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 10월 14일(월)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강석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안한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도 지방자치단체 물가조사 후 자치단체 조례에서 건의사항을 내무부에서 수용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물품 품종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으로서 소모품에 속하지 않는 물품, 또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인 물품을 비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모품이라고 하면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 즉 부품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든가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해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또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 되겠습니다. 금회 개정조례안에서는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 제4조 별표에 규정된 소모품의 범위기준을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을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0월 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내무부에서 수용, 소모품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송파구 물품관리조례 별표 1, 물품의 품종, 상태구분 기준란 중 소모품의 범위를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에서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커피포트·드릴·공구류·칠판 등입니다. 개정 전에는 비품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소모품으로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2조 물품의 종류, 송파구 물품관리조례 별표 1,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건의사항을 내무부에서 받아들여 소모품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 가액기준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게 책정되어 현실화하여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만원 이하의 물품이라고 된 것을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만원 이상, 이하, 지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상은 포함이 되고 이하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3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박석흠 위원님,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뭐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10만원 미만은 소모품으로 보면 되고 10만원 이상이면 비품으로 보면 빠를 거예요.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문의 구성이 비품인 경우에는 원칙이 잘 보면 내용연수 1년 이상이면서 소모성 물품인 경우에는 소모품이고 2호의 단서조항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이면 비품으로 한다.
그리고 2번에서 소모품의 규정을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고 소모 및 파손되기 쉬우면 소모품이고 그 다음에 4호에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이면 비품이고 10만원을 뺀 바로 밑의 미만의 경우에는 소모품이다 조문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박석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가 정확히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이 제안되어 있는 조문의 구성은 용어가 이상과 미만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비품과 소모품의 정의 규정에서 이상과 이하는 병행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상과 이하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안에서 소모품의 규정 4호를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 등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4호가 2호의 단서규정이니까 비품의 규정에서 2호가 1호의 단서규정이듯이 문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비품의 규정 2호에서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 비례, 소모, 파손이 동격이 되어서 사용에 비례, 사용에 소모되기 쉬운 물품, 사용에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라고 표현이 되었어요. 그래서 쉼표를 잘못 사용했는데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및 파손되기 쉬운 물품” 이라고 고쳐야 합니다. 조문의 문구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용어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내용연수를 말씀드려서 1년 미만과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일 때는 비품이고, 소모품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어도 10만원 이하면 소모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만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내용연수는 1년이고 딱 10만원이다 했을 때 소모품이냐 비품이냐의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일체 혼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비품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잖습니까? 미만이라는 말은 그 숫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없다, 예를 들어서 비품의 경우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10만원만 넘어가면 그것은 무조건 비품이 되는 것이고, 소모품의 경우는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라 할지라도 단가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 1년하고 10만원일 경우는 어디에 속하느냐, 그것은 비품에 확실하게 속하는 것이고, 만약에 1년 미만이 됐을 때 11개월에 10만원 되었을 때는 소모품이 명확하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석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님이나 안병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하, 이상 전부 중복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사실상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상향조정한 사항은 소모품의 취득단가가 3만원씩으로 되어 있었는데 10만원까지는 소모품으로 보자 내무부에서 조정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문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은 10만원 짜리까지는 소모품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비품하고 소모품하고 10만원 이상, 이하 이렇게 되다보니까 10만원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말씀하셨는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10만원짜리 까지는 소모품으로 보고, 10만 1원부터는 비품으로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상, 이하라고 해도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앞으로 개정해 나갈 것은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실무적으로 물품관리라든지 소모품, 비품을 구별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판단입니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관리 비품과 소모품의 구분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업무를 하면서 필요성에 의해서 내무부에 의견이 상신되었고 전국적으로 재물조사라든지 모든 기준에서 편의를 위해서 일관성 있게 조례안도 규정이 되어야지, 송파구 내에서만 규정이 독단적으로 조례가 된다면 타 기관, 상하 기관간에도 업무 집행상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과장님 말씀에 10만원 단위로 해서 거기까지는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비품에 있어서 10만원 이상의 경우는 비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품의 규정과 또 중복이 되어서 약간의 혼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문구상의 또한 약간의 정리되지 않은 점과 포함해서 다시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에 제안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년과 10만원 했을 때 비품이냐 소모품이냐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우리 재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단지 3만원을 10만원으로 숫자만 옮겨놓기 때문에 다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일 때는 소모품으로 봐라 하는 것이 내무부의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만원 이하 같으면 1년 되었고 10만원 되었을 때 내무부의 취지가 소모품으로 보라는 것인데, 문안자체를 보면 애매합니다. 비품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소모품으로 관리할 수도 있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신다면 다시 이 문제를 송파구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명확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유보해 주시면 다음 회기에 명쾌하게, 왜 그러느냐 하면 다만, 조례상에 나타난 숫자만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병훈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박석흠 안병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조현재
재무과장강석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