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5일(금)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2. 올림픽기념관건축허가반대에관한청원

심사된 안건
1.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2. 올림픽기념관건축허가반대에관한청원(윤경노의원 소개)

    (14시 15분 개의)

○위원장 문제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위원장 문제헌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문제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분야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세입세출결산서 34페이지
에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송파나루공원 사용료 수입 등 기타 사용료 3억 3,794만원, 관리부담금 3억 1,200만원은 100% 전액 징수하였으며, 공원관리등 시·도비 보조금 1억 4,614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8억 6,154만 2,000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2페이지에서 161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전년도 이월액 9,720만원과 추경 2억 4,626만 9,000원을 포함하여 세출결산 현액은 61억 32만 9,000원이며 결산액은 46억 7,232만 5,360원입니다.
  차인잔액 14억 2,800만 3,640만원의 내용은 사고이월비가 2억 6,207만 3,220원이고, 그 내용은 도시설계재정비 연구개발비 1억 1,260만원과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 신축비 1억 4,947만 3,220원입니다. 일정에 쫒겨서 부득이 97년도로 이월된 내용입니다. 불용액은 총 11억 6,593만 420원이며, 내역별로는 예산절감이 10억 645만 3,42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9,352만 8,360원, 예산집행 잔액이 6,290만 2,640원, 사업계획의 취소가 304만 6,000원입니다.
  이상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배부해드린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헌  전희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분야와 결산내역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결산서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은 사용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20억 8,145만 3,530원으로서 그 중 20억 5,212만 5,440원을 수납하여 98.6%를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932만원 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결산서 2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액 143억 5,242만원으로서 77억 3,073만원을 수납하여 53.8%를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66억 2,168만원으로 미수납액중 2억 9,808만원은 시효결손으로 인하여 결손처분되었고, 63억 2,36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미징수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8페이지에서 123페이지, 그리고 166페이지부터 1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총 세출예산액은 상하수관리비 30억 2,807만 5,000원과 국토자원보존개발비 89억 9,618만 3,000원, 교통관리 19억 8,825만 9,000원 등 도합 140억 1,251만 7,000원으로 총 세출결산액은 106억 4,390만 6,810원이고 결산율은 75.9%입니다. 그리고 미집행액은 다음년도 이월액 3억 4,299만 6,120원과 불용액 30억 2,561만 4,07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은 성내천 제방도로 정비공사 사업 및 송파구 교통개선 5개년 사업용역입니다. 불용액은 도로미불보상, 도로표지규칙안 개정 지연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 그리고 시비배정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등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2페이지부터 2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현액 68억 9,674만 3,000원으로 세출결산액은 13억 4,862만 8,120원이며, 미집행액은 다음년도 이월액 5,959만 1,000원과 불용액 54억 8,852만 3,880원입니다. 불용액중 49억원은 공용주차장 건설사업비로 적립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96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리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불법주차 과태료로서 자동차 이전 및 변경등록시 체납여부를 확인 징수하고 있으며, 특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전산관리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차량인도 명령, 부동산 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헌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심사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받은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징수율이 98.6%로 징수율이 높은 만큼 관계공무원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점에 있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의 경우 특별회계 세입으로 53.8%, 제가 2기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징수율이 항상 낮았는데 상당히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는것 같은데 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불용액 중에서 비교적 양호한 사항인데 예산 집행잔액이 6,290만원하고 사업계획 취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건설교통국 소관에는 도로표지규칙안 개정이 지연된 사유를 본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비 배정은 어느 정도 증액을 받게 되어서 절감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재범 위원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설계지구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추진실적이 어떤지, 작년에 이월이 되었으면 올해는 세입 가능한지, 두 번째로 송파 나루공원 복합 건물 신축비 관계는 작년에 서울시 공원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가 다 간 상태에서도 구체적인 일정이 안나온것 같아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입니다.
  송파근린공원 주차장이 설계해서 곧 시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예산집행된 과정과 그 동안 설계 및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송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신 세 분 위원 질의에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정성태 위원님이 도시관리국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불용액은 주로 관리에 관한 불용액인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주요 내용을 유인해서 위원님들 앞에 놔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에 사업계획 취소된 것이 1건 있는데 304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금공원 팔각정 설계비인데 거기에 팔각정을 하려다가 복합운동장을 시비로 받아서 할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설계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도시설계지구 재정비하고 송파나루공원 휴게실 추진사항을 물으셨는데, 도시설계 재정비는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꾼 것에 대한 도시설계입니다. 