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5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재정국)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6.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재정국)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6.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병화의원 발의)(김정열·조용근·최상진·전정·배신정·김영심·정주리·김행주 의원 찬성)
(10시 01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10시 02분)
홍정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Ⅰ권 60쪽에서 69쪽입니다.
총세입 예산현액은 5,836억 1,406만원이며, 징수결정액 7,278억 9,376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6,940억 3,15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8%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21억 2,90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에서 19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세출 예산현액은 1,007억 4,123만원으로 지출액 878억 2,366만원, 명시이월액 3,000만원, 사고이월액 6,020만원, 보조금 반납금 41억 7,428만원, 집행잔액 86억 5,30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3억 9,968만원, 예산절감액 2억 8,073만원, 집행사유 미발생분 8,949만원, 낙찰차액 314만원, 지출잔액 26억 8,098만원, 그리고 예비비 51억 9,907만원입니다.
다음은 322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경제진흥과 1개 부서, 5건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에 1,500만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2건에 1,900만원, 취업성공19데이 운영 140만원, 중장년 취업역량 강화에 2,100만원, 총 5,64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2개 부서 총 24억 5,603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 사용액은 총 9억 2,194만원으로 소송업무 지원에 5,900만원, 자치구 재난지원금 지원에 8억 6,294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예비비 사용액은 총 15억 3,409만원으로 기업경영 지원에 4억 8,973만원, 민간·공공 일자리창출에 10억 3,404만원,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1,032만원을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271억 2,572만원으로 당해연도 140억 3,753만원을 조성하고, 14억 3,82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397억 2,505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80억 590만원으로 당해연도 63억 8,236만원을 조성하고, 53억 3,338만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90억 5,48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345억 3,585만원으로 당해연도 300억 3,854만원을 조성하고 350억 9,697만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294억 7,74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보다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두에 부서명과 결산서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경영 지원에 보조금 반납금이 37억 4,081만 5,000원으로 가장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으로 27억 8,258만 5,750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불납결손액이 22억 4,600만원으로 좀 많이 있는데, 그 방지책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제진흥과 61쪽에 반환금 내용들이 계속 재무과도 있고 세무행정과도 있어요. 이 반환금들이 언제 다 반환이 되는가, 그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그게 궁금하고요. 그걸 설명해 주시고.
또 세무1과, 세무2과도 미수납액들이 있거든요, 65쪽에.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어떻게 불납결손이 됐나, 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가 이거 설명해 주시고, 계속 누적이 되면 어떻게 처리되나?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183쪽에 사고이월이 어떻게 해서 생겼나?
그다음에 예비비가 51억 9,906만 7,000원이 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고.
187쪽에 경제진흥과, 여기도 지금 예비비가 15억 3,409만 7,000원이 또 발생했네요. 이걸 예비비로 바로 넘기는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거 항목별로 다 해야 되나요?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Ⅰ 경제진흥과 187페이지, 기업경영지원에서 예비비 4억 8,900만원의 사업을 했는데 보조금 반납액이 37억 4,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용이나 전용으로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나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없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같은 페이지, 송파상품권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 396페이지, 전통시장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참여예산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라면 별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왜 이 기금에서 사용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같은 페이지,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 2개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결산서 188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를 보면 이제 보조금 반납금이 7,300여만원 정도가 반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성년 출발 지원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고이월이 약 1,800만원 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집행률의 차이라고 보이는데 여기 지금 사고이월의 정확한 사유가 어떤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인지를 말씀 주시면서.
또 다른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취업성공19데이 성과율이 21년도와 22년도가 연속으로 과반에 조금 넘어서 달성률이 돼 있습니다. 달성률이 별로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사유와 그다음에 이와 반대로 앞 페이지 671페이지입니다. 구인기업 발굴 건에 대해서는 초과달성해서 21년도에 170%, 22년도에는 184% 정도로 초과 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추가적인 지원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차라리 지금 제 생각은 취업성공19데이 사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을 어렵게 할 거면 차라리 초과 달성된 부분을 좀 더 지원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마 예산과나 아니면 세입 부서에서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특정해서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많이 난 부분에 보면 세액이 갑자기 늘어나서 초과분 때문에 차이가 났던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정금이 갑자기 들어왔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예상치 못한 초과 세입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얼마가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세액이라는 게 대부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 법정 세액이 많잖아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세액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내시 같은 것도 없으셨는지, 왜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올해 재산세가 많이 줄어들어서 제가 평가하긴 그렇지만 부자 감세 때문에 재산세가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재산세가 줄어들어서 세금이 많이 걷히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긴 하는데 이게 작년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꽤 많아요, 송파가.
그럼 미수납액에 대해서 징수방안에 대해서 작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납액을 좀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단순 체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나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의로 고액을 장기 체납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내년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대책 방안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하고 결산 승인을 받는 자리인데, 저는 제안설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에 보시게 되면 기획재정국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액이 3,000만원하고 6,000만원 정도가 명시, 사고가 되어 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이따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보조금 반납은 나름대로 세부내역이 나온 거 같으니까 오늘 결산 승인인 만큼 이런 것 좀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답변 듣고 나름대로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비비 사용한 것 중에 소송업무 지원 5,900만원 지출된 내역 설명해 주시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내역은 제가 지금 과목별로 해서 보긴 봤는데, 지금 350억 사용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사항 있습니까?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 명시이월액 3,000만원, 사고이월액 6,020만원, 보조금 반납금 41억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 3,000만원은 경제진흥과 소관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이 서울시로부터 2022년 12월 9일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고, 금년도 3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 6,020만원은 기획예산과 소관 기관공통 업무시설지원비 중에서 송파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전환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에 4,160만원과 경제진흥과 성년 출발 지원금 1,860만원 2건 합쳐서 6,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총 41억인데 대부분 경제진흥과 관련된 업무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외에 약 한 2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무행정과에 5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이 지금 경제진흥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2건이 같이 묶어져 있네요?
이상입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보조금 반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보조금 반환은 61쪽에 32억인데, 보조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보조금이 있고, 위탁금 등 반환보조금인데 이 금액은 위탁금 등 반환보조금이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298억 3,900만원입니다. 올해 현재 예산편성이 333억 8,7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 내에 거의 전액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163쪽 사고이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4,160만원 사고이월은 송파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사전 검토자료 확보를 위한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예산 이월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이월은 총 118건, 583억 3,200만원인데, 사실 이월의 주된 이유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및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 시기 미도래 또 외부재원이 연말에 교부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 하고 있고요. 원인행위를 거쳐서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비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말씀하신 51억 9,900만원인데, 저희가 2022년도 예비비로 총 11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63억을 집행했고 말씀하신 51억 9,9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차피 그다음에 예산편성할때 사용되고요.
예비비가 지방재정법에 의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까지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예비비를 가급적 지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신정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중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주요 세입 증가분은 지방소비세가 53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국가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른 세율 인상 부분이었고요. 시세 징수교부금이 134억이 추가됐습니다. 2022년도 8월에서 12월까지의 징수금의 소급 교부입니다.
또 종합부동산 세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가 137억이 증가되었고요. 서울시 교통세 규모 증가 및 자치구 가산교부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이 276억이 추가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잠깐 추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세입과 세출이 정확히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입과 세출이 발생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세출 요인들은 12개월 거의 고정적으로 지출되지만 세입 부분이 사실 주로 하반기에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생기는 거고요. 또 순세계잉여금이 편성됨에 따라 하반기에 재원이 집중되고 상반기에 지출할 재원이 없는 것을 막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 같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소송 지원 예비비 5,900만원은요, 구상권 청구에 따른 소송 지원입니다. 따로 별도 자료로 제가 드리겠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또 질의하셨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두 가지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은 통합계정입니다.
