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8월 25일(금) 14시 0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병화 의원 대표발의)(박경래·김정열·김광철·김순애·조용근·이하식·나봉숙·이혜숙·박성희·김호재·장종례·김성호·이강무·최옥주·김행주·신영재·김영심·배신정·박종현·장원만·정주리·최상진·곽노상·전정·김샤인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 의원 대표발의)(최상진 의원 공동발의)(김광철·배신정·손병화·김호재·최옥주·장원만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신정 의원 대표발의)(김광철·손병화·김호재·최옥주·박종현·장원만·최상진·전정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장원만 의원 대표발의)(김광철·배신정·손병화·김호재·최옥주·박종현·최상진·전정 의원 공동발의)
(14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병화 의원 대표발의)(박경래·김정열·김광철·김순애·조용근·이하식·나봉숙·이혜숙·박성희·김호재·장종례·김성호·이강무·최옥주·김행주·신영재·김영심·배신정·박종현·장원만·정주리·최상진·곽노상·전정·김샤인 의원 공동발의)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새로이 출범한 이후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인한 구속이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지급받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및 전국 243개 지방의회와 협의를 통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의원의 구속 및 징계에 대해서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외기관으로서 청렴한 송파구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서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분의 1을 감액하고 여비는 지급하지 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이 무효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손병화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송파구의회 의원 2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비위행위로 재직 중 구금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여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무죄 확정 또는 징계처분 취소 시 지급하지 않은 의정비를 소급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현행 조례안보다 구금상태, 출석정지 징계처분, 무죄 확정 및 징계처분의 취소 확정으로 세분화하여 의정비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종합검토한 바, 개정 사항은 상위법 등에 위배 됨이 없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상위기관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구금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의원의 의정비를 제한하는 제재기준을 마련하려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통해 의회의 불합리한 지급 관행이라는 주민들의 비판적 시각과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7조2항에 ‘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분의 1을 감액하고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 생각에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부터 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출석정지 기간에 대한 거를 명시를 해주는 게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자세히 보니까 또 그게 조금 걸려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2분의 1 감액하고’인데, 사실 다른 데 보면 용산구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활동비, 월정수당 이게 다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거든요. 2분의 1을 넣으신 취지나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출석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송파구의회나 지방자치의회는 30일 이내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무게에 따라서 아마 그 기일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그다음에 2분의 1 감액 부분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처음에 저도 다른 자치구처럼 어차피 할 때 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찌 보면 구금과 출석정지를 같은 맥락에 놓고 보기에는 죄의 경중을 따져볼 때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금과 출석정지를 같이 판단해서 같은 죄를 묻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금 법에 위배되는 부분도 있어서 달리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찾아보니 용산구가 2분의 1을 감액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고, 제 나름 생각도 구금과 출석정리를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2분의 1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 의원 대표발의)(최상진 의원 공동발의)(김광철·배신정·손병화·김호재·최옥주·장원만 의원 찬성)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최상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지역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공정한 경쟁이 가능토록 하며, 일부 조문 중 잘못 명시된 약칭을 정비하고 위촉장의 휘장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제1항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결산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의원 이외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지역 제한 조문을 정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약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별지 서식에서는 위촉장의 휘장을 변경하여 현행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전정·최상진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검사위원의 정수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지역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공정한 경쟁이 가능토록 하며, 일부 조문 중 잘못 명시된 약칭 정비 및 위촉장의 휘장을 변경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1항 중 결산검사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정하면서 결산검사위원의 수, 선임방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6명으로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 당초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지역 제한을 두도록 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의 거주자로 한정하여 진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을 정비한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조의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정비하고, 안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안 제3조제1항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표기되어 있는 약칭을 규정하여 조문의 통일성을 기하고 오기되어 있는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용어 정비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3조제2항의 별지 서식 중 휘장을 변경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휘장 규칙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휘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종합 검토한 바 상위법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입법의 형식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개정은 결산검사 선임의 정수를 개정함으로써 결산검사 위원의 해촉이나 사퇴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산검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집행기관과의 역할에 있어 균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를 4명에서 6명으로 하는 경우에 일단 지금 여기에서는 의원 수를 정확하게 적시하진 않았지만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정도의 의원의 수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측건대 아마 6명의 전체 결산검사위원 중에 2명 정도는 의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가정하에 기존 조례 3조3항을 보면 현행 조례를 그대로 개정하시겠다고 했어요. 3조3항을 보면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검사위원은 의원이 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의원의 수가 다수 내지 2명인 경우에 책임검사위원을 의원 2명이 다 동시에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사실 우리 총액 규모에 비해서는 검사위원의 수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는 중에. 