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28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유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신 박상호 전문위원이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유영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호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호  환경과장 이창호입니다.
  저희들이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또한 법령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은 현행 법령에 맞게끔 이를 개정하고, 또 과태료 납부통지서와 독촉장 서식을 한 가지로 통일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제3조제1항입니다.  구청장은 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규칙의 개정에 따라 제59조제1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제16조 수수료 감면사항입니다.  전에는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제1호로 되어 있는데 이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현행에 맞게끔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20조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전에는 4호 서식에 의해서 위반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하고, 별도로 독촉 고지장을 8호 서식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이를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8호 독촉내용을 4호 서식에 함께 내용을 담아서 통일해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납부통지를 해서 불필요한 행정낭비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창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이창호 과장님이 환경과장으로 오셨는데 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고치는 것도 고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 송파구 환경의 오염실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자동차 매연, 우리 구에서는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조례 제59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조례안은 법령 명칭변경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해서 다른 부분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내천에 가면 우수토실이라고 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하수가 모여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우수토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니까 그 쪽으로 조깅하는 사람이나 운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데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태까지는 덜 했는데 지금 냄새가 심해서 운동하는데 아주 지장이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진짜로 냄새가 심한 곳이 있습니다.
  성내천 벽천 분수 나오는 곳에서부터 마천동 쪽으로 조금 지나다보면 우측에 우수토실이 있는데 그 쪽이 냄새도 심하고 올림픽공원 안에 성내천 주차장 있는 쪽이 심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우수토실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앞에 에어커튼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좀 심하고, 또 여름철이 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오버되어서 하천 물하고 섞여서 가는데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얼마 전 구청 홈페이지에 성내천에 붕어와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둥둥 떠 있다, 이런 주민들 민원이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치수과에서 답변했는데, 요즈음 거기 공사 중이기 때문에 수질이 많이 오염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하수, 오수가 역류해서 오버해서 하천 물과 섞여서 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냄새를 영 없앨 수는 없겠지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면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안 제16조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에 수급자가 이 제16조에 의해서 감면받은 세대 수가 얼마나 되며, 과태료가 지금 작년에 비례해서 보통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네,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1호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1항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로 변경을 하는데 그러면 애당초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1항 이 법이 아주 없어진 것인지, 구태여 이것을 바꾸는 요지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다항에 보면 과태료 처분 대상자 별지8호 서식 독촉장을 별지4호 독촉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서식 자체는 붙어있는 줄 알았더니 없거든요.  이것을 8호에서 4호로 구태여 바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호  먼저 성용기 위원님께서 환경오염 단속실적하고 자동차 매연 단속, 그 다음에 오수 분뇨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오염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수질과 대기 이 부분으로 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배출업소, 배출업소라고 하면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세창자, 주유소, 또 각종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이러한 부분이 수질오염원으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령과 조례, 규정에 따라 가지고 연 1회 내지 2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고, 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처분, 고발을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부분은 크게 나누어서 요즘 운영되고 있는 오존발생 이 부분, 그 다음에 대기배출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자동차 매연입니다.  대도시 대기오염원의 제일 주된 요인이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매연 이 부분, 그 다음에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분진, 먼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사항에 따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 재건축 사업장이라든지, 또는 1만평 이상 대형공사장 이러한 부분이 21개소가 있는데 지난달에 저희들이 조를 짜가지고 일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크게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대형공사장에 바람으로 인해서 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라든지 롯데의 제2월드 공사장이라든지 거기에 물을 뿌리는 시설을 하고, 또 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천으로 덮개를 씌우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는 지금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이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단지와 4단지, 또 2단지 내지 잠실시영아파트가 곧 철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척 신경을 씁니다.  터파기 공사를 할 때는 분진을 막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관계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자동차 매연단속은 1개 팀에 4명이 매일 관내 간선도로변이라든지 교통의 사고유발요인이 없는 조금 안전한 장소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하루에 한 400~500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행이 안될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2002년도 말부터는 7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는 정밀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도심의 매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2006년부터 일반 승용차는 4년만 초과되면 매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년도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 1개월 전에 정밀검사를 받으십시오 안내통지를 하고, 또 그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다시 또 안내 독촉을 합니다.  기간 한 1개월 줘서 독촉을 해서 그래도 안받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 등록된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업무는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과의 직원들과 제가 합심해서 최대한 관리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나오신 김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정비업소 중에 구청 앞에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 세차해 가지고 그것을 마구 버리고 마구 처리하고, 또 가건물들 지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단속을 2년만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호  아니요, 배출업소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반 세차장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달에 한 번씩해도 그 사람들이 한 번 지나가 버리면 계속 폐유하고 이런 것을 버리는 것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 단속한 자료하고 그리고 우리 송파구가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요즘 대기오염이 참 굉장히 나빠져 있어요.  지금 오염측정기가 공원 안에 딱 한 군데 거기 되지도 않는 데다가 해 놓고 작동도 안돼요.  그리고 저기 한강둔치 아시아선수촌 있는데 거기다가도 하나 해놨는데 작동도 안 되는 거 뭣하러 해 놓고 있는지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환경과장 이창호  네.
성용기 위원   거기 작동됩디까?
○환경과장 이창호  작동되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
○환경과장 이창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산먼지,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해서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공원 내 수변무대 있는 데 한 군데하고, 잠실본동의 동청사 옥상에 측정 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관리는 서울시하고 경인지방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라든지 분석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매달 측정을 하면 매일 매일 체크가 돼 가지고 전산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월간 측정된 내용을 평균을 내고 분석을 해서 보통 2개월 걸려서 우리 구에 예를 들어 가지고 먼지 오염도라든지 대기 오염도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됐습니다.
  그게 지금 작동이 안 되는데 된다고 그러고, 매달 환경청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자료를 주세요.
○환경과장 이창호  네.
성용기 위원  그리고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 우리 구에 자동차 매연 검사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창호  지금 저희들이 일반 매연측정기하고 비디오 촬영기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아니 비디오 촬영기 말고,
○환경과장 이창호  오염 측정기는 두 대가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보더라도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환경과장 이창호  저희들이 매일하고 있고요, 자동차 매연단속은 서울시에서도 하고, 각 구별로 1개 반씩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이 우리 구만 운행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위원장 유영수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번 회의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이창호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답변을 자료로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창호  이명재 위원님께서 제5조1항의 감면 대상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총 2,161가구입니다. 그중에 일반수급자가 2,085가구이고, 특례 수급자가 76가구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총 2,034명으로 상이군경이 77명, 전몰군경유족이 44명, 전몰군경 미망인 545명, 무공수훈자가 368명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과태료 감면요청을 받아서 처리한 실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분들이 대부분 다 재산이라든지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만 정화조 청소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현재까지 본인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부과해 가지고 감면을 요청한 분이 신청 건수가 한 건이 없고, 또 이와 관련돼서 취합된 것도 없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호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이 법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새로 개정됨으로 해서 이 법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서식이 바뀌어진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는 처음에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급합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1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납부 안 된 분에 대해서 납부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독촉내용을 당초에 발급되는 과태료 통지서에 한꺼번에 내용을 해 가지고 내보내기 때문에 별도로 과태료 통지를 안 해도 이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한이 도래했다 해 가지고 그것으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한 가지 서식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성내천 우수토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서 악취가 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상 저희들이 성내천 우수토실 관리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수질오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주변의 배출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이 부분만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치수과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예방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 주는 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물을 근본적으로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성내천이라든지 탄천 주변에 배출업소가 분야별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성내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했습니다.  탄천 주변에 대해서도 지금 곧 할 계획입니다.
