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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박종현 의원(가락2동 문정1동), 지방자치법 제12조를 중심으로[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12.21 조회수 282
제3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박종현 의원(가락2동 문정1동), 지방자치법 제12조를 중심으로[송파신문] - 1
송파신문

2023년 12월 21일 목목요일 5면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을 첫째,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둘째, 합리적 조직·운영,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며, 셋째, 법령의 안에서, 해당 구역 안의 조례 준수 의무 등 세 가지로 명문화했다.

 

박종현 의원은 작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 사업 추진근거가 구청장 지시사항 혹은 공약사항이라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 훈령이나 예산집행 운영지침 쯤은 탈법과 위법을 오가도 괜찮다고. 주민들이 얻을 즐거움의 유익으로 퉁 치면 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라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행정 공무원이 행정을 모르면 무능, 알고도 그랬다면 도덕적 해이이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본 일부가 진심으로 일부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2 7월 출범한 민선8기 서강석 호는 취임한 지 3주 만에 공중파 뉴스를 장식하며 떠들썩한 언론 신고식을 치렀다.”, “아마도 송파구청 역사상 구청장이 취임하자마자 MBC, KBS,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공중파 뉴스부터 인터넷신문까지 10여 차례나 불미스럽고, 서로 다른 이슈로 논란거리가 된 예는 처음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23 9월 서강석 구청장은 송파구청 대강당에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뉴라이트 대표학자 이영훈 교수의 직강을 공직자 직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집합 교육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가 아닐까요?”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구청장 지시사항은 민선8기 주요 방침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관련 근거로 1 6개월 총 126, 월평균 7건으로 거의 대부분의 신규 사업의 추진근거라고 했다.

 

또한, “이렇게 많은 지시사항을 내리고도 송파구청 1,780명 공무원을 지휘하는 5급 이상 83명 정원 규정 어디에도 없는 직위인 [총괄 자문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공원녹지, 철도 분야 각 1명씩을 과장 위에 놓았는데 왜냐하면 두 분 모두 전직 서울시 4급 이상 공무원, 타자치구 부구청장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성백제문화제, 루미나리에, 물놀이장, 눈썰매장 셀 수 없는 민선8기의 주요 관심 사업은 모두 경쟁 입찰 후 예산 증액, 행사 전날까지 무대를 뜯어 고치는 변경에 변경을 더해 준공기한 연장은 기본인 누더기 행사라고 했다.

 

박 의원은 취임하자마자 수십 억 들여 만든 CI와 캐릭터를 단 돈 2천만 원에 디자인해서 싼 값에 교체하여 송파구 곳곳이 스티커 덧방으로 뒤덮였고, 노사갈등, 문서위조라는 송파구 사태는 KBS 뉴스에 권익위·인권위 동시조사라는 기막힌 헤드라인으로 장식되어 강남3구라는 구민의 품격을 무색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무원이 인사권자인 청장님의 지시사항에 따르듯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부여한 권한으로.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살피겠으며, 2024년에는 올 해 보다 더 꼼꼼이, 촘촘이,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철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송파신문사 (songpa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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