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7일(화) 본회의 정회후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위원장제의)
(16시 10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위원장제의)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재건축 및 재개발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이한숙 의원, 정성태 의원, 성용기 의원, 최호명 의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안성화 의원, 주숙언 의원, 임명종 의원, 천한홍 의원, 김만식 의원, 윤태환 의원 이상 10명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 10명의 의원님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건축 및 재개발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건축 및 재개발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상 열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위원장제의)
(16시 11분)
지난 7월 15일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열네분의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박석흠 위원님과 이학찬 위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석흠 위원님과 이학찬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하고 새로이 임명종 의원님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13명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김상진 이황수 이세용 조동형
주숙언 이학찬 김철한 이명재
성용기 곽영석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