 또 우리 이창호 환경과장님의 그런…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환경과장 이창호  예.
○위원장 윤경노  법적으로 제도상에 공동주택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한 번 현장방문을 해보고 우리 환경과장님이 최선의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정광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반대 공문을 받았다, 그것이 입주자 대표와의 접촉의 전부죠?  그러니까 입주자대표들이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공문 하나만 받고 그러려니 하고 지금 계시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창호  예.
이정광 위원  다시 말해서 입주자대표를 만나서 이것은 이렇고 이래서 꼭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신 적은 없잖습니까?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호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미 잘못된 거죠.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평범한 사람으로서라도 그렇죠.  이것이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이미 확보되었고 또 그 상가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관리 유지비를 다 주겠다라고 했고 단, 입주자 대표 쪽에서 반대하는 공문 하나 왔는데 그것만 가지고 담당 과장이 그렇게 판단해 버린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입주자대표를 만나서 그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 그 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입주자대표와 사전에 조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회의 때,
이정광 위원  조율도 사전에 하지도 않았고 그 후에 공문을 받고도 가서 설득하지도 않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게 온 것입니다.  가서 이해를 시키면…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환경과하고, 주택과도 관여가 되어 있죠?  아까 서로 미루신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현장방문을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대표 몇 분을 뽑고 과장님들을 모시고 언제 입주자대표 회의하는 날 참석하는 것으로 조율을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면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박찬우 위원  예.
○위원장 윤경노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다른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창호  다음은 정화조 오니처리 단가 인상 사유와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3년도에 당초 저희들 예산편성할 시에는 처리량을 20만 7,956㎘에 단가를 2,800원으로 계산해서 금년도 초기 예산을 5억 8,126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단가 계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2/3분기까지 집행한 예산액은 4억 9,267만 8,000원이고 잔액이 8,859만 1,000원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4/4분기에 오니처리에 대한 이것이 저희들 예산 집행이 익년도 1/4분기에 집행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뇨 종말 처리장에서 연간 처리량을 결산해서 처리비용 등을 다 상계해서 부족할 시에는 단가 조정을 다시 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1/4분기에 통보 온 것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은 2,800원으로 했는데 단가가 어떻게 왔었느냐 하면 3,283.63원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인상요인이 여기에 보면 480.63원이 인상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도 인상분을 계산하니까 17만 7,070㎘에 480.63을 곱하니까 8,563만 6,000원이 인상되어서 추가로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도 처리단가가 당초 예산편성시 2,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28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480원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요인을 20만 7,956㎘에 480원을 곱하면 인상에 대한 소요예산이 9,981만 9,000원이 소요되어서 총 1억 8,545만 5,000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이에 대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렇게 해야 내년도 1/4분기에 오니처리비를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니처리비를 분뇨 종말처리장에 줍니까, 아니면 오니처리비를 정화조 청소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창호  종말처리장에 주는 것입니다.  
박찬우 위원  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이창호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서울시예요?
○환경과장 이창호  예.
박찬우 위원  그리고 인상요인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창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화조 오니처리비에 대한 정산을 처리사업소에서 물량과 관계비용과 제 비용을 따져서 단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2,800원으로 잡았는데 이 단가가 ㎘당 3,283.63원으로 결산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추가로 또 납부해야 될 요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면 통보 오면 통보를 그냥 검토없이 바로 인정합니까?  
○환경과장 이창호  이것은 서울시에 전체 공통으로 합니다.
이세용 위원  이 종말처리장이 서울시 산하인데 인상되면 시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의결없이 여기 그냥 종말처리장에서 결산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인상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처리가…  
○환경과장 이창호  그래서 이 사항은 인상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종말처리장에서 시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겠죠.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에 적용할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서울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결된 사항이다 해 가지고 그 내역을 여기다 자료를 내놓으면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창호  그래서 이것은 정식으로 종말처리장에서 공문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관에서, 이것은 다른 외부기관도 아니고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결산하고 정산해서 각 구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문제는 서울시에서 처리한다든지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지금 25개 구청에 다 똑같이 인상되고 그런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창호  예.
○위원장 윤경노  우리 이세용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올라왔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지금 송파구 관내 아파트와 일반 주택을 전체 다하죠?  
○환경과장 이창호  네.
김만식 위원  그러면 대단위 단지가 없어져 가지고 많은 물량이 줄었을 때 만약에 아파트 단지도 오니처리비를 똑같이 취급한다면 내년도에 증액된 예산을 한다면 3, 4단지가 그렇게 줄었을 경우에는 오니처리도 양이 줄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창호  네, 줄죠.
김만식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산해야지, 이렇게 무턱대고 예산이 되었다고 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고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3단지, 4단지가 철거를 다 해서 수 천 세대가 이사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야죠.
○환경과장 이창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참고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3단지, 4단지가 철거되고 나면 처리량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또 1/4분기에 정산을 하게 되면 예년과 같이 보통 보면 단가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도 단가로 정해 가지고 산정한 것입니다.
