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6일(금)  14시 41분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1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학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9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만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경제국과 도시관리국 인사 이동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돌 재무과장입니다.
  유차수 세무1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헌 주택과장입니다.
  김기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재정경제국 세무2과장으로 부임한 서수원 과장은 현재 삼촌 친상으로 특별휴가 중이어서 인사를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학찬  이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3분)

○위원장대리 이학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환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  지적과장 김기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할 본 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3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사항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249호로 제정 94년 7월 29일부터 운영했으나 근거법규인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7월 29일 개정 시행으로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불필요해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관련조항이 삭제된 사유는 중개물건 확인설명 등의 부실로 인한 분쟁 등은 대부분 중개업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사항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당사자간 민사소송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특히 분쟁조정 위원회 조정안이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우리 구 위원회에 접수 처리된 분쟁 사항은 없으며, 서울시 전체로도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학찬  김기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일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성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의 규정에 의거 94년 7월 29일부터 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2000년 7월 29일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의 관련조항이 폐지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동법시행령 제4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4년 7월 본 조례 제정 후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 및 조정 업무가 유명무실한 상태였으며, 금번 상위법에 관련조항이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학찬  정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질의라기보다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 관련조항이 폐지되어서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일선에서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보면 분쟁내용이 주로 수수료 관계더라고요.  법정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업소에서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영수증을 써달라고 해도 부동산 업소에서 써주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감독할 수 없는지, 그리고 또 위원회에 그 동안 들어온 민원사례는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은지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기환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 단속하면서 부당 수수료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29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각 시·도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계약 등을 명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상당한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4년 7월 29일부터 했지만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학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0분)

○위원장대리 이학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차수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차수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유차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를 보고 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 개설 수수료를 신설하고, 지방세법 등의 개정에 따른 세목별 과세증명 등 불필요한 제증명 수수료를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규 개정이나 폐지에 따른 세목별 과세증명 등 20종을 삭제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4종목을 신설하며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한 공장등록증명 등 5종목의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 조항의 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학찬  유차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일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성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규의 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제증명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신설 또는 명칭을 변경하며,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한 수수료 요율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규 개정·폐지에 따른 세목별 과세증명 등 20종을 삭제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4종목을 신설하고,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한 공장등록증명 등 5종목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종목현황은 제증명 93종, 인·허가 및 신고가 34종으로 현황 127개 종목에서 개정 후에는 제증명 83종, 인·허가 및 신고가 28종으로 111종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지방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6조,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서울시지침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자치구조례에 정할 수수료 기준.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종목의 폐지와 신설, 명칭 및 요율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신설되는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 기준은 서울시준칙안에 의하여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며 수수료 요율조정 대상인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는 서울시의 원가분석액이 5,090원으로 서울시에서는 수수료 요율을 3,000원으로 권고하였으나 우리 구는 5,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현실화 대상 4종목은 공장등록증명이 350원에서 500원으로, 거주에 관한 증명이 350원에서 500원으로, 공유재산대부가 950원에서 1,000원으로 공유재산매수신청이 950원에서 1,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및 기타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학찬  정일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수수료를 삭제하는 종목이 20종인데요, 이 부분은 별다른 이의가 없겠습니다마는 수수료 요금조정, 수수료 변경하고 수수료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수수료 요금조정란에서 5번에 보면 입찰참가신청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억원 미만이 5,000원, 1억 이상이 1만원을 5,000원으로 단일화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짜리가 되든 뭐가 되든 일단 공개경쟁입찰에 부친다 라고 하는 것은, 또 전산입찰로 지금 현실화 된 것 같은데요, 결국은 약 5,000만원 짜리에서 5,000만원 미만공사, 한 3,000만원 짜리 공사라고 하더라도 지금 공사의 수급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참가업체가 거의 500개 업체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에 5,000원이라고 본다면 이게 예전에는 500원 정도로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00개 업체라고 봤을 때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쉬운 얘기로 참새보고 대포 쏘는 격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참가를 안 할 수는 없는 실정 아닙니까?  