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1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조례안
3.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성희 의원 발의)(이혜숙‧윤영한‧나봉숙‧윤정식‧한상욱‧조용근‧김장환 의원 찬성)
3.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한 건,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한 건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광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여성보건휴가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현재 생리와 관련된 무급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특별휴가 조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반영사항으로써 안 제18조는 신규임용자, 장기재직자 사이에 연가일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4년 미만의 재직자의 연가일수를 15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 안 제19조제1항제3호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최초 1년의 육아휴직기간만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 부모 모두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안 제24조제4항은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5항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 정 기간 동안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모성 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또 안 제24조제17항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등의 공식행사, 또는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외에도 자녀의 병원 진료라든가 예방접종에 동행하는 경우에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사항 이외에 여성공무원의 권리보장을 위한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4조 특별휴가 제3항은 여성보건휴가 중 생리와 관련된 무급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여성보건휴가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복무 조례 주요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연가사용 활용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며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안 제18조는 신규임용자 등 저연차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재직기간 별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부족한 연가로 인해 병원진료나 하계휴가 등 기본적인 연가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9조는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의 계산 방법을 연·월·일 수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육아휴직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5항의 연가 당겨쓰기 사용 가능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내용에 맞춰 재직기간 별로 세분화하였고, 안 제21조에서 연도 중 휴직하거나 퇴직, 또는 임용되는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연도의 연가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연가일수 공제사유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5호는 기존 공가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결핵검진 등이 필요한 경우 공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가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4조는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확대 등 복무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년차 공무원은 휴식권을 보장하고, 저출산 시대의 출산, 육아 등에 따른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에서 보면 공가사유확대에서 결핵검진을 공가사유에서 추가한다는데 그것하고 불임치료시술 휴가명칭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횟수에 관계없이, 한정되어 있는 횟수가 아니라 관계없이 다 인정을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문재 위원께서 생일날 휴무제도로 조례가 바뀌어서 1년에 연가가 하루 늘어났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현재 연가 내용은 어떤지? 물론 저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대비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하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확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보니까 제24조에 현행은 특별휴가 해 가지고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이것을 유급으로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임신을 했을 때 휴가를 받는 거는 유급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고, 이렇게 된다면 한상욱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타 기업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디테일한 질문이긴 하지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젊어도 생리가 없는 분도 있고 나이가 들었어도 있는 분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남성들에 대한 대우는 없는 건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리 같은 모호한 기준, 그러니까 각 개인의 신체 기준에 따라서 이게 나이 차이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공무원 권리 확대, 여성보건휴가 확대인데요. 현재 무급에서 유급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어딘지 알려주시고요. 어느 어느 지자체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급으로 확대가 된다면 여성공무원 중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혹시 발생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일정 이상 나이가 됐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도 함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세 이하든 5세 이상이든 미취학아동은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두고 출근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공무원도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과 기간 24개월에 1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규 임용자,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가 확대돼서 1년 미만의 경우 지금 11일이니까 5일이면 일주일 정도 더 늘어나는 거고, 6개월 미만은 8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2주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기존에 저연차 신규 공무원들이 최근에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말 그대로 연가보상비가 더 늘어나는 건데 만약 이분들이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 금액은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고요.
동에서 보면 찾동간호사 같은 경우도 온 지 불과 몇 달 안돼서 휴직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먼저 연가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나 제가 염려하는, 우려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신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석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확대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65년생 이하로 계산했을 때 약 8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나가는 비용은 아니고 계산된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 지자체는 지금 4개 광역단체 부산, 광주, 충남, 전남이 유급으로 하고 있고요.
8.7억 원이라는 게 올해 2019년도 예상액입니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연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연가, 연차 구분도 사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연차는 사용하지 않고 연가, 공가, 병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연차라는 말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문재 위원님께서 5월에 조례 개정을 하시면서 생일특별휴가를 1일 줬는데 이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타 기업의 생리휴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유급, 무급 조항 없이 생리휴가를 간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없고요.
