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5년 10월 27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정태복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분야별 결산내역 그리고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083억 6,528만원에 수납액이 1,175억 2,901만 5,506원이며, 지출액이 868억 9,549만 2,310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차인 잔액은 306억 3,352만 3,196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122억 8,497만 5,235원으로 세입예산액 1,020억 6,262만 5,000원보다 102억 235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84억 778만 9,996원의 미징수액이 발생하였고, 중요 미징수 항목 및 내역은 지방세가 40억 9,500만원이며, 이중 면허세가 5억 4,800만원, 재산세가 3억 7,400만원, 종합토지세가 7억 1,000만원이고 또한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2,400만원이며 과년도 미징수액이 24억 3,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미징수액은 43억 1,200만원이고 그 내역은 도로사용료 임대료 4,700만원, 하천사용료 200만원, 폐기물 수수료 미징수액이 3,2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미징수액이 5,200만원, 택지개발부담금 미징수액이 3억 5,400만원, 국·시·구유지 변상금 9,100만원, 각종 과태료 미납액 11억 5,400만원, 과년도 각종 과태료 및 수수료 미납액 25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850억 7,234만 9,810원이며, 다음 년도 13건에 사고이월액이 39억 6,646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 이중 재무국 소관 재무행정비에 대한 세출예산 현액 49억 2,031만 3,000원에 대하여, 66페이지에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43억 4,241만 8,12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7%인 5억 7,789만 4,880원입니다.
중요 불용액 내역 및 사유는 계획 변동으로 미취득한 청소과 화물자동차 등 미구입비와 물품구입 단가변동에 따른 차액이 3억 4,200만원, 그 외 각 항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에서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말 현재액이 2,477억 9,778만 8,600원이었으나 ’94연도에 376억 6,875만원이 증가하고, 219억 8,399만 5,000원이 감소하여 ‘94년말 현재액이 토지 2,105필지 2,296억 3,786만 1,000원, 건물 170동 338억 4,468만원으로 총 2,634억 8,254만 1,000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은 ‘94년말 현재 2,168점에 56억 6,972만 8,000원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는바 ’94년도에 604점에 9억 58만 2,000원 상당액을 취득하고, 99점에 1억 6,805만 1,000원을 매각하였으며, 그 내역은 226페이지와 246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등 ‘93년말 현재액 21억 4,462만 9,469원에서 ’94년도에 18억 2,916만 3,459원이 증가하고 16억 3,554만 2,766원이 감소하여 ‘94년말 현재액 23억 3,825만 162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 결산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본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서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 조정결의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부동산 등기 과태료 수입을 조정 결의함에 있어 본월분 징수결정액이‘94년 12월말 누계가 7억 4,354만 7,120원이나 착오로 28억 4,339만 7,650원으로 실제 징수결정액보다 20억 9,985만 530원이 과다 계상되어 미수납액과 다음 년도 미수납 이월액도 20억 9,985만 530원이 동일하게 더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착오 금액은 순수 착오기 때문에 감액 조정하여 실제 금액과 일치시켰으며, 금년도 결산서 작성시 정정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후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집행 사항을 확인하여 1996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 답사를 하고자 합니다.
전 위원은 10월 31일 오전 10시에 재정위원회실로 나오셔서 현장답사에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출석관계공무원(5명)
재무국장정태복
재무과장강석철
세무관리과장이규호
부과과장이성선
지적과장서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