이명재 위원  처리량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단가가 조정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창호  그것이 서울시에서 시설 유지비와 처리하는 약품 구입비 등 연간 관계 비용을 다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각 구에서 처리비용을 납부한 금액과 맞춰가지고 단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왜냐하면 주무과장이 여기에 대한 실무 주무과장이니까 서울시에서 달란다고 무턱대고 줄 게 아니고 우리 송파구의 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론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인 것을 따져서 우리 의회에서 반영이 되도록 그것을 얘기해야지, 내라고 한다고 얼마 인상되었다고 무조건 서울시가 다 그렇다면 조사를 해보고 했어야죠.
○환경과장 이창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3, 4단지가 물량이,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알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내년도 1/4분기에 결산을 하게 되면 단가 인상요인이 생기면 또 저희들이 새롭게 예산에 반영을 추가로 해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그러면 지금 감안해 가지고 소급해서 올려놓는 부분을 내년 봄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승인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창호  예.
○위원장 윤경노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에 감안해서 지금 추경에 올려달라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를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갑을공방을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까 이세용 위원님 말씀대로 강동이나 강남이나 우리 인근에 있는 구청에 그런 인상요인을 분석해서 예산을 내일 모레까지 우리가 승인하기 전까지 서류를 몇 군데 해주시면 참고로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 전에 우리가 더 이상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세용 위원  그러는 게 좋겠어요.  우리 송파구 아파트에도 분뇨처리 인상분을 5년마다 인상해 주면 그 인상액에 따라서 지출해 나가거든요.  업자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보기로는 업자가 결산해서 단가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업자가 그렇게 그 단가를 만들면 이것을 의회에 제출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의회에 이만큼 이만큼 인상해 주십시오 하면 그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서울시내 관내에 전부 단가 통보를 해주면 여기 이대로 물량대로 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창호  방금 이세용 위원님은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저희들이 업체에 대한 수거비를 인상하는 게 아닙니다.  업체에서 수거한 분뇨를 종말처리장에 가서 버립니다.  버리면 시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원래 이것이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시민한테 부과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꺼번에 해 버리면 시민들의 부담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아직 그 처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시설 유지 관리비와 순수한 처리비를 계산해서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위원장 윤경노  그러니까 이창호 과장님, 이것이 일반 사업자인 대보나 무슨 환경과 이것이 직접 관여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되요.  자꾸만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대보나 선흥에서 인상되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제가 이 처리비용은 서울시에서 정해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만 일반 용역회사와 관계되는 것 같아서 질의가 길어지니까…  
○환경과장 이창호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 처리비는 순수한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비용이니까 서울시에서 두 세 군데 구에 이렇게 우리처럼 1년 먼저 요인이 발생되어서 하는 곳이 있으면 참고로 해서 내일이라도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세요.
○환경과장 이창호  이 사항은 각 구 25개 구청에 종말처리장에서 통보되는 것입니다.  
이명재 위원  종말처리장에서 우리 송파구의 물량을 처리한 다음에 결산을 해 봐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족분이 나오면 이것을 조정해서 단가 인상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이창호  단가 인상된 것을 통보가 온 공문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서울시에서 하느냐,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느냐 이것만 관련된 사항을 주세요.  서울시에서 이것을 조정해서 통보해 준다면 그 근거만 있으면 되요.
○위원장 윤경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에서 공문을 환경과장님께서 받은 것만 보여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결정사항은 위원들이 결정을 했건 안 했건 우리는 통과된 것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회 결정사항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공문만 보여주시면 되니까 내일 우리 위원회로 공문으로 발송된 부분에 접수된 것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해마다 정화조 오니처리비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각 집집마다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찌꺼기를 오니처리하는 거란 말예요.  그런데 2개 업체에서 갖다버리는 용량이 종말처리장에 수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줄 때도 있고 늘 때도 있는데 계속 증가되니까…  금액이 단가가 올라서 증액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줄 때도 있고 늘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기별로 청소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왜?  대보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 용량이 들어갔는데 이번 달에 얼마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1년 통계를 내 가지고 얼마 나온다고요.  분명히 그 종말처리장에서 용량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그쪽에서 신고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행정부에서 감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창호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수거업체에서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정화조 오니통에 담아서 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면 차량무게를 뺀 나머지 실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처리내역을 우리한테 분기별로 통보가 옵니다.  회사별로 얼마 처리했다는 것을 내역이 통보가 와요.  그 내역 보고 저희들이 처리비를 지출해 가지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산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창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평소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윤경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따라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43쪽, 사항별설명서 43쪽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64억 1,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7% 늘어난 8억 7,3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의 보건소 현장방문 시에 위생과의 보건소 이전과 건강증진센터 신설 등으로 사무공간 협소에 따른 해결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현 보건소에 증축가능 여부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경량 철골조 증축을 결정함에 따라 승강기를 포함, 1개층 증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6,94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내방민원인이 진료순번을 지키기 위해 줄을 서는 등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진료순번 대기시스템 설치비로 429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보건소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안과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해드린 설명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64억 1,60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55억 4,232만 9,000원보다 13.62% 증액된 것으로 이는 보건소 4층 증축에 8억 6,947만 5,000원, 보건소 민원실 번호표 발행기 3세트 구매에 429만원을 편성하는 등 당초 기정예산보다 총 8억 7,37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우선 구민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소 증축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보건소가 한 개층 더 올라가는데 대한 안전진단을 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장차 더 원대하게 볼 때는 본청도 사실은 부족해서 여권과가 여성문화회관으로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시유지, 그러니까 체비지 이런 곳도 송파 관내에 여러 곳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곳을 찾아서 독립건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경찰서나 검찰이나 구청을 오기 꺼려하는 심리적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임의대로 다닐 수 있고 좀더 넓고 환경이 쾌적한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유지를 확보해서 새로 독립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복지송파를 위해서도 보건소 같은 의료기관이 대폭 이렇게 시설이 확장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의 의지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진단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한 개층을 증축하면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면 602㎡면 평수로 따지면 180평이 됩니다.  