중소기업체에서 하나의 조그마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입찰 참가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 500대 1일라는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수료로써 재정적 손실이 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집행부 쪽에서 봤을 때에 이것을 볼모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하고 배치되는, 다시 말해서 기업 압박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체에 부담을 주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이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학찬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하려는 것을 안성화 위원께서 발언을 해서 안성화 위원의 질의한 것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수료가 350원이 500원으로 인상이 되면 42.86%가 인상이 되고요, 950원이 1,000원으로 되면 5.26%가 인상이 되고 지금 현재 낮추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없다시피 하는데 아까 입찰참가신청 1억 미만 1건에 5,000원, 1억 이상 1건에 1만원이었던 것을 5,000원으로 인하시킨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성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찰참가신청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인지 띠러 오는 것, 증지 그런 것하고 틀려서 별로 많지를 않은 건데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1억 미만 짜리는 7,500원으로 올리고 1억 이상 짜리를 1만원에서 7,500원으로 2,500원 내린다면 형평성이 맞겠는데 이것을 똑같이 5,000원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5,000원 짜리를 7,500원으로 올리고 1만원 짜리를 7,500원으로 내리고 그러면 서로 상계가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학찬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물론 1억원 미만이라든가 공사가 지금 현재 보면 입찰참가자가 500개 업체라든가 이렇게 참가업체가 굉장히 적다 거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면서 바로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자유자재로 어떤 부분이든 누구나 다 참여의 기회를 활짝 열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000만원 짜리에서 3,000만원 짜리, 대부분 3,000만원 짜리 공사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간단하게 증지 하나만 딱 부치면 그냥 끝날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그 부분이 전산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가 또 틀릴 겁니다.  그런데 5,000원이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참새보고 대포 쏜다고.  이것 이러다가 보면 결국 기업체에 엄청난 부담이 간다 이런 얘깁니다.  내가 되지도 않을 건데 여기에 괜히 참가를 해서…, 즉 다시 말해서 참가비로써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결국 연고권이라든가 폐쇄되어 있는 행정부에서 어떤 지인이나 혈연, 학연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한 두 개 업체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참가업체의 수가 적을 뿐이지 이것을 전산입찰로 돌려서 수수료 자체를 500원 정도 이런 정도로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주숙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이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학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답변 준비가 되시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유차수  세무1과장 유차수입니다.
  안성화 위원님과 주숙언 위원님께서 입찰참가 신청에 따른 그 수수료 인하 요율에 대해서 상반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중소기업체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하는 안성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이게 650원에서 1,000원으로 저희들이 개정안을 올렸을 적에 그 취지가 난립되는 그러한 입찰업체들이 중구난방으로 많은 입찰신청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난립된 업체들의 무질서한 입찰등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소 인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1,000원으로 저희들은 안을 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1억원 미만과 1억원 이상을 구분해서 5,000원, 1만원으로 올려도 큰 문제가 없다.  금천이라든지 도봉 같은 데서는 금액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2만원, 3만원까지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5,000원, 1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정결의를 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6개 구청은 개정해 가지고 1만원 이상을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 19개 구청은 5,000원, 3,000원, 1,000원, 650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좁은 지역에 25개 구청마다 이 징수기준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건설협회 등에 반발을 하고 이래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해 가지고 지난 봄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일률적인 어떤 안을 한번 만들어 보라 해 가지고 서울시장께서 담당 부서에 지시를 해 가지고 25개 구청을 다 조사를 하고 또 원가분석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금액에 따른 구분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1억 미만이든 1억 이상이든 행정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로써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게 없다.
  그리고 원가 분석액이 5,09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개 구청이 3만원부터 5, 600원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올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는 3,000원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5,000원, 1만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수정결의를 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시에서 원가분석 해 준 것으로는 5,090원이고 시에서 권고하는 안은 3,000원인데 저희들은 기왕에 올려서 5,000원, 1만원을 받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1억원 미만이든 1억원 이상이든 행정서비스의 반대급부에 따른 비용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을 5,000원으로, 1억원 미만으로 통일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한 취지에서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물론 안성화 위원님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질의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이 재무국 우리 같은 국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이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원가분석액과 유사하고 이래서 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답변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아니, 바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학찬  네.
