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4월 21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4.일반주거지역세분화계획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4.일반주거지역세분화계획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개의)
1.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기헌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난 해 2002년 11월 29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행정자치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안에 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액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나 농경지를 실제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또 소규모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10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분납이자가 종전에는 5~8%까지 적용하던 것을 최근에 시중 은행금리 인하추이를 반영을 해서 연 4~6%로 인하해서 반영코자 상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시중은행 금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은행의 경우에 6.3~7%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각 예를 살펴서 말씀을 드리면 매각대금을 10년 이내 기간으로 해서 연 5% 받는 것을 4%로 인하하는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 시 철거민들한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국민기초수급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에게 90㎡ 이하 토지를 매각할 때는 5%를 한 4%까지 인하해서 그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했습니다. 또, 8%를 6%로 인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 아파트나 공영주택이나 그 부지를 국가유공자들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각대금을 5년 기간으로 해서 연 8%를 6%로 인하하는 경우는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료에 대한 특례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유재산을 계속 2년 정도 점유를 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그 변상금이 전년도 납부했거나 납부할 연간 대부료 보다 10% 이상씩 증가를 할 때는 영리목적을 포함해서 모든 경우에 대부료 인하를 주는 특례를 그 동안 적용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농경지만 10% 이내로 해서 특례를 주고 다른 영리목적은 특례규정을 주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연체료에 관한 것으로서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이나 대부료, 또 변상금을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그 동안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일괄해서 연 15%까지 연체율을 적용했었는데 이 연체기간을 1개월부터 한 6개월까지 차등적용을 해서 1개월의 경우 한 12%, 6개월 이상일 경우에 15%, 그 중간의 한 3개월일 경우에는 한 13% 해서 15% 일괄적용을 12~15% 까지 차등적용을 하고, 또 연체료 부과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체이자 부과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최고 원금의 77%까지만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데 현재 이 구유재산관리조례는 연체기간이 무기한 부과가 가능해서 한 7년 정도 가령 연체가 된다고 치면 원금의 두 배가 돼서 주민들이 도저히 내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4월 현재 금융기관의 연체료 적용현황을 보면 우리은행은 17~19% 정도, 기간에 따라서, 하나은행도 17~19%, 국민은행은 대출금리에 따라 8%, 9%, 10% 이런 식으로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 조례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안 상정한 제4조의 경우를 보면 “영”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으로 법명을 명시해 드렸고, 그 다음에 조례안 제24조의2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용어를 지방재정법시행령과 같이 통일을 시켰고, 그 다음에 조례안 제30조의3 “영 제102조의4”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영 제102조의5”로 관련 조문을 변경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금번 조례개정은 앞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국민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료나 매각대금의 이자율을 시중금리보다 현재 높게 적용하고 있고, 금융기관 연체료도 연체기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연체율이 획일화 돼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 개정되어 관련조문 내용정리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한 내용 표1을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제2항은 용어를 구체화한 것이며, 제21조는 상위법의 이자율 인하개정에 의한 것이며, 제22조의2 제1항은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통보되어 반영한 것이며, 제24조의2 제4항은 용어의 정리를, 제26조의2 제1항은 구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영 제100조제6항의 내용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며, 제30조의3은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재무과장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다번에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등의 연체료율 인하 및 연체료 부과기간을 60개월까지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7년이면 원금의 2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60개월 이후에 연체된 원금의 2배가 되면 구유재산을 매각했던 재산을 환수한다든지 그 대책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체된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지금 매각대금이라는 게 큰 땅들은 어떤 것을 적용하더라도 다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자투리땅, 10평 미만 이런 작은 땅들을 자기 인접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매각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 조례안도 서울시에서 통일을 기하다보니까 개정을 하는 것이 고요,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각은 60일 이내에 일시불로 다 받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각을 계획한 것이 연체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이 저희가 매각대금은 바로 60일 이내에 계약하고 나서 다 받아서 징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상금이라는 게 일부 있습니다. 과거에 옛날부터 국유지나 시유지나 우리 구유지 같은 것을 점용 해 가지고 즉, 담장 안에 조금씩 몇 평이 들어 가 있다든지, 마당 있는 데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몇 평씩 쓰고 있는 이런 땅들이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매각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변상금을 한 십년 동안 계속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씩 변상금이 거여, 마천동이나 이런 데 보면 밀려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로 볼 때 이게 15%씩 하고 60개월 이상으로 계속 부과를 하다보니까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한 7년이 지나면 원금의 2배 가까이 된다는 말씀이지 현재 7년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연체가 되면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재산을 차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 놓고 도저히 불가항력으로 못 받을 경우에는 저희 지방세법 징수와 관련을 해서 감액조치를 한다든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자투리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잡종재산 같은 게 한 76필지 정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대부한 게 한 9필지 정도, 또 변상금 부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주차장으로 공지 같은 것은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투리땅 같은 것은 원칙상 수의계약 조항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못하지만 가령 그 옆집하고 어떤 분쟁만 없다면 서로 옆집과 지면경쟁 식으로 해서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담장이나 이런 데 조금씩 들어 가 있는 것은 이해를 시켜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라든가 특히 영세업자, 또 아까 정부에서 인정하는 영세민들이 주로 이 자투리땅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이 자투리땅을 집과 집 사이, 아니면 그 어떤 농경지라도 다 사용을 하면서 이게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연체액을 낮추느니 얘기하는데 돈을 안 내다시피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10평 미만 자투리땅을 거의 공짜로 쓰다시피 하는 곳이 많아요, 사실. 이 76필지 중에 집을 지어놓고 마당으로 사용하고 집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땅이 있지요?
지금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와 대부료 연체율 인하문제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행 적용 비율이 몇 연도에 제정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알려주시고, 서울시에서 어차피 전국적으로 공통된 개정에 의해서 우리 구에도 이것을 적용하게 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자가 거의 「제로 베이스」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분할납부 이자라든지 또는 연체료에 대한 이자가 당연히 상대적으로 우리도 하향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듯이 미납자 또는 연체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후 대책,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다시 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안 되면 환수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셔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에서 최고 예우를 해야 될 그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철거민들보다 높은 이율로 부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기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0분)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 제2항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로는 송파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이라든가 현행 조례에는 서로 이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사무처리규칙에는 기금의 융자 업자 선정과 심사업무, 기금 전반에 대한 사항이 재정경제국장으로 되어 있고 현행 조례 제5조에도 기금의 관리, 기금 관계의 경리징수관 책임은 기금출납명령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임원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3명으로, 여기 23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국장이 위원장으로 올라가고 그 자리에는 보건소장이 들어가서 13명의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송파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 79억 3,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주요 사무가 융자 대상자 선정과 융자액의 결정에 있으며, 사무전결처리규칙상 융자대상 업체 선정 및 심사시 전결권이 재정경제국장에 있는 바, 전결권과 연계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하려는 것으로 타 법령과 상반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 잔액이 79억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간 이 기금을 조성하는 금액이 매년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상대적으로 이 기금을 중소기업에 우리가 대부해 주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소위 무담보 중소기업자들이 우리 송파구의 중소기업으로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들에게는 솔직한 얘기로 이 기금이 그림의 떡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정책적으로 자금 지원 결정만 해주지 실질적인 자금은 결국 지정된 은행에 가서 이 사람들이 대부를 받게 되는데 이 순간에 담보여력이 없는 그런 중소기업자들은 그야말로 이 돈을 쓸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기업이 잠재력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꼭 담보가 없어도 어떻게 대출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오히려 구상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시다시피 벤처기업이라든가 유능 중소기업들도 단기 운용 자금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다가 결국 기업을 부도낸다든가 또는 수출에 차질을 빚는다든가 또는 어떤 입찰보증금이 모자라 가지고 기회를 상실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거대 기업들은 국가로부터 엄청난 금융 특혜를 받으면서 그에 따른 부도가 난 후에 공적자금이다, 뭐다 또 추가로 대주는 사례가 엄청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기업 한 군데에 가령 몇 조, 이런 공적자금을 지원해주고도 못받는 현실인데 그런 자금의 일부, 가령 1%가 되든 10%가 되든 이런 자금을 우리 중소기업에 무담보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차제에 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더 어떻게 확대해 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먼저 전문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곽상옥 전문위원님!
