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4월 6일(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환경과업무현황보고의건
9.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2. 6급전보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환경과업무현황보고의건
9.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6급전보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위원장제안)
(10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규제관련 조례 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 내용 중에서 위탁의 취소, 손해배상 등 이러한 사항은 복지시설의 위탁계약서로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시설 위탁계약서에 있는 사항이 이중으로 조례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나 동법 제34조에 의해서 시설 위탁자에 대한 계약서에 있던 위탁의 취소 조항이나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규제관련 조항에 의해서 해당 조항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9조 위탁의 취소 조항 및 안 제10조 손해배상 등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제9조 위탁의 취소, 제10조 손해배상 등은 불합리한 규제관련 조항으로 이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그 사본을 복사해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님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계약서 사본은 저희가 우선 풍납종합사회복지관 계약서 사본이 준비가 안 되어서 복사하러 갔습니다. 복사가 오는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하자가 있어서 이 조례를 정비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규제관련 조례가 일반적으로 계약서나 아니면 다른 법령으로 일반 사회통념상 가능한 사항을 법규에 되어 있는 사항은 가능하면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지금 현재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저희 조례 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서도 다른 계약서로 가능한 사항을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위탁의 취소 조항이나 손해배상 등 조항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지정되어 있고 또 계약서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곧 계약서가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9조에 보시면 다음 각호의 1호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 의무라는 것은 7조에 보면 주민복리 증진 최선, 주수입금, 시설 이런 사항은 다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2호에 보면 “수탁자가 자격을 상실할 때”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해서 당연히 비영리법인이나 아니면 복지법인 단체가 아니면 위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에 대한 이중 조항이 되겠고 3호에 공익상 위탁 운영은 당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호 위탁조건은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5호도 역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조 역시 손해배상 얘기도 계약서에 보면 배상책임의 보험가입 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사항은 계약서가 오면 저희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약서로 가능한 사항을 조례에 이중적으로 다시 명문화 시킨다면 주민들에게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뜻에서 조례에 있던 사항인데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의해서 계약서로 가능한 사항을 조례에 있던 것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아마 계속 정부 시책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없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규제되어 있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서 법률이나 법령에 내용이 들어 있는데 조례에도 또 똑같은 내용을 실어 놓은 것도 완전히 뽑아 내버리는 작업도 아울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앞으로 관련 법조항은 의회 쪽에서 해 드리든지 저희가 해 드리든지 어쨌든간에 관련조항은 말씀하신 대로 복사되어서 위원님들께 참고가 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내용까지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래서 이것이 아마 그런 내용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다 보니까 이 심의하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소위 말해서 가볍게 심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페지하거나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볍게 심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계속하시겠습니까?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대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노숙자들 보호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시설보호 전액, 시설유지비용이라든지 관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자구를 하나 더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시설관리운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운영이라면 전체 100%를 다 지원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복지시설은 정부라든지 시비, 국비 지원하는 것이 75%선에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100%를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6조 첫부분에 “시설운영”에 필요한것이 아니라 “시설관리운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실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관리하는데 따른 인건비라든지 일부를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위탁관리운영 약정서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규제관련조항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조, 10조 내용이 약정서 5조, 6조, 7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더라도 저희가 복지관 위탁운영해서 지도감독하는, 사실 9조, 10조 조항은 지도감독 조항이고 그 조항에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관련조례 정비계획이라는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약정서나 다른 상위법령을 중복적으로 하는 사항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놔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규제관련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사항이고 조례를 삭제하더라도 다른 약정서로 가능하기 때문에 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
제가 처음에 답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9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시면 9조 1호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7조의 규정이라는 것은 그 위에 “주민복리증진에 수탁자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된다. 수익금 시설운영 사항이나 선량한 관리로서 주의의무를 해야한다. 구청장 지시사항” 이러한 사항은 제5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 및 재산의 관리”에 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호에 “수탁자가 3조 자격을 상실할 때 위탁을 취소한다” 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법 34조에 보면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이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조항이고 3호 공직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4조 위탁조건도 약정서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죠. 지도감독이라든가 수탁자의 의무, 재산관리, 배상책임, 약정해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5호도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이러한 내용은 약정서에 다 규정이 되어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약정서 7조에 보시면 약정해지 나오죠. 약정해지는 조례의 위탁이나 취소나 다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손해배상 10조 했는데 약정서 6조에 보시면 배상책임 보험관련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 10조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설명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약정기간, 이게 5년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1년 아니면 2년 해서 연장계약을 했으면 했지. 5년씩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5년으로 했습니까? 약정서 제3조.
