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5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최상진 의원 발의)(이강무·김영심·장종례·김행주·곽노상·장원만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진 의원 발의)(이강무·김영심·장종례·김행주·곽노상·장원만 의원 찬성)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최상진 의원 발의)(이강무·김영심·장종례·김행주·곽노상·장원만 의원 찬성)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목받으며,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를 통해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가이드라인의 마련과 관련된 내용을, 안 제8조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주차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무단방치 금지에 대한 내용을, 안 제11조에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안 제12조에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안 제13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안전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우리구에서도 2021년에 사고 57건, 부상자 62명을 발생시킬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법안이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만큼 적극적인 방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최상진 의원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4개의 조문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 및 송파구청장과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과 이용안전을 위한 추진방향을 담은 이용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범지구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22조까지는 주차시설 설치 근거와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 및 사업 추진 시에 송파구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제14조까지는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이하 “구민”이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3조 책무에 이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보다는 오픈돼있는 제1조 목적에 들어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2조에서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하고 가, 나, 다 목으로 돼있잖아요. 거기 안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라는 지문이 들어갔으면 더 디테일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드린 게 ‘다’목에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에 대한 거, 그 세세한 거, 파스(PAS) 온리인지, 또 쓰로틀인지 이런 거 무엇인지 좀 답변을 구체적으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3조 책무에서 2항에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용자의 안전의무 라는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 제 생각에는 이용자 준수사항도 조항에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9조 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지하철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의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지원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10조 무단방치 금지 등 2항에 보면 ‘구청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 법령을 게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몇조 몇항에 의거해서 이거를 이동보관에 들이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고요.
또 제11조, 이게 조례라는 것은 주민들이 보기에 가독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술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 너무 짜깁기가 디테일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특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데 매년 1회라든지, 1회 이상이라든지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4조에서 7조까지 항을 ‘추진을 위해서’라는 거가 들어가 줘야 이게 이 항에 의해서 실태조사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구체적인 항목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답변받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님 조례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용 이동장치, 퍼스널 모빌리티, 일명 약자 PM이라고 하는데 이 PM은 배우기가 아주 쉽고, 친환경적이고, 투자 비용 대비 효과도 크고, 좁은 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현대사회에 필요한 교통수단인데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익히 널리 알려져 있는데 최상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또 젊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는데 안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받게 되면 특히 보행 중에 보도를 침범했을 경우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해당이 돼서 보험 및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에 관한 부분들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빠져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12대 중과실이면 형사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행자를 다치게 했을 때 보험이 없으면…
그래서 자전거도로나 이런 데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속도 때문에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80㎞도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보통 25㎞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송파구만은 한 20㎞로 천천히 다니자. 빨리 다녀서 문제지. 제동이 안 되거든요. 자동차도 아니고 자전거도 아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 가지 이것은 제안인데요. 여기 조례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PM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자동차에 보면 요즘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차가 옆에 오는지 안 오는지 보행자가 전혀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가상 엔진사운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내진 않지만 일부러 차 소리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동PM에도 속도가 많이 나면 일종의 소리를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멜로디 사운드를 적용해서 보행자하고 접촉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것도 새로운 제안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10페이지에 보면 예산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하고는 관계 없지만 거치대에 관해서 10페이지에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는데 거치대가 많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도로에 난잡하게 많이 늘어져 있는 볼썽사나운 PM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치대를 많이 해놓으면 당연히 여기에…
그래서 예산에 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560만원, 구비죠. 그다음에 시비로 850만원 예산이 올해 되어 있는데 향후에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항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공포된 중랑구까지 총 서울시의 20개 구에서 공포된 조례, 그리고 경기도 22개, 부산 7개 구 조항을 살펴봤는데요.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조항은 없더라고요. 이 9조 주차시설 설치 조항에 들어간 조항의 근거를 알고 싶고요.