다른 구에는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기금운영위원회에 국장분들이 다 들어가시고 기금운영위원회에 13명으로 구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는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들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되어서 의결을 하게 되는지, 전문성과 비전문성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으로서 동감합니다. 제일 동감하는 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증으로 내주지 않고 담보로 융자해 주는데 그 내용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79억 3,000만원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구 금고은행인 우리은행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한 업체당 2억원 이내, 연리 4.8%, 그리고 융자상환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구분해서 담보물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융자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위원님 말씀대로 소기업자, 담보물이 없는 기업체는 “그림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앞으로 송파구상공회의소가 작년도 10월 25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에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 아까 원위원님 말씀대로 입찰보증금 내용으로 보증을 서 주는 방법,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김대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에서는 첫째, 융자의 절차, 융자의 한도액, 그리고 상환조건 등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거대한 기금을 운영하는데는 반드시 전문성에 의해 융자대출이 공정하고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면 당연직이 우리 전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고 전문직은 우리은행 송파지점장, 중소기업은행 잠실지점장, 기술신용보증기금 강동지점장, 송파세무서 납세지원과장, 경원대학교 테크노경영공학과 교수 그렇게 5명이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5조에도 보면 기금관리의 경리, 징수관 책임, 특히 책임을 갖는 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명령관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금운용관, 이것이 전부 규칙하고 조례에 전부 재정경제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모든 책임이 국장선에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구태여 부구청장으로 상향조정해서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을 효율성·신속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장급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원내선 위원님!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79억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대출금액을 주는데 연 얼마를 주고 있으며 벤처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차후에 담보없이는 안된다고 하는데 담보없이 신용대출로 한 번 이행을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송파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있는 자한테는 더 좋은 혜택만 주고 없는 자한테는 더 악화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으로 할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없는 자에게도 신용으로 해서 그것이 성공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79억 3,000만원은 92년부터 송파구 예산으로 매년 10억씩 5년간 50억을 만들었습니다. 그 50억을 만들어서 그 50억이 현재에 와서는 79억 3,000만원, 약 30억 정도가 이자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연간 대출업체 수는 총 197개 업체에 157억 6,000만원이 여태까지 년으로 해서 대출되었고, 마지막으로 신용대출 문제는 저희가 연리 4.8%로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4%는 우리 기금으로 들어오고 0.8%는 은행에서 기금관리수수료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9억 3,000만원에서 발생되는 이율은 매년 3억 2,000만원 정도가 발생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없는 자에 한해서 신용대출문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상공회가 작년 10월 25일에 발족이 되었거든요. 그분들이 기금도 조성이 될 것이고 대외적인 신용관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영향력있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본 위원은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이 많은데요. 그동안 실질적으로 절차라든가, 한도액, 상환조건 이런 것들이 모두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출납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잘 생각을 해 주시는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대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하신 과정에서 업무의 효율성, 업무의 추진은 신속을 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김대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여러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대외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위원장이 격하됨으로 해서 실질적인 위상변화에 의한 지원의 약화, 이런 것을 상당히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위상제고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서 아까 집행부의 경리문제라든지 몇 억 하는 액수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위상제고 면에서 재고해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심사숙고해서 저도 많이 들었는데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에서 이번 개정조례안 부분에 위원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실질적인 의사결정 위원회인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정경제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기금을 집행하는 부분도 재정경제국장이 집행하기 때문에 견제 측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부분과, 지금 현재 타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전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여러 가지 위상문제와 다른 위원회와 여러 가지 형평성과 성격을 맞춰서 위원회의 일괄적인 조례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추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부결을 제안합니다.
본 부결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부결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금번 추가경정 예산심사는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오전 중에 저희 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격론을 벌이면서까지 결정해 주신 데 대해 담당 국장으로서 부끄러움과 함께 감수의 인고를 함께 느끼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경제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7쪽에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액은 98억 651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회계년도 결산추계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95억 4,200만원과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2억 6,451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3,057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36쪽에서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액은 4,181만 4,000원으로 국·시유 재산관리에 따른 전액 시비 경상보조금입니다. 시에서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기 간주처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57쪽과 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억 8,876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전략의 일환으로 스크린세이버 프로그램 개발과 중소기업 소식지, 리후렛, 표 제작비 등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교육강사료 306만원을 경상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용도와 금액이 내시된 보조사업으로 제1단계 공공근로 사업비 1억 9,500만원, 유기물 동물보호를 위한 방견관리 위탁수수료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70만원, 저소득층 LPG 시설개선비 3,900만원과 송파구 상공회 경영상담사업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구민들의 불편해소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드린 설명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22억 4,51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19억 1,455만 4,000원 보다 17.26% 증액된 것으로 이는 보조사업인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비 간주처리 사유로 3억 3,05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95억 4,200만원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말에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금액이 금기에 넘어와서 반영된 것인지 이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과 사항으로 아침에도 본 위원이 구 상공회의소 운영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렸고 서면질의한 바도 있는데, 우리 송파구청에 소상공인 교육강사료 306만원이 추경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을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몇 년도까지 할 것인지, 독자적으로 소상공회의소가 구성된 한 이런 교육비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자꾸 지원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 아래사항에 소위 상공회 경영상담 사업지원 제4차 간주처리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도록 계획된 것 같은데 소상공회의소가 서울시 자금이든 우리 구청 자금이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명색이 소상공회의소가 발족된다면 그 지역의 경영자로부터 어떤 자금들이 조성되고 그 자금으로 이런 비용들이 부담되어야 되는데 현재 2,000만원이라는 것은 상공회의소에 관련된 직원들의 급여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 충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중소기업 경영협의회 당시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자금지원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이런 지원된 자금은 다시 회수되는 자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와 58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첫 번째, 일반운영비 기업유치 홍보물에서 스크린세이버 프로그램 900만원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58페이지에 시설비 저소득층 LPG 시설개선 제3차 간주처리 3,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저소득층 LPG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수 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데 처음 시행했을 당해연도부터 올해까지 예산과 실제로 집행되었던 예산금액, 이것이 불용이 많아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먼저 주세요.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세입부분 순세계잉여금 발생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 세입액에서 총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해서 결산잉여금이 여유재원으로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95억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금년 예산에 133억 6,600만원이 남을 것으로 보고 미리 계상을 했었고, 결산이 임박하니까 한 95억 정도 남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편성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서 17쪽에 총 229억 8,000만원 해서 전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예산은 12월 달에 편성을 하는데 그때는 세입세출 총 결산액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2월 달 지나야만 이게 총 들어오고 나가는 금액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발생금액이 2월 이후에 3, 4월은 돼야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추계를 해서 잉여금이 이 정도는 해 마다 남을 것이다 해서 미리 133억을 편성했었고, 한 95억 정도 또 추가 여유재원이 확인됐기 때문에 또 이번에 세입으로 편성하게 됐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이 22억 4,500만원이요?