제가 읽어드리면 “사용허가기간은 1년으로 하며 사용허가기간 만료전 1개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1분)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규제관련조례 정비계획에 따라서 조례내용중 대불금 분할상환 등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있던 상위법규에 기 규제했던 사항을 정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대불금의 금액별 분할상환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2항에 이러한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기간내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의료보호 정지조항을 삭제, 이 사항도 의료보호법 제17조 1항에 이러한 것이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의료보호법 제17조 2항에 이러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시설은 약정서로 가능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 개정한 이유는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과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에 기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에 다시 중복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일부 조항이 상위법에 기 규정되어 있어 중복 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8조 제1항 대불금의 금액을 분할 상환 기준 및 안 제8조 제2항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의료보호 정지 조항, 안 제8조 제3항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의료보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불금의 상환 등 8조는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어 중복조항으로 삭제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련조례 제9조에 보면 결손처분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8조에는 대불금의 상환이 나오고 9조에 결손처분이 나오는데 결손처분은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8조는 대불금의 상환 조항을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손처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저희가 다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불금 대상 결손처분 삭제라는 것은 먼저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료보호기금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저희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특별회계 하는 사업이고요. 의료보호기금 대상은 아시다시피 소위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생계보호나 자활보호자들이 일부러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이라는 자체가 사회에서 구호 대상자들에게 정부에서 급한 사람을 우선 돈이 없으니까 치료를 우선 받게 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치료비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호기금이 상당히 대불금도 많고 또 체납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대불금 총액이 얼마냐? 오늘 현재 대불금 총액은 4,166건에 1억 8,140만 6,384원이고요. 분할 상환은 대상이 세 번 나눠서 하는데 1,569건에 5,914만 8,499원이고요. 그 다음에 체납액은 1,246건 6,525만 5,594원입니다. 잠시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상자들 자체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년 연말에 의회 감사 때마다 의료보호 체납기금이 많다, 왜 못 받느냐? 사실 체납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도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에 가서 결손처분도 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4분)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가전제품, 가구류 등 대형 생활용품의 고쳐쓰기운동을 통한 폐기물 발생억제 및 근검절약, 자원재활용을 목적으로 발족한 고쳐쓰기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수입금 관리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장기 방치물품 처리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쳐쓰기센터가 행할 수 있는 사업에 중고물품의 매매 조항을 추가하여 경매, 부도회사 물품 등의 매입에 참여하여 저가로 고품질의 물품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안 제2조에서 마련하고 현행은 수입금이 경상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였을 때 그 초과금액을 수탁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세출예산중 경상비를 초과하였을 때로 하여 세입, 세출의 균형을 도모하며, 안 제6조 2항에 반영하였으며, 수탁단체에 조성된 기금은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안 제6조 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장기 방치 물품에 대한 임의처리 근거가 없어 수리의뢰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 임의처리 규정을 안 제6조의2에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은 99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수탁단체인 새마을지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왔습니다. 고쳐쓰기센터에 대한 구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항을 임의규정을 지원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함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검토결과 우리구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이 융통성 있는 운영에 바람직하다 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고쳐쓰기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보다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다가갈 수 있도록 개혁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주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는 자원 재활용을 통한 지역주민의 과소비 억제 및 근검절약 정신을 배양하기 위해 95년 12월 5일 조례로 제정하여 송파구에 “고쳐쓰기센터”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나 그간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고쳐쓰기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수입금 관리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1, 2호에 “고쳐쓸 물품의 수집”을 “고쳐쓸 기증물품수집”으로 하고, “수집물품의 수리 및 처리”를 “수리의뢰품의 수리 및 중고품의 매매”로 한다로 개정하였고, 안 제6조 2항은 수입금이 경상비의 50%를 초과하였을 때 그 초과금액을 수탁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세출예산중 경비를 초과하였을 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 3항은 수탁단체에 조성된 기금은 공익목적에 사용토록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고쳐쓰기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수입금 관리, 장기 방치 물품 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의 개정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주요 개정내용에 보게 되면 경상비의 50%를 초과하였을 때 지원하던 것을 경상비를 초과하였을 때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수탁단체에 지원금 조성 목적이 달성됐는지, 달성되지 않았는지. 만약 달성되지 않았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수탁단체에 조성된 기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한다고 없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수탁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행정부의 임의대로 행사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본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고 물품을 사고 팔고 하는데 신경을 쓰다 보면 고쳐쓰기센터의 고유목적이 무시되는 처사가 아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지회를 보면 현재 대충 수입금이 한 6,000~7,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다 보니까 저희들도 봉사하면서 했는데 사실 금년에 6,000만원 들어와야 되는데 3,000만원밖에 안준다는 이야기도 들리기 때문에 재활용과장도 참조하셔서 수입금이 경상비의 50%를 초과했을 때 그 초과금액을 수탁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세출예산중 경상비 초과했을때로 함”으로 개정했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봉사단체를 생각한다면 “할 수 있다” 보다도 “한다”로 해줬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고쳐쓰기센타는 본인이 알기로는 현재도 중고물품 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조항을 특별히 이렇게 추가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나”항에 대해서 이것은 수탁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경상비는 얼마이고 수익금은 얼마이며 지원금은 얼마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사업을 민간에게 이렇게 이양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쳐쓰기센터의 경상비가 있는데 고쳐쓰기센타 유급인원이 몇 명인지, 현재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지, 또 공무원이 파견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유급직원들을 해임을 하고 공공근로자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 공공근로자를 대치하면 유급으로 있던 사람들은 또 역시 실업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맞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타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1995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예산 및 결산에 대해서 고쳐쓰기센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의 보조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보조금 내역하고요. 