작년에 지구지정이 늦어서 작년 12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10월달까지는 늦어도 저희한테 내려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파 나루공원 휴게실도 공원심의가 늦어져서 작년 12월에 계약해서 금년 8월 2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송파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인선 위원님께서 송파근린공원 주차장 추진계획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송파여성회관 설계하고 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표지규칙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간에 작년, 재작년도에 연이어서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부령으로 되어 있는 도로표지 규칙, 개정작업이 재작년부터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개정되는 요지는 뭐냐하면 현재 도로표지가 너무 적고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시기성이 떨어지니까 표지를 크게 하고 문안을 바꾸고 칼라도 바꾸는 그런 규칙입니다. 그런 것들이 작년도 연말까지 개정이 지연되다가 금년도 1월 2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재작년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초에 개정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마는, 1억 9,888만 2,000원, 개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돼서 불용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배정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횡단보도 시설개선비용 등이 경찰청의 자체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1,550만원. 그 다음에 거마지구에 교통개선사업비 중에서 승차대 설치비 1억 500만원을 우리 구비로 하지 아니하고 버스조합으로 하여금 무상설치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됐고요, 그 다음에 96년도 10월 31일날 시비가 1억 6,5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시비 배정건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성태 위원  나오신 김에 잠깐만요.
  그 미수납액 중 2억 9,800만원 시효결손으로 결손처분했다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체납액에 대해서 채권확보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한다고 하였는데 뭔가 모순되는 문구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 부분의 징수과정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압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우편으로 계속 주고 받고, 결국은 우편료만, 세금만 낭비를 하는, 그것을 우리가 감사 때 지적한 내용입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와서 채권확보 등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기에…, 그런 노력을 안했습니까? 시효결손 처분한 것에 대해서 뭔가 해명이 설득력이 약한 것 같애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0년도 11월부터요, 주차위반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과된 것이 한 60여만 건, 매년 약 한 20여만 건 이런 식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여만 건에 한 202억 정도가 지금 부과되어 있고 38만 9,000건에 127억원이 현재 징수가 되어 있고 체납액은 한 20여만 건에 한 74억이 아직도 징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간에 작년, 금년, 재작년, 근간에 부과되는 것들 전부들을 이제 차량압류를 한다든지 부동산 채권을 압류한다든지 이렇게 즉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그때 당시에 최병렬 시장이 계실 때에 처음 시작하는 주차위반 과태료 물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건수가 중복이 되고 또 그때 당시에는 행정력이 미처 채권확보하는 데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밀려오다가 아시다시피 5년이 넘어가면 압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효결손이 됩니다. 그런 사항들 부득이 2억 9,000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요, 건수가 한 1,000여 건 됩니다. 한 건당 한 3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위반 과태료가 3만원인데 이게 현행법상 내지 않아도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지지가 잘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산금을 법으로 보완해달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그 보완이 어려운가봐요.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5회 이상 체납자들에게는 차량인도명령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차량을 인도해서 저희들이 공매처분하고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마는 그 공매절차를 밟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차량들은 사실상 이 주차위반 과태료 많이 부과된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노점상, 영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요. 차량 한 대가 오직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차량을 아무리 압류해도 차량은 계속 굴러다니니까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차량을 인도해서 차량을 잡는 수밖에 없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차량인도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예를 들면 농수산 도매시장에서 채소를 장사하는 분인데 타이탄을 끌고 다니는데요, 한 160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내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인도명령을 했더니 이분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내겠다. 낼테니 차량인도명령만은 보류를 해달라.”  그래서 지금 분납으로, 제가 알기로는 돈 100만원 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납으로 갚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단위가 3만원이니까 우선 차량압류하는 것은 우리 행정청에서 우리 차량원부를 압류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돈이 안들어갑니다마는 차량원부를 압류를 해도 내지 않아요.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인도명령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재산을 압류하고 하는데 재산압류하려면 또 압류비용이 전부 합치면 등기료 등등 비용까지 합치면 1만 한 6,000~7,000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문제헌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별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한 번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택 위원  자료나 하나 요청합시다. 여기 불용액 과별로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에 없는 과 있잖아요? 그 과도 좀 불용액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어서 여기에 안부친 건가요? 그 없는 과도 불용액을 한 번 뽑아주세요.
정성태 위원  여기 결산서에 보면 다 나와요.
이경택 위원  아니, 나오는데 이렇게 뽑아달라고.
  여기보면 주택과 있고 도시계획과 있고 건축과 있고 공원녹지과 있고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문제헌  나머지 부분은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올림픽기념관건축허가반대에관한청원(윤경노의원 소개)
    (14시 57분)