물론 주차시설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서 사실 대여사업자의 의무가 조금 더 강조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다른 자치구에서는 주차 설치에 관한 조항이 아예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보니까 많이 고민하시면서 만드셨다는 게 보였고요. 지금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전동퀵보드죠. 사용자도 많이 증가하면서 대여사업자도 여러 개로 증가하고, 그리고 길거리에 보면 많은 퀵보드가 방치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조례가 제가 또 보니까 필요하다는 게 얼마 전에 문현초 근처에서 등교 시간에 어린이안전사고가 한 번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발생한 이후에 사고 낸 사람이 도주를 하면서 그냥 아이도 크게 다치지 않고 해서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았는데 우리구에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안 제11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방법적인 측면과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비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4조, 5조 보면 안전계획 수립과 시행과 관련돼서 연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11조에서 실태조사 관련해서 비용이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그 내용과 관련돼서 질의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검토보고서 13쪽을 봤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먼저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원동기 면허증. 면허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무면허운전일 때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고, 16세 이상만 운전이 가능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구속력을 가진 상위법규가 많은데 이 조례 서술어들을 보면 구속력이 없어요. ‘할 수 있다.’, ‘노력한다.’ 정도.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은 구속력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주체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뒤에 제8조 같은 것을 한번 봤어요.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누구에게 홍보를 실시해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행자를 위함인지, 보행자가 안전을 위함인지? 이게 주체가 누구인지 설명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되어 있는 이유를 봤더니 서울시 조례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위조례를 그대로 보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사항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 그 뒤로도 몇 가지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래서 서술어를 쭉 봤는데 ‘해야 한다.’가 맨 앞에 ‘목적으로 한다.’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수렴하여야 한다.’, ‘추진할 수 있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실시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거꾸로 보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 끝까지 맨 마지막 것까지 봤는데 마지막 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행히 그래도 14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해놓았는데 그 앞에까지는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정말로 꼭 필요하다면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 범칙금이 벌써 안전모 착용 안 하면 범칙금이 나가는데 우리는 안전모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 조례가 송파구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고요.
저는 50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는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방금 말씀하신 신영재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뒤쪽에 13쪽에 보면 관계된 범칙금이나 이런 게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되게 애매모호하게…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나 퀵보드를 타는 분들 보면 연령대가 젊어요. 어린 친구들이 보고 범칙금이 얼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퀵보드 같은 경우는 2만원이고 자전거는 1만원이거든요. 이거를 안 하게 되면 불법이에요. 불법이어서 제가 여쭤보니까 이것을 상시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거리를 나가 보면 자전거를 탄 친구들도 거의 안전모를 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퀵보드, 자전거 안전모를 안 하게 되면 불법이다 하는 것을 2만원, 1만원 이런 범칙금 같은 것을 명시를 해서, 정말 안전모를 쓰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칙금도 있다고 해서 강하게 어필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아니면 이용자들이 꼭 지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신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위원님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동장치에 관해서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범칙금과 모든 부분에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위반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고, 우리 송파구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어떻게 안전을 지키자 하는 취지의 조례 같아요. 그러다 보니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제2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3조의 책무에도 제3조2항에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저희가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범칙금을 주고 이런 것을 과태료를 먹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 관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하자는 조례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가요, 과장님?
사업추진 1항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항을 보시면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우리 송파구에서 법인이나 단체가 구성됐어요. 이 사람들이 안전하고 이런 단체를 구성해서 홍보를 할 때 이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뜻인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꽤 늘어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에 또 이렇게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규정과 준수사항을 제도화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거의 질의하셨는데, 제5조 사업추진 1항에 보면, ‘구청장은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1항에 명시해놓고 어떤 제재나 규제를 할 수 있을까요? 좀 양면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놓고 통학로 등하굣길에 그냥 무질서하게, 이렇게 바르게 세워놓은 게 아니라 이 이동장치들을 보면 엎어놓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제재나 규제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의문스럽고요.
또 아까 제9조 주차시설 설치에 대해서, ‘구청장은 지하철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 주변에 보면 정말 요즘 자전거가 포화상태예요. 더 이상 자전거 주차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시설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 옛날에 동료 위원님께서 전에도 이 말씀을 계속 했었는데요.