여기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급에서 무급인가를 설명한 내용도 있어요. 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과장님 이거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구에서 특별히 타 구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건지, 우리구의 특별한 뭐가 있어서 하는 건지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윤정식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65년생 이하라고 그러셨죠. 65년생이면 지금 나이가 55세예요. 그런데 65년생 이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성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무조건 다 준다. 이건 좀 문제가 있고 예산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구에서 어떻게 분별해서 할 건지, 65년생 이하는 다 준다고 하면 그건 좀 잘못됐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필요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여성이면 다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타 기업에서는 유급이 없어요. 근로기준법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대기업은 파악을 못해봤고, 일반적으로 아까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에 다니고 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연차휴가는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생리휴가라고 해서 유급을 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만 준다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가지고 그렇게 안 주고 있는데 우리구만, 공무원들만 주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이 몇 개 있고 지자체가 몇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일반국민들 하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을까요? 또 남녀 차별을 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생식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명확하게 둘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냥 65년생 이하는 무조건 준다, 이건 좀 아니라는 얘기죠. 여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니까요.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어요.
특히 송파구, 제가 매번 이런 얘기할 때마다 타 구보다 조금 복지가 좋잖아요. 우리 송파구가… 강남, 서초보다도 더 좋아요. 출산장려금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께서 유급을 한다 해도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해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65년생 이하는 준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인 양심에 따라서,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부산, 광주, 충남, 전남은 시행을 하고 있고 지자체는 55개 지자체가 유급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총 지자체가 몇 개죠? 몇 %가 하는 건지 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지에 대해서는 내부고객 즉 직원, 공무원들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는 복지가 돼야지 외부고객 즉,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만족시켜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최대한 직원, 공무원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65년생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65년생 이전 64, 63, 62 이렇게 되시는 분이 현재 재직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인지 하고요. 혹시 이분들이 이게 유급으로 됐을 때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저는 우려가 돼갖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 개인의 신체적인 것은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오로지 연도순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소외받는 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불임치료휴가하고 여성보건휴가 일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불임치료, 특히 난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겠죠.
치료 하는데 대충?
그런데 하루에 한해서 유급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은 상위법을 따라가면서 왜 이런 것은 상위법을 안 따라가요?
생리휴가 자체가 남성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혜택이므로 일부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생리휴가의 논란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 주 5일 40시간 제도를 그냥 적용했다. 그냥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주 5일 40시간 제도를 적용하면서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꾸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시행하다가 안 했을 때는 말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복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다가 안 주면 난리가 나는데 줄 때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많았던 것을 지금 우리 구에서는 다시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것도 지급하는 대상자가 모호한, 그러니까 명확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65년생 이하 준다’ 이렇게…
지방공무원 복리 조례 개정 관련해서 지금 다른 것은 의견이 일치가 되는데 24조 제3항 여성의 생리에 관한 무급 단서조항이 좀 문제가 되고 또 기준의 모호성, 그리고 윤정식 위원이 얘기했던 연령 64년생, 63년생들의 기준에 이탈된 사람들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소외감 그리고 신체적인 생리적인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이가 64년생, 63년생들도 생리를 할 수 있는 불균형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성 역차별의 문제가 있어요. 남자공무원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고, 지금도 이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미 논란거리가 됐던 문제를 다시 재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까요.
송파구에 남성 직원들이 4.5%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 이분들의 여론조사는 해 보셨나요? 이 조례를 통과하려면 논란거리가 있었잖아요. 일단 남성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여론조사나 남성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혜택을 줄 게 없는데 그런 것은 해 보셨는지?
제가 총무과장 할 때 합법노조가 되면서 노사가 단체협약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2018년도 단체협약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서 노조 측에서 요구한 것들이 이 복무조례에 나와 있는 무급조항을 유급으로 바꾸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이 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65년생은 인원을 산출해 내기 위해서 한 거지 65년생이라는 기준은 없고요. 65년생 정도 되면 다 팀장급 이상입니다. 저희도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 많은 특별휴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급들 거의 사용 안합니다. 다음 날 대체휴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업무량에 따라서 하는 거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석 과장님께서 두 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사실은 애가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다 쓰지는 않더라도 일단 보장해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휴직하는 경우에 연가사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휴직하는데 상반기에 하반기 것까지 당겨서 연가를 다 썼다면 당연히 정산해서 계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논란거리가 됐던 건 제24조3항에 대한 여자공무원들의 생리 하루에 대해서 무급을 유급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정점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어쨌든 지금 보면 김장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방향은 여성의 권리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확장하는 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논란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이 모호하잖아요. 정확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규정을 정해서 오시고 그리고 또 4.5% 있는 남성공무원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한번 해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보류를 하는 건 어떤가?