두 번째는 “수탁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례제정 이후에 신청한 내역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는 “수탁단체의 장은 구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고쳐쓰기센타 운영 최종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그 제출한 내용 사본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수탁단체의 장은 매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전분기 결산보고 및 다음분기 예산요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했거든요. 이것도 제출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6조에 또 보면 “고쳐쓰기센타의 수익금은 구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세입조치한 내역을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구청장은 고쳐쓰기센타의 수익금이 경상비의 50%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수탁단체의 기금조성 및 고쳐쓰기센타의 유급직원의 후생복지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연도별로 그 후생복지비로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질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료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진행을 해주시고…
그러면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문 위원님께서 수익금 처리내역 96년부터 98년까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비 50% 초과했을 때” 지원금을 주도록 한 것을 “경상비 초과”로 개정한 이유가 뭐냐? 이렇습니다. 고쳐쓰기센타가 맞습니다. 93년 10월 24일날 문을 열었는데 당시에는 고쳐쓰기문화가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원들이 고쳐쓰기 물건을 일부러 갖다놓고 팔고 운동을 살리기 위해서,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차피 이것을 고쳐서 수선해주고 중고물건 팔아서 이게 운영이 안되겠다. 인건비가 안나오니까 운영이 안되고 적자를 계속적으로 봐 왔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는 3,400만원이 경상비가 들어갔는데 수입금은 110만원 들어왔습니다. 94년도에는 3,600만원 수입금에 경상비가 7,600만원 나갔습니다. 매년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98년에 제가 맡고 나서 이게 안되겠다. 이거 전부 경영개념으로 가야되고 이것이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보조금이라는 것이 주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고쳐쓰는 운동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적자가 나면서까지 운동을 해야 되겠느냐? 한 번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보자. 그래서 이 조례안도 오늘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고쳐쓰기센터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단법인 전자제품 재활용센터같은 데도 전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적자를 낼 이유가 뭐 있겠느냐? 이래서 개혁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에 인원 정리한 것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또 실업자를 양산하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57세까지 하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혁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렵게, 지금 얼마나 저항이 심합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개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수탁단체 기금조성이 목적달성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새마을지회에 위탁하면서 지금의 목표를 정해놓고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다른 새마을육성지원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액보조단체 해가지고 매년 얼마씩 주는게 아니고 인센티브로 경상비 50% 이상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부분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모순점이 뭐냐하면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1,000원 들어갔다. 그러면 수입금이 500원만 들어와도 나머지 부분은 무조건 새마을지회의 위탁단체에 예산으로 줘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수지경영이 맞으니까 이제 경상비를 100% 채웠을 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설정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한 공익목적 제한조항을 이번에 넣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위탁단체에 기금을 드리면 그 돈은 당연히 공익목적에 써야 됩니다. 왜냐? 주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공익목적이 아니면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넣지 않더라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단체에 대한 주의 환기차원에서 공익목적으로 용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고물품을 사고 파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는데 이러면 고쳐쓰기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렇게 중고물품을 돈을 주고 사서,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부 주민들이 버리는 물품만 수거해서 수리해 팔다 보니까 저급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고 “물건도 다양하지 못하고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은 고품질의 물건도 들어오는데 왜 품질이 이러냐?” 이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608명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39%가 품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그렇습니다. 강동에 있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재활용센타와 우리 것을 비교해봤을 때 물건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추세를 볼때도 이렇게 저급품만 취급해서는 존립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단 돈 1만원이라도 주고 괜찮은 물건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회사가 부도나서 사무용기를 전부 처분한다고 했을 때 우리도 경매에 참여해서 값싼 가격에 사서 그 가격만 붙여서 주민들한테 공급하면 그것 또한 주민들한테 상당히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중고품 매매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명종 위원님께서 제6조 2항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바꿨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IMF라고 하는 돌발적인 상황을 우리가 겪어봤을 때 대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기존조례라든가 각종 법령이 굉장히 무력화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재량의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로 해놔도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최대한 그 목적에 맞도록 지원금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8년도 세출이 1억 9,000만원인데 우리가 수입금 올린 것을 보면 99년도에 6,0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3,000만원만 배정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당해연도에 경상비를 초과했을 때에 그해 12월말까지 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올해 3,000만원 반영을 해놓은 것은 우선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를 배정해 놓은 것이고 만약에 금년 하반기에 또 수입금이 많이 늘어나서 그럴 여지가 있다면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 수탁단체에 대한 월급을 수탁단체에 맡겨야지. 구청에서 간섭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또 나간 사람에 대한 퇴직금을 새마을지회에 미루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맡긴 이상 월급이라든가 채용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수탁단체에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사후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검사에 치중하고 있고 실제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심하게 간섭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원에 대한 퇴직금 문제는 새마을협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님께서 중고품 매매조항을 신설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물품, 고품질의 중고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수탁단체 지원조항중에 경상비가 얼마이며 지원금이 얼마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번에 다른 위원님 질의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수입금이 1억 9,100만원이 되었고 운영비는 1억 8,600만원이 나가서 442만원의 흑자를 봤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2,700만원 적자, 96년도에는 1,900만원 적자, 95년도에는 3,100만원 적자, 94년도에는 4,000만원 적자, 93년도에는 3,300만원의 적자를 봐 왔습니다.
