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18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관석 의원 발의)(박재현․김상채․김순애․문윤원․이성자․이혜숙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미 의원 발의)(박재현․윤영한․류승보․노승재․이정인․김순애․이혜숙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5건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2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 1건과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7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심사안건 제2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심사안건 제2안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관석 의원 발의)(박재현․김상채․김순애․문윤원․이성자․이혜숙 의원 찬성)
채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에 있어서 해촉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문화관광해설사 해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첫째, [별표]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경고 및 자격박탈 기준”을 신설하고, 특히 해설사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에는 자동 해촉되면서 향후 재위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둘째, [별지 서식]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를 신설하여 해설사 스스로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제출하고, 구청장은 그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유예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의 [별표]와 [별지서식]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채관석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30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동 조례안은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촉 등에 관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신설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조례 제11조 제1항 개정과 관련 [별표]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경고 및 자격박탈 기준”을 신설하여 사업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해설사에 대한 경고 및 자격 박탈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조례 제11조 제2항 개정과 관련 [별지 서식]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를 신설하여 해설사가 스스로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면 구청장은 그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유예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해촉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동 조례 개정안은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촉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경고 및 자격박탈 기준’이 있는데 그 동안 경고사항이 있었는지 또 자격박탈을 당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 다음 맨 끝에 제11조 제1항과 관련한 것에 보면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이 어떤 것을 두고 얘기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 자료 4쪽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모집‧선발 과정 개요’에 보면 해설사 이용료가 ‘해설은 무료이며, 박물관‧미술관 등 입장료 발생 시 이용자 개인 부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표를 보면 7번에 “송파구에서 지정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정한 보수교육‘이라면 무엇 무엇이 있으며, 또 몇 시간 정도 이수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의원님!
우리 최윤순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준비된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해설사의 자격에 대해서 경고사항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또 자격박탈 사항의 예가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해설사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3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23명이었습니다. 7명은 교육과정에서 자기들이 포기한 것이고, 그 중에서 운영을 몇 개월 해보니까 한 분이 개인사정으로 못하겠다고 해서 2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고를 하고 자격박탈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또 품위손상을 시켰는데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가 뭐냐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세미나를 가보면 지역의 문화관광해설사로서 그 지역을 대표해서 안내하는데 여기에 나열되지 않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사회통념상을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여섯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표현하지 못한 것이 사회통념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무료인데 박물관‧미술관 등의 입장은 자부담을 한다는 내용은 무엇이냐,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화해설사가 20명, 5명, 대부분 3명도 되겠죠. 이분들이 와서 우리 코스를 안내해 주고 설명해 주는 것은 3시간 기준으로 33만원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지만, 쉽게 얘기해서 올림픽회관 옆에 미술관이라든지 한성백제미술관 입장료는 관광 온 본인들이 시설에서 받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해설하는 데는 문화해설사한테 돈을 안 받지만 입장료는 본인이 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이제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을 해서, 작년까지 신규는 연 10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론과 실시를 포함해서 연 32시간 교육을 받도록 운영 기준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에 이틀로 나눠서 32시간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미 의원 발의)(박재현․윤영한․류승보․노승재․이정인․김순애․이혜숙 의원 찬성)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송파책박물관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운영위원회 관련 규정과 대관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맞게 현행 조례 제16조 및 제20조의 박물관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첫째,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둘째, 위원의 위촉 또는 위촉해제권자를 “구청장”에서 “박물관장”으로 변경하며, 셋째, “박물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현행 조례 제39조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대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만을 규정하고, 원상복구 의무규정을 삭제하며, 특히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관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대관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을 간략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이정미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31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대관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송파책박물관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16조 제2항을 개정하여 위원장 역시 부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호선”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둘째, 현행 조례 제16조 제3항을 개정하여 위원의 위촉권자를 “구청장”에서 “박물관장”으로 변경하고, “박물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조례 제39조에서 제38조 제1항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대관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만 남겨 두는 등 대관자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명료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맞게 현행 조례의 박물관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대관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명료하게 정비하는 등 향후 건립‧운영될 송파책박물관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발합니다.
송파책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송파문화원과 좀 유사하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박물관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개정안을 내놓으셨는데요.
