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7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문정동)
3.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송파동)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계속)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계속)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구청장제출)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문정동)(구청장제출)
3.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송파동)(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소관 승인의 건(계속)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심사의 건(계속)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계속)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계속)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심언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심언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동정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양동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양동정입니다.
  평소 도시경관 추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위원장님, 박인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으로써 우선 조례제정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송파를 만들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 수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고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도시디자인 및 야간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야간경관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도시경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디자인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송파구 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자문내용으로는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도시디자인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야간경관 조명에 관한 사항 기타 도시디자인 관련 자문 요청사항들을 자문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4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사본 일부와 서울 디자인위원회 운영지침안 사본 일부를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향후 우리 구도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디자인위원회 운영지침을 참고한 송파구 디자인위원회 운영지침을 만들어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양동정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송파구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한 통합적 디자인 체계를 구축하고 송파구의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디자인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각각 5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디자인사업지구를 지정하여 정비하며, 구청장 소속하에「송파구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음을 검토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박인섭 위원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제7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 구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모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든지 해서 우리 구의회에도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그 중에서도 재정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이러한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한 상태로 1년에 회의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는 위원회가 굉장히 산재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러한 부분도 지금 서울시장의 운영지침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 쪽에서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우리 송파구에서 본 대상시설물 쪽에서 보면 도시시설물에서부터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녹지·환경·교통 관련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러한 위원회 같은 것이 없이 잘 해왔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분리해서 또 다시 어떤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 시범적으로 적정한가, 다음에 서울시 조례안을 살펴보면 1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경비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디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심의해 왔었는지, 그냥 단순하게 집행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어디에서 했던 부분을 지금에 와서 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서 갈 것인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문윤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건축물의 심의관계는 기존에 있는 건축과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미관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 심의위원들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일이 중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안과 비교해 보니까 우선 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 서울시 조례안에는 위원장은 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선출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송파구 디자인 조례안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시설물, 디자인, 조명 및 조경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조례안과 비교해 보면 사실 구청장이 위원장을 해서 위원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이 좀더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디자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서울시 조례안에도 보면 건축시설물 디자인 외에도 색채와 환경의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아예 이 조례안에 넣어서, 서울시 조례안에는 들어있으니까 여기에도 같이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위촉직 임원은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년 단임으로 하는 것으로 이 문안을 봤을 때는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2년만 하고 전부 다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4년 정도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서울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2개를 비교해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정 도시경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양동정  감사합니다.
  우선 박인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는 당연히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구 의원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위원이 50명이고 그 동안에 많은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동안 이 업무를 어디에서 했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서 별도 검토하고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새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자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각종 도시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을 검토하자는 이유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맥시멈으로 50명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전체 위원회는 50명으로 구성하지만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5개 정도 만들어서 소위원회가 매주 열리는 식으로, 매주 각 과에서 검토요구가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서울시 지침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축심의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들어드린 자료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지침안 8번째에 보면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되기 이전에 건물 외관이나 색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 위의 상위위원회인 건축심의위원회로 올라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충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시 조례안과 비교했을 때 서울시는 제7조에 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시는 주택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도 새로운 디자인본부장을 위촉하시면서 서울시조례가 개정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시장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도 상향조정을 해놓고, 입법예고가 이미 끝났는데 아직 서울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렇게 안을 잡았다가 위원장을 구청장님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디자인 심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전체 위원회를 열어서 구청장님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자문을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소소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채·환경 분야에 대해서 박찬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건축구조나 이런 사항을 자문하는 게 아니고 외관 디자인이나 색채, 주변 환경과의 조화, 주요 자문내용이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찬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당연히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찬우 위원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위촉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조례안 조문에 아예 넣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안에 지금 건축시설물, 디자인, 조명, 조경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거기에 색채,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조문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시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위촉직 임원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 뒤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양동정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은 2년 동안 활동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석을 자주 못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제히 정비를 해야 하는 기간이 2년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은 2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 하실 수도 있고, 활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은 다른 분으로 교체 위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임기가 2년으로 하면 2년이 끝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면 다시 1회에 한해서 연임하면 되고…  재위촉은 1회에 한해서 연임이 될 때 연임이 된다라고 통과가 되었을 때는 다시 재위촉을 하면 되고 또 위촉 안하시는 분은 안하면 되죠.  지금 임기는 2년으로 해 놓고 다시 그분들을 위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색채나 환경 전문가들, 그 분야에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또 전문가를 위원으로 넣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조문을 만들 때 아예 그런 사항을 넣어야 그런 임기를 2년으로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넣어야 그 분들 중에 더 하실 수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위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쳐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양동정  그러니까 지금 2년으로 임기를 하고 2년이 경과했을 때 다시 재위촉을 해서 4년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찬우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자세히 읽어봐요.  서울시조례는 위촉직 2년의 임기는, 공무원 말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딱 4년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안하겠다고 하면 2년만 하든, 아니면 중도에 하차하든 관계없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그렇게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고쳐야 되고,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것은 다시 되면 대신 들어갔으니까 잔여임기동안 하면 되죠.  그래서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으니까 지금 제출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중에 제7조2항에 색채·환경 2개를 삽입하고 3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수정할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 그리고 서울시 조례안을 다 같이 보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도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자인 분야라는 게 아까 답변 중에도 보면 우리가 디자인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또 건축위원회에서도 디자인을, 건축계획을 전공한 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분들이 디자인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설계의 입장에서 맥락을 가지고 디자인을 손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는거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조례안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학문적 영역을 보면 도시계획의 상위개념과 건축·토목·환경·조경, 이 하위개념 그 사이에 낀 도시설계의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문적 영역을 보면…
  그러면 도시설계의 개념에서 서울시의 위원회별 위원명단을 보면 그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명단이 죽 나와 있는데 디자인에 25명,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계획·토목 해서 28명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도시설계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거기에 포진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 도시디자인도 마찬가지로 가야 할 지향점은 도시설계에 있다.  이런 점은 학문적 영역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안설명을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벤치마킹 할 대상이 상당히 많아요.  미국의 콜럼버스 건축 프로그램, 일본의 구마모토 아크로폴리스 계획이라든지, 캐나다 밴쿠버 계획,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이미 도시설계 입장에서 추진이 되어서 실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관련해서 진행되었던 곳이 안양 아트시티라고 해서 안양시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성과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2·3차에 걸친 성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이 조례안은 기·승·전·결의 입장에서 보면 “기”에요.  나머지 “승·전·결”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승·전·결”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로드맵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이 조례안,  또 운영세칙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들고 마지막으로 위원회 확보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중요한 것은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시위원들 중에 보면 아주 유능한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풀을 적절하게 모셔올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의 점검이 이번 조례안 심의와 관련해서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해보고 조례안 상정하기 전에 그런 논의를 하고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아울러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위원회의 업무한계, 업무중첩문제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문윤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디자인 쪽의 범위를 보면 아까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구청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것을 가지고 그쪽 위원회에 다시 올려서 결정한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시디자인 위원회가 거의 그런 위원들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다루면서 결정이 되지 않느냐?  오히려 상위위원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서울시조례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명으로 되어 있고 물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한계를 구분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위원회와 똑같이 50명으로 한다는 것은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서울시위원회가 다시 입법예고를 한다고 시장·부시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칫 위원회 운영자체가 관 주도로 흐른다.  아까 박찬우 위원께서 위원장은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을 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이 구청장, 부구청장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결정이, 위원회의 운영 자체가 관 주도로 운영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것을 염려를 해보는 것이고,  기타 외국에 가 보면 똑같은 형태의 건물이 없습니다.
  홍콩만 가보더라도, 그리고 똑같은 색채의 건물이 없습니다. 똑같은 외벽타일이 없습니다.  각각의 특성이 다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몇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양동정  지금 서울시위원회 50명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는 100명으로 지금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원을 50명으로 상향조정을 했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7조 관련사항은 저희들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안대로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양동정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찬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이 나왔고, 박재범 위원님은 보류?
안성화 위원  아까 바로 일문일답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취지는 불필요하게 전체적으로 방금 김철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즉 여기 보면 심의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해 왔었던 사항이다.  그 다음에 도시구조물이나 가로시설물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어느 정도는 다루어 왔었던 사항인데 거기에 위원장은 거의 국장이나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양동정  별도로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서 여기에 최상위 위원회가 된다.  만약에 여기에서 구청장이 심의대상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되죠.  쉬운 이야기로 심의대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면 그것은 심의대상이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심의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때 그때는 어떠한 조치가 따라 가느냐?  그러한 것도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양동정  그 대상에 대해서는 마지막 별표에 대상시설물이…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명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명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상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한다는 이야기죠.
○도시경관과장 양동정  여기에 있는 것은 다 해야죠.  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다 해야 합니다.