근데 통합계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주차장특별회계의 초과 여유분의 재원을 사실 편성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통합계정으로 넘기고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 통합계정에서 다시 주차장특별회계로 가져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통합계정에다가 다시 210억을 추가했는데 이거는 사실 추가 말씀드려서 다른 게, 기존에 저희가 쓰던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몫이었는데 사실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올해 초과 세입에 대한 부분을 거기다 넣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추가적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재원이 없다면, 예산과 연결해서 재산세가 580억이 줄고 시세징수금이 669억이 주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재원이 줄었다고 예산 규모를 줄인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과 지금 서울시 추경이 끝나면 하반기 6월말 정도에 서울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도 일부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과 같이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이 하반기에 오다 보니까 잘 못 쓰시는 거 같은데 그거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보조금은 반납금액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조금 많이 증가돼 있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결산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따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이런 건 없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따로 준비하시고 이런 건 없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이 발생하는 시점과 세출이 발생한 시점에 차이가 났기 때문에 순세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특수한 사정이었던 게 세입은 상당 부분 더 늘어났고, 세출은 이월예산라든지 미집행으로 인해서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에 특수한 상황이 없었다면 올해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10억을 넘기는 것처럼 이런 재원이 없어서 사실은 2023년 예산편성 할 때 상당 부분 진통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구에서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어떨 때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최근 들어서 세수 예측하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산 업무를 쭉 해오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집행의 문제점은 첫 번째는 추계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융통성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세입의 범위 내에서만 세출을 편성하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같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재산세 결손분이 수백억에 달하면 다음연도에 예산편성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송파구의 재정도 일반 가정의 재정계획처럼 총액이 줄어들면 운영 자체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해서 순세계잉여금 같이 여유 재원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떤 기금 같은 곳에 모아놨다가 재정이 굉장히 악화될 때 사용을 해야 되고, 저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댐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댐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도 한 580억 정도, 우리 구세 중에, 재산세 중에 580억 정도가 지금 결손이 예상되는데 이게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계속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재정을 보전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담아두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통합안정화기금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용도가 차후에도 앞으로 저희가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제가 이번 추경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거기도 210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예산 남용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용도가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용도가 대부분 되어 있는 게 재난·재해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 소요, 대규모 사업, 공공청사 신축·증축, 일반회계·특별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그밖에 특별한 세출 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금의 용도가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그런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사용했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이 기금 자체는 상당히 좋은 용도거든요. 용도인데 이걸 넣다 보니 이런 사용 용도가 있다 보니까 추후에 이 부분 자체가 쌈짓돈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기금 이 부분은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잘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게 우리 구는 어떤 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산의 어떤 과정을 놓고 보면 저희가 편성을 하고, 이런 심의과정을 통해서 통제를 받고, 또 오늘처럼 결산을 통해서도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통합기금에 대해서는 행정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편성하고 이런 거에 대한 재량권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지금 다들 빡빡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가장 만만의 만만으로 안정감이 있다는 건 좋은 것이지만 굉장히 태평하게 사는 거 같은 사람들이 정부 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내가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금 내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채무가 제로인 것이 가장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 뭐가 이렇게 따라오는 게 있어야 좀 더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태평하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경제 이렇게 보시면. 아까 2,200억이나 이렇게 잠들고 있는 세금도 있고, 통합재정, 어려울 때를 위해서 대비하시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데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거는 그냥 너무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모아놨다기보다는 그냥 매달 들어오는 거잖아요, 세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쓸모없는 예산, 그러니까 쓸모없는 예산 집행? 어떻게 보면 항목만 있고 편성만 되어놓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좀 더 긴축해서 좀 통합하거나 없애거나 좀 다이어트를 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수를 못 하고 있는 분들, 고의적으로 고액을 장기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돈을 좀 체계적으로 징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해달라는 거죠, 국민들의 마음은. 내 재산이라면, 내 가정이라면, 내 기업이라면 다들 그렇게 고혈을 짜면서 사시잖아요.
그런데 아마 민원에 시달리시고, 굉장히 국무에 시달리는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억울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평가도 있으니 이거를 운영하실 때 통합재정기금으로 모아놓고 대비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건 좋아요. 대비를 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만하게 쓰는 건 없는지, 쓸모없는 예산을 통합하고 정리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다음에 세금을 많이 안 내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추징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꼭 채무가 0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채무가 0이면 좋죠. 되게 유명한 정치인분께서 채무 제로를 외치시면서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도 그러시고.
그런데 국가기관이 저리로 만약에 돈을 빌려서 그걸로 적극적인 행정을 정말 어려운 곳에, 그다음에 꼭 필요한 곳에 썼다고 그러면 그것도 국가기관의 능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제로가 좋은 것인지, 국가기관만큼 능력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일반 개인보다? 그러면 어려워가지고 쓰러지는 기업이나 어려워서 당장 전세자금을 못 구하는 사람들에게 구해줘서 숨통을 트이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도 지자체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방행정 예산은 세입에 중점을 둡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구 단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절차도 어렵지만, 그것을 봤을 때 지방행정은 국가처럼 다양한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균형재정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산세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재산세 신장률이 이전에는 10~15%씩 계속 급신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는 올해 2020년도로 돌아가고 앞으로는 5% 캡이 씌워지기 때문에 우리 구세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 수입이 앞으로 그렇게 높게 신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세금 좀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입 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그쪽에다 주지 마시고 우리 세입으로 분명히 챙기고 이렇게 재산세가 조금씩 줄어든다고 해서 그거만 생각하셔가지고 보수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디가 새고 있는지 막고, 그다음에 끌어올 생각도 하셔야지만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다 끝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석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두 경제진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질의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 해서 혹시나 다른 답변이 나가더라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187쪽 보조금 반납 금액 중에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반납금은 27억 8,000만원으로 재해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 반납 사유는 당초 서울시에서 지원 대상을 1만 7,860개소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했는데요. 저희가 실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나서 실제로는 1만 5,082개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로 인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62쪽 보조금 반환은 언제 하는지 또 이자는 어떻게 반납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통상적으로 국비, 시비 이런 교부기관에서 사업이 종료되면 반납요청을 교부한 기관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해연도에서 사업비가 잔액이 남아있으면 바로 반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보조금 반납예산 편성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면 다음연도에 교부기관에서 반납하라고 요청이 오는 때에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자를 말씀하셨는데 이자는 반납할 때 이자를 별도로 계산을 해서 이자까지 반납을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반납이 돼야 또 그다음에 그 돈을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위에서 내려와서 반납한다는 거가 조금 이해가 덜 갔어요. 우리가 남아있는 걸 먼저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즉시 다 본 사업에, 당해 사업에 즉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에 바로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경영지원 예산 가운데 예비비 편성을 했는데 이용이나 전용으로 할 수는 없었는지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송파사랑상품권 본예산에서 1월 설날에 상품권 발행을 150억 발행 예정으로 추진을 했고요. 당초에 국비·시비 또 구비 이렇게 분담률에 따라서 할인보전금을 편성하는데요. 발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발행수수료는 발행액의 0.77%를 부담하는데 이것은 원래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전액을 부담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것을 서울시에서 부담하지 못하겠다 해서 불가피하게 부족 발생이 생겨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구비를 편성해서 150억 발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행주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별도의 주민참여예산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는데 기금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내에서 주민들이 별도의 예산 요구를 하거나 예산 제도 있을 때에 신청을 이렇게 해서 만약 편성되었다면 그 예산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요구되는 사항이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에도 시장별로 동주민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층이 다르고 이 전통시장 내에는 고객분들이나 상인분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약간 참여자분들이나 시간대나 이런 것들이 다소 좀 차이가 있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상인들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기금으로 편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행주 위원님께서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사업내용에 대해서 또 질의하셨습니다.
사업내용은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관내 중소기업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사업 분야에 맞는 전국 입찰정보를 선별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체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투찰 금액과 또 예가분석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를 통한 전자입찰 실무교육도 무상으로 연 2회 실시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행주 위원님 질의는 답변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 거버넌스 반납금 7,350만원의 반납 사유와 두 번째로 성년 출발 지원금 사고이월 1,860만원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거버넌스 반납금 7,350만원은 2022년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태원 사고로 인한 청년축제 예산 미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또 행사 실비지원금 잔액 3,240만원과 송파청년TV 집행잔액 1,600만원, 취·창업 또 사업비 집행잔액 1,200만원 등 이런 내용의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 사업이 공교롭게 서울시 유일하게 자치구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4개 사업이 다 선정이 됐습니다.
계속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연구용역 계약체결이 11월 말에 방침을 받아서 12월 9일 날짜로 계약을 체결했고, 저희가 12월에 착수 보고, 그다음에 금년도 3월에 중간 보고, 5월에 최종보고를 마치고 연구 용역이 종료가 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여기 안에는 사고이월 내용으로만 이제 결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고생하시는 거는 우리 구도 진짜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이 남아서 월세 지원사업을 추가로 공모를 받고 있고, 문화바우처도 지금 성년 출발 지원금처럼 20만원씩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사실 청년들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굉장히 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초단체인 만큼 사정에 맞게 은둔청년이라든지 지역예비군이라든지 또는 요즘엔 취업 의욕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도 지원이라든지 남는 1억을 가지고 또는 이 사업을 조정을 해서라도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도 새로 신규사업으로 또 각종 국가시험이라든지 전형료 이런 거에 지원하는 사업을 또 검토 중에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또 제안하시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년 출발 지원금 관련해서 집행률이 한 91%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추계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더 세밀하게 해서 집행률이 거의 100% 가까이 이뤄지면 제일 최선이죠.
저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게 너무 또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했다가 신청 인원이 추계인원이나 편성한 예산을 넘어버리면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그런 정확하게 모든 청년들한테, 대상이 되는 모든 청년들한테 신청을 유도를 해서 많이 신청을 가급적이면 집행이 최대한 100% 가깝게 될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는 7월 정도까지 성년 출발 지원금 신청을 받아서 지급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연구용역도 결과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연구용역 의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어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성공19데이 미달성은 상반기 코로나19로 추진이 한계가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저희가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일자리 박람회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통합을 해서 30개 기업 정도가 참여를 해서 했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취업성공19데이는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IT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소수기업으로 그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계층들을 사전에 좀 컨텍해서 어느 정도…
과장님, 그럼 일자리박람회 참여기업명하고 취업성공19데이 참여기업명하고 따로따로 저한테 주세요.
성과가 좀 떨어진다고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런 성과가 취업성공19데이는 그렇지만 우리가 일자리박람회에도 한 30개 정도 기업이 참여할 때에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그렇게 성과목표가 낮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를 설명드린 그런 차원인 겁니다.
취업성공19데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소규모 기업들이 몇 개 기업씩 이렇게 저희 대강당이든 대회의실이든 문정비즈밸리든 일자리허브센터든 이런 장소에서 3개, 4개 기업들, 그다음에 구직자들도 30명, 40명, 소수들이 해서 취업률도 높이고 필요한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장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되나요?
질의한 거 답변의 자료나 이런 거 있으면 끝나고 주십시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64쪽 공유재산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1,587만 8,920원은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액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120을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행정처분입니다.