그리고 구청에서 배려해 주는 또는, 장소도 배려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 장소도 너무 협소해서 조금 그랬습니다. 서류 같은 것도 용이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있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참 성심성의껏 다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보니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구에 보니까 우리보다 총액 규모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10명인 곳도 있어요. 양천구 같은 데는 저희보다 조금 적지만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 수가 아마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3명이네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다소,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책임검사위원 선정 이런 거를 좀 세부적으로 저도 알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잘 설명은 됐지만 국장님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정수가 당초에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의 입법취지를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데요. 당초의 시행령에는 3명에서 5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의 경우는. 그게 개정이 작년 1월에 개정된 게 3명에서 10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입법취지냐고 하면, 그동안에 예산총액이 계속 해마다 늘어나다 보니까 결산위원 수도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례로 설명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이 결산검사의 조례가 그동안 두 번 개정이 됐습니다. 2011년도 12월에 정수가 3명 이상 5명 이하로 예전의 기존 시행령과 똑같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송파구 예산이 3,785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년 후 2017년 6월 15일 또 개정이 한 번 됐었는데요.
그때 검사위원 수가 4명,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때 송파구 예산이 6,070억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조 1천몇백억인데 아마 내년쯤이 되면 1조 2천억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산위원 4명의 정수로서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보기에는 앞으로 갈수록 그런 예산총액의 범위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집행했던 내역을 보다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정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보이고요.
제가 또 사례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예산 규모가 비슷한 강남, 중랑, 강서입니다. 강남은 아시겠지만 예산이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한 1,000억 정도 많은데요. 아까 예시를 든 그 3개 구가 지금 결산검사위원 정수가 6명입니다.
게다가 지금 예산총액이 7,000에서 9,000억인 자치구 7개 구를 제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거기의 정수가 적게는 6명에서 10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천은 우리보다 한 2,000억 정도 적은 9,000억인데 결산위원 정수가 10명입니다. 그리고 인근 서초구 같은 경우는 8,500억인데 6명이고요. 강동은 예산총액이 9,800억입니다.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로 보듯이 입법취지 자체가 예산총액이 늘어나면서 결산위원의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보다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결산위원의 정수가 그 예산에 비례하게 어느 정도는 늘어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4명에서 6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이 두 번 됐잖아요, 지금?
지금 솔직히 액면으로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6명 해도 적어요,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회에 왜 9명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또 개정이 되냐고 물어봤던 이유는 솔직히 우리가 다른 자치구를 보면 우리가 지금 쫓아가는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10명이나 9명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0명,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의 의견을 주시면 수정해서 그 위원 이내로 범위를 두게 하고 거기에 따라 그때그때 결산위원을 할 때 운영위원회나 의장님이 결정을 하셔가지고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선 의원님들은 그거를 겪어본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초선 의원님들은 어찌 보면 지금 현 시스템이면 반도 결산검사를 못 해보고 나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기회를 많이 좀 넓히는 부분이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다른 답변 아직 안 끝났는데요?」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안 제2조제1항 중 ‘6명’을 ‘9명’으로 하고, 안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검사위원은 의원이 되며, 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책임검사위원이 된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신정 의원 대표발의)(김광철·손병화·김호재·최옥주·박종현·장원만·최상진·전정 의원 공동발의)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일·숙직 등 당직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 차원의 당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신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9조, 제23조, 제26조에서의 명칭 변경과 안 제18조에서 잘못 인용된 조항을 정비하며, 안 제26조에서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배신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긴급대처 및 업무 연락 등 의회사무국의 기능 유지를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직·숙직 등 당직 및 비상근무자의 당직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범위에서 일·숙직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2항, 안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안 제19조제3항, 안 제23조제3항제5호 및 안 제26조제6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을 ‘의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본직기관의 장’을 ‘원 