안성화 위원  안했을 때는요?  안 하면…
○도시경관과장 양동정  그것은 건축허가나 저희 자체적으로 규제를 해야죠.  조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하면 안되죠.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사항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구성이 50인으로 위원장·부위원장 포함해서 50인으로 되어 있는데 50인중에서 관계공무원을 빼고 위촉직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양동정  최대 인원을 50인으로 해 놓고 아직 위원 위촉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원을 정하고 선별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안성화 위원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양동정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기본 운영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즉 다시 말해서 위촉직 위원들의 거주개념이라든가 지역소속개념을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명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양동정  위원 주소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성화 위원  그렇죠.  왜냐?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만 거주하면 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다 서울시에 거주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관심 있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에 각 위원들의 위원 위촉사항을 보면 송파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5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양동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경관포럼이라는 포럼을 만들면서도 회원들을 모시면서 가능한 한 송파거주자, 또 요즘 여성 비율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비율을 맞추는 문제, 가능한 한 송파 거주자,  그런데 전문가분들이 송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송파구 아닌 다른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송파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가능한 많이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은 맞는데 우리 송파구가 64만입니다.  그렇죠.  64만 인구 중에서 작금에 인사관련 해서도 많은 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64만 송파구민중에서 그만한 훌륭한 사람들이 없느냐?  얼마든지 많이 있다.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강북 내지는 성남,  경기도 권까지 끌어 들여서 위원을 위촉한다는 이야기는 서울시의 의도대로,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서 맞추기 위한, 구색 맞추기 위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양동정  알겠습니다.  서울시조례에 우리가 너무 따라 가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위원 위촉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위촉 과정에서 지금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해서 선발하고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이번 회기에 꼭 통과되어야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양동정  지금 도시경관과가 3월에 생겨서 경관개선팀이 생겼는데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안성화 위원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데…
○위원장 심언도  안건이 지금 여러 수정안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토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본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관한 건은 몇 가지 보완할 부분도 있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안성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은 안건처리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언도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문정동)(구청장제출)
3.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송파동)(구청장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심언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희균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희균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안건은 두 가지 안건이 되겠는데요.  우선 문정동 38-3호외 2필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이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송파동 113-1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문정동 38-3호외 2필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살펴보면 여기는 현재 도시계획사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공원주차장, 공공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폐지를 해서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은 잘 아시겠지만 문정1동사무소 때문에 공공청사로 결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폐지를 해서 전체를 공원으로 결정하자는 안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상주차장이 폐지됨에 따라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시)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이 송파대로가 되겠는데요.  올림픽훼미리아파트가 있고 문정법조타운이 있고 이쪽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청사로 결정되어 있는데 지금 지상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제주농축산물직판장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어서 지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지역, 1·2지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지역인데 마찬가지로 지상주차장을 폐지하고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지상주차장 2개소와 문정1동사무소, 즉 공공청사 부지를 폐지하고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인근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규정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93년도 4월 23일 남부순환철도 계획 취소통보에 따라서 2003년 6월 23일 철도부지의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준공이 서울시에서 되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에서 2003년 10월 10일에 주차장 결정고시가 되겠습니다.  2004년 4월에는 서울시 공원 결정고시가 되었고, 2005년 12월 15일에는 공공청사 결정고시를 구에서  한 바 있습니다.  2007년 3월 28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열람공고를 했는데 주민의견은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늘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7월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나 지상주차장 폐지 결정을 하고, 8월에는 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7년 9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송파구 송파동 113-1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파동 113-1호 송파여성문화회관 바로 앞 현재 공원으로 사용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송파여성문화회관 바로 앞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치안센터 파출소로 사용하는 건물이 되겠고, 당초 이 지역에 송파1동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이것을 공공공지로 결정하고 2000년도에 송파여성문화회관이 건립되자 이 안 1층으로 이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1층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 실정이 상당히 협소해서 다시 옛날에 있던 이 부지에 송파1동사무소를 건립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전부 서울시 소유인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협소해서 원래 위치에 공공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법규 소정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결정했습니다.  2000년 12월 9일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물이 준공되어서 1층으로 송파1동사무소가 이전되었습니다.  2007년 1월 26일 송파1동 구청사 통합청사 신축방안이 수립되었고, 2월 7일 구청장 연두순시 때 송파1동청사 신축 주민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5월 22일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을 한 바가 있고, 지난 6월 1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6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7월에는 변경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을 거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희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정동 폐철도부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취안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앞서 2007년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15일간 열람공고를 마쳤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문정동 폐철도부지의 지상주차장이 폐지됨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녹지축 연결과 쾌적한 주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부지를 폐지하고 기존 지상주차장에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절차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이어서 송파동 113-1호 구 송파1동사무소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취안은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에 앞서 2007년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5일간 열람공고를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송파동 113-1호 구 송파1동사무소부지에 다시 송파1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공공청사”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절차로써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효율적 측면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지상주차장 2개를 폐지하고 지하주차장 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상주차장의 노면수가 어떻게 되며, 다음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을 때 늘어나는 주차장의 면수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비용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송파동 113-1호의 경우에는 여성문화회관 건립공사를 할 당시에 그 소재에 위치한 파출소와 협의가 안 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갔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 부분에 다시 공원을 폐지하고 공공청사로 결정해서 송파1동사무소를 거기에 신축을 했을 때 결국 그 부분 만큼이 「셋백(setbacks)」되지 않느냐, 뒤로 빠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바닥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박인섭 위원입니다.
  송파동 청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공지에서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함에 있어서 과장님 보고대로라면 서울시 체비지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 속에서 서울시하고의 어떤 교감을 가졌던 적이 있는지 아니면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정동 폐철도부지는 본 위원 지역구와 연관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 유인물을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2005년 8월 8일에 도시계획시설 열람공고를 하고, 그 해 8월 31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12월 15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살펴본다면 지금 도시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위치에 문정동 청사를 거기에 짓겠다는 의지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기에 다 나타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변경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견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익히 우리 구의회에도 그러한 민원이 있었고 청원을 받아들여서 작년도에 착공할 것을 보류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이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결과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민원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청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청사를 폐철도부지로 이전하게 되면 그 앞에 법조단지, IT, BT, 유통단지 등 앞으로 10여년에 걸쳐서 많은 건물들이 들어설 텐데 거기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 그런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폐철도부지에 동청사가 건립되는 취지도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공청사 용지로 잘 되어 있는 것을 굳이 폐지해가면서, 사실 지하 주차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면을 확보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 로데오거리상에 있는 동청사가 그 쪽으로 이전되어서 신축이 된다면 주민들의 편리성도 있고, 또 동네주민들이 요즘 요구하는 것이 현 청사 뒤에 보면 600년 된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공원화하자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서서 공공청사 용지를 폐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송파동청사 관련되어서는 왜 그런 말씀을 했냐면 2005년도 이유택 청장님이 계실 때 서울시하고 어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청사로 해놓는 바람에, 또 송파동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소유인 송파동청사에 대해서도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나 교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을 다시 우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청사를 짓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서울시하고 그런 협의도 없이 하는 바람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청사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다시 한 번 송파동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특히 문정동 폐철도부지의 폐지 문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하는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우리 박인섭 위원님이 문정동 폐철도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과 관련된 설명을 자세하게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문정1동청사의 이전·신축과 관련된 행위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공공청사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변경안이 상정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업무의 파악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땅히 철회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 의견을 “동의할 수 없음”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이유택 청장 시절부터 줄기차게 구정질문을 하고 구청공무원 여기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김종삼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기헌 국장, 여러 분들이 노력해서 지하주차장 결정을 얻어내서, 그런 부분에서 진행되는 것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되지만 공공청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논란 중에 있고 토의 중인데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선행해서 집행하려는 의도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노상주차장들이 거의 다 폐지되고 공원화사업이 죽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농수산 부분은 지하 주차장 쪽으로 건설되면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이쪽 시영아파트 쪽으로 공원화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쪽은 주차문제가 계속 더 심각해요.
  그래서 기존의 노상주차장에서 주차 가능대수가 얼마였고, 또 지하주차장이 건설되면 어느 정도의 주차가 가능한지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쪽 지역의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부분은 사실 기존에 노상주차장의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없고, 이쪽 법원단지라든지 향후 동남권 유통단지 관련된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구자성 위원입니다.  
