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5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한 의원 발의)(박재현·채관석·노승재·김순애·유영수·나봉숙·이정미·김중광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제250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건의 조례안과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6월 16일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 및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및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한 의원 발의)(박재현·채관석·노승재·김순애·유영수·나봉숙·이정미·김중광 의원 찬성)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과정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주신 존경하는 채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자치회관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운영연합회의 운영에 있어서 나타난 각 동의 지역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먼저 자치회관 수강료 결정에 있어서 동별 프로그램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계속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위원회 관련 여러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세 번째로 자치회관 운영연합회의 회계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연합회 감사의 직위 규정을 신설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연합회 관련규정도 역시 정비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동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6월 1일 윤영한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64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서 동별 지역여건 및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수강료의 자율적 결정근거를 마련하고 동장과 위원장, 위원과 고문, 위원회 및 연합회의 역할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운영연합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여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서의 보고의무자를 위원장에서 동장으로 변경하였고 둘째, 제12조제7항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연임제한 없이 계속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제한하였으며 셋째 제22조, 제23조 및 제26조를 정비하여 자치회관 운영연합회 위원 임기를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제한하고 연합회 감사의 직위와 직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이번 조례개정으로 위원회 연합회 임원들의 임기제한에 대한 변화를 최소화 하고자 조례시행 당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자치회관 운영연합회 회장, 부회장은 최초 임기 중으로 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개정안은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운영연합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심의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주민자치위원들의 고충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대 후반부터 7대 전반기에 계속 논의되어 왔던 부분을 채관석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주셔서 조례개정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2000년 2월에 송파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가 시작되어 계속 개정을 해오면서 2006년도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두었습니다. 임기를 두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을 그때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해왔습니다. 언제까지 했냐면 2014년 전에는 계속 연임규정을 두었는데 그 전에 그만둔 위원들이 있어서, 물론 동별 특성은 있지만 동별 주민자치위원 위촉관계가 위원이 고갈되었어요. 그래서 동별로 위원을 위촉하는데 굉장히 고충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으로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시작이 되었는데 2014년도 6대 의회 후반기 이때쯤 행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하면서 다시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문제가 되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각 동의 동장님들도 그렇고 위원장 임기는 분명히 있는 게 맞지만 위원들 임기는 풀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많이 논의한 끝에 위원들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어주고 위원장 임기만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3페이지에 아직 생각의 차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3페이지에 보면 둘째에 제12조제7항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연임 제한 없이 계속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부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제12조 및 제15조를 개정했는데 그러면 위원장만 한 차례 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직만 한 차례 할 수 있고 다시 위원장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 한 사람들은 그것도 같이 한 차례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자치연합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부칙2조에 보면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는데요. 조례 시행 당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자치회관 운영연합회 회장·부회장은 최초 임기 중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금년 8월이나 9월쯤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장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 규정으로 보면 다시 2년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동에서 잘 돌아가서 위원장의 역할을 잘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도 있습니다. 끝나기만 기다리는 동이 있는데 이 규정을 보면 다시 2년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혹시 그런 동이 몇 동이나 있는지? 그만 두어야 되는데 이 규정으로 인해서 2년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동이 몇 동이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례개정을 하면 막바로 끝난다고 해서 커트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저도 사실은 주민자치 조례를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2000년부터 해서 어느 해는 두 번씩 조례를 개정하고 2008년 5월에도 하고 12월에도 하고 2009년 4월에도 하고 12월에 하면서도 이런 문제점을 하나도 개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하면서 위원회 및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하게 조례개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물론 그 위원회나 그때 당시의 집행부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조례개정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위원회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복잡하게 조례개정을 다시 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주요내용 제12조제7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부분에 보면 제15조제3항에 위원이나 고문의 재위촉 제한사유에서 ‘임기만료’의 경우를 삭제함이라고 되어 있다면 위원은 2년에서 계속 연임할 수 있는데 위촉된 고문도 계속 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순애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한 번에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문구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고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위원장·부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문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의원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내용 있으십니까?
