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8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3. 구립솔바람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문재 의원 발의)(이황수·김정열·이하식·정명숙·이영재·윤정식·이서영 의원 찬성)
3. 구립솔바람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총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및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서울시 결산에 따른 일반 조정교부금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기정예산 4,194억 5,851만원 대비 70억 8,800만원이 증가한 4,265억 7,301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0억 8,800만원이 증액된 1조 1,766억 8,994만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4,265억 7,30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9%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중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으로 기정예산보다 70억 8,800만원이 증액된 545억 4,169만원을 기획예산과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이전수입 중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에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관계를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85쪽에 세입예산을 넣어놨고 일반조정교부금을 가용재원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70억 8,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난소득지원금 구비 분담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일반조정교부금이 정확한 금액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구비 분담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70억 8,800만원 중에서 일반조정교부금 시에서 받은 것 외에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구비 분담금이라고 일반조정교부금에서 구비 분담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구비 분담금이 아니고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의 차액을 현년도에 일반조정교부금을 계상해서 가산 교부하는, 저희가 받아야 될 보조금입니다. 전체가 서울시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구비 분담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일반조정교부금 아까 말씀하신 70억 8,800만원이 구 부담금이 전혀 없고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저희가 총 투자한 게 92억인데 그중에서 필요한 약 22억만 예비비로 충당하는 그런 계상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전체 국민의 70%만 지급하기로 했는데 100%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뀔 때 지자체 분담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 기준으로 할 때 정부 부담금이 80, 지방비가 20인데 그 지방비 중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부담금은 66:33입니다. 그래서 전체 92억이 자치구 분담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문재 의원 발의)(이황수·김정열·이하식·정명숙·이영재·윤정식·이서영 의원 찬성)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의 노인들에게 보행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보다 활기차고 건강하게 노년을 생활하고 노인들이 여가활동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허위·중복·양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회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문재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항과 성인용 보행기 기준에 대한 사항은 성인용 보행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 1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았을 시 회수하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노인들이 다른 사람의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유롭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복지용구인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행부에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송파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두 번째는 송파구 관내 보장구 수리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업체 수리실적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기 송파구 지원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것 같은데 송파구 지원현황, 혹시나 이문재 의원님께서 아니면 불편하면 복지과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 제정 후에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로 소요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비용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원 대비로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정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법에서 다른 법령의 지원을 받거나 현재 성인용 보행기를 지급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매년 몇 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또 대상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수요를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재 의원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지원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지원현황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 100대는 등급판정을 받은 분들과 재해나 상해·질병 이런 분들도 포함해서 100대로 잡아놨는데 예산은 한 2,000만원 정도 예정입니다.
송파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가,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정부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 주고는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국비로 지원 받는 사람은 제외로 한다,
그리고 성인용 보행기를 지금 시장조사해 본 결과 16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연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약간 디테일한 부분, 방금 얘기하셨듯이 판정기준과 판정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포집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송파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알파인 한 30명 의사소견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100명이라고 굳이 딱 정해 놓지 말고 100명에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이 조금 더 가고 못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문재 의원님, 답변 다 되신 거죠?
박득용 과장님, 계속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솔바람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재정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립솔바람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솔바람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편리하고 저렴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학습시설로,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재위탁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파구는 구립청소년독서실 2개소와 청소년공부방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청소년공부방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솔바람청소년독서실은 풍납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보호육성회’로 위탁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심의·선정하고, 위탁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3년이며 소요예산은 연 9,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9년 77석의 좌석으로 312일 운영하여 2만 2,346명이 이용하였고 이는 일평균 72명 이용, 이용률이 93% 달하는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법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학습시설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다라 공개모집을 거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구립솔바람청소년독서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내용은 청소년 독서실 및 야간공부방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독서실 운영을 위한 예산 집행 및 관리의 사무입니다.
본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지난 4월28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경영평가의 성과분석을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만족도 등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인적자원관리의 “중간관리자의 전문자격 보유여부”와 지역사회 연계분야의 “홈페이지 운영 부재 및 자료 업데이트 ”부분의 지적된 문제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립솔바람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종합 검토한 바,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능률성, 그리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우수한 전문기술 및 인력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 보고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립솔바람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에 보면 송파구 내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독서실 체제로 운영하는 데하고 공부방 체제로 운영하는 데하고 밑에 직원 쪽을 보면 솔바람 2명, 송파제일 3명, 오륜 자원봉사자, 삼전 자원봉사자, 위례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대를 보면 하나는 09시부터 23시까지이고, 공부방은 13시부터 23시로 되어 있는데 이용금액은 논외로 하더라도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탁동의안은 부결이 됐으면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송파구 전역에 독서실 체제로 운영하는 데가 솔바람과 송파제일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백번 양보하더라도 우측에 있는 공부방 체제로 바꿔서 자원봉사체제로 가고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운영에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비용측면도 그렇고.