안성화 위원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토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찰참가업체의 난립방지를 위해서 6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을 했었다.  그 다음에 또 5,000원에서 5,000원과 1만원이라는 것으로 여기에서 수정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의 견해는 조금 틀립니다.
  입찰참가업체의 난립방지다 하는 그런 차원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입찰참가업체의 난립방지라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로 어떤 노하우라든가 라이센스라든가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거의 무실적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참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부실공사의 우려라든가 감독관청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으로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기본기준 자체를 수수료,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써 제약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소아병적인 발상 아닌가!  그래서 입찰참가업체의 난립방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우량기업을 선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공사에 대한 것이라는 얘깁니다.  공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완벽한 공사를 시행하자는 목적과 결국 그 목적이 일치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거기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지 3,000만원 짜리 공사에 5,000원을 부과를 시킨다.  또 1억원 짜리, 10억원 짜리, 100억원 짜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을 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냐 그러한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왜 참가 업체 수가 적어져 버리느냐.  이게 확실하게 될 지 안될 지도 모르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입찰에 참가함으로 인한 그 수수료, 즉 다시 말해서 기회비용의 증가만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참가를 안 할 뿐이지, 자기가 할 능력이 없어서 참여를 못해서 몇 개 업체밖에 안 된다는 논리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다음에 11월 1일부터 우리 송파구에도 전산입찰제가 도입되는데, 전산입찰제가 도입되었을 때 모든 등록업무 부분도 인터넷상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럴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참가업체 자체에서 기회비용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죠.  왜냐, 그것을 등록하기 위해서 직접 행정부를 세네 번 찾아가는 비용도 줄어들고, 투명성도 제고되고, 사무실에서 등록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낙찰을 받지 못해도 업체차원에서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결국 참가업체수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랬을 때도 5,000원으로 획일적으로 할 것인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어차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사를 입찰하겠다고 봤을 때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한 수익자는 결국 행정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비 등 그런 부분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돌아가야지, 결국 업체 측에서 많이 부담해가면서 입찰에 참가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숙언 위원  다른 구에서는 세수확보차원에서 2, 3만원으로 하고 있으니,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5,000원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인하시키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학찬  이만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주숙언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수수료는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민감하게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떤 사항을 좁게 볼 때와 전체적으로 볼 경우 결과가 상당히 틀려집니다.
  핵심 질의내용이 되고 있는 입찰참가에 대한 수수료는 과거의 경우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행정 수요, 공사 등에서 물건구매에 참여하셔서 좋은 제품, 좋은 공사를 돈 하나 받지 않고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 행성군청에서 경영행정 차원에서 제일 먼저 이 문제가 우리 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자, 그런데 부당하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행성군청이 이겼던 전례에 따라서 이것이 각 기관에 확산되었던 사항입니다.  요지는 입찰참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든지 그래서 압박을 많이 줘서 지역경제를 피폐하게 만든다든지  혹은 그렇게 해서 계약 부서에서 제한함으로써 소수 사람들과 올바르지 않는 입찰을 시행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저희 구에서 도입해서 수수료로 받는 이유의 본체는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익자 부담원칙입니다.  과거에는 많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요즘에는 교통이 발달되고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공고했는데 8,000만원 공사에 500개 업체가 왔습니다.  또 하나는 361개 업체가 왔고, 이렇게 많이 오십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경우에 설계도서나 입찰참가 자료를 제공하려면 옛날에는 부담이 얼마 안되었는데 지금은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측면에서 낙찰되면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너희가 부담해라,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부담하려고 하는데, 서울시 건의안은 3,000원인데 우리가 제공하는 본전은 회수하기 위해서 5,000원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5,000원으로 개정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학찬  이해가 되실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곽영석     이학찬     이수희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박재문
  박석흠     안성화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일성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이만수
  도시관리국장김경수
  재무과장김태돌
  세무1과장유차수
  주택과장이기헌
  도시정비과장김기원
  지적과장김기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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