최윤순 위원님께서 임기제한을 풀면서 나타나는 병폐라든가 폐단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임기를 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오랫동안 지위를 차지하면서 울타리를 쳐서 폐쇄적인 집단으로 움직일 확률이 있겠지만 주민자치위원 정도의 자질을 갖고 있다면 내부적인 정화를 통해서 능력이 안 된다든가 주민자치위원의 자질이나 수준이 안 될 경우에는 스스로 그만 두지 않겠는가? 또는 나름대로 자체 규정이라든가 내부의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세 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2조 경과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회장·부회장은 최초 임기 중으로 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몇 개 동이 더 하고 어떤 이득이 있는가?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27개 동에서 26개 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례동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26개 동에서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4명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분들이 12명 있는데 그분들도 새로 위촉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어느 분이 더 혜택을 본다, 안 본다 하는 것은 그분들이 위원장이 되었을 때 그 동에서 어떻게 위원장이 되었는지 여건을 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득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뭐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고문의 경우 임기만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문맥상 보면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위촉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는 당연직 고문이고 위촉직은 한 명으로 하되 위촉직 고문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의원님과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조례안 제12조제7항 단서조항의 문구를 보다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7항의 단서조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규 자치행정과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최윤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윤영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9분)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를 반영하고, 외부 상용메일에 비해 기능이 제한적인 송파구 전자우편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4조, 제18조에서 상위 관련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우리구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제10조, 제24조의 관련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19조는 홈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발송할 수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수정하거나 문자발송 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19조1항1호를 삭제했습니다.
제20조에 따라 우리구 홈페이지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전자우편 서비스는 일반 사용 메일에 비해 기능이 제한적이고 특히, 개발사의 폐업으로 기능개선이 불가하며 최근 서비스 이용자도 급감하여 전자우편 서비스의 중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2015년 4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거짓으로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현행 조례 제19조제1항을 삭제하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폐지하고 둘째, 송파구청 홈페이지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전자우편 서비스의 경우에도 일반 상용 메일에 비해 기능이 제한적이고 최근 서비스 이용자 감소 및 서울시 타구청의 사례와 추이를 참조하여 우리구도 현행 조례 제20조를 삭제하여 전자우편 서비스를 중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5호,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최근 전부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명 및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관련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조례안 제24조에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담당자의 비밀번호 관리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 29조에 따라 관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 관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에 따르려는 것으로 관계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인데 정보통신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4쪽 상단부에 보면 ‘연도별 홈페이지 이용자의 문자발송 사용량 추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연간 2만 8,638건, 그러다가 2016년 연간 2,834건, 월간 236건, 2017년 연간 787건, 월간 158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명이든지, 30명이든지 소수 이용자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이분들을 배려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발신자 전화번호를 위조해서 사고가 생겨서 경찰에 고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발신자 조작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채관석 위원장님께서 문자발송 사용자가 소수이지만 아직도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당장 중단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전예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개정 사유로 문자발송이 중단된다는 내용을 공지해서, 전자우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우편 사용자도 일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주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윤순 위원님께서 문자사용이나 전자우편 사용자가 급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인터넷이라는 게 우리 실생활에 들어온 게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최근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났는데 인터넷 초기 당시에는 PC 환경이었습니다. 컴퓨터에서 문자나 전자우편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다 보니까 굳이 불편하게 PC에 들어가서 문자발송을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스마트폰으로 보내면 되는데 굳이 PC에 들어가서, 문자발송 하는데 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용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자우편메일도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대형포탈이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되고 그쪽에서 사용하지. 