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21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노인사회활동지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4. 노인사회활동지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5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구정발전과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난 4월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정비대상 과제로 시달된 바 있으며, 현재 25개 서울시 자치구가 대부분 비슷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 자치구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지난 7월 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항번호가 일부 불일치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또한,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용기 및 자동차충전소의 부지면적 확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삭제내용은 정비대상 과제로써 삭제하더라도 모법의 충전시설 설치기준과 본 조례의 허가기준만으로 삭제내용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법에 비해 기준이 상향되어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로써 “기준의 2배 이상”을 “기준의 2배”로 모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 개정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써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개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하거나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별표의 ‘허가기준’란의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의 제3호 중 “기준의 2배 이상” 규정을 “기준의 2배”로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 기준에서 규정한 내용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정례회의 빼고 마지막 회의 같은데 한꺼번에 11건씩이나 올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변경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은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지금 여기 삭제항에 보면 “용기충전소 대지는 3,000㎡ 이상, 자동차충전소 대지는 1,000㎡ 이상 이어야 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완전 삭제를 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기준의 2배 이상” 규정을 “기준의 2배”로 바꾸는 부분이 그렇게 급하게 가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법률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현행 이렇게 바뀌었을 때의 어떤 기대효과,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조항 자체가 2010년도 전에 규칙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면서 같이 들어간 조항인데요. 관계없이 기존에 있는 별표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사거리 뒤쪽이 주택가라면 이것이 1,000㎡가 나온다고 하면 이 허가면적 자체도 앞에 나와 있는 공지 도로면까지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사거리라고 봤을 때 뒤에는 주택가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1,000㎡를 확보하려고 하면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민원이 나올 소지가 없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파이알제곱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부터 1,800㎡ 이상을 확보한다고 본다면 여기에서 절반밖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거리 이 쪽 편에서 시작하게 되면 여기에서 반경만가지고 계산한다고 본다면 이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200m도 안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요. 그런데 그것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이것을 삭제하고 이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보기에는 단순하게 실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물론 당연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스안전에 관한 문제예요. 꼭 이것을 가지고 동대문 등 두 군데에서 이미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그 논리는 맞지 않고요.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그런데 아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면적 자체를 완전히 이것을 들어냈을 때 별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 파이알제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반경에 대한 원의 면적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기준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장설비로부터 내지는 예를 들어서 주유구로부터 반경을 계산해서 1,800㎡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두 가지로 했을까요? 그런데 이 1,000㎡의 기준점을 없애버렸을 때는 1,800㎡ 거기에다가 반경에 따라서 그것가지고 커버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가스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부분이 제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규제개혁 차원이라든가 실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입장이겠죠. 그것은 맞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할 사항이다.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오히려 추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해야 되느냐? 1,000㎡는 면적제한인데 그 면적제한을 용기가 발생하는 중심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반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주택가의 이격거리는 최소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지금 용기 충전소가 송파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 자체도 정비가 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안성화 위원님께서 대지면적 가지고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안성화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 내지는 걱정 때문에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이종성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계획은 가락1동 동청사와 송파책박물관 건립 건으로써 지난 9월 23일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락1동 청사건립입니다.
가락1동 동청사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사업지역 내에 위치했던 기존청사를 철거하고 기부채납 되는 토지에 새로이 동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재건축 완료 시 신규입주 예정인 3만 4,000여명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사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764㎡로써 취득가액은 52억입니다.
다음은 송파책박물관 건립 건입니다.
송파책박물관 건립 또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따라 기부채납 되는 부지에 건립할 계획이며 전시와 교육중심의 박물관과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교육·문화·예술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물관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000㎡로써 취득예정가액은 220억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관리계획안의 재산취득 내용은 가락1동 동청사 신축과 송파책박물관 건립 두 건으로 토지는 가락동 479번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부지입니다.
먼저 가락1동 동청사 신축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2018년 완료됨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동 주민센터 건물신축으로 총 사업비 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 1,764㎡,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의 30% 수준인 15억원의 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 중이고, 향후 2016년 2월 설계공모, 7월 설계용역 실시, 2017년 2월 공사 및 감리용역을 발주하여 2018년 5월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송파책박물관 건립은 책의 소중함과 책의 역사를 체감하고 지속 가능한 책 읽는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도서관 기능 이상의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과 독서문화 대표도시 송파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의 문화적 소양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경쟁력 증대 기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40% 이내인 최대 8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적극 협의 중에 있고 올해 12월까지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2016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사업 사전평가제 심사와 2월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16년 하반기 건축설계를 공모하고 2018년에 준공 및 개관할 계획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대지 면적하고 건축물 기부채납비가 얼마죠?
