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7년 5월 8일(목)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4회 임시회 시민보건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송태남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우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님,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열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 위원회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 자원
회수 시설의 설계와 시공, 소각 방식의 선택 등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 자문단의 자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견실한 시공을 확보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설이 되도록 하려는데 본 조례의 제정 이유가 있습니다.
금년은 송파 자원 회수 시설의 규모와 소각로 형식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원 회수 시설 건립과 관련 다양한 기술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한 의견으로 모으는데 본 조례의 제정 이유가 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소각 방식 및 소각로 형식과 공해 방지 설비 등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에는 송파구 공무원 3인, 위촉직 위원은 6인으로 구성하되 6인 중 구의원 두 분, 관계 전문가 네 분으로 구성되도록 안을 짜 봤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한 사업에 직·간접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송파자원회수시설이 완료될 때까지만 본 조례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유효기간을 정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 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조로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에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 위원이나 사무 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본문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설치하려는 것임을 양지하시고 조례안 심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송파구가 건립하는 자원회수시설의 설계와 시공, 소각 방식의 선택 등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소각 방식 및 소각로 형식 선정과 공해 방지 설비 등을 심의토록 하고 있고,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으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비는 구의원 2명, 관계 전문가 4명, 관계 공무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는 조문으로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는 모두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청소 및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문 위원회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 9인 중에 공무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사실 기술자라고 볼 수 없거든요. 공무원 구성을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시민생활국장과 공무원외 한 사람이 더 들어가 3명인것 같은데, 공무원은 부구청장 위원장 한 사람으로 족하고, 나머지 두 분은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어떤지, 그래야 기술 자문을 옳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공무원은 자기 행정 담당 업무를 주관하는 것이지 기술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구 위원님.
제3조 구성에서 구의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첨언해서 송파구의회 의원 2명이 과연 2명으로서 필요한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더 늘릴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창무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2조 공해 방지 설비의 선정과 제3조 구조,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 위원회조례를 제정하고, 구성 위원들로 하여금 지금 말씀하신 그 질의들을 저희들이 사실상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안 위원님께서 구의원님들을 2명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고, 늘릴 필요는 없느냐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조례안 기준하면 공무원이 3명있는데 위원장 한 사람만 필요하고, 오히려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안창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홉 사람 정도, 이영구 위원님께서는 아홉 사람으로 명시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도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능률과 운영 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홉 분 정도로 모시면 이 시설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의 현실적인 이런 문제에 구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만 원만할 것이 아니냐, 너무 전문가들의 전문 분야만 외골수로 해 가지고 이상에 치우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구의원님들도 28% 넘게 최대한으로 두 분까지는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구청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막대한 행정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 뒷받침이 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뒤에 보고 받는 것보다는 서로 그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관청 입장에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은 중립이라고 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주관 국장하고 기술 국장 들어가서 두 사람하고, 민간 전문가 네 분, 비전문가인 구의원님 두 분과 구청 공무원 둘, 이렇게 하더라도 반반 정도가 되고, 공무원하고 공무원 아닌 사람을 보더라도 3:6 이런 비율이 되고, 의사 결정하는 데 치우침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에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면 고맙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회의 운영에 있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써 의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9인으로 되어 있지만 결론을 낼 수 있는 3인이면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반수 참석이면 9명중에서 5인이고 5인 중에서 참석한 사람의 과반수 참석이라면 3인의 의견만 가지면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런 위원회라면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우리구 예산을 가지고 4박 5일동안에 일본의 3개 소각장과 리싸이클 공장을 견학해본 결과로는 진짜 전문가가 해도 힘들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나중에 엄청난 후회할 수 있는 문제가 여기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의원이 아니더라도 진짜 전문가 몇 분을 더 모시기 위해 일반 위원의 명수를 더 늘이고자 하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2년동안 추진한 담당자로서 견해가 어떠신가 꼭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이 많은 게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실한 연구결과가 맺어져서 정말 어떤 세계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의 이해가 갈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3조 구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9명의 위원중에서 4호 관련자문분야 대학교수, 또는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섯 분 제하면 네 분이 남는데 이 네 분을 그냥 막연하게 대학교수,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윤경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사항은 동감입니다.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그만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대우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왔을 때 우리 시민보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140만원 정도로 아주 미미하게 잡혀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위원을 좀 줄이더라도 전문가를 많이 확보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의 추진 주체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관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용역회사로 하여금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의해가지고 또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지은 경험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는 서울시 대로 합니다. 우리는 서울시의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에서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원하는 바 좀 잘 된 소각로를 짓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얘기할 꺼리를 이 자문 위원들로부터 받자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이 또 자체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가 더 필요한 방향으로 우리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또 우리 전문가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예산문제라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수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아홉 사람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조 3항 4호의 대학교수와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환경과 화학, 기계 이런 것들이 이공계에 속하니까 거기의 전문가들, 서울시에 참여 안하시는 그런 학자분들, 권위자들, 또 열심이신 분, 봉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일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넣어드렸느냐 하면 지금 상계동 것은 공해방지시설을 걸르는 시스템이 전기 집진기라고 하는 시설에서 주로 걸러줍니다. 이것은 전기를 양극과 음극으로 배치를 해놓고 배기가스가 거기를 통과하면서 음극과 양극에 붙도록 이렇게 만든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먼지를 걸러주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얘기되는 다이옥신을 걸르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시설입니다.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가서도 일본 전문가한테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일본은 전기 집진기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일본도 최근에 짓는 시설은 백휠터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기 집진기하고 백휠터하고 어느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되느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과거에는 전기 집진기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백휠터 방식이 다이옥신 제거에 성능이 우월하기 때문에 확실히 입증이 됐고 일본 환경청에서도 가급적 백휠터를 쓰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백휠터냐 전지 집진기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고 상계동에서도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능에 넣는데 공해방지 설비범위에 여기 기능에 넣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의미도 없고요.
