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8월 20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안전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안전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손병화·박성희·이하식·정주리·박종현·장종례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장원만 의원 대표발의)(이강무·김성호·이하식·김행주·김영심 의원 공동발의)
(10시 00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안전국)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61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 총액은 850억 2,475만원으로 기정예산 국비 및 특교금 750억 3,210만원 대비 구비 매칭분 10%인 99억 9,2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보조 인력 인건비로 1,932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2,412만원,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비용 99억 4,9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2,819억 56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7% 증가한 99억 9,2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세출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부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매칭분 편성을 위한 것입니다.
소관 부서 세출예산 편성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우리구가 막대한 구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사실을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구 차원에서 이 사업으로 인한 재정 악화가 어느 수준인지, 그 역할을 소상히 알릴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발생한 낙전수입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요. 신용카드로 되어 있는 건 낙전수입이 발생하지가 않을 텐데요. 소비쿠폰으로, 카드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도에 의하면 정확하게 남은 금액을 알지 못하면 1,000원, 2,000원 정도 남은 금액 같은 경우는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 들었는데요. 그렇게 낙전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김광철 위원님.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축소 예정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막대한 구비 부담으로 막대한 재정 악화 관련 사항을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알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구에서도 100%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줄 처음에는 알고 있었는데, 추후에 보면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어서 재정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파소식지, 송파소식 그다음에 각 동 주민센터에서 회의, 직능단체 회의 시에 저희가 충분히 구비 부담에 대해서 알렸고요. 그리고 주요 언론 매체에서도 보면 송파구의회 그걸로, 지금 막대한 재정에 대한 부담이 된다는 걸로 몇 차례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구청장협의회 지금 회장으로 계시는데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저희 구청장님께서 구비 부담률을 서울시 25% 중에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10%로 낮추자는 의견도 저희가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받아주고 6:4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선불카드 사용 잔액은 어르신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보면 영수증 하단에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은 15만원이고 일반 국민이 25만원인데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1차가, 9월 12일까지 1차 지급할 때는 최상위 10%하고 일반 국민하고 같이 15만원씩 지급됩니다. 하지만 2차 지급,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되는 2차 시기 때는 최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국민은 10만원 그다음에 차상위, 한부모, 수급자 동일하게 10만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원과 25만원이 차등 지급이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최상위 10%를 행안부에서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지급 기준을. 현재 지급 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광철 위원님께서 소득세법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비쿠폰은 비과세액의 성격으로 소득세법상의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재원 마련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저희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두 번째 지방채를 사용하거나, 세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 방법, 이 3가지를 놓고 청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비비를 보면 지금 편성된 게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이번에 보면 저희가 구비 99억을 부담하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은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자 부분을 또 구비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기치 못한 사항 시에 저희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융자 형식으로 99억을, 지금 저기 거까지 합치면 104억이죠. 104억을 저희가 융자 형식으로 받고 나중에 이자까지 합쳐서 다시 이 기금에 수익으로 저희가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게 일회성으로 이번 달만 얘기하고 안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사실은 주민들 잘 몰라요. 특히 어르신들 모릅니다. 그냥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 돈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가 돼서 어떠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는 거를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송파소식지나, 직능단체나, 주요 언론 매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지속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재원 충당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예비비, 지방채, 통합재정안정화계정 고려하시다가 기금으로 해서 융자 형식으로 빌려오시는 방법을 채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까지 감당해서 다시 기금에 넣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혹시 기한이 있는 건가요, 다시 넣어야 되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9분 회의중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손병화·박성희·이하식·정주리·박종현·장종례 의원 찬성)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34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국가경찰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치안 정책이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이 연계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치경찰제는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초지자체의 참여와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전남 완도군을 시작으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기초지자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송파구청과 송파경찰서가 긴밀히 협력하여 송파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는 지역 치안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송파경찰서, 송파구의회, 강동교육지원청, 송파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7월 30일 김광철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42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찰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자치경찰제에 따라 경찰의 사무 중 구민과 밀접한 분야의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인 송파구에서 협조·지원함으로써 송파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경찰사무는 안전사고 구조 지원, 교통, 아동·청소년·여성 보호 및 범죄예방, 가정폭력·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등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업무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송파구의 특색에 맞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사실은 지역 특성이나 주민 요구에 따른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가능하고 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여러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자체 재정력 차이에 따른 치안 서비스 격차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송파구는 특히 교통이나 여성·청소년 분야의 사건이 많은 만큼 지원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평균 예상되는 비용, 그리고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마 연평균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이어서 비용추계서가 미 첨부되었는데 예산 확보 방안과 그리고 예상치 못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금천구 조례를 살펴보니까 실무협의회 구축에 대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송파구는 별도의 협의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종례 위원님.