미수납된 대상 모두 마천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저소득 밀집 지역에 구유지를 주거용으로 점유하고 있다 보니 사실상 납부 여력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분할 납부를 독려하고 대부계약 전환으로 안내를 하고 채권확보 등으로 체납을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 중인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변상금 체납 내역을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명시하고, 소유자 변경 시 통보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찬 세무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불납결손액 22억 4,7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거는 특별회계가 포함된 거고 일반회계는 16억 2,0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이 시효결손 100%인데요. 무재산으로 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5년 이하의 시효가 경과하면 징수권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100% 시효결손 처리한 사항이고요.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 17억 3,200만원과 미수납액 305억 3,900만원에 대한 사유와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불납결손액 17억 3,200만원은 시효결손이 16억 6,400만원이고요. 정리보류가 6,800만원입니다. 정리보류는 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무재산으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리보류를 하는데요. 이 경우도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정리보류 취소하고 압류를 합니다. 이게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처분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305억 3,900만원은 지방세의 경우 15억 5,200만원이고요. 무재산이 11억 2,200만원, 납세 태만이 1억 7,500만원, 폐업과 부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89억 8,800만원인데 납세태만 128억원이고요. 폐업 부도가 84억원, 무재산 74억원입니다. 체납액이 2022년도에 발생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 쭉 발생해왔던 누적된 체납액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과태료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검사미필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한 체납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세저항도 심해서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올해 고액체납 300만원 이상을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징수반을 편성했습니다. 6급 이상으로 2개 반, 총 8명으로 해서 지금 1주일에 1회 이상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이든 수도권, 지방이든 체납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가는데요. 3월부터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예전보다 세입징수 여건이 상당히 악화돼가지고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세원발굴이라든지 체납징수에 역량을 모아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주재로 올해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도 개최했고요. 국장님 주재로 세입징수대책보고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납처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도 예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재산세는 납기내 징수율이 99%입니다. 1%가 체납돼서 저희 행정과로 넘어오는데요. 한 13억 정도가 이월돼서 넘어오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노력해서 4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머지 부분은 폐업이라든지 실직 그런 걸로 해서 무재산이기 때문에 납부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시로 재산조회라든지 전화 독려라든지 매월 고지서하고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하셨죠?
이은주 세무1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나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기획재정국 과장님들 중 세 분이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명예퇴직도 하시고 하시는데, 지금 임병찬 세무행정과장님하고 이은주 세무1과장님은 예산할 때 들어오시죠? 이진희 세무2과장님은 관련 사항 없으시니까 안 들어오시나요?
그러면 세 분, 송파구청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너무 고생하신 분들인데 공로연수도 들어가고 명예퇴직도 하시게 됐네요.
그럼 건제순으로 해서 임병찬 세무행정과장 앞에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고 가십시오.
앞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길게 하셔도 됩니다.
33년 공직 소임을 무사히 마치고 퇴직한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승진해서 풍납2동장 2년 9개월하고 작년 10월에 세무행정과로 왔습니다. 한 9개월 하고 퇴직하는데요. 9개월 동안 위원님들께서 세무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풍납2동장 할 때 지역 현안이라든지 민원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도와주신 장종례 부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하셔서 송파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시고요.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88년도 올림픽 준비가 한창일 때 87년 9월에 송파구 가락1동에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했는데요. 36년이 넘게 근무를 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많았지만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했고, 지나온 세월 속에서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위원님들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공직을 내려놓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진희 세무2과장님.
두 분은 공로연수 기간을 다 채우고 들어가시는 분들이고, 저는 여러 가지 사정상 2년을 남겨놓고 미리 나가는 명예퇴직자입니다. 그런 저한테도 이렇게 인사드리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송파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여고를 송파에서 졸업을 했고요. 저희 아이들도 여기서 태어나고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직도 송파에서 살고 있는, 송파구는 저한테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구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정상 2년을 서울 떠나는데요. 서울 돌아와서도 송파에 살 것이며, 계속 내내 의원님들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건승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외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시는데 말씀 못 듣는 그런 것도 가슴 아프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해서 검토를 많이 하셨고, 또 질의도 많이 하셨고, 관련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밑에 직원분들도 유념해서 올해도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재정국)
(10시 55분)
홍정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469억 956만원 대비 292억 4,248만원이 증가한 5,761억 5,204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7억 691만원을, 재무과는 순세계잉여금 935억 45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위축 및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세무행정과는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69억 4,497만원을, 세무1과는 재산세 수입 580억 2,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액은 2개 부서 226억 1,830만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899억 886만원으로 기정액 689억 793만원 대비 210억 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순세계잉여금 결산 차액 발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128억 9,953만원으로 기정액 112억 8,216만원 대비 16억 1,7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1억 7,600만원,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4억 3,150만원,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10억 987만원입니다.
다음은 34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금 210억 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92억 4,248만 1,000원이 증액된 5,761억 5,204만 3,000원으로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26억 1,830만 1,000원 증액 편성된 1,065억 470만 2,000원으로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10억 93만 1,000원이 늘어난 899억 886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발생에 따른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 1,737만원이 늘어난 128억 9,953만 2,000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을 위하여 1억 7,600만원,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4억 3,150만원,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3억 29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획예산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하여 202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일반회계 여유자금 210억 93만 1,000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예탁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두에 부서명과 예산서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에서요. 사업명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가 정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온 사업인지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들 하나하나를 보면 스쿨존교통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하루에 등교 시간 1시간, 하교 시간 1시간이면 하루 2시간 정도밖에 소요가 안될 텐데 주 5일 6시간 이내에서 1일 5만 8,000원을 받는다 그러면 다른 6시간을 일하고 있는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쿨존교통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호랑이어르신에서도 이 교통안전지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랑이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1일 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특히, 하천 내 유해식물 제거라든지 동네 체육시설 안전지킴이라든지 이렇게 특정하게 여기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일을 하지 않고, 주민분들이 이런 분들께서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모습만 본다고 세금 낭비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지책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0억이 지금 통합계정 예탁금 계정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여유자금이 기정액 200억이고 새로 210억인데 기정액 200억만 맞다고 예산을 잡았을 거 같은데 갑자기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 210억이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간 것이 왜 이쪽으로 집어넣었나 그걸 좀 상세히 해주고요.
기존에 여유자금 재무과가 관리하나? 우리은행인가 신한은행인가 거기서 관리하죠? 구청 내에서. 거기하고 이거하고 지금 중복이 되는 건지, 그쪽으로 회계처리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회계처리를 잡는 건지, 그거하고 이거하고 상충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 기금의 지금 통합계정기금 예탁금에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7페이지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대상자, 이익 대상자라 그래야 되나 수익 대상자라 해야 되나, 이걸 운영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 좋죠, 경제적으로 봐도 살리는 건 좋은데 전통시장에 지금 추경 1억 7,500인가 지금 필요한 사유가 있나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전통시장에만 집중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전통시장에 가면 물론 숟가락도 팔고 채소도 팔고 다 하죠. 근데 전통시장의 인원하고 거기에 영업한다고 그래야되나, 하여튼 거기에 종사라고 하면 좀 표현이 안 맞겠지만 하여튼간 거기에 대해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그 사람들 그 시장을 지금 살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세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주로 갈 때 주변에 조그마한 동네 가면 마트들도 많이 있고 옷가게도 있고 그런 가게들 다 있어요, 주변에 가면. 조그마한 마트도 여러 개 있고. 그러면 형평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사는, 구입하는 주민들은 정해져 있어요, 숫자가. 금액도 정해져 있어요.
보통 내가 쓰는 금액이 한 달에 얼마, 가정집마다 정해져 있는데 전통시장에만 만약에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확 시켰다고 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우리가 항상 곁에 있는 조그마한 슈퍼를 한다든가 상점 가게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쪽으로 쏠리면 이쪽은 매출이 줄지 않나요? 그럼 이쪽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쪽에서는 해결책 없이 이것만 투입해도 되나요? 그쪽의 해결책과 이쪽의 해결책이 상충될 때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그것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송파사랑상품권 117쪽, 거기에서 보면 250억 하는데도 이게 불티나게 몇 시간이면 싹 없어진다 하는데 이걸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하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돈 없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배분을 할 수가 있나 그런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250억보다는 좀 더 늘려서 소외되고, 저소득층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거 한번 들어가면 이게 정기예금으로 있는지 제가 여쭤봤었어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여쭤보긴 했는데 이거 따로 한번 궁금합니다. 정기예금으로 있는지, 보통예금으로 넣으실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몇 년짜리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송파사랑상품권 발행하고 연동되어서 목표가 250억인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구비로 4억 증액하신다고 해도 올해 편성된 예산이 10억 정도 돼요. 그렇죠? 4억 넓혀도. 그렇죠? 그 목표는 250억인데.