박물관이라는 것은 송파구의 하나의 시설이잖아요. 상위법에 있는 박물관은 정부의 포괄적인 박물관인데, 송파책박물관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인데 거기의 관리책임은 구가 갖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구청장이 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구청장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임했었던 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박물관장을 당연직으로 해 놓고 거기에서 운영위원도 박물관장이 선임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왔던 송파문화원의 이사들과 똑같은 운영형태가 되면 또 다시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꼭 상위법에 따라서 운영위원장을 박물관장으로 하고 당연직으로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 중에서 부구청장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박물관장을 누가 위촉하는 건지, 아니면 그 위원들 중에서 뽑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박물관운영위원회와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이 말만 가지고는 조금 혼동이 오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이정미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나봉숙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이 대관책임자의 책임을 오히려 더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냐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제39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하며’는 박물관의 시설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대관자 본인들의 전시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2개가 지금 다르고요. 그래서 뒤에 대관자 본인들의 전시물에 대해서는 뺐습니다. 그 내용은 대관자가 대관자의 전시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설물의 여러 부주의한 부분이나, 아니면 시설물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조차도 모든 책임을 대관자가 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빼는 게 맞다라고 해서 뺐습니다. 앞에서 설명도 드렸지만 법제처에서 권고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앞에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거든요. 그런데 원상복구라는 이 문구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손해라는 것이 그 상황에 적절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민회관에 있는 손해배상 문구가 이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관을 하는 입장에서 구민회관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를 구민회관 손해배상 조례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윤영한 위원님께서 책임을 너무 완화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으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건에 대해서 김순애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건도 법제처의 조례정비 권고안이 작년 12월에 내려왔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내용을 정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지금 위원님들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그러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에 포함이 되느냐 했는데,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개정되는 조례에 의하면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그 위원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위원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구청장이 박물관장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을 누가 임명하느냐? 개정하는 것에 의하면 박물관장이 위원을 위촉합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은 지금 현재 담당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관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또한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5명이라면 당연직이 2명이고 13명이 위촉자인데, 위촉을 관장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적으로 홍정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님 답변에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게 대관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이렇게 법제처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민법」에 보면 손해배상에 대한 일반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에 구체적으로 일반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특별하게 그것보다 더 과도하게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을 뺀 것이고요.
「민법」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민법」 조항을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너무 무조건적이고 포괄적이지 않나? 예를 들어 구민회관의 경우는 굉장히 오래 된 건물이잖습니까? 거기서 화재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예를 들면…
전시물이 손에 닿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김순애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 박물관은 국립 박물관이 있고 공립 박물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은 공립 박물관이고요. 국립 박물관과 공립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운영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과 조례가 상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가장 큰 부분이 위원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상위법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아직 박물관이 개관되지도 않았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에는 일단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만약 그런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는 이렇게 했던 것인데,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최초에 운영위원회 구성은 아무래도 저희가 위원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결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권한이 위원장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고, 전체적인 취지는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좌지우지”하는 것보다는 민간 전문가에게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울러 이것은 100% 다 송파구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도 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처럼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순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걱정은 송파문화원과 같은 유형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게 해 달라는 바람으로 질의한 것이니까 우리 이정미 의원님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집행부에 그렇게 운영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주시고, 관계법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고치고 또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이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이정미 의원이 개정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송파문화원 관련해서 그 동안 송파문화원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이 송파문화원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게 이번에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나왔잖습니까? 거기에는 운영위원회는 없지만 기금관리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 위원장은 문화원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은 문화원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문화원이든 박물관이나 우리 기관에 위원들의 위촉 건은 지금 현재 문화원장이나 구청장이 관여하지 않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송파문화원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봐집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3분)
이재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관석 위원장님과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조례안은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며, 목적과 기능상 공통되는 부분이 많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공공갈등’ 내용을 포괄 반영하여 개정하는 안입니다.