세번째로 본 사업에 대한 민간이양 용의를 물어주셨는데 지금 현 단계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단체에서 사실 관리를 하게되면 생산성이 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구청이 뒤에 있고 새마을단체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보다 열심히 하면 강동이라든가 그밖에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이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하에 우선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유급직원은 몇 명이나 되나 물으셨습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개혁프로그램 시행 이전에는 10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명이 되겠습니다. 수리공 3명, 관리인원 2명, 판매인원 1명, 센타장 1명 해서 7명이 유급직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은 파견이 되었는지, 파견이 안되었다면 파견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규공무원 중에서 나가 있는 인원은 운전기사 1명입니다. 나머지 날라주는 사람, 운반원이라든가 이런 인원들은 공공근로로 대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존에 있던 인원은 내보내고 새로 채용하는 것은 실업자 대책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나간 분들이 7명인데 70대 1명, 60대 3명, 50대 1명, 40대 1명, 20대 1명 그렇습니다. 젊은 양반 한 분은 스스로 사표를 내신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의사에 반해서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나머지 새로 채용한 인원은 실직자중에서 신규로 채용을 했는데 50대가 1명, 20대가 나머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가신 분 중에 60세 미만으로 공공근로 자격이 되신 분들은 현재 공공근로 신청을 받아서 다시 그 업무에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항목은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고쳐쓰기센타가 대폭 수술중인데 계획은 언제부터 되었으며 예산은 얼마이고 이번에 인원 대폭교체한 것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전상영 과장님은 내일 저희가 재활용 고쳐쓰기센터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방문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까 이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비 수입금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아까 천한홍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중으로 주셔가지고 내일 현장방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후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취지는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사항을 완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제1항 제1호 대형 폐기물 배출 3일전 신고 및 지정하는 일시에 배출하는 것을 폐지하는 대신 배출 전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장소 지정은 무단투기 또는 인근 공터 등 임의 장소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3항 중 특수 규격봉투는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만 구입토록 한 것을 관내 모든 동사무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안 제20조 제2항의 봉투 판매소 지정시 지역여건 고려,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를 유지하는 것을 폐지하고 판매 희망하는 모든 업소가 신청하면 지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3항의 봉투 판매소는 주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 했던 것을 폐지하고 행정지도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 제1항 4호의 봉투판매인의 규제사항은 모조봉투 유통 및 불법 등의 발견시 즉시 보고 의무를 부여했는데 이것을 폐지하는 대신 행정지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25조 제1항 3호의 건설 및 오니케익에 대한 수수료 폐지는 서울시 조례 및 타 자치구에서 대부분 폐지된 사항으로 우리구 조례에서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처리비를 배출자와 처리업자간에 계약에 의해서 자유시장 가격에 의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기존 조례상 건설 폐기물은 ㎥당 1만원에서 20%까지 가산 징수가 가능하고 오니케익은 톤당 6,800원에서 10%까지 가산 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폐류나 오니케익은 처리 권역이 서울시 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 관내 지역을 수집 운반하는 것을 가정해서 기존의 운반 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풀은 것입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민편의를 고려해서 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중 불필요한 관련조항이 있어 해당조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구민의 권익보호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0조 제1항 1호 “배출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를 “배출자의 주소”로 하고,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는 장소”로 하여 대형 폐기물의 배출전 신고 및 배출일시 지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19조 제3항에 “특수규격봉투는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를 “특수규격봉투는 동사무소에서”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0조 봉투판매소 지정시 고려사항 및 판매소 지정 표지판 부착 의무 조항 및 안 제21조 제1항 4호 봉투판매인의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보고 이행의무 조항, 안 제25조 제1항 3호 건설폐기물 및 오니케익 수수료 조항을 각각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폐기물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 조례 내용중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제10조)”, “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제19조)”, “봉투판매소의 지정등(제20조)”에 관한 조항의 내용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로써 이 규제 조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구민의 권익보호와 민원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3분)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존 규제사항 중에서 상위법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의 폐지에 따른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종별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모든 배출업자는 자기가 발생된 재활용품이 얼마 나왔는지,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 나왔는지 이러한 사항을 일일이 행정기관에 보고토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폐지하는 대신 행정지도로 갈음하겠다는 것이며, 그 다음에 과태료 조항이 현재까지는 규칙속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규칙이 이번에 폐지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끌어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조항은 제6조와 제7조 1항 두 가지 조항인데 제6조는 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제16조, 제34조 제1항 여기에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복 규정된 거죠. 그러면 왜 중복 규정되어 있느냐? 이것이 환경부에서 처음에 조례 준칙을 내려줄 때 법률에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다시 베껴서 이 조례 준칙을 내려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들이 보기에 이 법에도 되어 있고 저 법에도 되어 있어서 혼란스러우니까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보완해서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중복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위법에서 기 규정하고 있어 해당조항을 정비하고 시행규칙의 폐지에 따른 과태료 조항을 신설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고하거나 조사,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 1항은 조치명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종별부과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6조 보고 및 검사 등은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34조 및 16조, 동법시행규칙 12조에서 14조에 규정하고 있어 중복조항으로 삭제하고 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부과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는 조례개정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0분)
정일성 환경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고시한 지역이 없어 불필요한 규제사무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야간청소지역 고시 및 분뇨수집 제외지역 공고조항에 대하여 고시한 지역이 없어 불필요한 사무이므로 삭제를 하고 정화시설 야간청소시간 지정은 도심환경재해 우려사항,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야간에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일부 규제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 1항, 2항 및 제7조인 정화시설 야간청소, 야간청소지역 고시 및 분뇨수집 제외지역 공고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3항, 구청장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 야간에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중 규제관련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형 위원님!