이 세 단체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지, 이 자치경찰사무란 여기에 어떤 사람이 관여를 해서 호칭이 그러면 자치경찰사무원이라고 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자치경찰제가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4년째가 되었습니다. 됐고, 우리 관련 법령에 보면 자치경찰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 업무와 자치경찰 업무로 나눠 가지고 국가경찰 업무는 경찰청에서 지휘를 하고, 경찰이 하는 업무 중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업무는 광역 서울시 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법령상에는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 송파구나 자치구의 역할은 법령상에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구청에서도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해당 부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직까지 자치구하고 이 업무하고는 법령상에는 무관한 그런 상태이고,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어제, 그제도 계속 보도가 나고 있는데 국정과제로 경찰 개혁을 선포를 했고 자치경찰을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과제는 지금 논의 중인데 그래서 현재 4년 동안 자치경찰이라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사실상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가 국가경찰 업무와 자치경찰 업무의 구분이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가정폭력 사건이 생겼을 때 경미한 사건은 자치경찰 업무라 볼 수 있는데 어떤 심각한 범죄가 발생되면 또 국가경찰사무로 넘어가거든요. 그 경계가 애매하고, 구청에도 자치경찰에 대한 사무 분장이 도시안전과인지 어느 부서인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전면 혁신을 하겠다고 공표를 했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차원에서 김광철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확실한 모델이 나오고 자치구에 어떤 역할이 주어질지까지가 어느 정도 곧 될 것 같은데, 이 시기를 그거를 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먼저 이 조례를 김광철 의원님하고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처음에 광역사업임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싶은 열정을 많이 보여주셨고, 또 논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조금 제외시켰으면 하는 조항들을 사실 다 제외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감사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원래 광역사무였거든요.
또 이번에 5월 21일 날 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자치구에 업무 연락을 보냈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현재의 불안전한 광역자치경찰제로는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존재한다, 사실 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현재 광역자치경찰제 제도 자체가 불안정한 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모법 자체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구분 자체가 아직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인정됐고요.
거기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필수로 얘기했는데 아까 김샤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자치단체별로 재정력은 사실 차이가 크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주민들이 받는 경찰 사무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차이가 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게 광역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책무 자체가 기초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업무로 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자율방범대라든지 아까 장종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재단, 안전보안관 이런 일정 부분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게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서울 자치구 같은 경우에 김광철 의원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3개 구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3개 구가 현재 발의 중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좀 보면서 조금 추이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과장님 두 분 얘기를 나눠보면 전에 우리 김광철 의원님하고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조례 올릴 때까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현 정부에서는 조속하게 빨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면서 아마 윤곽이 드러날 때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만들어놨다 다시 다 개정하고 다시 폐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좀 이른 면이 있다, 그런 것들이 확정되면 그때 김광철 의원님께서 다시 발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또 존경하는 우리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발의하신 우리 김광철 의원님께서 혹시 답변하실 부분이나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신지?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광역시별로 보면 부산 같은 데는 100%를 했어요. 지역별로 다른데 강원도도 94%를 했고, 전남도 100% 했고,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가 많이 안 하고 있어서 최근에 아마 좀 하자는 분위기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도 보면 25개 지자체 중에 최근에 많이 했어요, 올해 많이 했습니다. 올해 7, 8월에 강북구, 금천구, 도봉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했고 관악구, 은평구, 구로구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도 빨라도 일곱 번째가 되는 거고, 지금 오늘 다른 구 회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열 번째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미 입법예고까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빨라도 일곱 번째다, 그래서 너무 빨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광역이냐 지자체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광역과 지자체에서 상위법에 저촉이, 충돌이 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기초단체가 이거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 해석이 이미 끝났습니다. 법제처 해석을 보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법제처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2024년 10월에 내렸네요. 의견을 주셨고 해서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 예산에 관한 부분은,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요구하는 부분은 다 비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집의 골격만 지었지 거기에 살림이 들어오는 것은 차츰 또 내용을 봐서 살림이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살림살이까지 한 방에 이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집을 다 지어놓고 거기에 다른 내용들을 나중에 보완을 해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비용에 관한 거 아닌 부분도 현재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경찰제가 대단한 건 아니고 지방자치경찰 사무를 우리가 지원하는 조례예요. 우리가 사무를 하는 조례가 아니고, 우리가 사무부서가 아니고 지원하는 조례인데 지원하는 부분들을 많이 집행부에 요구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을 많이 빼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지원하는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그런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방위협이라든지 그거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김샤인 위원님께서 금천구에 협의체를 갖고 있다, 우리는 왜 없느냐, 우리도 치안협의회 있죠?