인건비 2, 3명을 운영하는 비용을 예를 들면 독서실을 리모델링한다든지 개선사업을 해서 요즘 독서실 깔끔하게 무인시스템도 많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훨씬 더 좋은 복지적 혜택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인건비를 굳이 계속 가지고 가면서 다시 3년 정도 재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갈 곳이 별로 없어요.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야간공부방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학교를 안가다보니까 밤낮이 바뀌어서 새벽시간에 12시 이후에 학교운동장도 개방이 안 되니까 자기네들끼리 삼삼오오 이런 식으로 몰려다니면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공부방을 24시간 전면개방을 하고, 또 정년퇴직하는 분 중에 전문분야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재능기부로 청소년들에게 어떤 봉사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이용시간이 09시부터 23시, 13시부터 23시예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보호법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을 거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지만. 청소년들은 22시까지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위탁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시간을 22시로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청소년들은 22시까지는 귀가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예외가 있는 경우는 모르겠으나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22시까지 청소년들은 귀가를 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청소년독서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립독서실 2개소와 공부방 3개소가 있습니다. 솔바람독서실은 풍납지역을 하고, 송파제일독서실은 송파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전공부방은 삼전지역, 오륜공부방은 오륜지역을 하고 있고요. 위례공부방은 위례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 오금지역에다가 오금공부방을 연내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바람독서실은 아까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호응도가 높고요. 이용률이 93% 이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계속 해야만 거기 있는 청소년들이나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용률이 좀 낮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잘 이용되고 있고 주변 주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계속 재위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시간을 말씀하셨는데요.
송파독서실이라든지 다른 데 보면 거의 23시까지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현재 다른 데도 23시까지 다하고 있고요.
솔바람독서실은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서실하고 야간공부방입니다. 독서실은 9시부터 해서 5시까지이고요, 5시부터 23시까지는 야간공부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22시까지는 법적 검토를 다시 해서 그게 맞는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다른 독서실이라든지 다 23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독서실 연간 이용자 숫자에 의해서 직원을 두느냐 안 두느냐 이 기준은 안 맞는다고 봐요. 왜 안 맞느냐면, 이용객이 많다고 그래서 반드시 직원이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보십시오. 77석하고 오륜 같은 경우에는 91석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오륜도 결국은 독서실 체제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겨예요.
전번에도 보고를 받았지만 독서실 운영실태가 그냥 책상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저렴하게 청소년 700원, 성인 1,000원으로 하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아예 자원봉사 체제로 가고 무인경비 시스템 식으로 가서 진짜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연간 1억 정도면, 예를 들면 3년을 위탁한다고 할 때, 시설비를 한 번 넣을 때 조금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아마 5, 6년 동안은 손을 안대도 그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굳이 2명, 3명의 직원을 한다면 다소 수긍이 가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가고 주민들한테 편익이 가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특이하게도 독서실이 성인이 대상이 돼요. 풍납이죠, 풍납? 여기가 풍납2동인가요?
사실 소재지는 풍납2동이지만 1동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1동과 2동 주민 이용률은 2동 주민의 이용률만 많은 게 아니라 1동도 많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풍납1동이나 2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저소득층의 아이도 있고 맞벌이부부가 많다보니까 청소년들이 갈 곳은 유일하게 이곳밖에 없다고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영재 위원님도 여러 가지 생각에서 말이 나왔지만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77석이 센터장이나 지금 일하시는 종사자들에 의해서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가결이 돼서 어느 업체가 오더라도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청소년들이 이곳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독서실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독서실을 운영할 경우에 만약에 재위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는 자, 이 독서실 수요가 있는 것은 전제로 깔고, 제가 왜 소나무언덕도서관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많이 이용했었지만 거기는 잘 되어 있어요. 사서들도 다 구비되어 있고, 책도 되어 있고, 독서실 환경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잠실본동 소나무언덕작은도서관을 평일 같은 경우에 갈 때에는 거의 절반 정도 좌석이 유지가 돼요. 성인들이 왔을 때는. 저녁때면 조금 더 유지가 되는지 몰라도 제가 가는 시간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그런 비슷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굳이 성인을 대상으로 깔지 말고 성인은 주로 낮에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침 9시부터 13시까지 쭉 갭이 있어요. 그래서 언덕도서관 쪽으로 유도를 하고, 여기는 공부방으로 해서 어려운 차상위계층한테 개방하는 체제로 가서 오륜이나 삼전이나 위례 같이 시스템을 깔고 시설환경을 더 개선해서 더 쾌적한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년육성팀장 이난옥 &8212; 쌍용아파트 안에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 솔바람독서실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이격되어 있어요?
○김정열 위원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같은 동인데요, 거리는 좀 있습니다. 현재 솔바람은 풍납1·2동을 경계로 해서 학교가 있고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나주곰탕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게 풍납1동 동사무소죠?
○김정열 위원 나주곰탕은 방이동이죠.