분뇨처리비용을 전액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죠? 그것을 배출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일반생활폐기물처럼 요금개정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1년에 구청에서 부담하는 분뇨처리비의 총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성 환경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1분)
정일성 환경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기 규정되어 있어 직접 적용이 가능한 사무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의무사항을 부과한 규제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관리인의 지정 및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기준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기 규정되어 직접 적용이 가능하므로 삭제하고, 관리대장 비치, 공중화장실 시설 점검, 개선 명령,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개선명령 기간 연장 및 명령 이행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의무사항 부과사무로서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 본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규정에 의하여 95년 4월 25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조례중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근거가 없는 과도한 의무사항을 부과한 규제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 제8조, 제10조인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기준 및 안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인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시설점검, 개선명령,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제5조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및 제8조 관리인의 지정, 제10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2항에 기 규정되어 있으며,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 및 제13조 공중화장실의 시설점검, 제14조 개선명령, 제15조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등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의무사항을 부과하고 있어 해당 규제관련 조항을 삭제·정비하는 조례개정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환경과업무현황보고의건
(15시 06분)
정일성 환경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환경과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 현황으로서는 지금 인력이 대보건설(주) 30명, 선흥환경 18명 해서 48명이 종사하고 있고 차량은 대보건설 9대, 선흥환경 6대로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의 영업구역은 대보건설이 18개동이고 선흥환경이 10개동입니다. 그리고 98년도 분뇨 및 정화조 처리실적은 대보건설 10만 8,535㎘, 선흥환경 5만 9,81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별 계약기간을 보면 대보건설(주)의 최초 허가일자가 1975년 3월 6일이고, 대행기간은 3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 5월 30일부터 2000년 5월 29일까지 대행기간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흥환경(주)의 최초 허가일자는 1987년 3월 10일이고 대행기간은 1997년 6월 7일부터 2000년 6월 6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 안내 우편요금 지급 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대보건설 255만 6,000원, 선흥환경 136만 7,000원 해서 329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보건설 257만 3,000원, 선흥환경 137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추진방안은 대행업체에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종사원 팁, 수거비 등 부당요금 징수 근절에 업무를 총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지급방법 개선사항과 정화조 대행업체간 대행구역 불균형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행업체에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횟수는 분기 1회, 점검사항으로는 허가요건 적정여부, 차량을 일제 점검해서 도색이나 탈취시설, 세척기, 표시 상태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원 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해서 부당요금 금지 및 영수증 발급 철저, 부당요금 징수 등을 확인하는 일일개선 제도를 철저히 시키도록 교육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 종사원 팁 등 부당요금 근절 방안으로써는 유선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가구수는 업체별 월 10가구 이상을 지정해 가지고 청소실시 가구에 대해서 전화로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내용은 팁 강요 여부, 영수증 이중 발급 여부, 친절여부 및 개선요구 사항 등을 조사해서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현장 불시 점검입니다. 분기별로 30개소 이상을 지정해서 점검반 1개반을 편성해서 불시에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기별로 100가구 이상을 선정해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팁 강요 등 부당요금 징수 여부, 영수증 발급 여부, 종사원 친절여부 등 기타 민원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질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종사원 복장 등 청결을 유지하고, 작업전후에 주민이 직접 청소용량 및 요금표를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발생을 방지하도록 주민홍보, 반상회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청결 유지를 위해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속 투입 흡입 호스 청소 실시로 즉시 세척하도록 해서 노상이나 길가에 오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오니가 묻어 있는 상태로 차량을 이동하는 사례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 실시중 반드시 탈취기를 가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고지 입고 차량은 탈취기 점검 및 탈취액을 보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지급방법의 개선 사항입니다. 그 현황으로서는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및 촉구문 발송시에 구 세출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분뇨 등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서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청소 안내 우편요금을 구예산으로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으로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에 따른 수집·운반 처리는 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4조에 보면 정화시설 내부청소 통지는 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7년도에 계약할 당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예산 지출 절감 차원을 내서 조건부를 해야 되는데 아마 97년도에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 미쳐서 조건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청소 대행업체에서 우편요금을 지불하는 구가 광진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에서는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다 업체에서 부담토록 명시를 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선방안으로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와 재계약시에 예를 들면 2000년 6월이 되겠습니다. 6월이 되면 저희들이 계약조건에다 우편요금을 대행업체에서 낼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대행업체간 대행구역 불균형 개선 문제입니다. 아까도 현황으로서 말씀드렸지만 행정동별로 보면 대보 18개동, 선흥환경 10개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오니 처리실적 98년도 기준으로 보면 대보 10만 6,162㎘, 선흥 5만 9,812㎘로 해서 비율을 보면 대보 64%, 선흥 3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으로는 아마 대형 건물이나 신축 건물들로 인해서 대상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간에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규 등 검토사항을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제3항 및 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0조 제4항은 분뇨 수집·운반의 대행입니다.
