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5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김정열 의원 발의)(최은영·이명재·이배철·유정인·이정인·김중광·류승보·김대규·이성자·박재현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김상채·이배철·노승재·김순애·류승보·유정인 의원 찬성)
(10시 09분 개의)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괜찮습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주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회기입니다. 일정이 긴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및 복지교육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11분)
김용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구립 방이2동 어린이집 신축 부지 매입에 관한 건으로서 지난 10월 28일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방이2동은 다세대와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현재 구립 어린이집이 1개소도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의거 방이2동의 낡은 주택을 매입하여 지상 4층, 연면적 373㎡, 정원 74명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신축 개원할 예정입니다.
취득재산은 방이시장 옆 주택가이며 인근에 위치한 곰말 어린이공원을 옥외 놀이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건립 소요예산은 매입비와 건립비용을 포함하여 총 27억 7,600만원이며, 국·시비는 23억 6,000만원, 구비는 4억 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인 여성보육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재산 취득 내용은 방이2동 어린이집 신축 부지로 동 지역은 보급 수급률이 현저히 낮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어 시설이용에 어린이들의 막대한 불편과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어 시설 확충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또한 토지 매입비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27억 7,000만원 중 구비 4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2019년 완공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관리 계획안은 어린이집 신축 부지 매입 전에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적법하게 제출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은 대지 매입비로 14억이고 그러면 짓는 비용 그것도 거의 한 14억 정도 들어가는 셈이네요?
답변 시간이 필요하면 이따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기 이 땅에 대해서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이 나온다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평가하면 그 평가대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통 평가할 때 여기는 시장 옆이라서 아니면 뭐라서 뭐라서 이런 이유를 달면서 평당 가격이 아까 한 760만원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재무과장님, 만약에 이게 지금 취득하게 되면 우리 자산에 어떤 가격으로 산정이 되나요? 개별공시가격으로 취득 자산이 잡힙니까, 실제 구입 가격으로 잡힙니까?
그리고 저도 아까와 같은 질의인데 감정평가 하면 그 감정평가서를 첨부해 주시면 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는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또 일괄답변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과장님은 아시고 진행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건물을 매입할 시기에 이게 시장에 나와 있던 매물입니까, 아니면 141-8번지를 사겠다는 목적물이었습니까?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매입시기가 처음에 언제였는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대규 위원님께서 매입시기 기간과 주변의 부동산중개업소의 가격 문의를 해 봤는지…
상식적으로 내가 집을 팔 때는 부동산 업자에게 가서 살 가격을 물어보는 것이고 내가 살려고 하면 팔 가격을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맞아떨어지는데, 내가 사겠다는 얘기만 해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취득하게 되면 벌써 가격이 어느 정도 거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향후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니 그런 부분을 굳이 노출시켜서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속된 말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쉽게 매매가 안 되어서 남아 있던 것을 우리가 구입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차라리 이 땅이 60~70 몇 평이라도 되었다면 이 가격을 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56평은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상식적으로 알아요. 부지가 너무 적어요. 그러면 바닥면적이 33평 나오는데 어린이집을 지어도 바닥면적 33평을 빼고 화장실, 계단 등을 빼면 실질적으로 가용면적이 얼마 안 나와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긴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할 게요. 그러나 한 마디로 이 토지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 선택을 잘못했다 싶어요.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용주 재무과장,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와 유사한 건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내용 같아요. 자료가 좀 부실한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보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토지를 매입할 때는 우리 상임위와 간담회를 가져서라도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예산 예산 만날 걱정하는데 30억원씩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신경을 써 보세요.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1분)
김용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였고, 관련법 명칭을 현행 명칭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법령에 맞춰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 및 신설하여 계약심의위원 위촉대상에 제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도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이며, 관계부서와는 사전에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제2항 중 위원장은 구청의 경리관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고, 제2조 제2항 제4호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정정하였으며, 제2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하고, 종전의 제6호를 제5호로 하였으며, 제6호를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구청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에 주민참여대상공사를 주민참여감독대상의 범위로 하고, 제13조 후단에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발주하거나 감독하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를 “영 제6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로써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로 하며, 각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구청의 경리관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제명 변경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위촉되는 것이 아니라 임명되는 당연직 위원이므로 조례안 제2조 제2항 본문 중 ‘위촉’을 ‘위촉 또는 임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제2조 제2항의 일부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위촉하고 임명이 다르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위촉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을 부탁하는 것이고, 임명은 그 직을 맡게 해서 수행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다르죠.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하셨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임명 또는 위촉 같이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제2조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것을 ‘위촉 또는 임명’으로 수정한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촉은 부탁의 개념이 있고, 임명은 업무를 수행하는 개념이 있지만 이렇게 수정발의해도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재무관은 현재 우리 소관 부서 국장님이 재무관이고, 분임 재무관은 소관 부서 과장입니다. 그래서 재무관을 괄호 열고 소관 부서 담당 국장, 분임 재무관은 소관 부서 담당 과장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대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령과 조례를 포함한 조문은 정확한 용어 해설이 있어야 됩니다. 용어라는 것은 어떤 개념에 대한 정확한 뜻을 낱말로써 표현한 게 용어이고, 또 용어를 설명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 본문 중 ‘위촉’을 ‘위촉 또는 임명’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재무관(소관 부서 담당 국장) 또는 분임재무관(소관 부서 담당 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03분)
허한양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출연 동의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서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키 위해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이는 법정출연금입니다.