굳이 송파구홈페이지에서 부여한 메일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분들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고 사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조례개정 사유 등을 들어서 사용자한테, 그 말씀은 조례개정보다는 왜 이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가를 간곡하게 표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9분)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 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용어 및 조항 등을 정비하고 정보화 환경의 변화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정보화 관련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 제8조, 제10조에서 정보화 전략위원회의 기능과 회의운영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2조에서 정보화 전략위원회 개최 시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수당지급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식정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정보통신망을 새로 구축할 경우 기 구축된 공공행정 정보통신망의 공동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및 제25조에서 민간기관과의 협력지원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화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 안 제35조에 모든 지역주민이 보편적으로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문화의 확산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시책을 추진,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접근성을 보장, 불건전한 정보유통을 방지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이용자의 권익보호,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정보보호 정책,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장 정보화교육에서는 안 제42조를 신설하여 정보화 교육 기반구축을 위한 추진내용과 근거를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43조에서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 운영을 위해 수강료 징수·환불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수강료 감면대상에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자녀를 추가하고 기초수급자는 정보화교육의 모든 과정의 수강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5조에서 정보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 과정별 수료제 실시, 개인별 연간 수강횟수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전부개정 조례안 구성 및 내용에 관하여 요약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전체 총 6개의 장, 총 4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제1장, “총칙”에서는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2장에서는 “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대하여, 제3장에서는 “정보화의 추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에서는 새로운 정보화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문화 창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시책 및 정책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정보화자료 관리”에는 정보화자료 관리, 정보화자료 등의 제공, 정보화자료 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두어 현 제도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제6장, “정보화교육”에서는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부터 정보화교육의 활성화까지 7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 전부개정안은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최근의 정보화 환경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 등 상위 관계법규의 개정 취지에 맞춰 체계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송파구 금년도 핵심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정보화사업에 따른 연간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기본 조례 원안을 보니까 2011년도에 개정이 되고 6년 만에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정보화와 관련된 환경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상당히 시의적절한 부분이라고 보여 지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조에 보면 정보화책임관이 있습니다. 원래 기본 조례에 보면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에는 ‘구청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과 정보화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께 호소를 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정보화 부서의 예산은 기존 노후장비 교체 정도의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선도적으로 앞서서 나가야 되는데 정보화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송파구가 정보화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도 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정보화 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는 기존 조례에서 “임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책임관을 정보화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련 상위법이나 서울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서도 모두 이것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은 애매모호한 표현이라서 다들 상위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강행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위법이나 조례를 그렇게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정보화 역기능 방지 조항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 웹 접근성 인정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1년에 한 번씩 웹 접근성 적합성 인정을 매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관련 수강료가 다 같은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수강료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수강료 징수 기준을 교육시간별로 달리 규정했습니다. 별표2에서 10시간에서 20시간 사이는 1만원, 21시간에서 30시간까지는 2만원, 31시간에서 50시간까지는 3만원, 이런 식으로 월 1인1강좌 기준으로 개정해도 거의 1만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보화 관련 예산은 2014년도에는 1억 4,5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고, 2015년도에는 1억 1,000만원, 2016년도에는 1억 1,500만원, 금년에도 대동소이하고, 구 예산 사정상 2014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정보화 교육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선착순 접수를 받는데 대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김영기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 부서별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6쪽 감사담당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23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3,292만 5,670원이며, 집행잔액은 1,938만 8,330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홍보담당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6,342만원 1,000원으로 지출액은 18억 9,328만 1,507원이며, 집행잔액은 7,013만 9,493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안전담당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4억 9,882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6억 85만 5,24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7억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0억 6,646만 3,39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151만 370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총무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43억 2,133만원으로 지출액은 1,041억 6,571만 1,827원이며, 사고이월액은 5억원이고, 집행잔액은 96억 5,561만 8,173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자치행정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9,608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33억 