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10월 21일(금) 오후 4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풍납2동동양연립재건축조합인가에대한청원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관리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풍납2동동양연립재건축조합인가에대한청원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관리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풍납2동동양연립재건축조합인가에대한청원의건
소개의원이신 이결휘 의원님이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풍납2동은 84년도, 90년도에 수해 지역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물은 거짓말하지를 않습니다. 이런데도 이 당시에 수해 피해 신고를 가급적 안 하려고 주민들은 애를 썼습니다. 왜 그러느냐? 풍납동은 그 당시 별명이폭락동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땅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우리는 피해가 없다, 이렇게 주민들 스스로가 주장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조사 나오는 것도 통장단에서 회피하는 지역이 있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풍납동 전체가 수해지역이었고, 또 바로 여기 제가 소개해 올리는 동양연립, 이 바로 옆집도 전부 수해지역으로 안전진단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땅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질까 싶어서 숨겨왔던 그 지역에도 수해지역이라고 판단되어서, 일단 수해민에 대한 구호품과 또 국민은행에서 그 당시 대출해 주었던 100만원 복구자금을 다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락된 지역이 실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아마 재작년에 우리가 추경예산으로 추가 일부 안전진단을 실시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전임자가 했던 일이고 또 담당직원들이 바뀌는 통에 그 당시 사실을 지금 서류 상에만 남아있고 그림만 그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서류를 가지고 “동양연립이 수해를 입었다” 서류를 보면 입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나 실제 옆 전부가 그쪽 지역이 다 수해지역이기 때문에 다 수해를 입었고 그것은 주민들이 전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고 싶은 이 동양연립은 약 3, 4년 전부터 재건축의 꿈을 안고 주민들이 계속 “수해지구로 우리가 누락되었으니 지정을 해달라” 해왔던 사항이고, 이것은 반려되고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청에서는 당신들이 꼭 재건축을 하고 싶으면 안전진단을 받아서 절차를 필해서 재건축을 해라 이 사람들은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돈을 걷어서 안전진단 결과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마쳤습니다. 안전진단이 끝나면 재건축 절차를 조합설립 인가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받아서 재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결정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은 그 사전결정위원회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왜 사전결정위원회가 생기게 되었느냐? 재건축을 하려면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이것을 좀더 간소화시키고 주민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단순화시키고 빨리 결정하는 이게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행정개혁의 일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나 사전결정위원회는 그 자문기관에 불과합니다. 구청장이 결심에 앞서서 자문기관을 두고 여기에서 결정되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구청장이 결심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전 결정위원회에서 현지를 조사한 결과 여기는 육안으로, 눈으로 볼 때 별 문제점이 없다. 이러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육안으로 누구든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4년도에 물난리가 난 그 지역, 우리 나라 국민이면 다 압니다. 김일성 쌀을 먹던 지역이, 84년도입니다. 90년도에도 400㎜ 이상의 폭우로 인해서 또 수해를 입고 이러한 지역에 지질검사를 해보지 않고서 육안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비전문가적인 생각에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조리에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결정위원회에서 육안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데 대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건축사 협회가 전문기관으로,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인 만큼 거기에서 판단한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고 여기는 위험하다.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하는 판단이 나왔으면 거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재건축의 길을 터주는 것이 행정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전임자들이 해놓은 그 일들에 대해서 서류만 가지고 검토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판단이 안 서고 그 당시 있었던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의회제도의 새로운 청원제도를 도입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구청장이 이 문제를 다시 재검토해서 안전진단이 실시된 건축사협회의 전문의견을 존중하고 주민들의 재건축의 꿈을 절차에 따라서 밟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입니다.
