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8년 6월 18일(목)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국내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회생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이 우선 과제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술력이 있고 장래성이 유망한 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는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구청사내에 벤처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벤처기업의 입주대상을 모집공고하고 정보통신부 등 벤처기업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모집토록 하였고 필요시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부담금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주업체 운영지원을 위해서 벤처기업에 대한 운영 위원회를 두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회생과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고자 기술력있는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구청장은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발전을 위하여 구청사내에 벤처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는 벤처타운의 입주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으로 하고 모집방법은 구보 및 일간신문 등에 공고 또는 정보통신부 등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입주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은 송파 벤처타운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잇고 지원은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송파벤처타운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3인 이내의 운영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소정의 보정금, 임대료, 공공요금, 설비사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과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8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진흥을 위해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의해서 사용허가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의 회생과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고자 기술력있는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히 벤처기업육성을 중요시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적절하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벤처기업을 조성할 때 단지를 어디다 조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예산은 중소기업육성지원 예산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라”항에 “송파벤처타운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둔다” 했고 안 제6조에 보면 “송파벤처타운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3인 이내의 운영 위원을 둔다” 했는데 운영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선정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관련법규에 보면 “당해기업의 자본금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기업”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통령령 제15499호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보면 제2조4항에 보면 “이 법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송파구청에다 벤처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18조에 보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송파구청은 이 지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19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전용단지·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가격·임대료·임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대통령령이 말하는 임대기간과 임대료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20조에 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는 필요한 벤처기업 시설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얼마정도 부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느정도 부담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같은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집적 시설이라는 것은 일정한 벤처기업을 넣기 위해서 사전에 벤처기업 시설로서 승인받은 건물이 집적 시설입니다. 다시 말해 분류별로 보면 전 건물의 50퍼센트 이상을 벤처기업을 입주시켜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면 벤처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벤처기업 입주시설로서 승인을 받고 건물을 지었을때 이것을 보고 집적 시설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단지와의 개념은 조금 달리 벤처기업이 일정 구역내 여러 개가 운집되어 있는 형태를 보고 단지조성계획이라고 하고 집적 시설은 한 건물내 일정 지분 이상 벤처기업만을 입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은 것이 집적시설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냐,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사에 벤처기업을 입주시키는 것은 3년으로 한 시적입니다. 3년이후에는 청사 원래 목적으로 돌려놓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년내에 이 산업이 어느 정도 육성되고 기반을 잡아서 제3의 장소로 나가더라도 원래 청사 목표대로 쓰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3년간을 정해서 벤처기업을 입주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냐는 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능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더 예산을 편성해서 벤처기업 일정 지분을 분리해서 주면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앞으로 3년후에 어떤 형태가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청사 사용계획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육성자금을 별도로 시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시적으로 3년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안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13명 내외 운영 위원회를 두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얘기인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공무원도 일부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청사의 임대관계, 사용료에 대한 징수관계 공무원도 있어야 되지만 대부분 이 업무에 직접적 전문기술을 가진 대학교수들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입주하기 위한 심의 위원회를 경원대학교 교수, 전자공학과 박사, 한양대 등등해서 대학교수 전문직 6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미리 정해놓을 성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 인공지능산업, 제품을 만드는 것과 달리 지식산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계속 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기술을 개발할때 한 가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때이때마다 전문가적 입장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6명의 대학교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보통신부의 전문가도 한 명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한홍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이번에 만든 조례가 아니고 참고하시라고 붙여준 벤처기업법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처럼 집적 시설을 하려면 대통령령에 보면 이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벤처기업에 입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허가를 받은 이런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벤처기업만 입주시키기 위한 건물이 선진국에는 조사해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한 군데도 없는데 앞으로는 문정·장지지구 개발할 때 거기에는 이런 집적 시설로 인가해서 그런 단지를 조성해볼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도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집단화 단지나 집적시설로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청사를 임대해주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청사는 당초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은 것처럼 공무원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정수준으로 짓고 보니까 IMF 관계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가 되니까 공무원이 현행대로 좁게 지내고 이 공간을 활용할 방법을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찾다보니까 7, 8, 9, 10층 4개 층 약 900평에 대한 면적에 30개 업체를 넣을 수 있다 해서 청사는 집적시설로 넣는 것이 아닙니다.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청사에 넣는 것이지 우리 구청 자체를 집적시설로 봐서 넣는 것은 아닙니다. 집적시설을 지을 때는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고, 저가로 매각할 수 있게끔 지금 읽어보신 벤처기업법에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벤처기업법을 모체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첨부해 드린 것이지 이 조례가 직접적으로 여기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문정·장지지구 70만평을 개발할때 약 3만평 정도를 벤처기업에 대한 집적시설을 짓겠다고 제 의사를 말씀해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때 도시계획으로 승인되면 이 지역은 벤처기업에 대한 집적시설 지역이다고 공포가 되면 그때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공공용지를 우선 매각하는,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쪽 집적시설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내용도 벤처기업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방자치법에도 자치구는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고, 벤처기업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각종 법규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해야 된다, 벤처법에 보면 벤처기업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윤경노 위원님께서 구청장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한계를 정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구유재산심의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두 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그 건물에 대한 연도, 구조를 따져서 평당 얼마다는 것을 두 개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둘을 더해서 나눠서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사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구유재산심의 위원회에 정한 요율보다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 근거를 뒀습니다. 단, 우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벤처기업을 선정해서 청사를 관리하는 총무과에 넘겨주면 총무과에서는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럴때 재무과에서는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관리비나 사용료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아까 얘기한것처럼 평가법인의 검증을 받아서 거기에서 요율을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직접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구유재산심의 조례에서 정한 요율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관리비가 5만원이 드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3만원을 받자 하는 것도 하나의 지원으로 보는 것이지,
그리고 이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엔젤캐피탈」이라는 별도로 회사에서 따로 지급하는 것이지, 공공기관에서 벤처기업의 자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조규일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 관련 규정을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문·의견진술 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 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또한 개별조례상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절차법령을 직접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 제32조 3항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제20조 2항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제8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절차라는 용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라는 것은 구청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에 청문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민주적 제도로서 행정의 투명성이나 신뢰성, 민주성을 보호하는 상당히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민주적 제도입니다.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2조 제3항 행정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부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또한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을 각각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행정절차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 관련 규정을 행정절차법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조례의 개정 유형으로는 일부 개정방식, 전부 개정방식, 타 조례의 부칙에 의한 개정방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 내용에는 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또한 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각각 동시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조규일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 동법 시행령의 전문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의 전문개정에 따라 동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새로이 도입된 합병정화조에 대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신설·변경된 용어 및 법령 인용조항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변경된 용어로써 기존 조례에 정화조가 합병 정화조, 그리고 단독 정화조로 분리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그 명칭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법률용어상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해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정화조 실제 용량에 따라 부과토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실제”라는 말이 빠져 있어가지고 기존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를 할 때에도 실제 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이번에 “실제”라는 말을 첨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 처리구역안에 설치된 기존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는 정화조를 건축 준공을 받고 난 뒤에 90일 뒤에 수질검사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송파구 관내에서는 하수종말처리 시설로 정화조가 유입되는 지역이므로 수질검사가 면제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등 상위법규의 전문개정에 따라, 전문개정이라 함은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이 개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개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합병정화조에 대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신설·변경된 용어 및 법령 인용조항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법규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우 윤경노 이세용 천한홍
정영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지 역 경 제 과 장박정부
청 소 과 장조규일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