먼저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 교육 306만원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재래시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마천, 석우, 강동시장, 그 다음에 골목형 재래시장이 다섯 군데, 마천, 풍납, 석촌, 방이, 새마을, 그 다음에 상점가 활성화라고 해서 로데오, 방이맛고을, 새내거리, 방이시장, 잠실본동, 가락 호텔거리, 그 다음에 소상공인 이렇게 해서 여러 상종 내지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가 판매기법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17번에 걸쳐서 한 번에 60만원씩 소요경비를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친절교육, 전산교육 등을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예산중의 306만원은 30%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나머지 70%에 해당되는 금액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저희한테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에서 우리 송파구 상공회에 간주처리 되는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상공회에 금년도에 2,000만원 간주처리 되는 예산은 서울시에는 지금 현재 20개 구청에 한해서 각 구 중소기업 상공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상공회가 결성되어 있는 데 대해서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2,0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2000만원에 대한 지급의 근거는 임의단체 보조금입니다. 시비 임의단체보조금으로서 새마을부녀회에 1년 예산을 내려보낸다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직능단체에서 일상경비를 내려보내는 성격하고 같은 맥락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저희는 2,0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 상공회에다 2,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0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공회에서 활동한 시행내역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범 위원님 말씀하신 스크린세이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크린세이버는 일명 화면보호기라고 하죠. 일단 현황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제시)
지금 스크린세이버 예산을 저희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15개의 분야에 대해서 한 분야당 60만원씩 그래서 한 70~80카트를 저희가 찍어가지고 입력을 시켜서 강남 내지는 우리 관내 업소 내지는 관련 기업체에 얹어 가지고 선전한다는 선전용입니다. 지금 밧데리 문제로 여기다가 PC를 설치해서 설명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 PC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저희 과에는 외국에 있는 관광지 내지는 선전제품에 대한 스크린세이버가 한 1초 단위로 넘어가는 것이 하도 화려하고 멋있어서 전부 다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스크린세이버를 한 70~80카트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LPG 시설자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집행내역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준비가 안됐고, 2002년도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저소득 가정에 LPG 가스가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파이프로 교체해 주는 작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지원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하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개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계셔서 거의 지하실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에게 예산내용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3,900만원이 배정됐는데 이것은 300가구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가구당 약 13만원이 소요됩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무호스를 파이프로 갈아주고 거기다가 안전밸브를 달아주는 그러한 형태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애완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방견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송파구에 몇 개소나 가지고 있어요? 또 그 관리를 하다가 결국은 안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또 찾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안 찾아가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보관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동물구조협회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하고 있는데 120만원이 저희 구비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60만원은 시비로 또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20만원만 한 달에 나가고,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근 5,600여 마리가 되는 것을 상하반기에 걸쳐서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달 말까지 맞히고 있는 기간인데 2,000원에 아주 싼값에 저희가 약을 사다주고 맞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가축병원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관내 가축병원 중에서도 한 가축병원을 지정해서 그 가축병원에는 매월 24만 5,00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 24만 5,000원은 뭐냐 하면 동물구조협회에서 별안간 가져가지 못했을 때, 또 광견병처리가 예방접종기간이 아닌 때 발생했을 때 이럴 때를 대비해서 24만 5,000원을 거여동에 있는 가축병원 1개소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15~25마리 가지고 가는 것은 평택에 있는 동물구조협회에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 심하게 들어오는 것이 고양이입니다. 고양이가 쓰레기통을 전부 뒤져 가지고 동네가 지저분해서 주민들한테서 고양이를 안 잡느냐 못 잡느냐 그래서 저희가 고양이를 전문적으로 잡는 덫이라고 있습니다. 덫도 지금 1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2월 25일자로 저희 구 치수과장으로 부임된 정종규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규 과장은 구로구청에 보직되어서 재직하다가 저희 구청으로 2월 25일자로 전입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해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9쪽, 예산안책자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해서 들어오는 분야는 먼저 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온 시비보조금을 간주처리한 사항들로써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8,027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5,5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치수과 소관으로써 하수행정 업무지원비 46만원과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수목식재 사후 관리비로써 7,9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교통관리과 3,100만원, 도로과 10억원, 치수과 4억 8,546만원, 공원녹지과 11억 3,481만 4,000원 등 기정예산액에 대비하여 총 26억 5,127만 4,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60쪽, 예산안 책자 60쪽,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홍보비로 2,500만원, 자전거 주차장 공기주입기를 설치하는데 600만원 등 총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61쪽, 예산안 책자 59쪽에서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으로 성내천 인도교 정밀 안전진단비 4,0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는 한양 근린공원 주변 보도를 정비하는데 1억 2,000만원, 도로 소파 보수하는데 5억원, 마천동 322-20호 주변 도로 확장하는데 2억 4,000만원, 잠실 펌프장 주변 보도 정비하는데 1억원 등 총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쪽, 예산안 책자 58쪽,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보조금 간주처리한 예산으로 하수업무 일반수용비 7만원, 체납고지서 우송하는데 드는 우편요금 21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8만원 등이며, 사업 예산으로는 빗물펌프장 울타리를 정비하는 예산 8,500만원, 성내천 건천화를 방지하는 사업 1억원, 하수도 준설비로 3억원 등 총 4억 8,54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3쪽~64쪽까지, 예산안 책자 45쪽~4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 예산으로 근린공원 정비 예산으로 2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예산으로 1억 5,00만원, 한양근린공원 정비 사업으로 5억원, 송파나루공원 미관 휀스를 설치하는데 6,000만원 등 9억 6,000만원과 녹지관리 예산으로 중앙분리대 등 꽃묘를 심는 비용으로 5,000만원, 간주처리 예산입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 7,981만 4,000원, 가로수 관리 위탁비 4,500만원 등 총 11억 3,4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7쪽, 예산안 책자 7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3억 5,9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난해에 더 걷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36억 876만 7,000원에서 3억 2,32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 내려 온 것을 간주처리한 예산들로써는 블록별 주차 수요 조사하는데 1,080만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지원금으로 2,340만원, 내집주차장 설치 가능 주택 조사하는데 조사비 200만원 등 3,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840만원, 주차과태료 과징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910만 5,000원, 화물차 합동단속 민간실비보상금으로 960만원 등 2,674만 5,000원이며, 간주처리한 시비보조사업 예산으로는 주차 수요 조사하는데 소모품 들어가는 소모품비 75만원, 그 다음 내집주차장 설치 가능 주택 조사 홍보물을 배포하는데 200만원, 주차 수요 조사 인부임으로 1,005만원, 내집주차장 설치 지원비로 2,340만원 등 3,620만원이며, 유휴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1억원, 주차 단속 차량을 2대 더 구입하는데 2,400만원, 고지서봉합기를 구입하는데 600만원, 자전거 대여소 장비 구입하는데 300만원, 기타 공영주차장 건설 재원을 미리 적립하는 적립금으로 1억 6,348만 8,000원 등 총 3억 5,943만 3,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올린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은 각 동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83억 2,04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156억 6,922만원보다 16.92% 증액된 것으로, 이는 공원 정비 및 도로보수 등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한 결과 26억 5,12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이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 2,323만 3,000원과 간주처리 3,620만원이 증액되었으므로 거기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 없이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 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홍보내용이 무엇이고 지금 현재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늘 자전거 홍보 및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무척 추진하고 계신데 예산도 많이 들고, 지금 현재 송파구 관내에 자전거 도로 실태를 조사하러 다니다보니까 아직도 담장 옆에 보도블록에 선만 그어놓고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도 없는 곳과 방지턱 높이가 무척 높아서 자전거가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곳을 여러 군데 목격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보수, 자전거가 도로와 밀접하게 닿을 때 그 턱이 높은데 실제로 타고 다녀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보수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지금 여름이 다가 오면 더워지는데 한강 고수부지나 석촌호수 주변에 다닐 적에 무척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고 홍보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정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도 그 여파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때에 이미 우리가 계획이 수립되고 또 예산이 확정된 공사는 조속히 시행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잠실대교를 막 건너오면서 송파대로변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방음벽 공사가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서 작년에 시행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 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각종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하교 길이 매우 불안한데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가드휀스를 설치하기로 먼저 번에 얘기가 되어 있었고 또 그 거리도 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시를 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좋은 뜻이 담겨 있는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얘기하기로는 3월 초나 늦어도 4월 초에 이것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그게 시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송파대로변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방음벽 설치가 왜 안 되어 있나, 또 초등학교 어린이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각종 학교 앞에 표시하기로 되어 있는 그 문제 등을 왜 지금까지 시행이 멈춰져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리대 꽃 문제도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계약하는지, 또 몇 차례에 걸쳐서 구매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분리대 꽃 장식을 하는데 1년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 소파 보수 및 잠실펌프장 보도 정비로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도로 소파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5억원 정도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잠실 펌프장 보도 정비는 어느 쪽에서 돈이 들어가게 되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잠실펌프장 휀스시설이 자주 훼손이 됩니다. 누가 와서 일부러 밀어 넘어뜨려 놓는지는 몰라도 휀스가 자주 넘어져서 제가 보기에도 두 번 이상 그것을 보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전거가 받아도 넘어가지 않을텐데… 그렇다고 위에 자동차가 올라와서 망가뜨릴 일도 없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훼손이 되어서 넘어지고 그러는데 여기도 8,500만원이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사유를 알려주시고…