이게 당장 급하게 이번 달에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말썽의 소지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남성들과 여성들은 생식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남성들은 이해를 못해요. 저희들이 생리기간 동안에 많이 아프다고 해도 남자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아픔이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편차가 있으니까 다르겠지만 정말 생리통이 심하면요, 저희들이 생리기간을 3박4일 정도 하는데 일상생활을 못하게끔 굉장히 생리통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기준을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많은 예산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남성들한테 조사를 하면 남성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죠. 생식구조가 다르니까요.
과장님, 남성공무원들도 결혼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남성공무원들도 지금 공무원 들어오려면 나이가 있잖아요, 20대 후반이에요. 여자친구, 애인 다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 놓고 정확하게 외부에도, 지금 일반기업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명확하게 해놓으면 저희들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규정을 정해오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상징적으로 서울시 전체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복지측면에서 진행되고, 또 노조의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혜숙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준에 대한 모호성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다음 달에 올려도 늦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해야 됩니까?
여성들의 인권신장과 남성 부분들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의 휴가가 열흘로 늘어났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남성들은 보완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그 소지를 없애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해 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한 달 차이로 꼭 이번 달에 해야 된다,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25개구 중에 처음이잖아요. 다음 달에 해도 처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달에 해도 처음이에요.
제 말 뜻을 이해를 하셨을 텐데 왜 자꾸…
이 조례라는 것은 법이에요. 특히나 이 조례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조례란 말이에요. 구민들한테 해당되는 조례 같으면 안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근거를 남겨두자는 말이에요.
일부 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성희 의원 발의)(이혜숙‧윤영한‧나봉숙‧윤정식‧한상욱‧조용근‧김장환 의원 찬성)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67회 정례회에서 논의를 하였으나 더욱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제269회 임시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번에 2조 정의에 관해서 광범위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상위법에 따라서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축소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정의를? 그것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6조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저번에 얘기할 때도 임기에 관해서 얘기가 좀 있었어요. 위원들의 임기제한을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례를 만든 발의자님의 취지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4조 지원 부분에 관해서요.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1,200만원이에요. 우리 구에서 나가는 이분들이 행사를 할 때. 그런데 그게 행사가 1년에 4번인가 하는데 300만원씩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수자, 또 보유자 꽤 말이 복잡해요. 저희들은 익숙지 않은 거라서. 그런데 이분들이 강의를 하고 가르치러 나갈 때 여비 그러니까 교통비나 식비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14조 지원에 최소한의 경비, 쉽게 말해서 여비라든지 식대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수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2조 정의에 관하여 너무 광범위하다 축소가 가능한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는 일단은 서울시나 문화재청에서 일단은 지정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범위에 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확대를 할지라도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나. 일단은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서 임기에 관해서는 조례에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부분에 관하여 사업비 1,200만원 1년에 4회 정기공연 시에 1회당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자, 보유자 등이 출강을 했을 경우에 여비나 급양비, 교통비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지,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송파산대놀이는 우리 구를 빛내기 위해서 출강을 하시거나 노력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는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 주신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거기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사무실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과장님,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검토를 해서 다시 게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산대놀이가, 제가 겪은 거예요. 행정은 처음 해 봤으니까, 이 상임위에 들어와서.
이 산대놀이에서는 왜 자기가 자꾸 주인의식을 갖고 보면 옆에 엇비슷한 뭐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하고 어울려서 가지 않으려고 하고 왜 자꾸 돌출된 행동을 하려고 하죠, 이 산대놀이에서는? 특별한 뭐가 있나요?