2,905만 4,678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6억 8,089만 5,642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8,613만 5,680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문화체육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 7,712만 8,200원으로 지출액은 96억 113만 95원이고, 명시이월액은 9억 4,62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94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39만 8,105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민원여권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99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1억 1,391만 6,450원이며, 집행잔액은 7,599만 8,550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정보통신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1,542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2억 3,769만 6,7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7,772만 7,3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결산안이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127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민원즉심위원회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예산 661만원을 편성해놓고 집행잔액이 514만 4,17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운영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130페이지입니다. 구정소식지 발행예산 4억 2,381만원에서 13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2,037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제안설명한 것에도 보면 안전담당관 세출결산서에 예산현액이 64억 9,882만 9,000원에서 지출액이 26억 85만 5,240원이며, 명시이월액이 7억원이고 사고이월액이 30억 6,646만 3,390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 3,151만 370원이에요. 사고이월액이 30억으로 거의 50% 정도가 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안전담당관 136페이지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예산액을 2,000만원 편성해서 아무 것도 안했습니다. 안 썼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위에 주민생활안전망 관리 강화에 18억 2,988만 2,000원 예산을 해서 전년도 이월액 10억인가 해놓고 명시이월 7억을 해놓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137페이지 재난 없는 안전도시 송파 구현입니다. 여기도 예산액을 2억 6,424만 5,000원, 지출원인은 2억 6,196만 6,600원을 했는데 지출액을 1억 6,202만 1,600원 해서 사고이월액이 9,994만 5,000원, 집행잔액이 227만 8,400원,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마천1동 안전 커뮤니티 운영, 여기도 2억인가요.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139페이지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 전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38억 1,061만 8,000원 가지고 사고이월이 29억 6,651만 8,000원,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154페이지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 해서 2억 2,520만원인가요. 전년도 이월액 1,000만원 포함해서 2억 3,520만원 들어와서 결산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공기청정기 예산이 2016년도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기청정기 예산을 편성해놓고 구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세부사항이 안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결산심의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세부적으로 안 넣고 뭉뚱그려서 넣으면 얼마를 예산편성해서 얼마를 썼는지 모르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공기청정기 9,000만원인가 예산편성을 했던 것 같은데 공기청정기 구입을 안했으면 그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예결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으면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끝에 마지막에 예산 편성했던 부분이라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 인건비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175쪽에 불법게임물 운반차량 임차비에 보면 불용처분 하셨는데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181쪽 정보화사업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책자가 결산서 안이 있고 결산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죠?
왜 제가 이걸 물어 보느냐면 전에는 결산안을 가지고 결산심사가 끝났을 때 결산서를 보냈는데 올해는 결산심사도 안했는데 결산서가 왔어요. 그 차이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결산 심의 중이잖아요.
행정문화국장님이 결산을 안했죠. 재무과가 기획재정국 소속이죠. 재무과나 그 쪽에 알아봐서 오후에 답변할 때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입니다. 378쪽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안전담당관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에 집행잔액 6,698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교부금이 늦게 교부되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완료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세 건 있습니다. 거기도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외부증축공사에 따른 사유가 있습니다. 현재는 완료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체육과 381쪽입니다. 여기는 사고이월 내용입니다.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에 9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마 설계용역이 늦게 되어서 도시공원심의가 늦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완공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결산서 1권 398쪽입니다. 전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홍보담당관에 세 건이 있는데 인터넷방송국 운영 관련된 부분, 홍보업무지원 되어 있는데 전용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총무과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관련 411쪽입니다. 총무과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및 비품구매 세 건이 있는데 아마 도시경쟁력추진단이 생기면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비품구입이 사용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라 하면 집행부에서 1년간 쓴 돈을 적정하게 잘 썼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달간 결산검사를 잘 하셨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전체적인 재정운영을 보면 송파구의 수입비용 구조가 2014년 이후 흑자로 꾸준하게 전환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구가 수익을 내기 위한 영리집단이 아닌데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집중되어 예산이 운영되면 안 되겠다. 재정편성과 운영의 형평성, 균형 편성을 유지함으로써 송파구민 전체에게 고른 혜택이 부여되어서 모든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디테일한 재정운영을 해줄 것을 건의 드리면서 안전담당관, 홍보담당관에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안전담당관 378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7억원 명시이월 건입니다. 