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8일(목)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명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4회 임시회 시민보건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명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 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태남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재활용과장 송태남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우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님,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열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 위원회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 자원
회수 시설의 설계와 시공, 소각 방식의 선택 등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 자문단의 자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견실한 시공을 확보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설이 되도록 하려는데 본 조례의 제정 이유가 있습니다.
  금년은 송파 자원 회수 시설의 규모와 소각로 형식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원 회수 시설 건립과 관련 다양한 기술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한 의견으로 모으는데 본 조례의 제정 이유가 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소각 방식 및 소각로 형식과 공해 방지 설비 등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에는 송파구 공무원 3인, 위촉직  위원은 6인으로 구성하되 6인 중 구의원 두 분, 관계 전문가 네 분으로 구성되도록 안을 짜 봤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한 사업에 직·간접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송파자원회수시설이 완료될 때까지만 본 조례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유효기간을 정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우  송태남 재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 양효원 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 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조로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에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  위원이나 사무 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본문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설치하려는 것임을 양지하시고 조례안 심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송파구가 건립하는 자원회수시설의 설계와 시공, 소각 방식의 선택 등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소각 방식 및 소각로 형식 선정과 공해 방지 설비 등을 심의토록 하고 있고,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으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비는 구의원 2명, 관계 전문가 4명, 관계 공무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는 조문으로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는 모두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청소 및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양효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님.
안창무 위원  국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례 제2조 기능에 대해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호, 공해 방지 설비 선정의 범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안창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기술자문 위원회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 9인 중에 공무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사실 기술자라고 볼 수 없거든요. 공무원 구성을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시민생활국장과 공무원외 한 사람이 더 들어가 3명인것 같은데, 공무원은 부구청장  위원장 한 사람으로 족하고, 나머지 두 분은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어떤지, 그래야 기술 자문을 옳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공무원은 자기 행정 담당 업무를 주관하는 것이지 기술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 1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9인으로 해야 되는 명시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창무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안창무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서 구의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첨언해서 송파구의회 의원 2명이 과연 2명으로서 필요한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더 늘릴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안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이만수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창무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2조 공해 방지 설비의 선정과 제3조 구조,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 위원회조례를 제정하고, 구성  위원들로 하여금 지금 말씀하신 그 질의들을 저희들이 사실상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공해 방지 설비 선정의 범주를 알려 달라는 거죠.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공해 방지 설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피해도 전혀 없고, 이 시설을 유지하는데 이 정도가 적정 선이다 라는 것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안창무 위원  이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러  위원들이 공해 방지 설비의 기본적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나중에 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반장이라도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공해 방지 시설이 현재 우리 나라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해하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안  위원님께서 구의원님들을 2명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고, 늘릴 필요는 없느냐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조례안 기준하면 공무원이 3명있는데  위원장 한 사람만 필요하고, 오히려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안창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홉 사람 정도, 이영구  위원님께서는 아홉 사람으로 명시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도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능률과 운영 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홉 분 정도로 모시면 이 시설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의 현실적인 이런 문제에 구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만 원만할 것이 아니냐, 너무 전문가들의 전문 분야만 외골수로 해 가지고 이상에 치우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구의원님들도 28% 넘게 최대한으로 두 분까지는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구청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막대한 행정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 뒷받침이 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뒤에 보고 받는 것보다는 서로 그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관청 입장에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은 중립이라고 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주관 국장하고 기술 국장 들어가서 두 사람하고, 민간 전문가 네 분, 비전문가인 구의원님 두 분과 구청 공무원 둘, 이렇게 하더라도 반반 정도가 되고, 공무원하고 공무원 아닌 사람을 보더라도 3:6 이런 비율이 되고, 의사 결정하는 데 치우침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에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면 고맙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이 9인밖에 안되는데 부 위원장이 두 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그것도 안으로만 했습니다마는 궐위시 시민국장이 하고, 시민국장도 궐위시 수석  위원 중에서 하면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위촉직  위원님 중에서도 부 위원장을 한 분 선출해서  위원장이 궐위되면 위촉직 부 위원장이 먼저 회의를 운영하고, 그것도 안될 때는 시민생활국장이 부 위원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잡았습니다마는 보통 큰  위원회인 경우는 부 위원장이 둘인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9인 정도의  위원회에서 사실 두 사람까지 필요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아홉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의 부 위원장이 있다면 어떤 효율성이 있다든지 목적이 있어야지…
지수철 위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수철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회의 운영에 있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써 의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9인으로 되어 있지만 결론을 낼 수 있는 3인이면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반수 참석이면 9명중에서 5인이고 5인 중에서 참석한 사람의 과반수 참석이라면 3인의 의견만 가지면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런  위원회라면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지수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현상대로만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반수 의사 결정 방식으로 택했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구의원님 한 분하고 세 사람만 있으면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맥대로만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만든 원취지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고 자문을 받고 한치의 후회없는 소각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자문적인 지위이고 참고적인 지위에서 자문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반드시 참석하고 비전문가인 위촉직은 만약에 못 참석했을 때라도, 그때는 좀 고려가 되겠습니다마는, 운영은 그렇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번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53회 임시회 때도 시민생활국 업무보고를 제대로 다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유인물로 대체했는데 그래도 저희 시민보건 위원들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우리 시민국에서 행사라든가 다른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저희  위원들에게 매월 안내문을 발송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네.