그 다음에 220억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서관이 되었든 복합문화센터가 되었든 할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야 220억에 대한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책박물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굳이 여기에 넣어서, 물론 책박물관 좋습니다. 어차피 그쪽에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구에서 상의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독서설이 되었든, 특히 책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독서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1개소에 최소한도로 10억 이상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그렇다고 해서 국비지원이 있고 시비지원이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계속 세수는 줄어들고 세출요인만 증가시켰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132억에 88억이라고 해서 220억이 지금 소요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20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조합에서 기부채납 하는 사업비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비, 설계비 등 본 예산 반영에 132억이라고 하는 것하고 신축공사비 중 국비보조금 88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합하면 저쪽에서 기부채납 하지 않더라도 이 금액 가지고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220억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획이 구청장의 공약사업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국·시비 보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필요하겠지만 꼭 올해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심사숙고한 다음에 어떤 용도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차피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은 지어집니다.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은 어떤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기왕에 동청사를 지으면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한 2층 더 올려서 5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공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동 청사 건물을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복합청사로 건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저희한테 부지를 많이 기부채납 해줘서 사실상 가락1동 기부채납 받은 부지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공공시설로 단독 건축물로 신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독건물로 신축 시 더 많은 시 보조금을 확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가 적으면 거기에 복합건물로 해서 1층에 어린이집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가락1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동 청사로만 하고 나머지 일정 부분 어린이집도 짓고 아직 미정된 부지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서 더 이상 크게 신축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립 어린이집도 단독건물로 지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도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독청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성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부채납 부분과 건물부분에 대한 취득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은 재건축 추진 시에 동 청사 부지와 책박물관 부지는 기 기부채납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이 된 사항이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주거정비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220억은 건물신축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심사숙고해서 차후에 건립하면 어떻겠느냐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박물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함께 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개략적으로 책박물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부지에 1만 4,850㎡, 평으로 얘기하면 말씀하신대로 5,000평쯤 됩니다.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276억 상당의 건물도 함께 기부채납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지에 다양한 건물 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것을 지금까지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지금 들어갈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주요시설로는 문화원, 문화센터, 책박물관을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과 연계되어서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다시 검토가 꾸준히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계획을 저희들이 올린 것은 앞에 설명이 있었지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는 뭐냐면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먼저 받고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해서 제출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요청 드리는 것이고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산심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220여억이라는 건축비는 일종의 참고용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0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나중에 저희들이 상세히 다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책박물관 절차상에 있어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계획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저희가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는 재건축이 2018년 상반기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들어가는 시설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늦어도 입주 후에는 얼마 안 있다가 개관을 하는 게 입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 미룰 수는 없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전반적인 일정을 올해 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받고 전체 예산은 아니지만 극히 일부의 예산, 그러니까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문료 기타 유물을 조금씩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물구입비 조금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박물관 건립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설립허가를 받는 전제조건이 공유재산관리처분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는 저희들이 총 예산 220억의 취득가액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중에 4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고,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선결 조건입니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받아야지만 내년도에 국비예산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거쳐야 되는 선결 조건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나머지 책박물관의 건립 과정에 있어서 설계라든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세세하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은 기부채납이라고 그러지 않고 공공기여금이라고 하죠? 공공기여금 부지를 지금 얼마를 받았어요?