주차시설에 있어서, 우리 송파구가 정말 금싸라기땅이잖아요. 그런데 금싸라기땅 송파구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면 이 대여사업자가 송파구에 어떤 혜택을 주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에 제12조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3에 보면,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를 안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강제성은 없고 범위의 안내만 하면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어디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의원님, 엄대섭 도시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좀 여러 갈래로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전반적인 입법 취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개별적인 위원님들의 질의는 최상진 의원님하고 저하고 상황에 따라 좀 맞춰서 보고를 드린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좀 구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라 함은 사실 최근에 PM 이용량이 워낙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최근에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그런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자나 또 보행자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많이 좀 낯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고 개인의 어떤 의사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제정하고자 함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왜 이게 ‘하여야 한다.’ 강제가 아닌 어떤 임의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사실 딜레마입니다. 이게 상위법령 자체가 지금 2년간 계류 중이다 보니 이것을 강제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라든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을 넣어서 보다 더 안전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상위법령의 제정 전이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라든지, 안전 그런 부분을 조례로 담아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범칙금에 대한 이런 말씀도 사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개별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에 담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난립하게 돼 있는 그런 킥보드 같은 경우도 서울시 견인조례가 있습니다. 견인조례에 킥보드에 대한 문항을 넣어서 우리가 견인하도록 이렇게 또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들어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어서 넣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아까 김샤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시설 이런 것 사실 근거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보다 더 안전하게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주차시설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김광철 위원님께서 사운드 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고 한다면 대여사업자하고 협의 하에 그런 제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제시를 할 거고요. 그게 더 안전한 킥보드 사용법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참고로 내년도 개인형 이동장치 예산을 저희가 2,480만원을 올렸습니다. 480만원은 안전교육, 킥보드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마천동에 소재하는 안전체험관에서 지금 실시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시설비로 2,000만원인데, 그린 모빌리티라고 주차마당에 거치대도 거치대지만 지하철역 입구 앞에 가로, 세로 한 2m, 4m 정도의 그 단면에다가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2,480만원의 예산을 좀 편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위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강제조항을 조례에 부득이하게 담을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법으로 범칙금이나 안전 의무, 미의무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다는 것,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운드 시스템도 또 한 번 저희가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해볼 거고요.
그래서 실태조사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당장에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데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강제조항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도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요즘 이용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 어느 한 곳에 집중되고 모이는 어떤 데이터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그 이후로 계속 안전 사고율이 높은데 이것을 우리가 안전교육을 많이 실시함으로써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이용 활성화이면서도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조례가 좀 제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좀 포괄적으로 일단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것은 일단 최상진 의원님이 말씀하실 거고요. 제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추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다시 한번 더 언급 드리면,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항에 대해서 상위법령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 제정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칙에 시행규칙에 있어서 이 사항이 6개월 또는 1년에 대한 유예기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사이에 구민의 안전을 유예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시급하게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서두에 밝힙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1조에 대한 내용에서 ‘구민’에 대한 내용을, “3조에 대한 지정했던 것을 1조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2조, 3조, 9조, 11조 디테일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제2조1항의 다목 같은 경우에는 세부사항으로 지정한다거나 이런 데에서는 전부 다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소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입법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내역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디테일한 내용에 대한 개선을 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게 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상입니다.
제3조의 2항에 있던 것 제가 여쭤본 거 있잖아요. ‘이용자의 안전 의무 및 준수’인데 여기 항목에 보면 이용자의 준수사항이 없어요. 다른 타구 조례들에는 이용자 준수사항이 좀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넣어서, 이용자 준수사항이 사실은 이용자들이 제일 준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사고율 보면, 2021년도 송파구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고율이 차 대 차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보행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들끼리, PM끼리 부딪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용자 준수사항이, 물론 시설이나 이런 것 다 있지만 그래도 지켜야 될 게 이용자 준수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그냥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 이렇게 돼 있고,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추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자전거도로상에 있는 PM이죠.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돼 있거나 그런 데에 대해서 안전 환경이 조성돼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조금 개정을 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0조에 이용자에 있어서 1항에 보시면,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지 않게’ 하는 이용자의 준수사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두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스무 번째 하는 조례입니다. 거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보면 아까 신영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하고 거의 유사해요. 거기에다가 몇 가지만 더 추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개정보다는 사실 제정이 더 중요해야 됩니다. 물론 개정이 시대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왕 늦었으니까 정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이용자 준수사항도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업체에서 공용은 들어져 있나요?
