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7일(금)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11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제11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1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박경래의원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우의원외 5인 발의)
4. 제11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5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1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5월 7일 하루 동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박경래의원외 5인 발의)
(15시 19분)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는 목적은 송파구청장이 출납폐쇄 후 작성한 200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송파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2004년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 자격은 책임위원으로 송파구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그리고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만히 통과되어 이번 결산검사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우의원외 5인 발의)
(15시 22분)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의안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15인 이내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0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검토 ·확인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1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5시 24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19회 임시회는 2004년 5월 21일 개회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하여 위원회별로 의안처리 및 현장방문을 하고, 5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금번 제119회 임시회는 2004년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5분 산회)
장경선 박찬우 정동수 심언도
김대규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김태돌
○의결사항
· 제11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가결(2004년 5월 7일 1일간)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가결
· 제11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가결(2004년 5월 21일(금)부터 5월 27일(목)까지(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