일단 그래서 공해방지시설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놓고 3단계 정화를 할 것이냐 4단계 정화를 할 것이냐. 일본의 농촌지역에서는 3단계로 정화를 해서 걸러내고 있고 동경 같이 대도시 주변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4단계 정화를 해서 정밀하게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심도있게, “소각장” 하면 “다이옥신”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배기가스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설비입니다. 그리고 전체 공사비 중에 배기가스 처리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40% 정도 되기 때문에 중요한 설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 범위를 거기다 직접 언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요, 포괄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우리 송파구 전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는데 모든 설계용역의 적정선 등을 사전검토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조례보다도, 어떤 위원회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셨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청에 수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유명무실한 그런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이 기술자문 위원회만큼은 사전 위원회 선정에서부터 시민국장, 담당 공무원은 명심하시고 정말 전문가다운 확실한 전문가, 사명감이 투철한 그런 위원들로 선임을 해서 이 한 장의 조례가 어떻게 보면 우리 68만 송파구민의 생명과도 연결된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고 이 위원회를 구성해주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용교수들이 무척 많습니다. 환경분야 이렇게 자기 소신이 없고 그런 교수들을 몇 명 위촉해서 하면 이것은 그냥 구청에서 의도하는 대로 쭉 나갈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집행부에 일임한다 할지라도 위원을 13~14인으로 증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관계는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 10분간 정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 위원회조례안 제3조 “구성” 제1항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2인을 포함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2인을 포함하는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제2항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시민생활국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제3조 제3항 “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도시관리국장 또는 건설교통국장. 동일합니다. 제3항 2호 “송파구의회 의원 2명”을 “송파구의회 의원 4명”으로 동의합니다. 3호. “기술사, 건축사 자격소지자”를 “기술사, 건축사 자격소지자 1인”으로 동의합니다. 4호 “관련자문분야 대학교수 또는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를 “관련자문분야 대학교수 또는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 4인”으로 하고, 5호 “자원회수시설 건설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자원회수시설 건설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1인”으로 하고, 제6조 “회의운영” 제1항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상입니다.
안창무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창무 위원이 동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 위원회조례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인원을 좀더 넣어서 기술진을 더 넣고, 구의원들이 전국과 외국에 다 돌아다녀보고 견문을 넓혔고, 주위에 설치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거기다 반영시키고 이렇게 진지하게 아주 착실하게 자문을 하고자 하려는데 저는 전적으로 여기에 찬성합니다.
9명 중에서 공무원 빼고 구의원 빼고 하면 기술자문 위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그 주위에 주민, 구의원 아니면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다져가면서 이것을 하려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제안하는데 전적으로 수정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의 명칭이 명색이 기술자문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 2천억 공사를 우리 구비로 구에서 발주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기술적으로 무장을 해서 서울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구청장님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기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를 안 만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적으나마 수당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예산 지출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려는 의도가 일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동의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구의원님을 네 분이나 이렇게 기술자문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일리도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디까지나 비전문가인 구의원님이 여기에 너무 많이 참석된다. 과거에 아홉 사람으로 저희들 원안에 있을 때는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수가 위원장을 제하고 50 대 50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상한선입니다. 기술자문 위원이기 때문에 기술인 숫자가 한 사람이라도 많은 것이 온당하고,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최대한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의안의 경우에는 이것이 거꾸로 비전문가가 더 많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3조 각 항에 동의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3, 4, 5호에 대해서 인원이 1명, 4명, 1명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법적 과정도 거치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구의원님의 경우에는 2명으로 했고 1항도 못을 박았습니다마는 이 밑에는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집행부에서 위임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자꾸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순수한 목적에서 유용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중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가급적 가능하시다면 재량을 주셔가지고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못을 박아놓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 위원회수정조례안에 대한 기립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11명중 출석 위원 11명,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은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조 3항 2호, 송파구의회 의원을 4인으로 한다. 3항 3호, 기술사·건축사 자격소지자 1인으로 한다. 3항 4호, 관련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 4인으로 한다. 3항 5호, 자원회수시설 건설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1인으로 한다. 제6조 회의운영 1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5월 10일은 장지동 청소작업기지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우 김상진 이세용 천한홍
오국진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재 활 용 과 장송태남
자원회수시설건립추진반장전상영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 위원회조례안 : 수정가결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