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8월 29일(목) 16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6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8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바뀐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임 유중원 과장은 중구 신당5동으로 전출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6시 07분)
본 안건은 지난 제103회 재정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보류되었던 안건이나 그 동안 매입예정가격 등 상황에 변화가 있어 재상정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본 구유지 매각 건에 대해서 저는 조건부로 승인을 했으면 합니다.
첫째 조건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 체비지 매각의혹 감사 결과가 끝난 상태에서 매각할 것을 첫째 조건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1년이 지났을 때 다시 감정평가를 새로 하는 조건으로 저는 매각승인을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매각 낙찰을 받은 메인 코리아로부터 잔금이 다 치뤄진 상태에서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심언도 위원님.
가락동 구유지 매각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메인 코리아와 성원건설이 입찰 수의계약 비슷하게 했는데 체비지 매각 논란이 지방지나 일간지까지 취재되어 의혹이 더욱 증폭된 상태에서 승인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잘 가지 않고 있습니다. 잔금을 9월 16일로 미룬 것도 의심이 가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집을 판다고 했을 때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자가 집을 헐고 새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잔금도 안 받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어떻게 허용할 수 있겠는가? 아까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역시도 서울시에서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된 후 송파 체비지를 매각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당장 가능합니까?
연일 저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재문 위원장님과 임춘대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면서 김대규 위원님과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주된 토지를 물론 토지는 주종관계가 아닙니다마는 주로 쓰는 토지를 시에서 매각함에 따라서 저희가 갖고 있던 기왕 용폐된 204평의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보유한다든지 특별히 더 관리해야 할 사안이 없기 때문에 매수 희망자한테 서울시로부터 매수를 계약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팔 계획으로 해서 매각승인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시에서 아직 잔금지급이 완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수자들이 시에 잔금 지급을 완료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서 구의회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더라도 저희 집행부에서 저희 구청의 세수증대가 크게 되고 또 이게 완전히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 조사 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발표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는 아는 바는 없습니다. 신문보도와 관련을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잔금 지급하기 전에 104가구를 내 보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의결을 해 주시면 집행문제는 저희가 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모든 게 정리가 된 이후에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장경선 위원님께 토지평가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많은 걱정도 하고 집행부와 1개월 이상 많은 시간을 걸려가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김대규 위원님이나 심언도 위원님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 승인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조건을 추가하여 승인하고자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위원장님께서 한번 더 짚어서 확언을 받고 지나가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어서 공무원들께서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담당자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이런 건들이 유명무실해 지는 그런 선례가 있었으므로 이번에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물론 확실히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께서 그것을 확실히 한번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의원님으로부터 세 가지 조건을 추가하여 승인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정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춘실 국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서울시 감사가 완료될 것, 1년 지나면 재평가할 것, 메인코리아 잔금이 완료됐을 때 허가할 것 그 3가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구 소유의 이 토지는 우리 구가 보유해서 활용해야 할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돼서 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 요청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매수자가 대금을 완료하고, 서울시의 자체감사에서 진행 중에 있는 감사가 완료되고, 또 그 이후에라도 1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재 감정해서 매각하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심언도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재 무 과 장이기헌
지 역 경 제 과 장김기원
세 무 1 과 장박신규
세 무 2 과 장성기충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