윤경노 위원  본 위원은 전문기술단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실 우리가 2천 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소각장을 짓고자 하는데 기술자문 위원회에서 말 그대로 자문을 얻는 역할을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그  위원회 명수를 갖고 논한 적도 있고 참석인원의 과반수, 예를 들어서 5명이 출석했을 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3인이 끼어 있고 민간인이 됐든 구의원이 한 명 끼더라도 아까 지수철  위원이 얘기한 대로 어떤 결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이라고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또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채택할 것이냐 그 중요한 사안이 이 조례에 제정된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된다면 내가 보기에  위원회 회의 횟수를 상당히 많이 가져서, 참석하면 5만원, 3만원 이런 예산이 아니라, 일반 위원도 전문가가 다 될 정도로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세계적인 유수 기업체들의 장단점을 상당히 신중있게 다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위원회 선정해 놓고 무슨 청소년 지도육성하는 데 몇 번 하듯이 해가지고 이것을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구 예산을 가지고 4박 5일동안에 일본의 3개 소각장과 리싸이클 공장을 견학해본 결과로는 진짜 전문가가 해도 힘들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나중에 엄청난 후회할 수 있는 문제가 여기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의원이 아니더라도 진짜 전문가 몇 분을 더 모시기 위해 일반 위원의 명수를 더 늘이고자 하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2년동안 추진한 담당자로서 견해가 어떠신가 꼭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이 많은 게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실한 연구결과가 맺어져서 정말 어떤 세계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의 이해가 갈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국진 위원   위원장님!  오국진  위원입니다.
  조례 3조 구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9명의  위원중에서 4호 관련자문분야 대학교수, 또는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섯 분 제하면 네 분이 남는데 이 네 분을 그냥 막연하게 대학교수,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네, 오국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사항은 동감입니다.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그만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대우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왔을 때 우리 시민보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140만원 정도로 아주 미미하게 잡혀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위원을 좀 줄이더라도 전문가를 많이 확보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의 추진 주체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관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용역회사로 하여금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의해가지고 또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지은 경험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는 서울시 대로 합니다. 우리는 서울시의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에서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원하는 바 좀 잘 된 소각로를 짓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얘기할 꺼리를 이 자문 위원들로부터 받자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이 또 자체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가 더 필요한 방향으로 우리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또 우리 전문가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예산문제라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수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아홉 사람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조 3항 4호의 대학교수와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환경과 화학, 기계 이런 것들이 이공계에 속하니까 거기의 전문가들, 서울시에 참여 안하시는 그런 학자분들, 권위자들, 또 열심이신 분, 봉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일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국진 위원  부언해서, 기왕에 하시는 김에 전문분야에 속해 있는 분중에서도 환경에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십시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물론입니다. 이공계에는 환경, 화학, 기계가 다 망라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썼습니다마는 이 쪽의 전문가들을 위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네, 이만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과장 송태남  안창무  위원님께서 공해방지시설 우리 조례에서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해방지시설은 지금 백휠터라든가 전기 집진기, 각종 촉매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바로 우리 행정직이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없으니까 바로 이러한 시설들이 무엇인지, 또 소각로 형식에 따라서 어떤 공해방지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심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심의할 범위 이런 것들을 조례에다 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창무 위원  반장은 모르세요?  제가 지금 반장에게 물어본 건데 공해방지설비가 도대체 어떠어떠한 것이 공해방지설비다라고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참고로 알려달라는 것이지요. 아까 그렇게 질의를 했으니까 답도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명우  실무자가 나와서 얘기를 다시 하시지요.