  이 하천을 오염시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빗물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고, 또 오수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고, 또 공장의 인근에서 버려지는 폐수, 또 세차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다 물을 떠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냅니다.  저희들 육안으로는 판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매일 매일 나가서 전부 다 췌수를 해서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건환경 연구에 의뢰를 해서 위반된 내용은 개선명령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수질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도 관리 대상 업소에 대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색업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에 분기에 한 번 이상씩 수질을 떠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네, 박찬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우 위원  지금 성내천 물이 땅에서 한 20㎝ 정도, 15㎝ 정도 깊이밖에 안 되는데 땅이 안보여요.  어디서부터 안 보이냐 하면 저기 올림픽공원 있는 쪽에서부터 거의 벽천분수대까지 완전히 흙탕물이에요.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얼마 전에 공사하는 통에 지금 계속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 수질이 과연 몇 급수인지 보시고, 한번 오염이 되면 거기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가 돼서 다시 살아나려면 힘들거든요.  지금은 오금동 아남아파트 앞쪽에 휘어지는 데 가면 거의 거품까지 보이거든요.  수질검사도 하시고 치수과와 바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호  네, 저희들이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우리 과장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수급자들이 체납을 한 체납액을 물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체납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얼마 정도나 되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건에서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이것은 별지4호 서식의 독촉장을 보내겠다는 얘기인데 납부기간이 경과를 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게 객관성이 있지 납부기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을 확인 후 7일이라면 이것은 객관성이 없고 임의성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왜 체납확인 후라고 하는 것은 납부기간이 경과됐어도 내 개인에 따라서 확인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낸다면 어떤 사람은 경과가 한 달이 됐어도 안받을 수 있고, 열흘이 지난 사람은 받을 수도 있고 이렇다 이거예요.  이 체납확인이라는 용어 때문에.
  차라리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독촉장을 보낸다 그러면 앞뒤가 딱 떨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체납확인 후라고 하는 말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환경과장 이창호  체납확인은 처음에 저희들이 통일된 서식 한 가지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저희들이 한번 과태료 고지를 발부를 하게 되면 그게 납부기한이 정해집니다.  그 기한이 도래되면 체납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이 확인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7일 이내 고지서를 발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용지도 낭비되고 하기 때문에 며칠이 경과됐을 때 그 고지서에 일괄적으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며칠까지 과태료 추가에 대한 부과금을 또 부과하기 때문에 그 독촉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가지 한번 받으면 체납이 됐더라도 그 고지서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성용기 위원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영아파트가 곧 철거된다고 했죠?  먼지없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데 재건축 관련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엄청난 먼지가 되고 지금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려고 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엄주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주식 위원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촉장을 체납확인 후 용어자체가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다시 바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성내천에 대해서 박찬우 위원도 얘기했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봤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20㎜ 이상만 집중적으로 오면 우수토실이 성내5교, 6교 사이에 6개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폐수가 엄청 나와요.  20㎜, 30㎜, 40㎜만 되면 바닥이 똥물이라고 할까, 말할 수 없는 오염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고치려면 몇 백억, 천억 이상 들어가야 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비가 30㎜, 50㎜ 왔을 때 성내천을 직접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보시고, 이명박 시장이 와서 1급수에 사는 고기를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이 한 번 나가고 나면 성내천에 고기가 안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우수토실에서 나오는 물을 어떻게 큰 관을 통해서 밑으로 다시 빼든가 이것이 있는 한은 성내천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밝힙니다.  30㎜ 이상 올 때 환경과 직원들이 한 번 나가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창호  치수과와 다시 우수토실 있는 데를 좀 넓혀서 전체 오수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시설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엄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창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이번에 바뀐 간부소개를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이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2004년 5월 27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발령받은 테스크포스 추진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조타운신축지원총괄추진반 이영도 반장입니다.  참고로 추진반에는 반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문화체험마을지원반 손무익 반장입니다.  이 반에는 반장 포함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유영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제120회 송파구의회 정례회의를 맞이해서 유영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또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제와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호는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호는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호는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될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세부규정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게 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 11월에서 2월까지 4개월입니다.  퇴근시간을 현행은 오후 5시인데 6시로 1시간을 연장하고, 토요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2006년 1월부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을 축소하게 됩니다.  즉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일 때는 하루가 축소되고, 3년 이상 근무는 2일이 축소됩니다.  또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서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그 간 우리 송파구 직장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동절기 근무시간이 현행 오후 5시에서 6시로 1시간 연장됨에 따라서 근무시간 연장을 반대해 왔고, 또 비밀엄수 조항을 세분화한 것을 반대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문홍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호에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4호를 보면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될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4항이 원래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 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송파구만 별도로 설립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토요일 휴무제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월 2회 토요일 휴무하는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몇 째 주를 하는 것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언제언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했는데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이번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1년 기한이 남았는데 이번에 올린 데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조정이 1일에서 3일로 늘어난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주 5일제 근무로 인하여 2005년 7월부터 동절기에 1시간씩 늘어나는데 지금 타 구 참고사항을 보니까 강동구에서는 집행부에서 동절기 근무시간만 변경해서 행자부안을 상임위원회에 올렸습니다.  만약 강동구는 동절기에 5시까지 하고 우리 송파구는 6시까지 한다면 인접 구에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하절기에는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하절기 5시 이후에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민원현황에 대해서 민원이 얼마나 오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토요휴무제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휴무에 따라서 근무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1시간을 연장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체 총 근무일수가 11월부터 동절기에 1시간씩 연장한 시간과 연가에서 1일 또는 2일을 축소하려고 한다고 행자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정되기 전 근무일수와 이렇게 개정된다고 가정한 근무일수 시간을 비교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지만 근무시간 같은 것은 전국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개정해서 근무시간이 달라졌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아까 이황수 위원이 얘기했는데 어느 구는 5시고, 어느 구는 6시로 전국이 그렇게 되었을 때 공무원노조가 생겨서 정부와 대립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여태까지 동절기 4개월 동안 5시로 했던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관행으로 내려 왔던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이 부분은 전국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토요휴무제가 96시간이고 4개월 동안 1시간씩 연장하면 81시간, 그러니까 15시간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타 구나 서울시만 봤을 때 25개 구청 중에서 현재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답변하실 때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로기준법이 우리 공무원법하고 어느 부분에서 근로기준법과 같이 적용받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과 