저희가 원래 조례를 건들면서 정회라는 걸 안 해봤는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현재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체계, 인력 배치,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고 경찰과 지자체 간 역할 분담 및 협업 구조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자치경찰제 확대를 논의 중인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 혼란 발생 등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하여, 자치경찰제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는 바이나 곧 정부에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치경찰 유형을 확정하고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 동의에 재청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에 대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장원만 의원 대표발의)(이강무·김성호·이하식·김행주·김영심 의원 공동발의)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문화·교육·행정의 통합적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34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이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경우, 구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유사한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적 효과가 검증되고 있는 만큼 우리구도 구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민안전보험’, ‘보험기관’, ‘재난’ 등의 용어를 정의하여 조문의 명확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는 구청장이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피보험자에서는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을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보상 범위 등에서는 재난 발생 시 보상 범위와 한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별도의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보험 계약 내역 등의 공고에서는 보험 가입 이후 구청장이 보험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청구 절차를 구민에게 공고하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보험금 청구 등에서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보험기관에 직접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 조사 자료 제출 등 청구자의 협조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보험금 지급 및 보고는 보험기관이 보험금을 산정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고, 월 단위로 보험금 지급 및 환수 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보험금 지급 제외에서는 타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약관상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송파구가 책임 있는 지방정부로서 구민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사회안전망 구축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난이나 사고가 우리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2025년 8월 8일 장원만 의원 외 5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43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송파구민의 생활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민안전보험은 모든 구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며 이는 단순한 보상을 넘어 송파구의 안전 정책 수준을 높이고, 송파구와 구민 간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송파구의 여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관련 보험의 운영 여부를 살피고, 피보험자 설정이나 재난 유형별 보상 범위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은 보험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내용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일단은 3억을 설정했지만 정확한 추계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그 범위 내에서, 실제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그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른 자치구들의 유형을 보면서 설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겹치기도 하는데 지금 5조1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 보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검토보고서 5쪽 제일 아래에 보면 ‘해당 조례를 권고로 추진한 사업은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이 있으며 중대한 화상,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폭력사고 위로금 등의 사고 보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2022년부터 신규 가입은 중단되었고 5년의 납입기간이 종료되는 대상자에 맞춰 ’26년도 12월 사업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번에 구민안전보험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장점이 제일 늦게 한다는 게 사실 장점이거든요. 자치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자치구들의 편제 편성과 설계 등을 보면서 저희가 가장 유리한 거만 빼가지고 설계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보험금이 뒤에 비용추계서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구민 1인당 460원 수준으로 해서, 송파구 전체 인구로 해서 3억원 정도를 지금은 비용추계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1인당 보험료 460원이면 엄청 저렴한 편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걸로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서요. 그거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민이 65만 명인데 이것을 우리 실손보다 못한 단체보험 수만 적용해도, 그러면 제가 얼추 추계해 보니까 65만 명이면 3,900억이 나오더라고요. 65만을 계산한다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구민이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 폭넓게,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재정이 뒷받침을 못하는 거죠.
또 상징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실질적인 구민안전보험이 그렇게 폭넓게 적용해야 되지만 이제는 재정상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하고,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로밖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항들, 자치구별로 많이 했던 사항들을 뽑아서 최대한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형태로 한번 설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460원인데 그거 가지고는 실제로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성동이 한 우리구 기준으로 하면 12억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폭넓게 보장하지는 못하는 것 같으니까요.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자치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걸 오히려 악용하시는 구민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이것을 또 빈번하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잘 확인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사고 당하신 분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부서에 연락해야 되나요, 아니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하면 부서와 상관없이 그냥 보험회사랑 같이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네요?
생각해 보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의논을 드려봐야 되겠지만,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정보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매번 각 사안에 대해서 구가 펼치고 있는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접근하는 게 여러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소위 말해 체계에 관련된 문제겠죠.
그래서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는 재난 상황에 대한 전달체계라든가 또 이런 보험 서비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거에 대한 전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 다 있거든요. 정보라든가 이런 거 다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함께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자치구별로 이제 구민안심보험에 대해서 지급현황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 어떤 데들은 100% 이상이 지급되는 데가 있습니다, 보험의 총 금액에 대해서요. 그런데 어떤 자치구들은 18%, 실제 보험금액보다 20% 이상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같습니다. 사실 구민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느냐가 달라지니까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손병화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김샤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
장원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강필구
자치행정과장이종수
도시안전과장김석우
○의결사항
·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교육위원회 소관)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