○자원회수시설건립추진반장 전상영  추진반장 전상영입니다. 공해방지시설이라 하면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쓰레기를 태웠을 때 나오는 배기가스 이것이 보일러 시설을 통과하면서 그 이후에 굴뚝으로 나가기까지의 과정을 정화하고 세정하고 걸러내는 이런 장치입니다.
  이런 부분을 왜 넣어드렸느냐 하면 지금 상계동 것은 공해방지시설을 걸르는 시스템이 전기 집진기라고 하는 시설에서 주로 걸러줍니다. 이것은 전기를 양극과 음극으로 배치를 해놓고 배기가스가 거기를 통과하면서 음극과 양극에 붙도록 이렇게 만든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먼지를 걸러주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얘기되는 다이옥신을 걸르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시설입니다.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가서도 일본 전문가한테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일본은 전기 집진기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일본도 최근에 짓는 시설은 백휠터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기 집진기하고 백휠터하고 어느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되느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과거에는 전기 집진기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백휠터 방식이 다이옥신 제거에 성능이 우월하기 때문에 확실히 입증이 됐고 일본 환경청에서도 가급적 백휠터를 쓰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백휠터냐 전지 집진기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고 상계동에서도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능에 넣는데 공해방지 설비범위에 여기 기능에 넣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의미도 없고요.
  일단 그래서 공해방지시설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놓고 3단계 정화를 할 것이냐 4단계 정화를 할 것이냐. 일본의 농촌지역에서는 3단계로 정화를 해서 걸러내고 있고 동경 같이 대도시 주변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4단계 정화를 해서 정밀하게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심도있게, “소각장” 하면 “다이옥신”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배기가스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설비입니다. 그리고 전체 공사비 중에 배기가스 처리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40% 정도 되기 때문에 중요한 설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 범위를 거기다 직접 언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요, 포괄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여기다 넣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김성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우  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염려를 해주시고 많은 것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송파구 전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는데 모든 설계용역의 적정선 등을 사전검토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조례보다도, 어떤  위원회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셨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청에 수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유명무실한 그런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이 기술자문 위원회만큼은 사전  위원회 선정에서부터 시민국장, 담당 공무원은 명심하시고 정말 전문가다운 확실한 전문가, 사명감이 투철한 그런  위원들로 선임을 해서 이 한 장의 조례가 어떻게 보면 우리 68만 송파구민의 생명과도 연결된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고 이  위원회를 구성해주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지금 김성규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송파구에  위원회가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만 유명무실하다, 참 그것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 예산을 보면 예산을 한 번도 지출 못하는 그런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중요하고 막강한 기술자문 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용교수들이 무척 많습니다. 환경분야 이렇게 자기 소신이 없고 그런 교수들을 몇 명 위촉해서 하면 이것은 그냥 구청에서 의도하는 대로 쭉 나갈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집행부에 일임한다 할지라도  위원을 13~14인으로 증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관계는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 10분간 정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우  네, 이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  우리 김성규  위원님하고 이세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위원회 구성관계에 대해서 지금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민보건 위원회 11명 중에 이미 6명이 자원회수시설관계로 해외를 견학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교수단이나 박사 이런 분들이 참석하겠지만 사실 자원회수시설이 우리 송파구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고 특히 우리 시민국에서는 가장 신중히 다뤄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자원회수시설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 시민보건 위원회에서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소 위원회 구성이 돼서 지방도 여러 군데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송파구에서 정말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 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님들이 반 전문위원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감안하셔가지고 그 구성문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우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위원장!  동의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 위원회조례안 제3조 “구성” 제1항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2인을 포함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2인을 포함하는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제2항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시민생활국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제3조 제3항 “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도시관리국장 또는 건설교통국장. 동일합니다. 제3항 2호 “송파구의회 의원 2명”을 “송파구의회 의원 4명”으로 동의합니다. 3호. “기술사, 건축사 자격소지자”를 “기술사, 건축사 자격소지자 1인”으로 동의합니다. 4호 “관련자문분야 대학교수 또는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를 “관련자문분야 대학교수 또는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 4인”으로 하고, 5호 “자원회수시설 건설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자원회수시설 건설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1인”으로 하고, 제6조 “회의운영” 제1항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무  위원이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 위원회조례안에 대해 제3조 “구성” 제1항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2인을 포함하는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3조 제3항 2호 “송파구의회 의원을 4인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3호 “기술사, 건축사 자격소지자 1인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4호 “관련자문분야 대학교수 또는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 4인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5호 “자원회수시설 건설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1인으로 한다.”  제6조 “회의운영” 제1항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창무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창무  위원이 동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 위원회조례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네, 이의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 위원회조례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정동의안이 동의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송파구가 건립하는 자원회수시설의 설계와 시공, 소각방식의 선택 등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이  위원회 구성 요건은 물론 100%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옳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당 관계공무원이 2명~3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은 어떠한 지역주민의, 그 지역여건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구의원 몇 분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  위원회 구성인원을 13인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네, 김성규  위원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  네. 이세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 위원회조례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사실은 단위사업 중에 2천억이라는 것은 막강한 것입니다. 아마 송파구청이 생긴 이후로 처음일 것입니다. 이런 기술자문 위원회를 하는데 9명이 그중에 공무원 3명이 끼어서 무슨 자문 위원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얘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원을 좀더 넣어서 기술진을 더 넣고, 구의원들이 전국과 외국에 다 돌아다녀보고 견문을 넓혔고, 주위에 설치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거기다 반영시키고 이렇게 진지하게 아주 착실하게 자문을 하고자 하려는데 저는 전적으로 여기에 찬성합니다.