홍 과장, 잘 아네요. 270억이라고 하는 건물 공공기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동 청사 부분은 분명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별도의 부지에 별도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50% 지원을 받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국비 지원을 88억 받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270억이라고 하는 건물 공공기여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갑니다. 우리가 이것 안 해도 되요. 지어요. 그런데 그것을 용도를 무엇으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88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는 1만 4,856㎡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276억 상당의 건물을 지어서 구청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는 구청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구에서는 그래서 그 276억원을 포함해서 그 부지 안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박물관, 문화원, 공연장 등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은 책박물관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이 220억쯤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는 과정이고요.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관련되는 사항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예산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혼선이 있는 게 276억하고 220억 때문에 약간 혼선이 있는데 책박물관은 건립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22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기부채납 받는 276억으로 충당을 할 것 같으면 다 충당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십 몇 억은 다른 데 써도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른 시설들은 시설 지원을 안 해주는데 박물관은 사업비의 40%를 국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가 2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면 88억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는 송파 책박물관을 애초에는 신천동에 암웨이 건물에 짓는다고 했죠? 그래서 잠실4동에 와서 설명까지 하셨는데 지금 책박물관을 별도로 또 짓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인사회활동지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24분)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문윤원 재정복지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노인사회활동지원 운영사무의 위탁법인 공개모집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사회활동 참여기회의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매칭사업으로 2016년은 19억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총 21개 사업에 970명의 노인을 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월 최대 30시간 활동할 경우 2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금년은 송파시니어클럽, 송파노인복지관, 송파복지센터, 대한노인회송파구지회 등 4개 기관에서 수탁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노인복지시설과 달리 1년 단위로 민간위탁 계약이 이루어져 금년 11월 30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므로 본 사업에 대하여 2016년도 위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 운영사무의 위탁법인 공개모집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사회활동지원 운영사무를 재위탁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 및 제4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책결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매칭사업으로 우리구 특색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업내용은 총 사업비 17억 5,000만원의 예산 중 구비는 총 예산의 35%인 6억 1,000만원이 소요되며 송파시니어클럽 등 4개기관에 위탁하여 21개 사업단에 878명의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유형은 전국형·지역형·공동작업형·제조판매형·인력파견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도 사업은 총 사업비 19억 중 구비는 6억 6,000만원으로 21개 사업단 970명의 참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현황을 보면 맨 뒤쪽에 전국형·지역형 그런 형태가 있죠. 전국형에 보면 이웃사랑 나눔에 노-노 케어라고 있거든요. 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사업이나 노인관련 사업이 중간에 그만 두면 차질이 생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아까 노승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노 케어도 마찬가지이고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경우에 단체별로 각각 해야 되는 것인지? 똑같은 사업이면 하나로 해서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택배, CJ 등 다섯 군데에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택배회사에서 해주기로 했다고요?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 그것만 하는 겁니까? 민간에서 하는 사람들한테도 택배회사에서 다 해주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사회활동지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노인사회활동지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를 위해서 애쓰신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전 의안심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오후 의안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되는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 3개 조례안 모두가 법 개정에 따른 후속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고 용어 정도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입니다. 올해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 개정으로 급여의 수급방식이 통합급여에서 맞춤형급여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 규정 중 수급자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정비하고, 기초연금법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 부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첫째로 제2조제11호는 기초노령연금법의 폐지 및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 종전 법령을 인용한 부분을 정비하고, 대상자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중 저소득자’로 구체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급권이 결정되나 기초연금 단독가구가 재산만 있는 경우 재산이 4억 이상인 대상도 포함되고, 또 부부일 경우 6억 이상인 대상도 기초연금이 지급되어 저소득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대상까지 포함되어서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례규정을 종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에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중 저소득자’로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의 본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별표 명절위문금품의 지원대상란 및 월동비의 지원대상란 중 수급자를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절위문금품과 월동비 즉 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의 지원수준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상품의 범위로 되어 있으며,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데 서울시의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침 및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부가급여의 지원 대상을 종전 ‘수급자’에서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대상을 한정하여 개정함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이를 준용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기념일 위문금품의 지원대상란은 어버이의 날, 경로의 달 제2조제5호와 제8호 대상자를 어버이의 날, 경로의 달 제2조제8호와 제11호 대상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7월 12일 해당 조례가 개정되어 제2조제5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가 삭제되었으나 별표에는 이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초연금법 등 상위법령의 제정과 폐지 및 개정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2014년 7월 1일 제정‧시행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폐지된 기초노령연금법의 인용 규정을 변경하고, 아울러 2014년 12월 30일 개정‧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기초연금법 등 관련 상위법령과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해서 일괄질의를 해주시고 참고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대상자 수가 몇 명이나 되고, 그 중에서 대상자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듣고 추가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계·의료수급자 비율은 바로 이 비율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노인과에서 파악 되는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12분)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배경으로는 복지위원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로 변경되었고,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해 복지위원의 임기제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위원 운영 현황은 현재 동별 2명 이상으로 총 50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역할은 지역 내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상담,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회보장 관계 행정기관, 시설, 단체와의 협력,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원은 지역의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각 가정들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지원하는데, 복지위원이 연임제한으로 바뀌게 되면 대상자와의 새로운 관계 형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및 서비스 단절 등의 우려가 있고, 복지위원은 무보수 봉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복지위원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기가 3년, 한 차례만 연임가능에서 연임가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근거법령이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조 목적 조항에 그 법적 근거를 변경‧명시하고, 제4조에서 복지위원 결격사유의 법적 근거를 법 제40조 제4항의 각호로 변경‧명시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복지위원의 직무를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의 내용에 맞게 조항 전체를 변경하였고, 그밖에 제3조에서 복지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복지위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명예직인 복지위원이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부분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 부분이 분리되다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는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의안번호 108번으로 분리 하다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109번에 대한 질의가 될 것 같으니까, 아까 예산 무보수로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명이었던 인원을 40명으로 왜 늘리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요.
