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7월 7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정활동에대한민의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4.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5.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처분의건
6.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7.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정활동에대한민의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4.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5.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처분의건
6.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7.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장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익정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의정활동 민의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고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조례 외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안은 7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부결되었고, 1992년도 서울특별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수물품 취득 처분의 건 등 총 4건 중 의회 소관 물품취득의 건도 7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5일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이상목 의원에 대한 임시회 회기중 10일간 출석정지 처분에 대하여 2월 7일 행정소송 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2월 10일 응소방침을 결정하고 2월 18일 소송대리인으로 박일흠 변호사를 선임, 3월 17일 1차 변론과 4월 21일 2차 변론을 거쳐 5월 12일 판결산고를 한 바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고측 청구 취지는 첫째, 주의적 청구 취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2년 1월 15일자로 한, 임시회 회기중 10일간 출석정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둘째, 예비적 청구 취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2년 1월 15일자로 한, 임시회 회기중 10일간 출석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셋째,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에 대해서 판결 주문은 첫째, 원고의 주의적 청구는 기각한다.  둘째, 피고가 1992년 1월 17일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임시회 회기중의 10일간의 출석 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셋째,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문에 따라서 5월 23일 위 판결문을 접수하여 5월 28일 상고포기 방침을 결정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서울 고등 검찰청에 지휘 품신한 바, 6월 8일 상고포기가 결정되어 6월 10일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판결 확정 증명을 발급받아 다시 서울 고등검찰청에 보고하여 본 소송을 종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다음은 풍납2동 출신이신 이상목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상발언은 제한된 시간이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목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이상목 의원입니다.
  훌륭하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들 앞에 선 이 자리가 본의원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이것은 지난해 4월 16일 본의원이 본회의의 최초 발언의 서두였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12월 이후 장장 7개월의 공백 끝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됨은 지난 12월 23일 가락시장구세면제확대조례안 반대발언의 지상 보도로 인해 빚어진 우리구 그리고 우리의회 그리고 주민여러분과 본의원이 입은 상처를 아물리고 서로 반성하면서 88올림픽개최로 세계 평화에 기여했던 우리 송파구에서 탄생된 의회답게 화해로운 새출발을 하여 주민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부응코저 함에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징계 요구에 대해 모두 회의록에 기재돼 있듯이 우리 의회를 피고로 한 변호인의 소장과 법원의 가처분결정 그리고 증거보존 결정 및 고법에서의 이에 대한 확정 판결을 즉 피고가 1992년 1월 17일 날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임시회기중의 10일간의 출석정지라는 회의규칙에 규정된 기간이 넘었고 지방자치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해당된다 하여도 그 정도가 지극히 경미한 것이여서 이 점에 대해서 이 사건의 징계처분은 위법 부당하며 그러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전제로 그 취소를 고한 본의원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최종 법원 결정이였던 것은 지금 방금 사무국장이 말씀해 주신 것과 동일합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함으로써 모두가 뼈아픈 반성을 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임하며 어느 지방의회보다 가장 훌륭한 의회가 바로 송파구의회임을 입증할 것이 우리들의 나머지 책임이라고 누구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신변정리를 여러 번 생각 한 바 있었습니다.  그 또한 주민 앞에 용기 없는 자로 비쳐질 우려가 있어 끝내 이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마침 6.29 5주년을 즈음해 내려진 또 하나의 법원 결정인 청주시 행정 정보 공개 조례제정은 주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하여 적법하다는 판결은 우리 지방의회의 장래를 알려 주는 쾌거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본의원이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학계 각층, 언론계 그리고 저를 내보내준 주민 여러분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송파구 의회와 함께 뼈아픈 자성을 함으로서 더불어 다시 태어나도록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8분)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장호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장호진 의원  회의규칙 제15호(의사일정)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의사일정을 오늘 아침에 본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15조는 이것이 사문화 된 것입니까?  사문화 되지 않은 것입니까?  또 이 회의일정 자체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여기에 나와있는 이 의사일정에 있는 오늘의 신상발언이라든가 혹은 이미 약 한달 반전에 지난 소송전을 여기에서 보고하는 그 저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서 본회의에 앞서가지고 본 일정이 만일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지 않은 사항을 여기에서 했다고 하게 되면 그 운영위원장은 뭘하는 운영위원장입니까?  차라리 명예직이라고 생각하면 자리를 물러나세요.