업체 대여사업자가 보험을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4개 업체 3,960여대가 지금 우리 관내를 돌고 있는데요.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대여자가 설치해야 된다에 대한 질의에서는 일단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재 도로교통법 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령도 없었고, 이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전 지난 ’20년에 공유형 퀵보드를 운영을 하는 3개 기업과 MOU 협약을 맺었고, 여기에 대해서 기업이 설치하게 하는 조항도 맺었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기인된 것처럼 선제적인 초동조치 부분이 들어갔고요. 현재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설치를 의무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전에 질의를 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해당 2020년도에 예산 편성된 42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이 구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다른 타 구나 그리고 경기도나 부산까지 확인을 해본 이유가 ‘구청장이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대여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해서 이용자나 송파구민들이 불편을 겪어도 대여사업자에게는 주차설치의무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드렸고, 이 조항을 넣었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제가 이 9조를 명시해 둔 까닭은 주차시설에 대한 설치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보셨듯이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2020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나 기타 예산으로 편성했던 내역이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어서 근거조항으로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을 하시는 집행부에서 추가적으로 세밀한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2020년에 MOU 체결했을 때도 사실 5개 사 중에 3개 사만 참여를 해서 설치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대여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보다는 비용 절감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조항이 있을 때 추후에 구청에서 또 MOU를 맺어서 주차시설을 설치를 요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구청장이 주차시설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그쪽에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에 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은 알고 계시니까 갈음하고요. 주차시설을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대여사업자 입장에서도 우리가 계속 규제하고 강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MOU 다시 체결로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대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대여사업자 측면만 보니까 왜 우리 예산을 대야 되는 그런 부분도 그러시는데, 이용자는 구민입니다. 구민의 편익은 또 구청장이 책무를 안 가질 수 없는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해서 할 수는 있겠으나 또 대여사업자의 그 부분을 우리가 그런 쪽으로 조율하면 그것도 충분하게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대여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서, 자기네들도 계속 월 500대, 연 6,000대 정도가 견인이 되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2억 4,000만원이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단속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조항이 있든 없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노면표시 말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차시설이라는 것 종류가 있습니까?
또 답변 들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할게요.
아까 제가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 지금 4개 업체에서 3,960대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주신 현황을 보면 23개 지역에 132대 주차구역이 있어요.
물론 위원님 보시는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전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과장님과 제가 밝혔듯이 이 해당사항에 대해서 조항을 제한해버리면 나중에 차후에 이 해당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로 반영을 못 하고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좀 느슨하게 근거를 마련하여 빠르게 바뀌는 킥보드 문화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느슨하게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에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조금 지나쳤는데요. 시범사업의 목적성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그 당시 2020년도에 3개의 업체하고, LH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 PM 사업을 성남하고 하남, 우리까지 해서 추진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동경로라든지, 이용행태 이렇게 해서 교통 여건을 좀 개선하는 자료로 쓰인 게 있더라고요.