그래서 이미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5월에 뭐 100억 이렇게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예상치 못하게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서 200억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으시려고 한다면 이 기금에 대해서 송파사랑상품권 같은 거를 발행하셔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보면 사업규모에 대해서 최초 211명이었다가 점점 인원을 증가시킨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인원 규모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확대시키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추산치를 서울시에 올려서 이거를 서울시에서 참작을 해서 지금 산정을 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지금 회의가 장시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 중식도 해야 되고 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습니까?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기금 전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왜 210억을 넘기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전체적으로 현재 15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1,500억 정도 됐었는데, 15개 있었고요. 15개 기금 성격별로 보면 지금 회의에서 거론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 또 융자성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2개 기금이 있고, 적립성 기금으로 공용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과 2개의 기금이 있고, 사업관리기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현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15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 기금 규모는 1,550억 기준이지만 5월 30일 기준으로 1,000억원의 기금을 자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1,000억원 정기예금에 922억을 예치하고 있고, 기업MMDA에 4억, 보통예금에 4억 3,800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각 구좌별로 다른데 작년부터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개월 수, 금리별로 다르게 계속 예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금만이 아니라 올초에 저희가 강도 높게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에 대해서 자금운용계획을 개선했습니다. 전체 자금 규모가 4월 30일 기준입니다. 정기예금이 3,147억원, 보통예금이 215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157억, 특별회계가 210억, 기금이 995억으로 총 3,362억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최선일까를 저희가 고민하다가 보통예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정기예금 적립 규모를 다양화, 소액화하여 외부자금 입금 불규칙성에 따른 중도해지 리스크를 대비합니다.
또 수시 입출금 시 기업MMDA 활성화를 위해 보통예금보다 이자율을 개선한다 입니다. 현재 저희가 새로 시작한 기업MMDA에 자금운용하는 것은 서울시와 우리 구만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운용계획을 재무과와 기획예산과가 같이 개선해서 보니까 기존의 자금가지고도 연말 대비하면 총 5억원의 이자 수입을 증대하는 것으로 기대가 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규모는 원래 2022년말 기준으로 우리가 15개 기금에 944억원 수준인데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1,19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왜 210억원이 전출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재정에 대해서 올 초부터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순세계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순세계 규모를 왜 줄여야 되냐면 순세계가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통 교부금을 산정하는데 세입 부분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를 줄여야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기준재정충족도상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전출을 하고 재정안정화 기금에 자금을 전출하는 것으로 했었고요. 이것이 조정교부금 산정에 유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노력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산정할 때 순세계가 어떻게 반영되냐면 시 행정과 추계로는 5년간의 결산상의 순세계잉여금을 평균하고 우리가 연말 기준에 순세계 추계를 반영하는데 이걸 합산하다 보니까 순세계가 작을수록 조정교부금 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는 게 기존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전출된 금액이 2,900 수준이 있었고요. 이번에 210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김행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유자금 우리은행 관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 전체적인 자금관리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10억 기금 결정은 누가 하느냐? 저희가 편성안을 제출하면 그 심의는 위원님들이 하십니다.
그리고 배신정 위원님께서 기금을 활용해서 송파상품권 발행계획을 연계하는 것은 어떠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넘기는 210억 기금은 활용계획이 있는 기금이 아니라 연말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금임을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210억 그리고 6월 말 시 결산에 따라서 조정교부금 가상 교부가 내려오는 것, 그것은 저희 계획으로는 11월 본회의 때 제2차 추경을 안으로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두 가지 예산 자체가 올해 재산세 감소는 580억, 그리고 시세 징수교부금 69억이 감소하는 것을 어느 정도 상충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행정을 제가 요청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필요 없다고 할까? 6월까지도 집행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빠르게 집행해야만 하는 거고 이렇게 계속 예산을 배치해놓고 있다는 건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정기예금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묶여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자를 더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정기예금에 넣어가지고.
그런데 여기 예산에 산정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예산에 편성이 됨으로써 계속 묵혀 있는 예금이잖아요. 보면 작년에 이월된 금액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실 사업이라면 보시고 통합을 하시거나 과감히 정리하시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면 삭제하시거나 이래야 된다는 거죠.
너무 옛날부터 시에서 운영하던 매칭 사업이 시 자금이 없어진 다음에 구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 중에서 구가 계속하기도 애매하고 해서 그냥 배치만 해놓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항목들을 보니까. 그거를 과감히 통합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하셔서 세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200억이나 되는 예산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제가 볼 때는 약간의 편법 같아. 그러니까 조정금을 받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게 불리하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에 잡히지 않도록 통합재정기금에다가 넣었다가 나중에 연말에 빼신다는 말씀 같았어요, 아까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어떻게 보면 행안부에서 기획지침이 내려오기를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줄이라는 차원에서 조정교부금을 안 주겠다라고 패널티 차원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잡히지 않는 금액에다 넣어가지고 다시 빼서 쓰겠다는 말씀 같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송파구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그 기본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 없는 사업들도 좀 줄여서 그렇게 세수 축소에 대비하시고 그다음에 남는 금액이 최대한 안 남게 균형재정에 맞추어서 어떻게 살림살이를 할까 그 방안도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구 재정은 크게 예산과 자금으로 분리돼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린 것은 예산에 관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일종에 자금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예산편성을 하는 거고, 자금은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예산 집행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게 보통예금에 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재무과에서는 평상시 쓸 수 있는 돈 조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자금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었어요. e호조 차원에서 이게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배당 자체가 안 되어 있는지? 아예 배당이 안 되어 있고 자금운용으로 가 있는 사업들이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착수가 안 됐고, 확정됐다고 해서 보통예금에 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금만 놓고 봤을 때 ‘아, 이 자금을 집행해야 된다?’ 그러면 조만간에 자금 집행 지급요청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보통예금에 있는 걸 갖다가 집행을 하는 거고요. 좀 시간이 있다 그러면 정기예금에 가 있고, 그게 맞추기가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예금이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조금씩 쪼개서 정기예금에 많이 넣어놨다는 거를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조금 아까 설명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추진이 안 되는 자금이 많은 사업들이 있던데,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발주나 착수를 하기에는 미흡해가지고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왜 추진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성내천 사업도 있고 장지천 사업도 있고 작년에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있는데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된다는 건 해당 과에서는 집행을 하겠다고 또 얘기하거든요, 여쭤보면. 그러면 아예 재무과에서 관리만 하고 있고 해당 과에다가 일명 입금을 안 해주는 거죠, 배당을 안 해주고. 그러면 해당 과가 그거를 진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발주라든가 뭔가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또 연초 계획상에도 그렇게 잡혀있는데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됐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번 기회에 살펴보고 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만 갖고 있는 거고, 이걸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주는 돈이 있습니다. 강남을 제외하고 24개 구청이 나눠 갖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너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너희 재원으로 살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해서 100%가 안 되면 조정교부금으로 나눠주거든요. 나눠주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자금을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면 당해연도는 아니지만 ‘너네 그 돈을 꽁쳐놓고 그렇게 여유가 많이 있으니 그 돈 가지고 써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회계상에 기금화시키면 저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는데 그게 조금 내려갑니다.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실무직원들이 이렇게 조금 제도개선을 해서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저도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하여튼 간에 편법은 아니라는 말씀, 정확하게 제도를 평가받고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못 받은 거만큼 다른 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재정수요충족도가 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받는 게 당연하고 받는데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권혁두 경제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 중복된 내용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심일자리사업의 선정 방법, 이 부분은 최상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성이 있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쿨존사업과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의 차이점, 하천 등에서 사업참여자들이 쉬는 모습이 종종 발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대응 방안 같은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일자리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 사업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합니다. 사업명과 인원 몇 명을 필요로 한다 이런 것을 저희 부서로 제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수합해서 사업계획서와 같이 서울시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시비 70% 사업이고 저희 구비가 30% 사업인데요, 분담비율이. 이것을 연초에 사업 규모를 이미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 예산에 맞춰서. 그래서 사업 대상 인원은 서울시에서 이제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사업을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들을 서울시로 제출을 하면 서울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적정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거기서 사업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사업과 규모, 인원까지 결정이 된 후에 각 자치구별로 선정된 사업들을 통보를 해줘서 최종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사업을 실행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스쿨존교통안전지킴이 관련 내용입니다.
근데 좀 달라진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단순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보장 차원의, 생활 안정 차원의 그런 사업들이 단순 노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는 이런 사업들이 주로 사업계획이 되었고 또 일반행정보조 같은 그런 사업이 대다수를 이뤘는데, 서울시 오세훈 시장 취임하고 바뀌고 나서는 동행일자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약자를 위한 약자와 같이 가는 복지 차원의 사업들 위주로 사업의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자를 위한 사업, 약자와 동행하는 사업에 맞춰서 사업성이 있거나 그런 내용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단순한 행정보조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사업에서 탈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그 사업 대비 한 70%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내려와서 구에서 맞춘다고 하지만 우리 구의 실정은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도 어르신분들도 많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상향 조정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1시간 근무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시간 이렇게 최대근무시간이 사업별로 좀 상이합니다. 최대가 6시간인 거고요. 6시간 이내에서 사업별로 시간은 4시간짜리가 될 수도 있고 1시간, 2시간짜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스쿨존은 하루에 1시간 근무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원래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620원인데요, 1시간으로 일급으로 하기 때문에 천원 단위로 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1만원으로 책정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교통비 6,000원은 별도로 또 추가지급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골목호랑이어르신 봉사활동 성격하고는 좀 다르고요. 골목호랑이어르신분들은 어쨌든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에 크게 관계없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참여하시는 어르신분들이고요.
스쿨존교통안전지킴이, 물론 참여하시는 분들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꼭 그런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을 사거리 쪽으로 쭉 가잖아요. 근데 횡단보도 이제 학교가 저쪽에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깃발 그렇게 내려요. 그렇죠?
