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송파구, 1조2083억원 규모 2024년도 예산안 구의회 제출[송파타임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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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3.11.17 | 조회수 | 1590 |
송파타임즈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 구의회, 20일 정례회 열어 행정감사-2차추경·내년도 예산안 심사 송파구의회는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제307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4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한다. 사진은 본회의장 모습. 송파구의회는 오는 20일부터 12월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정례회를 열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2023년도 2차 추경예산안 심의= 송파구가 제출한 기정액 1조3477억4800만원 대비 214억4800만원 순증한 1조3691억9600만원 규모의 2023년도 2차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12월4일)를 거쳐 2차 본회의(12월5일)에서 확정된다. 송파구는 정부의 보유세 완화정책으로 재산세(-559억원) 등 자체 세입 결손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 214억원과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전출금 200억원을 감액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2023년도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의= 송파구가 제출한 1조2083억원 규모의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의회 상임위원회 심사(12월6일∼11일)와 예결위원회 심사(12월12일∼18일)를 거쳐 마지막 날인 3차 본회의(12월19일)에서 최종 확정된다. 송파구는 2023년 본예산(1조1752억원)보다 331억3400만원(2.82%) 증가한 총 1조2083억3700만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15억3600만원 늘어난 1조155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15억9800만원 증가한 530억3400만원이다. 세입 예산안은 자주 재원인 △재산세·지방소비세 등 지방세가 전년 대비 544억6200만원 감소한 2545억원3089억원(22.0%) △사용료·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이 1140억9000만원(9.9%)이다. 외부 재원인 △지방교부세 174억원(1.5%) △조정교부금 등 630억1400만원(5.5%) △국고 보조금 3218억5400만원(27.9%) △시비 보조금 2326억6800만원(30.1%) △순세계잉여금 1090억1200만원(9.4%) 등으로 편성됐다. 세출 예산안은 △사회복지 분야 6787억2800만원(58.8%) △일반 공공행정 735억7200만원(6.4%) △환경 562억원(4.9%) △보건 349억7600만원(3.0%) △국토 및 지역개발 304억1900만원(2.6%) △교육 272억8400원(2.4%) △문화·관광 269억4400만원(2.3%) △교통·물류 127억원(1.1%) 순으로 편성됐다. 예비비와 인건비 등 기타는 2036억5400만원(17.6%)이다. ◇행정사무감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21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첫날인 21일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대면(서류) 감사와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28일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와 종합 강평으로 마무리한다. 행정교육위원회는 감사·홍보담당관과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을 대상으로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대면 서류 감사(21∼23일)와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24·27일)를 실시한다. 28일 미진부문 감사와 종합강평이 진행된다. 재정복지위원회는 기획재정국과 주민복지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구청 대강당에서 대면 서류(21∼23일) 및 질의답변(24·27일) 감사를 실시한다. 마지막 날 28일 종합강평이 진행된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송파아카데미(KT 3층)에서 도시현대화국과 전략개발기획단, 교통환경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대면 서류 감사(21∼23일)와 질의답변(24·27일) 형식의 공개 감사를 벌인다. 28일에 종합강평이 진행된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23일 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일반 안건 심의= 11월29일부터 12월3일까지 위원회 별로 일반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의원 발의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노상)을 비롯 송파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영재), 송파구 디지털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신정), 송파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배신정), 송파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최옥주)이 제출돼 있다. 집행부에서 2024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4년도 정기분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5구역 등)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 변경-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을 제출했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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