바쁜 시간에 나오셨습니다만 이러한 요지를 좀 인지를 해주시고 우리 풍납동 동양연립 주민들이 희망을 안고 수해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트여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입니다. 지금 이 집이 쓰러지면 그 사람들이 책임지나? 그러니까 이것은 해주어야 합니다. 빨리 해주어야 합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이런 데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부를 욕하고 비판해요. 정부를 도와주는 의미에서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이런 밑바닥에 깔린 데에서 불평불만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 국장들 계시면 말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가릴 필요도 없어요, 건축사 협회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안 해주면 계속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니, 말씀 끝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잘 좀 선정해서 청장님한테 올려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우리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아침에 붕괴된 다리도 어제 저녁에 보수를 했다고 그래요. 또 두 달 전에도 동부건설사업소에서 이상이 없다고 진단을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붕괴가 됐어요. 그런데 어찌해서 이렇게 육안으로 판단을 하시는지, 도괴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도괴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됐는지, 그러면 구청장이 도괴우려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서면으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도괴우려가 없다하고 명시를 해주시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회신이 나와야지, 덮어놓고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까?
재검토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우선.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동에 있는 동양연립 재건축 민원에 대한 청원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지금 관내에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재건축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데, 그와 비례해서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민원도 저희구청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건축을 할 때에 꼭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의 토지용도라든지 제반민원 사항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우선, 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한테 건축사 협회의 구조안전진단 상 아까 읽어보신 것과 같이 “균열이 심하게 발생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택” 이라고 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도 건축에 대해서는 기술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여느 연립주택하고 어떤 구조상 노후의 정도가 특히 심하다는 사항은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존중하지 않은, 무슨 재건축을 금지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반려했다는 문구를 썼는데, 그 재건축에 대한 지침을 보면, 저희들한테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2에, 20년이 경과된 주택은 상당히 재건축의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되지 않으면 1호에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이라 하면 이것은 상당히 외관상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붕괴의 우려가 있는 정도의 주택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 “20년이 되지 않더라도 도시미관이나 토지 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건축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만일의 경우에 그 주택이 불안하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그 균열의 원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서 인과관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일부 균열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3층 부분에, 저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균열들이 어떻게 진행이 앞으로 될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붕괴라든지 도괴의 우려가 어떻게 예측이 되겠다 하는 정도의 좀더 구체적인 진단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재검토를 요구한 사항은 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 그 옆에 동양연립에 붙어서 바로 단독주택들이 있습니다. 그 단독주택이 만일의 경우에 이 진단내용과 같이 수해지역으로써 지질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상당한 깊이의 굴토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집에 영향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건축 할 때 그런 주변의 상황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일단, 재건축을 불허한다기보다는 재건축에 따른 조합인가를 일단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안전진단의 내용이 보완이 되고, 재건축에 대한 사업계획이 좀더 검토가 된다면 그때 충분히 재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재검토 내용을 안전진단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어떤 것을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보기에 도괴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됐으면, 제가 아까 민원을 운운하시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안하고는 2차 문제고, 도괴가 되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도시정비국장이 얘기하는 것이 세부적인 도괴우려가 있다고 하는 내용이 불투명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구청장이나 국장이나 나가 보셨으니까 “아! 이 건물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도괴우려가 없다”고 공문을 내보내줬으면 이 사람들이 이런 청원은 안 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진단을 못할 바에야 이런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찌 공인된 기관에서 도괴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구청장이 나가서 보고 “이거 금 조금 갔는데 무슨 재검토가 필요해” 이런 식의 발상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뭐 기술자입니까, 부구청장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뒤에 민원이 있고 없는 것은 그것은 해봐야 아는 일이고, 그리고 민원이 정당한 민원이면 받아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은 그런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처리 안 했습니까? 어찌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동절기를 맞아서 이것을 안 해주면 수리해서 살아야 될 입장이고, 해준다면 지금 빨리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구청장이 이렇게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렇게 어물어물 넘어가시지 말고, 매사가 청원이 다 어물어물 넘어가는 형식이라고, 구청장은.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전의 입지심의위원회를 대체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과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아니까요.
제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김종화 라는 사람이말야, 서울지역 아파트 재건축 연합회장을 한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해서 건설부로 해서 끗발 있는 국회의원, 또 끗발 있는 관계중앙부서 국장, 장관도 만났어요.