  문정동 도시관리계획 현황 추진경위에 보면 2005년 12월 15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하고 또 12월 15일 도시계획시설 폐지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박희균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문정동 폐철도부지 관련해서 지상 2개소 폐지하고 지하주차장 건립한다고 했는데 각각 노면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질의하셨고, 마찬가지로 최조웅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상주차장은 이렇습니다.  문정동 38-3번지는 면적은 4,762㎡가 되는데요.  총 158면이 되겠고, 문정동 2-5는 174면이 되겠습니다.  토탈 합계가 332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주차장은 300~400면 정도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건립비용 문제는 우리 주차관리과장께서 나와 있으니까 전반적인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다음에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1동사무소 관련해서 파출소 부지는 예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앞으로 건립할 경우에 세트백, 그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업추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을 건립할 예정인데 총 170평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출소를 포함한 면적이고, 파출소는 1층을 사용할 계획이 있어서 세트백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박인섭 부위원장님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파출소 부지 그 부분하고 협의는 잘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자치행정과에서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시 체비지인데 그 체비지 관계를…
○도시계획과장 박희균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아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파1동사무소는 서울시 소유인데 아무런 협의 없이 예전처럼 동사무소를 건립했을 경우에 시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시 도시관리과 체비지 담당팀이랑 수 차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70~80% 이상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송파1동사무소가 공부상에는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존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시에서 무상양여를 하겠다든가 하는 의사가 전혀 없겠죠.  공교롭게 아직은 공부상에 남아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본 결과 최소한 공공용지는 아니고 공공청사로 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상당히 잘 마무리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문정동 철도부지 관련해서 문정1동사무소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예전에 있던 사항이라서 설명을 들어서 그렇고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시의회에 청원이 수리가 되고 있는 것까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 한 행위에 대해서 다시 번복하는 결과가 되었는데요.  아까 2005년 12월 15일 공공청사로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폐지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렇습니다.  저희 송파구 관내에 체비지가 총 65개 필지가 있는데 지금 공공청사,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10개 필지이고, 9필지는 주차장, 나머지 사회복지시설로 8개 필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저희가 임의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는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한번도 용인해준 적이 없고요.  줄기차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사 가지고 가라,  최소한 체비지 종합관리계획이라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매입할 것인가를 계획을 내라고 종용 중에 있는데 문정1동 청사부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0~70억 소요재원을 가지고 시 공원과에서 폐철도부지를 가지고 공원화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가서 수 차례, 10여 차례 이상 가서 협의해 본 결과 녹지축이 단절되니까 공공청사 부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임의로 구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가서 만약에 구에서 결정을 안해 주면 시에서 임의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데 어려운 점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문정1동 청사부지에 건립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또한 주민들 반발로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은 별개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청사부지하고 공원화사업하고 별개로 해서 다른 지역에 청사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의 민원도 해결하고…
  시와 관계도 그렇습니다.  막무가내로, 임의로…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 소유자는 전혀 동의를 안하는데 임의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동의를 쉽게 해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와의 관계가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지만 저희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문정1동 이전 청사부지가 확보되면 결정이 오랜 시간 걸릴 일은 아니에요.  지금 올 초에 잠정적인 회의를 한 결과로는 6월말까지 대안을 수립해 보자라고 저하고 박인섭 의원, 또 시의원, 그 다음에 구청 관계자와 민원인들 문정1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해서 회의결과가 그래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적어도 6월말 이후에 이런 도시계획결정안이 올라오는 게 상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결과에 어떤 청사부지에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주민들이 되었든, 주민의 대표가 되었든, 우리가 되었든 이의를 달 입장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6월말이 되지 않고 그 막판 협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공청사를 폐지하겠다고 올라오면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 취지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건은 문정1동 청사의 이전·신축 건이 결정된 이후에 의견청취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논란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박인섭 위원  우리 박 과장님 수고 참 많으신데요.  박 과장하고 나하고는 서울시에서 같은 과에서 사실 이마를 맞대고 근무를 했던 사이인데 사실 이게 친정집 일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다 이루어진 일인데 그래도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의 건은 박 과장님 소관사항이고…  뭐냐면 집행부에서 문정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느낌, 그 온도를 정말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 문정동 현 청사부지에 공원화하는 문제는 느티나무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제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뭐냐면 주민들이 할 일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나서서 지역의 그런 공원화사업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청장님 면담신청을 했는데 오늘 자치행정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하고 이야기해야 할 사항인데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면담이 잘 안 되고 부구청장님 면담을 하겠다.  제가 대답을 안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뭐냐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정동 주민들만 위해서 폐철도부지에 동청사를 짓자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600년 된 느티나무를 보호하면서 아울러서 로데오거리의 활성화와 연계되어서 좀더 나은 곳에 청사를 짓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녹지축을 운운하는데 녹지축을 가로질러서 성남대로가 지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사실 핑계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조단지하고 죽 해서 연결된 것이 아니고 성남대로가 가로질러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지막하게 녹지축을 대신해서 아울러지는 그러한 청사를 짓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문정동 주민들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집행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한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애써서 하는 느낌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서 시청 가서 시장을 만나든가 데모를 하든지 하라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의견입니다.  지금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문정동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성화 위원  아니, 원안반대에요, 보류에요?
○위원장 심언도  원안반대…
박재범 위원  보류를 시키죠.
○위원장 심언도  보류로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정동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보류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송파동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원안 찬성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소관 승인의 건(계속)
(11시 56분)

○위원장 심언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환경국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종삼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중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334억 5,677만원으로 이중 90%인 301억 2,650만원을 지출하였고 12억 6,659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20억 6,364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 건제순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8페이지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3억 7,149만원으로 이중 82%인 52억 2,52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11억 4,62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에 도시정비과, 현 도시계획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0억 6,780만원으로 이중 76.1%인 15억 7,42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비 1억 2,000만원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 9,20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8,152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에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7억 8,052만원으로 이중 94.4%인 16억 8,08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9,96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에 지역개발과, 현재 도시경관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4억 4,949만원으로 이중 25%인 3억 6,29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8억 5,459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2억 3,19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폐이지에 건축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억 1,030만원으로 이중 88.4%인 1억 8,80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2,22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에 지적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억 2,558만원으로 이중 90.2%인 2억 36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2,195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에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지역개발과, 현 도시계획과에서 거여·마천 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6억 3,400만원으로 이중 5억 53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1억 2,87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환경국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은 총 20억 6,364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6.1%가 되겠습니다.
  과 건제순으로 설명을 드리면 결산서 682페이지에 주택과 소관 집행잔액은 11억 4,620만원으로 예산대비해서 17.9%가 되겠습니다.  이는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에 대한 예산 1,037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고, 또한 공동주택지원사업비 및 일반운영비 등 11억 3,583만원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소득 전세융자금 지원업무가 2006년 7월 1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 집행잔액은 8,152만원으로 예산대비해서 3.9%가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 1,750만원은 계획변경이 취소되었고, 노점상단속 민간보상비 2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또한 일반운영비 등 직원여비 6,202만원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환경과 소관 집행잔액은 9,963만원으로 예산대비해서 5.5%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업무 실비변상금 100만원과 직원감소로 인해서 국내여비 916만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고, 공중화장실 용역비 및 일반운영비 등 8,947만원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지역개발과, 현 도시경관과 소관 집행잔액은 2억 3,193만원으로 예산대비해서 16%가 되겠으며, 이는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비 및 일반운영비 등 2억 3,193만원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건축과 소관 집행잔액으로 2,226만원이 되겠으며, 예산대비해서 10.5%가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지적과 소관 집행잔액으로 2,195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예산대비 9.7%가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구자성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와 일반운영비가 11억 3,583만원이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도 아닌데, 공동주택지원사업비에 8억이 남았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이 작게 잡혔는데도 운용을 안 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던지 기피했던지 하는 사항으로 판단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오철  주택과장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 공동주택 예산편성액은 60억 9,000만원입니다.  그 액수 중에서 집행액이 57억 8,500만원, 실 지출액은 49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산집행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출이라는 것은 자금입니다, 자금!  그렇기 때문에 총 11억 3,000만원이 잔액인데 그 중에서 8억 1,000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우리가 입찰을 보게 되면 예정가격 대비해서 공사의 경우에는 부찰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낙찰률의 87%선 정도 되고, 3억 4,000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약 57억, 도로 등 가로등에 30건에 약 26억, 하수도에 30건에 2억 2,800만원, 공원·놀이터가 41건에 2억 3,000만원,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시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100% 다 시행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차액과 절감액이 11억 3,0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소은영 위원님.
소은영 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비에 8억 정도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 60억 9,000만원인데, 작년에 우리 송파구 각 공동주택에서 지원해 달라고 한 비용은 146억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남아있는데 해달라고 하는 데를 다 한 것이 아닌데, 예산을 남겨가면서도 그 사람들 충족을 안 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권오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액이 146억인데 예산편성은 60억 9,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집행액이 57억입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은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산에서는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액하고 지출액을 아셔야 합니다.  지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57억의 계약을 해서 실질적인 지출액이 49억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으로 남은 것은 3억 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3억 4,000만원은 예산 집행지침에 의해서 일정률을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예산 과목별로 절감률이 다른 데…,
소은영 위원  3%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권오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약 5% 정도 되기 때문에 60억 중에서 3억 5,000만원을 우리가 절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60억 9,000만원을 145억의 신청이 왔는데 심의를 해서 100% 집행한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소은영 위원  8억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주택과장 권오철  그렇습니다.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유수철 위원  낙찰금액이 50억이면 공사 진행한 것이 47억 정도 되고 3억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권오철  아니죠.  3억은 순수한 예산절감액입니다.
유수철 위원  낙찰금액에 대한 집행은 다 되었다는 거죠?
○주택과장 권오철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60억 중에서 낙찰차액이 8억이라는 것이죠?