그런데 법 제34조 3항에 보면 대행업체를 지정할 때는 동단위로 대행업무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우리 송파구조례 제10조 4항에도 동단위를 지정해도 된다는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계약해지 및 대행구역 조정문제는 지금 현재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계법규 및 계약준수사항 위반 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시에는 대행계약을 임의해지 또는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개선방향으로서는 2000년도 재계약시에 대행구역을 조정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대행구역을 구 단위 미만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2개업체간 영업구역을 동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구 전체로 자유경쟁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적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안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재범 위원장, 안성화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업무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그리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시 대행계약을 임의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참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친절해요. 뭐냐하면 좀 언덕 있는 데다 세워놓고 계량기가 안보이면, 또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들이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내다보면 큰소리 치면서, 그러면 평평한 데 가서 세워놓고 보라고 말이죠. 그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또 우락부락한 사람이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대로 요금을 주고 하는 예가 많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자꾸 정기검사하고 분기마다 한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그렇고 실제로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에 분뇨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2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2개 업체로 했을 경우에 실제 독과점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의 자격을 완화해서 업체의 등록관계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된다면 현재 그 영업구역이라든지 이것이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행정감사중에서 양천구에 청소대행업체에서 정화조 청소안내문 발송문제를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다시 계약을 갱신할 때는 우편요금의 지급방법 개선문제가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성 환경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곽영석 위원님께서 대행업체 확대운영 용의는 없느냐?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고 과장이 정책결정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 제가 여기에서 운영하겠다, 안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권한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편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재계약시에는 저에게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뇨수거를 하면 말이죠. 차가 큰 차 있고 작은 차 있잖습니까? 그런데 큰 차가 와가지고 한 차가 안돼도 한 차 값을 받아요. 그런 내용 아십니까?
과장이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입니다.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을 한 6년동안 했고 연합회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정화조 청소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청소차량이 새벽에 싣고 나가가지고 반만 쏟고 다시 들어와서 싣다가 걸렸어요. 잠실3단지에서도 걸렸고 2단지에서도 걸려가지고, 바로 3년전 사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유급직원을 새벽에 사람을 사가지고 감시감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한 6년전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행정지도는 아까 주숙언 위원님 이야기가 자연부락에는 그런게 없는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공동주택단지는 이게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본다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될 것이고, 물론 음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송파구 전체적으로 다 나타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내가 정화조를 치우고 싶다고 그래서 정화조 대행업체에다 전화를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4루베짜리가 있다 그러면 4루베짜리가 있다 이런 것조차도 필요없이 몇 번지 어디 있느냐 해서 쫓아와가지고 펌핑을 해가지고 청소를 했을 때에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3루베가 나왔으면 3루베에 대한 거, 1루베에 1만 3,000원이면 1만 3,000원 곱하기 3해서 그것만 받아가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4루베짜리니까 4루베짜리 기본금액이 8만원이다 그러면 8만원이라는 것에 대한 징수를 다해서 가져간다 이런 것들이 왕왕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그런다면 아까 우리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자율화 시켜서 업체를 한 3~5개 정도 만들어서 지역안배를 하지 말고 경쟁을 시켜줬을 때만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재계약이라든지 계약서 내용 및 사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빨리 해서 위원님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 및 계몽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개 대행업체가 구청장이 해야 할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영화 된 게 아니고. 대행계약입니다.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만약에 부당요금을 계속 징수를 하고 있다든가, 또 아니면 불친절하거나, 또 아니면 신고를 했을 때 제때 와서 수거를 해가지 않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지난 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까지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하게 하고 부당하게 한다면 대행을 줄 일이 없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도 박재범 위원장님, 우리 안성화 위원님 계신데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렇다고 그러면 상당히 근본적인 것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행을 줘가지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송파개발공사를 통해서 직접 운영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가 돼야 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홍보를 해서 불편 사례, 또 부당하게 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에 의해서 우리가 요금을 내야지 예를 들어서 한 차를 불러가지고 그 차 용량만큼 요금을 받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고, 만약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혹시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개 업체를 늘려서 자유경쟁쪽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 큰 빌딩 같은 데는 가능하지만 저기 거여동, 마천동이라든가 풍납동에 수거식 화장실이 있는 데는 풀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큰 차 트럭 하나가 그 수거식 화장실 하나 푸기 위해서 가기에는 아마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일부 구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아울러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과 때를 맞춰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본적인 것을 결정을 짓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옛날 재래식 푸는 것 같은 거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 용량이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주일만 돼도 넘친다고. 넘치면 안의 덩어리만 예를 들어서 양이 많냐, 적으냐 이게 문제지 푸는 것은 똑같애요.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9.