세 번째는 잠실7동 우성아파트 29동 뒤편에 자전거도로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남으로 넘어가도록… 그런데 이게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주민들에게 선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자전거도로 표시를 우성아파트나 선수촌에 표시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가 나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정비장소가 2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디에 소요되는지 내용을 알려주시고, 가로수위탁관리 대상업체가 어떤 업체들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원녹지과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보면 지금 송파나루공원 석촌호수 주변을 계속적으로 소위 자연하고는 거리가 멀도록 아주 인위적으로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정말이지 싫증이 날 정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최근에는 실버악단인지 뭔지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연주를 한다거나…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장소가 없습니까? 공원을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하는 것은 도저히 안되고…
이번에도 미국에 다녀오신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연을 그대로 두는 자체가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구라파 어디를 가도 가로변에 있는 풀을 베지 않습니다. 왜 베지 않느냐? 자연 그 자체를 그대로 보기 때문에 우리처럼 잔디를 깎는 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곤충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자연이다 이겁니다. 생명체를 왜 죽이느냐? 우리 같으면 커피를 먹다가 파리가 들어오면 손바닥으로 쳐서 죽인다거나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생명체이고 자연이기 때문에 보호를 한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석촌호수를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인위적인 공원으로 만들어서 우리들의 정서를 망가뜨릴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것인데요. 유휴토지, 공공용지 주차장 조성 계획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건설 재원 적립금 1억 6,300만원의 재원내역, 그 다음에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해서 구청이 84만원이고 각 동사무소가 7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 예산으로 관내 각급 학교에 많은 공사를 한다거나 시설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건설교통국 산하 각 과에서 각급 학교에 어느 공사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도색을 해준다거나 나무를 심어준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산하 각 과에서 금년도 각 학교에 공사해주고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금액을, 주간에만 사용하면 2만원, 주·야간을 사용하면 3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각 동에 설문지를 보내서 “반대하느냐, 인상을 찬성하느냐?”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지금 3만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인상하려고 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 마천동 322-20 주변도로 확장, 본 위원이 작년 본예산에 이야기를 해서… 골목길이 남의 집으로 자기 땅을 막아서 통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동네에서 올릴 때 보니까 금액이 주변시세가 지금 4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2억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 금액산정을 감정을 거쳐서 한 금액인지? 그 집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결정된 금액인지, 이 금액가지고 과연 사업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심언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원내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송파구청의 역점이고 중점적인 사업이 지금 명소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교통문화 이런 추진사업일 것입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현재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이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수과 62페이지, 성내천 건천화 방지사업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 수목식재 사후관리 제3차 간주처리 7,981만 4,000원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주차장특별회계 69페이지, 자전거대여소 운영장비 2개소에 걸쳐서 300만원, 냉장고·에어컨 각 두 대 이렇게 잡혀있는데 위치가 어디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로과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래 우리 잠실1단지에서 4단지 재건축과 연관되고 제2롯데월드 고층화건물에 따르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외주를 주어서 그 내용을 받은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탄천을 이용을 해서 기존 2차선 되어 있는 것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탄천에 교각을 세워서 고가도로처럼 만들 것 같고, 아울러서 그 위에 또 다른 고가도로를 해서 상하 8차선 도로 추진계획이 있다 해서 그런 정보에 의해서 잠실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연명서를 받아서 도로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발표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탄천은 작년 4월에 생태보전지역으로 이미 결정되어 선포가 되어 있고 또 지금 교각을 세울 경우에 홍수에 관한 부분들이 항상 우려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의 용역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단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행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비밀사항이 아니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학교 지원사업은 총무과장이 주관과장입니다.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대략 추계가 11억 몇천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김철한 위원님께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동수 위원님께서 장미아파트 옆에 잠실대교 건너자마자 방음벽 공사, 작년도 사업인데 왜 안되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용역사업을 하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올리고…
그 위에는 아시다시피 커다란 광로이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개별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자전거 이용 홍보내용 활성화 추진사항하고 자전거도로 실태, 또 자전거도로가 턱이 높아 가지고 잘 다닐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500만원 추경에 편성한 사항은 자전거 관련 홍보행사시에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 안전수칙 책자를 5,000매 정도 만들 계획이고 또한 리후렛 5,000매하고 저희 구 관내 자전거도로 안내지도를 1만부 정도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2,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저희가 3월하고 2월에 구 관내에 있는 전체 자전거도로를 일제조사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하고 보도와 턱이 높은 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도로과에 공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실태 자체는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담요원이 있어가지고 자전거주차장을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전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 송파구의 역점사업이죠.
실례를 들면 본 위원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금로 아시죠? 우리 석촌호수공원에서 방이사거리로 지나가는 오금로, 거기를 본 위원이 매일 지나다시피 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 옆에 인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와 맞물려서 대부분 건물 앞에서 상업을 하는데 전부 개구리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유명무실합니다. 그러면 사유지에 자기들은 주차장 용지로 건물을 지었을 텐데 그러면 그 주차장을 못쓴다는 결론인데 그렇게 되면 자전거도로와 복합되어서 자전거도로는 실지로 못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처음 설치할 때부터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시행정 차원에서 우선 설치해 놓고 돈 투입하고 안되면 뜯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좀 신중히 하자 이겁니다. 역점사업은 송파구의 자존심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마나 이런 식으로 유명무실하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겁니다. 실지로 타구와 비교해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송파구만큼 자전거도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데가 없습니다. 타구와 비교해서 효용가치가 없다면 나머지는 의문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 관내는 공영주차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천마, 마천동, 삼전동인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마천1·2구간입니다.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수익금 자체는 특별회계세입으로 세입 조치되고…,
삼전동 공영주차장은 4월 1일부로 준공되어서 그것도 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구리·판교 고가 밑의 두 개 경관은 평면주차장으로 건설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준용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민원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주차문제가 현안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판교·구리간 고가도로 다리 밑에 3단4층으로 해놓으면 많은 양의 차를 주민들이 댈 수 있습니다. 예산까지 수립되어 있는데 그 앞 삼성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민원 때문에 평면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 주거지역 한 가운데에도 그런 엄청난 민원을 해소해가면서 그 사업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2차선 도로가 나있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예산도 수립되어 있는데 그 민원 때문에 평면으로 간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말로만 주차문제를 해소한다고 했지 예산까지 있는데 안 한다는 것은 사업시행의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립되어 있을 때 다소간 민원이 있더라도 3단4층으로 주차장을 건설해서 주민들 주차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주민들에게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걸어서, 예를 들어서 전면에 있는 분들한테는 주차비를 안 받고 차를 대준다든지 몇 집 지나서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감액을 해준다든지 어떤 제시를 해주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세요.
두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인상 문제는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중구 등 두 군데가 주·야간 5만원을 받고, 주간 3만원, 야간이나 주간만 2만원 받는 곳이 양천과 송파구입니다. 저희 예산자체가 특별회계 189억에서 이번에 추경에 3억 해서 191억인데 저희 나름대로 지금 주차실태가 차량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구민들의 주차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서 빠른 시일 내에 요금을 타구와 형평성있게 인상해서 재원 확보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타구가 5만원 받으니까 우리도 5만원 받아서 확보해야 되겠다, 지금 편성된 예산, 소위 확보된 39억 예산도 3단4층 못 지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수입을 더 올려서 주민들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주민들 피해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난 번 회기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우리 마천1동은 6미터 도로에 세워놓기 때문에 소방차가 작은 차와 큰 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방파출소장하고 줄자를 가지고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작은 차만 들어 갈 수 있고 큰 차는 들어 갈 수 없습니다. 화재가 나면 화재 진압을 못하는 겁니다. 세입자가 10세대 정도 살고 있는 어려운 지역이고 거주자우선주차 때문에 그런 피해를 받고 있는데, 남의 집 반지하 창문 옆에 차를 대서 요금 받으면서 주야로 시동 걸고 반지하 창문으로 공해 들어가고 엄청난 피해를 받는 부분이 많은 데 다시 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주민들 불편을 점점 가중시킨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일반주택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인상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고하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주민들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더 불편을 초래한다는 측면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휴토지 장소문제와 통합주차시스템 유지 관리 적립금 재원문제 사항인데 우선 통합주차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전산화 관리를 위해서 각 동 주차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DB구축을 해서 저희가 일반지역 18개 동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종합시스템이 하나 있고 18개 동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800만원 정도 소요 예산이 되고, 다음에 유휴토지 문제는 당초 1억 예산 편성했는데 풍납동 외환은행 부지 거기에 주차면을 조성하고 삼표레미콘 맞은 편에 하는 게 있어서 7,5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유휴토지 상 5개소와 공공용지 5개소를 해서 약 1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유휴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적립금 1억 6,0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당초 적립금이 31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세입재원이 많아서 1억 6,000만원 자체가 세출 적립금으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대여소 운영실태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잠실역에 자전거대여소를 하나 설치했고 금년도에 구리·판교 고가 밑 거여1동에 대여소를 하나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여름에 공익들이 근무하는데 그 안에 냉장고와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약 3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 번 말씀 드렸는데 거여1동 고가도로 막 넘어가서 아파트 있는 곳 신호등 첫 번째 있는, 그것을 아파트 쪽에서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왜 그러냐. 전 번에도 사고 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이쪽에서 신호가 들어와도 그대로 내려가요, 차가 서지를 않고. 정지선을 그냥 넘어간다고. 그런데 거기 정지선 있는 데다가 횡단보도를 하나해 주면 차가 횡단보도니까 그냥 안 넘어갑니다. 정지선만 해 놓으니까 그냥 훌렁 넘어가니까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하고 유턴 하는 차하고 여기서 내려가는 차하고 부딪혀요.
