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3년 8월 6일 (금)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성선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창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70만 송파구민의 민의의 전당인 구의사당이 산뜻하게 새로 신축된 이곳에서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의에, 그것도 첫 안건으로 상정 심의하게 된 데 대해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법률 제4566호로 공직자윤리법이 93년 6월 11일 개정 공포되고 93년 7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구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3인은 법관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2인은 구의회 의원 한 분과 구소속 공무원 1명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3인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2명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의원은 구의회에서 추천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기능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법조문 발췌내용과 같이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및 심사결과를 처리하고 심사결과 허위등록 혐의의무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조사의뢰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록의무자가 퇴직전 2년내에 담당업무관련 사기업체에 취업시에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법령사항의 권한에 대해서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관할은 구의원 및 퇴직자와 구소속 공무원 및 퇴직자에 대해서 관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의 임기는 시행령 제17조와 마찬가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의원은 임기내로 하고 구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기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과 구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의 위원의 결원시에는 신규 위촉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시행령 제19조와 마찬가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부해 드린 법조문 발췌내용과 같이 허위자에 대한 조사의뢰라든지 허위 기재자에 대한 조치, 징계 요구, 고발 등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20조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사무 처리 등을 행하기 위해서 구 소속공무원 중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당은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해 예산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는 재산등록에 관한 안내문과 등록서류를 배부 완료하였고, 또 구 공직자 재산등록 기관인 구청 감사실과 의회사무국에서 7월 12일부터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의 지정이나 소요비품 확보 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는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원할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정안 요지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주요골자로는, 전체 전문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동법 제21조를 발췌해서 수록을 해놨습니다. 심의하시면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위원은 다섯 분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다섯 분 중에서 세 분은 법관 한 명과 교육자 하나,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님 한 분과 또 나머지는 송파구 소속공무원중에서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례안 제2조에 명시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은 법관과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선임된 세 분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의회 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송파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으로는, 3페이지에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동법 제 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이라는 것은 허위등록에 대한 심사 의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그 다음에 제17조 제1항은 퇴직공직자의 공직 유관 사기업체 취업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로는 조금 전에 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의원님의 임기는 의원님의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보가 있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시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동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동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등이 되겠고, 두 번째로 동법 제8조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법 제23조 내지 제29조에 해당되는자에 대한 고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는 처벌조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조문을 뒤에 보시면 발췌를 해서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심사보고 드리고 있는 내용에 대한 관련조문이 발췌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윤리위원이 된 위원님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을 심의한다든지, 조사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제외하게 되게끔 되어 있고,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세 번째로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에 개정에 따라 동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토록 위임된 사안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중에 외부에서 무슨 연락이 온다고 해서 자꾸 직원들이 메모를 전해 주고 그래가지고 이 회의장 분위기가 엄숙하지 못하고 산만해가지고 좀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을 좀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맨 먼저 공직자윤리법은 그 개정 이후의 그 공직자 공개대상자를 5,200명의 지방의회 의원을 6분의 5이상의 대상자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하면서도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의견수렴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275개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관련 기관에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국민 전체를 향해서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입법예고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수없이 이해를 촉진시키고 동의를 구하는 사전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의미상으로 1급 이상의 신분 격상을 엉뚱하게 그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이번 공직자윤리법의 그 실질적인 공개대상자 6분의 5인 지방의회 의원의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던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우리가 심의에 임하여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 아시다시피 현재 275개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단체장은 1년전에 이미 직선에 의해서 선임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전혀 직선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놀랍게도 신분이 격상돼서 1급에 준하는 공개의무를 줌에도 불구하고, 1/4내지 1/8이하의 기능밖에 전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막중한 그 권리가 있는 양 해석하도록 만들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공직자윤리법에는 저희들이 91년 3월에 선거에 임했을 때 우리는 공직자가 아니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 윤리의 공개대상도 등록대상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임기중에 이제까지 수없이 서울시의회가 보좌관제도를 만든다, 또는 그 뒤로 의원활동이 참으로 어려우니까 의회활동비를 준다, 이렇게 말만 나오면 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얻어터지는 게 부끄럽게도 지방의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중한 의무를 부여하면서 어떠한 우리 의견절차를, 종전에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으며, 이러한 방식이 과연 문민정부의 개혁이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아니라 이겁니다. 문민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고 보고, 과연 이것은 헌법에 부여되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위헌상태를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검토했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어느 정도 검토 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번 문제로, 이것이 대통령에 위임된 단체장 선거가 1년이상 유보되는 있는데도 단체장 선거가 1년이상 유보되고 있는데도 시행하지 않아서 지방자치는 1/8로 전락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이것을 시행 않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한테 위임된 것을 기피하고 유보하고, 그리고 피하고 있는 대통령이, 그 피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지금 어떠한 처벌을 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지방의회가 이렇게 법률이 부여된 공직자윤리 조례를 과연 만들지 않는다고 어떠한 처벌규정이 있겠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 개혁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 나라 사람이 하나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전부 91년 3월에 개혁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을 겁니다. 진즉부터. 그렇다면 개혁을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이런대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현재 275개 단체중에서 몇 군데나 이것을 현재하고 있는 것이냐. 몇 군데나 이 공직자윤리법을 지금 통과시켰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것을 공직자윤리법을 통과하면서 부칙에 단체장 선거의 공고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부칙을 다는 것을 어떠한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제반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자 합니다.