이월사유에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월액이 7억원으로 미해결 민원 대비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결산서 1권 홍보담당관 398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에 보니까 홍보지원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은 잦은 고장 발생으로 홍보 카메라 교체 사업비로 썼다고 하셨는데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시 말씀하셨는데 2,000여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카메라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 왜 사전에 예상을 하지 못하고 전용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 사용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비비라는 게 예측 불가한 지출소요에 대비해서 미리 편성해놓은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원칙들을 무시하고 특정사업의 부족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다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변칙적인 방법으로 편법 운영한 경우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항상 결산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도 많이 지적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발생 가능한 사업예측을 면밀히 대비하고 판단해서 예비비 편성과 지출을 최소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당면사업이나 핵심사업, 또는 복지분야 등에 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결산서 1권에 411쪽, 아마 노승재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인데 전체적인 증가율을 보면 약 854%로 41억 8,900여만원이 과도하게 증가되었어요. 물론 타 부서에 비해서 총무과 예비비 지출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총무과 조직개편에 따른 비품구매가 예산편성 당시 예측을 하지 못했을까? 조직개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입니다. 홍보담당관 131쪽 예산안이 13억 3,961만 8,000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출액은 12억 9,083만 4,000원을 지출해서 4,878만 3,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총무과 148쪽 대외협력업무추진비 1억 1,490만원을 책정했는데 6,400여만원 쓰고 5,87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157쪽 한성백제어울마당 3,240여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은 2,717만원을 써서 47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한성백제어울마당 행사에 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169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액을 1억 3,920만원 책정했는데 구청장기를 20여개 종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난리치는 것 같은데 737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173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운영 및 유지관리비 전년도 예산액은 2억 6,438만 2,000원을 잡아서 지출은 2억 8,280여만원 지출해서 1,918만 7,800원이 남았습니다. 운동시설이 많이 파손됐는데 교환 안 해준다고 동네에서 말이 많은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179쪽 무기계약 근로 지원 보수로 1억 8,7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1억 5,300여만원을 쓰고 3,370여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민원여권과의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행정문화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안서 안을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결산서로 승인 요청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산 문제는 기획재정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에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 안을 작성해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6월 30일 이내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고 있는데, 아마 결산 승인을 받고 나서 시·도 지사에게 보고하는 짧은 기간 이런 것 때문에 결산서안과 결산서를 같이 작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100% 맞습니다. 원칙은 당연히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병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사항은 2014년 이후 재정 수입이 대체적으로 흑자로 유지해 왔다고 하면서 어쨌든 세입과 세출이 균형 예산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당초 2008년도부터 재산세가 서울시 공동 과세되면서 사실은 50%가 서울시로 넘어가서 2008년도부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 실제 복지비는 더 증가되어서 세입 부분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물론 그 이후 지가상승이라든가 교부금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증가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예산사정을 8년 정도 겪다보니까 예산 절감, 세입 증대 이런 부분에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해서 2014년도에 흑자 기조를 유지했는데 그것이 아마도 어려운 예산을 그동안 운영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이라든가 다른 국은 조금 더 지출요인이 적을 수가 있고, 복지국 같은 데는 많아서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균형예산으로 맞춰가면서 약간의 흑자 기조를 유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문제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비비는 쓰는 기준이 있습니다. 원칙에 맞도록 써야 되는데 지난번 총무과에서 조직 개편하면서 예비비를 좀 썼는데 예측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그렇다면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예측 가능함에도 예산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조직개편 관련된 사항은 그동안 서울시와 추진단 설립과 관련해서 꾸준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승낙을 지속적으로 해오지 않고 지난 2016년 2월경에 실질적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16년도 예산편성에 넣지 못하고 그 이후에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한 기준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세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재영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으로부터 결산서 127쪽 민원즉심위원회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의 사무관리비가 당초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약 87% 정도인 500만원 정도가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즉심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은 민원즉심위원회 개최 시 위원 참석 및 심사수당으로 약 66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관련된 민원으로 민원즉심위원회가 약 1회만 운영됐습니다. 수당으로 약 70만 2,000원 정도 집행하고 약 520만원 정도가 미 집행되었습니다. 당초 4회 정도 개최를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했지만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결할만한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고, 소관 부서의 개최 요청도 없어 1회만 개최하게 되어 예산이 미집행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최시열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유사한 질의는 묶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전용 3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간행물 발행과 관련하여 구정소식지 사무관리비 2,027만원을 홍보지원 자산취득비로 전용된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를 위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가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보도자료 제공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또한 언론사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급히 자산취득비로 전용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카메라 2대를 구매했습니다. 