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27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권혜명 세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문윤원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4호 및 제16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는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에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기본안이 시달되어 서울시 및 25개 구청이 동시 개정하는 사항이며 기본안에 의거, 우리구 구세 기본조례 및 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기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로 개명하였고 지방세 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안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 안 제6조 교부 금전의 예탁 방법, 안 제7조 체납처분 유예 시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동차 무관할 등록에 따른 지자체 간 등록면허세 위·수탁 처리 규정 및 안 제3조에서는 부과징수 사무에 대한 위임사항 규정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구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면허에 대한 안 제5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안 제7조 등록면허세의 납기, 안 제8조에서는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안 제9조에서는 10만원 이하 재산세 납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는 안 제6조 10만원 이하 재산세 납기 등록면허세에 대한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문윤원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마련한 행정자치부의 기본안과 서울특별시 표준안을 참고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표준안을 마련하여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 모두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는 없는데요. 제안이유 상에 보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어떤 조항이 불필요한 조항이라서 정비된 조항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5조제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 위탁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구청장이 동장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포함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 통장이나 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해본 일이 있는지? 위임했다면 예산의 범위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급한 예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혜명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상위법 개정 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정비한 조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에서 52개 조항이 있는데 9개 조항으로 삭제가 되었는데 삭제사유는 지방세기본법과 시행령에 기재된 사항을 구세조례에 똑같이 이중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규정된 것은 조례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법취지이기 때문에 전부 삭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52개에서 9개를 남겨놓고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상위법에 규정된 것은 조례에 이중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3항에 송달 위탁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대상을 어디까지 정하고 예산을 지급한 예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달은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송달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예전 같은 경우는 통·반장에게 위탁을 해서 수수료를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전인 아주 예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은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이상은 등기송달을 하고 30만원 이하는 일반 우편요금 예산을 책정해서 직접송달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라고 한 것은 그대로 위탁조항을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두는 것입니다. 예산을 지급한 예는 제 기억으로 10년 이전인 아주 옛날 90년대 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는 전부 직접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일리는 있지만 상위법에서 조례에 규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삭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두 개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할 때 제시된 의견이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삭제된 것 중에서 9개 조항은 예를 들어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율을 다르게 전국이 통일되지 않은 부분을 이번에 일괄 정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상위법 규정 그대로 정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조례의 목적이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규정되는 것이 4개가 있고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4개, 그리고 조례 외 달리 규정할 수 있는 세율에 대한 것 1개, 그렇게 해서 지금 10개가 삭제된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세율에 대한 것 2개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의 하나가 등록면허세 세율 같은 것을 지자체별로 달리해서 그것을 통일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과세되던 것이 2011년도에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이렇게 3법으로 지방세법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하라고 정한 것은 그대로 두고, 내용은 전부 동일입니다. 저희가 내용을 바꾸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조례에 규정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것은 전부 삭제하라는 것이 기본 취지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기본법은 우리 조례에서 총칙이라든가 부과징수의 납세의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고, 지금 용어가 비슷비슷해서 위원님들이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데요. 지방세법은 각 세목별로 부과·징수하는 세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감면 배제 조항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면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아까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조례에서 규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감면하는데 그 예를 어떤 것을 들어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질의를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제5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이었는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최인근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문윤원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와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양성평등 기본 시책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며, 안 제3조에서는 양성평등의 정의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2조에서는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취해야 할 성 주류화 조치들 즉,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작성, 성인지 교육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24조부터 제26조, 안 제28조부터 제29조에서는 양성평등 참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있어 남녀공무원 누구라도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며, 안 제27조에서는 모성 보호의 권리보장을 부성애까지 확대하여 모·부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40조부터 안 제44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체계적 공식적 추진을 도모하고 부서 간 협업 활성화 명시 및 조성협의체 설치에 있어 의회 및 여성기업인의 참여를 명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에 있어 모니터링과 의견을 제한하는 구민참여단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문윤원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명을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둘째, 안 제1조 및 제4조의 법률명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셋째, 안 제7조 및 제8조의 위원회 명칭을 성평등위원회에서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가 총 6개장 44개 조항으로 규정되었던 사항을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7장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5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총 9개 장,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여성과 남성이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사회구현을 위하여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된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기준 신설에 있어서 안 제44조에 보면 “구민참여단이란 관내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위촉받을 구민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2항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에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입법취지 자체가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양성평등친화도시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가 신설인지, 신설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위원회가 하나 설치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안이 7장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조례의 제목이 양성평등 조례인데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양성평등에 위반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보면 뒷장에 참고자료로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39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시·군 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등이라는 것이 어떤 신분과 성별, 재산, 종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일시 가치를 적용한다, 이런 동일형태의 평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법이라든가 혜택을 적용할 때 공평하게 적용한다는 그런 평등이어야지 가치가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시 적용을 많이 주장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물론 여성보육과장이시니까 여성에 치우쳐서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는 거꾸로 역차별이 논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상기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성평등 또는 양성평등의 지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전국 총괄 단체 중에서 성평등 지수가 몇 위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구민참여단의 선정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구민참여단은 송파구정에 관심 있는 구민으로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모집하였습니다. 총 50명을 모집하였고 여성은 49명, 남자는 1명으로 모집되었습니다. 오는 5월 2일 월요일 날 발대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역할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성별 불균형에 대한 의견,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가 몇 개 도시가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이득이 무엇인지, 또 양성평등주간 행사와 여성주간 행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국에 66개 시·군·구가 지정이 되었으며 그중 서울은 5개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지원은 없으나 5,000만원 이내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행사와 여성주간 행사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이것은 미처 정확히 내용을 개정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양성평등 행사와 여성주간 행사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주간 행사를 양성평등주간 행사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16조제2항에 따라서 따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도에 제정됨에 따라 우리구도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조례제정을 공문으로 받았고요. 준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조례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안에 조성협의체가 있는데 신설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조성협의체는 신설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조성협의체이고, 양성평등위원회는 별도로 여성친화도시 전체를 이루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의장님과 안성화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가 양성평등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내용에 맞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여성친화’라는 명칭이 들어감으로써 위원님들께서도 다소 그렇게 느껴지고 저도 그렇게 느껴졌지만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서 오는 안전,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여성일자리 등 이런 것을 확대하고 지원하고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 관련사업이다 해서 특별히 여성을 위한 사업은 아니다. 남과 여의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한국의 양성평등 지수는 어떻고, 송파의 양성평등 지수는 어떠냐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송파구의 양성평등 지수는 아직 조사한 바가 없고요. 한국의 양성평등 지수는 세계적으로 볼 때 145개국 중에 115위 정도로 하위그룹에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주로 경제적 이유인데 아직도 남성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원 비율이 16%정도 밖에 안 되고, 장관 비율은 6% 정도입니다. 지금 1위로 양성평등 지수가 높은 아이슬란드는 89%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상위다. 여성이 요즘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아직도 여성이 많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성평등지원사업 중에 여러 가지 한부모가족 지원이라든지 제34조 내용에 있는데 추가로 더 해야 될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구에서는 여성쉼터라든지 한부모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김장지원이라든지, 추석에 금액으로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여성들을 위한 약자,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내용 중에서 송파구민 누구나 50명을 선정해서 5월 2일 발대식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기준점이 전혀 없고 아무나 접수하는 사람 우선순위로 하신 건가요?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나왔는데요. 여가부에서 지원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라든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운영을 하거나 회의를 했을 때 수당은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조문 수정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조문 수정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안성화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문윤원 김정열 안성화 노승재 유영수 김대규 김정자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서주석
세무행정과장 권혜명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