공무원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한계를 명확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근무시간 8시간 문제가 근로기준법 상 기업의 근무시간하고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개념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점심시간을 근무의 연장 내지는 점심시간으로 인정해서 8시간 노동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만은 유독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자꾸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기준법을 얘기한 것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이나 담당 국장이 거론할 사항은 아니지만 참고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점심시간 개념이 왜 달라지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이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공통된 입장이고, 한 가지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동절기 5시 근무 안인데, 공무원노조대로 얘기를 한다면 연간 81시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여부분이 81시간만큼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의 급여를 그대로 받게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공무원기본법에 보면 비밀누설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법에 공무원비밀누설사항이 되어 있는데도 여기에 구태여 세부적으로 비밀누설사항을 넣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대폭 80시간 이상 단축됨으로서 지금 박경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해서 무노동 무임금에 저촉을 안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무시간 동절기 4개월이 연장됨으로써 공무원 노조뿐만 아니고 간부급들도 다 해당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국장이나 과장들도 다같이 겨울 4개월 동안 같이 1시간 연장되는 결과가 되니까 여기에 동조를 하지 않는 것인지 간부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법령 비밀사항 중에서 2호와 4호가 유사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2호는 우리가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이러한 사업을 결정했을 때 하는 그러한 공무원으로서 비밀엄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4번은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크게 볼 때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세부 조금 다르고, 이 내용은 전부 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대로 내려 온 표준안입니다.  전국적인 표준안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월 토요휴무제를 시작하되 몇 째 주, 몇 째 주 노느냐고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둘째, 넷째로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중에 월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에 토요일이 다섯 번 있더라도 두 번만 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주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는데 일찍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행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목요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우선 전면적인 시행은 내년 7월 1일부터지만 둘째, 넷째는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황수 위원님께서 배우자가 1~3일로 늘어났는데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하루를 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을 늘려가지고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타구 실태를 말씀하셨는데 중앙공무원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대통령령으로 인해 가지고 동절기에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자치단체에 다 내려가 있고, 서울시를 예로 든다면 지금 현재 원안통과 된 노원, 은평, 양천, 강서, 영등포, 동작 6개 구는 행정자치부의 지침대로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곳이 16개 구입니다.  이곳도 행정자치부의 원안대로 통과가 될 것입니다.  보류한 곳이 2개 구청입니다.  성동과 구로입니다.  왜 그러느냐.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안을 보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2개 구가 보류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강동구도 동절기 근무시간만 다음에 다시 제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수정안으로 토요휴무제만 실시를 하고 동절기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구청은 전부 다 현재 상태 행정자치부의 원안대로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아까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동구는 5시에 끝나고 송파구는 6시에 끝난다.  지방자치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근무시간은 나중에 국가적으로 조정이 돼야지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이것을 조정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어떤 방법으로든 통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상태는 행정자치부가 통일적으로 중앙공무원은 6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또,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이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지금 그대로 상정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시에서 6시까지 연장했을 때 민원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여름에는 6시까지 근무를 했고, 겨울에는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4개월은 5시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겨울에 5시에서 6시 근무한 민원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황수 위원  하절기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숫자를 원하시면 제가 통계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근무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월에서 10월까지 8개월은 하절기기 때문에 6시까지 근무를 하고, 현행을 말합니다.  동절기 11월에서 다음연도 2월까지는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이것을 1년 내내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박찬우 위원  총 시간수가 토요일날 나오던 것을 안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수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토요휴무제를 7월 1일부터 내년도 7월 1일까지 두 번의 토요일을 놀게 되면 1시간을 더 연장했을 때 1일, 8시간 정도 우리 공무원이 근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현행하는 것보다 8시간 정도 많이 하게 되고,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10일을 적게 하게 됩니다.  동절기에도 현행처럼 5시까지 근무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일을 적게 하게 되고, 또 6시까지 연장을 했을 때는 한 8시간 정도 현행보다 많이 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들이 토요 전일 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격주제로 해 가지고 계속 놀고 다음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박찬우 위원  잠깐만요.  행자부 안대로 하면 결국 8시간을 더 근무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문홍범  네,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아까 나온 연가를 다시 1일에서 2일을 축소하면 또 불리하네요?
○총무과장 문홍범  그 대신에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하루에서 3일로 이틀이 늘어나는 거죠.
박찬우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그렇게 돼 가지고 휴가일수도 주는 것이 3년 미만은 하루가 줍니다.  3년 이상은 이틀이 줍니다.  연도별로 쭉 그 근무연수에 따라서 휴가 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용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이게 통일돼야 한다는 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라 하니까 이것이 왈가왈부가 있는 것이지 앞으로 근무시간만큼은 아마 통일된 근무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구 지금 현재 보류되어 있다 하지만 그러면 전 자치단체가 6시까지 하는데 강동구인들 5시에 하겠다.  어차피 그 기간에 가면 조례를 고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중앙공무원은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이세용 위원  자치단체에서 건의사항으로 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문홍범  저희들도 건의사항을 첨부하고 했는데 자꾸 이 사항이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한테 미뤄 버립니다.  자기 힘을 전부 벗어버립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왈가왈부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항의를 하면 행정자치부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그것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책임 회피성 있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구청 관계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공무원법의 상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실 근로기준법을 공무원법도 어느 정도 준용은 합니다.  그러나 시행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은 근본적으로 공무원법 규정을 적용을 받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데 공무원도 일부는 또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면서 최후로 결정을 받고 모든 근무시간 통제를 받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이고 또 거기에 따른 하위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조례에 의해서 복무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점심시간 개념을 제가 물었는데요?
○총무과장 문홍범  지금 현재 공무원은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간 해 보면 전체적인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절기에 5시까지 하거든요.  하절기에는 6시까지 하고.  이렇게 해 보면 근본적으로 근무시간은 하루에 8시간으로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산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그런 법 근거는 없습니다.
정태산 위원  그래서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근무시간을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 어째서 공무원은 특별한 법적인 사항도 아닌데 점심시간을 근무의 연장으로 인정을 안 하느냐.  거기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공무원법간의 어떤 규정이 다른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제가 다시 한 번 행정자치부에 확인을 해 가지고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경래 위원님 질의입니다.  동절기 5시 근무하고 81시간이 줄어든다.  급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근무를 동절기에 6시까지 하든지 5시까지 하든지 간에 급여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일단 조례 내려온 것이 급여하고는 아무 상관관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6시까지 하든지 5시까지 하든지 근무시간의 변동의 문제이지 급여하고는 관련이 없다.
  또, 이것은 복무조례이지 급여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별도로 합니다.  이것은 서로 법상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급여하고는 관련이 없다.