총 5대 운영하고 있었는데 2대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1대는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2대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2대의 화소 수나 질적 면에서 기능이 많이 저하됐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전용해서 운영하게 됐고, 기존에 사용하던 2대 중 1대는 향나도 촬영이나 미디어언론팀에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1대는 SNS 사진자료 확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디지털 장비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확보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방송국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2,260만원을 전용했는데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260만원을 각각 전용했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 2,0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IPTV에 사용 중인 윈도우에 2003입니다. 2003은 국가정보원 보안취약점검에 지적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정보원 교체 요구도 있고 윈도우2003이 2017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부득이 예산 2,000만원을 전용해서 윈도우 2008로 교체하면서 국가보안점검 요구에 응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인 자료를 송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60만원 전용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 향나도 제작이라든가 청소년·주민 리포터 등 저희들이 자체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체 영상물 제작에 보조 장비로 반사경과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 것이 너무 작아서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했기 때문에 기존 사용하던 아이패드를 9인치에서 13인치로 교체했습니다.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 아이패드 교체에 따라서 프롬프트를 함께 교체했는데 그것이 160만원입니다. 그래서 26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생각건대 방송 관련 장비는 시대에 따라서 급변하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장비의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장비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보강해서 양질의 정보를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131쪽 홍보기능강화 예산 13억 3,962만원에서 4,878만원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예산잔액 4,878만원은 우리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산절감분 3,780만원과 나머지 1,031만원은 낙찰차액 및 미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을 주로 살펴보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에서 낙찰차액이 있었고 인터넷방송국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그 다음에 홍보영상물 제작 등 낙찰차액입니다. 실제 미집행액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시열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병 안전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담당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2쪽 중간부분에 있는 안전담당관 세출결산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예산현액이 64억 9,88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대략 큰 예산으로 따지면 어린이안전교육관 증축이 있었습니다. 리모델링과 운영비를 포함해서 약 3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억이 CCTV 설치예산이고 그중에 마천동 안전마을 12억, 재난기금 전출금 약 4억 해서 총 예산현액이 65억이 되겠고 지출예산 26억원은 CCTV가 10억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교육관에 10억원, 기금전출과 안전마을 사업비로 1억원 해서 지출액이 2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CCTV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7억이 교부되었는데 2016년 11월에 국민안전처로부터 교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소요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액 30억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안전교육관 사업이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진행되다 보니까 증축과 리모델링에 필요한 돈이 29억 정도, 마천1동 안전마을사업이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억원, 사고이월액이 많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36쪽 상단에 있는 주민 생활안전망 관리 강화에서 방범용 CCTV 예산 7억원을 이월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앞서 설명 드렸듯이 절대적으로 행정소요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136쪽 중간 부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예산 2,000만원에 대한 미집행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2,000만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액 불용을 결정했는데요. 본 사업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국민안전처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이 프로그램이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국민안전처와 사전협의를 거쳐본 결과 중복성과 보완성의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받아서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서 2016년 10월 부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137쪽 재난 없는 안전도시 송파 구현 예산 중 9,994만 5,000원의 사고이월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이 예산이 138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마천1동 안전 커뮤니티 운영 사업비 2억원 중의 약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에 응모를 해서 마천1동이 선정되어 시비 2억원을 지원받았고 사업이 길어지면서 약 50%인 1억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18일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139쪽 하단 부분에 어린이안전의식 함양,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 예산 중 약 29억 6,600만원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안전교육과 증축과 리모델링 예산으로 공사가 2016년, 2017년에 걸쳐 진행되면서 사고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9월말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산서 2건 378쪽에 명시이월 한 CCTV 설치예산 7억원의 현재 집행 진행 상태를 물으셨는데 이 7억은 5억과 2억으로 나누어서 5억은 관재가 가능한 한 대당 2,000만원씩 소요되는 25대를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데 8월 중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2억원은 LED 보안등과 한 대당 200만원 하는 블랙박스형 CCTV 100대를 설치하고자 동별로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나봉숙 위원님께서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방범용 7억원을 명시이월해서 추가 설치할 경우 방범용 CCTV 설치요구 민원해소율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말 현재 CCTV 설치요구 민원 총 건수는 2,004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범용 CCTV 798대를 설치해서 민원해소율은 39.8%가 되겠습니다.