거기서 얘기가 20년이 지난 아파트로 한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해라, 그래서 내가 “여보! 당신들 말야. 개떡같은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 지금 아침에 다리 끊어진 것이 이것이 수명이 30년이란 말이에요, 15년만에 무너졌어요, 어제만 알았어도 통제시켜놓고 사람 하나도 안 죽었어, 이것이 말이지 관과 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몇 년을 두고 투쟁을 했습니다. 20년을 한정 두지 말고, 그때 마침 충청북도 청주에서 짓던 아파트가 무너졌어. “여보, 이것 봐. 이것이 어떤 놈 소굴이야.” 그러면서 20년 상환으로 못박지 말아라. 그리고 국회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장관있을 때인데 장관 불러다가 건설분과위원들이 막 조집디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검토해 보죠.” 검토해 보다가 6개월도 안되어서 또 저리로 가버렸어. 장관 바뀌고 지금 몇 년 동안에 한 건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이것이 서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정부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애원을 하니까 국장께서 잘좀 선처해서 밑의 과장들한테도 “너희들 법 이론만 따질 것이 아니라, 믿고 해주자”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재건축 여부판단, 이래가지고 답이 나와 있어요. “본 단지 내 건물은 경과년수가 20년이 되지 않아 주택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택합치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조안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결함은 주 구조자체 전반적으로 해당되는데다 지속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 측면도 거의 불가한 실정임을 미루어 볼 때 이는 주촉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택에 합치되는 것으로 재건축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잖습니까? 이런 결과를 가지고 괜히 설왕설래해서 검토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 있는 답변을 해서 과연 필요한 재건축이라고 그러면 허가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주변의 민원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렇죠? 여기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희 목마르게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은 이걸 하기 위해서 수년간 이렇게 안전진단까지 맡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결론을 내주시고 재건축을 해줘서 단란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국장님의 입장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집을 짓고 재건축해서 산다는 게 뭣 때문에 못하게 이걸 안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이유로 안 해주느냐 이 말예요, 무슨 이유로. 집 잘 지어서 살겠다는데. 그거 너무 조그만 권한가지고 자꾸 칼질하지 말고 좀 제대로 이렇게 너그럽게 좀 해주세요.
그러시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실하게 정말 민의를 수렴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고충을 겪고 아까 소개위원이 간곡히 부탁한 바와 같이 그런 것을 뜻깊게 생각하셔서 정말로 행정으로서 탈바꿈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성실한 답변을 꼭 이 자리에서 해주시고 가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까 김종하 위원님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기회 있으시면 이거를 승인해서 사업승인이 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당초에 수해 지역에서 왜 빠졌느냐하는 문제는 제가 그때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때 아무래도 풍납동 지역일대가 다 물에 잠겼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는데 아마 이 지역도 물에 잠겼지 않았겠느냐는, 저로서는 보지 않은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 또 물에 잠겼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전부 다 붕괴 위험이 있는 거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사협회의 구조안전진단도 저희들이 존중을 할 것이고 또 그 외에 아까 정 위원님 말씀같이 그 주변의 어떤 그런 문제도 저희 구청장 입장에서는 같이 검토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인가가 나가면 당연히 바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그 전에 한 번 숨을 돌리고 검토를 하자 해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진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안전도상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어떤 법령에 명시된 연수를 가지고 흔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떠나서 과학적으로 입증시킨 그 전문기관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말로만 존중할 게 아니라 진짜 존중한다면 이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미 검토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의회에 문제 제기시켜서 반려가 되고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행정편의주의 발상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김성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적으로 인가된 전문기관에서 분명히 입증된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육안 상으로 보니까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너무나 행정편의주의 발상, 무사안일주의자세, 이 말을 어떻게 답변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육안상으로 구조상 그렇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수지역인 만큼 어떤 지질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첨부를 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또 다른 블럭이 있잖아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점과 대책, 대안제시를 해주면서 향후 어떤 시점에 가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서를 내야지, 육안상으로 구조상 그러하다. 이건 정말 너무나 창피스러운 답변서입니다.
그리고 사전위원회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우리 건축사협회에서 안전진단 한 것이 우위입니까? 어느 겁니까?
이제 다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접수되면 이제는 반려가 안되겠죠? 앞으로. 분명히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저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관리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발의의원이신 장호진 의원님이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다음에 합시다.」하는 이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다음 회기로, 연기해서, 유보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기선 김영달 김호일 김성춘
이정열 신영선 정성태 김종하
김종화
○참고
· 풍납2동동양연립재건축조합인가에대한청원의건
·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관리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