먼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에서는 민원즉심위원회 설치‧운영으로 규정하고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일치시켰으며, 민원즉심위원회 심의대상에 ‘공공갈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갈등영향분석 관련내용을 추가하였고, 민원즉심위원회 심의대상 중 ‘소송 중이거나 법원에서 판결 등으로 결정된 사항’, ‘상급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9월 1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21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동 조례안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로 일부 개정하여 “민원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되,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주요 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현행 조례 제1조 목적 조항에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민원즉심위원회”를 ‘민원사항과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심의‧조정’하는 “민원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셋째, 안 제1조의2와 제1조의3을 신설하여 폐지 조례의 “공공정책”, “공공갈등” 및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개념을 차용하면서 구청장이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부칙 제3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제가 질의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공공갈등 및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할 때 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조례에서 다시 차용된 것들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개념을 차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분석과 관련해서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 시행 전후에 분석이 있을 것인데 사전분석은 어떤 것들 또 사후분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즉심위원회의 자료를 받아보면 위원회 자체를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최근 한 2년 동안 몇 건 정도가 있었는지와, 사실은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할 때도 민원즉심위원회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왜 만드느냐 저희가 참 의아해 하면서도 통과를 시켜줬던 조례였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 조례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안에 보면 국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정책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을 때, 구민간의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즉심위원회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나 열렸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감사담당관,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공공갈등 예방의 영향분석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갈등이라고 그러면 어떤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내는데 자기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를 다른 데로 돌려서 내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경우에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충돌할 때 주민을 위해서 더 이득인지 이쪽이 더 이득인지 그것을 분석해서 구민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공공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분석하는 것을 공공갈등 분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영한 위원님께서도 공공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자치법규 등의 규정에 정확하게 맞는지 여부 등 구민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서로 갈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즉심위원회를 최근에 몇 년간 몇 건이나 개최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1회 실시하였고, 작년에도 1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몇 번이나 갈등영향분석…
2015년도에 민원즉심위원회가 개최된 사항은 도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련한 민원처리방안으로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지하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즉심위원회가 개최됐고요.
2016년도에는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들어가는 우측에 보면 식당이 있는데 도로 때문에 두 집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그리고 금년도에는 가락동 98-7번지 건물 지상 2층에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유흥주점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불허를 했더니 그것을 해달라고…
오금동에 보면 보금자리주택이 지금 거의 완성되어가지요. 그런데 거기의 후문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 민원을 넣고 있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후문이 뒤에 주택가의 연립주택이나 안방을 지나가는 상황이거든요. 후문을 낼 자리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남의 집 안방을 지나가는 쪽에다 후문을 내서 차량들이 들어가게 하는지, 거기가 상가입구이기는 한데 그 위치를 바꿔줘야 된다고 주민들이 플래카드도 붙이고 지금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민원즉심위원회에 해당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금자리 아파트를 짓는 데 후문이 적정한지 또는 이쪽에 후문을 냈을 때 주변에 피해가 더 많이 가는지, 적게 가는지…
민원인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공무원이 나가서 보고 ‘아, 법은 이렇지만 주민한테 너무 피해가 심하다.’ 그랬을 때 민원즉심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영 감사담당관!
지금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따져보면 구에 1년 365일 민원이 없을 날이 없을 건데 해결 못되고, 또 제3자가 유권해석을 내려야 되는 민원이 너무나 많을 텐데 1년에 1건씩밖에 없는 것이 저조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더 활성화 시켜라, 이런 뜻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그러시면 되겠죠?
이재영 감사담당관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24분)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3년 6월 1일자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를 근거로 공개모집하여 가천대 산학협력단에 신규위탁 체결하였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센터는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8명 등 총 11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탁사무 내용은 위생‧영양관리 지원계획 및 운영, 어린이 급식 식단개발, 교육프로그램 기획,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 등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역량 있는 전문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민간위탁 시 인건비 등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신규 고용창출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양한 위생‧영양 특화사업으로 2016년 WHO 건강도시 우수 사례상 수상, 201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매년 실시한 식약처‧서울시‧송파구 합동점검 및 민간회계법인 회계심사 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등 매우 우수하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공보건사업 참여 경험에 따른 사업 수행능력 및 독창성을 겸비하고, 위생‧영양분야 등 다양한 전문인력 활용이 가능하고 현재 추진 중인 특화사업 등 센터 사업의 연속성 유지 및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가천대 산학협력단과의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재위탁 추진 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어린이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17년 9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24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동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현 수탁체인 가천대 산학협력단에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간 구비 소요예산이 1억 7,500만원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2017년 12월 31일 2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현 수탁체인 가천대 산학협력단의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 및 지속적인 연계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존 2년의 위탁기간에 1년을 더 늘려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9조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재계약해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동안 수탁자인 가천대 산학협력단에 재위탁함으로써 다른 데는 신청한 