그런데 어르신들은 기만 내리고 있지 이걸 막고 있지 않아, 기만 내려주면 애들이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이 이거 한 10초 되겠다, 그러면 10초 전에는 못 건너가게 막아줘야 되는데,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녹색어머니도 그러더라고. 녹색어머니들도 불이 이렇게 그냥 거기만 막고 있어. 불이 바뀌는데 애들은 뛰어가, 막고 있으니까. 차 막고 있으니까 애들은 뛰어가죠. 여기를 안 막고 있으니까. 그거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서에다가 그 말씀을 전달해서 교육을 좀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어린이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김영심 위원님께서 하천 등에서 쉬고 계신 분들도 보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어쨌든 총괄부서지만 각 해당 개별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다가 이런 부분도 세심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사업 내용 설명과 추경 필요한 사유, 사업 수혜자가 누가 되는지, 전통시장만 활성화하고 주변 상권 매출 감소 이런 대책은 있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전통시장 내 임대료와 물가 인상으로 빈 점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빈 점포를 활용해서 고객과 상인들의 편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고요.
이 사업 필요성은 전통시장은 실내 대형마트에 비해서 고객편의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휴식 또는 취식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곳이 필요해서 추경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정주리 위원님께서 지난 상반기 5분발언 때 방이시장이든 이런 전통시장 내에 이런 공간들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뭔가 대책을 구에서도 마련해서 시장 활성화, 고객 유입하는 이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있으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도 참고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수혜자 관련해서는 사업 수혜자라고 하면 여기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이용하시는 주민, 고객들,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고객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상인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변 상권 매출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전통시장 상점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전통시장법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있어서 이런 시장이나 상점가에 대해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또 나머지 전통시장 구역이라든지 상점가 구역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거나 또 아니면 그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전통시장 상점가 구역 내에 영업을 하고 계시지 않는 소상공인 점포주분들한테는 도움이 별로 많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나들가게 배송서비스 사업이라든지 나들가게는 소규모 슈퍼를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한 30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구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또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 융자지원 같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원하거나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혜택은 많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또 저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이분들한테도 그런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더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사랑상품권 발행이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완판되고 있는데 연세가 있는 분이나 또 지역 배분 등 이런 것을 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사랑상품권은 7% 할인된 금액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관으로 25개 구청이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구 자체 구입 대상이라든지 이런 걸 분류하거나 지역별로 발행금액을 다르게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난 1차 설 명절에 90억을 발행했습니다만 발행하자마자 4분 만에 완판이 됐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계속 문의가 있고 해서 다음 하반기에 추석 명절 전후해서 이번 추경 금액을 포함해서 또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권혁두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우리 구의 생활임금 고시기한을 기존에 9월 10일로 유지할 경우 다음연도 최저임금과 서울시 생활임금을 반영하기에 시간적 어려움이 있어 생활임금 고시 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1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생활임금 고시 기한을 매년 9월 10일에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2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88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에 규정된 생활임금 고시 기한을 조정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을 기한 내에 송파구 생활임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주거비‧교육비‧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임금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면, 서울시에서는 45일 이내에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참고하여 자치구마다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9월 20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반면, 현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의 고시 기한은 매년 9월 10일까지로 규정되어 생활임금 결정 과정에 시간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의 현 고시 기한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구민에게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와 생활임금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조례에 상당수 고시 기한이 대부분 매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 되시죠?
그러면 권혁두 경제진흥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으로는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자치구가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을 고시하는 이유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할 때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적용대상자들의 예산을 이렇게 확정하는 그런 내용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시에서는 9월 15일 전후로 생활임금을 결정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9월 1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게 되면 그동안에 저희가 9월 10일 고시 기한이 되어 있었지만 약간 초과를 해서 9월 25일 전후로 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개선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하기 이전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권혁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4.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이남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대상은 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취득 1건으로, 건물 나이가 33년 경과되다 보니 노후도가 심하고 면적도 협소한 주민센터와 도서관을 함께 철거해서 7개 층의 복합청사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과 편의 공간 확보를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난 5월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3년 5월 2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86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 건으로 노후된 송파2동 주민센터와 소나무언덕 4호 작은 도서관을 멸실하고 2026년까지 송파2동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취득하려는 사항입니다.
1989년 건립되어 33년이 지난 송파2동 주민센터는 시설 노후에 따른 주민 이용 불편과 공간 협소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습니다.
1994년 건립되어 2010년부터 운영되어 온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또한 시설 노후 및 공간 협소로 도서관의 기능이 매우 저하된 상황입니다.
송파에 오래 거주한 주민이 많은 송파2동 주민들의 동청사 신축 요구와 필요한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합청사를 신축하려는 사항이며, 올해 3월 타당성용역 결과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복합청사를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16억 5,400만원이며, 이중 구비는 93억 600만원입니다.
기존 건물의 멸실에 따른 비용은 5억 191만원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10억 이상인 취득 1건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축하는 건물이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건물이 계획되어 있는데 각 면적이 다 달라요. 특히, 1층에서 337㎡였다가 2층에서 404㎡였다가 갑자기 다시 3층은 340㎡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도면도가 나왔는지, 아니면 따로 조감도라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의 형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감이 안 잡혀가지고 그거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축이 116억인데 여기서 5억 100만원 정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빠져있는 것인가 따로 있고. 기존에 4억 7,100만원은 그냥 잡혀 있는 건가? 이것도 어디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복합청사가 연도별 사업비를 보니까 26년도에 다 완공이 되는 거 같은데, 지금 대략 일정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타당성용역 조사 결과를 보면 인접 도서관 두 군데를 통합해서 복합청사에 같이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인접 도서관 두 군데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그 두 군데를 통합하면 문제는 없는지 거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상진 위원님께서 각 층마다 면적이 상이한데 건물 형태 이런 거 질의를 하셨고요.
지금 내부 설계도면이라고 해서 한 부씩 나눠드렸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고 가 설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지하 1~2층은 면적이 517㎡이고요. 지상 1층으로 오면서 조경 공간도 빠지고 발코니 공간도 면적에서 빠져야 되고 또 지상 3층에 옥상정원도 면적에서 빠지고요. 또 지상 4층에 보면 옥외 휴게공간 이 부분도 사실은 빠지는 면적입니다.
일단 이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용적률이 200%입니다. 최대한 200%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설계에 들어가면 이거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다시 변동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장종례 위원님께서 주차장이 지하 2층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지상 1층으로 배치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지하 2층으로 들어가면 좀 한갓지고 좋을 텐데 이게 지하 1층으로 들어가는 경사도가 약 10% 정도 되면 그 같은 주차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하 2층은 한 40% 이렇게 또 경사도가 심하게 되거든요. 그럼 위험하니까 이 면적을 더 확보해서 완만하게 진입로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 면적이 지금 12대를 배치했는데 12대 면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층으로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개경쟁해서 공모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4억 7,500만원인데,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주는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신청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각 자치단체에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서 차별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90%가 넘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자치회관에 들어가는 비용, 여기서 도서관 비용은 빠집니다. 거기에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시에서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편성된 예산 4억 7,1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2년도에 2,000만원이 있어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설계도 좀 냈고요. 그다음에 과연 단독으로 설계하면 좋을지, 옆에 도서관하고 통합해서 하면 좋을지 설문조사도 해가면서 했던 용역비로 해서 2,000만원 했고요. 올해 설계 공모사업으로 4억 5,100만원이 편성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멸실 되는데 5억 1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취득이나 처분의 경우는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 이하의 가격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에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더니 인근 도서관하고 통합한다는데 이게 어디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송파2동 사무소고, 그 옆에 바로 소나무언덕4호 도서관이 있습니다. 4호 도서관도 지은 지 약 28년이 돼서 노후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통합해서 지으면 건물 면적이 아무래도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주민 수요를 충족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와서 이렇게 통합해서 짓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더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지금 서울시에는 투자심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7월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게 결정이 되면 8월에 설계 공모를 하고 그래서 내년 6월에 공사발주, 26년 6월에 준공해서 입주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란수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구립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하고 같은 건물에 넣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는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립도서관은 어떠한 자료수집이나 관리 또 독서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고 또 새마을문고는 그거보다는 각 동의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소규모 동아리나 또 작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도서 대여 기능뿐만이 아니라 새마을운동 일환의 어떤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오는 거고 또 새마을문고는 60여 년의 이상이 되는 그런 새마을운동조직법에 의해서 이어져 나오는 우리의 그런 정신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이제 계속 계승하고 이어나가야 되는 거고, 또 지금 도서관 기능하고의 또 이게 같은 건물에 중복되는 사례가 이제 앞으로 쭉 나올 텐데 이런 도서관 기능하고의 그런 차별화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우리 송파2동은 주변에 학교가 8개 학교나 있습니다. 그런 학령 인구가 또 많고 또 아동청소년 인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아이들의 돌봄 기능도 또 거기에 포함해서 또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또 북카페 형식으로 문고를 운영해서 쉼터 공간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각 동별로 도서관이나 장소 관련해서 서로 이제 돌려볼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또 작은 도서관 사업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2개 층이나 도서관이 있다 보니 중복되는 그런 게 보여가지고 말씀드린 거 같아요. 아마 지금 새마을문고가 각 동마다 다 있진 않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알뜰살뜰하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당초에 이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문고 기능을 없애고 설계를 해서 들어갔는데 문고 회원들이, 문고 회원뿐만 아니라 새마을이다 보니까 새마을 전체의 회원들이 본인의 영역들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항의도 하시고 해서 결국은 다시 또 거기 3층에다가 한 10평 정도 해서 새마을문고 기능을 넣었고요.