아무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한다거나 내지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예산이 과연 이 복지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제반 실경비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화가 안 되어서 공포가 안 되어서 한시적으로 일단 복지위원들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개정을 통해서 복지위원을 일단은 연임규정을 고치고, 이어서 109번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장협의체 운영으로 바뀌는데 복지위원이 기능적으로 법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행복울타리라는 개념으로 써왔기 때문에 이 행복울타리 위원이 바로 복지위원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어서 적용하다가 복지부에서 또 규칙이나 우리한테 지침을 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가서 행복울타리 위원으로 같이 통합해서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0명에서 40명이라는 인원 늘어나는 것은 행복울타리 위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전체 인원에 대한 데이터이고, 현재 복지위원에 대한 경비는 전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5년 전까지는 복지위원 수당을 2만원씩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구가 예산사정이 어려워지면서 5년 전부터 전액 삭감이 되면서 현재는 무보수로, 조례에도 보면 예산상황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길은 열어놓긴 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동일하게 반영을 안 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복지위원’이라는 말을 안 쓰고 ‘행복울타리’라는 용어로 쓰도록 해서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의 자격으로 동 대표회장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복지위원’이라는 말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사회보장급여법에 대한 합치 작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위원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무보수명예직 운영위원하고 성격이 왜 틀리냐면 구성인원 자체가 특정인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정상적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복지위원이 맞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는 세 가지 단체가 들어옵니다. 세 가지 단체 중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 행복울타리, 동 행복울타리라는 게 복지위원이 좀 들어온다는 이야기이고요.
동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각 시설의 단체, 이런 사람들이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이 다릅니다. 동 복지위원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기능과 성격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위원은 각 동에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이고요. 복지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은 내용이 그것과 별개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내용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복지위원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사회보장급여법이 폐기가 안 되고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부 의견은 조만간에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복지위원을 폐지할 건데 아직은 작업을 못했으니까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것을 먼저 다루면 좋겠다고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법적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인데 결국은 복지위원이란 게 나중에 사회보장급여법이 발동이 되어서 적용이 되면 각 2명씩 있는 복지위원이 행복울타리 쪽으로 편입이 됩니다. 기존에 행복울타리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들이 거기에 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한시적인 조례가 되겠고, 법이 통합되면 지역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각 동의 복지위원들 중에 동 대표를 2주 전에 선출했습니다. 그 분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다른 겁니다.
구성원이 어떤 특정 부류를 대변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리지 않느냐? 동 복지위원은 정말로 취약계층, 다시 말해서 장애인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특정부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동 복지위원하고 확실히 틀린 거예요. 복지위원은 쉽게 이야기하면 동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고 지역사회협의체는 전문가 집단의 협의체입니다. 혼동되다 보니까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최세열 과장이 통합이 되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31분)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배경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005년 9월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게 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의 참여와 협력기반 마련을 통해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해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 급여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평가,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폭넓은 사회보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위주에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고용주거, 교육·문화·환경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시·도,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위원으로 연계체계 구축, 협의체의 구성인원이 10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내용 개정과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기존에 우리구에서 구성되어 운영 중인 동 행복울타리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이번 조례개정에 포함하였습니다.
동 행복울타리는 관할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보호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합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26개 동에 280명의 동 행복울타리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민·관 협력 및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복지 수요자를 새로이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보장체계의 틀과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의하실 때는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회의진행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한꺼번에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가 집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00명이 넘는다고 했죠. 방금 제안설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부분이 동 복지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울타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총괄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문성도 틀리고 역할도 틀립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열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협의체는 40명까지 구성할 수 있고, 현재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를 두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내지는 단체장, 대표성을 가진 분들,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를 보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예를 들면 복지관의 부장급, 구청의 과장급 이런 식으로 실무를 총괄할 수 있는 직능적인 기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두었고요. 그 밑에 분과를 두었습니다. 분과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사회보장에서 말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동 행복울타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지위원에 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구에서 특별히 동 행복울타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3년 전부터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대표성을 갖는 정도이고 복지위원의 역할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발굴하고 틈새계층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협의체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정하는 심의기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의 사회복지 계획을 시나 복지부에 보낼 때 반드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를 거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적기구입니다.
