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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작성자 조** 작성일 2024.08.21 조회수 13
송파구 방이동 170-1 삼성그린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빌라에 높이 약20m이상의 은행나무가 30년이상 관리되지 않고 있어 우리 빌라는 물론 타 빌라의 지붕과 지하 시설물등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아 수목제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고령자들로 이루어진 우리빌라의 힘으로 역부족입니다.
귀 의원실이 발의한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는지?
시행되고 있다면 공원녹지과의 몇팀에 문의를 하여야 하는지?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 언제쯤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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