  9명 중에서 공무원 빼고 구의원 빼고 하면 기술자문 위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그 주위에 주민, 구의원 아니면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다져가면서 이것을 하려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제안하는데 전적으로 수정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  네.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 위원회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전에도 이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송파구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실 어느 구에서 단위사업으로 2천억을 들여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소각장도 세계에서 드문 1,350t 규모로 예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한 분의 의견이라도 더 듣는 것이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하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학교수가 일당 5만원 받기 위해서 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분이 빠지면 다섯 분의  위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의원 두 분 중에서도 유고가 생길 수 있고 공무원 중에서도 못 나오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위원회는 만들어 놓기만 했지 나중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이런 허다한 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고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몇 분들을 추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이만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치 못한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수정안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의 명칭이 명색이 기술자문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 2천억 공사를 우리 구비로 구에서 발주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기술적으로 무장을 해서 서울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구청장님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기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를 안 만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적으나마 수당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예산 지출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려는 의도가 일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동의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구의원님을 네 분이나 이렇게 기술자문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일리도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디까지나 비전문가인 구의원님이 여기에 너무 많이 참석된다. 과거에 아홉 사람으로 저희들 원안에 있을 때는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수가  위원장을 제하고 50 대 50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상한선입니다. 기술자문 위원이기 때문에 기술인 숫자가 한 사람이라도 많은 것이 온당하고,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최대한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의안의 경우에는 이것이 거꾸로 비전문가가 더 많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3조 각 항에 동의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3, 4, 5호에 대해서 인원이 1명, 4명, 1명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법적 과정도 거치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구의원님의 경우에는 2명으로 했고 1항도 못을 박았습니다마는 이 밑에는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집행부에서 위임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자꾸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순수한 목적에서 유용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중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가급적 가능하시다면 재량을 주셔가지고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못을 박아놓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용 위원  이국장은 좀 서 계세요. 답변중에 이 조례안은 없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수 있어요?  여기 의원들을 뭘로 보는거요. 뭣하러 회의를 해요. 그러면…  조례안 이것 없어도 된다.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여기 전부 허수아비로 보는거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의의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용 위원  이 조례안 없어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러면 이 조례안을 왜 내놓느냐 이거예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려면 조례가 필요하다는 조례제정이유를 설명드렸지 왜 제가  위원님을 무시했습니까?  제가  위원님 무시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세용 위원  아니, 이 조례안이 없어도 된다,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필요하니까 내놓은 것 아니예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그 앞의 말씀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런 기술자문, 예산필요,
이세용 위원  답변할 때 말을 좀 조심하십시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세용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우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 위원회수정조례안에 대한 기립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11명중 출석 위원 11명,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은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조 3항 2호, 송파구의회 의원을 4인으로 한다. 3항 3호, 기술사·건축사 자격소지자 1인으로 한다. 3항 4호, 관련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 4인으로 한다. 3항 5호, 자원회수시설 건설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1인으로 한다. 제6조 회의운영 1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5시 52분)

○위원장 이명우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5월 10일은 장지동 청소작업기지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명우     김상진     이세용     천한홍
  오국진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재  활  용  과 장송태남
  자원회수시설건립추진반장전상영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 위원회조례안 : 수정가결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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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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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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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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