행복울타리는 이미 우리가 구청장 방침으로 정한 것인데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면서 여기에 정식으로 하나의 조례안에 명칭을 픽스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영위원회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에 요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제명이 바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에 대한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일반지역 15개 동에 다니면서 거기에서 모금한 것은 거기에서 행복울타리 위원들이 지정해 주도록 공동모금회 측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동안은 자기 동에서 모금했어도 전부 공동모금회로 갖다 주면 전부 자기 동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동모금회로부터 받아내고 그것을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각 동에서 자기 동 걷은 것을 행복울타리에서 자체적으로 수급자를 정해서 자기 동을 주니까 많이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18억 9,000만원을 한 겁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수급자 발급 건에 대해서 방금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구에서 계속 기초생활수급자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사각지대 노인분들이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각 동에 어떠한 지시사항을 내리는 것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제가 봤을 때 다른 대처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는 동사무소나 통·반장을 통해서만 하는지 그 외에 야쿠르트 아주머니라든지 어떤 협약체제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첫째는 일단 긴급복지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동안 1명이었던 것을 2명으로 늘려서 확대를 했고, 서울시지침도 있었지만 각 동에서도 긴급복지 업무를 병행하도록, 지금까지는 각 동에서 우리구로 올려주면 구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각 동에서 긴급복지에 대한 재원이 지급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같은데 협력을 해서 장기적으로 체납하거나 미터기 안 돌아가는 데는 사람이 없거나 어떤 사고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위기나 사각지대를 파악도 하고, 우리가 서너 달 전에는 경찰, 우리 관내 기관 해서 MOU를 맺었어요. 각 기관별로 학교, 교육청 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런 사각지대의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상황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김민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합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수급자”를 “의료급여 수급자”로 용어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수급권자”를 “의료급여 수급자”로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급여제도 실시로 수급자를 통칭하는 “기초수급자”라는 용어에서 “의료급여수급자”라는 개별급여 대상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내용과 취지에 맞게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12분)
김민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이기도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 사업 권한을 추가 명시 하였고, 안 제8조제2항에 있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재신청 제한규정을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한 사항이며, 안 별표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 계약순위를 추가하고, 안 별지서식 설치계약 신청서의 신청구분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모자라 북한이탈주민을 여기에 집어넣겠다는 이야기죠?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단체에서 압력으로 오는 것도 많은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쉬운 이야기로 공원 내에 박스 갖다놓고 매점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불법노점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이러한 법률이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냔 말이에요. 이것을 왜 없앴냐고…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이 사람에 대해 부적합에 대한 데미지가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규제개선 완화 쪽에 내려온 것에 의하면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고 하니까 경제활동이 원활치 않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그 법이 규제개선완화 대상으로 지목이 된 것 같습니다.
대놓고 아무나 때려치우고 이게 괜찮겠다 싶으면 거기에 와서 결격사유 없으니까 다시 신청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임의재량권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국회의원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고 나중에 안 되면 두건 쓰고 깃발 들고 달려드는 겁니다.
왜 이런 여건을 만드느냐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없애겠다. 그러면 담당자가 봤을 때 정확한 기준과 근거가 없으니까 내가 들고서 안 해줄 수도 있고, 조금 늦게 갈수도 있고,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재량권입니다.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구청, 심지어 동사무소까지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으로 대변되지만 그것은 하나의 권력입니다. 그 부분에 임의재량권을 많이 부여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임의재량권을 주는 것과 동시에 논란의 소지를 많이 낳는 것이다.
그런데 상위법에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도 법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논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옳은 방법인데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셨다는 이야기는…
지금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설치란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열두 곳인가 운영하고 있는 실태,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실질적으로 시설공단 쪽에서 총괄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장애인이 가서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가족이라는 명분하에서 사고파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금이 붙어있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내막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열두 곳에 대한 위치 등 세부적인 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해서 배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변경 시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 조항이 원장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어 공개경쟁 위탁 심사 시 원장의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한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에 배치되어 해당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3년 12월 5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개정안 제14조2는 이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원장도 보육교직원에 해당되어 조례에 따를 경우 위탁체가 변경되어도 원장을 교체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는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지만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인 원장의 교체가 불가능한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변경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관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교체되지 않은 원장의 방만한 운영으로 우리구 어린이집 보육시설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해당조항을 이유로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공개모집 시 개인자격으로 심사에 참여하였던 원장이 위탁심사 탈락 후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공개경쟁 심사 시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배점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장의 전문성이 어린이집 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절대적이고 원장의 고용을 승계할 경우 위탁체 공개모집에도 많은 차질이 발생할 것입니다.