누리마당이 당초에 건립할 당시에 우리 송파의 무형문화재인 송파산대놀이의 전수역할을 위한 공연을 하기 위한 송파산대와 송파다리밟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어졌다고 그분들은 보는 겁니다. 사실 취지는 처음에도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누리마당이 만들어질 당시에 산대놀이가 거기서 자리를 잡고 저희한테 넘어오기 전까지는 산대놀이가 거의 누리마당을 관리 차원 쪽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 송파민속보존회라고 하는데 민속보존회에서는 자기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또 옛날에 서류를 보면 시에서 관리할 때도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옛날서류도 복사해서 갖고 계시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 쪽으로는.
그분들을 의원님들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송파의 고유 무형문화재인데 저희가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전수자, 이수자 이런 분들과 협조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무형문화재 보전 전승 및 관광자원으로 송파구에 연계‧활용하신다고 하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이고요.
지난 제276회 정례회에서도 6조4항 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계속 연임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1회 연임으로 가는 걸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 중에 명 수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 과장님하고 인금철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공연과 관련해서 교통비 등 여러 가지 경비의 필요성을 제14조에 지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셨는데 이미 제14조에 보시면 지원에 관해서 각 호가 있고, 거기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제14조3항을 보게 되게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지난 제267회 정례회를 포함해서 이번 제269회 임시회에서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더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이정희 일자리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 재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의거 우리 구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서 사회적경제 지원 수요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취지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내용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와 정책연구개발,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기업 발굴, 노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 지원, 또 지원센터 입주자 및 시설물 관리·운영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민간위탁 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 사회적경제 지원 분야 전문 인력을 갖추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한 후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2020년 1월 1일부터 3년간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구민의 소규모 창업에 관하여 준비단계에서부터 성장단계까지의 전반적 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선 구청에서 사회적기업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 실행을 한 번 대비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청의 실질적인 실행안을 한 번 보고 싶고요. 두 번째, 전년도, 전전년도 상황을 실행하고 대비한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만 위탁으로 끝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구에서 우리가 운영하면 실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장단점 내용과 위탁했던 전전년도 대비를 해서 실질적인 운영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대비표를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기금, 이정희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총 얼마죠, 여기 위탁하는 금액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뽑아서 올려보면 무슨 과, 무슨 과 쭉 검토를 해 봐서 그 인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우리도 판단을 해보고 적절한 디스커션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꼭 지적하고 결정만 내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걸 결정하고 나서 확인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많이 걸리지 않으면 대략 아웃라인라도 정해서 디테일하지는 못하더라도 구도를 잡는데, 시간이 됐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정례회 때도 저희가 나가서 직접 현장답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센터장은 어떤 법인의 마인드와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센터장 정도는 새로 바뀐 데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자세히 검토를 해서 낼 예정입니다.
여기 위탁시설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것은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시설은 1년 기본에다 플러스 1년 해서 최장 2년까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현황을 보니까 위탁사업이 2년, 2년, 3년, 3년, 이번까지 하면 네 번째잖아요. 그런데 여기 재정 조직운영에 외부지원금을 보니까 3개년으로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억 정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다이렉트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하고, 보니까 또 2019년 전반기, 하반기에도 추가지원 예정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사업장 코끼리카페가 거기에 있다 보니 거여·마천동에 성내천을 걷는 분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는 어느 정도로 되어있죠?
좀 이따 답변을 하실 때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나중에 답변 들으시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신지요?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이정희 일자리정책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전년도와 전전년도 어떻게 실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의 7쪽을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난 3년간 운영한 것을 경영평가 해서 넣은 겁니다.