박경래 위원  관련이 없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토요 휴무가 시작되고 노조 얘기대로 동절기 5시에 끝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81시간이 줄게 됩니다, 노조 입장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81시간 줄어든 만큼 급여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위원님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엄수조항을 세부적으로 해놨는데 꼭 이렇게 넣어야 되는가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공무원법에 개략적으로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발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하나하나 조목을 4개로 항을 매겨가지고 공무원이 비밀엄수를 지키려면 어떠어떠한 사항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비밀엄수에 대해서 신문이나 언론지상에 많이 났습니다.  나가지고 검찰은 기소를 하다보니까 공무원 비밀엄수로 보는데 또 판사는 비밀엄수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무죄가 되고, 이러한 점은 즉 뭐냐.  기준이 막연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4개항으로 설정을 해서 이 범위에 드는 것을 공무원이 반드시 직무상 비밀엄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세분화 하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무노동 무임금 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이 보수하고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  수정동의를 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경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제안설명과 수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인데 제13조1항을 보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의 근무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단, 11월 시행전까지 충분한 검토후 추후 논의키로 한다는 내용의 수정동의입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방공무원복무조례와 관련하여 송파구 공무원 노조관계자 여러분은 방청할 수 없습니다.  노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승인의건(구청장제출)
(12시 11분)

○위원장 유영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심사는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유인물에 따라서 먼저 총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분야별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38쪽입니다.  먼저 기획관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현액은 581억 7,83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543억 8,149만 25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억 9,313만 9,550원이며, 불용액은 36억 7,197만 6,200원입니다.
  이어서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기관공통 예산현액은 561억 9,953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527억 3,610만 9,98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억 9,313만 9,550원이며, 불용액은 31억 9,518만 2,470원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기획예산운영 예산현액은 5억 5,228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2,996만 880원이고, 불용액은 1억 3,622만 7,120원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법무통계관리 예산현액은 4억 6,505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6,624만 840원이고 불용액은 2억 2,830만 9,16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6쪽입니다.  공보관리 예산현액은 9억 6,14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 4,917만 8,550원이고, 불용액은 1억 1,225만 7,450원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문화체육입니다.  예산현액은 76억 8,084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62억 1,354만 1,470원이고, 불용액은 4억 9,850만 7,530원입니다.
  이어서 52쪽입니다.  행정감사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7,457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7,930만 5,210원이고, 불용액은 9,526만 9,790원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내무행정입니다.  예산현액은 258억 3,856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94억 8,133만 2,64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3억 7,133만 3,040원이며 불용액은 41억 9,614만 32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서무관리 예산현액은 49억 2,82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42억 5,883만 5,59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180만 9,070원이며, 불용액은 6억 1,764만 7,340원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인사관리 예산현액은 48억 6,214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38억 336만 7,600원이고 불용액은 10억 5,877만 3,400원입니다.
  주민자치 예산현액은 121억 1,632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78억 303만 8,19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1억 9,291만 1,080원이며, 불용액은 21억 3,637만 4,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사회진흥전산 예산현액은 33억 9,50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1억 5,884만 3,93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 2,661만 2,890원이며, 불용액은 3억 387만 2,180원입니다.
  이어서 64쪽입니다.  민원실운영 예산현액은 5억 3,672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 5,724만 7,330원이고, 불용액은 7,947만 2,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민방위관리 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78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5,815만 9,740원이고, 불용액은 4,476만 6,2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소관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이 있는데 예비비 집행 행정관리국 소관이 총 얼마나 되며, 예비비 집행의 주 골자, 주 집행내역을 큰 것만 해서 그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보고해 주셨는데요, 주민자치예산액이 121억 4,000만원이고 지출액의 70%,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혹시라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편성했다고 해도 21억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주요한 불용사유, 주요한 것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못했는지 그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좀 해주시고, 내무행정 예산이 258억인데 194억과 사고이월액이 23억이 있고 불용이 41억인데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인사관리에도 주민자치과 사고이월액이 21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민방위관리에 대해서 11억인데 불용액이 남아 있는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정태산 위원님께서 불용액 85억 중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85억 맞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관리국 소관 과 별로 보면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어떤 데는 20% 가까이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5% 넘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사업이 앞으로 다가 올 미래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불용액이 조금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별로 나오셔가지고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입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해 저희 구 예비비는 전체 230억 5,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그 중 29억 2,800여 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01억은 다시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사업비 구비분담금 5,800만원, 그 다음에 올림픽로 중앙분리대 녹지대 정비한 게 약 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취소에 따른 저희 손해배상금을 약 한 3,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도로과에 부당이득금 관계가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으로 소송에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로 해서 약 4,89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또 탄천 자전거도로 조명등 설치공사에 약 2억 5,000만원, 또 성내천의 자전거도로 연결로를 설치하는데 한 3억 정도, 또 3단계로 공공근로 모자라는 사업비에 대해서 약 6,000만원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해서 저희가 한 29억 2,800만원 정도를 집행했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행정관리국 불용액 전반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을 사업비이나 여러 가지 경상예산을 편성하면 최대한도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일을 하다보면 어떤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계획이 불가피하게 취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일을 해 나가면서 당연히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집행을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이나 낙찰차액은 당연히 집행되면서 나오지만 계획변경이나 취소는 부득불 이루어졌고, 지난해 우리 구에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한 156억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중에 계획변경·취소가 한 57억원 정도, 예산절감이 한 16억 정도, 낙찰차액이 한 81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과별로 불용액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작년도 불용액을 올해 또 잉여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는다는 뜻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측이 불가능했던 부분도 다소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그 재원은 저희가 절감을 해서 그 다음 해 예산에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고이월이 많다 보니까 예산낭비라는 빈축도 있긴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예산은 별로 사고이월이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12월 달에 집중해서 재작년에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나오고 재작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인센티브 사업비가 연말 가까이 시에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해에 사업집행을 하려니까 12월에 가서 발주하다 보니까 발주만 해 놓고 사실상 동절기가 되니까 공사를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만 해도 송파나루공원 정비문제라든지, 성내천 정비문제라든지, 또 거여2동의 복합청사 문제라든지, 거여동의 근린공원 재정비 이런 게 인센티브 예산이 많이 나왔고, 또 시에서 주는 예산 외에 별도로 저희 구에 책정된 시의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로비를 해서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연말에 집중해서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그 다음 해로 이월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부득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시와 앞으로는 긴밀히 연락을 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나 이런 것을 연말에 주지 말고, 또 연말에 주더라도 그 다음 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달라 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시와 적극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고이월이 크게 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성용기 위원님 거기까지만 답변을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지금 이세용 위원님하고 성용기 위원님하고 박찬우 위원님….
이정광 위원  네, 두 분 하셨죠.