○주택과장 권오철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렇게 많이 남기면 부실공사가 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권오철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입찰 자체가 물품의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이지만 공사의 경우는 부찰제입니다.  제한적 평균 낙찰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정가격 대비해서 약 85에서 89까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기고 싶지 않아도…,
구자성 위원  낙찰차액이 많이 남음으로써 부실 공사될 소지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권오철  그것은 공사 제로원가를 하면서 자재나 인건비, 최대한 낙찰을 받는 분들이 또 정부에서 그 정도 선은 부실공사가 발생이 안 된다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심사의 건(계속)
(12시 16분)

○위원장 심언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종삼  도시환경국장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세입은 24억 7,5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2,158만원 대비해서 5,435만원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노점특별관리 조정교부금이 2,500만원, 지적경계정비대상지 조사관련 국고보조금 10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및 「서울의제21 시민설치단」 사업비가 2,835만원으로 이는 2007년 3월 20일과 5월 30일에 각각 간주처리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증액편성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세출예산은 43억 1,585만원으로 기정예산 42억 3,505만원 대비해서 8,08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이는 간주처리된 5,435만원과 신규사업 2,7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4쪽입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 중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비 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 중 경관개선업무추진에 따른 물품구입비 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5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예산 중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진단비 1,5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적과 소관예산 중 지적경계정비대상지 조사비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추경 세입예산은 16억원으로 기정예산 73억 2,551만원을 전년도 건축허가 대비해서 세입예산으로 추정하였으나 건축경기 불황 및 기반시설부담금 시행이후 건축허가 신청이 급격히 감소되어 57억 2,551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42억 3,505만 5,000원보다 1.9%가 늘어난 8,080만 2,000원이 증액된 43억 1,58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환경과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비로 625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경관과는 경관개선 업무추진 물품구입비 34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건축과는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진단비 1,530만 2,000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적과는 지적경계정비 대상지 조사 25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 등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  유수철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후주택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진단”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진단은 상반기에 계상되어서 우기 전에 끝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장마철에 이제야 올라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언도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건축과 추경 쪽에서 지금 보면 이게 1,500만원이 지금 다시 원래 기정예산에 없었던 것이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근거를 보면 원래 2006년도까지는 안전진단이 시 예산으로 점검을 해 오던 것을 2007년도부터 지금 재난관리 책임이 있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건축과 18349”, 그러니까 관련지침이나 조례를 자료로 지금 바로 주시고, 갑작스럽게 어떤 설명도 없이 막바로 2007년도부터 자치구예산으로 확보하라고 한 이유가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를 위한 시비지원 625만원을 6차 간주처리하고 구비부담금 625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었는데 송파구 내에 비상급수시설 관정이 대략 몇 개 정도 있고,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정 청소는 주기가 1년에 한 번씩 하는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간주처리비용에 2,835만원이 간주처리 되었는데 그중에 간주처리 비용에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64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기충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성기충  환경과장입니다.
  우선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관정 청소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해당되는 비상 민방위 급수시설은 5개소입니다.  풍납2동에 태양근린공원, 그리고 잠실3동에 영동여고, 가락1동사무소 앞에 하고 시영아파트 5동 앞, 그리고 가락1동의 시영아파트 27동 앞에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250만원씩 해서 원래 1,2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중에서 50%는 시비로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50%는 625만원이 구비에서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사업비가 2,8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정 청소 625만원하고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은 2,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사회개발비·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일반보상금 해서, 또 사회보장비에서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사업비 내용은 세부적으로 편성된 것을 서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1,645만원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행사실비보상금이 포함되지 않잖습니까?
○환경과장 성기충  일반보상금이 1,645만원하고 또…
최조웅 위원  아니, 행사실비보상금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설명 부탁드린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설명해 달라고 한 게 아니고…
○환경과장 성기충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최조웅 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되었습니까?  담당 실무과장님이 예산상에 편성된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고 지금 들어와서 예산을 설명합니까?
○환경과장 성기충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조웅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에 415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전년도 같은 경우 계속 이 정도의 지출이 됩니까?
○환경과장 성기충  1회계연도에 지출이 되어야죠.
최조웅 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되어 왔어요?
○환경과장 성기충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최조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성기충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건축과장 이현기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유수철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은 70년도, 80년도에 급격하게 양산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홍제동에 붕괴사고가 발생해서 2001년도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2001년도부터 각 구청에 예산을 내주면서 전수점검을 시켰습니다.
  그 기준이 20년 경과된 조적조 건축물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저희 구청은 6년 동안 3,360건을 점검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비로 해서 11월에 하다가 작년 11월에 서울시에서 재정여건상 안전점검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 해서 시에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점검하라.  그리고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지방예산으로 쓰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시의원들이 논의를 해서 부득이 이번에 655건이 86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중에서 조적조 건축물입니다.  조적조 건축물은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붕괴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유수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11월에 시에서 확보불가하다 해서 판정이 내려왔으면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지금 우기에 대비해서 안전진단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그것과는…  우기 대비 재난관리 시설물은 점검을 했습니다.  우기 대비, 해빙기 대비는 했습니다.  이것은 20년 이상 된 건축물 전수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전수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86년도에 준공된 건물만 하는 것입니다.
유수철 위원  그것이나 이것이나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안전진단을 하려면 11월에 되었으면 3월에 잡아서 지금쯤 안전진단이 끝나야 장마대비도 되고…
○건축과장 이현기  그런데 그 예산을 올린 다음에 시에서 확보하라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추경에 올리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 지침이 있잖아요.  2006년 11월 1일…
    (자료제시)
  단순하게 이것입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예.  단순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각 구청에서 점검을 하면 수합을 해서 서울시에서 또 각 구청에 내려줍니다.  양식도 다 나누어 주고…  그런데 이번에만 구청에서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작년에…
안성화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일방통고를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70~80년대 조적조 건축물도 많이 있지만 90년대에는 다세대 건축을 지으면 콘크리트 건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적조 건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어떤 이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 회의를 해서 구청에 예산이 어려우니까 확보를 해달라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들은 왜 구청 것을 하느냐 이런 논란이 되어서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50% 공동재산세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며칠 전에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결국은 자치구 예산 자체를 뺏어가고 있는 마당에서 어떤 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다고 우리는 100% 수용을 해야 되느냐?
  꼭 수용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건축과장 이현기  지금 다른 자치구도 건축물이 위험한 것이니까 점검하는 것을 수용해서 저희들도 했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니까 “재정여건상”이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치사하구만…
○건축과장 이현기  서울시에서 문구상에 “재정여건상”이라고 넣어 놨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어떤 조례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건축과장 이현기  아니, 법에 보면 재난관리시설은 우리 구청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시비로 지원을 한 것이고,  원칙은 구청장이 재난관리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100%를 자치구에서 확보하라.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몇 % 시비 지원할테니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떻게 하라.  이런 유예적인 요소도 없고…  뺏어갈 것은 다 뺏어가면서…
○건축과장 이현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에 내리지 말고 50% 서울시 지원하고 50% 하자 했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문윤원 위원  과장님!  2008년도에는 대상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이렇게 하면 매년 줄어들겠죠.
문윤원 위원  이것을 내년에도 또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내년에는 87년도 준공된…
문윤원 위원  87년도 준공 대상건물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이것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단독주택이 다세대거든요.  조금 있으면 거의 콘크리트 건물이 많이 있으니까 급격히 줄어드는데 확실히 숫자는 못 구했습니다.  올해보다는 적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면 조사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15일까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15일을 하면 하루에 44동을 조사를 해야 되요.
○건축과장 이현기  하루에 8건 조금 더 합니다.  이것은 매년 양식이 있습니다.  구조를 보고 기초를 보고 벽체를 보고 지붕을 보고 서울시에서 수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건을 점검하고 “매우 양호·불량·보통” 이렇게 구분해서 서울시에 가면 서울시에서 통계를 내고 건교부까지 가는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불량건축물이…
○건축과장 이현기  작년에 점검해서 불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점검을 해서…
안성화 위원  만약의 경우에 시급한 불량 건축물이 발견되었을 때에, 등급 자체가 아주 낮은 등급이 나왔을 때 어떤 조치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그것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관내 건축사들을 소집해서 점검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요한다 하면 정밀진단을 해서 D급이나 E급으로 판단되면 특별 관리대상 건축물입니다.  그것은 매달 점검을 해야 되고 상반기, 하반기에 또 전문가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안성화 위원  이주명령이라든가 어떤 강제성은 없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이현기  E급을 받으면 이주명령을 해야 됩니다.
안성화 위원  이주명령만 할 뿐이지.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그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 해주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650동을 조사하는데 5명이 15일간 하려면 1명이 8~9건을 하는데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이 거여·마천동, 밀집되어 있습니다.  멀리 가면 그런데 여러 군데 나누어서 지역별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구자성 위원  혼자 너무 많이 하면 이게 겉핥기식으로…
○건축과장 이현기  혼자는 안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구자성 위원  5명이 하루에 40건 이상 해야 되거든요.
○건축과장 이현기  이번에 4명이 줄어들었는데 8건 조금 더 합니다.  2001년도부터 계속 8건씩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점검할 때 보면 위험한 건물이 없으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위험한 건물이 있으면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것은 지금까지 두 건을 빼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20년을 했는데 시정지시를 해서 위험시설물 D급으로 시정이 완료되었던 것입니다.
유수철 위원  그러면 점검은 육안으로만 합니까?  장비 가지고 합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이것은 육안점검입니다.
구자성 위원  전문가들의 나중 책임관계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전문가들이 책임을 지는 거죠.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구자성 위원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예.