우리 구는 2011년부터 매년 출연해 왔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전 전년도 보통세의 세입 결산액 0.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게 되어 있어서 2017년도에도 2,242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번 상정한 동의안의 출연금액은 2017년도 예산편성안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출연 가부에 대한 구의회 사전동의 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의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어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내용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등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전 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5인 2,242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의 개정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어 제출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출연 근거에 대한 얘기는 잘 들었고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함으로써 지난번에 행정감사에도 제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재정자립도가 5년 사이에 재정자립도가 10%, 재정자주도가 28%, 기준재정수요충촉도가 10% 하락하고 있다고 질의를 했고 또 대응방안이 무엇이냐 했는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함으로써 우리 구가 어떤 자주재원 확충이라든지 지방정부 안정적 그리고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서 어떤 정보를 받고 있는지, 정보를 받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국 우리가 출연해서 지방세연구원이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 비해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지만 우리 세수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2011년 이후로 기초단체 특히 자치구 같은 경우는 세목이 바뀐 게 거의 없어요.
지금 243개라는 것은 기초 아니죠, 광역까지 포함한 거죠?
그러면 조세 출연해서 활동한 이후로 지방세법 개정된 내역을 간략하게 만약에 설명이 길다면 자료로 주세요. 설명을 하시고도 자료를 주세요. 어떤 어떤 부분이 어떻게 세법이 개정돼서 왔는지, 지방세가 유리한 쪽으로 개정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허한양 세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비율이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즉, 1만 분의 1에서 1만 분의 1.5배로 늘어남에 따라서 2013년도 미정산분 656만원이 214년도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2014년만 금액이 많아졌는데, 2013년도 예산은 1만 분의 1로 추계해서 당초에 1,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출연해야 할 금액이 전년도 미정산액과 또 2013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비율 1만 분의 1.5로 계산한 금액의 합이 원래는 2,006만원이 편성돼야 하는데 2013년도 예산을 2012년에 미리 추계해서 편성을 요구하다보니까 656만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분 2,023만 5,000원에다가 656만원을 합한 금액이 2,679만 5,000원이었고, 이것이 시행령 114조5항에 따라서 미정산액은 반드시 이듬해 예산을 확보해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중광 위원님께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함으로써 자주재원 확보라든가 세수 확충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구를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최근 2, 3년간에 송파구에서 의뢰를 3건 했는데, 첫째가 2014년에 장기 랜터카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적용 타당성 연구를 의뢰했고, 두 번째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작년에 의뢰를 했고, 또 자동차세 과세표준에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2015년에 3건을 했고, 또 내년 1월 달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첫째는 송파, 강남, 서초구를 중심으로 부동산세, 재산세 통합시 송파구 세수효과를 분석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 상속세, 증여세에 지방복지세, 기초세인데 도입시 송파구 세수효과 분석, 세번째 비주거용 건축물 공시가격 도입시 재산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분석, 이것은 세무3과와 의론을 해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 때 서울시와 자치구의 세수격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재정이 심한 압박을 받고 있음에 따라 네 번째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수격차 해소를 위한 세목교환에 관한 연구과제를 줘서 수행을 해 달라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송파구 것이고, 또 그동안에 지방세 개편 관련해서 연구원에서 매년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딱 계량화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구는 할당량을 수치로 계산해 보면 한 26억 정도 조정교부금이 증가됐고요.