장래황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수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방음벽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 안 해 보셨죠?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착공에 앞서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이 안됐다는 얘기고,
이 공사는 잠실대교에서 넘어오는 차량소음 관계 때문에 장미아파트 주변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차선 쪽에 방음벽 높이가 4.8m에 연장 266m를 작년 12월 24일날 이미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지난 겨울동안 동절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안 되고 있다가 3월 중순부터 실제적인 공사를 하면서 6월 23일날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현 공사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감독이 위탁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설명관계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차후라도 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위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위에 하느냐 밑에 하느냐는 지금 현재 발주해서 공사하는 단계에서 거론한다는 것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작년에 이미 용역이 설계돼 가지고 검토가 돼서 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최종결론이 돼 가지고 위에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는 방음벽 높이가 조금 줄어들고 밑에는 방음벽 높이가 상당히 깁니다. 길었을 경우에는 안전 상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구청장님한테 보고만 하고 바로 공사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미리 했었어야 되는 일이고, 여기서 물론 시간관계상 소상히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행정을 위한 행정입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대표적인 개소를 말씀드리면 풍납동지역에 부분 파손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마천동 213번지 일대가 파손이 조금 되어 있고, 성내천 상단의 복개도로가 면이 좋지 않아 가지고 짐차라든지 지나갈 때는 진동이 되고 울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어서 면을 조금 고쳐줘야 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석촌동 235번지, 17번지 상당히 연장이 긴 도로들이 부분부분 파손이 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정동 지역이 있고 장지동 마을입구 있는 데 여러 개소의 소파된 지역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보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펌프장 보도 정비는 이게 본예산에 잠실펌프장 외곽으로 해 가지고 보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1억이 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 이번에 추경에 1억을 추가해서 2억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주변 일대가 깨끗하게 정비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잠실7동 우성아파트 자전거도로 표지가 안 되어 있고 주민홍보가 부족하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표지판이 필요하다면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천동 322번지에서 20번지 주변 확장공사에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4억으로 올렸는데 2억 4,00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 감정을 했느냐, 소유자와 먼저 협의를 해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감정하고 소유자와 협의해 본 바는 없습니다.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 공시지가를 확인해 본 결과 ㎡당 66만 2,000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평가한 것은 ㎡당 126만 한 7,000원에서 두 배는 안 되지만 두 배 약간 근사치로 편성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최종적인 것은 협의가 안 되면 토지 수용까지 해야 되는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절차는 도시계획결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협의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까지가 저희들이 도로확장에 대해서 필요한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상 주는 것은 개인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도록 그렇게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원하는 것은 돈을 많이 받기를 원하겠지만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감정평가 가격 외에는 줄 수 없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해서 평가해서 보상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가가격들이 경험에 의하면 감정가격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산 올린 겁니다.
다음에는 박재범 위원님께서 성내천 인도교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내천 인도교는 90년도에 건설된 교각이 되겠습니다.
(관련자료 제시)
그 위에 상판하고 교각이 상당히 높은 그런 교각이 되겠습니다. 교각높이가 한 17m 되는데요, 높이에 비해서 좀 약해 보이는데 작년도에 외부기관에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한번 전반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시아선수촌 후문, 아시아 주유소 맞은 편, 그러니까 후문에서 아시아주유소로 건너가는 도로가 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초등학생 내지 중학생들이 다니는 도로로 그게 사용되고 있고, 또 노약자들이 잠실7동 성당을 가기 위한 도로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탄천 제3교와 연결이 돼 가지고 상당히 속도를 내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어린 학생 하나가 교통사고로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거기는 인도표시가 되어 있어서 갑니다마는 속도가 미처 제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고속으로 달리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다가 육교 설치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등등의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좀 미관상에도 해가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인도로 건너가는 라인 바깥에서부터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와서 속도를 줄여서 간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후문에서 아시아선수촌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기본 아스팔트 위에다가 시멘트인지 뭐를 높게 해 가지고 흰색을 발라놨는데 이게 많이 패였습니다. 마모가 돼 가지고 그 부분 지나갈 때는 상당히 동요가 되고 있는데 차라리 그 부분을 싹 제거해 버리고 원래 바닥에 선을 깨끗하게 발라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아울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가 파손된 지역은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 비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이런 데 보면 지금 여름철이 되니까 도로에 어느 정도 점유를 하고 있다고. 특히 신천역에서 나와서 새마을시장 들어가려다 보면 과일가게, 생선가게 쫙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곳에 사람이 다니는 앞에 박스 하나씩을 더 놨어요. 일반 좌판상인들이 박스 하나씩을 더 놓으니까 점포주인들은 옷장사 같은 경우에는 옷걸이를 쭉 걸어놨습니다. 걸어가는 두 사람이 맞교대를 못합니다. 그 정도인데 그러한 것을 단속하고, 1단지에 새마을시장으로 길 건너려고 하면 「맥도날드」인가 건물 새로 지은 것이 있어요.
옆에 보면 차량 삼각대가 있습니다. 우리 도로에 경찰들이 줄을 서서 차를 음주 단속할 때 막아놓는 노란 삼각대가 있어요. 그것을 아스팔트를 뚫고 말뚝을 박아놨어요. 거기는 분명히 자기 소유 땅이 아닙니다. 간선도로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차를 대려면 그 틀을 다른 장소로 빼놓고 다른 차를 못 대게 합니다. 그런 것을 단속해 주세요. 주민들의 민원이 말도 못 해요 .