2017년 5월말 특교세 7억원으로 CCTV를 설치할 경우에 총 민원 건수가 2,089건으로 늘어난 반면 CCTV가 927대로 증가해서 민원해소율은 약 44%가 되겠습니다. 약 4.2%의 해소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영한 위원님께서 140쪽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예산에 감리비 977만원을 감액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어린이안전교육관 3·4층 증축분 예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9억원의 시비로 시작된 사업인데 감리비가 3,000만원이었습니다. 감리가 끝난 상태에서 23만원이 집행이 되고 낙찰차액 97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시설비로 감액 변경하였고,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6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감액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627만원을 시설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시설비를 늘린 이유는 항공·선박·철도 분야가 증축되는 체험관에 들어가는데 철도분야는 한국철도공사에서 MOU를 맺어서 7억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2개 분야는 시비를 가지고 전시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9억 3,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시설비가 부족해서 남아있는 예산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변경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안전담당관의 가장 큰 민원이 지역이나 구의원들을 통해서 방범용 CCTV 설치로 굉장히 많이 시달릴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항상 안전담당관님께서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항상 감사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되니까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거죠.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가장 친근한 민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희병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복화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399쪽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예산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전용한 사유는 당초 송파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운영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용하였으나 한성백제문화제 문화제 개막식과 합동개최로 인해서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상한 끝에 예상한 지출액보다 절감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전용한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전용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411쪽 예비비 6,000만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비비 6,000만원의 사용내역은 시설비가 4,000만원, 내용은 국이 하나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건축공사라든가 전기공사 등에 들어갔고요. 또 1,000만원은 사무관리비, 부서 이동에 따른 집기·책상·의자·파티션 등에 들어갔고, 또 1,0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복합기라든가 세단기, 냉장고 등 비품에 들어가서 6,0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148페이지 대외협력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잔액은 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국제자매도시 방문은 연초에 파라과이 아순시온시를 방문하려고 하였는데 현지의 홍수피해로 인해서 방문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고요. 또 하나 외빈초청은 제16회 한성백제문화제에 몽고 칭길테구 전통공연단을 초청하고자 하였으나 사전협의에서 몽골 현지사정으로 초청이 무산되었습니다. 향후 더욱 면밀한 계획수립 및 자매도시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복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54쪽 동 행정장비 보강에 있어서 예산 2억 2,520만원에 사고이월비 1,000만원을 합해 2억 3,520만원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는 공기청정기 예산을 편성 후 구입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00만원 편성 후 구입을 안 했으면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 행정장비 보강에는 세부내용 세세목에 공기청정기로 30만원씩 22대, 6,600만원이 세부내용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각 동에서 개방된 사무실 공간에 공기청정기로 인한 민원실의 청정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본다 해서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런 내용에 의해서 구매를 보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 편성된 내용 별로 집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내용별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동 행정장비를 시급한 쪽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우선 민원량이 많아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거여2동에 민원발급기하고 장지동 경우도 고장이 많았기 때문에 민원발급기를 구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례동의 경우 민방위용 1인용 앰프 등 임시청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 행정장비가 부족해서 편성된 6,600만원을 동 행정장비 대체 건으로 구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편성된 예산 세부내용 별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대학생 행정인턴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겨울방학 80명, 여름방학 60명 총 140명에 대해서 대학생 행정인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27일 서울시 10대 민생안전특별대책으로 대학생 행정인턴 20명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1,816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1,816만원에 대해서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 되고, 2017년도에 20명을 추가로 선발해서 이 금액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페이지 157쪽 한성백제어울마당 예산 3,240만원에 2,767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472만 9,000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한성백제어울마당은 2016년 10월 7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액 1,980만원에 대해서 동 지원금 교부로 각 동 30만원씩 교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출연한 팀에 대해서 의상이라든가 준비 비용으로 동별 30만원씩 지급됐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축하공연, 리플릿 제작비로 나머지 지출되고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은 55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식전 축하공연료 지급 110만원, 심사위원 수당 지급 60만원, 사회자 150만원이 집행되어서 총 예산 집행잔액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예산이 710만원입니다. 