또 그 동안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 세무직 공무원 6명을 교육 보냈고 올해 8월까지 7명을 보냈습니다. 이런 실적이 있었고요.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출연 이유, 지방세 개정 건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파악해서 바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지금 우리가 건의하는 게 광역과 기초의 세목 교환이나 배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지방세연구원 같으면 지방의 광역이든 기초를 묶고 정부와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을 많이 건의해야지,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한 불균형이 업무 분권에 비해서 재정 분권이 심한 왜곡이다. 8 대 2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지방세연구원은 중앙정부와 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이 분석이 나오면 25개 자치구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 공통적으로 해당될 것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저희들이 자동차세나 담배세 이런 것들,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수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과제 중에 행감 때 답변 드렸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연구과제로 검토·의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와 세목 교환할 것은 서울시와 한 번 협의해 보고 또 법을 바꿀 경우는 이 연구원을 통해서 행자부를 움직이는 것이…
그래서 서울시 전체 구청장과 국회의원들이 같이 합심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더 빠른 세수 확충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것이 시세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구세이기 때문에 임대를 안 했다고 재산세를 환불해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서울시가 나쁜 거예요.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물어보셨고, 사실 국세를 강화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집단이 상당히 전문적인 집단이 아닙니까? 아주 전문적인 집단이고, 우리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조세재정연구원에 대응해서 우리도 전문가 집단인데, 사실 재정이라는 것은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아주 치밀하고 전문적인 분야라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을 보면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까지 6개년을 보면 168.3%의 증가가 있어요. 물론 1만분의 1%에서 1.5%로 바뀐 것도 있기는 한데 앞으로도 지방재정 규모가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그 출연금도 많아진단 말입니다. 6년 동안 68.3%가 올랐으면 지금도 말 그대로 그대로의 인원들이라면 거의 매년 10%에 해당하는 임금 이런 부분도 올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다 인건비로 가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임원이 이사 12명, 감사 2명 포함인데 그 조직체계나 규모는 그때 2011년도에 비해서 출연금 자체는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커졌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출자기관에 대한 출연기관이 아닙니까? 출연기관의 권한이나 그런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올해나 작년을 봤을 때 출자기관에 대한 우리 출연기관들의 권한을 행사한 게 있는지 실적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출자금은 출자자로서 지분과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출연은 기부 형태이기 때문에 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출연한 금액의 쓰임새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지금 이사들 열두 분 중에 여덟 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덟 분이 지명한 공무원들이 예산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예산 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심의를 한 후에 이사 열두 분이 있는 이사회에 상정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인건비도 있을 테고 연구비도 있고 그럴 테지만 저희들이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우리가 2,000만원 정도 출연하는데 이 총액을 가지고 너희들은 내년에 인건비 빼고 어떠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가, 이런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은 2011년도와 변한 것이 없고요. 현원은 51명인데 실제 상근하는 사람들은 약 27명 정도로 이분들이 하고 있고 또 작년의 출연금 사용내역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사업이 출연금의 24%, 또 자치단체 지원사업이 약 13%, 인건비 등 기관 운영이 63%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연구사업이나 자치단체 지원사업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허한양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4분)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함에 따라 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지원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해당 법령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화 함에 따라 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전통시장에 대한 일관된 지원정책의 의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조 제3호에서는 ‘등록’을 ‘신고’로 개정하였으며, 개정안 조례 제79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부칙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별표1 비고 제1호 중 100분의 8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역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100분의 8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관련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요건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여 주민 부담적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현행법의 효력이 영구제로 전환됨에 따라 부칙에서 정한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임시시장의 개설 요건을 “신고제”로 완화하고, “한시적 자치법규”가 아닌 “항구적 자치법규”임을 주민들에게 공표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검토보고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우선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다섯 군데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에 대한 의안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김정열 의원 발의)(최은영·이명재·이배철·유정인·이정인·김중광·류승보·김대규·이성자·박재현 의원 찬성)
(11시 44분)
김정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의원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경력단절 현황에 따르면 전국 15세 이상 54세 미만 기혼여성 942만 중 약 21.8%에 달하는 20만 5,300명이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합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18%인 37만명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의 주요이유로는 결혼, 임신, 출산에 따른 영·유아 육아로 인한 것이 88.1%로 집계되고 있으며, 가족돌봄 7.6%, 초등학생 등의 자녀교육이 4.3%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비경제활동 여성 중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정의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3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송파구 관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송파구 관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경력단절여성 등의 관련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이러한 종합시책의 수립 및 시행 협조를 위하여 관련기관단체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단절여성 경제촉진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책 마련과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은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여성의 삶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검토보고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중에 또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경제활동을 한 번도 안했는데 단절됐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패는 조금 있어요. 