송파2동 같은 경우는 또 새마을문고가 또 잘 운영되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살려서 대신 도서관하고 뭔 차별된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민원을 보다가 조금 약간 기다릴 때 와서 책도 둘러보고, 그래서 1층에 민원실 옆쪽으로 배치를 했거든요. 그런 기능으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영심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그 토지가 708이면 지금 여기 도면 옆에 나와 있는 사업규모 보면 건폐율이 50%가 안 되는 거 같은데, 혹시 이거는 안 되면 용적률이 한 250%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김란수 교육협력과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이영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Ⅰ권 113쪽에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현액은 401억 5,172만원으로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386억 9,667만원이고 이중 실제수납액은 386억 6,496만원으로 미수납액 3,17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68쪽에서 28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현액 674억 5,793만원 중 지출액은 599억 7,427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은 39억 3,760만원, 사고이월액은 6,074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26억 5,64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5억 8,29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26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집행잔액은 총 35억 8,292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11억 1,145만원, 예산절감분은 2억 5,672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634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은 21억 9,839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현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Ⅰ권 324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국·시비 추가 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비 확보 등의 사유로 2개 부서 총 8건에 대하여 4,455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Ⅰ권 339쪽에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보건소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등의 사유로 217억 3,036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결산서Ⅱ권 98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등 총 5건에 대하여 39억 3,76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인심사 일정이 변경되어 국제안전도시조성 5,400만원 등 총 3건 6,07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365쪽에서 466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에 7억 5,748만원에서 2022년도에 기타수입 과징금 등 1억 5,073만원을 조성하고, 그중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사업비 등으로 2억 402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41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두에 부서명과 결산서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고요. 푸드서비스 선진화 안심식당인데요. 보조금 반납금이 1,997만 8,2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예산절감액이라고 해가지고 4,4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예산 절감을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0쪽에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1억 7,000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71쪽이고요. 건강증진 생활화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6,600만원이 나왔는데, 보조금 반납금 중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자체 보조에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 같은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2쪽, 에이즈 감염병 예방강화에서요.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에서 9,7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그 내용이 에이즈나 이런 환자가 줄어서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발생한 건지, 반납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에서도 4,100만원 정도가 보조금 반납금이 생겼는데요. 결핵관리사업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생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애건강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77쪽 건강한 임신·출산, 행복한 노년 과목인데요. 보조금 반납금 중에 모자보건 지원 중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가 7,600만원이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요. 보조금 반납금이 생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술 횟수에 막혀서 못한 분들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이 생긴 건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서 특이하게도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1,000만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 사업도 900만원 이상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80쪽에 노인건강증진사업을 보면 전용 500만원이 있는데 전용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행정운영경비 보조금 반납금이 꽤 많은데 보조금 반납금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미달성 8건 중에 건강생활실천강화율이 29%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미진한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 강화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방법으로 이걸 더 활성화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약과는 예방적 건강관리, 923쪽이에요. 그게 72%고 그다음에 재활치료 수혜율이 9%로 나와 있어요. 재활치료 수혜율이 9%밖에 안 됐다는 게 굉장히 눈에 더 띄거든요. 너무 낮은 이용률인데, 이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그리고 949쪽, 어린이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쓰이질 않았어요. 그다음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낮은 편이네요. 이걸 더욱더 어떻게 활성화할지?
그다음에 생애건강과는 951쪽, 기본경비가 아까 이야기한 것 같기는 한데 많이 감소했는데 아까 김영심 위원님 행정운영경비 이야기해서 이건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지소는 아까 말씀드린 거 재활치료 수혜율 아까 9%밖에 안 된 거 그것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으로 자살유가족 사업 확대로 관련 비품을 구입했는데, 전용 승인 일자가 12월 9일입니다. 회계연도가 끝나갈 무렵인데 급한 계획이나 변동사항이 있어서 전용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찾동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가 10월에 예산 부족으로 1,000만원 증액이 표기되어있는데, 10월에 갑자기 인건비가 부족했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로 쭉 넘어가서요. 결산서Ⅰ권 956페이지 생애건강과, 영유아 임산부관리 21년도 결산에는 580만원 되어 있는데 22년도에는 2,490만원, 결산은 1,3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결산 대비 예산은 거의 4배 정도 높게 잡으셨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결산 실적이 부진하다던가 저조하다던가 이렇게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일자로 코로나 위기 단계가 하향되었죠. 이에 따라 코로나의 대응 방안도 구청에서 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결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율이라든지 달성률이라든지 어떤 것들은 좀 많이 초과 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집행률도 많이 떨어지고 달성률도 많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뒤죽박죽으로 많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위기 단계가 격하되면서 좀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사업을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초과 달성되었던 것들, 아니면 기대보다 못 미쳤던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제대로 운영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억 단위가 넘는 큼직큼직한 사업 중에 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보건소 사업 식품진흥기금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 맞죠? 작년에도 지출률이 0%였는데 아직까지도 0%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시설개선자금융자, 이거는 왜 0%로 계속 두는 건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식품진흥기금에서 예치금은 따로 있거든요? 이것은 융자사업인데 억 단위가 넘는데, 보면 억이죠. 작년에도 1억 잡혀 있었고, 올해도 1억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룰 0%인데 이건 왜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기금이 큰 것 중에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어요. 작년에 49% 집행된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2억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도 지금 보면 올해 6월까지 집행률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학생 및 어린아이 주치의 사업인데, 이거는 1억이 넘는 사업인 것 같긴 한데 작년에 집행이 잘 안 됐고, 올해에도 6월까지 보니까 집행률이 0인데 시비가 많기는 해요. 그런데 어차피 시비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예산이 많이 잡히는 거면 조금 더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집행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여쭙고 싶고요.
또 0% 사업 중에, 통합정신 제가 여쭤봤었죠, 건강사업? 이것도 집행 안 된다고, 그래서 덩치가 큰 거,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집행이 안 되는 거 왜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고, 일반회계 324쪽이죠. 324쪽에 보면 전용을 8건이나 했어요. 8건 했는데 여기 보니까 국·시비 매칭에다 구비가 반영되는 이유에 대해서 쓴 것 같은데, 이걸 세부적으로 전용을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에 보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일반회계를 보니까 이것도 사고이월액과 명시이월액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억하고 명시이월, 그다음에 사고이월 6,074만원 관련해가지고 3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전용 8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소장님 답변 사항 있으십니까?
먼저 최상진 위원님께서 6월자로 코로나19 단계 하향에 따라서 보건소가 하는 사업의 대응 방향이나 안정이 또 필요할 듯한데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기대에 못 미친 부분에 대한 따로 어떤 운영계획이 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로나 단계가 엄격하게 말하면 바뀐 거는 아니고 단계는 심각에서 경계로 바뀐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감염병 등급은 여전히 2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급이라고 하면 격리도 그대로 필요하고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의무 그다음에 저희가 발생 보고하는 또 적절하게 역학조사도 해야 되는 거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업무 자체는 실상은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 확진자를 저희가 관리하고 검사하고 확진자 통보하고 다만, 이제 격리자를 지금은, 격리자를 뭐라 부르죠?
그래서 적절하게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진과에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상세하게는 대사증후군이라든지 만성질환이라든지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한다든지 스마트주치의라고 해서 또 저희가 별도로 건강 프로그램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많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결핵 예방을 한다든지 에이즈 예방 관리사업도 하고 있고, 약물중독, 마약 안전 사업도 하고 있고 금연이나 금주 사업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학생들의 그런 어떤 대면 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보건소도 같이 중단된 바가 있고, 그 외에 지소에서도 노인건강사업으로 장애인 진료도 하고 있었고 또 방문 간호도 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이제 중단된 상황이었고, 또 생애건강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도 지난 3년 반 동안, 쭉 중단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전체 중단이거나 축소된 기간을 한번 아까 보니까 한 2년 반 이상 정도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단이 된 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코로나 대응까지 하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시나 또 복지부 전체 정책상 코로나 대응에 전념하기 위해서 중단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소에서는 이미 작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재개한 바가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순차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코로나 이전에 하던 사업이 지금까지 중단되어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업무 그동안 3년 반 정도 중단 공백이 있었지만 그 공백기의 차질이 없도록 더 만반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열 부의장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의 전용하고 이월에 관한 사유를 좀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를 비롯한 전용은 8건 발생했습니다. 의약과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저희가 관리하는 목이 그전은 의료비에 있던 거를 자산취득과 물품비로 이동하면서 그냥 목간 이동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심장충격기 2건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지소에서 또 여러 건이 있는데 이거는 보건지소 청사 누수 개선공사입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지소 천정이 누수되고 그런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서 공사비 5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방문 보건 그 국·시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인건비를 저희가 또 전용하였습니다. 그전에는 국민건강보험금에 있던 목을 근로자보수로 이동했고 그리고 찾동간호사에 관한 근로자 고용보험료를 근로자 보수로 이렇게 목간 이동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유가족 사업 확대로 인한 비품 상세하게는 나중에 다시 비슷한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소장이 답을 하겠지만 노트북 구매한 건이라고 하는데 아마 다시 말씀을 드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용 부분에 있어서 이걸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아무튼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부분을 미리 예측할 부분도 있겠지만 또 놓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전용을 해서 쓰는데 다음부터는 좀 심도 있게 이런 거를 소장님께서 잘해서 가급적이면 전용을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내용은 자료로 주세요.