감사실장, 답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7월 중순에 그 관계 교육을 받고, 또 각구 22개 구별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구 중에서 구의회로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지금 넘긴 것은 22개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과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악구가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강동구가 거기는 내무위원회라고 합니다마는, 총무재무위원회 통과를 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호진 위원님!
그래서 만일 아까 말씀하신 등록을 안하셨을 경우에 등록 안하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법을 보니까 거기에는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구만 됐다, 안됐다 그럴 경우가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법이 조례로 제정이 안되고 부결이 되었을 때느 어떠한 조치를 받는것이며 제가 알기로는 너무 성급하게 휴가철이고 다들 바쁜 상태인데 왜 우리구에서만 부득이 이렇게 빨리 이것을 제정하려고 그러는지 그 저의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감사실장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의회 개원 이후에 구청장이 임시회에 안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장께서 어떠한 바쁜일이 있으셔서 못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나오시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감정이 섞여가지고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하려고 드는 저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야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조급하게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하는게 등록기관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상 한 달 이내에, 등록한지 한 달 이내에 등록 끝나고 한 달 이내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하는 그 주체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그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제가 굳이 지금 휴가철이고 이런데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 그런데 사실은 저희만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의도가 있다든지 그런 뜻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등록기간이 닥쳐오니까 가능한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조례안을 의회로 넘겼던 것이고 또 의회 자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신축되어서 아직 한 번도 개회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신축한 구의사당에서 처음 개최하는, 그것으로 아마 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빨리 만들어서 뭐 하겠다, 그런 뜻은 전혀 없고 저희가 지금 관계법상 일정이 9월 12일부터 윤리위원회 명의로 공개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조례안을 넘긴것이지.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음에 구청장이 참가 안하셨다는데 제가…,
확실하게 검토를 못했고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관계법상, 윤리법상 일정이 며칠까지는 뭐하고 며칠까지는 뭐하고 일정이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이게 우리 송파구만 유독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 또 전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기관이 전부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법상 제재라든가 이런것보다는 정치적인, 아니면 국민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이상목위원 질의에서 지방차치단체장을 언제까지 직선을 하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법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위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벌을 받았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불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제정할 권한도 있고, 거부할 권한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 의회가 거부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검토해 보고 오셨어야지, 그것을 답변을 못하면 심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등록은 12일부터 하지만 조례가 통과가 안됐을때 과연 그것을 누가 심의를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조례가 제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심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등록만 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거죠. 공개는 못하는 거죠.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는 경우하고 안되는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난다, 안되면 이렇게 되고, 되면 이렇게 된다는 확실한 답변을 줘야되는데….
제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봤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이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상 지금 현재 추진일정이 등록은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받고, 등록을 받은 후에 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한 달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고, 공개한 결과 내년 1월 11일까지는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기간이 1개월, 그 다음에 공개기간이 1개월, 그리고 심사기간이 3개월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가 제정이 안될 경우에 공개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공개가 불가능하고 심사가 불가능하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 등에관한조례가 제정이 안됐다, 거기에 대한 “왜 안했냐” 하는 처벌에 관한 규정은 현재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질의가 더 없으므로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저희가 사실 이 조례안을 심사에 임하면서 저희의 부족한 법률적 지식으로 또한 경륜을 스스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한 분위기 상황을 보면 엄연히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좀 있다고 보고, 8월 12일부터 우리는 공직자가 윤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재산등록은 법률 준수적인 차원에서 각의원이 등록은 하시고, 그리고 조례안은 좀더 연구 검토를 해서 우리가 재산공개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활동이 제한을 안받는 범위내에서 좀더 의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 상정안건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재청합니다.」「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해서 더 의견 개진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윤수현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손창부 장경선 황명근 이상목
문한규 홍낙원 박용모 윤수현
차성환 정영본 장호진 홍만표
박영철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