○이영재 위원 헷갈렸습니다. 아까 소나무언덕도서관하고 여기 솔바람하고는 이격이 많이…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도서관하고 소위 독서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영재 위원 왜냐하면 성인을 이용하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인들은 대부분이 어느 정도, 물론 차상위계층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는 무료예요. 소나무언덕도서관은 무료라니까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저희는 700원, 성인 1,000원, 이렇게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사립에 비해서는 엄청 싸다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옆에 있는 공부방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1일 2,000원을 받잖아요. 그럼 여기는 청소년 700원이고, 성인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시설개선을 해서 옆에는 청소년도 2,000원을 받는데 균형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을 개선해 주시라는 겁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쨌든 간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독서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은 성인보다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설이 어떤 쪽으로 가면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실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시설 개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영재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것은 상임위에서 한 번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솔바람이 풍납2동과 아마 송파1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파구 전체 동이 27개 동이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굳이 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독서실 운영 체제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부방을 많이 개소하려고…
○이영재 위원 그러면 독서실 체제가 합리적이고 굉장히 주민의 선호도가 높으면 전 25개 구로 독서실 체제를 깔아줘야 되요, 이게 잘 운영된다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잠실7동 같은 데는 송파문화원 안에 있는 독서실이 폐쇄가 됐어요. 폐쇄된 데도 있고, 그러면 굳이 풍납2동과 송파1동만 27개 동에서 두 군데만 굳이, 금액이 1억 들어가고 3명일 때 1억 5,000만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굳이 여기 2개만 잔류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고, 나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잘 되면 전 동으로도 확대하든가, 잘 안되면 줄여서 공부방 체제로 가든지 소요판단을 반드시 해야 되요, 제가 봐서는. 이것을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어느 지역구인 사람들은 독서실 하나 더 갖고 왔으니까 일 잘했네, 어떤 지역구는 너희는 독서실 하나 없어졌으니까 일 못했네,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평가는 공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심사숙고 하셔야 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을 부결은 아니더라도 보류정도로 생각하는 이유가 이것은 한 번 고민을 더 해보시라, 왜, 지금 동의안을 하지만 또다시 3년이란 세월이 가야 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독서실이 두 군데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동의 특성상 송파동이나 풍납동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이것이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독서실 같은 경우는 필요성을 느끼고, 아까 얘기한대로 위탁업체 선정을 중요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알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재능기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이거 좋은 안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이 열심히 일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에서 오셨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의회 들어와서 2년 동안 누차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어차피 집행부가 행정 행위를 해나가는 것은 재량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들이 물론 저한테도 오셔서 제출하고 나서 동의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유지가 될지 안 될지를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가 논의되고 이것이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는 서로 간에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의회 와서 이런 작업이 되려면. 그게 아쉽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이렇게 논의되어 버리면 솔바람에 대해서 보류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장 직원 2명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이것은 생각을 하셔야 되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특정지역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예를 들면 거여·마천, 잠실본동, 삼전동, 석촌동, 기타 등등 자연부락들 많아요. 여기 2개만 딱 부러지게 자연부락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독서실이 효용이 있고 너무너무 운영이 잘 된다면 나머지도 자연부락 많잖아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수요가 적어서 못한다 치더라도 나머지 자연부락 확대 편성해서 가든지 그런 방법을 써야지, 예를 들면 오륜동, 삼전동, 위례동 같은 경우는 왜 독서실 체제로 못 가는 거예요, 가도 되지. 직원 2명, 2명, 2명 넣으면 되겠네, 여기는 1만 2,000명이니까, 아니면 1명을 넣든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왜 자원봉사자에요. 자원봉사자 이 사람도 월급주면 좋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원봉사자들은 왜 자원봉사 해야 되? 이 사람들 월급주면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되요. 그냥 때 되었다고 해서 동의안을 그냥 넣을 게 아니고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불요불급한 것인지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생각하고 제 생각이 다르고, 동료 위원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아까 자연부락 언급한 부분도 있었고 또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이지만 다른 동에는 도서관 같은 게 많이 형성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정열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영재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님은 효율성을 따져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집행부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재 위원님 생각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라왔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집행부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앞으로 하반기에도 재정복지에 계속 잔류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점검을 해보시고요, 인건비 부분 여기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솔바람 다음에는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옆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곧 다가오죠?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솔바람 같은 게 오늘 동의가 되면 어차피 3년 더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년 더 가더라도 옆의 것 할 때도 시설개선 문제는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금액이 저렴하다고 해서 그 정도 환경만 제공하면 된다, 그런 행정서비스는 이제 시대는 지났어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적정한 가격을 받고 그 적정한 가격도 어려운 사람은 구비로써 지원해 주면 되요, 학생들한테. 요금 2,000원이 부담 가는 학생들한테는 요금지원 정책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조금 더 요금을 더 받고 그러면 되지, 요금이 저렴하니까 시설 옛날 낙후된 그대로 책상 하나 깔아놓고 700원이니까 그 정도면 싼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반드시 솔바람청소년독서실 위탁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시설개선의 방법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담으십시오.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서 담으셔서 이왕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공부 장소면 쾌적하게 공기청정기도 들어갈 수 있게끔 아니면 기타 등등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립솔바람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립솔바람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인금철
주민복지국장하태훈
기획예산과장이헌구
어르신복지과장박득용
아동돌봄청소년과장송영진
○의결사항
·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구립솔바람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