다음은 정종규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잠실 펌프장 휀스가 자주 파손 된다는 그 지역은 휀스가 설치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거기에 휀스와 휀스 경간 사이에 엮어놓은 철망이 다 노후되어 가지고 떨어진 것도 있고 해서 그때 몇 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다가 조금 전에 도로과장님이 설명하신 보도 정비와 맞물려서 보기에도 흉해서 총 500m로 되어 있는데 100m는 몽촌펌프장에 설치되어 있고 400m만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미 서면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유수지 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탄천변에 두 군데가 굉장히 큰 유수지가 있는데 저 윗부분은 장애인 운전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잠실본동 주변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구장과 야구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유수지를 도저히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68조를 보면 원칙적으로 복개가 불가능하다고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또 시·군 군수 이런 사람들이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시, 검토해서 홍수나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수지 시설을 복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거기다 골프 연습장을 설치하려고 계획했다가 서울시로부터 반려가 되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법의 근거가 엄연히 있고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예로 마포 종점에 가보면 지금 주차장이 대단히 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성건설에서 이것을 복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20년 조차 형식으로 20년 후에는 서울시에 반납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단순히 복개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공간을 우리 송파구에서 활용한다면, 그런 상태로 활용하든 또는 그것을 복개해서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고 하면 송파 재정 수입에도 상당히 큰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로 인한 주민의 조세 부담도 경감되리라고 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좀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냥 법에 못하게 되어 있다, 복개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단서조항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연구해서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밑에 일부 이번에 시설해 놓은 것 이외에는 풀이 자라고 엉망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왜 두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미 서면으로 질의를 던져 놨습니다마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 4대 의회 때 이것이 한번 새로운 면모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새로 오신 치수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천화 사업을 지금 성내4교에서 우측편에는 동아일보사 사옥이 있고요, 좌측편에는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현재 있는 그대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분수대에 물 나오는 것 또는 저쪽에 사업을 폭포수를 설치하다보니까 위에 소나무를 식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앞에 지금 점토블록 포장을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다시 책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조경 식재한 데는 차우리와 휀스, 기타 조명등 등을 다 설치해야 되는 제반 부수시설이 따라서 예산이 1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임춘대 위원장대리, 박재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한양 근린공원 정비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한 5년 전부터 오래 된 어린이공원의 현대화 사업을 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소를 현대화시켰고 예산형편이 되는 대로 매년 1, 2개소씩 현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20여년 전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너무나 단순하게 조성했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고 이용가치가 낮다, 그래서 지금은 보다 다양하게 지역주민 여러 계층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공원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근린공원에 대해서도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71개소, 근린공원이 38개소, 그래서 전부 109개의 공원이 있고 법적인 공원 이외에 마을마당이라고 해서 체비지 같은 데에 조성한 것이 6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도 이제 노후된 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하나씩 새로 재정비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리모델링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관내 근린공원을 조사한 결과, 규모가 크지 않고 한양 근린공원은 1,500평입니다. 한양 근린공원이 지금 거의 나지화 되어 있고 또 이 공원이 유독 비둘기가 많이 모여 들어가지고 먼지가 많이 나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선정해서 금년 예산이 확보된다면 새로운 시설로 어린이들도 놀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이라든지 주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춘 그런 풍부한 녹지와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공사내용은 식재 공사와 시설물 정비 또 포장공사 그리고 제일 요즘 문제시 되는 것이 야간 조명입니다. 지금 전기시설이 20여년 전, 이 공원은 84년에 조성, 개방된 공원인데 전기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등불이 어두워서 밤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와 범죄행위가 있고 또 불량 청소년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공원등 개선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실공사비가 약 3억 8,000만원, 기타 제경비 해서 5억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예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중앙분리대 꽃 계약 방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분리대 꽃은 매년 공개경쟁에 의한 연간 단가 계약에 의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봄에 심는 것이 펜지, 데이지, 프리물라 이 정도가 봄에 심는 꽃이고, 그 다음에 5월로 넘어가면 페츄니아라든지, 메리골드라든지 이런 것, 또 여름에도 여름 페츄니아, 가을에는 국화, 제일 마지막으로 꽃배추까지 심는데 이것을 연간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시중단가를 조사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제일 최저가로 결정을 해서 시기적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구입하는 것을 한 번에 계약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시중의 화훼조합에서 내놓는 단가의 약 60~70%, 때로는 60% 이하의 덤핑으로 납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공급을 받고 있고요. 1년에 몇 차례 심는가 물으셨는데 다섯 번 바꾸어 심습니다. 꽃이 개화된 것을 심기 때문에 유지하는 기간은 한 번에 약 한 달 반 유지하면 폐화가 됩니다. 그래서 교체 식재하고 교체 식재하고 하는 것이 1년에 5번 교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끼리 사정없이 자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녹지대에 연간 꽃을 심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물으셨는데 2억원입니다. 지난 번 예산에 확보된 것입니다.
다음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정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물론 당초예산에도 근린공원정비 예산이 약 2억 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공원이 20여년 오래 되다 보니까 훼손된 공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재조성을 못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라도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을 해나가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특히 문제시되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역에서 느끼겠습니다마는 당초 조성할 때 기반 시설을 법면이라든지 그런 데를 잘 안해놨기 때문에 경계석 하나 놓고 흙으로 사면 정리해서 위에다 공원을 조성해놓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법면이 아이들이 미끄럼을 타서 흘러내리고 나무뿌리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흙이 나와서 마을 도로에 흘러나오고 하수구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현장을 점검하면서 시급한 것은 이제 그런 기반시설, 축대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로 건너말하고 송이공원, 누에머리공원, 거여공원, 여기에 기반시설을 위주로 한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위탁관리 대상업체를 물으셨는데 역시 가로수위탁관리도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전지하는 데는 한 그루에 얼마, 또 하수지 전지하는데 얼마, 옮겨 심는데는 얼마, 그 규격에 따라서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1년간 유지 관리를 하고 금년에는 동진녹화에 배수환 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은평구 응암동에 소재한 회사입니다.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가장 걱정스럽게 질의하신 석촌호수 주변 정비와 관련해서 자연환경 보전을 소홀히 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저도 극도의 환경보호, 자연보전론자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간에 마찰이 많은 사람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그러나 송파나루공원은 전체면적이 8만 6,400평인데 그 중에 물이 차지하는게 6만 6,000평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호안면적은 2만평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약 24%정도만 호안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면적은 좁은데 이용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또 이곳이 관광화 되어 있어서 외국에서 오는 손님도 많고 또 지역 주민들도 하루에 수 천명이 이용을 하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하루종일 거기에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일정부분의 이용공간을 확보해주고 시설해 주지 않으면 전체면적 자체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해서 실버가든이라든지, 만남의 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수목이 심어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법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더 이상 훼손이 안 되도록 보호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물론 수변 앞에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야간공연이 있으면 앉기도 하고 또 낮에 호수에 놀러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수면을 조망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 대신에 금년에 수목도 엄청 많이 심었습니다. 단풍나무도 약 300여주 심고 또 롯데에서 대형 벚나무를 400여주 기증식재를 하고 바람이 불면 향기가 나도록 허브도 1만본 정도를 심고 맥문동도 30만본 정도를 추가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나지화 된 곳을 거의 피복을 완료를 하고 철쭉이라든지 회양목 이런 것을 심었고 또 지금 호안에 조깅로 따라서 법면에서 계속 비만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문제가 되었는데 금년에 그것도 친환경적으로 자연석 쌓기를 해서 신경을 써서 재정비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은 이제 계획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녹지를 유지하고 수종갱신을 하고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만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비자연적인 그런 시설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 계획된 시설은 다 끝났습니다.
석촌호수 인위적 조성은 끝날 때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사실은 화장 안한 인물이 더 예쁩니다. 화장해서 뻘겋게 입술발라야 돌아서면 추물이에요. 추물.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번에 지금 석촌호수 다음으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아시아 공원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아공원이 그 다음입니다.
최근에 우리 의원님들이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해줘서 아시아공원에 여러 가지 복원공사를 하고 있는데 잔디복원공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맥문동을 포함해서 잔디보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쭉이라든지 이런 나무를 잘 입혀서 공원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아침에 운동을 하시는 할아버지들이 자발적으로 호랑이할아버지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단속완장을 하고 호루라기를 가지고 최근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문제는 향후 지금 각종 행사가 계속적으로 좁은 아시아공원 잔디공원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지금 보식한 잔디가 사람이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도저히 못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게이트볼 시합을 구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실지 그 공원을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게이트볼도 못합니다. 그 안에 공원이 평지가 아닙니다. 울퉁불퉁해서 공을 치면 엉뚱한 데로 가 버립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각종 행사를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게이트볼 28개 동에서 텐트치고 말뚝박고 몇 백명이 와서 잔디를 밟아버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잔디공원은 명실공히 시각적으로 편리하게, 편하게 보고 사랑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일체 이런 행위가 안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 지금 공원 조깅트랙을 없애고 하다 보니까 그 땅을 밟으면서 아침에 조깅하는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 지금 아시아공원 내에 인도가 말하자면 보도블럭으로 다 깔려 있잖습니까? 이것을 밟고 다니니까 쿠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무릎에 관절염을 유발하는데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인도를 우레탄으로 조정해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나 또는 금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에 한 번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시아공원 잔디광장을 복원하면서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의 많은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복구를 시켰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계도에 나서 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보도블럭에 대한 우레탄 포장관계는 재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국에서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아마 우리 국에서는 해당되는 것이 저희 과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시에서 하는 학교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희망학교를 받아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심의를 해서 전액 시비로 학교에 녹화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예산범위도 커서 1억 내지 1억 5,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일단 그 학교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해야 된다 하는 전제 하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한 3년전에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매년 4~5개 학교씩 지원해왔고 금년에도 일신여상·배명중·고등학교, 가락중학교·석촌중학교·토성중학교 이렇게 5개학교가 5억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차폐된 벽을 허물고 개방을 하든지, 아니면 투시형으로 해서 학교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고 가능한 한 어린이들을 위한 느티나무 그늘이라든지 수목식재 위주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학교녹화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이고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5개학교가 있고요.