여기 예산이 8억 6,900만원이면 대충 건축비가 4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땅을 파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아까도 신축건물에 평당 600만원이 드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기초도 없이 한 층 더 올리는데 400만원이 넘게 드는데 계산은 보건소에서 낸 것인지, 용역을 해서 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하지만 이세용 위원님께서 보건소장의 의지를 묻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보건소장이 총괄 답변을 드리고 혹시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과 엄주식 위원님께서 안전여부와 사용용도, 그리고 앞으로 독립건물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지, 그리고 한 개층을 증축했을 때 사무실 용도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한 개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7월말일부터 8월 6일까지 「센 구조연구소」라고 하는데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가 경량철골조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일부 하중을 많이 받는 몇 개의 기둥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라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보강을 하게 되면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진단결과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지난 정책회의 때 한 개층을 경량철골조로 해서 올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엄주식 위원께서 평당 4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평당가격을 적산할 때는 건축가와 적산전문업체에 자문을 해서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이고 실제 보건소 청사에 들어가는 증축비용은 6억 8,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설계와 감리비는 3,600만원 정도이고 이 비용에는 보건소가 승강기가 없기 때문에 승강기 설치비로 해서 1억 3,000만원 정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당 공사가격은 400만원이 아니라 350만원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개층을 더 했을때 사용용도는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 때 건강증진센타와 보건교육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일부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타를 설치하는데 한 50평 정도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1층 민원대기실을 활용을 해서 건강증진센타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했고 또 보건교육실이 없기 때문에 지하 1층에 있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체력단련실 공간을 한 50평 정도를 활용해서 보건교육실을 설치하겠다고 본예산 때 계획했습니다마는 한 개층이 증축이 됨으로 해서 4층은 지금 현재 3층에 있는 행정사무를 보는 보건소장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보건지도과·의약과가 4층으로 올라가고 사무실 공간으로 쓰고 있던 3층에 건강증진센타와 보건교육실, 그리고 의약품을 보관하는 일부 창고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용도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강증진센타가 3층으로 올라옴으로 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세용 위원님께서 앞으로 장차 보았을 때 현재 한 개층을 증축을 해서 어느 정도 보건소가 기능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장차 앞으로 독립건물을 만들어서 보다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늘려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고 독립건물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한 개층을 일단 증축을 했을 때는 당장 보건소 기능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보건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장차 공간이 필요할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독립청사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많은 예산과 시일이 걸리기는 하지만 주민들에게 보다 편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엄주식 위원  지금 보건소장께서 승강기가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싸게 먹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승강기가 1억 3,00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예.
엄주식 위원  몇 인승입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11인승입니다.
엄주식 위원  사실 일반건축비도 250만원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승강기가 들어가도…
  그런데 지금 여기도 평당 420만원 될 것 같아요.  승강기를 포함해서…  사실 지금 건축비가 비싸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보건소뿐 아니라 동사무소 청사의 건축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윤경노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성용기
  엄주식     박용모     유영수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최익붕
  총   무   과   장문홍범
  자 치 행 정 과 장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이성돌
  공   보   과   장조동수
  문 화 체 육 과 장이곤승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재 난 관 리 과 장이양우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윤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청 소 행 정 과 장박달수
  환   경   과   장이창호
  보 건 위 생 과 장이유택
  보 건 지 도 과 장오장수
  의   약   과   장이철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장애아동의가정기능회복을위한통합교육보조원지원요청청원 :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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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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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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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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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노

윤경노

  • 이 름 윤경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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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이낙기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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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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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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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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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상우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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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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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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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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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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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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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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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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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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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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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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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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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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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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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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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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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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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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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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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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