박인섭 위원  나오신 김에 1분 동안만…
  뭐냐 하면 추경에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내용만 하니까 앞으로 본 예산에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당해연도에 건수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예산에 넣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작년에도 보니까 11월에 공문이 왔으면 본 예산에 해볼만한 시간이 조금 타이트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  아니면 아까 유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차에 어떻게든 해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뭐냐면 20년이 도래해서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 30년 된 것, 2001년도에 했으니까 25년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건축과장 이현기  2001년도에 전수조사할 때는 20년 이상 전수를 다했습니다.  그때 제일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 건수가 많은 것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열 몇 건이 지적되어서 그것은 계속 점검을 해서 지금 시정이 거의 완료되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거여·마천지역에 재건축 때문에 건물 철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나가면…
  그래서 다른 구청도 그렇지만 우리 구청도 위험시설 건축물로서는 지금 각 구청에 거의 없지만 두 건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동절기·해빙기에 각 동사무소 위험시설이 있으면 보고해 달라고 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니까 20년 지난 것만 그 당해연도에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5년 전에 검사한 건수도 상당히 많잖습니까?  지금까지 1,360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것도 점진적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노후 되고 계속 열악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사실 점검을 해야 되겠다, 예산상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해볼만한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현기  예.
박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이현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언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보류되었던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의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과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심언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에 심사하던 중 일시 보류되었던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박인섭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 심도 있는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결과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과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비교 검토해 본 바 몇 가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원안에 대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심언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46회 임시회에서 상정 심사했으나 보류되었던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유재성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주차관리과장 유재성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위원장님, 박인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6년 5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간으로 하여 우리 구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을 개선하는 조례의 개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이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지원내용 개정을 비롯하여 조례 내용의 자구수정, 제명 띄어쓰기 등 주차와 관련된 문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코자 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 부정이용 시 가산금 부과 전에 15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가산금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자 하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인근 지역주민들의 야간 주차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 일반 이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족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을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및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기존대상에서 확대하여 내집 주차장 마련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개정 또는 신설에 따른 별표 조항 중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표준안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2·3급지의 주·야간 월 정기권과 4급지 야간 월 정기권을 없애고, 5급지 주간의 월 정기권 금액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노외주차장의 2급지 주간 월 정기권 12만원을 18만원으로, 3급지 주간 월 정기권 8만원을 10만원으로, 4급지 환승 4만원은 “환승목적시”로 자구를 수정하며, 요금은 인상 없이 4만원으로 정하였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만 적용하던 100분의 80의 주차요금 할인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까지 확대·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을 2급지에서 5급지 공영주차장에서 1급지에서 5급지로 확대하고, 저공해 자동차 역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안을 마련하기까지 지난 2007년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거친 바 있으며, 관계법규 전문과 개정안에 대한 공영주차장 운영의 비교분석표를 위원님 자리에 깔아놨습니다.
  아무쪼록 재정건설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유재성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2분)

○위원장 심언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규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종규  도로과장 정종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 도로법 개정 시 책정된 이후 물가지수 및 공시지가 등이 상향됨에도 불구하고 점용료의 변동이 없었으며, 우리 구는 1999년도 전문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극히 일부분만 개정하였으나, 도로법 개정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우리 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 같습니다.
  조례명 변경 및 제명을 띄어 쓰도록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다 붙여서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징수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지정 신설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도로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 이외에 추가로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지정하는 시설물인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조례로 신설하였습니다.
  전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단수까지 적용도록 했습니다.  현행은 사사오입을 도입하고 있었으나 면적산정 및 사용료 부과 시 민원인들과 항상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4회배는 14회배로 산정 및 부과하고, 14.5회배는 15회배로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금 징수 신설안에 대해서 점용료나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주 가산금 징수대상은 도로법 제78조 제2항에 의거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점용료, 변상금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하고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은 구유재산법 제56조 2의 규정에 맞춰 연 6%의 이자율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93년 이후 변함이 없는 정액제 요금으로 인하여 정률제 요금을 납부하는 민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가변동률이 10% 이상 변동할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기타 개별조항의 자세한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례 대조표를 참고하시어 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정종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명 변경 및 제명 띄어쓰기 도입과 도로 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지정을 신설하고,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단수까지 적용하고, 가산금 징수 및 점용료, 변상금 분할납부를 신설하며,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정액제 요금을 정률제와 형평에 맞게 현실화 하려는 것으로 도로법 및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질의에 앞서서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일본식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과장께서도 “㎡”를 “회배”라고 용어를 썼고, 며칠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퍼센트”를 “프로”라는 용어로 쓰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행정관청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일본식 용어는 앞으로 자제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7조 점용료 감면 부분에서 2번 항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공익사업으로 해서 뒤에 나열을 해놨습니다.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이게 지금까지는 점용료가 감면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감면대상에 넣은 것인지?  감면이면 전액 감면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감면이냐?  이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규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종규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점용료 감면액이 전에 없었는데 지금 생겼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6조에서 7조로 바뀐 것뿐이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감면을 받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종규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은요?  그것도 감면받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종규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는 전액 감면받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그러
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스공급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예를 들어서 가스관을 묻고자 한다 했을 때는 점용료라든가 이 부분을 받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정종규  50%만 받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납부하는 것이 50%다.
○도로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정종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계속)
(14시 43분)

○위원장 심언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이기헌입니다.
  존경하는 심언도 위원장님과 박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별로 결산총괄사항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총액은 모두 세외수입 122억 8,255만원으로서,  이중 실제수납액은 114억 859만원이고 미수납액 중 6,552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액 8억 843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등을 합한 예산현액 354억 2,875만원에서 지출액은 266억 2,9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은 석촌호수 경관조성 종합계획, 송파나루공원 시설수준향상 사업 등에서 63억 182만원이며 24억 9,7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계획변경 취소,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32쪽 예산전용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를 하면서 예산부족 사유가 발생되어 재료비에서 6,200만원을 시설비로,  민방위교육 기자재구입비 1,060만원은 민방위 교육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된 사유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치수관리에서 기정예산으로 관내 빗물받이 증설 공사비 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골목길 빗물받이 추가설치 및 배수불량 빗물받이 정비공사비 부족으로 1억 2,000만원을,  남부순환로 배수로정비 외 2개소(신천유수지 저감시설, 오륜삼거리 배수정비)시설을 위해 시설비 5,854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도로관리에 포장도로 유지보수(연간단가)로 4억 4,000만원을,  민방위관리에 재해대책비(수해농가 재난지원금)로 500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262쪽 명시이월비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도시공원관리”에서 “시설비”중 「석촌호수 경관조성 종합계획수립」비를 국비 신청으로 추진하고 기정예산은 실시설계용역비로 사용하고자 5,000만원을,  「송파나루공원 시설수준향상」비용은 종합계획 용역완료 후 집행코자 13억원을,  「잠실공원 등 4개소 근린공원 재정비」비용은 특별교부금이 11월에 지원되어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24억원을,  「평화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충분한,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반대의견에 부딪쳤기 때문에 의견 수렴기간이 필요해 5,0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녹지관리”에서는 풍납동 경관 녹지조성 사업에서 토지주와 협의보상이 되지 않아 20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70쪽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수관리”에서 남부순환로 배수로정비 외 2개소 시설물 정비 예산 1억 2,500만원 중 60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공기부족으로 6,839만원을, “도로관리”에서 풍납동 70번지 30~83호간 도로개설 예산 5억원 중 1억 1,622만원을 지출하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나머지 3억 8,377만원을,  “교통행정”에서 보행 및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사업의 공기부족으로 4,965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부터 715쪽까지 불용사유별로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은 24억 9,791만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 2억 3,931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6,345만원,  예산절감  13억 5,274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 7,98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257만원입니다.
  다음은 29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총액은  533억 4,143만원으로서 이중 실제 수납액은 316억 462만원이고 미수납액 217억 3,680만원 중 2억 788만원을 결손처리하고 나머지 체납액 215억 2,892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및 전용을 합하여 326억 2,528만원으로서 지출액은 232억 8,666만원이며,  이중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은 5,591만원이고 집행잔액 92억 8,27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16쪽부터 725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92억 8,270만원으로서 계획변경취소 2억 3,512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65억 8,423만원,  예산절감 7억 5,963만원,  예산집행잔액 17억 12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49만원입니다.