  지금 다루어야 될 내용에 비해서 점심시간 전에 끝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보고, 점심시간을 가지고 그 후에 지금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각 과별로 내용을 설명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니까 차분하게 다루려고 하면 점심시간 이후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우선 한번 답변을 과장들한테 듣고 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지금 저희들이 오후 3시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렇더라도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용기 위원  위원장님!  총무과는 오후에 행사가 있다니까 총무과만 먼저 해서 보내고, 다른 과는 오후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그러면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과별 불용액 내역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예산액이 268억 2,981만 3,000원에서 지출액이 254억 7,428만 1,520원 그래서 불용액이 13억 5,553만 1,48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이 그렇고, 수당이 3억 6,526만 1,030원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을 합산해서 매년 한 50여 명을 잡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3년 같은 경우에는 17명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문제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  그리고 현재 저희 정원이 1,444명인데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이 현 정원에서 162명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이 나가면 충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문제로 직원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기타 제수당이나 보상금이나 포상금 등 불용액이 조금 남아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에서 인건비,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1억 7,000만원 중에 한 170만원 정도 남았고, 또 일반운영비가 16억 3,600만원 중에 15억을 집행하고 1억 2,700만원,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평균 10% 내지 5%는 예산을 절감하도록 당초 정부의 지침도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지침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행사지원비 3,760만원 중에 820만원하고 2,939만원 불용액이 남았고, 여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4억 2,920만원에서 3억 9,098만원을 집행하고 3,820만원 예산절감액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도 90만원, 600만원 중에 10% 정도 예산절감 되어 있고, 다음에 재료비도 한 190만원 예산절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600만원 중에 310만원 이것도 예산절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서무관리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300만원인데 900만원, 이것은 구민의 날 행사비입니다.  예산절감으로 봐주시면 되고, 기타보상금도 불용액이 169만원, 민간이전비도 40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어린이집 운영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총 9,360만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8,960만원 집행이 되고 4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13억 3,05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을 9억 5,643만 2,060원을 해 가지고 잔액이 3억 2,230만 8,870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하주차장 입구 방수하면서 예산절감이 1억 3,100만원이고, 또 대강당 음향설비 보강 등 집행잔액이 1억 9,000만원,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청사옥외쉼터 캐노피설치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비가 5,180만 9,070원으로 이것은 사고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억 8,600만원 집행하고 6,700만원이 예산절감 됐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7,380만원 중에 5,248만 5,300원이 집행되고 2,131만 4,000원이 예산절감으로 남았습니다.  행사지원비 이것은 뭐냐 하면 명예퇴직을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출은 175만 5,000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명예퇴직자를 많이 잡고 있었는데 실제로 명예퇴직 신청자가 적어서 이렇게 남은 겁니다.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3,300만원 중에 2,786만 9,120원을 집행하고 513만원을 예산절감으로 남겼습니다.  포상금도 5,000만원 중에 3,561만 2,000원을 지출하고 1,438만 8,000원 이것도 유공공무원 포상금 및 예산절감입니다.  연금부담금이 36억 5,232만 4,000원인데 지출액이 26억 5,817만 180원이고 불용액이 9억 9,415만 3,820원, 이것은 뭐냐 하면 정년퇴직자 감소로 인한 기관부담금이 감소가 돼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행사 위탁보조금인데 저희들 직원 한마음 수련회입니다.  8,000만원 예산 중에 지출이 6,345만 9,000원 됐고 1,654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사회진흥 전산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억 3,723만 5,000원에서 8억 1,727만 5,170원 지출을 하고 1억 1,995만 9,83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이것은 전산관리직원에 대한 특근여비입니다.  500만원 중에서 379만원을 지출하고 121만원 예산절감이 됐고, 쭉 큰 사항만 제가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3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 1,346만원 지출하고 2,854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사회단체별 일부 사업이 취소되고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1억 4,719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억 2,804만 810원 지출하고 1,915만 2,190원 낙찰잔액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5,937만원의 예산에서 4,769만 4,500원 해서 1,167만 5,500원의 불용액인데 이것도 낙찰차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5억 2,413만 2,000원에서 12억 9,036만 4,830원을 집행하고 1억 715만 4,280원입니다.  이것도 시군구 종합행정서버장비 등 하는데 저희들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의 2003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문홍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003년도 총무과에서 주관한 행사는 뭐뭐 있었는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취소가 된 행사가 있는지, 또 그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가 동부지방법원·검찰청을 송파구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62만 구민 모두가 환영을 했고 또 그런 환영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고, 또 그 예산을 이미 집행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없었던 행사로 제가 아는데 불용액이 사실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미리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발생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2003년도 총무과에서 주관한 행사내역하고 만약에 취소된 행사가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당초에 없었던 행사를 개최했으면 그 행사명과 예산집행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작년도 행사는 9월 17일 구민의 날 행사 그게 가장 크고, 다음에는 유관기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에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 보류가 됐고, 그리고 저희들 작년도 다른 행사사항은 크게 변동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하반기 유관기관 체육대회 예산은 얼마였죠?
○총무과장 문홍범  그 당시에 제가 2,000만원,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결국 불용이 된 것이네요?
○총무과장 문홍범  네.
박찬우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행사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법조단지 유치성공 행사는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계획은 없었습니다마는 일부 유인물 같은 것은 저희들 총무과에 있는 수용비 수수료로, 그것은 큰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충당을 하고, 또 플래카드 문제는 각 직능단체, 기관, 또 건물주가 직접 돈을 내고 했기 때문에 저희 경비 들어간 것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유명가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유명가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 있던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야외음악회나 이런 데 하는 것을 우선 당겨서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후에 추경할 때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기왕 나오신 김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관기관 체육대회가 올해 하반기에도 있죠?
○총무과장 문홍범  네.
박찬우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축구만 하니까 딱 1회전 탈락되니까 그 기관은 다 가버리고 없어집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우승한 그 단체만 남아 있고 올해는 굉장히 많은 유관기관이 나와서 그야말로 친선을 도모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상 축구대회 한 종목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또 축구를 하다가 다쳤습니다.  우리 의회는, 본 위원은 젊지만, 연세가 많은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다른 부분으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부지방법원·검찰청 이렇게 유치행사를 당연히 해야 되고 온 우리 구민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일기가 너무 햇볕이 강하고 낮에 하다 보니까 좋은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 자리에 있는 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다면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저녁에 선선할 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충분히 사용하고 주민들과 축제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기관 체육대회를 1년에 2번하면서 봄에는 등산대회를 하고, 가을에는 축구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등산대회를 얘기했더니 참가 기관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축구를 하니까 기관마다 축구회는 전부 다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게 축구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하면서 종목을 어떻게 하는 게 화합적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기관별로 축구회가 없는 동호회가 없습니다.  다른 종목은 현재 동호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참여가 적다 이렇게,
이세용 위원  예를 들어서 족구대회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홍범  그런데 기관간 체육대회를 하면서 일반 기관 내부적으로는 하겠지만 외부적으로 족구라는 말을 써가면서 하긴 기관 간 위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법원 유치관계에 대해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감안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공식행사는 야간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축제는 저녁에 하더라도 축사를 하고 인사를 하는 공식행사는 저녁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했습니다.  공식 행사할 때는 어느 기관 없이 낮에 하는 것으로, 보통 10시, 11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 날씨가 뜨거워서 주민들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공식행사기 때문에 시간을 피치 못하게 잡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행정 분야와 인사관리 분야의 불용액이 약 50억이 됩니다.  굉장히 막대한 예산인데 아까 설명에 퇴직자가 얼마 나지 않았고 명예퇴직자가 얼마 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작년도 결산할 때도 많이 잡았다가 퇴직자가 얼마 나지 않아서 많이 남겼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과다하게 잡으니까 복지사업이나 민원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자꾸 보류된단 말입니다.  퇴직자는 전년도에 조사하면 다 나올 수 있고, 명예퇴직자도 서면으로 예정자를 다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자 예산을 10억 잡았다고 했을 때 퇴직자가 과다하게 생겨서 13억이 되었다, 이럴 경우 3억 모자라는 것은 예비비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41억과 10억이면 50억이 거의 다 퇴직자와 명예퇴직자 퇴직금 관계가 연관된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자는 것은 안 됩니다.