  세상에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급할때는 의장님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정해가지고,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도 모르고, 무엇을 심의해야 할 것도 모르고, 우리가 나와있는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전부다 거수기로 만들 작정입니까?  적어도 하루 내지 이틀 전에는 의사일정과 더불어 무엇을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또 한가지 속달로 날아온 게 있습니다.  도고에서 세미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간다하는 것만 논의가 되었지 일정과 장소는 전혀 논의가 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6월 30일날 구청 간부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날짜와 일정이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또한 운영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과연 이렇게 해도 송파구의회의 상임위원회가 존립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또 타의회의 시찰이라든가 외국의 의회시찰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 장소에 가보지 않으면, 산업시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소에 가보지 않으면 우리가 체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장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미나를 위해서 도고까지 간다,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압니까?  1천 60만원이 소요됩니다.  가령 4시간 내지 5시간의 세미나를 위해서 송파구민이 낸 구비를 가지고 1천 60만원을 써도 괜찮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발상에서 이와 같은 생각이 나온 것입니까?  본회의장에서도 얼마든지 세미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료만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동료의원님들의 식대만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 100만원내지 150만원이면 됩니다.  누구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것을 마음대로 쓸수가 있는 것입니까?
  모의원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것이 시행이 된다면 송파구의회는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남는다고 나는 그 얘기에 대해서 오늘 이 문제를 듣고 나는 실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운영위원장께서 나와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석원  예, 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해명을 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히 경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상정된 조례안 자체가 시급히 상정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각 해당된 소관 분과위원회에서 어제까지 심의 검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이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넣지를 않고 오늘도 이상목 의원에 대한 신상발언은 서류 상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장직권으로서 허락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보시다시피 그 항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가 3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고 그런 문제 등을 정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 - 오늘 본회의를 하는데 어저께 총무·재무위원회는 뭡니까?)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7일날 임시회 소집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된 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다보니까 급박하게 그렇게 일이 됐습니다.  그것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가 없으시죠?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 - 황명근 위원장 나오셔서 해명을 해주셔야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수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뒤바꿔지는 게 아닙니까?)
  무엇이 뒤바꿔집니까?
    (이수희 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부터 하고 해야하는 것을 정회를 하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꿔진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사일정대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정활동에대한민의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약30분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정활동에대한민의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정활동에대한민의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황명근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근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명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의정활동에대한민의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본 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게 심사한 바 의회의 위상과 명예를 높이고 민의를 조사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황명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4.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11시 31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기히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정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민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원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정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수물품 취득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동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은 건축과에서 모사전송기를 한 대 구입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은 지역 교통과의 자동차 등록업무의 이관에 따른 행정 전산망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 자동차 등록업무 및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득으로 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도시건설위원회 민정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이상 두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처분의건
6.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7.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11시 36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처분의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서 기이 심사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만표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표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홍만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수물품 처분 및 취득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및 6월 19일 동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조현재 총무과장이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처분의건은 정부의 과소비 억제 및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에 따라 현행 사용하는 대형 승용차를 중형차로 차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처분한 것이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은 의전용 승용차를 처분하고 업무용 중형승용차를 구입할 것이며,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은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컴퓨터 두 대로 행정전산망 구축 및 행정의 다변화에 능동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은 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홍만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이상 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곽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신상발언입니다.)
  예, 곽순영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곽순영 의원  곽순영 의원입니다.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판결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패소의 원인, 이것은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대 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계요구 시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패소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상목 의원께서 아까 우리 신상발언에서 상당히 날카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상목 의원을 상당히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제 마음속이,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목 의원께서는 전에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일간지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분이 우리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라고, 우리가 전에 의정 활동비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인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징계 하루 전에 이것을 반납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지에 게재할 때에 그 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할 때에 “나는 한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수표넘버가 적혀있는데 그분에게서 나가지 않았으면 누구한테 나갔겠어요.
  이런 일을 하고도 여기에 와서 다 마무리 짓고 새로 나오는 기분으로,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여러 의정활동에 전념하자는 분이 이런 사과발언 하나 없이 그냥 여기에 전체를 휘몰아서 43분 의원을 한덩어리로 뭉쳐서 개인과 싸운 것으로 지금 신상발언을 하고 또 이 자리에서 자기 동의 주민까지 같이 왔다가 끝나기도 전에 그냥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꼭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일이 앞으로는 벌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또 아까 어느 분이 상당히 강한 얘기를 했는데 아직 진행도 되지 않고 집행도 되지 않은 이런 일을 주민의 세금을 함부로 써도 됩니까?  그랬는데 썼어야 함부로 쓰죠.
  여기에서 우리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예, 곽순영 의원!  의롭고 전체 의원님들의 위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심도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의원(43명)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영근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조
  1. 총무·재무위원회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처분의건
  ·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2.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정활동에대한민의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5.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처분의건
  6.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7.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8.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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