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최익붕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각종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수인이 소유로 환지 또는 분양지를 받은 경우에 건축합의기간, 즉 동의기간을 두었던 것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환지지정시 자동적으로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국·공유지 연고권을 현재 165㎡, 즉 50평까지 제한하던 것을 서울특별시의 사업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도 200㎡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종전 토지건물의 권리가액평가 및 가격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18조를 삭제하고 19조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규정으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시행규칙 등 각종 규정이 있고 예산은 별도로 조치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4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제관련 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4조는 수인이 소유로서 환지 또는 분양지를 받은 경우의 건축합의기간은 시행기간 만료일 1년전까지로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17조3항은 국·공유지의 연고권을 16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을 200㎡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18조 및 19조인 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평가 및 가격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40조 및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시행규칙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제사항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불합리하게 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주요골자를 보면 “가”항에 안 제14조가 있는데 사실 그 14조를 제가 읽어봤는데 본 위원은 쉽게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 한 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항에도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40조 규정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익붕 주택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14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조는 그 건축합의기간, 즉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대지에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되어 있는 그런 대지입니다. 그럴 때 건축을 할 때 그 건축을 할 수 있는 동의요건, 즉 합의가 되는 그런 기간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지금도 거여동 재개발 지역을 보면 알 듯이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동의를 해야 건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건축기간을 저희가 시행기간 만료일 1년전까지로 하던 것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다, 언젠가는 수인이 있는 그 소유자들 동의를 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40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40조에는 지금 감정평가를 할 때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가지고 그 가격이 오면 산술평균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합니다. 이게 시행령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 이 사항을 놔둘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축가옥이 16가구인데 그중에서 13명은 동의를 했고 지금 3명이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하는 이유는 여태까지 15년동안 한다 한다 해가지고 동의도 여러 번 해줬고 그래가지고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요구하는 가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나가가지고 이 세 분 중에 대표할 수 있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아직도 추진하는 그 위원회 쪽을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계획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더니 자기들이 공감을 하고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 사항을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의하는 세 사람을 적당한 시기에, 지금 그 세 사람이 같이 만나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 사람이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저희 방에서 다시 한 번 회합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아마 동의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신축건물뿐이 아니고 건물을 짓지 않은 그 소유자도 100%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천한홍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시에 우리 거여동 재개발지역 같은 그런 데 열두 군데가 지금 15년 이상 방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가 지금 전례도 없는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자꾸 규정만 내세우고 안하는 쪽으로 해석 할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 부동의자 세 사람만 동의를 받으면 바로 시에 올리려고….
토지 건축물의 권리가액 평가 및 가격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제18조 및 제19조)을 삭제함, 이랬는데 즉,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 가는데 그 가격을 무시하고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출에 의해서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적은 시행자나 정부를 위한 목적과 취지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를 위한 목적인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주택재개발사업 평수와 면적, 매수한 것과 상대방에게 보상해 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감정평가사업자 2인 이상을 그대로 놔두고 건축건립가액 및 평가 방법에 관한 규정은 삭제 안하면 안됩니까?
먼저 제17조에 국공유지 연고권 조항이 나오는데 서울시 도시재개발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연고권 인정면적을 200㎡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이상이 될 경우는 매수 청구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재개발·재건축·도시 재개발법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1,000㎡ 이상에 대한 것은 96년도 11월에 서울시에서 건축 총 이용의 1/1,000을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송파구 전체에 재개발·재건축이 예상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미술 장식품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한지 이것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주숙언 위원님 질의 사항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구역내 토지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보상 개념보다 재개발하기전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받을 때 종전에 100원이었고 아파트가 200원이면 100원을 내고, 종전 토지가 300원이고 아파트가 200원이면 100원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조합한테만 맡겨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의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이 시행령 제40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따온 내용이 제18조에 들어 있어서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해주고 안 해주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지 연고권 문제는 감정가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 구역내 시유지를 300평 깔고 앉았다면 이 사람이 300평을 다 권리대로 재개발 분양을 받게 되면 너무 특혜가 가기 때문에 200㎡만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조합에서 공동으로 사야죠. 전에는 그 기준을 160㎡으로 했는데 서울시 규칙이 200㎡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문화 예술 장식품에 대한 것은 조례로 만들 만한 특별한 내용이 있겠어요?
송파구에 이런 관련 조례를 안만들었을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서울시 조례로만 되어 있지 송파구 조례에는 없잖아요?