  우선 자료를 요청하는데 퇴직자 17명 명단하고 명예퇴직자와 퇴직금 지급내용과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이 되어서 받아봐야 되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았나,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복지사업이나 민원사업에 투자할 일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이세용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현원에 대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마다 봉급이 얼마인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7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명, 이렇게 직급별로 공식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기본인건비를 계산할 때는 절대로 과다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2002년도 12월 31일 날짜에 현원을 기준으로 모든 인건비가 편성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의원님들에게 편성할 때도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니까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자는 15일 전에 결정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현재 행정자치부가 현 인원에서 162명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현재 명예퇴직 독려를 많이 합니다.   왜냐, 162명을 줄여야 되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 경제가 그렇다 보니까 거의 명예퇴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도 예산 불용이 많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상세하고 소상하게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도 퇴직자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퇴직자는 나옵니다.  거기에 명예퇴직자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퇴직자 등 해서 그런 것입니다.  퇴직자만 가지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문홍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익붕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익붕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예산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이 11억 7,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10억 7,900만원으로 불용액은 9,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집행 지침에 의거 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불용액이 예산대비 8.1%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최익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정태산 위원님과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민자치 예산은 총 예산 121억 1,632만 4,000원 중에서 100억 7,994만 9,270원을 집행하고 21억 3,637만 4,7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1억 8,318만 5,000원으로 재건축으로 인한 통장수의 감소로 통장수당 중 1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고, 기타 통장자녀장학금, 유공구민 산업시찰비 집행잔액 등 548만 7,000원과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절감액 2,836만원 등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예산 불용액이 19억 5,318만 8,000원으로 이는 거여2동 청사건립에 따른 시비 특별교부액 16억 3,000만원을 우리 예산에 편입하고 그 해당 금액을 구 예산으로 불용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행정 서포터즈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예산 3,000만원이 불용되었고, 잠실5동 청사증축, 석촌동 청사증축 후 잔여예산 9,266만 9,000원과 낙찰차액 1억 1,800만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사전송기 구매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을 컴퓨터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이 불용되었고 또 삼전동에 방과 후 교실을 만들면서 당초 저희 예산 1,7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이를 시비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예산절감과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예산은 총 예산에 11억 292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10억 5,819만 9,740원을 집행하고, 4,476만 6,2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비는 공익요원 보상금과 행사 실비보상금 등에서 2,066만 3,5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신고보상금 집행잔액 등 635만 1,700원이 불용되었으며, 기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예산보조금 집행잔액과 자산취득비 중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스캐너 미 구입비,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자치행정과가 합해 짐에 따라서 비품을 같이 써도 되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은 데 대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정태산 위원님.
정태산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셨는데요, 주민자치과에 동 청사 시설보수비가 있죠? 그것은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총액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태산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앞으로 금년에라도 계속 집행할 현황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했는데, 2003년도에 동 청사 보수비 집행내역이 준비가 안 되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배 과장님 자치과에 와서 열심히 하시는데, 일선기관 동사무소를 관장하시죠?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네.
성용기 위원  동사무소를 관장하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28개 동이 있는데 애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또 우리 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이 지금 통장이 없어짐으로서 불용액이 되어서,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통장을 반으로 줄이라고 해서 반으로 줄인 데가 몇 개 동이 있고, 전체적으로 안 줄인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앞서가는 송파를 하기 위해서 반으로 줄여서 지금 진주는 10명이 있던 것을 5명으로 줄이고, 미성도 9명이던 것을 5명을 줄여서 4명이고, 시영도 전체적으로 재건축으로 동이 없어지는데, 통장을 늘려야 되는데 얘기를 해도 늘려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래 미성, 진주, 크로버아파트에 19명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동별로 아파트 세대 수에 관계없이 아파트 한 동에 한 분씩 통장을 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장 기본세대가 250세대에서 350세대입니다.  그것에 현격하게 미달되기 때문에 합했습니다.  합하니까 10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다른 동과 형평성도 문제가 됩니다.
성용기 위원  현재 시영아파트가 6,000세대에 160개 동입니다.  거기에 동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한 동에 하나씩 있다는 것은, 지금 진주아파트는 한 동에 270세대가 되는 동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물론 큰 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은 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난 동장님한테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때 줄이지 않는 동은 그대로 나가는데 그런데 앞서가기 때문에 반으로 줄였습니다.  시영아파트 동이 없으니까 진주, 미성은 19명이 있는데 지금 9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옛날 그대로 살려놓으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성용기 위원  집행부에 얘기를 하면 전부 이유만 대는데 현실감에 맞게 조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게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용기 위원  반드시 보고를 주시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알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배 과장님이 가서 육교 밑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휀스를 안 쳤다고 했는데 휀스를 다 쳐버립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지금 미성에서 크로바, 진주에서 동사무소를 가는데 지금 부녀자들이 동사무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동사무소 이용시간에는 그 휀스를 열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리고 민방위도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합해져서 민방위계가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민방위 예산 불용액이 나오는데, 지금 민방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아직 장마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방대책과 민방위계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소방서와 긴밀하게 되어야 하는데 절대 협조가 안 되어서 구는 구대로 놀고,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놀고 그래서 덕 될 게 하나도 없고 그것을 잘 조율해서 소방서나 재난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자치부에 소방방제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방하고 일반행정이 거기에서 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이질적인 조직이었는데 일단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성용기 위원  사실은 행정부도 주민을 위해서 있고 우리 의회도 주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공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조동수  공보과장 조동수입니다.
  공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과는 예산 9억 6,143만 6,000원 중에서 8억 4,917만 8,5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1,225만 7,450원입니다.  이중 집행잔액 중에서 예산절감분 9,776만 4,470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1,449만 2,980원입니다.  총 세출예산 대비 한 1.46%입니다.
  이중에서 불용내역은 경상예산이 517만원이고 사업예산이 932만 2,98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내역은 일반보상금으로 주부기자단 보상비가 약 250만원, 독자투고 보상금이 100만원, 어린이신문 만화 삽화료가 250만원 해서 517만원입니다.  또 사업예산 932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송파새소식 DM 발송요금 낙찰잔액이 250만원이고, 새소식을 월평균 9,000부 발송하게 되어 있으나 절약된 예산잔액이 한 500만원 되고, 또 스캐너 구입 자산취득비가 237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불용액은 1,449만 2,98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조동수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나오셨으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 주부기자 보상비는 당초에 원고료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짠 겁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네,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원고가 안 들어온 거예요?
○공보과장 조동수  당초에 그 주부기자들이 결원이 있고, 또 회의참석 수당, 그 다음에 원고를 제출했을 때 1만원, 채택이 됐을 때 3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주부기자단 보상비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약 250만원입니다.
박찬우 위원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월 5만원씩 활동비로 주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아니, 전체 예산액을 얼마로 짰냐고요.
  그리고 독자 투고도 예산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불용액이 되었는지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과장 조동수  주부기자단 보상비가 1,680만원입니다.  독자투고 보상금은 240만원입니다.
박찬우 위원  240만원인데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불용이 되었습니까?