참여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고 다음에 계획서를 올리면 심사결정을 하는 것은 서울시이고 시행은 저희구에서 하고 예산은 서울시 예산입니다.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별로 1,000만원 내지 그 미만의 예산으로 우리 조경분야에서는 주로 수목식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초등학교가 8개, 방이·삼전·남천·신가·오금·토성·평화·풍성초등학교가 되어 있고, 중학교는 4개, 문정·가락·방이·아주, 고등학교는 3개, 오금·영동·창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개 학교는 나무 전지 정도 해 주는 것으로 희망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 자체사업으로 저희 과 인부가 예산없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수목식재, 휀스조정 이런 것인데 예산은 15개교에 9,196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해당하는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7,980만 4,000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가 와서 간주처리한 것인데 저희가 1년동안에 조경계에서 수목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인건비 예산이 금년도 확보된 것이 2억 7,800만원입니다. 1년 내내 잔디 깎고 꽃 심고 전지 전정하고 실어내고 김 매고 하는 모든 인건비 예산이 2억 7,867만 8,000원인데 이중에 시에서 7,980만원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시가 1,000만그루 나무심기다 뭐다 해서 나무를 잔뜩 심게 해놓고 그 사후관리는 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라고 하니까 미안해서인지 관리를 잘하라고 보조가 와서 간주처리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춘대, 박재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재문 과장님 잠시 거기에 계시고요.
오늘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아직 도시관리국 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관계상 우리 위원님께서도 예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가능한 한 자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공원에 보면 조깅로 있잖습니까? 그것을 작년에 지압블록으로 해놨는데 벌써 스텐레스 재질로 된 원통블럭이 훼손이 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작을 하셔서 보수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잠실재건축 수목이식현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솔직히 말씀드려서 잠실재건축에 대한 수목이식계획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승인이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잠실4단지 재건축은 최초에 이식을 여러 군부대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굴채를 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일이 한 포기 한 포기 확인하고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단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재활용된 물량을 먼저 있던 사무국장이 전부 파악하고 있다가 지금 정확하게 체계를 못 잡았습니다.
○김대규 위원 우리 관내에서 어떻게 많이 이식한…,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우리 관내 군부대나 학교에서 많이 가져갔습니다. 관외로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학교를 보면 많이 썰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 학교에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림픽로 중앙분리대 수목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올림픽로는 롯데 앞에서 삼성교까지 중앙분리대에 있던 수목은 장지동길과 장지근린공원 조성에 전부 옮겨졌습니다. 거기에 가로등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배선을 다시 하고 가로등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중앙분리대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던 수목은 규격이 약 30㎝로 커서 중앙분리대에서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커질 때 더 유지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량 다 옮겼고, 맥문동도 전량 아시아공원과 송파나루공원에 한 포기도 안 버리고 옮기고, 관목류도 전부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지금이라도 현황사진이 있습니다마는 한 그루도 안 버리고 재활용해서 옮겼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질의답변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추경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의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3억 4,00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설명서 53페이지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일반보상금 84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가 2003년 1월 9일자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새로 구성된 송파구의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 운영을 위한 실비보상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가로정비 인부임 2,091만원은 2002년말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와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의 임금협약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했고, 연구개발비 2억 6,200만원은 올림픽로 지구 외 9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구역 추가대상 지역인 올림픽로 지구 외 3개소 등 총 2.54㎢를 정비하기 위한 용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정동 녹지지역과 거여·마천동 일반주거지역 91만 평에 대한 뉴타운 사업지구 및 균형발전 촉진사업지구 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개발구상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쪽 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지 중심토지, 정보시스템 설치가 완료됨으로써 개별 지적도면의 출력과 지적도와는 대사작업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평판플로터 구입비 1,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신속하고 정확하고 원활한 민원처리와 지적측량 성과검사 등을 위하여 광파측거기와 광파조준의 등 장비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해 드린 설명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억 8,11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8억 4,113만 1,000원보다 40.42% 증액된 것으로 이는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비 등의 사유로 3억 4,00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간주처리 등 수입증가 요인은 없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이번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 같습니다. 가로정비 인부임 부족분 인건비가 760만원인데 인원을 더 채용해서 증액한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본예산에서 편성되었을 텐데 760만원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왜 증액되었는지, 인원을 더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균형발전 지구개발용역이 3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철도부지 벨트공원이라고 좀 전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 실비보상 관련해서 지금 시와 구가 계속 불협화음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래 이 부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시에서 다시 이 부분과 관련된 다른 방향의 제도에 대한 제언이 있을지, 그에 대한 나름대로 전망과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백철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백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백철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진단평가 관련해서 서울시와 불협화음이 많은데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전진단평가를 2002년 8월까지는 주촉법에 의해서 각 구에 안전진단평가단을 구성·운영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마는 8월 이후에 각 구의 안전진단평가가 중구난방이라 너무 쉽게 안전진단을 평가해 준다는 식으로, 주촉법상 구청장 권한이지만 각 구청장들의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에서 안전진단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2002년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해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전진단평가에 대한 제도와 틀이 잡혔다 해서 작년 11월에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안전진단평가단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안전진단평가단을 구성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평가단에 대한 실비보상 분에 대한 책정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우선 박재범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이것을 또 시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서울시 안전진단 평가지침에 보면 금년 상반기 중에 각 구에서 운영하는 안전진단 평가단 실태를 점검해서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서울시가 평가해서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까지 각 구에서 안전진단평가단 운영 상태를 점검해서 서울시에서 가져가겠다고 결정해서 방침을 정하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12명의 민간전문가로 안전진단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거여동·마천동의 신풍연립·새마을연립, 송파동의 홍일연립에 대해서 안전진단 평가를 해서 재건축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강남구와 서울시가 계속적인 불협화음이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7월 1일 이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안전진단평가를 다시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지금 안전진단평가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근간에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재건축 예정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보도에 의하면 지난번 토요일 강남권 부구청장이 서울시에 상당히 재건축 측면에서 억제한다, 우리 시영아파트도 이번에 예정된 것을 하반기로 미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택가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안전진단평가단을 우리 구에서 12명 구성했는데 그것은 법률적인 사항이 서울시 방침이기 때문에 구에서 조례로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구에서 내려왔으니까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혹시 서울시에서 안전진단평가 업무를 각 자치구에 내려줬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백철 안전진단평가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촉법에 의해서 구청장 권한이었지만 각 구의 안전진단평가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해서 각 구에서 다시 저희 권한을 찾아온 셈입니다만 지금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쪽에서는 시와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안전진단이 들어 온 경우는 연립주택이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안전진단평가가 강화되기 때문에 연립주택이 들어오고 있는데 굳이 조례로 제정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층아파트의 경우는 지금도 서울시에서 안전진단평가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와 서울시와 크게 마찰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유지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한 위원 서울시는 안전진단평가를 할 때 보니까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백철 구 단위는 없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서울시 정책방향을 따르겠다, 이것을 우리 구의 공식 입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백철 안전진단평가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12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민간인 전문가 구성방법을 보면 구조안전 분야, 건축설비 분야, 감정평가 분야에서 6명으로 1개 반을 구성합니다. 현재 안전진단평가단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거의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재범 위원 7월 1일 이후에 서울시에서 다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때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냥 손놓고 가져가라?
○주택과장 백철 지난번에는 주촉법에 의해서 구청장 권한이었지만 각 구에서 전부 협의에 의해서 서울시에 올려줬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7월부터 시행되면 서울시에서 가져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놨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서울시로 안전진단평가 업무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박재범 위원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해 놨으니까 가져가겠다는 것이냐, 그냥 무대책이냐 이 얘기를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아예 그것에 대한 복안이 있느냐.
○주택과장 백철 지금까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이해관계라든지 운영 면에서 크게 마찰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져간다 라면 막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김철한 위원 그 명단을 좀 주세요.
○주택과장 백철 안전진단평가단 명단은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보안유지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로비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정보공개법에 저촉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백철 지금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보안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명단을 한번 보시는 것은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명단을 서면으로,
○김철한 위원 답변 확실히 하시라고! 정보공개법에 저촉이 되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백철 비공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요청을 하더라도 저희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정보공개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백철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법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보다 더 이권을 갖고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전부 주민번호 같은 것을 삭제하고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일반개인의 로비 그런 염려도 있겠지요. 그런데 구정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한테 자료를 정보공개법에도 하도록 되어 것을 안 준다 라는 것은 굉장히 월권 아니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령대로 답변해야 돼요. 그것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주택과장 백철 굳이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서면 답변 드리겠지만 그것을 공개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철한 위원 구의원이 요구하는 것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백철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새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저희 상용인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 상용 노조회에서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그 인상분입니다.