소속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18조제2항에서는 ‘제21조제3항제1호’를 ‘제23조제3항제1호’로 잘못 인용된 조항을 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26조제2항에서는 ‘만40세’를 ‘40세’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2023년 6월 28일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내용은 타당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화재나 긴급 상황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는 물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당직근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당직근무제도 실시에 따른 당직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장원만 의원 대표발의)(김광철·배신정·손병화·김호재·최옥주·박종현·최상진·전정 의원 공동발의)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규정된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규칙의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당직근무를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 당직근무 편성과 명령, 수당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당직근무자의 휴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제13조에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 비상근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사무국 직원의 연락체계 유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장원만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규정된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규칙안은 총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당직근무, 비상근무, 연락체계의 유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의 위임규정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규칙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규칙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의 위임규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송파구의회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규칙안을 종합검토한 바 당직근무, 비상소집, 연락체계의 유지 등을 정하여 근무시간 외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근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당직 근무자가 2인이라고 되었는데 그럼 여기에서 2인이라고 하면 구분을 어떻게 해서 선정하는지, 예를 들어 팀장급 이상 한 분이 나와서 계시고 그다음에 그 이하 직원이 나오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자, 이분들이 나오면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의원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구청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당직 책임자, 당직 책임원 해서 구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직 같은 경우는 부서장이 당직 사령이 되고요, 그 외에 팀장급, 주무관 이렇게 해서 한 여섯 명이 근무를 서게 되는 경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사무국장을 포함하면 총 49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격에 맞춰서 하기는 좀 어려울 테고요. 그래서 2인으로 하는 부분을 팀별로 가급적이면 안배해서, 그러니까 한 팀에 2명이 서지 않는 방안으로 해서 팀별로 구성을 해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2명이 근무를 할 예정에 있고요. 더 자세한 거는 인원 조를 짤 때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회람을 돌려서 직원의 숫자, 직원의 이름 그런 정도는 다 알려드리도록 지금 그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당직근무를 하게 되면 우선은 지금 보안 게이트에 있는 데 거기에서 1명이 근무를 하고요, 1명은 자기 정위치에 근무를 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황 발생 시 유기적으로 움직일 테고요.
사실 당직을 서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물론 보안 시스템이 있지만, 사고발생 후에 알게 되는 여태까지 시스템은 그랬는데 그거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특히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주말에도 나오셔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요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 민원인 오셨을 때 의원님 한 분께서 대처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테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일에는 집행부로부터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로부터 지역에 일어나는 상황 자체를 파악하게 되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이후나 돼야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는 경우가 간혹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근무를 함으로써 소방, 경찰,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관내에 일어났을 때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과 계속 전화나 확인을 통해서 상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큰 사건사고가 아닐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겠지만 사안에 따라 의원님들한테도 신속하게 그 정보를, 그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그게 가장 주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2명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팀별 안배해서 근무를 서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청 쪽은 소방·경찰 쪽하고도 유기적으로 전달체계를 체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직실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구청 같은 경우는 재난이나 거기에 준하는 화재나 발생되면 울림이 있습니다. 그런 울림이 돼서 현장에 나가거나 경찰이나 소방을 통해서 정리되곤 하는데요. 그 시스템을 도입하지는 못해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그 내용을 바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도 우리가 즉시 알 수 있고, 물론 여기가 집행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할 순 없겠지만 지역의 상황에 따라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릴 겁니다. 드리고, 필요에 따라 현장에 나가 보실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항시 지역에 일어난 일들을 주말에는 유기적으로 우리가 상시 알 수 있도록 상황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 일직 제도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약간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게 전체 우리 사무국에서의 조율을 통해서 서로 교합이 됐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한 번 정도 거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일직 제도, 일직시간을 이렇게 딱 규정해 버렸을 때 실제 육아 단축근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여기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부적으로는 정확히 한 번은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조례상으로는 적시 안 하더라도, 또는 규칙 안에 적시를 안 하더라도 직원들 내부적으로는 그게 조율이 한 번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김광철 배신정 손병화 김호재
최옥주 박종현 장원만 최상진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엄대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