먼저 건강증진과에서 발생한 명시이월 5건입니다. 이거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희가 기민한 역학조사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명시이월 한 건이라고 일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약과에서 발생한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한 내용은 작년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특별교부금이 지원돼서 작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연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올해 구매를 하다 보니 이렇게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서 발생한 3건의 사고이월은 하나는 천장 파손으로 인해서 또 연내에 공사가 불가해서 발생한 건이고, 나머지 2건은 국제안전도시 재 공인에 관한 건인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공인 심사 일정이 몇 번 연기되면서 발생한 이월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형성구 보건위생과장 먼저 답변하시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269페이지, 푸드서비스 선진화 보조금 예산절감 4,400만원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코로나로 급하게 생긴 사업인데요. 정부에서도 예측을 정확히 못해 가지고 예산편성 시 7,600만원을 편성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실제 예산은 3,100만원만 내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 명목을 어떻게 해야되나 해서 예산 절감으로 잡았던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1억 7,000만원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코로나19로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휴직과 퇴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급이나 수당 등 인건비인데 그게 지출이 안 된 겁니다.
다음에 장종례 위원님께서 925페이지, 원산지 표시 등 이행률이 미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코로나19 핑계를 좀 대겠습니다. 불경기로 영업자들이 원산지표시가 부족한 사유가 있었고요.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해서 이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신정 위원님께서 41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자금융자가 실적이 없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것도 코로나인데요. 영업이 안 되어서 수요가 좀 적었고요. 그리고 시 융자금 이자가 2%이고, 구 융자금은 3%입니다, 이자가.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자금이 풍부하고요. 시 자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구비는 자꾸 기금이 줄어드는 추세라서 저희도 먼저 시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1쪽, 건강증진 생활화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발생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생활화 보조금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800만원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1,100만원, 금연지원서비스에 1,9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저희 보건소가 재개되면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반납 사유로 발생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금연지원서비스나 이런 학생 중심의 예방 중심 활동에 대한 교육활동도 지금 하는 부분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 못한 부분이 반납금으로 발생사유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리사업 보조금 반납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9,700만원인데, 이게 대부분 국·시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 에이즈 환자 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저희한테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집행해 주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잔액이 발생된 사항으로, 2022년도 에이즈 환자 실인원은 264명이고 연 인원으로 해서 1,07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지급액은 2억 4,0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보조금 반납 사유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4,900만원인데, 이 사업도 국·시·구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보조금 반납액은 4,100만원이고요. 이 사항도 결핵실 기간제 근로자들이 중도 퇴직이나 공백 이런 기간이 발생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결핵검진비에 대한 부분 결핵사업에 대한 이동검진을 주로 하든지 학생들에 대한 어떤 예방활동 이런 검진사업이 작년도에 활성화되지 못해서 거기에 따르는 의료·구료비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한 3,200정도 있는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정상화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결핵 예방이나 결핵 환자 발견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38쪽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강화를 위한 추진이 미진하다 이거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작년 11월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각 부서 담당자들이 다 모여서 1년 계획을 작년에 수립하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는 신체활동, 비만, 영양, 음주, 흡연, 금연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직원들하고 통합적으로 매칭을 해서 학교나 직장, 어린이집, 이런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검진 활동도 하고 건강증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동성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Ⅰ 962페이지 재활치료 수혜율 9%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은 보건지소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결산서Ⅰ 949페이지 어린이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을 위하여 기간제 2명을 채용하여 어린이집,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2022년 코로나19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를 1명만 채용하여 2022년 11월부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는 기간제 2명을 채용하여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 주치의 사업이 저조한 이유와 계획을 잘 세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실적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치과주치의 구강검진이며 학생 1,41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치과주치의는 210명을 실시하여 목표대비 93.6%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본예산은 1억 5,530만원이나 확정 내시가 본예산 대비 45%만 교부되어 시비에 맞춰 집행된 것입니다. 2023년 사업계획은 학생 1,059명, 저소득층 아동 42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미나 생애건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반납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선배아 지원 건수가 당초 7회를 지원했었는데 21년도부터 9회로 건강보험 적용이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형 지원이 3회에서 1회로 줄었고요. 그래서 지원하던 3회 지원이 2번이 마이너스 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21년도에 1억 1,600, 22년도에 1억 6,300 하던 것이 참고로 23년도에는 4,660만원으로 지원 건수가 줄어듦에 따라 지금 예산도 줄어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마이너스 1,000만원 명기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방 난임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적용받지 못하는 순수하게 한방치료만 3개월째 한방치료 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100% 시비이다 보니까 거의 하반기 때 예산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때는 더더군다나 한방을 찾아가서 치료받는 난임 부부들이 더 없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10월 말에 교부를 해주고 일주일 있다가 시비 100% 교부를 다시 1,000만원을 일주일 간격으로 일반교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후에 내려온 1,000만원에 대해서 미간주 사항이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또한 그전에는 5,600만원, 22년에는 3,000만원씩 지원되던 걸 23년에는 1,930으로 예산이 다소 줄어서 지원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어르신한의약사업에 대한 설명과 반납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한의약육성법 제3조, 제16조, 서울시한의약육성을 위한 조례 제8조, 노인복지법 제4조, 치매관리법 제3조 등에 따라서 한의약 육성사업 일환과 치매어르신을 돕기 위해서 인지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또한 양방에서 치료받고 있는 치매어르신들은 이 혜택을 보시지 못합니다. 치매센터에 오시면 검진을 하시고 이걸 받고싶어하시는 분들만 선별해서 저희가 개인한의원에 보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동안에 거의 치매 관련 직원들이 코로나 사업하느라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사실상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았던 점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다음 김행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유아 임산부 관리에서 21년도, 22년도의 결산집행 부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은 임신한 산모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서 초음파도 보고, 기형아 검사도 하고 전부 대면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동안 대면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저희가 작년도에 난임치료비가 부족해서 1,587만 5,000원 우리 구비 부분을 난임치료로 전용해서 집행하느라고 그때는 집행잔액이 적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전면 다 방문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2개를 겸해서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선택지로 주어지는 게 양방 치료고, 그것으로도 이제 안 되겠다 싶을 때 이제 한방을 선택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방치료랑 양방 치료랑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건 시기를 달리해서도 동시에 할 수 없나요? 한번 양방 치료를 받거나 한방치료를 받은 사람은 양방 치료를 못 받거나, 양방 치료를 받은 사람은 한방치료를 못 받고 이러나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시비가 내려오고 그러면 조금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만약에 뭐가 문제가 규정 때문에 못 받는다면 그 규정을 풀어서 한방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다음은 이계진 보건지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건강증진사업 예산 500만원을 보건지소 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로 직원들이 전념하다가 5월 6일에 복귀하였으나 직원들이 다수 휴직하고 업무 준비로 불가피하게 보건증진사업이 여러 가지로 축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지소 시설은 비가 누수되고 하여 그 누수를 보수하기 위해서 잔액이 예상되는 금액 한 500만원 정도를 전용하여서 시설 공사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소 행정운영경비 보조금 반납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소 행정운영경비 구성은 동주민센터에 가 있는 찾동 공무직 26명의 인건비와 보건지소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이 해당되는 게 찾동 인건비와 보조금이 해당이 되고요. 기본경비 안에 정신센터 직원들의 여비, 급양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총 보조금 반납금액이 6,800여만원 정도 되는데요. 찾동 공무직 인건비 중에 4,600여만원이 발생하였고요. 그다음에 기본경비에서 정신센터 직원 15명의 국내 여비, 급양비 등의 2,100여만원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찾동 공무직 인건비는 명확하니까요, 정확하게. 그다음에 우리 정신센터 직원들이 코로나 등으로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예산집행이 덜 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치료수혜율 증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서 22년은 코로나로 재활업무가 사실상 대면을 못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면중단 된 상태였고, 10월 이후에 기간제도 채용하고 하였지만 직원들이 휴직상태였습니다. 휴직상태였던 게 2023년 2월, 3월 되면서 전 직원이 지금은 모두 다 복귀하였습니다, 현재. 복귀하여 시스템은 장비도 정비하고 직원도 새로 오고 그렇게 하여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주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홍보를 하여 관련 사업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현재 거기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은 일반 정규직 직원이 1명 있고요. 물리치료사, 임기제 물리치료사 또 한 명이 있고요. 물리치료사 기간제가 한 명 있고, 작업치료사가 있고, 공공근로가 1명 총 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사업 예산 전용 사유, 그리고 12월 9일 회계연도가 마감이 다 돼 가는 시점에 전용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자살예방센터는 별도로 없는데 자살예방사업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원이 현장에 나가는 걸 몇 번 따라가 봤더니 노트북이 자기 개인용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즉, 우리 센터에 센터 공용노트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권유하게 되면서 아마 구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연도가 다 마감이 돼 가는데 구입했다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꼭 필요해서 예산에 맞게끔 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찾동 간호사 급여 지급 관련해서 10월에 예산이 부족하여 인건비가 예산 부족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쭤보셨는데요.
이것도 사회보험료, 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이 부분에 일부 착오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1,000만원씩 전용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원래 사회보험료를 통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더라면 전용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사회보험료가 우리 공무직에 대해서는 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별도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통합정신건강사업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비대면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고요. 정신과 입원, 심리검사 치료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도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대면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를 행사를 하는 게 많이 어렵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정신과 입원환자라든가 심리검사 치료에 따른 의료비 및 구료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코로나 등으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덜 집행되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지급기준률을 좀 더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드려보고자 작년도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에 대해서만 하였는데, 금년도에는 150%까지 완화하여 2023년에는 지원 범위를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올 연말하고 내년부터는 답변하실 때 코로나 이야기는 좀 들어가겠죠?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 아직도 행정 관련해서 비품 부족한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6.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이영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조용근 위원장님,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20억 2,012만원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 세입액은 8,116만원이며,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5,410만원, 시비보조금 2,705만원입니다.