이 조례가 상정이 되었을 경우는 보통 1개 단지에 건축비만 6,000억에서 1조 2,000억 정도의 주민 분담금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 미술 장식품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 분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조례를 검토하셔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24분)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개정을 요하는 사항을 일괄 검토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금번 개정 사항은 정부의 규제 완화 차원에서만 검토된 사항이 개정 요구된 것임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일부 조항의 삭제 조정과 주차장법의 개정이 지난 99년 2월 8일 있었습니다마는 그 개정으로 인한 조정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주요 골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보다 완화하기 위한 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일부 조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관련 조항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주차 관리에 적정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제3조 주차 관리자의 책임 의무 사항중 사전 주차요금 납부거절 및 이용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거절의 경우 및 안제6조2항1호 주차요금 사전 징수 방법중 타 시·도 등록차량의 경우 안제8조4항 하역구간에서 1시간 초과 주차 조항을 각각 삭제하였고, 안제8조5항 하역주차구간 주차대상 차량을 화물자동차와 소형 승합차량으로 확대 개정하였으며, 안제16조1항 부설주차장 일반 이용 신고중 주차 시설 배치도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주차장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중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직접 적용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규제 관련 조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효율적인 주차 관리의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최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잠실체육관 주차장 시설 이용료를 2,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000원으로 조정함으로 해서 송파개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요금 체계가 변동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내용 중에서 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영향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세용 교통관리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곽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 체육관 내의 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저희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개발공사의 설치조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세용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31분)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안성화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민원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대다수가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부녀자들로서 구청이나 은행을 이용하는 일반 민원인과는 차이가 있는 환자나 노약 계층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민원인들이 진료비 등을 은행에 수납하는 과정에서 2, 30분 이상씩 대기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소액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보건소 민원실에서 직접 현금으로 수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수수료 및 본인 부담 진료비중 1만원 이하의 소액을 수입금 출납원이 직접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 제5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민원 불편 해소와 보다 나은 민원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송파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보건소수가조례에 의거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 노인 등 거동 불편한 민원인에게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진료비 및 수수료 납부방법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를 “수수료 및 본인부담 진료비는 선납한다. 다만, 1만원 이하의 소액은 수입금 출납원이 이를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 납부방법을 보건소수가조례에 의거 고지서를 발급 받아 민원인이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원인 편의를 위해 1만원 이하의 소액에 한하여 보건소 민원실에서 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수납하여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조동형 위원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는데 여기 보면 본인부담 1만원 이하의 소액을 현지에서 바로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용객의 몇 %가 해당됩니까, 1만원 이하면?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 위원님.
우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납부 및 수납방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 1만원 이하라고 못을 박았는데 그러면 그 이상일 경우에는 수납원이 아닌 종전대로 은행에 납부를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먼저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직접 현금수납으로 인한 행정수요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약재수가 조정내역의 자료 제출을 말씀해 주셨고, 조동형 위원님께서는 1만원 이하면 내방객의 몇 %에 해당되는가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재문 위원님께서는 현금수납시 여러 가지 적발될 수 있는 문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이학찬 위원님께서는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현금수납으로 인한 행정수요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전혀 공무원 숫자를 증원시키지 않고 그대로 시행을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실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숫자로 어느 정도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재수가 조정내역에 대한 것은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동형 위원님께서 1만원 이하는 내방객의 몇 % 정도 되는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1만원 이하로 하게 되면 거의 한 97, 8%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학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1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액수가 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수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만 해도 민원인이 대기하는 상태가 줄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현금 수납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수납시에 여러 가지 촉발될 수 있는 문제들을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연구를 했고, 이미 다른 구 보건소에서는 25개 보건소 중에서 현재 23개 보건소가 현금으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보건소가 수입증지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금수납의 흐름도를 이야기를 드리자면 일반 병·의원에서 현금수납하는 과정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민원실에서 환자를 접수해서 그 다음에 내과면 내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처방전을 발행해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다시 민원실로 오게 됩니다. 민원실에서는 그 처방전 내용을 보고 거기에 알맞는 현금을 수납하고 그 다음에 그 처방전에다가 현금수납 소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탈 수도 있고 물리치료실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수납을 할 때, 저희가 이 고지서 용지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제시)
현재 이것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하나는 현금수납을 할 때 영수증에 해당되는 부분은 환자한테 끊어서 주고 그 다음에 고지서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 행정과에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과면 내과 또 한방이면 한방 거기 가서 일부를 또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환자 한 사람한테 이 고지서 하나가 나가면 고지서 하나는 행정과 또 민원실, 그 내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타실에서 똑같은 내용의 영수증 관계된 이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진료 시스템이 주로 의약과 소관 실하고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 소관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일 10시까지 전날의 진료를 했던 내용을 의약과에서 환자를 봤던 그 액수를 총수합하고 지도과에서는 지도과에서 환자를 봤던 것을 총수합해서 행정과로 넘겨줄 겁니다. 그러면 행정과에 있는 것하고 그것하고 맞춰봐가지고 귀가 맞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보통 4시 반까지만 수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금에 관계된 것은 6시까지도 받는데, 저희들은 4시 반까지 일단 그 날 받은 것을 은행에 수납할 것입니다. 그리고 4시 반 이후에 오는 환자는 익일 9시 30분까지 다시 은행에 그것을 낼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씩 은행에 납부를 하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소액의 범위를 정해가지고 그것을 조례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만원 정도로 하다보니까 거의 한 97, 8%가 걸러지고 나머지는 아주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많아야 하루에 댓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를테면 액수를 올려가지고 2만원이나 3만원으로 했으면 100% 다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굳이 지방세법에서 소액을 정해가지고 조례로 하라 했기 때문에 부득불 1만원으로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박병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6급전보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위원장제안)
(16시 46분)
지난 임시회 이후 구청에서 대규모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4개국에서도 6급 공무원이 11명이나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금번에 자리를 옮긴 6급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출석시간은 내일 오전 10시로 위원회실에 출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6급전보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두
재 활 용 과 장전상영
환경과장직무대리정일성
주 택 과 장최익붕
교 통 관 리 과 장이세용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6급전보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