여기 보면 시설에 대한 것, 재정에 관한 것, 프로그램에 관한 것 전부 나와 있는데 일단 시행했던 내용을 표로 보시려면, 15쪽을 보시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7쪽부터 3년 간의 경영평가를 해본 겁니다. 15쪽에 보면 컨설팅이라든지 세미나를 했던 내용을 정리해놓았고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것도 인력 몇 명을 어떤 수준의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것에 따라서 직영에 있어서 효과성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센터장이 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저희가 센터장으로 직접 했을 때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못해도 6급 상당은 해야 하는데 6급 상당의 공무원을 뽑으려면 최고 연봉이 7,300만원, 하한가가 4,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분 월급이 350만원, 시간외수당 이런 것을 다 합쳐서 35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센터장을 저희가 시간제로 해서 채용을 하려면 이 돈으로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분이 다른 데에서 직영을 하는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일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5명이 파견 나가…
그래서 예산이나 효율성을 따질 때 민간위탁 하는 것이 훨씬… 여기 6,100만원에는 교육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업을 하면서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과장이 실행 정도는 밑에 팀장들이나 직원들과 협의해서 실행을 한 번 잡아보고 그 수준 안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 원래는 맞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기준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오히려 직원보다도 더 많이 받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19년도에 금액을 올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 입주 기업 종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자료 드렸습니다.
4개의 사무실에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창업인큐베이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1개, 협동조합이 5개, 일반창업이 11개 이렇게 해서 17개 사하고 4개 사하고 21개 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이윤은 저희가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한 기업들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수준은 책상 하나만 두는 창업인큐베이터는 사실 열악합니다. 책상 하나만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4개 사무실에 공간이 있어서 근무하는 경제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맘이랜서’ 같은 경우는 퇴실이 예정인데요. 사무실을 더 큰 것을 얻어서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서 서울시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참고로 ‘테스트웍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 사회적경제센터에 입주했던 기업입니다. 문대통령이 상반기에 유럽 순방을 하셨는데요.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순방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같이 동행 순방할 정도로 많이 커서 서울시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업들을 계속 육성하는 게 센터의 임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금 중에서 외부지원 받는 3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돈이 아니고 센터 자체 내에서 공동모금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재작년 해서 총 3억을 따왔고요. 각각 1년씩인데 올해는 상반기에 6,000만원을 이미 지원을 했고, 나머지 4,000만원은 일정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16쪽입니다.
사업명이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해서 매스컴에도 몇 번 나왔거든요. 취약계층 선정을 해서 집 정리도 해 주고, 소독도 해 주고, 집을 고쳐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카페 이용자가 많은데 주차장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주차면수는 7대인데요. 일반 차량이 5대, 장애인 차량 2대를 배치해 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따로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곤란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조금 갖춰주고 그랬으면 주민들도 더 많이 이용하고, 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직원 주차, 이런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여서요.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마쳤습니다.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에 있어서 5페이지 노무, 회계나 마케팅, 교육, 홍보 이런 쪽의 입주자들이 지명도가 있나요?
물어보기가 좀 애매모호 하긴 한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자리정돈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문화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롯데물산 외 4개의 롯데계열사가 우리구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및 지역문화 증진을 위해 한성백제문화제에 4억 7,000만원, 야외음악회에 5,000만원의 기부금을 지정 기탁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기부금물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송파구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부금으로 접수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 기탁 받은 한성백제문화제 사업비 4억 7,000만원, 야외음악회 5,000만원을 수입·지출할 수 있도록 2019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변경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송파 관광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롯데물산 등 5개 계열사가 한성백제문화제와 야외음악회를 위해 기부금 5억 2,000만원을 지정 기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금년 1월 롯데물산에서 지정기탁서를 제출하여 송파구 기부심사위원회와 8월 송파구 통합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지정기탁금 5억 2,000만원 중 4억 7,000만원은 한성백제문화제, 5,000만원은 야외음악회 행사의 일반운영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금을 우리가 요청을 안 했겠지만 기탁금을 매년 이렇게 롯데물산 외 계열사에서 우리 송파구에 기탁을 하는 걸로 아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정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특정금액을 지역을 위해서 기부하는 제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구에 특정 일부금액을 기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로써 롯데물산 외 계열사에서 우리에게 주는데 이게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한성백제문화제를 비롯해서 석촌호수 벚꽃축제 기타 등으로 쓰는데 별 문제는 없나요, 충분히 쓰나요?