○원내선 위원 몇 % 인상됐습니까? 지금 거기 뿐만 아니라 당초보다도 이번 추경예산에 인건비가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는데 이번에 몇 % 인상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정확하게 그 기본 임금인상은 일당 2만 7,5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근속수당이 1년차 5,000원에서 6,000으로 인상됐고 이것은 전구 상용인부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 지구단위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라는 데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종전 건축법의 도시설계구역, 그리고 도시계획법의 상세계획구역을 통합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칭해서 지금 현재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당해 지역을 개발과 관리가 지속 가능하도록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입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올림픽대로, 송파대로 등 10개 구역에 약 20만㎡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 건축법에 의해서 작성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조경 등이 현행 법령에 맞지 않고, 또 도시기능을 조금 활성화하고 미관을 개선하고자 장기적인 계획을 다시 세울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게 되었고, 또 그 동안에 여건이 변화되어서 49만㎡를 추가로 지정하는 용역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 10년 내외의 기간동안 나타날 여건변화를 고려해서 용도지역의 지구 및 지정을 변경시키고 도시기반시설계획이나 가구 및 건축물의 용도, 배치, 건축선에 관한 사항,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교통정리, 공원녹지 등 전반적인 도시관리계획을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설계하는 그런 과업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5억 2,000만원 정도로 잠정적으로 기본 용역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2001년 국토계획표준품셈에 따라서 저희들 면적을 대입해 보니까 약 한 5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선 2억 6,2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 동안에 왜 이렇게 늦어지고 사업이 시급함에도 못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했고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올 2003년에도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10억 편성한 중에서 강북을 우선해서 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돌아오지를 않고, 그리고 자치구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또 예산에 크게 반영을 할 것 같아서, 또 저희들이 시급한 사정이 있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철도부지 용역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학술용역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5월말 되면 용역안이 나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안이 나오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님.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요즘 시장 형성을 해 주면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도망갈 수가 있는데 우리 구청의 과장님들 그 팀에서 일주일에 몇 번이나 단속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시장 골목골목에 정식허가는 아니지만 상인들을 위해서 가게 내준 그런 곳이 있죠? 그리고 옆에는 건물주가 있고. 그 골목사이에 인정해 준 라인보다 과일 박스 같은 거 하나씩 더 놓고 건물 쪽에서는 옷걸이라든가 자기네들 그릇 같은 것을 더 놓아서 도로에 무척 장애를 줘요. 그리고 일방통행라인을 전부 그어 놓은 장소에 엄연히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삼각대라고 그럽니까?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갖다 놓고 아스팔트에다 박아놓고 쇠고랑을 채워 놨어요. 자기네들 차 대려면 열쇠를 따고 이것 밀어놓고 차를 대고 아예 다른 차 못 대게 그것 것도 지금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새마을 쪽에 보면 1단지 쪽에서 건너와서 신한은행 골목길이라든가 거기 가 보면 많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역에서 들어가는 새마을시장 골목은 사람이 지나다닐 수는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단속해서 끌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다닐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 여기에 한가지 부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도시 인도 변에 그런 일반상가에서 도로를 점유 해 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바깥에다 적치를 해놓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어떤 도로 점용료를 받고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인지, 받지도 않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요, 그 지역은 우리 7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불법택시가 많이 주차되어 있던 한울식당을 포함해서 한 2, 3개 상가가 상당히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불법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정비를 하게 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색이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사람 다니는 도로가 약 한 3, 4m되는 도로인데 지저분하게 그런 것을 방치해 둔다면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 불결하고 또 위생에도 안 좋게 보입니다. 정비를 하시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바로 합시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건설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일반주거지역세분화계획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7시 36분)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4항 일반주거지역세분화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108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심의한 바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과 재산권에 관계되는 안건이라 의회의 의견과 구민의 민의수렴을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일반주거지역세분화추진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도시계획 관련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의 입지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 10월 용역이 발주되어 그 동안 조정과 협의를 거쳐서 주민 공람공고 등을 마치고 지난 2월 25일 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추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3월 12일 구의회 간담회를 통해 보고와 의견청취를 한 결과 모두 37건의 주민과 의원님의 청취를 수합하여 의견청취안을 마련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을 존중하여 일반주거지역 세분지정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의견을 통보해 주시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상정하여 우리 구가 원하는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차 설명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제시를 많이 했고,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주민들 민원을 많이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1차 회의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제시한 것하고 주민들 민원 받은 그 부분이 반영이 됐느냐 반영되지 않았느냐 그것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영됐으면 사실 회의 시간절약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을 듣고 그게 반영이 됐으면 회의를 종결하고 만약에 더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추가로 질의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의견 제출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확인도 해보시고 우리 박성해 도시정비과장님이 본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제출 해 주신 것하고 주민 여러분들이 또 서면이나 구두로 제출하신 모든 것을 다 합해 보니까 블록단위라든지 이렇게 해서 3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37건 전체를 의견으로 청취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도시계획위원회나 최종 조정안을 마련해 가지고 서울시에 보내게 되는데 모든 안을 다 보내는 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 중에서 한 3건 정도가 소 필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적인 의견에 너무 동떨어진 그 3건 정도만 위원님 배부해 드린 도면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떨어져서 논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안을 조정하는데 참고를 해 가지고 그 동안 수렴한 안은 모두 서울시로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그러면 그 세 가지가 현재 여기에 어느 것인지 확인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그 3건은 가락동 15번지의 14호 현대골든빌라 가동302호인데 그것을 2종에서 3종으로 요청으로 했는데 그것만은 올리기가 곤란해서 지금 반영을 안하고 있고요, 반영을 안 했다기보다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여동 28번지 쉽게 말해서 지금 이게 자동차 공영차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3종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저희들 사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할 일이 있어서 우선 여기에 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여동 30번지, 546번지, 547번지, 251번지, 258번지 일대를 2종 7층에서 2종 12층으로 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이 당초 1종이었던 데를 2종 7층으로 올렸거든요. 바로 그린벨트 경계 지점입니다. 당초에 1종이던 것을 2종 7층으로 올렸는데 그것을 또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데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것은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3건입니다.
○김철한 위원 그 3건 이외에는 지난 번 회의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전부 표시하고 조정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조정이라기보다 일단 저희들이 표시하고, 이 의견청취안을 가지고 자문을 받고 다시 이 의견청취안을 ‘이런 안을 우리 구는 원한다’하고 본청으로 보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그러면 1종은 없어지고 2종 1급과 2종 2급만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네, 주거지역으로 집이 있는 데는 1종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그러면 2종 1급과 2종 2급, 3종으로 3가지만 그렇게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아니, 그런데 1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공원이나 학교라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그러면 주거지가 아니면 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 들었는데 풍납2동에 219번지 미성아파트, 220번지 신동아아파트, 251번지 토성현대아파트 이것이 3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2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3종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역은 다 여기 있는데 이따가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토성 내부에 1종을 2종으로 해 달라는 내용과…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그것은 다 반영되었습니다.
○심언도 위원 2종 12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7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아파트 말씀입니까?
○심언도 위원 아니, 토성 내부…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토성 내부는 대부분 1종이었던 것을 2종 7층으로 조정했습니다.
○심언도 위원 세 번째는 풍납동에 336번지, 337번지, 338번지, 339번지, 405번지, 406번지, 407번지, 408번지, 409번지, 410번지, 411번지, 412번지 2종 7층을 2종 12층으로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청해 왔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그것이 410번지 일대 아닙니까?
○심언도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심언도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해 준 것은 그렇게 3종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저 도면에는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심언도 위원 이것이 3종으로 되었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예.
○심언도 위원 두 번째 것은 2종 7층으로 되고요?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그렇죠. 풍납동에 1종은 전부 2종 7층으로 했습니다.
○심언도 위원 세 번째 질의한 410번지 일대는 2종 7층인데 2종 12층으로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410번지 일대는 3종이고요, 아까 2종 7층에서 2종 12층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 관련 업무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재 무 과 장이기헌
지 역 경 제 과 장김기원
세 무 1 과 장박신규
세 무 2 과 장성기충
주 택 과 장백철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남대현
교 통 관 리 과 장권오철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부결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