물론 그 실태조사가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동 경로나 젊은이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 이런 쪽에도 좀 활용이 가능할 거로 보이거든요. 그런 실태조사가 좀 포괄적이기는 한데 만약에 제정되면 그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규칙이나 방침으로써 여러 가지 실태조사, 이게 1년간 사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 득실, 예를 들면 지금 갑자기 생각난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좀 정리 정돈해서 위원님들에게 매년 킥보드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게 현재로써의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신영재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기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는데 이 해당 조례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 구속력이 없어서 해당 조례에 대해서 꼭 송파구에 필요한 조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회의감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의무조항만이 꼭 그렇게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공유 킥보드에 대한 내용이 상위법도 제대로 제정되지 않았었고, 이 공유 킥보드에 대한 PM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변동이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회적 문화가 어떻게 바뀌지 못하는 그런 배경에 ‘해야 한다’로 못을 박아버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박탈돼 버리고 강제성이 있다 보니 현실반영을 그때마다 반영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로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이 조항을 명시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례에 대해서 안전모 착용 범칙금이나 조례에 대해서 명시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조례에 명시를 하기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법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안전에 대한 사항을 일단 좀 더 강하게 홍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명시를 하면 조금 더 강력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갈음을 하고 다만,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해당 사업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도 실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께서 잘 집행하실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은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명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를 명시한다고 해서 해결될 내용이 아니라 실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질적으로 나은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 여기에 대해서 명시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조, 사업추진에 있어서 해당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특성 자체가 무질서가 좀 우려가 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제재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이 해당 내용은 최초 제안드렸던 제10조 무단방치 금지의 2항에 있어서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들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견인대행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견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 2항, ‘구청장은 무단 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들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무단 방치로 인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걸 견인해가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현재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견인 현황과 대책에 대해 좀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 우리 구는 ’21년 7월 1일부터 송파구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일부 A운수와 B운수 이렇게 2개의 운수와 같이 견인대행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대당 견인료 4만원과, 그다음에 기타 보관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보관료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견인대행업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협약에 대한 내용은 견인업체가 견인업무 수행과 더불어서 이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비 지급, 그리고 견인 시 견인보관료와 견인비용 징수, 기타 수수료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약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견인에 대한 상위법령 근거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제9조에 관련해서 자전거 주차시설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 보니 별도의 설치계획이 있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자전거 주차시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거치대가 필요하지만, 이 공유형 킥보드의 특성상 노면 설치를 함으로써 주차시설이 완비가 됩니다. 추가적인 거치대도 설치할 수 있지만 일단 노면 설치가 주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충돌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 해당사항에 대해서 노면 설치 외에 제외된 곳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주요 이동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보행에 방해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견인 협약에 의해서 견인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충돌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려가 어느 정도 감쇄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기업이 해당 사업에 대해 내지 않는데 송파구에 대해서 따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송파구에 대한 혜택이 따로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20년도에 협약을 맺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공유 퀵보드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과 협약을 맺거나 MOU를 맺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을 구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2조3항에 있어서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대해서 개인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 유무가 정해지지 않아 이 사항에 대해서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험 가입이나 보장범위 준수에 대해서 의무사항으로 넣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보험에 대한 안내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로 충분히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서 이 해당 부분이라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에 대한 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각 업체마다 책임 유무에 따라서 보험에 대한 내용이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험의 적용 유무에 대한 내용이 적용이 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 안에 ‘이용량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 설치해야 된다.’라는 부분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바로 견인하는 지역이라 하면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에 있는 경우하고요. 그다음 버스정류장이라 택시승강장 주변 5m 이내, 그다음에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그다음 점자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주변은 바로 견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디테일하게 담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주차시설을 하게 된다면 경찰의 규제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 교통과에서 임의로 주차시설이나 표지판 할 수 있는 게 외람되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경찰이나 또 횡단보도 같은 신호체계 같은 경우는 서울시경의 규제심의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쓰여 있지만 주차시설에 대한 부분은 경찰하고 협의해서 마땅한 곳에, 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한다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도로점용료는 별도로 책정되지 않아서 그 항은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업체에서 받고 있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아까 과태료 4만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요?