  다음은 320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6건에 8억 3,546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간선이면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정비 적립금 1억 8,379만원과 3억 4,166만원을 민간위탁금과 시설비로,  녹색주차마을 생활도로조성 적립금 1억 9,000만원을 시설비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압류해제시스템 구축 적립금 2,000만원을 시설비로, 주차실태전수조사 일반운영비 6,260만원을 용역비로, 적립금 3,740만원을 용역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기금은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치수·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1,620만원과 수납액 23억 5,457만원을 합한 35억 7,077만원으로 그중 28억 1,104만원을 집행하고, 연도말 잔액은 7억 5,972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6,402만원과 수납액 6억 8,172만원을 합한 26억 4,574만원으로 그중 10억 5,624만원을 집행하고 연도말 잔액은 15억 8,95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질의를 위하여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징수 결정총액 533억 4,143만원 중에서 실제 수납한 금액은 316억 462만원인데 그중에서 미수납액이 217억 3,680만원이다 이 말이죠.  그중에서 결손처리한 부분이 2억 788만원이고 체납액이 215억 2,89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체납액을  다음년도로 이월처리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입 징수결정을 할 때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게 주차장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반사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미리 주차장 계약을 할 때 먼저 미리 수납을 하지 않는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성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주차관리과장이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5월말 215억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입은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과오납 발생한 내역 2,200만원에 대해서 하도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중납부 하는 경우가 있어서 환불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 나머지 미수납액의 경우는 과태료 자체가 지방세와 달리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차령을 초과해서 폐차시킨다든가 매매할 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실효성 있는 체납조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하는 방법으로는 1회라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 등록을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5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현년도에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4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과년도에 대한 체납징수율은 73% 정도 해서 평균 70%는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효성을 할 수 있는 강제 번호판 영치라든가 또한 소액을 가지고 큰 부동산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라든가 법인같은 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매년 특별징수기간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앞에서 고액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지금 현재 100만원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주차위반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100만원 이상이었을 때는 부동산, 그러니까 준부동산이죠.  차량에 대해서가 아니고 소유주의 부동산에도 압류가 가능하다?  그 전에는 안 되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예.  그런데 그게 소유권을 팔 때라든가 이럴 때 해소를 했는데 민원이 되는 것은 이것은 과태료 차원이고 행정질서벌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큰 금액을 압류를 했다고 역민원도 발생하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것도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무조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느 정도 단속할 때도 신축성을 가져줘야 될 것 같고, 체납되지 않도록 쉬운 이야기로 독려를 하고 해서 체납액을 많이 줄여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자동차압류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본인명의 부동산까지 압류를 하는데 채권보존 자체는 상당히 잘 하고 계시는데, 역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약 1.5% 정도는 결손 처리를 하네요?  217억 중에서 2억 8,000만원 정도가 결손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기존의 채권보존 조치가 안 되어 있던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채권보존 조치는 다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 차령이 초과 한다든가 과태료는 다른 지방세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좀 밀립니다.  그래서 교부청구는 철저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를 공제한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교부청구를 해도 채권확보가 서류상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결손처리하고 215억이 다음연도로 체납액이 이월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결손처리 해야 될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결론적으로 결손처리는 결과론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들 들어서 차령이 초과되어서 다시 산다든가 양도·양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차령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구입한 차량이 있다면 대체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하고 끝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교부청구 들어가서 청구액이 없을 경우 후순위로 밀려서 그럴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결손처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자성 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상당히 많은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320억 정도인데 지출액이 230억, 약 30% 정도는 미집행 불용액이 되거든요.  불용 사유별로 보면 다른 사유는 이해를 하겠는데 미집행사유,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65억 정도 되는데 대개 그런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지금 예를 들어서 큰 단위는 아니지만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3단지에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행위허가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주민 2/3 동의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건이 불비된 사항이라든가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을 했는데 옆 인근 주민의 이용도나 실효성, 적지를 따지다 보니까 신청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 특구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풍납동 자전거보관소하고 판교·구리고속도로 하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 자체를 미집행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민원관계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관계 직원들이 일을 태만 시 한다든가 지연시킨다거나 해서 미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주차관리과장 유재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자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도시공원관리에 관해서 작년 추경 때 많은 논란 끝에 석촌호수 경관조성 실시설계용역비용으로 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때 설계비용 5,000만원을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논란 끝에 고성이 왔다가고 상당하게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청장 핵심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 당시 역설을 하고 추경 때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그때 집행되지 않고, 5,000만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석촌호수 경관조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해서 국비로 신청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원태식입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작년도 석촌호수 5,000만원 경관조성 용역비는 당초에는 그것을 우리 구비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산자부에서 하는 공문모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경관조성을 신청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조금 늦게 결정이 되어서 아깝게도 우리 구는 차 순위가 되어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을 작년 연말에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석촌호수 국비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조깅로 포장관계 때문에 작년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이 석촌호수공원 경관조성 용역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이것도 명시이월 한 입장입니다.
최조웅 위원  그 당시에 상당하게 시급을 요한다고 해서 추경 때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해서 5,000만원을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 이기헌 국장님이 저한테 고함을 지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사전에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그 정도 예측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산자부에 국비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차 순위로 밀려서 예산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작년 추경을 9월에 해서 11월에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용역기간을 120일, 4개월 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했는데 마침 12월 초순에 우리가 발주하려는 찰라 그런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최조웅 위원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예측을 못 했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그때 발주를 했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기헌  예측이 아니라 갑자기 산자부에서 우리 보고 제안을 한 번 해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 미리 계획된 게 아닙니다.
최조웅 위원  서울시 특별교부금 13억하고 우리 자체 실시용역 5,000만원을 같이 묶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경관조성 용역에 조깅로 13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주려고 계획해서 13억이 연기가 된 것입니다.
최조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계속)
(15시 10분)

○위원장 심언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이기헌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예산안 15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억 5,199만원이 늘어난 113억 9,400만원으로, 이는 아시아공원 매점 위탁 사용료수입 및 송파나루공원관리 부담금과 국고보조금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사업 및 시·도보조금인 방독면구입 등 간주처리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총 353억 1,56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3억 2,109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71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억 7,893만원이 늘어난 41억 2,220만원으로, 자전거도로 송파대로 및 벌말길 연결구간 조성 30억 4,350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관리 보조원 인부임 등 간주처리 3건 3,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72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756만원이 늘어난 10억 7,642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인상에 따른 4,876만원과 방독면구입비 삭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 도로과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73쪽부터 75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3억 1,300만원이 늘어난 94억 5,064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풍납동 78번지 83호부터 78번지 30호간  도로개설에 5억원,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5,000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8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7억원,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에 2억 6,000만원, 횡단보도상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럭 설치에 1억원, 가로등 시설유지보수에 5억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에 1억원, 거여동 향나무길 외 1개소 보도정비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인 제설관리자재구입 3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 치수과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76쪽부터 78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2억 2,500만원이 늘어 108억 9,481만원으로, 빗물펌프장 건물 안전진단 용역에 1억원,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에 3억원, 벌말길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3억원, 몽촌펌프장 분류하수문권양기 교체에 5,500만원,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에 19억원,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공사에 1억원, 관내 수문구조물 보수공사에 7,000만원,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에 1억원, 성내교 하부 자전거도로 연결공사에 3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으로 자연생태하천인 성내천 복원사업비 10억원을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 공원녹지는 사항별설명서 79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5,660만원이 늘어난 97억 383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원관리 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송파나루공원 시설수준향상을 위해 조깅로 설치에 2억원, 방이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 3억원을 각각 계상했고, 녹지관리 예산에서 학교공원화사업 및 수목식재사후관리 등 1억 5,660만원을 간주처리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부터 85쪽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9억 773만원이 늘어난 240억 79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억 8,773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그린파킹 추진사업비 2,000만원을 간주처리 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기정예산보다 9억 773만원이 늘어난 240억 797만원으로 불법주정차 자동화 무인단속기 추가설치에 2,700만원, CCTV 서버실 정보통신 환경개선에 3,200만원, 주정차 단속카메라 전자계도홍보판 시범설치에 1,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적립금에 8억 1,873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인 그린파킹사업에 2,000만원을 간주처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을 보면 당초 기정예산액 239억 9,456만 7,000원보다 47.2% 늘어 금액으로는 113억 2,109만 4,000원이 증액된 353억 1,56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교통행정과가 자전거도로 조성 30억 7,89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재난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87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과는 풍납동 78번지 83호와 30호 간의 도로개설 5억원 외 5건이 신설되었고, 포장도로 유지보수 8억원 외 2건이 증액되었으며, 치수과는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10억원 외 7건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3억원 외 1건이 증액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방이근린공원 재정비사업 3억원이 신설되었고, 송파나루공원 시설수준향상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200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231억 23만 9,000원보다 3.9% 늘어 금액으로는 9억 773만 6,000원 증액된 240억 79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CCTV 서버실 정보통신 환경개선 3,200만원 외 1건이 신설되었고, 불법 주·정차 자동화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비 2,700만원 외 1건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200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73억 2,551만 8,000원보다 78.2% 줄어 금액으로는 57억 2,551만 8,000원이 감액된 1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교통행정과가 자전거도로 조성 32억 57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과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5억 5,100만원 외 4건이 감액되었으며, 