무엇을 하던 사람이 안 하면 단절이라는 용어가 맞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을 단절이라고 한다는 것도 조금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혼, 출산에 한정된 것을 경력단절로 규정지었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박재현 동료위원님도 몇 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구태의연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옛날부터 쭉 해오던 프로그램이겠지만 김정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취업률이 얼마나 많이 되는 것인지 이게 또 조금 의문시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선하고 취업률도 높고 사회에 나가서 활용률이 높은 것들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구태의연한 직업훈련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의 부분에서 육아, 출산 문제로 인해서 그만 두신 분과 한 번도 직장생활을 해 보지 않은 분들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설명도 혹시 되면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도의 여성교실 프로그램들이 주로 취미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을 도울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 뭐가 있는지와,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참살이실습터를 보니까 주로 여성들이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취업률이 좋았던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수 있는지와, 지금 참살이실습터 같은 경우는 중기청에서 받는 예산이 끊겨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내년에도 올해만큼 있어서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력단절여성들을 보면 생계와 인생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잘 해 주십사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면서 접근성을 높여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데 경력단절여성들이 애로사항이 없게끔 해주시고, 직업도 고부가가치가 있는 직업이 있다면 개발해 주시고, 교육훈련도 확대해서 질적으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경력단절 프로그램에 의한 취업진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유정인 위원님께서는 경력단절이 결혼이나 육아도 있지만 학업, 유학도 있다, 경력단절과 비경력단절의 차이점, 그리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구태의연하다,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구가 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 프로그램이 취미 위주로 하고 있는데 새로 개발할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김중광 위원님께서도 경력단절에 대한 생계와 관련해서 온라인 취업상담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재현 위원님께서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정부나 시·도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구에서도 이러한 기본계획이 있는지, 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행히 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내년도에 5,000만원을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 중에서도 매년 취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그것에 따라 취업계획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문정비즈밸리라든지, 롯데 123층 등등해서 저희 구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멀티미디어 사무원 양성과정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 취업진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경력단절 중에 학업, 유학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경력단절여성을 우선으로 지금 현재 조례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은 주로 결혼이나 육아, 임신, 가족돌봄, 자녀교육 순으로 경력단절이 있습니다. 현재 학업이나 유학과 관련해서 데이터나 통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여성교실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취미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재봉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미로 시작하면서 취업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취미활동도 하지만 특별히 취업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의 차이에 대해서는, 비경력단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지원을 일절 하지 않고요. 현재 여성교실이나 체육문화회관에서 하는 여성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고 또한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취·창업 관련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프로그램 취미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개발할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학력 여성들을 위해 멀티미디어 사무원 양성과정을 신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재현 위원님께서 구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기존에 취업관련 내용에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한 줄 정도 ― 임신이나 출산휴가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과 이에 따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도의 저희 구 조례안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참살이실습터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걱정과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요. 참살이실습터는 2011년 중기청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서 6년째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733명이 수료를 했고, 이 중에 35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또한 31명이 창업에 성공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억 2,000만원씩 국비 지원을 받아 왔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우리 송파구를 제외한 다른 기관의 추진이 미미하다는 결정 하에 중기청에서 사업을 작년 연말 기준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 때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할애해 주셔서 우리 구비 자체예산 7,6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에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국비 1억 2,000만원에 우리 구비까지 포함해서 한 1억 7,000만원 이상의 예산으로 운영하다 1억원 정도가 감소된 금액으로 운영하다보니 사실 질적인 면에서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지속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전에 계속 1명이 유지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 운영을 못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또 그쪽에 교육생들이 뜨거운 물과 날카로운 칼을 이용하다 보니 교육 받을 때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금년에 그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에 대한 상해보험료, 또 재료비와 강사료에 약간 일부 인상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현재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상임위 예산심사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은 이 사업이 취업과 창업으로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부터 계속 운영하는 주된 프로그램이 커피바리스타, 네일아트, 플로리스트 이런 3개 과목을 중점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 실제로 창업과 취업에 대한 주 실적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3개 과정을 수료한 졸업생들이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1년에 3개 과정 정도 운영하는데 기존에 말씀드린 이 3개 과정 중에 2개 과정은 유지하고 또 1개 과정은 뭔가 새로운, 최근에 유망한 업종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1개 업종은 매년 교환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정리수납 이런 과정을 기존에 운영했고, 내년에도 3개 과정에 1개 과정은 별도의 새로운 과정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한 후 분석을 통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15분)
