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송파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전 정 의원,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확산방지와 대책[구민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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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3.11.06 | 조회수 | 634 |
구민신문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5면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송파갑 지역 사무소에서는 매월 넷째 주 화요일 민원의 날을 정하여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 중 위반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자진 정비와 관련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와 대책에 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반 건축 행위는 건축법 제79조, 제80조와 같이 건축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및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단 증축사례입니다. 우리나라 위반건축물의 약 80%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단독주택 평지 중 상단에 무허가 창고 증축이나 카페의 내부를 복층으로 개조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둘째, 무단대수선 사례입니다. 단독주택의 내력벽을 철거하여 철골 기둥을 증설하는 행위, 다가구주택에 무단으로 가구 간 경계벽을 설치하여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셋째, 무단 용도변경 사례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는 사례, 다중생활시설을 취사 시설로 설치한 사례입니다.
넷째, 공작물 축조 신고위반 사례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담장을 무단으로 축조한 사례입니다.
송파구의 적발유형은 항공촬영이 9%, 민원 제보가 79%,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통보가 7%, 기타 3%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반건축물은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 문제 및 도시미관을 저해합니다. 또한, 과세 누락 및 재산권의 제약을 받게 되며, 위반건축물인지 모른 채 매매 또는 전세 및 임대 계약으로 피해자 발생 등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2014년까지 다섯 차례 한시적으로 양성화법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양성화에 따른 부작용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 조정했고 건축물이 원상복구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후 최근 송파구의 단속 및 적발된 위반건축물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636건, 약 73억 4천2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각 행정동 중 특히 많이 적발된 지역을 살펴보면 마천2동 106건, 석촌동 106건, 방이1·2동 95건, 잠실본동 81건, 송파1·2동 65건, 삼전동 41건이었습니다.
해당 행정동의 특징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된 건축물의 비율이 약 73%로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기간이 짧아 실수요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매수인들에게는 법이 미비해서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자 서울시와 국회에서도 구제 방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23년 2월 서울시에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가결 시켰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9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위반건축물 여부를 구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인 할 수 방법은 건축물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이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위반건축물 사례집”을 만들어 건물의 위반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홍보 체계를 구축한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사전에 피해를 막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피해 대책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신속한 법의 개정을 통해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위반건축물임을 반드시 알리는 등 책임을 강화해야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의 이행이 곤란한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해 주는 특별조치법을 신속히 제정해 줄 것도 건의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 서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의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송파구민의 편안한 생활과 주거 안정을 위해 집행부와 여기 계시는 의원님 모두의 고민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로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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