치수과는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2억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1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 3,1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 등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심언도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  유수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 74쪽에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근 500개소가 있는데 전부 도색이 융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져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 굳이 이것을 융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요즘 조립식으로도 잘 나온 것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융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치수과 77쪽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공사 4억 5,000만원에 대해서 김종례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는 내용에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난다는 내용이 써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오수 분류가 안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냄새가 올라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보완할 수 있는,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빗물받이 뚜껑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오수가 분리가 안 된 지역은 그것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조성과 관련해서 서울시 중앙버스 전용차로 및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시행과 연계해서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27억 2,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버스전용차로 공사 등으로 상당하게 차들이 정체되고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송파대로는 송파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고 하다 보면 구민에게 많은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기조절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주민에 대해서 최대한 피해를 적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자전거도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송파의 자전거도로가 현재 몇 km가 되어 있고 전국에 비교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소은영 위원  소은영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2쪽 교통행정과, 자전거도로 예산이 2007년도 본 예산에 잡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기정예산에 없고 기반시설에 가서 또 이 예산을 여기서는 27억 2,600만원을 편성했고 기반시설에서는 금년예산에 있는 것을 감액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똑같은 풍납동의 벌말길 자전거도로와 똑같은 예인데 1억 8,250만원이 작년에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3억 1,75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과 2007년 예산에 5억이 확보가 된 것인데 똑같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고 기반시설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소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구자성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벌말길 연결구간도 지금과 같이 기반시설 예산할 때 1억 8,25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1억 3,500만원이 증가되어서 새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본 예산 신청하실 때 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과에서도 보면 같은 일을 똑같이 하면서 기반시설에서 예산 받았던 부분을 증액해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라든가 이런데 예산이 계속 증액되어서 더 들어와 있습니다.  같은 일인데…  가로등 시설 유지보수에도 1억원이 더 추가배정 신청이 들어와 있고…  작년에 예산 받았던 것이 지금까지 진행을 안 하고 예산이 계속 증액되면서 추가예산을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위원님 두 분이 질의가 계셨는데 예산서,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사항별설명서에 별표를 하나 만들면 쉬울텐데…  기반특별회계에서 감경정이 된 게 일반회계에서 다시 살아 있잖아요?  항목 바꾸어서 예산 넣은 것도 있고…  그래서 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예산서 보기가 참 쉬울텐데 그런 설명이 없이 예산서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자전거도로 같은 것도 그렇고 벌말길도 그렇고…  그런 표를 하나 해서 설명을 할 때 그 표를 하나 만들어주면 “아! 이게 감경정이 되어서 일반회계로 들어갔구나,  그러면 일반회계 갈 때 얼마가 들었구나!”  금방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준비도 안하니까 본격적인 심의가 아니고 궁금증에 대한 질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표 하나를 만들어서 예결특위 할 때도 그런 혼선이 안 빚어지도록 자료를 준비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되겠어요?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조동수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최조웅 위원님이나 소은영 위원님, 구자성 위원님.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작년에 본 예산에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 자체가 전체…  그런데 당초에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계상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경기부진으로 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16억 정도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자전거도로 기반조성을 송파대로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외 자전거도로 조성의 필요성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특별회계에 되어 있던 것은 감경조치를 하고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일반회계로 다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송파대로 중앙버스차로제 할 때 시기조절을 해서 자전거도로도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그동안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하고 자전거도로는 조성이 되어 있었지만 송파대로를 중앙버스차로제 하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도 단축되고 보도정비도 같이 맞물려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이번 7월초쯤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다 보니까 시기조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어차피 송파대로 자전거도로를 이제까지 미루어 왔고 송파대로 버스중앙차로제 하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어차피 할 때는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보도정비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되겠지만 최소한도 공기를 단축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사 시행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기반시설이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90km가 조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자전거도로 조성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106km를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물론 구성되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서 어차피 우리구가 맨 처음에 자전거도로를 25개 자치구중에서 기반조성도 했고 인프라구성도 타구에 비해서는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자전거도로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3억 1,750만원 벌말길, 이것도 당초에 구비 50%, 시비 50%를 잡았는데 시비가 전체적으로 12억 5,400만원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파대로 자전거도로에 같이 계상을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시비 까지 다 합쳐서 하다 보니까 3억 1,750만원으로 이번 일반회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구자성 위원  원래 그러면 시비를…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비·구비, 「매칭펀드(matching fund)」라고 해서 우리가 50%를 확보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시에서 50%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송파대로가 당초에 계상한 것이 29억 정도를 계상해서 편성해놓아서 시에서 29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전체 12억 5,400만원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는 순수한 자전거도로를 한 게 아니라 자전거도로 하면서 보도정비까지 같이 해서 산출해서 시비를 많이 받으려고 한 것이고, 어차피 보도하고 같이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는 보도정비는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니까 순수한 자전거도로만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각 구에 배정하는 것도 있고…  그래도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최고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번 본 예산에 승인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구자성 위원  시비를 처음부터 못 받을 것을 알고 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아닙니다.  원래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50%, 5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50% 받을 만큼 자전거도로를 해야 되는데 가외로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 부분이 추가로 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저희는 송파대로를 할 때 자전거도로만 조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보도블록하고 같이 편성을 해서 정비를 같이 해 나가야 주민들도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편성을 했던 것이고 시에서는 시비 지원할 때 기준을 구비 50% 하면 다 계상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순수한 자전거도로 2m면 2m 연장 얼마 그것만 계상해 주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소은영 위원  지금 원 계획은 벌말길 3억 6,5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구비 50%, 시비 50% 해서…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그렇습니다.
소은영 위원  지금 보면 4,750만원 정도가 부족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그것은 작년에 본 예산할 때는 설계를 안 해보고 이 정도면 할 수 있다는 물량을 계산해서 했는데 막상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설계금액 나온 만큼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박인섭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우리구가 자전거 특별구 맞죠?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예.  맞습니다.
박인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60km 가까이 자전거도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교통분담률이라고 할까, 사용하는 빈도나 우리 시설한 만큼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지금 인프라 육성하고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같이 진짜 생활권으로 해서 완전히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하는 층이 통학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자전거 인구가 얼마나 되나 했을 때 14% 정도 나왔습니다.
박인섭 위원  14% 정도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선진국의 예를 들면 2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잠실역에서 장지동까지 이어지는 자전거도로는 정말 야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60km를 해 놓은 것 같이 한다면 돈 해놓고 막말로 이야기해서 자전거도로 잘 설치하는데 이용도 잘 안되고,  지금 현재의 수준보다는 좀더 높게 야심을 가지고 아예 계획부터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말 잠실역에서 출발해서 장지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한번 달려보고 싶다는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규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종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속방지턱을 융착식으로 왜 해야 하는지,  조립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으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요즈음 공사는 상온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아스팔트로 바로 덮어씌워서 그것을 페인트칠하는 것인데 조립식으로 하면 미끄러움 또는 부분적으로 연결된 부분에 어긋난다든지 하면 덜컥덜컥 이런 소리도 나고 다른 비용도 많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 구에서나 서울시에서는 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전체 우리 구 관내 1,450개 가까이 되는데 매년 페인트를 칠하는 꼴이 되는데, 그 비용을 하는 것도 좋은데 조립식은 아직 시험 시공을 해 보겠습니다만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유수철 위원  안 좋아도 시범적으로 몇 개 설치해 보세요.
○도로과장 정종규  알겠습니다.  몇 개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예산을 잡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과 구자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반시설에서 더 올라가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은영 위원님께서는 풍납동에 5억원이 당초 결정되었는데 왜 5억원을 다시 올리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로기반 특별회계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됨으로써 총 17억의 당초 기반시설이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3억 9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억 6,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로등 유지 관리가 옛날에 4억에서 5억이 되었습니다.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1억원을 증액시켰고요, 과속방지턱도 우리 관내 전체가 1,450개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불량한 것을 정비하려고 보니까 6,000만원 정도 더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설치는 1원에서 1억원 그대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사항이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지금 5억 5,100만원인데 1억 4,900만원이 증액되어서 7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납동에 아까 얘기했던 5억원이 그대로 넘어온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작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불과 6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작년에 조금 더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편익시설 65개소에서 80개로 바꾸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꾸면서 본 예산에서 했던 것을 전부 수정 개편해버렸습니다.  수정해서 도로시설 유지보수나 과속방지턱 신설정비나 가로등 시설유지보수 등 이런 것이 처음에 예산 편성한 부분은 거기에서 조금씩 개수만 더 올려서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욕심으로 그런 것은 좋겠는데, 그러면 작년도 예산 편성하신 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도로과장 정종규  뒤에 예산파트에 근무하는 분도 와 계시지만 당초 본 예산 잡을 때 너무 재정이 안 좋아서 적게 잡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기헌  6개월 살림해 보니까 더 필요합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2차 추경예산안 세입을 보면 세입이 9억 5,100만원이 발생했고, 세출이 113억 2,100만원입니다.  이 수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세출이 그 만큼 늘어났다는 것이고, 지금 도로과 기정예산이 약 61억 정도 되는데 지금 33억 1,300만원이 수치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기정예산보다 절반 정도 증가된 셈이죠.
  추경예산인데 세세한 부분이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방금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이 사업비가 처음부터 계상이 잘못되었든지 일부러 적게 잡아서 다음에 추경을 할 것을 계산하고 조금씩 했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1억 5,000만원쯤 되는데 이렇게 다른 것도 죽 늘어났고,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반쯤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종규  답변 드렸다시피 그것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고, 총 33억 중에 기반시설보상금이 넘어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15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도 당초에 너무 적게 잡았기 때문에 총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박찬우 위원  적게 잡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구자성 위원  일을 많이 하려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본 예산을 짜실 때 작년에 정 과장이 한 것은 아니지만 금년 예산을 짤 때는 자꾸 추경에 올림으로써 불필요한 언쟁이 안 나도록 잘 짜십시오.
○도로과장 정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정종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래황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장래황  치수과장 장래황입니다.  