생애건강과 세입액은 19억 3,896만원이며, 임신·출산 장려 의료비 지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6,974만원, 시비보조금 18억 6,9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75쪽에서 3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35억 2,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9쪽 보건위생과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1억 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생애건강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억 1,463만원으로 출산정책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32억 6,2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고위험군 치매 조기검진 사업,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을 위하여 1억 5,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0억 2,012만 5,000원이 증액된 251억 6,789만 1,000원으로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5억 2,285만 3,000원 증액 편성된 529억 2,824만 7,000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위생과는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를 위하여 1억 82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생애건강과는 국·시비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필요한 구비 분담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33억 4,4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의료기술을 적용한 과학적 치매 조기진단 및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위하여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서두에 부서명과 예산서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치매 조기검사가 301쪽에 있는데요. 지금부터 12월 말까지 딱 600명으로 정해진 건가요? 그리고 600명 하는데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인자 베타아밀로이드, 올리고머화 이거 혈액검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간단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발견해서 했으면 하는데 더 인원은 늘릴 수 없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마 사전간담회를 한 차례 하고 나서 그 효과가 좀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거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죠?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사항 있으세요?
형성구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과의 인력운영비와 생애과의 치매 예산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보건소의 전체 예산은 보건위생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것은 다 보건소 것은 보건위생과에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부서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미나 생애건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297쪽, 산후조리비 지원 범위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가서 조리를 하든 어디서 낳든 아무 상관 없이 조리 비용으로 써도 좋고 보약으로 써도 좋고 뭐에도 써도 좋고 정액 지급입니다. 나이나 뭐나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모든 서울 시민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치매 고위험군 혈액검사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이거는 아마 검사 업체를 입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단가를 낮춰서 더 많으신 분들이 조기에 검사해서 발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피만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기초 치매검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필요한 교육에 대한 거 다 하고 추가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모셔서 그다음 프로그램 연계도 하고 그래서 일련의 치매사업들이 일괄되게 진행되는 과정 중의 하나일 것이고, 낙찰차액이 줄어들면 검진 숫자도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금액만 좀 지원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답변할 내용 없으시죠?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가장 또 의미 있었던 게 우리 시·구비 매칭사업 중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들어가서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다 좋아하셨고 저희도 참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시작이지만 차후에 산후조리비 지원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확대돼서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병화의원 발의)(김정열·조용근·최상진·전정·배신정·김영심·정주리·김행주 의원 찬성)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병화 의원입니다.
먼저 송파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분의 기적’이라 불리는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첫 단계입니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급성심정지 환자 수는 3만 3,2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심폐소생술의 정확한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2023~2027년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의 심폐소생술 역량 강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 기회와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의 활용성 제고 및 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09년 제정되어 2011년 일부 개정된 이후 12년간 개정사항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사항이 미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응급상황에서 송파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정합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서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과 응급처치 교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과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2일 손병화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97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는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구에서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처치 교육‧응급의료 지원을 확대‧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따라 본 조례안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제공 규정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및 지원 규정 등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 및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추진 방향에 따른 자치구 차원의 실효적인 응급의료 지원 방법은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훈련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개정사항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2항 보시면 ‘설치권장시설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다중이용시설에 지금 대략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층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제가 최근에 송파구청 근처에서 쓰러진 사람을 봐서 응급처치를 시행을 한 바가 있었는데, 문제는 119까지는 사람 지정을 해서 한 바는 있으나 문제는 심장충격기를 갖고 와 달라고 할 때 어디에서 어떻게 가져오라는지를 지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송파구 관내에서라도 다중이용시설이라면 규칙이라도 세워서 1층에 설치할 수 있게라도 하든지,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적어도 안내를 해놔야 되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찾아가는 교육은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올 상반기 수강 인원이 지금 1,200명이라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수강 인원이 몇 명 더 늘어날지 예상 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지금 4조 2항 4호 이 앞에는 지원계획에 대한 수립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4조 4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또 명시했고요.
또 5조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적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5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리고 그 뒷면에 보면 8조에도 또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걸 조마다 호로 나머지를 다 넣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요인이 있는지, 사유가 뭔지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조에 2항 1호에 보면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혹시 우리 과에서는 관내 고위험군 가족이 몇 %나 되고 있고,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수요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답변 듣고 또 추가 질의할 사항 있으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6조 2항 보면 설치권장 시설, 무조건 설치비용은 무조건 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밑에 보면 법정 설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네요.
5조 응급조치 교육에 보면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관련 기관이 지금 어디로 위탁할 수 있는지, 관련 기관 관련해서 기준을 조례에 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먼저, 배신정 위원님께서 제목에 서울특별시가 들어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정의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송파구 또한 기초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 광역자치단체를 따를 수밖에 없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자치구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폐소생술 교육’을 ‘심폐소생술 지원’으로 제목을 바꾸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본청을 포함한 25개 자치구에서 제정된 조례를 정리하면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한 자치구가 16개 있고,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로 제정한 자치구가 12개가 있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과 응급의료지원을 통합하여 조례로 제정한 자치구가 6개가 있고,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례 자체가 심폐소생술의 교육을 주로 중점을 두고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정 짓고 있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 역량 및 접근성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이라고 제목을 달았다고 이해되시면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5조 3항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교육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안전교육을 하는 데는 기본 시설 및 장비가 필요한데요. 연 면적 60㎡ 이상의 강의실 1개 이상이 있어야 되고, 응급처치 실습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별표2의 체험교구가 있어야 되고요. 교육과정별로 교육생을 20명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강의실 면적을 교육인원에 비례하여 달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강의실에 항상 갖추어두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체험교구입니다.
현재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게 송파구에는 응급처치교육이 가능한 시설로 장비가 확보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현재 송파구에서는 응급처치교육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응급처치실습관 20명을 수용하고 있고, 구비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 사항 없으시죠?
우선 많은 관심과 질의해 주신 위원께 감사드리며,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관내 다중이용시설 설치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2에 따른 구비 의무가 있는 시설과 구비 의무가 없는 시설로 구별이 됩니다. 구비 의무가 있는 시설은 공공보건 의료기관, 구급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인 이상 사업장, 5,000석 이상 종합운동장 및 교도소로 구별되며, 구비 의무시설 외에 있는 곳은 학교, 지하철 역사,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편의점 등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송파구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구비 의무시설에 231대, 구비 의무시설 외에는 332대로 총 56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어 2023년 5월까지 107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층수의 규정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층수의 규정은 따로 되어 있지는 않으나 참고로 송파구청에는 1층, 2층, 3층, 4층, 6층 총 5대가 구비되어 있으며, 송파구 보건소에는 1층, 2층 총 2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층수 규정은 따로 없다고 하셨죠?
예를 들어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다중이용시설 중에 1층에는 설치를 하게끔 해놓으면 각 지자체 홍보역량에 따라서 ‘1층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 지역구민들께서는 이것을 인지해 주셔서 응급교육을 하실 때, 또는 응급 처치를 하실 때 1층에 있는 것을 인지하시고 사용을 하셔라.’ 이렇게라도 지정할 수 있게라도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혹시 가능한 사항일까요?
지금 현재는 설치한 곳에 ‘이곳이 있다’는 마크만 있지 입구에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도록 하겠고, 먼저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우선 CPR을 먼저 하는 게 순서고, CPR 하면서 누구한테는 AED를 가져다 달라, 또 다른 사람한테는 119에 빨리 전화해달라, 각각 의무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CPR도 혼자 하면 힘드니까 한 두세 명이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AED가 도착하기 전에 119가 먼저 도착하는 게 보통입니다. 먼저 항상 도착을 한다고 해서 실제 일반인이 AED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까지는 거의 없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안내를 잘해서 못 찾아서 못 사용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만약 조례가 통과해서 수강이 어느 정도 늘 건지에 대한 질의는 만약에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을 지원하여 주 2회 20명씩 1년 기준으로 한다면 2,000명 정도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 신고 시에 안내표지판을 배부하고 거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내용 중에서 각 항목별로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각 사항별로 구청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 포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고위험 가족이 어느 정도인지 수요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그거에 대해서 따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는 없는데 60세 이상의 경우 65만 송파구 인구의 대략 60%로 잡으면 7만 명, 그리고 40대~50대 대략 20%를 잡으면 3만 명, 그래서 10만 명인데, 고위험 가족이나 2인 가구로 계산을 하면 대략 한 20만 명, 그니까 송파구 65만 인구 중에 한 3분의1이 고위험군에 해당 되는 가족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배터리나 소모품도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고 또 그 소모품도 처음에는 기관에서 자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필요한 소모품도 저희가 교체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교육하고 관리를 하는 것도 저희의 임무인 건 분명한데 교육이나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의 주된 업무로 되는 거는 조금 저희가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외에 참고로 이 CPR 교육을 많이 하는 곳이 119 소방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사단법인이긴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 운동본부에서 굉장히 또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렇게 협력해서 하는 방안도 좋을 거 같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거 들어봤기 때문에 따로 이 조례 관련해서 저희가 의견 나눌 시간은 안 가져도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위원아닌 출석의원(1명)
손병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정희
보건소장이영숙
기획예산과장김석우
경제진흥과장권혁두
재무과장이남규
세무행정과장임병찬
세무1과장이은주
세무2과장이진희
보건위생과장형성구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의약과장황동성
생애건강과장강미나
보건지소장이계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 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 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