양오목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3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제1항의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제12조 제1항의 위탁의 해지 사유에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별첨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위탁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위탁의 해지 사유에 추가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주요 내용이 현행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5년 이내라는 것은 5년을 최대한 보장하지만 그 중간 중간에 우리의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인데, 5년이라고 한다면 보장은 5년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금 얘기한 대로 위탁의 해지 사유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을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잘못되거나 미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5년의 기간이 계속 된다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 시행규칙에 저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16년 8월 3일 날 제1항, 2항 규 정에 의해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상위법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하게 된 계기는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안정적인 위탁운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했는데 상위법의 시행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적용시켜 드린 겁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오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김상채·이배철·노승재·김순애·류승보·유정인 의원 찬성)
(12시 24분)
본 조례안은 지난 24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추가로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 자치구 사서직 임명 관련 규정을 재검토한 것을 보면 11개 구에서 사서직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경우는 광진구 외 7개구가 있고요. 그리고 서초구, 영등포구, 중구 이렇게 3개 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구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강행규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김태훈 교육협력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발의자인 이정인 의원님께서도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위법령에 따라 관장을 사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조례를 개정하며 공개경쟁으로 임명하는데 구청장과 협의한다는 것은 상식적·논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수탁기관의 장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또 어느 다른 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이 타구 조례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애초에 할 때는 협의라는 사항을 넣었었는데 “협의”와 “승인”의 단어적인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집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굳이 “협의”와 “승인”을 말씀하라고 하면, 타 자치구 7개가 협의라고 했고, 3개가 승인인데 저는 승인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조금 전에도 아마 위탁 조례를 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위탁을 할 때 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수탁한 법인이 선정해서 하거든요. 그것을 수탁한 법인이 그 관장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직영할 수 있는 것은 구청장이 직영 할 경우 구청장이 임명하지만, 위탁한 경우는 그것을 위탁한 경우가 공단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개인법인도 있잖아요. 그냥 일반 법인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법인처럼 그것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를 여기다 넣는다면 그것이 관례나 여러 가지 법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 좀 다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고요.
제가 관장을 사서직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사서를 갖춘 사람으로 한다라는 부분에는 공개모집을 한다는 전제가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구청장이 임명을 하든 혹은 민간위탁에서 관장을 임명하든 그것은 공개모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임명을 할 때 사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공개모집을 하는데 왜 협의를 하느냐 그렇게 질의하신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개모집을 전제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다른 구에서 1차 2013년도에 문광부에다 회신해서 받은 부분에서도 법의 취지상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도서관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서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회신이 왔고요. 또 2차로는 2015년도 11월 17일 날 다시 회신이 왔는데, 우리가 보낸 것에 대해서, 여기에도 마찬가지 위탁 공공도서관의 경우 공단 위탁의 경우에도 도서관 업무에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더 정확하게 3차 회신을 2016년도 6월에 다시 받았습니다. 6월 9일에 받은 회신에는 더 구체적으로 사서의 자격을 갖춘 자로 관장을 임명하는 것이 해당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며, 조례 역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살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사서로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여러 번 상부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준용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셔서 준용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정인 의원님, 김태훈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운영하는 도서관 관장을 임명할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사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수탁자가 선택한 관장 1인에 대하여 구청장이 승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2항 중 “구청장과 협의하여”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도 장시간 의안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김상채 최은영 이명재 박인섭 박재현 김대규 김정자 김중광 유정인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정인 김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영기
복지교육국장김옥식
일자리경제과장조창행
재무과장김용주
세무행정과장허한양
복지정책과장양오목
여성보육과장최인근
교육협력과장김태훈
○의결사항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 : 원안채택
·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산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