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3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 30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건으로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1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심의 결과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심사에 앞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때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요하는 법령사무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및 처분의 확정은 의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국공립 트리지움어린이집 취득 건은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 이미 취득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지난 1차 재정복지위원회 회의 당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앞으로도 재산관리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서는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라도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당연한 말을 다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답답한데요. 이런 집행부의 절차상 행위가 재발할 시에는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관련 공무원의 감사 및 징계를 요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승근
재무과장김명순
여성보육과장이명아
○의결사항
·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