  유수철 위원님께서 빗물받이 냄새방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고 여름이 되다보니까 빗물받이에서 냄새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82년도에 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 그 이전사업인 잠실지구가 하수도에 하수와 오수가 합류되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수에서 나오는 물이 하수관을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오픈되어 있는 빗물받이를 통해서 많은 냄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가락지구는 그 후차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오·우수 분리작업을 해서 냄새가 잠실지구 보다는 덜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냄새제거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빗물받이 안 뚜껑에 잠금장치 한 것을 개발한 기성제품을 많이 사용해 봤는데, 특히 잠실지구 중에서 구청 앞 먹자골목 같은 골목에는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예전부터 많이 났기 때문에 시제품을 사용해서 뚜껑을 덮어봤는데 사실 시제품이 오래되다보니까 효력발생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들이 그 냄새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새로 개발된 빗물받이 안에 뚜껑 열고 흄관 안에 끼우는 것이 개발된 시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며칠 전에 한 300개를 구매해서 냄새방지가 어떤지 효과를 분석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관내에 빗물받이가 정확히는 3만 255개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구매한 제품을 가지고 시험을 해보고요, 냄새가 나는 민원지역을 더 확산해서 앞으로 추가예산을 반영하더라도 냄새가 덜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냄새가 덜 나야지 여름에 냄새난다고 빗물받이 뚜껑 덮는 일이 없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  김종례 위원 말로는 풍납동에 횡단보도 옆에 있는 빗물받이들에서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서 있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없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풍납동 횡단보도 옆은 먼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장래황  일을 하게 만들려면 치수과장이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지역 중에서 냄새나는 지역이 있으면 치수과에 말씀하시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  지금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57억이 지금 수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본예산에서 이미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계는 끝났습니까?
○치수과장 장래황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이미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다보니까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로 일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는데 추경 편성하는 것이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당초 편성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특별회계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추가금액이 조금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실제 일을 한창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문윤원 위원  결론적으로 돈이 없는데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치수과장 장래황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추산을 받아서 사업을 발주한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기헌  예산하고 자금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니까 발주를 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돈을 못주고 있는 겁니다.
문윤원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부서 과장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편성해서 공사를 시행하려면 절차를 거쳐서 공사시행을 11월, 12월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이 남아도니까 연말에 다 쓰려고 공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물론 저 자신이 예산편성 제도를 알기 때문에 주민들을 많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제도는 1년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1년에 들어오는 예산을 그 년도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송파구의 구정을 상당히 불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 과장님께 다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추경예산편성이 되면 최대한 빨리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발주해서 11월 중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하수도구조물공사에 대해서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가 기정 6억에서 3억이 늘어나서 1구역이 9억이 되었고, 2구역이 4억이 늘어나서 10억이 되었는데,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금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것이 1구역, 2구역의 전체적 물량이 전부 증가가 되었네요?  그래서 예산이 증가된 사유가 지금 1구역에는 일단 맨홀정비, 빗물받이 정비가 32개소, 74개소인데 여기는 51개소, 116개소로 이렇게 늘어났고, 2구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렇게 당초 계획을 잡았다가 물량을 대폭 늘린 사유가 무엇입니까?
○치수과장 장래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전반적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금액이 일부 삭감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찬우 위원  1구역 요구한 것은 얼마입니까?
○치수과장 장래황  보통 14억,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분석을 해봤는데  2004년도부터 1·2구역의 유지관리가 매년 비슷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분석해 보니까 2004년도에는 1구역이 13억 4,000만원이 들어갔고, 2005년도에 13억 2,000만원, 2006년도에 14억 8,000만원, 그런데 금년도에 기반시설부담금 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절반밖에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2구역도 마찬가지로 2004년도에 15억 2,800만원, 2005년도에 17억 2,700만원, 2006년도에 14억 300만원이었는데 그것도 6억 정도 편성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추경에 편성해준다고 해서 본 예산에서 적게 편성해준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  추경에 해준다고 본예산에서 적게 해준 겁니까?
○치수과장 장래황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예산은 추경에서 편성을 더 해주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기헌  구청 내부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찬우 위원  여기 되어 있는 사업에 맨홀정비 등이 늘어났는데 당초 가령 맨홀을 예를 들자면 1구역에 32개에서 51개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치수과장 장래황  이것은 민원지역과 카메라로 촬영해서 민원지역 현장 조사한 것에 대해서 물량이 나와서 추가물량을 했습니다.
박찬우 위원  실제로 해야 되는 물량이 몇 개라고 판단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1개만 하면 됩니까?
○치수과장 장래황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그렇고요, 추가로 민원이 생겨서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민원이 추가로 발생을 해도 일단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실제 정비 공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장래황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지금 판단하신 것이 이 물량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치수과장 장래황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올해 할 것은 1구역, 2구역 100% 다 들어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장래황  맞습니다.
박찬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  우리 과장님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박찬우 위원님 말씀 중에 예산운용과 관련된 구청 내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예산 운영하는 것도 몇 년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유지관리 비용이니까 본예산에 다 편성을 했고 예측 불가능한 것만 추경에 반영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인지 모르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취지는 이해합니까?
○치수과장 장래황  알겠습니다.  아까 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본 예산에서 100% 반영이 되고 추경에서 연말에 추경공사한다는 것이 사실 기술직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편성이 되면 좋은데 사실 예산에 제약적인 사항이 있다 보니까 본 예산에 100% 편성을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범 위원  들어서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우리구에는 치명적인 「지방세법」 개정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향후로 예산실정은 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더 우려가 됩니다.  기술자가 자기 위치, 자기 본분을 찾아서…  들어가는 예산 뻔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우선순위가 밀려서 예산편성을 감소하는,  그래서 좀 전에 문윤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연말에 몰아치기 공사를 하고 주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1번이 보도블록 교체 아닙니까?  그것은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왜 그런 욕을 건설교통국에서 먹느냐 이것입니다.  뻔히 다 알면서…
  차제에 우리 과장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업시행부서, 특히 건설교통국 전체부서가 예산편성 할 때,  지금 내년에 예산편성이 더 어려워지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 하고 또 안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원칙을 지켜 가세요.
  당부 드립니다.
○치수과장 장래황  알겠습니다.
  예산을 철저히 아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본 예산에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공원녹지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방이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지금 3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이나 공원 현대화 사업을 봤을 때 4억에서 4억 5,000만원 정도 잡아서 본 예산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렇게 공사를 했는데 기왕 이런 재정비 사업을 할 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냐 해서 지금 현재 3억이 시설물 정비, 기반시설 정비, 녹지 정비 해서 전기공사 3,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정도면 재정비 사업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원태식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이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3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셨는데 사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3억을 편성한 것이고 방이근린공원에는 사실 조합놀이대라든지 의자, 운동시설, 배드민턴, 농구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비를 일시에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바꾸고, 포장을 고무포장으로 바꾸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3억을 가지고 최소한의 시설을 정비하고 기반시설인 공원등이 약합니다.  그래서 조도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 되느냐 하면 제가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못드립니다마는 돈이 5억이나 6억이 있으면 정비를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최소한도 낡고 필요한 부분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다른 공원 사업과 비교해서,  삼전근린공원 할 때 얼마가 들었습니까?  의회 옆에…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제가 오기 전에 했는데 4억에서 5억 가까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도 거의 4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지난 번 예산 심의할 때 왔거든요.  공원을 재정비하고 현대화할 때 이번에 적당히 고치고 다음에 또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고칠 때 제대로 계획을 짜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고치는 게…  지금 아까 계속 예산안 보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아놓으니까 자꾸 추경에서 1억, 2억씩 증액을 시키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체사업을 완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만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확보를 하면 완벽하게 고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예.  물론입니다.
구자성 위원  나오신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이근린공원이 송파지역에서는 외부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데 같습니다.  맛골 골목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 번 보고 가지만 얼굴이나 마찬가지 형태가 되니까 이왕 고치시면 날림공사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날리지 말고 좀더 오랫동안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한 번 고치면 몇 년간 못할 것 아닙니까?  좀 좋은 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박찬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허용되면, 좀더 배려해 주시면 한 번에 고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언도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언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전 1억 5,000만원 삭감하여 0원으로,  증액건의입니다.  방이근린공원 1억을 증액하여 4억으로, 공원 내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 증액, 거여동 향나무 전경보호 주변환경 개선사업 4,000만원 증액,  3건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건의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와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박신규
  재   무   과   장유차수
  지 역 경 제 과 장임일영
  세  무  1  과  장이창호
  세  무  2  과  장박상호
  주   택   과   장권오철
  도 시 계 획 과 장박희균
  환   경   과   장성기충
  도 시 경 관 과 장양동정
  건   축   과   장이현기
  지   적   과   장이명우
  교 통 행 정 과 장조동수
  주 차 관 리 과 장유재성
  재 난 관 리 과 장함영기
  도   로   과   장정종규
  치   수   과   장장래황
  공 원 녹 지 과 장원태식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 수정가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문정동) : 보류의견 제시 채택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송파동) : 원안채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계속)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계속)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전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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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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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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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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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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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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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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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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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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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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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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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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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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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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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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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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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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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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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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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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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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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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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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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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