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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정 의원(비례대표),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 강화위한 보도환경관리 촉구[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2.10.27 조회수 302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정 의원(비례대표),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 강화위한 보도환경관리 촉구[송파신문] - 1
송파신문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4면


[전문공개]

제목 :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하여 철저한 보도환경관리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하여 철저한 보도환경 관리를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의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현황은 1,500만명으로 인구대비 29.7%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이 중 등록 시각장애인과 미등록, 잠재적 시각장애인까지 합하면 5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도보는 20.3%를 차지하여, 장애인택시를 제외하고는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도 위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와 관련된 시설로는 점자블록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인 볼라드가 있습니다.

 

점자블록은점형블록과 선형블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점형블록은 위치 경고용 블록으로써 장애물이나 위험지역을 경고하는데 사용되고, 선형블록은 방향 유도용 블록으로직선 방향을 잡는데 사용됩니다.

 

 

「교통약자 편의 증진 법」 시행규칙에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의 시·종점에서 30cm 이격하여 설치하고횡단보도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해야 하며, 선형블록은 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볼라드의 경우 30cm 전면에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에는 점자블록을‘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 등’에 설치하도록 설치장소와 그 방법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아도파손되고 규격에 맞지 않은 점자블록과 볼라드가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파손 점자블록 사례를 제시하며)이 사진들은 점자블록이 파손된 사례들입니다.(흔들리는 점자블록 사례를 제시하며)이 점자블록들은 실제로 밟으면 덜컹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심하게 흔들리는 블록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손상태가심각하고 흔들리는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은 물론이고 일반 보행자도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입니다.

 

(점자블록 차량 진출입로 미설치 사례를 제시하며) 이 사례는 차량 진출입로를 경고하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공사장의 대형차량들이 드나드는 진출입로에 점형블록을 통한 경고가 없다면 시각장애인들은 사고의 위험에 바로 노출됩니다.

 

(볼라드 전면 점형블록 미설치 사례를 제시하며) 볼라드 전면에 장애물을 경고하는점형블록 미설치 사례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이 볼라드는재질에 따라서는 ‘무릎지뢰’라고 불릴 만큼 충돌이 비일비재한 존재입니다.

 

(위례동 사례를 제시하며) 위례동에서 촬영한 점자블록 부적정 사례입니다. 위례동 보도블록은 포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부적정 사례가 특히 많아그 사유를 확인해 보니,위례동 설계가 오래전에 이루어져 예전 설계대로 시공사에서 포장하였고, 미흡한 부분을 수시로 교체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처음 포장할 때부터 규정대로 설치했다면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고,예산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볼라드의 경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2017년부터 매년 서울 각 도로사업소별로 시행한 ‘서울시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설치율이 80% 밑으로 내려간 해가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규정에 맞지 않은 점자블록과 불법 볼라드는 인명사고로 직결되므로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송파구에서는 연 2회 정도 전체 보도블록 점검을 할 뿐 점자블록에 대한 별도의 점검이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중인「서울특별시 송파구 보도 포장 관리 규칙」을 개정하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관리에 대한기준을 마련하거나,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의 기반을 만드는 등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꼭 필요합니다.

 

2006년 「교통약자 법」이 제정되어 시행 된지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의 미흡과 다수의 불법 볼라드가 횡단보도 등에 존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과 통행권을 방해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눈’의 역할을 하는 점자블록의 적정설치비율이 57%라고 하는데,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에게 보도란 반은 보이고, 반은 암흑인 공포의 공간이 아닐까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유도블럭이 있는 길은 안전한 길’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권이 보장되

야 합니다.

 

장애는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공감의 대상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송파구의 공감행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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