그러니까 자꾸 법령, 법령 해서 죄송스러운데 그런 부분이 법령에 규칙까지 나와서 이게 지침까지 나온다면 그런 부분도 대여 사업자 쪽에서 충분히 세금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의견 결과 지금 통과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아 차후에 문제 되는 부분을 다듬어 다음 기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진 의원 발의)(이강무·김영심·장종례·김행주·곽노상·장원만 의원 찬성)
(14시 32분)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미흡으로 예산 확보,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대처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여,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 자전거도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근거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 통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최상진 의원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이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 제7조의2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에서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제1호로 하고, 제2호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전거도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전거 및 개인교통수단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3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는 분리대, 경계석, 안전시설 설치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2에 보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는데 거기도 분리대, 경계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안전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3에 보면 자전거 전용차로가 있고, 여기도 자전거 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해서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자전거 우선도로해서 일부 구간을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등의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읽어봤어요. ‘구청장은 자전거도로상 안전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안전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한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에 굳이 이것을 넣겠다면 ‘구청장은 자전거도로상 안전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설치물 외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시설이라는 게 신영재 위원님이 계속 자전거 이용 관계 법령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셨는데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뭐고, 이 취지는 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은 자전거도로상 안전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자전거도로상에만 대해서 개정안이 나왔지,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아닌 아이들 등하굣길 통학로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24시간 이상 방치된 자전거는 견인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하실 때 편하게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자전거도로상 안전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자전거는, 이것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자전거는 자전거도로 말고 차도로 갈 때는 차도의 하위차선으로 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의 지금 차도를 보면 자전거 전용차로에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법이 이게 개정이 되면 표시가 되는 건지, 왜 도로에 표시가 많이 안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의원님,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나와 있던 기존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해당 개정조례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됐던 것들 외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하셨던 것은 맞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돼 있는 대로 노면표시라든지 안전표시라는 것도 일종의 큰 안전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만 이제 개정안에 나와 있던 2항에, ‘구청장은 자전거도로상 안전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서 이 자전거도로라는 것 자체가 노면표시와 안전표시로 구분돼있는 자전거도로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 설치 외’라는 그 부분은 이미 여기에 내포돼있는 사항으로써 그 이외에 추가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을 명시해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최옥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시설의 안전시설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고, 그 취지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안전시설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노면표시라든지, 안전표지 이런 것도 크게 볼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거는 사각지대에 대한 도로반사경이라든지, 아니면 펜스, 볼라드, 표지병 등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타 보조할 수 있는 환경수단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저희 지역구인 잠실3동에 잠실새내역 1번 출구 보행로를 보시면 굉장히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해당구역은 물론 자전거도로는 아니고 보도환경이지만 기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배명고 삼거리에 보면 학생들 다니는 통학로에 자전거도로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사경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해당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 환경이 확보될 수 있는데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 이런 근거를 신설하여서 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취지로 이 제7조의2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과 전정 위원님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등하교 통행로에 자전거도로 외에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하냐 말씀하셨는데요.
100% 공감을 합니다. 사실 자전거도로에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교통과 포지션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자전거도로 외에는 도로교통법이나 또 경찰이나 이런 데 협의 하에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민원인들의, 또 구민들의 요구에 100%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특히 일례로 거여·마천지역은 아직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오래된 것이다 보니까, 특히 학교 주변에 통학로에 보면 사실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거치대를 설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러다 보니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냥 널부러지게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그런 경우는 완전히 우리가 단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도를 통해서 시정요구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되니까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특히 그 지역이 좁은 지역이 있습니다. 남천이라든지 마천 이쪽으로 상당히 좁은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매일 순찰을 통해서 좀 질서 있게 하도록 하고 보행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을 테지만요.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정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시설물 관리가 아마 미흡하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그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이게 자전거도로라 하면 구도가 있고 시도가 있습니다. 구도 같은 경우는 시설물 관리는 전적으로 구에서 하게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도 쪽으로 해서 가는 부분은 시도이다 보니까 동부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을. 그런 것도 저희가 충분히 순찰을 통해서 그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도든 시도든 할 것 없이 좀 안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한 조항이라도, 문구라도 만약에 삭제나 개정이 된다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이하식 최옥주 나봉숙 이혜숙
김광철 신영재 장원만 전정
김샤인
○위원아닌 의원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이광석
도시교통과장엄대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