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송파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정 의원 5분발언=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와 대책[서울 동부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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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3.10.31 | 조회수 | 555 |
서울 동부신문 2033년 10월 31일 화요일 5면 ▲전정 의원(도시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송파갑 지역 사무소에서는 매월 넷째 주 화요일 민원의 날을 정하여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접수된 민원 중 위반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자진 정비와 관련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다. 첫째, 무단 증축사례다. 둘째, 무단대수선 사례다. 셋째, 무단 용도변경 사례다. 넷째, 공작물 축조 신고위반 사례다.
위의 사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반건축물은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 문제 및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또한, 과세 누락 및 재산권의 제약을 받게 되며, 위반건축물인지 모른 채 매매 또는 전세 및 임대 계약으로 피해자 발생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피해 대책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한다.
신속한 법의 개정을 통해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위반건축물임을 반드시 알리는 등 책임을 강화해야겠다. 또한 위반건축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강력히 건의한다.
그리고 원상복구의 이행이 곤란한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해 주는 특별조치법을 신속히 제정해 줄 것도 건의한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 서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의 노력도 필요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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