○위원장 문제헌  의사일정 제2항 올림픽기념관건축허가반대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 의원이신 윤경노 의원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경노 의원입니다. 올림픽기념관건축허가반대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이동 88―2번지에 조성된 올림픽공원은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몽촌토성 등과 같은 조상들의 홀륭한 문화유적을 발굴·보존하기 위하여 수년간 역사 끝에 마련한 백제문화 유적지이며 1천만 서울시민의 자랑스러운 휴식공간입니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84년 이곳에 지상 2층 규모의 순수 올림픽 전시시설을 세울 계획이었으나 95년 당초 계획보다 그 규모를 5배 이상 늘려 지상 5층, 지하 2층의 업무, 스포츠센터 및 식당 등 부대시설을 갖춘 대형기념관을 세우기로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그 높이는 아파트 10층 정도인 27m의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올림픽공원에 들어설 경우 문화유적과 녹지공간의 조화를 훼손시킨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어느 자치구보다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고 자부하는 70만 구민들과 인근 올림픽베어스타운, 한솔빌라트, 해태빌라트, 그린파크빌리지에 사는 많은 입주민들의 녹지공간에 대한 조망권을 침해하여 문화공간을 보존하려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공단측은 10여 년전 당초 올림픽 전시관 설립취지를 살리고 조상들의 문화유적을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정신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허가권자인 송파구청은 당초보다 5배 증가된 사무실, 체육시설, 부대시설 등을 포함시킨 건축허가 신청은 문화·녹지시설이 업무·체육시설화 됨으로써 인구·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청원을 본 의원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올림픽기념관건축허가반대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헌  윤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취지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  총 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지상하고 지하하고 합쳐서?
윤경노 의원  7,200평 정도….
○위원장 문제헌  건축과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신축하고자 하는 그 건물 높이나 건물 규모, 또 어떤 영향 때문에 이런 청원이 들어오게 됐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님께서 모르시니까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먼저 올림픽기념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의 위치는 송파구 방이동 남2문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상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기념관을 신축하고자 허가신청한 데서 비롯이 됐습니다. 본 올림픽기념관은 95년 11월 24일날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계획세부시설결정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았을 때에 기념관 건물 전체의 규모까지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올림픽기념관과 체육복합시설을 지어도 좋다는 그런 세부시설 결정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시행인가는 구청장 권한이니까 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96년 12월 23일날 했는데 진흥공단측에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우선 일반공람을 했습니다. 이 공람의 의미는 뭐냐하면 이게 도시계획사업이니까 C.C계획 인가에 따른 주민공람을 하게 됐습니다. 날짜는 금년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14일간 했습니다. 공람공고한 결과 기념관 건립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 자체에서 검토한 결과 이 올림픽기념관은 순수 올림픽기념관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고 또 기념관 안에 체육시설까지 복합되어 있고 그 체육시설은 수익시설이 될 것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현재 올림픽회관에 사무실을 쓰고 있었는데 그 사무실을 아마 대한체육회에다 양도를 해주기로 문화체육부 내부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옥도 그 기념관과 같이 지으려고 그렇게 건축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올림픽기념관이 순수 기념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올림픽공원의 특수성이나 역사성, 그리고 앞으로 후세에 영원히 남겨질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대규모 건축물은 허가할 수 없다고 3월 21일 반려를 했습니다. 그 반려에 따라서 6월 19일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저희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1일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했고 어제인 9월 3일날 행정심판 재결이 돼서 저희한테 송부가 됐는데 그 내용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재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에서는 본건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저희들은 그동안 행정심판 때처럼 아주 최대한 응소를 하고 어떻게든지 저희구가 승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에서 만에 하나 진다면 또 결과는 우리 행정처리에 영향을 다소 미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념관의 규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그 자리에 84년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올림픽기념관이 세워지도록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2층에 높이는 16m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3,100평인데 현재 신청된 것은 지하 2층에 지상 5층, 높이가 27.4m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무려 7,260평으로써 약 2.3배 정도 규모가 과대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기념관의 면적은 건물 전체 연면적의 한 30% 이하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 그런 부대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축과에서도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경택 위원  그 개요에 대한 것 하나 복사해서 주시고, 우리하고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제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주지하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건축심의에 본 건이 상정되었고, 심의 당시 올림픽 기념관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수익시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또한 올림픽공원의 공원 기능을 떨어뜨리는 지상 구조물이 너무 거대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 소송으로 가면 누가 불리할지 누가 유리할지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지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행정지도의 구체적 내용은 본인이 얘기도 했지만 가능하면 수익시설과 사무실 용도로 기능을 축소하고, 두번째로 예를 들어서 노브루박물관 증축시 지하공간을 활용하고 지상에는 거의 건물이 없는 정도로 지하화해서 기존 박물관의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후손들을 위한 환경보존 측면에서 재활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펼 계획은 없는지,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전에 이경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집행부의 힘만으로 모자라면 의회가 나서서 같이 힘을 합해서 이 대목을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쪽으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아까 이경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송파구가 힘을 합하는, 우리 지역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미치는 올림픽공원의 영향, 앞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고유 문화유산으로 지킬 방법을 생각하고 이것을 건축과장님께서 송파구청장님이 건축허가를 하는데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올림픽기념관건축허가반대건의청원은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송파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거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문제헌     박재범    이경택    송인선
  박석흠     정성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건   축   과   장박성근

○의결사항
  ·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 원안가결
  · 올림픽기념관건축허가반대에관한청원 :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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