○공보과장 조동수  지금 140만원이 나가고, 1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독자투고를 많이 안 받으셨네요?
○공보과장 조동수  독자투고는 저희가 받는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투고를 많이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찬우 위원  그러면 내년의 예산을 잡을 때는 아예 반 정도만 잡으셔야 되겠네?
○공보과장 조동수  독자투고라는 것은 구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투고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한 예측금액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좀 덜 들어올 수도 있는 가변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박찬우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주부기자가 원고를 내거나 또는 독자가 어떤 기고할 글을 써서 낼 때 이렇게 불용액이 되는 금액을 봐서는 그만큼 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원고료를 아예 현실화 시켜서 원고가 조금 더 많이 채택이 되어서 좋은 글이 많이 들어 와서 구민들에게 알려 줄 수 있도록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공보과장 조동수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조동수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2003년도 세출 예산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예산액은 77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지출액이 6,213억, 명시이월액이 10억 1,800만원 그래서 잔액이 4억 9,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4억 9,800만원 중에서 계획변경으로 해 가지고 불용액이 된 게 2억 있습니다.  이 2억은 소규모 도서관 건립비입니다.  소규모 도서관 건립은 풍납동 미래마을 옆에 있는 목욕탕 시설인데 보상이 되지 않아가지고 부득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으로 2억 4,500만원이 절감 됐고, 예산 집행잔액으로 4,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이 되어서 총 잔액이 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은 서울놀이마당의 공연이 비로 인해서 취소되는 경우와, 또 계약으로 인한 낙찰차액, 선수 퇴직으로 인한 급여 미지급과 우천 및 동절기에 생활체육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소은영 위원님.
소은영 위원  불용액 중에서 용문목욕탕 매입비가 매입이 안 되는 바람에 불용처리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매입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입이 안돼 가지고,
소은영 위원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현재 협의보상 중에 있는데 협의보상을 빨리 이뤄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보상이 끝나면 바로 목욕탕을 도서관으로 건립하겠습니다.
소은영 위원  과장님 애쓰시는 줄 아는데 그것 좀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2003년도 결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예산액이 5억 3,672만원입니다.  이중에 4억 5,724만 7,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14% 인 7,947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거의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주로 복사기 토너, 민원서식에 예산이 절약분과 전략적인 차원에서 조금 남아 있고, 우리 여직원 급양비가 휴직으로 인해서 717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중 우편요금이 900만원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직원들 여비가 두 명이 휴직을 함으로써 24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각 52만원, 32만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어 있고, 일시사역 인부임 집행잔액이 8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에서는 저희가 지금 장기기증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원봉사자들 보상금으로 1만원씩 39일분을 책정했었습니다.  추경에 책정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LG와 두산간의 야간경기 일정이 조금 변경이 되었고,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행을 하고 일부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으로 기증을 한 사람한테는 5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기준으로 1,300명에 기증자율 0.5%를 계산해서 35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한 건도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541만 8,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이 내용은 디지털 복사기 구입하는 데에서 절약했고, 모사전송기 3대 구매하는 데서 이렇게 절약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수 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먼저 생활복지국 업무에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74억 5,286만원으로 지출액은 508억 3,542만원, 이월액이 25억 5,209만원, 불용액은 40억 6,53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명시이월 내용으로 어린이 안전공원 실내교육장 건립비 15억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 내용으로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1억 9,969만원, 문정 구립보육시설 설치비 5억 4,326만원, 송파 재활용 종합단지 건설사업비 2억 5,056만원, 풍납토성 산책로 조성 사업비 5,858만원 등 총 10억 5,209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나머지 40억 6,535만원은 불용액으로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10억 977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8,329만원, 예산절감이 7억 7,17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6,671만원, 예비비가 1,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9억 2,3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5,028만원이며 이중 4,146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88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5종으로 먼저 노인복지기금의 2003년도 수납액은 2,000만원이고, 지출은 없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3,756만원을 포함한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억 5,756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기금은 2003년도 수납액이 5,000만원이고 지출은 없으므로 2003년도 말 현재액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의 2003년도 수납액은 5,249만원이고, 지출은 없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1억 19만원을 포함한 2003년도말 현재액은 1억 5,268만원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2003년도 수납액은 1억 6,011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1,104만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은 8,897만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의 2003년도 수납액은 8억 860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2,306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억 6,511만원을 포함한 2003년도말 현재액은 4억 5,065만원입니다.
  이상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결산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질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액 중에 불용액을 보면 40억 6,535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중에서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10억 977만원되어 있습니다.  사업 변경·취소된 내역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은 집행사유 미발생 8,329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 7억 7,179만원, 어떠한 데에서 절감이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 기금관리에서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2003년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에 기금 확보된 것이 얼마인지 총계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기금 5종이 있어 가지고 관리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집행 대 수금액, 미회수 금액이 없었는지, 그런 문제점이 없었는지, 미회수 금액이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는지 사고금액 같은 거 이런 것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집행기관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윤  사회복지과장 김태윤입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내역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불용액이 16억 5,161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왜 불용액이 생겼냐면 경로당 운영에서 불용액이 남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 연금, 생활비, 교육연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 중에서 벽지나 장판을 협조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공공사업비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작년 7월 1일자로 200세대가 줄었습니다.  송파에 각종 이사비용이나  전세자금난 때문에 타 구로 이사를 간 경우가 있어서 200가구가 줄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자활근로공공사업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불용사유 계획변경 취소는 9억 1,069만원입니다.  여기는 시에서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로 예산 잡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에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집행사유 미 발생은 3,219만원인데요, 시각장애인 축구장에서 국제 시각장애인 축구행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작년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은 97년도에 3,000만원을 처음으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2,100만원, 99년도에는 IMF 때문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서부터 매년 2,000만원씩 해서 현재 총 2억 1,4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정태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태산 위원  방금 답변하시는 중에 경로당 운영비가 6,6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무슨 사유가 있겠지만 경로당운영비를 6,600만원을 아껴서야…, 그래서 내용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윤  경로당운영비는 각 경로당에 33만 5,000원씩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132개 경로당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시비와 국비 합해서 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는 것은 경로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경로식당이 6군데가 있는데 운영비에서 절감되었습니다.  운영비는 임의대로 추가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서 여유있게 편성했습니다.
정태산 위원  가능하면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것은 기준이 33만원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이상 지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태윤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태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태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불용액 중에서 사업변경 취소내역이 9,907만 8,000원입니다.  이 내역은 당초 시비로 민간어린이집 영아들에 대해서 간식비를 단가로 주기로 했었는데 그 중에 기준이 바뀌어서 3월부터 중단을 하고, 시설비를 지원하면서 예산에 7,757만 8,000원이 남았고, 그 다음은 크리스마스트리 경연대회를 연말에 석촌호수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외부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춥고, 또 수목식재가 어렵다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계획변경을 하면서 2,150만원이 계획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 과에서는 9,907만 8,000원의 계획변경 사유가 있었고, 저희 과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절감액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4억 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크게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서 문정어린이집에 낙찰차액이 1억 1,600만원 정도 나오고, 설계비에 대한 낙찰차액, 여성쉼터 전세비를 당초 1억을 더 계상했었는데 마침 그때 부동산 변화로 2,000만원 집행이 절감했고, 싸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에서 1억 8,800만원 절감되었고, 그 외 독서실에 사람을 늘려야 되는데 사람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해서 4억 1,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5년 동안 10억을 적립하기로 하고 2001년도부터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올해도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영·유아 간식비 쪽에서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시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자치구비는 다 집행을 했고, 시에서 당초 그런 기준으로 편성을 했다가 시설별로 지원하면서 계획 변경된 부분입니다.