데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탁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죽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주면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보건위원회가 월권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쨌든 저희 행정보건위원회가 2018년 6월말로 임기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행정보건위원회가 다시 구성되는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8대에 들어오는 위원들이 가천대랑 어린이급식지원센터랑 물론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2년으로 가면서 다음에 8대에 들어오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다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실사나 관리를 보고 위탁을 다시 주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도 말씀하셨는데 대외 수상실적을 보면 식약처 주관으로 2016년도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도 선정되었고 또 전국 최초 모바일앱 「급식보안관」을 개발해서 편식 솔루션으로 「오늘의 키크데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 서포터즈」라는 특화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자랑 아닌 자랑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년 가는 것이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한 기관이 3년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또 3년이 되면 6년이 되는데 혹시 그 안에 더 좋은 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계속 잘 한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3년 늘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보건위생과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가천대에 언제부터 위탁했느냐고 하셨는데 2013년도부터 했고, 가천대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위탁을 맡아서 이런 동일한 어린이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인접 강동구와 하남시, 성남시가 있습니다. 다만, 재위탁 공개입찰 여부를 궁금해 하셨는데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천대에서 했고, 정확히 맨 처음에는 2년 6개월간 했고, 그 다음에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2년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1억원 이상의 용역을 줄 때는 용역관리지침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 했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간 추진한 실적뿐만 아니고 질적인 면에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업의 체계적인 안정성을 찾아서 3년간 위탁하려는 것이고, 원래는 식약처 가이드라인과 용역을 줄 때 3년 내에서 하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두 번째 위탁을 줄 때는 한 2년간 해보고 잘하면 더 주자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저희 평가가 아니고 대내외적인 다양한 채널의 식약처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도 받지만 만족한, 만족할 정도가 아니고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유영수 위원님께서 재계약이 2년인데 3년으로 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위탁기간은 3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식약처 가이드라인 또 우리 구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도 3년 이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또 재위탁 관련해서 이런 산학협력단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신청한 곳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재위탁을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위탁기간이 3년이 되면, 물론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와 약간 불일치하기 때문에 2년으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재위탁하면서 의회의 동의도 받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매년 우리 구에서는 분기별로 하고 시에서는 반기별로 또 식약처에서는 1년 단위로 여러 차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집행과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도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대외실적 관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가천대 산학협력단에서 현재 저희 어린이급식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약 19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5억원을 가지고 시‧구‧국비가 포함되어서 하는 예산인데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140개소 정도만 관리해도 충분히 충족하는 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고,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100인 미만 어린이집은 약 420여 개소가 되는데 이렇게 관리되지 않는, 우리 구가 어린이집이 많은 편입니다. 이 관리되지 않는 어린이집은 모바일 급식보안관을 가천대에서 새로 개발해서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 정보 교환을 해 주고 있고, 또 급식센터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영양, 급식, 안전 관계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되지 않는 어린이집도 잘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천대에서 서울시는 강동구와 우리 구가 하고 있고, 하남시와 성남시를 하고 있는데 센터장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각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서로 경쟁해서 경합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경쟁력적으로 도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 급식센터가 우리 구에 많은 도움을 준다. 그리고 아까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WHO의 저염 관련 사업에서도 최우수 표창을 받아서 주민들의 만족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이나 최윤순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2년에서 3년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해서, 법령에는 3년이 한도이기 때문에 3년까지 할 수 있어서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2년으로 줄여서 위탁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특별히 3년으로 해야 되는 사유가 있으십니까?
3년을 꼭 해야 되는 사유는 없지만, 대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센터장님들이 대학에 있는 대학교수님들입니다. 대학교수님들이 전부 권위 있게끔 그 분야에 대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정체성이라든가, 그 가치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가천대학교에서 네 군데를 맡고 있지만, 특히 우리 송파지역을 맡고 있는 박 교수님이 이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분이고요. 또 가장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송파에서 하다가 타 구의 수범사례로 벤치마킹도 많이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확산‧전파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만약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일반공개경쟁입찰을 부친다고 하더라도 타 대학에서 감히 송파지역에 가천대를 물리치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대학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이 수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운영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물론 아까 서울시에서도 점검하고 구에서도 점검하고 식약처에서도 점검하지만, 또 구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또 나름대로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이 기한을 1년 연장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한 번 정도는 일단 3년 정도 연장시켜주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동 건에 대한 행정보건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내용이 현 위탁체인 가천대 산학협력단이 잘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법령상의 한계인 3년까지 재위탁을 주는 것은 일부 고려할 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이지만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유념해서 재위탁을 주는 과정에서도 협약서의 내용 등을 더 면밀히 챙기고 주문해서 위원님들의 염려하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제8대 위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점 유념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은 주문과 같은 내용을 주문하면서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채관석 윤영한 노승재 김순애
최윤순 나봉숙 이정미 유영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 선 희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문 화 국 장김 영 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 금 철
보 건 소 장김 인 국
감 사 담 당 관이 재 영
국 제 관 광 과 장조 태 선
역 사 문 화 재 과 장홍 정 희
보 건 위 생 과 장김 영 선
○의결사항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소관)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