잠실관광특구협의회라고 기존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청에 속해 있는 단체가 아니고요. 민간으로 구성된 하나의 법인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심의는 구청에서 전혀 노터치인가요, 잠실관광특구협의회는? 그냥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먼저 민선 6기에서는 사실 사무실도 제공을 하고 그랬는데요. 민간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자생력도 키우기 위해서 지금은 그런 지원체계가 안 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우리 관광특구 안에 예를 들어서 방이맛골에 200~300개의 업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회원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 중에서 별도로 임원들도 선출돼있고 그렇게 해서 자생력도 키워가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 협의회장이 구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 박성수 구청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그런 건 다 없어졌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신 자료 변경안 11쪽 하단에 보면 기탁금 사용목적과 용도에 혁신교육지구 활성화 박람회로 3,000만원이 예산편성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관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진로상담 같은 것을 하는 박람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죠.
교육협력과 소관인데요.
금년도에 혁신교육박람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사실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부금 들어오는 거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탁 내용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전부 기탁하신 금액이 7억 5,000만원이에요, 올해.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역문화 활성화 기탁으로 해서 위례동 야외음악회로 5,000만원인데 이게 2017년부터 계속 지원해주신 걸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역문화 활성화인데 물론 위례동이 개청되면서 계기가 됐겠지만 다른 동도 돌아가면서 하는 건 그분들이 정해서 주시는 건가요, 롯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위례동이 처음 개설이 되면서 그쪽 지역이 조금 떨어져 있고 잠실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한성백제축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외된 거리감이 있고요. 그런 이유로 처음 신설되는 동이다 보니까 지원하는 음악회가 개설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을 가지고 다른 동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형평성 있게 가면 좋을 듯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례동 가는 것도 적극 찬성인데 지금 3년째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 두 번이든 세 번에 한 번씩 말하자면 지역구별로 한 번씩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방안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롯데에서 기탁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면 이게 보니까 벚꽃축제고 하시는 데다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그쪽으로 말씀을 드려서 변경도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왜냐하면 거여‧마천에서도 롯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모든 지역에서 영화도 계속 롯데월드몰 가서 봐요.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에 맞춰서, 왜냐하면 위례동 계속 하시면 그것도 좋은데 멀어서 더 잘 오시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행사의 형평성에 맞게 하시는 것도 구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잠실롯데월드는 저희 지역구입니다. 한상욱 위원님과 같은 지역구인데, 특히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풍납동 같은 경우도 바람들이행사도 있고 풍납2동 동민의 날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쓰는데 어떤 형평성도 중요하고, 그쪽은 시설도 괜찮아요. 솔직히 이번에 3,800억짜리 도서관도 동남권에 유치도 되고 해서 굉장히 동네 분위기도 좋은데 풍납동 쪽은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조금 쪼개서 5,000만원 정도 나눠서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외의 동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여동이든 마천동이든 풍납동이든 지역별로 동축제들이 현재는 안정적으로 다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금액과 똑같지는 않지만 골고루 배분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단지, 위례동 쪽은 다른 축제가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그쪽 지역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지나가서 잘 정착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과장님의 고유의 권한이잖아요. 거기서는 지정기탁으로 딱 ‘위례음악회다’ 라고는 내려 보내지 않잖아요. 축제진흥예산으로 내려 보내니까 목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그런 특정지역에 약간 떨어져 있고 롯데에서 거리감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어 있어서 위례동 쪽은 그나마도 당초부터 협의가 됐기 때문에 수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일반 동에 나눠서 쓰겠다고 그러면 그 기탁금에 대해서 약간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례동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혼날 일인지는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공평하게 위례동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고 3년째 계속 이 금액이 갔다고 그래서 이게 롯데에서 지정해서 오는 게 아니면 그런 방안도 과장님 쪽에서도 롯데 측에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성백제문화제 4억 7,000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성백제문화제 시에 동명제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나 잡힐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금 동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기범 문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처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윤영한 윤정식 이혜숙 나봉숙
한상욱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영자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인금철
행정안전국장이희병
일자리정책담당관이정희
문화체육과장김기범
역사문화재과장이창수
총무과장이광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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