출연 금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최우수상 1개 동 50만원, 우수상 4개 동 40만원, 모범상 6개 동 30만원, 장려상 14개 동 20만원씩 지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74쪽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2,860만원을 변경하였는바 이 변경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변경사유는 작년 12월 1일 조정 선수 1명이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없어서 부득이 체육문화회관 운영비에서 변경하여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불법게임물 운반차량 임차비 전액인 336만원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이는 경찰이 우리 관내 불법 오락기, 게임기 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압수해 오면 이 게임기를 한국환경공단에 보내는 임차비인데 작년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가져가게 되어서 예산이 못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378쪽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설계 용역, 외부 용역 등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또한 381쪽의 집행잔액 9억 2,337만 1,550원이 남아있는바 현재 이것도 다 쓰고 완공되었는지, 또한 시설내역도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 내역은 송파구 배드민턴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위치는 장지근린공원에 있습니다. 기존 연면적이 1,440㎡이고 이번에 200㎡를 중축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 내용으로는 대기실 확장, 보행통로가 좁습니다. 그것도 더 많이 확보하고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확장, 2층 관람석을 새로 설치하고 사무공간도 확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10억으로 전액 시비이고, 현재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관이 장지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어서 먼저 서울시의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상정을 위해서 이번 달 6월 8일부터 조성계획 변경안을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공고가 끝나면 심의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공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서상 명시이월이 9억 4,620만원이 되어 있고 이는 시설비입니다. 또한 사고이월비 2,940만원은 설계용역비로 현재 사고이월 시켜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169쪽입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현액이 1억 3,920만원 중 1억 3,183만원을 지출하고 737만원 잔액이 남은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이는 당초 작년 대회개최 예정인 게이트볼 대회와 자전거 대회가 협회사정으로 개최가 안 되어서 남게 된 돈입니다.
다음은 173쪽 동네 체육시설운영 및 유지관리비 3억 198만 2,000원 중 2억 8,283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1,917만 8,950원이 남은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크게는 자산취득비가 1,039만 3,14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전체 금액의 15%를 유보액으로 남게 됐으며 또한 일반운영비가 799만 8,000원입니다. 이것도 유보액 10%가 부득불 남게 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65쪽 석촌호수 축제 3,000만원 중 1,492만원을 본예산의 50%를 했는데 너무 많이 남기지 않았느냐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김순애 위원님도 같은 질의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송파문화원과 벚꽃축제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문화원 행사운영비를 먼저 쓰고 저희 돈은 예산 절약 차원에서 우리구 예산을 절약하게 되어서 그 정도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179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예산이 3,4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예산편성 당시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에 이 직원이 휴직계를 내는 바람에 예산집행을 못해서 3,4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18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중 컴퓨터는 내용연수가 5년이고 프린트는 6년인데 현재 2016년 당시 내용연수가 경과된 사무기기가 컴퓨터는 30%, 프린터는 52% 내용연수가 경과해서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도 자주 발생하고 특히, 컴퓨터의 경우 운영체제 중 윈도우XP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2014년도에 보안 지원요청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부득이 184쪽 백업시스템 교체 예산 1억 600만원 정도에서 예산절감분과 낙찰차액에서 2,001만 3,000원을 감액 변경해서 전산장비를 사용하는데 변경 이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국·과장 답변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채관석 윤영한 노승재 김순애
최윤순 유영수 나봉숙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김영기
감사담당관이재영
홍보담당관최시열
안전담당관이희병
총무과장도복화
자치행정과장공연규
문화체육과장황인환
민원여권과장이진우
정보통신과장조희재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당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