박찬우 위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송파구는 김숙정 과장님께서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면 구로구 어린이집에서 애들 간식으로 썩은 바나나를 줘서 난리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보도 본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봤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리고 중랑구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 보육시설 여러 가지 시설설치 문제로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박찬우 위원  송파구는 아직까지 잘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간식비가 나와서 물어보는데 어린이들은 성장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은 데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에 나가는데 그 쪽에서 어린이들 잘 관리해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어서 타 구에는 난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는 아직 잘 관리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런 문제가 있을지 걱정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니까, 잘 지도·감독하셔서 간식이나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도·감독한 예를 들면 간식비나 이런 부분의 보도내용을 봤을 때는 간식비를 구에서 줬을 때 간식을 다 안 사고 어린이집 위탁업체에서 일부를 다른 쪽으로 사용하고 불량식품을 먹인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위원님들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하여튼 보도를 보면서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송파구에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박달수입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과는 사업취소된 예산은 없습니다.
  집행사유 미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일반보상금으로 국내 소각장 및 재활용 시설견학으로 1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비 대여기금에 기금전출금으로 5,000만원이 있었는데 국내 소각장 및 재활용시설견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소각장 건립계획이 취소되고, 재활용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주민들로 하여금 견학하는 것은 그래서 2004년도로 그 사업을 미루고 대신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비대여기금은 저희들이 조례상에 이 기금에 대한 전별금으로 일반예산으로 해 줄 수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상환액이 1억 5,900만원으로 대여 1억 1,000만원보다 상환액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화원 퇴직자와 자녀학교재적, 기금 조기상환 등으로 해서 상환액이 대여를 초과했기 때문에 작년에 기금이 8,8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기금으로 일반예산에서 전용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미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호  환경과장 이창호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한 사업,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만식 위원님께서 예산절감 부분 중에서 집행잔액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창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  기금결산에 문제점이 없는지, 미회수금이 없는지 질의했는데 답변 안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윤  죄송합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기금 중에 사고나 미회수된 금액이 있느냐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 중에 사고로 해서 미회수된 금액은 없습니다.
이세용 위원  이것은 은행에서는 지출하고 은행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윤  그렇죠.  지금 현재 기금은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적립되어 있고 기금관리만 각 주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회수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평소 보건·의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그리고 과별 세출예산, 그리고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64억 8,267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59억 5,864만 9,000원, 불용액은 5억 2,4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현액은 46억 232만 1,000원으로 이중 37억 6,089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보건소 청사증축 및 내부 시설개선 사업비 6억 9,108만 1,000만원은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2004년도 사업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5,034만 6,000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사증축 및 내부 시설개선 사업에 따른 낙찰차액 등 1억 2,420만 4,000원과 경상예산 집행잔액 2,6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2,157만 2,000원으로 이중 10억 4,59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7,561만 1,000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중 집행잔액과 예방접종약품 구입 낙찰차액으로 5,642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결산서 7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국·시비 보조사업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개정으로 인해서 대상자 재 선정과정에서 25%가 탈락되어서 당초 예산액을 미 집행한 예산 1억 1,536만 9,000원과 국가 암 검진사업의 과도한 목표량 배정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 발생 집행잔액 3,843만원, 임시 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883만 2,000원 등 총 2억 1,898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현액은 5억 5,878만 5,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억 3,006만 1,000원이고 건강증진센터 설치사업 이월에 따른 장비 구매비 1억 3,065만 1,000원은 사고이월을 하였으며, 나머지 9,807만 3,000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결산서 8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의료비 집행잔액으로 3,693만 1,000원과 사업예산 중 건강증진센터 장비구매에 따른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6,114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 수납액은 4억 1,87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041만 8,000원으로 전년도말 기금액 5억 9,203만 4,000원을 포함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8억 2,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중 보건위생 세출예산 현액이 46억 232만 1,000원으로 37억 6,000여만원이 지출되었고, 6억 9,100여만원이 2004년도로 이월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를 지금 증축하고 내부에다 건강증진센터 장비하고 기계를 전부 다 들여놓았습니다.  청사 증축에 총 지출된 금액하고, 또 건강증진센터의 장비 전체 금액이 상당 액수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쓰여 졌는데 보건소를 새로 증축하고 새로 개원을 했습니다.
  유감스럽고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세미나를 이 기간에 가는 바람에 여기에 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11일날 세미나를 갔다 돌아왔는데 청사증축과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승인 해 주고 또 그 비용이 다 들어갔는데 그로부터 오늘 정례회가 이렇게 시작될 때까지 사실 보건소장께서는 행정복지 위원들께 한번은 내부시설을 보여주면서 이 비용이 이 정도 들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정도는 한 번 해 주셨어야 옳지 않았겠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수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되는 내용과 별개로 보건소장에게 지난 6월 11일 우리 보건소가 청사를 새로 증축을 하고 개원식을 가졌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미나를 가시는 바람에 개원식에 참석을 못하셨고, 이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내부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장비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사후에라도 한 번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께 뭔가는 고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개원식 준비하느라 여러 가지 여념이 없었고, 개원식과 그 이후에 바로 성인병 예방검진 1,500명을 예약 받아서 검진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매달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저희들이 전달하지 못한 부분은 보건소장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 급한 예약된 환자들이 끝나고 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구 의원님들에게 저희 보건소 시설이 이렇게 많은 장비와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검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런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반적인 건강검진내용, 그 다음에 검사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와서 이런 결과에 따라서 이런 종합 결과서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전달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는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총괄적인 계획을 해서 소개를 시켜 드리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총 증축비용은 얼마 들었는지 질의했는데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되어서 사실 좀 유감스럽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주민들을 위해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의 의견을 정말 들으려는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고, 총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다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수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백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증축사업과 건강증진센터 내부시설 개선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 증축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10억 6,8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낙찰액 포함해서 총 집행액이 9억 4,22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총 사업비가 3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3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비는 의약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백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항 의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철항  의약과장입니다.
  2003년도 검진장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1억 5,940만원이 들었고요, 추경예산에 2억 537만원이 모두 소요돼서 3억 6,47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수  이철항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겠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행정복지위원소관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유영수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소은영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성용기     엄주식     박용모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최익붕
  총   무   과   장문홍범
  자 치 행 정 과 장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이기헌
  공   보   과   장조동수
  문 화 체 육 과 장이유택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윤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청 소 행 정 과 장박달수
  환   경   과   장이창호
  보 건 위 생 과 장백철
  보 건 지 도 과 장오장수
  의   약   과   장이철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송파구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승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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