장차 우리구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의 발전과 창조적 개선을 위하여는 보육교직원의 포괄적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 고용승계를 실시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1조, 제4조, 제4장 제목, 제18조에서 제21조는 2013년 12월 5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4조제1호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변경된 근거법령 조항을 바꾸어 적용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22조 역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변경된 근거법령 조항을 바꾸어 적용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별첨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와 개정 내용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근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사의 승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지만 고용승계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신규로 위탁을 받는 그런 위탁업체에서는 새로운 직원 채용 문제라든지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교사들의 나태한 부분, 평소에 어린이들과 보육교사와의 관계, 그동안 계속 같이 지내왔을 때 보육교사가 교체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린이들의 안정감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교사의 나태한 부분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현재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구립을 선호하는 것은 보육서비스가 아무래도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우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구립은 직무교육이라든지 자기계발 등 의무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특별히 구립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신분보장까지 해주는데, 보육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지금 다니다가도 구립쪽으로 옮기려고 줄 서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를 그렇게 해줘야 됩니까? 예산이 그만큼 뒤따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특별하든 안 하든 그 부분은 관계없이 승계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원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있겠죠. 원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유 없이 그냥 승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원장을 승계 받으려고 하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일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는 정말 원장이라든가 싫으면 잘라버리고 그렇게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럴래야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3년이었던 것을 5년이라는 것으로 신분보장을 해줘요. 그러면 최소한 10년이 되요. 또 마찬가지로 업체가 또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고용승계가 되니까 이것은 준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민간어린이집은 계속 안 됩니다. 왜, 신뢰를 못 얻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쪽은 이런 식으로 해줄수록 굉장히 허덕여요. 민간어린이집 쪽의 보육교사들도 남아돌 것이고, 계속 구립어린이집을 지어라 그래서 그쪽으로만 하잖아요.
그러면 내 혼자 몸만 와서 다른 사람들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데 자를 수도 없고 징계 줄 수도 없는데 와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반면에 격차만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부분에 독소조항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격의 제한이 없고 어쩌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4년제 정규대나 2년제 정규대를 나와서 유아보육교사라고 하는 정식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여기 아이코리아 같은 데는 고등학교 나왔든 중학교를 나왔든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민간인 자격증으로 해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주죠?
그러면 저수지에 메기 한 마리 집어넣으면 미꾸라지가 굉장히 통통하게 잘 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계발을 하기 때문에… 안 잡아먹히려고 죽어라고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메기효과가 전혀 없다. 그냥 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질의 드린 거예요.
보육교사, 유아교육학과라든지 학교 졸업하는 젊은 층이 많은데 국공립어린이집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취업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하튼 존경하는 안성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문제점은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집행부에서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이익 없이 운영을 하고 보육료를 받아서 지원금과 같이 인건비가 나가고, 운영하고 남는 돈은 예치를 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법인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게 되면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물을 수가 있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 08분)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을 반영하고 관련법인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조항 변경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자면 개정안 제1조 중 ‘어린이문화회관, 이하 회관이라 한다.’를 ‘어린이문화회관’으로 합니다. 개정안 제3조 중 ‘어린이문화회관을 어린이문화회관, 이하 회관이라고 한다.’로 합니다. 개정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명칭변경을 반영합니다.
개정안 제4조 제6호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보육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된 조례 명칭을 반영합니다. 개정안 제5조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아동복지법 제53조로 변경된 조항을 반영합니다. 개정안 제5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로 변경된 조항을 반영합니다. 개정안 제6조 제2항, 제22조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된 조례의 명칭을 반영합니다.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명시하여 기존 수급권자 범위로 명시하여 반영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별첨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접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우리구 관련 조례의 개정내용을 적용,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심사하느라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민을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충실한 감사와 예산심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감기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문윤원 김정열 안성화 노승재
유영수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인금철
복지교육국장서찬수
일자리경제과장조창행
재무과장이종성
복지정책과장최세열
사회복지과장김민숙
노인복지과장구광서
여성보육과장최인근
교육협력과장홍정희
○의결사항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노인사회활동지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